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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법

第五章 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等の届出

第二十三条(土地に関する権 利の移転又は設定後における利用目的等の届出)

土地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は、 当事者のうち 当 該土地 売 買等の契約により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を受けることとなる者(次項において「 権 利取得者」という。)は、その契約を 締結した日から 起算して二週間以 内 に、次に 掲 げる事項を、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 該土地が所在する市町村の長を 経 由して、都道府県知事に 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土地 売 買等の契約の 当 事者の氏名又は名 称 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二 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年月日 三 土地 売 買等の契約に係る土地の所在及び面積 四 土地 売 買等の契約に係る土地に 関 する権 利の種別及び 内 容 五 土地 売 買等の契約による土地に 関 する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 六 土地 売 買等の契約に係る土地 の土地に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の 対価 の額( 対価 が金 銭 以外のものであるときは、これを時 価 を基準として金 銭 に見積つた額) 七 前各 号 に 掲 げるもののほか、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規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一 次のイ 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じそれぞれその面積が次の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未 満 の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場合( 権 利取得者が 当該土地を含む一 団 の土地で次の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その面積が次の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以上のものについて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を受けることとなる場合を除く。) イ都市計 画 法第七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市街化 区 域にあつては、二千平方メ ー トル ロ 都市計 画 法第四 条 第二項に規定する都市計 画区 域(イに規定する 区 域を除く。)にあつては、五千平方メ ー トル ハ イ及びロに規定する 区 域以外の 区 域にあつては、一万平方メ ー トル 二 第十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規制 区 域、第二十七 条 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注視 区 域又は第二十七 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監視 区域に所在する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 等の契約を締結した場合 三 前二 号 に定めるもののほか、民事調停法による調停に基づく場合、 当 事者の一方又は 双 方が 国 等であ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

3第十五 条 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の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四条 (土地の利用目的に関する 勧告)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に 従 つた土地利用が土地利用基本計 画 その他の土地利用に 関 する計 画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表され ているものに限る。)に適合せず、 当 該土地を含む周 辺 の地域の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を 図 るために著しい支障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土地利用審査 会の意見を 聴 いて、その 届 出をした者に 対し、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の利用目的について必要な 変 更をすべきことを 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2前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は、前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三週間以 内 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前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 実 地の調査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その他前項の期間 内 にその 届 出をした者 に 対 し第一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合理的な理由があるときは、三週間の範 囲内 において、前項の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 届 出をした者に 対 し、同項の期間 内 に、その延長する期間及びその期間を延長する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 ( 勧告に基づき講じた措置の報告)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勧 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 勧 告を受けた者に 対 し、その 勧 告に基づいて講じた措置について報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六条 (公表 )

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四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 勧 告を受けた者がその 勧 告に 従 わない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 勧 告の 内 容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七条 (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 処 分についてのあつせん等)

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四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に基づき 当 該土地の利用目的が変 更され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 該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 処 分についてのあつせん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七条の二(助言 )

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三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出をした者に 対 し、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に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について、 当 該土地を含む周 辺の地域の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を 図 るために必要な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七条の三 (注視 区 域の指定)

都道府県知事は、当 該都道府県の 区 域のうち、地 価 が一定の期間 内 に社 会 的 経済 的事情の 変 動に照らして相 当 な程度を超えて上昇し、又は上昇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 国 土交通大臣が定める基準に該 当 し、これに よつて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の確保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 区 域(第十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規制区 域として指定された 区 域又は第二十七 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視 区 域として指 定された 区 域を除く。)を、期間を定めて、注視区 域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注視 区 域を指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土地利用審査 会 及び 関 係市町村長の意見を 聴 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十二 条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及び第十項から第十二項までの規定は、注視 区 域の指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同 条 第十一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三第一項」と、「行うものとする」とあるのは「行うことができる」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第二項及び第十二 条 第五項の規定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 条 第十二項の規定による注視 区 域の指定の解除及びそ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 第五項中「第三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第十二項」と、「指定された 区 域及び期間その他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とあり、及び「 当 該事項」とあるのは「その旨」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 第十二項及び前項の規定は、注視 区 域に係る 区域の減少及びそ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

6 注視 区 域の全部又は一部の 区 域が、第十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規制 区 域として指定された場合又は第二十七 条 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視 区 域として指定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 当 該注視 区 域の指定が解除 され、又は 当 該一部の 区 域について注視 区域に係る 区 域の減少があつ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十二 条 第三項(第二十七 条 の六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公告をもつて注視区 域の指定の解除又は 区 域 の減少の公告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二十七条の四 (注視区域におけ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転等の届出)

注視区 域に所在する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 当事者は、第十五 条 第一項各 号 に 掲 げる事項を、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 該土地が所在する市町村の長を 経 由して、あらかじめ、都道府県知事に 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のうち、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若しくは設定の予定 対価 の額の 変 更(その額を減額する場合を除く。)をして、又は土地に 関 する権 利の移 転 若しくは設定後におけ る土地の利用目的の 変 更をして、 当 該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同 様 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次の各 号 のいずれかに該 当 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一 第二十三 条 第二項第一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その面積が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未 満 の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する場合(土地 売 買等の契約の 当 事者の一方又は双 方が 当 該土地を含む一 団 の土地で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その面積が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以上のものについて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をすること となる場合を除く。) 二 前 号 に定めるもののほか、民事調停法による調停に基づく場合、 当 事者の一方又は 双 方が 国 等であ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をした者は、その 届 出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週間を 経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 届 出に係る土地 売買等の契約を締結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次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勧 告又は同 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第十五 条 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の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七条の五 (注視区域における土地売買等の契約に関する勧告等)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が次の各 号 のいずれかに該 当 し 当 該土地を含む周 辺 の地域の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を 図 るために著しい支障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土地利用審査 会 の意見を 聴いて、その 届 出をした者に 対 し、 当 該土地売 買等の契約の締結を中止すべきことその他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につ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 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の予定 対価 の額が、近傍類地の取引価 格等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相 当 な 価 額(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が地 価 公示法第二 条第一項に規定する公示 区 域に所在し、かつ、同法第六 条 の規定による公示 価 格を取引の指標とすべき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が所有 権 で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 条 の規定による公示 価 格を規準として算定した所有 権 の 価 額)に照らし、著しく適正を欠くこと。 二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が土地利用基本計 画 その他の土地利用に 関 する計 画に適合しないこと。 三 届 出に 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又は設定後における土地の利用目的が、道路、水道その他の公共施設若しくは 学 校その他の公益的施設の整備の予定からみて、又は周 辺 の自然環境の保全上、明らかに不適 当 なものであること。

2 前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は、前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六週間以 内 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勧 告をする必要がないと認めたときは、 遅滞 なく、その旨を前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十五 条 から第二十七 条 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 条 中「 当 該土地の利用目的が 変 更された」とあるのは、「 当 該土地 売 買等の契約の締結が中止された」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七条の六(監視 区 域の指定)

都道府県知事は、当 該都道府県の 区 域のうち、地 価 が急激に上昇し、又は上昇するおそれがあり、これによつて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の確保が困難とな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 区 域(第十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規制 区 域として指定された 区 域を除く。)を、期間を定めて、監 視 区 域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

2 都道府県知事は、監視 区 域を指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土地利用審査 会 及び 関 係市町村長の意見を 聴 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十二 条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及び第十項から第十二項までの規定は、監視 区 域の指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 条 第十一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六第一項」と、「行うものとする」とあるのは「行うことができる」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第二項及び第十二 条 第五項の規定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 条 第十二項の規定による監視 区 域の 指定の解除及びそ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 第五項中「第三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六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第十二項」と、「指定された 区 域及び期間その他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項」とあり、及び「 当 該事項」とあるのは「その旨」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 第十二項及び前項の規定は、監視 区 域に係る 区域の減少及びそ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

6 監視 区 域の全部又は一部の 区 域が、第十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規制 区 域として指定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 当 該監視 区 域の指定 が解除され、又は 当 該一部の 区 域について監視 区 域に係る 区 域の減少があつ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 条 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もつて監視 区 域の指定の解除又は 区 域の減少の公告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第二十七条の七 (監視区域におけ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 転等の届出)

第二十七条 の四の規定は、監視 区 域に所在する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 条 第二項第一 号 中「同 号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未 満 」とあるのは「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に満 たない範 囲内 で 都道府県知事が都道府県の規則で定める面積未 満 」と、「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以上」とあるのは「 当 該都道府県の規則で定められた面積以上」と、同 条 第三項中「次 条 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八第一項」と、「同条 第三項」とあるのは「同 条 第二項に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 条 の五第三項」と 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都道府県知事は、前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視 区 域を指定するときは、前項において 読 み替えて準用する第二十七 条 の四第二項第一 号 に規定する都道府県の規則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前 条 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 第十項の規定による調査の結果、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都道府県の規則で定める面積を 変 更するものとする。

4 前 条 第二項の規定は、第二項の都道府県の規則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七条の八(監視区域における土地売買等の契約に関する勧告等)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が次の各 号 のいずれかに該 当 すると認めるときは、土地利用審査 会 の意見を 聴 いて、その 届 出をした者に 対 し、 当 該 土地 売買等の契約の締結を中止すべきことその他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につ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 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 届 出に係る事項が第二十七 条 の五第一項各 号 のいずれかに該 当 し 当 該土地を含む周 辺 の地域の適正かつ合理的な土地利用を 図 るために著しい支障があること。 二 その 届 出が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をする契約の締結につき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 届出に係る事項が次のイからヘまでのいずれにも該 当 し 当 該土地を含む周 辺 の地域の適正な地 価 の形成を図る上で著しい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こと。 イ 届 出 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を移 転 しようとする者が 当 該 権 利を土地 売 買等の契約により取得したものであること(その土地 売 買等の契約が民事調停法による調停に基づくものである場合、 当 該 権 利が 国等から取得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 ロ 届 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 利を移 転 しようとする者により 当 該 権 利が取得された後二年を超えない範 囲内 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期間 内 にその 届 出が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ハ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を移 転 しようとする者が、 当 該 権 利を取得した後、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を自らの居住又 は事業のための用その他の自ら利用するための用途(一時的な利用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利用を除く。以下この 号 において「自ら利用するための用途」という。)に供していないこと。 ニ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を移 転 しようとする者が次のいずれにも該 当 しないこと。 (1) 事業として 届 出に係る土地について 区画 形質の 変 更又は建築物その他の工作物の建築若しくは建設(以下この 号 において「 区画 形質の 変 更等」という。)を行つた者 (2) 債 権 の担保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通常の 経済 活動として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する 権 利を取得した者 ホ 届 出に係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移 転 が次のいずれにも該 当 しないこと。 (1) 債 権 の担保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通常の 経済 活動として行われるもの (2) 区画 形質の 変 更等の事業の用又はこれらの事業の用に供する土地の代替の用に供するために土地に 関 する 権 利を買い取られた者に 対 しその 権 利の代替の用に供するために行われるも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3) 届 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を移転しようとする者に政令で定める特別の事情があつて行われるもの ヘ 届 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利の移 転 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次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 (1) 届 出に係る土地を自ら利用するための用途に供しようとする者 (2) 事業として 届 出に係る土地について 区画 形質の 変 更等を行つた後、その事業としてその 届 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 権 利を移 転 しようとする者 (3) 届出に係る土地を自ら利用するための用途に供しようとする者にその届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権 利を移 転 することが確実 であると認められる者 (4) 届出に係る土地について区画 形質の変 更等を事業として行おうとする者にその届出に係る土地に関する 権利を移転す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認められる者

2 第二十五 条 から第二十七 条 までの規定並びに第二十七 条 の五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十七 条 中「 当 該土地の利用目的が 変 更された」とあるのは「 当 該土地 売 買等の契約の締結が中止された」と、第二十七 条 の五第二項及び第三項中「前 条 第一項」とあるのは「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と 読 み替 え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七条の九(報告の徴収 )

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七条 の六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 条 第十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適正に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視 区 域に所在する土地につい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をした者及び同 条 第二項第二 号 に該 当 するため同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をしないで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者を除く。)に 対 し、 当 該土地 売 買等の契約及び 当 該契約に係る土地の利用について 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七条の十 ( 国等の適正な地 価の形成についての配慮)

国等は、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適正な地 価 の形成が 図 られるよう配慮するものとする。

第六章 遊休土地に関する措置

第二十八条 (遊休土地である旨の通知 )

都道府県知事は、第十四条 第一項の許可又は第二十三 条 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 届 出に係る土地を所有している者のその所有に係る土地(都市計 画 法第五十八 条 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に係る 土地を除く。)が次の各 号 の要件に該 当 すると認めるときは、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 該土地の所有者( 当 該土地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地上 権 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使用及び 収 益を目的とする 権 利が設定されているときは、 当 該 権 利を有している者及び当 該土地の所有者)に 当 該土地が遊休土地である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一 その土地が、その所在する次の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次の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以上の一 団 の土地であること。 イ 規制 区 域にあつては、次の(1)から(3)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 それぞれ次の(1)から(3)までに規定する面積 (1) 都市計 画 法第七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市街化 区 域にあつては、千平方メ ー トル (2) 都市計 画 法第四 条 第二項に規定する都市計 画区 域((1)に規定する 区 域を除く。)にあつては、三千平方メ ー トル (3) (1)及び(2)に規定する 区 域以外の 区 域にあつては、五千平方メ ー トル ロ 監視 区 域にあつては、第二十七 条 の七第二項の都道府県の規則で定める面積( 当該面積がイの(1)から(3)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イの(1)から(3)までに規定する面積に 満 たないときは、 それぞれイの(1)から(3)までに規定する面積) ハ 規制 区 域及び監視 区 域以外の 区 域にあつては、第二十三 条 第二項第一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 区 域に 応 じそれぞれ同 号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面積 二 その土地の所有者が 当 該土地を取得した後二年を 経 過したものであること。 三 その土地が住宅の用、事業の用に供する施設の用その他の用途に供されていないこと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要件に該 当 するものであること。 四 土地利用基本計 画 その他の土地利用に関 する計 画 に照らしその土地を含む周 辺 の地域における計 画 的な土地利用の 増 進を 図る ため、 当 該土地の有 効 かつ適切な利用を特に促進する必要があること。

2 市町村長は、 当 該市町村の 区 域 内 に所在する土地のうち前項の要件に該 当 するものがあ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に 対 し、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べき旨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3 都道府県知事は、都市計 画 法第七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市街化 区 域に所在する土地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ときは、 遅滞 なく、その旨をその通知に係る土地が所在する市町村の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九条(遊休土地に係る計画の届出)

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 けた者は、その通知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六週間以 内 に、 国 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通知に係る遊休土地の利用又は処 分に 関 する計 画 を、 当 該土地が所在する市町村の長を 経 由して、都道府県知事に 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十五 条 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の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条(助言 )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をした者に 対 し、その 届 出に係る遊休土地の有 効 かつ適切な利用の促進に 関 し、必要な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一条 ( 勧告等 )

都道府県知事は、第二十九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出に係る計 画 に 従 つて 当 該遊休土地を利用し、又は 処 分することが 当 該土地の有 効 かつ適切な利用の促進を 図 る上で支障があ と認めるときは、土地利用審査 会 の意見を聴 いて、その 届 出をした者に 対 し、相 当 の期限を定めて、その 届 出に係る計 画 を 変 更すべきこと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 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二十五 条 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 勧 告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二条(遊休土地の買取りの協議 )

都道府県知事は、前条 第一項 の規定による勧 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 勧 告を受けた者がその 勧 告に 従 わないときは、その 勧告に係る遊休土地の買取りを希望する地方公共 団 体、土地開 発 公社その他政令で定め る法人(以下「地方公共 団 体等」という。)のうちから買取りの協議を行う者を定めて、その者が買取りの協議を行う旨をその 勧 告を受けた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協議を行う者として定められた地方公共 団 体等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六週間を 経 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通知を受けた者と 当 該遊休土地の買取りの協議を行うことがで 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を受けた者は、正 当 な理由がなければ、 当該遊休土地の買取りの協議を行う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第三十三条(遊休土地の買取り 価 格)

地方公共団 体等は、前 条 の規定により遊休土地を買い取る場合には、近傍類地の取引価 格等を考慮し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した 当 該土地の相 当 な 価 額(その買取りの協議に係る遊休土地が地 価 公示法第二 条 第一項に規定する公示 区 域に所在し、かつ、同法第六 条 の規定による公示 価 格を取引の指標とすべきものであ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 条 の規定による公示 価 格を規準として算定した 価 額)を基準とし、 当 該土地の取得の 対価 の額及び 当該土地の管理に要した費用の額を勘案して算定した 価 格をもつてその 価 格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四条(買取りに係る遊休土地の利用)

第三十二条 の規定により遊休土地を買い取つた地方公共 団 体等は、土地利用基本計 画その他の土地利用に 関 する計 画 に 従 つて 当該土地の有 効 かつ適切な利用を 図 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五条(土地利用に関する計画の決定等の措置)

都道府県知事は、第三十二条 の規定による遊休土地の買取りの協議が成立しない場合において、住宅 を建設し、又は公園、 広 場その他の公共施設若しくは 学 校その他の公益的施設を整備することが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に、都市計 画 その他の土地利用に 関 する計 画 の決定等の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 当 該土地の有 効 かつ適切な利用が 図 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章 審議会等及び土地利用審査会

第三十六条及び第三十七条 削除

第三十八条(審議会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その権 限に 属 させられた事項を調査審議するほか、都道府県知事の諮問に 応 じ、 当 該都道府県の 区 域における 国 土の利用に 関 する基本的な事項及び土地 利用に 関 し重要な事項を調査審議するため、都道府県に、これらの事項の調査審議に 関 する審議 会 その他の合議制の機 関(次項において「審議 会 等」という。)を置く。

2 審議会等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都道府県の条例で定める。

第三十九条(土地利用審査 会 )

都道府県に、土地利用審査会を置く。

2 土地利用審査会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その 権 限に属させられた事項を処理する。

3 土地利用審査会は、委員五人以上で組織する。

4 委員は、土地利用、地価その他の土地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優れた 経験と知識を有し、公共の福祉に関し公正な判 断 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のうちから、都道府県知事が、都道府県の議会の同意を得て、任命する。

5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 当 する者は、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一 破産者で復 権 を得ない者 二 禁錮こ以上の刑に 処 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るまで又はそ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者

6 都道府県知事は、委員が前項各号の一に該 当 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委員を解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都道府県知事は、委員が次の各号の一に該 当 するときは、都道府県の議会の同意を得て、その委員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の執行に堪え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職務上の義務違反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8 委員は、自己又は三親等以内の親族の利害に関係のある事件については、議事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

9 土地利用審査 会 は、第十二 条 第六項、同 条 第十三項(同 条 第十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六 条 第二項、第二十四 条 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三第二項(同 条 第四項(同 条 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七 条 の五第一項、第二十七 条 の六第二項(同 条 第四項(同 条 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十七 条 の七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七 条 の八第一項又は第三十一 条 第一項の規定に係る所掌事務を 処 理するときは、 関 係市町村長の出席を求め、その意見を 聴 かなけれ ばならない。

10 第三項から前項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土地利用審査 会 の組織及び運 営 に 関し必要な事項は、都道府県の 条 例で定める。

第八章 雑則

第四十条 削除

第四十一条(立入 検 査等)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第十四 条 第一項の許可の申請若しくは第二十三 条 第一項、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二十九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出に係る土地又は 当 該許可の申請若しくは届 出に係る 当 事者の 営 業、事務所その他の場所に立ち入り、土 地、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 検 査させ、又は 関 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 検 査又は質問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 帯し、 関 係者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 検 査及び質問の 権 限は、犯罪 捜 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 釈 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二条(土地調査員 )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及び質問に関する職務を行わせるため、都道府県に、土地調査員を置くことができる。

2 土地調査員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四十三条(書類の 閲覧 等)

都道府県知事は、第十六条 第一項第一 号 、第十九 条 第二項又は第二十七 条 の五第一項第一 号 に規定する土地に 関 する 権 利の相 当な 価 額の算定に 関 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官公署に 対 し、必要な書類を 閲覧 させ、又はその 内 容を記 録 させ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四条(大都市の特例 )

第十二条 、第十四 条 、第十六 条 、第十八条 、第十九 条 、第二十二 条 から第二十七 条の九まで、第二十八 条 から第三十二 条 まで、第三十五 条 、第四十一 条 及び前 条 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 権 限に 属 するもの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 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 号 )第二百五十二 条 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以下「指定都市」という。)においては、 当 該指定都市の長が行う。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十二 条 から第十九 条 まで、第二十二 条 から第二十七条の九まで、第二十八 条 から第三十二 条 まで、第三十五 条 、第三十九 条 及び前三 条 の規定中都道府県又は都道府県知事に 関 する規定は、指定都市又は指定都市の長に 関 する規定として指定都市又は指定都市の長に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第四十四条の二(事務の 区 分)

第十五条 第一項、第二十三 条 第一項、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十九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市町村が 処 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第二 条 第九項第二 号 に規定する第二 号 法定受託事務とする。

第四十五条(政令への委任 )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実 施のため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九章 罰則

第四十六条

第十四条 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許可を受けないで土地 売 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 処 する。

第四十七条

次の各号 の一に該 当 する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 罰金に 処 する。 一 第二十三 条 第一項又は第二十九 条 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 届 出をしなかつた者 二 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 届 出をしないで土地 売買等の契約を締結した者 三 第二十三 条 第一項、第二十七 条 の四第一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 二十九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 出について、 虚偽 の 届 出をした者

第四十八条

第二十七条 の四第三項(第二十七 条 の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土地 売 買等の契約を 締結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 処 する。

第四十九条

次の各号 の一に該 当 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 処 する。 一 第二十五 条 (第二十七 条 の五第四項、第二十七 条 の八第二項及び第三十一 条 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 虚偽 の報告をした者 二 第四十一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 検 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 対 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 虚偽 の答弁をした者

第五十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 従 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 関 し、第四十六 条 から前 条 までの違反行 為 をしたときは、 行 為 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 対 して各本 条 の罰金刑を科する 。

附則(令和四年六月一七日法律第六八号)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刑法等一部改正法施行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 号 に 掲 げる規定は、 当 該各 号 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第五百九条の規定公布の日

국토이용계획법

제5장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의 신고

제23조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의 이용 목적 등의 신고)

①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받게 되는 자(다음 항에서 “권리취득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장을 거쳐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매매 등의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3. 토지매매 등의 계약과 관련된 토지의 소재와 면적 4. 토지매매 등의 계약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따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 6. 토지매매 등의 계약과 관련된 토지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의 대가액(대가가 금전 이외의 것일 때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7.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가부터 다¹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권리취득자가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화구역은 2천 제곱미터 나. 「도시계획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가에서 규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은 5천 제곱미터 다. 가와 나에서 규정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은 1만 제곱미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시구역 또는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전2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따른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본의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 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 나, 다…" 로 표시함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 (토지의 이용 목적에 관한 권고)

①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이 토지이용기본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신고와 관련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그 밖에 전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3주의 범위에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같은 항의 기간 내에 연장하는 기간과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권고에 따라 마련한 조치의 보고)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를 받은 자에게 권고에 따라 마련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공표)

도도부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과 권고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 (토지에 관한 권리 처분에 대한 알선 등)

도도부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처분에 대한 알선, 그 밖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조언)

도도부현지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 (주시구역의 지정)

①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구역 중 지가가 일정 기간 내에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또는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다)을 기간을 정하여 주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주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이용심사회 및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주시구역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은 “제27조의3제1항”으로, “지정한다”는 “지정할 수 있다”로 대체한다.

④ 제2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시구역 지정의 해제 및 그 공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은 “제2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2항”으로, “지정된 구역 및 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사항”은 “그 내용”으로 대체한다.

⑤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2항 및 전항의 규정은 주시구역과 관련된 구역의 감소 및 그 공고에 준용한다.

⑥ 주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나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해당 일부 구역에 주시구역과 관련된 구역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제27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로써 주시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구역 감소의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7조의4 (주시구역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신고)

① 주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장을 거쳐 미리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 중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의 예정 대가액을 변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토지매매 등의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기초하는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6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신고와 관련된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의5 (주시구역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관한 권고 등)

①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 체결을 중지할 것, 그 밖에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의 예정 대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가액(신고와 관련된 토지가 「지가공시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시구역에 소재하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을 거래 지표로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일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유권의 가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정성이 결여된 것 2.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이 토지이용기본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후 토지의 이용 목적이 도로, 수도, 그 밖의 공공시설이나 학교, 그 밖의 공익시설의 정비 예정상 또는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상 명백히 부적절한 것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6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이 변경된”은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 체결이 중지된”으로 대체한다.

제27조의6 (감시구역의 지정)

①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구역 중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급상승할 우려가 있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다)을 기간을 정하여 감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감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이용심사회 및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감시구역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은 “제27조의6제1항”으로, “지정한다”는 “지정할 수 있다”로 대체한다.

④ 제2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구역 지정의 해제 및 그 공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은 “제27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2항”으로, “지정된 구역 및 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사항”은 “그 내용”으로 대체한다.

⑤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2항 및 전항의 규정은 감시구역과 관련된 구역의 감소 및 그 공고에 준용한다.

⑥ 감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일부 구역에 감시구역과 관련된 구역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로써 감시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구역 감소의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7조의7 (감시구역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신고)

① 제27조의4의 규정은 감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미만”은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미만의 범위에서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 규칙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은 “해당 도도부현 규칙으로 정해진 면적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조 제1항”은 “제27조의8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5제3항”으로 대체한다.

②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27조의4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도도부현 규칙으로 정하는 면적을 변경한다.

④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도도부현 규칙을 정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의8 (감시구역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관한 권고 등)

①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 체결을 중지할 것, 그 밖에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제2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 2. 신고가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을 하는 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적정한 지가 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가.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가 해당 권리를 토지매매 등의 계약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토지매매 등의 계약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따른 것인 경우, 해당 권리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된 것인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한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였을 것 다.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한 후 신고와 관련된 토지를 자기의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한 용도나 그 밖에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용도(일반적인 이용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이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용도”라 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라.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사업으로서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구획‧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이나 건설(이하 이 호에서 “구획‧형질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한 자 (2) 채권의 담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마.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채권의 담보,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 행해지는 것 (2) 구획‧형질의 변경 등의 사업용 또는 이러한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대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에게 그 권리의 대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3)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행해지는 것 바.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신고와 관련된 토지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려는 자 (2) 사업으로서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구획‧형질의 변경 등을 한 후 사업으로서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3) 신고와 관련된 토지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구획‧형질의 변경 등을 사업으로서 하려는 자에게 신고와 관련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의5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중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이 변경된”은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 체결이 중지된”으로, 제27조의5제2항과 제3항 중 “전조 제1항”은 “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4제1항”으로 대체한다.

제27조의9 (보고 요구)

도도부현지사는 제27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해당 토지매매 등의 계약 및 해당 계약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10 (국가 등의 적정한 지가형성에 대한 고려)

국가 등은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지가가 형성되도록 고려한다.

제6장 유휴토지에 관한 조치

제28조 (유휴토지의 통지)

① 도도부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허가 또는 제23조제1항이나 제27조의4제1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와 관련된 토지(「도시계획법」 제58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와 관련된 토지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임을 통지한다.

1.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일 것 가. 규제구역은 다음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 다음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1)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화구역은 1천 제곱미터 (2) 「도시계획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1)에서 규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은 3천 제곱미터 (3) (1)과 (2)에서 규정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은 5천 제곱미터 나. 감시구역은 제27조의7제2항의 도도부현 규칙으로 정하는 면적(해당 면적이 가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 가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미만일 때에는 각각 가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다. 규제구역 및 감시구역 이외의 구역은 제23조제2항제1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따라 각각 같은 호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하는 면적 2.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일 것 3. 토지가 주택용,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용, 그 밖의 용도로 제공되지 아니할 것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 4. 토지이용기본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비추어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용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정촌장은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전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화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와 관련된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6주 이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의 장을 거쳐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0조 (조언)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신고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1조 (권고 등)

① 도도부현지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와 관련된 계획에 따라 해당 유휴토지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해당 토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한 자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와 관련된 계획을 변경할 것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준용한다.

제32조 (유휴토지의 매입 협의)

①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권고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지방공공단체, 토지개발공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지방공공단체 등”이라 한다) 중에서 매입 협의를 할 자를 정하고 그 자가 매입 협의를 할 것임을 권고를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자로 정해진 지방공공단체 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6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통지를 받은 자와 해당 유휴토지의 매입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유휴토지의 매입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유휴토지의 매입가격)

지방공공단체 등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상당한 가액(매입 협의와 관련된 유휴토지가 「지가공시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시구역에 소재하며,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을 거래의 지표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취득 대가액 및 해당 토지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매입과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를 매입한 지방공공단체 등은 토지이용기본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5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결정 등의 조치)

도도부현지사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의 매입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원, 광장, 그 밖의 공공시설이나 학교, 그 밖의 공익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토지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장 심의회 등 및 토지이용심사회

제36조와 제37조 삭제

제38조 (심의회 등)

①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에 속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외에 도도부현지사의 자문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구역의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 및 토지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에 이러한 사항의 조사‧심의에 관한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다음 항에서 “심의회 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의회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토지이용심사회)

① 도도부현에 토지이용심사회를 둔다.

② 토지이용심사회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토지이용심사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토지이용, 지가,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뛰어난 경험과 지식이 있고, 공공복지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⑥ 도도부현지사는 위원이 전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⑦ 도도부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도부현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은 자기 또는 3촌 등 이내의 친족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⑨ 토지이용심사회는 제12조제6항, 같은 조 제13항(같은 조 제1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의3제2항[같은 조 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의5제1항, 제27조의6제2항[같은 조 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7조의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의8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소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 시정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제3항부터 전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이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잡칙

제40조 삭제

제41조 (현장검사 등)

①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직원에게 제14조제1항의 허가 신청 또는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토지 또는 해당 허가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영업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토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직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및 질문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토지조사원)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및 질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에 토지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토지조사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서류의 열람 등)

도도부현지사는 제1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2항 또는 제27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대도시의 특례)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의9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41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의 경우, 해당 지정도시의 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의9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9조 및 전3조의 규정 중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또는 지정도시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도시의 장에게 적용한다.

제44조의2 (사무의 구분)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45조 (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46조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4제1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자

제48조

제27조의4제3항(제27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7조의5제4항, 제27조의8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

제5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형법」 등 일부 개정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9조의 규정: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