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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제 정 2001.04.28 主席令 第5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pp.1-11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中华人民共和国 国防教育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普及和加强国防教育、发扬爱 国主义精神、促进国防建设和社会主义精神文 明建设、根据国防法和教育法、制定本法。

第二条 国防教育是建设和巩固国防的基 础、是增强民族凝聚力、提高全民素质的重 要途径。

第三条 国家通过开展国防教育、使公民 增强国防观念、掌握基本的国防知识、学习 必要的军事技能、激发爱国热情、自觉履行 国防义务。

第四条 国防教育贯彻全民参与、长期坚 持、讲求实效的方针、实行经常教育与集中 教育相结合、普及教育与重点教育相结合、 理论教育与行为教育相结合的原则、针对不 同对象确定相应的教育内容分类组织实施。

第五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都有接受国 防教育的权利和义务。

普及和加强国防教育是全社会的共同责任。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 各社会团体、各企业事业组织以及基 层群众性自治组织、都应当根据各自 的实际情况组织本地区、本部门、本 单位开展国防教育。

第六条 国务院领导全国的国防教育工 作。中央军事委员会协同国务院开展全民国 防教育。

地方各级人民政府领导本行政区域内 的国防教育工作。驻地军事机关协助 和支持地方人民政府开展国防教育。

第七条 国家国防教育工作机构规划、组 织、指导和协调全国的国防教育工作。

县级以上地方负责国防教育工作的机 构组织、指导、协调和检查本行政区 域内的国防教育工作。

第八条 教育、退役军人事务、文化宣传等 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国防教育工作。

征兵、国防科研生产、国民经济动 员、人民防空、国防交通、军事设施 保护等工作的主管部门、依照本法和 有关法律、法规的规定、负责国防教 育工作。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 以及其他有关社会团体、协助人民政 府开展国防教育。

第九条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 警察部队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开 展国防教育。

第十条 国家支持、鼓励社会组织和个人 开展有益于国防教育的活动。

第十一条 国家和社会对在国防教育工作 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采取各种形 式给予表彰和奖励。

第十二条 国家设立全民国防教育日。

第二章 学校国防教育

第十三条 学校的国防教育是全民国防教 育的基础、是实施素质教育的重要内容。

教育行政部门应当将国防教育列入工 作计划、加强对学校国防教育的组 织、指导和监督、并对学校国防教育 工作定期进行考核。

第十四条 小学和初级中学应当将国防教 育的内容纳入有关课程、将课堂教学与课外 活动相结合、对学生进行国防教育。

有条件的小学和初级中学可以组织学 生开展以国防教育为主题的少年军校 活动。教育行政部门、共产主义青年 团组织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少 年军校活动的指导与管理。 小学和初级中学可以根据需要聘请校 外辅导员、协助学校开展多种形式的 国防教育活动。

第十五条 高等学校、高级中学和相当于 高级中学的学校应当将课堂教学与军事训练 相结合、对学生进行国防教育。

高等学校应当设置适当的国防教育课 程、高级中学和相当于高级中学的学 校应当在有关课程中安排专门的国防 教育内容、并可以在学生中开展形式 多样的国防教育活动。 高等学校、高级中学和相当于高级中 学的学校学生的军事训练、由学校负 责军事训练的机构或者军事教员按照 国家有关规定组织实施。军事机关应 当协助学校组织学生的军事训练。

第十六条 学校应当将国防教育列入学校 的工作和教学计划、采取有效措施、保证国 防教育的质量和效果。

学校组织军事训练活动、应当采取措 施、加强安全保障。

第十七条 负责培训国家工作人员的各类教育机构、应当将国防教育纳入培训计划、 设置适当的国防教育课程。

国家根据需要选送地方和部门的负责人 到有关军事院校接受培训、学习和掌握 履行领导职责所必需的国防知识。

第三章 社会国防教育

第十八条 国家机关应当根据各自的工作 性质和特点、采取多种形式对工作人员进行 国防教育。

国家机关工作人员应当具备基本的国 防知识。从事国防建设事业的国家机 关工作人员、必须学习和掌握履行职 责所必需的国防知识。 各地区、各部门的领导人员应当依法 履行组织、领导本地区、本部门开展 国防教育的职责。

第十九条 企业事业组织应当将国防教育列 入职工教育计划、结合政治教育、业务培训、 文化体育等活动、对职工进行国防教育。

承担国防科研生产、国防设施建设、 国防交通保障等任务的企业事业组 织、应当根据所担负的任务、制定相 应的国防教育计划、有针对性地对职 工进行国防教育。 社会团体应当根据各自的活动特点开 展国防教育。

第二十条 军区、省军区(卫戍区、警备 区)、军分区(警备区)和县、自治县、市、市 辖区的人民武装部按照国家和军队的有关规 定、结合政治教育和组织整顿、军事训练、 执行勤务、征兵工作以及重大节日、纪念日 活动、对民兵、预备役人员进行国防教育。

民兵、预备役人员的国防教育、应当 以基干民兵、第一类预备役人员和担 任领导职务的民兵、预备役人员为重 点、建立和完善制度、保证受教育的 人员、教育时间和教育内容的落实。

第二十一条 城市居民委员会、农村村民 委员会应当将国防教育纳入社区、农村社会 主义精神文明建设的内容、结合征兵工作、 拥军优属以及重大节日、纪念日活动、对居 民、村民进行国防教育。

城市居民委员会、农村村民委员会可 以聘请退役军人协助开展国防教育。

第二十二条 文化、新闻、出版、广播、 电影、电视等部门和单位应当根据形势和任 务的要求、采取多种形式开展国防教育。

中央和省、自治区、直辖市以及设区 的市的广播电台、电视台、报刊应当 开设国防教育节目或者栏目、普及国 防知识。

第二十三条 烈士陵园、革命遗址和其他 具有国防教育功能的博物馆、纪念馆、科技 馆、文化馆、青少年宫等场所、应当为公民 接受国防教育提供便利、对有组织的国防教 育活动实行优惠或者免费;依照本法第二十 八条的规定被命名为国防教育基地的、应当 对有组织的中小学生免费开放;在全民国防 教育日向社会免费开放。

第四章 国防教育的保障

第二十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将国防教 育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并根据开 展国防教育的需要、在财政预算中保障国防 教育所需的经费。

第二十五条 国家机关、事业单位、社会 团体开展国防教育所需的经费、在本单位预 算经费内列支;企业开展国防教育所需经 费、在本单位职工教育经费中列支。

学校组织学生军事训练所需的经费、按 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二十六条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捐 赠财产、资助国防教育的开展。

社会组织和个人资助国防教育的财 产、由依法成立的国防教育基金组织 或者其他公益性社会组织依法管理。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提供或者捐 赠所收藏的具有国防教育意义的实物 用于国防教育。使用单位对提供使用 的实物应当妥善保管、使用完毕、及 时归还。

第二十七条 国防教育经费和社会组织、个 人资助国防教育的财产、必须用于国防教育事 业、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挪用、克扣。

第二十八条 本法第二十三条规定的场所、 具备下列条件的、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 政府批准、可以命名为国防教育基地:

国防教育基地应当加强建设、不断完 善、充分发挥国防教育的功能。被命 名的国防教育基地不再具备前款规定 条件的、由原批准机关撤销命名。

(一)有明确的国防教育主题内容;

(二)有健全的管理机构和规章制度 ;

(三)有相应的国防教育设施;

(四)有必要的经费保障;

(五)有显著的社会教育效果。

第二十九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国 防教育基地的规划、建设和管理、并为其发 挥作用提供必要的保障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具有国防教育 意义的文物的收集、整理、保护工作。

第三十条 全民国防教育使用统一的国防 教育大纲。国防教育大纲由国家国防教育工 作机构组织制定。

适用于不同地区、不同类别教育对象 的国防教育教材、由有关部门或者地 方依据国防教育大纲并结合本地区、 本部门的特点组织编写。

第三十一条 各级国防教育工作机构应当 组织、协调有关部门做好国防教育教员的选 拔、培训和管理工作、加强国防教育师资队 伍建设。

国防教育教员应当从热爱国防教育事 业、具有基本的国防知识和必要的军 事技能的人员中选拔。

第三十二条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 装警察部队应当根据需要和可能、为驻地有组 织的国防教育活动选派军事教员、提供必要的 军事训练场地、设施以及其他便利条件。

在国庆节、中国人民解放军建军节和 全民国防教育日、经批准的军营可以 向社会开放。军营开放的办法由中央 军事委员会规定。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 事业组织以及其他社会组织违反本法规定、 拒不开展国防教育活动的、由人民政府有关 部门或者上级机关给予批评教育、并责令限 期改正;拒不改正、造成恶劣影响的、对负 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三十四条 违反本法规定、挪用、克扣 国防教育经费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 归还;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 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五条 侵占、破坏国防教育基地设 施、损毁展品的、由有关主管部门给予批评 教育、并责令限期改正;有关责任人应当依 法承担相应的民事责任。

有前款所列行为、违反治安管理规定 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 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六条 寻衅滋事、扰乱国防教育工 作和活动秩序的、或者盗用国防教育名义骗 取钱财的、由有关主管部门给予批评教育、 并予以制止;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 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七条 负责国防教育的国家工作人 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 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

第六章 附则

第三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제 정 2001.04.28 主席令 第5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pp.1-11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며 애국주 의 정신을 드높이고 국방 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 법」과 「교육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국방교육은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는 초석으로써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하 고 전 국민의 소양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 이다.

제3조 국가는 국방교육 실시를 통해 국민으 로 하여금 국방 관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국방 지식을 터득하며, 필요한 군사기능을 학습하고, 애국 열정을 끌어 올림으로써 자 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 국방교육은 전 국민의 참여, 장기간 지 속 및 실효성 추구라는 방침을 관철하여 상시교육과 집중교육, 보급교육과 중점교 육, 이론과 실습이 상호 결합되는 원칙에 따라 각 대상에 맞는 교육내용을 확정하고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모두 국방교육 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군대, 각 정당과 사 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 및 기층 대중 자치조직은 모두 각자의 실정에 따라 자 신의 지역·부서·단체를 조직하여 국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국무원은 전국의 국방교육사업을 지도 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무원에 협조하 여 전 국민의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국 방교육사업을 지도한다. 주둔지 군사기관 은 지방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국방교육에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 국가국방교육사업기관은 전국의 국방 교육사업을 계획·조직·지도·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국방교육사업을 담당하 는 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방교육 사업을 조직·지도·조정·검사한다

제8조 교육·퇴역군인사무·문화홍보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방교육 사업을 책임진다.

징병·국방과학연구생산·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국방교통·군사시설보호 등 사 업의 주관부서는 이 법과 관련 법률·법 규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사업을 책임진다. 노조·공산주의청년단·부녀연합회 및 기 타 관련 사회단체는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국방교육에 협조한다.

제9조 중국인민해방군·중국인민무장경찰부 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 에 유익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11조 국가와 사회는 국방교육사업 중 두드 러진 공헌을 세운 조직과 개인에 대해 다 양한 형식을 통해 표창하고 격려한다.

제12조 국가는 전 국민 국방교육의 날을 지 정한다.

제2장 학교의 국방교육

제13조 학교의 국방교육은 전 국민 국방교육 의 기초이며 전인교육 실시의 중요한 내용 이다.

교육행정부서는 국방교육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학교 국방교육의 조직·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 국방교육사업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방교육의 내 용을 관련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실수업 과 방과 후 활동을 결합해 학생에게 국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 생을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주제로 한 소 년사관학교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행정부서·공산주의청년단조직과 그 밖의 유관 부서는 소년사관학교 활동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필요에 따라 외부 교관을 초빙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 한 형식의 국방교육 활동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실수업과 군사훈련 을 결합하여 학생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적합한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 는 학교는 관련 과정에서 전문적인 국방 교육의 내용을 안배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식의 국방교육 활동을 실시하도 록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군사훈련은 학교 의 책임으로 군사훈련 담당 기관 또는 군 사교사로 하여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조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군사기관은 학교가 학생을 조직하여 실시하는 군사훈 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는 국방교육을 학교의 사업 및 교육계획에 포함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통 해 국방교육의 품질과 효과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가 군사훈련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에 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교육기관은 국방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하고 적절한 국방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지방 및 부처의 담당 자를 선발해 관련 군사대학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아 지도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국방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제18조 국가기관은 각자의 업무 성격과 특징 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근로자에 대해 국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근로자는 기본적인 국방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방건설 사업에 종 사하는 국가기관 근로자는 반드시 직책에 필요한 국방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각 지역 및 각 부서의 지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해당 지역과 부서에서 실시하 는 국방교육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사업조직은 국방교육을 직원교 육계획에 포함하고 정치교육·업무교육· 문화체육 등의 활동과 결합해 직원에 대하 여 국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생산·국방시설건설·국방교 통보장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업·사업 조직은 담당하는 임무에 부합하는 국방교 육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하여 그 성 별과 담당업무에 맞는 국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사회단체는 각자의 활동 특징에 맞추어 국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군구과 성(省) 군구(위수구·경비 구), 군분구(軍管區)(경비구)와 현·자치 현·시 및 시 직할구의 인민무장부는 국가 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치교육과 조직정비·군사훈련·근무수행·징병사업 및 주요 명절 및 기념일 활동을 결합하여 민병(民兵)·예비역에 대하여 국방교육을 진행한다.

민병·예비역의 국방교육은 기간민병(基 幹民兵)·제1예비역과 지도업무를 담당하 는 민병·예비역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 하고 교육생·교육시간·교육내용의 실행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시주민위원회·농촌촌민위원회는 국방교육을 지역사회 및 농촌 사회주의 정 신문명 건설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징병사 업과 군대를 지지하고 혁명군인가족을 우 대하는 활동 및 주요 명절과 기념일 활동 과 결합하여 주민·촌민에 대하여 국방교 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시주민위원회·농촌촌민위원회는 퇴역 군인을 초빙하여 국방교육 실시에 협조하 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문화·신문·출판·방송·영화·텔 레비전 등의 부서와 기관은 그 형편과 임 무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국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성·자치구·직할시 및 구가 설치 된 시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에는 국방교육 프로그램 또는 칼럼을 실어 국방지식을 보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열사의 묘역과 혁명 유적지 및 기타 국방교육의 기능을 가진 박물관·기념관· 과학기술관·문화관·청소년궁 등의 장소 는 국민이 국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국방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에 대하여 우대 또는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기지로 지정 된 경우에 조직된 초·중·고 학생에 대하 여 무료로 개방하고 전 국민 국방교육일에 전 사회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4장 국방교육의 보장

제24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을 국민경 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하고 국방교육 실시의 필요에 따라 재정 예산 중에 국방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기관·사업기관·사회단체가 국 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해 당 기관의 예산경비 항목에 넣어 지출하고 기업이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부서 직원의 교육경비 중에서 지출한다.

학교가 학생군사훈련을 조직하는 데에 필 요한 경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 행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재산을 기 부하여 국방교육의 실시를 후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에 후원한 재 산은 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교육기금조직 또는 공익성 사회조직이 되어 법에 따라 관리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소장한 것으로 서 국방교육상 의미 있는 물품을 제공하 거나 기증하여 국방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용 기관은 제공하여 사용한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사용한 후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 국방교육의 경비와 사회조직 및 개인 이 후원한 국방교육 재산은 반드시 국방교 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 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착복할 수 없다.

제28조 이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장소가 다 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성·자치구·직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방교육기지 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교육기지는 건설을 강화하고 끊임없 이 개선되어 국방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지정된 국방교육기지가 더 이상 전 문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 을 경우 승인을 부여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한다.

(1) 명확한 국방교육 주제를 담은 내용이 존재할 것

(2) 건전한 관리기관과 관리규칙이 마련 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국방교육시설이 있을 것

(4) 필요한 경비가 보장될 것

(5) 현저한 사회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기지에 대 한 계획·건설·관리를 강화하고 그 역할 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상 의미 있는 문화재의 수집·정리·보호 사업을 강화 하여야 한다.

제30조 전 국민의 국방교육은 일관된 국방교 육요강을 이용한다. 국방교육요강은 국가 국방교육사업기관이 조직하고 제정한다.

각기 다른 지역과 다른 교육 대상에 적용 하는 국방교육의 교재는 유관 부서 또는 지방이 국방교육요강에 따라 해당 지역과 해당 부서의 특징에 따라 조직하고 편집 한다.

제31조 각급 국방교육사업기관은 유관 부서 의 국방교육 교원의 선발 및 교육관리업무 를 조직하고 협조하며 국방교육 교사 인력 의 구축을 강화한다.

국방교육 교원은 국방교육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국방지식과 필요 한 군사능력을 가진 인력 중에서 선발하 여야 한다.

제32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 찰부대는 필요와 그 가능성에 따라 주둔지 에 조직된 국방교육활동을 위하여 군사교 원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필요한 군사훈련 장소·시설 및 기타 편의조건을 제공한다.

국경절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절(建軍 節) 및 전 국민 국방교육의 날에, 승인받 은 부대는 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 부대를 개방하는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규 정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국기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조 직 및 그 밖의 사회조직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교육 활동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 인민정부 유관 부서 또는 상급 기관은 훈계교육을 실시하고 기한을 정하 여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아니하여 심 각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 직접적인 책임 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제3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교육 경비를 유용·착복한 경우에 유관 주관부 서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 린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 법에 따라 형 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국방교육기지의 시설을 침해, 파괴하 거나 전시품을 훼손한 경우에 유관 주관부 서는 훈계교육을 실시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며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 문단에 명시된 행위가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처벌을 내리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6조 행패를 부리거나 국방교육사업과 활 동의 질서를 훼방하는 경우 또는 국방교육 을 핑계로 금품을 편취한 경우에 유관 주 관부서가 훈계교육을 실시하고 제지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7조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소홀·직권남용·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 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 는다.

제6장 부칙

제38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