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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1장 제2703조)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PART I-CRIMES

CHAPTER 121-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2703. Required disclosure of customer communications or records

(a) CONTENTS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ELECTRONIC STORAGE.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the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f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is in electronic storage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for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r less, only pursuant to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r, in the case of a State court, issued using State warrant procedures)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the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has been in electronic storage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by the means available under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 CONTENTS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REMOTE COMPUTING SERVICE.

(1)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a provider of remote computing service to disclose the contents of any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o which this paragraph is made applicable by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A) without required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if the governmental entity obtains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r, in the case of a State court, issued using State warrant procedures)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B) with prior notice from the governmental entity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if the governmental entity— (i) uses an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zed by a Federal or State statute or 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or trial subpoena; or (ii) obtains a court order for such disclosure under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except that delayed notice may be given pursuant to section 2705 of this title. (2) Paragraph (1) is applicable with respect to any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is held or maintained on that service— (A) on behalf of, and received by means of electronic transmission from (or created by means of computer processing of communications received by means of electronic transmission from), a subscriber or customer of such remote computing service; and (B)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torage or computer processing services to such subscriber or customer, if the provider is not authorized to access the contents of any such communications for purposes of providing any services other than storage or computer processing.

(c) RECORDS CONCERNING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1) A governmental entity may require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to disclose a record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 (not including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only when the governmental entity— (A) obtains a warrant issued using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or, in the case of a State court, issued using State warrant procedures)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 obtains a court order for such disclosure under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C) has the consent of the subscriber or customer to such disclosure; (D) submits a formal written request relevant to a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concerning telemarketing fraud for the name, address, and place of business of a subscriber or customer of such provider, which subscriber or customer is engaged in telemarketing (as such term is defined in section 2325 of this title); or (E) seeks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2)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shall disclose to a governmental entity the— (A) name; (B) address; (C) local and long distance telephone connection records, or records of session times and durations; (D) length of service (including start date) and types of service utilized; (E) telephone or instrument number or other subscriber number or identity, including any temporarily assigned network address; and (F) means and source of payment for such service (including any credit card or bank account number), of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 when the governmental entity uses an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zed by a Federal or State statute or a Federal or State grand jury or trial subpoena or any means available under paragraph(1). (3) A governmental entity receiving records or information under this subsection is not required to provide notice to a subscriber or customer.

(d) REQUIREMENTS FOR COURT ORDER.—

A court order for disclosure under subsection (b) or (c) may be issued by any court that is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shall issue only if the governmental entity offers specific and articulable facts showing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ontents of a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the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sought, are relevant and material to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 State governmental authority, such a court order shall not issue if prohibited by the law of such State. A court issuing an order pursuant to this section, on a motion made promptly by the service provider, may quash or modify such order, if the information or records requested are unusually voluminous in nature or compliance with such order otherwise would cause an undue burden on such provider.

(e) NO CAUSE OF ACTION AGAINST A PROVIDER DISCLOSING INFORMATION UNDER THIS CHAPTER.—

No cause of action shall lie in any court against any provider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its officers, employees, agents, or other specified persons for providing information, facilities, or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court order, warrant, subpoena, statutory authorization, or certification under this chapter.

(f) REQUIREMENT TO PRESERVE EVIDENCE.—

(1) IN GENERAL.—A provider of wi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or a remote computing service, upon the request of a governmental entity,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eserve records and other evidence in its possession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or other process. (2) PERIOD OF RETENTION.— Reco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tained for a period of 90 days, which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90-day period upon a renewed request by the governmental entity.

(g) PRESENCE OF OFFICER NOT REQUIRED.

Notwithstanding section 3105 of this title, the presence of an officer shall not be required for service or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requiring disclosure by a provide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remote computing service of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or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a subscriber to or customer of such service.

「형법」 (제121장 제2703조)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1부 범죄

제121장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

제2703조 고객 통신・기록의 의무 공개

① 전자식으로 저장된 유선 또 는 전자 통신의 내용

정부 기관은 관할 법원이 연방형 사소송규칙의 절차(또는 주 법원 의 경우, 각 주의 영장 발부 절 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의해 서만 전자 통신 시스템의 전자 저장 장치에 180일 이내로 보관 중인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내 용을 공개하도록 전자 통신 서 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정부 기관은 이 조 제2항에 따 른 방법에 의거하여 전자 통신 시스템의 전자 저장 장치에 180 일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을 공개 하도록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격 컴퓨터 서비스상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

1. 정부 기관은 이 항 제2호에 따라 이 호의 적용을 받는 모 든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내 용을 공개하도록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 이 요구할 수 있다. 가. 관할 법원이 연방형사소 송규칙의 절차(또는 주 법 원의 경우, 각 주의 영장 발부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정부 기관이 취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 없음 나. 정부 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따르는 경우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정부 기관의 사전 통지 필요 1) 연방・주 법률, 연방・ 주 대배심, 또는 재판소 환장의 허가에 따른 행 정소환장을 이용하는 경우 2) 이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이 편 제2705조에 따 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유 또는 관 리하는 모든 유선 또는 전자 통신에 대하여 제1호를 적용한다. 가. 해당 원격 컴퓨터 서비스 의 가입자 또는 고객을 대 신하여 가입자・고객이 발송 한 전자 신호의 형태로 수 신하는(또는 가입자・고객이 발송한 전자 신호의 형태로 수신한 통신 자료의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또 는 컴퓨터 처리 외의 다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통신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가 입자 또는 고객에게 자료 저장 또는 컴퓨터 처리 서 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 는 통신 서비스

③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컴퓨터 서비스 관련 기록

1. 정부 기관은 다음 각목의 하 나를 이행하는 때에만 전자 통 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가입자・고객에 대한 기 록 또는 정보(통신 내용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하도 록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가. 관할 법원이 연방형사소 송규칙의 절차(또는 주 법 원의 경우, 각 주의 영장 발부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 취득 나. 이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 령 취득 다.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가입자・고객의 동의 확보 라. 통신판매 사기에 대한 경 찰 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고 객 중 통신판매업(이 편 제 2325조의 정의를 따른다) 에 종사하는 자의 상호, 주 소 및 영업소에 대한 정식 서면 청구 제출 마. 제2호에 따른 정보 청구 2. 정부 기관이 연방・주 법률, 연방・주 대배심, 재판소환장, 또는 그 밖에 제1호의 방법에 따른 행정소환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입자・고객의 정보를 정부 기 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름 나. 주소 다. 지역 및 장거리 전화 연 결 기록 또는 통화 시각 및 지속 시간에 대한 기록 라. 서비스 기간(시작일 포 함) 및 이용 서비스의 종류 마. 전화번호나 문서번호, 또 는 그 밖에 일시적으로 부 여한 통신망 주소 같은 가 입자 번호나 신원정보 바. 해당 서비스 요금 납부 방법 및 출처(신용카드 또 는 은행 계좌 번호 포함) 3. 이 항에 따라 기록 또는 정보 를 받는 정부 기관은 가입자・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법원 명령 요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 명령은 관할 권이 있는 모든 법원이 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부 기관으로부 터 유선・전자 통신의 내용 또는 그 밖에 청구한 기록・정보가 진 행 중인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 으며 중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 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구 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 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그 명령 을 발하여야 한다. 주정부는 해당 주의 법률에 금 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한 법원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청구 정보・기록이 그 특성상 현 저히 방대한 분량이거나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 여 서비스 제공자가 이의신청을 지체 없이 제기한 경우,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법원은 해 당 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장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 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소송 사유가 되지 아니함 이 장에 따라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특정 인이 법원 명령, 영장, 소환장, 법률상 권한 또는 이 장에 따른 의견확인서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하 는 행위는 소송의 사유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⑤ 이 장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 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소송 사유가 되지 아니함

이 장에 따라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특정 인이 법원 명령, 영장, 소환장, 법률상 권한 또는 이 장에 따른 의견확인서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하 는 행위는 소송의 사유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⑥ 증거 보존의 요건

1. 총칙.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원격 컴퓨 터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기관 의 청구를 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그 밖의 절차가 교부 될 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기록 과 그 밖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 보관 기간. 제1호에서 말하는 기록은 90일 기간 동안 보관하 여야 하며, 정부 기관의 재요 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⑦ 담당관의 동행 의무 없음

이 편 제310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 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자・고객의 통신 내 용, 기록, 또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 장에 따라 발 부한 수색 영장의 송달 또는 집 행에 담당관의 동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다.

⑧ 유선 또는 전자 통신 내용을 청구하는 절차 관련 국제관례 분석 및 정보 공개

1. 정의. 이 항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외국 정부"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 의 정부를 말한다. 1) 제2523조에 따라 시 행 중인 행정협정을 미 국과 체결한 국가 2) 전자 통신 서비스 제 공자 및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 호 및 제5호와 유사한 실질적・절차적 기회를 법률로 제공하는 국가 나. "미국인"에 대해서는 제2523조에서 내리는 정의를 따른다. 2.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이의 신청 가. 외국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를 포함하여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중 이 조에 따라 발부된 절차로 인하여 가입자・고객의 유선 또는 전자 통신 내용의 공개 요구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변경 또는 취소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가입자・고객이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구한 정보의 공개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외국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게 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신청은 정부의 동의나 법원의 기한 연장 허락이 없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절차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연장은 앞의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 신청을 할 권리는 그 밖에 취소 신청의 이유 또는 그에 대한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다만, 해당 외국 정부 관련 법의 저촉을 이유로 제기하는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나.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 조에 따라 해당 절차를 신청하였거나 발한 정부 기관에 답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으로 절차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요구한 정보의 공개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외국 정부의 법률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2) 전반적 상황으로 보아 절차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이 법적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 3) 해당 가입자・고객이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관례 분석. 제2호의 나목의 2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정보 공개의 요구를 청구한 정부 기관의 수사권을 포함하는 미국의 이익나. 공개를 금지하는 해당 외 국 정부의 이익 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관성 없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결과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가능성, 정도 및 성격 라. 통신 정보가 청구된 가입 자・고객의 알려진 위치와 국적을 비롯하여 그 가입자・고객의 미국에 대한 관계의 성격 및 정도, 또는 제3512조에 따라 외국 기관을 대신하여 청구한 절차의 경우에는 가입자・고객의 해당 외국에 대한 관계의 성격 및 정도 마.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에 대한 관계와 미국 내 존재의 성격 및 정도 바. 공개 요구한 정보의 수사에 대한 중요도 사. 공개 요구한 정보에 대하 여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방법으로 적시 효율적 접근 가능성 아. 제3512조에 따라 외국 정부 당국을 대신하여 진행 하는 절차의 경우, 지원 요 청을 한 외국 정부 당국의 수사권 4. 이의신청 계류 중의 공개 의무.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제2705조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는 부정적 결 과의 방지에 필요한 것으로 법 원이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서비스 제공자는 이 항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의 계류 동안 해당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할 의무는 지지 아니 한다. 5. 해당 외국 정부에 공개 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가 제2523조에 따른 행정협정에 지정된 해당 외국 정부의 기관에 해당 외국 정부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고객・가입자의 유선 또는 전자 통신 내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 조에 따라 발부된 사실이 있음을 공개하는 것은 제2705조에 따라 발하는 보호 명령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호의 내용은 제2705조에 따라 발하는 보호 명령의 변경・취소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그 밖의 권한에 변경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