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첫 번째-일반적인 투자사업, 특히 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의 장려 두 번째-내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주택위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의 최소화 세 번째-투자자가 이라크에서 투자사업, 특히 모든 형태의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여 내국인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의 제공 네 번째-투자자에게 국가부동산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임대료의 결정과 투자사업으로 인한 국가의 수익을 지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토대의 마련
두 번째-국가투자위원회는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와 행정구역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 내 투자위원회와 조정하여 투자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토지를 지정한다.
(ㄱ)규모가 2억5천만달러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국가투자위원회 내의 위원회: -위원장-국가투자위원회위원장 -구성원-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위원장 -구성원-공공세금위원회 총 책임자 -구성원-부동산등기국 총 책임자 -구성원-부동산 및 토지를 소유한 기관의 대표 (ㄴ)규모가 2억5천만달러 이하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국가투자위원회가 각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 내 투자위원회와 조정한 후 설립한,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위원장 -구성원-국가투자위원회대표 -구성원-행정구역 내 공공세금위원회대표 -구성원-행정구역 내 부동산등기국대표 -구성원-부동산 및 토지를 소유한 기관의 대표
(1)주거단지를 건설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도록 도시의 기본설계범위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2)투자자에게 행정구역 내 주요도시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건설한 주거단지의 5%-12%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투자자에게 각 도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건설한 주거단지의 3%-6%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투자자에게 각 행정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건설한 주거단지의 1%-3%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제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행정구역 내 주요도시의 접경지역에 있는 토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건설한 주거단지의 3%-6%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두 번째-제4조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는 투자에 필요한 토지의 가액을 지정하고,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내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는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이 법에 따라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한 내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허가를 발급한 투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국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네 번째-내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는 합의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국가투자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내국인에게 매매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단지의 나머지 부분은 허가기간 동안 체결한 합의조건에 따라 처분한다.
첫 번째-사업에 필요하거나 공원, 거리와 그 밖의 공공시설과 같은 공익에 필요한 토지는 투자자에게 무료로 할당하고 사업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은 관할정부기관에 반환하도록 한다. 두 번째-주거도시 내 서비스 또는 상업분야의 시설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투자자에게 무료로 할당하여 주고, 이 시설의 총 수익의 7%를 관할행정기관의 지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첫 번째-동식물생산증대 및 개선을 위한 전략적 농업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다: (1)농업이 가능한 개간지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25%만 적용한다. (2)농업이 가능한 미 개간지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15%만 적용한다. (3)농업이 불가한 미 개간지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1%만 적용한다. 두 번째-산업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설립하는 산업부문의 투자사업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2%만 적용한다. 세 번째-1BOO방식과 2BOT방식이 적용 되는 각 지역 내 위치한 전력, 석유와 그 밖의 관련사업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2%만 적용한다. 네 번째-병원시설, 교육센터, 대학, 그 밖의 관련시설과 같은 서비스사업의 경우 이 규칙의 제4조에 명시한 위원회가 지정한 토지임대료의 10%만 적용한다.
1 BOO: Build, Own, Operate-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
2 BOT: Build, Operate, Transfer- 건설, 운영 후 양도하는 방식
첫 번째-관광도시, 오락도시, 오락단지와 그 밖의 관광시설의 경우 사업 총 수익의 7%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상업센터, 호텔, 그 밖의 상업시설의 경우 시설 총 수익의 10%를 국가의 지분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