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무역투자기본법
국 가 에콰도르 원 법 률 명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제 정 2010.12.01 수 록 자 료 에콰도르 생산기본법 및 시행령, pp.5-40 발 행 사 항 키토 :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2010
법률 제 0호 2010년 12월 29일자 관보 제351호 부록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됨
본 법률은 에콰도르 영토 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합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생산 요소의 활용에서 시작하여, 제조, 상품의 유통 및 매매, 소비, 긍정적 외부성 (externalidades positivas) 활용, 부정적 외부성 (externalidades negativas) 을 배척 하는 데 까지의 생산절차 전체를 포괄한다.
생산활동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법적 재화 및 용역을 인간의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이 안에는 상업적 활동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또한 포함된다.
본 법률의 목적은 좋은 삶 (Buen Vivir)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절차를 제조, 유 통, 교환, 무역, 소비, 외부성 관리, 생산투자 별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 법률의 다음의 목표를 설정한다. a. 생산 패러다임 (Matriz Productiva)의 변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서비스 제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 b.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요소에의 접근을 민주화 (Democratizar el acceso a los factores de producción)하는 것 c. 에콰도르 국내 재화 및 용역의 지속가능한 생산, 거래 및 소비를 추구 하는 것 d.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 e. 혁신 및 창업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 및 기술을 통해 생산 패러다 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f. 국민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 양질의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g.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의 민영투자를 장려하는 것 h. 국가발전계획 (Plan Nacional de Desarrollo)에 준하여 전략분야 (sectores estratégicos)에의 생산투자를 관리하는 것 i. I근로자들의 기술교육 및 전문교육을 촉진하는 것 j. 독점행위 등의 시장에서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생산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국 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k. 국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시스템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것 l.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산활동울 촉진하는 것 m. 에콰도르 무역정책의 국제화에 필요한 원칙과 도구를 구축하는 것 n. 수입의 전략적 대체 정책을 강화하는 것 o. 수출을 강화하고 다각화 하는 것 p. 대외무역업무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 q. 서민적, 연대적, 지역사회적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 r. 성(性)평등적, 다문화적 생산활동에 생산정책의 공통적 초점을 맞추는 것 s. 공정무역과 투명한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 t. 산업 및 과학 연구, 기술혁신 및 이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국가는 과거 부가가치가 낮은 1차산업 물품에 의지하던 모델에서 탈피 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방안구축을 통해 생산활동과 생산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한다. 생산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국가는 다음 방안의 촉진을 통해 생산투자를 장려한다. a.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공공재 (公共財) 제공을 통한 국가 경제의 체계 적 경쟁력 b. 어떤 경제적 주체도 시장에서의 권한남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 제정 및 적용 c. 모든 경제 분야의 혁신과 일반 생산수준 제고를 위한 강한 긍정적 외부성을 갖춘 분야의 생산활동 d. 혁신, 창업, 동업 등의 생태계 (生態界) 조성 e. 중소기업 발전, 식량주권 (Soberanía Alimentaria)보장, 에너지주권보장, 규모의 경제, 공정거래, 전략적 국제화 f. 모든 생산주체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 g.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h. 생산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물류 및 인프라 발전 i. 기술구축 및 청정생산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j.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공공생산정책의 지방분권화
행정부는 생산활동과 투자 촉진정책을 생산분야위원회 (Consejo Sectorial de la Producción)을 통해 수립한다.
본 정책 수립에 있어 민간분야는 생산활동자문위원회 (Consejo Consultivo de Desarrollo Productivo)를 통해 참여한다.
월최저생계보장급여라 함은 적어도 가족의 생필품 구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저급여를 말한다.
월최저생계보장급여는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a. 월 급여 b. 노동법 제111조에 따라 12로 나눈 13개월 째 급여 c. 노동법 제113조에 따라 12로 나눈 14개월째 급여 d.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커미션 e. 법률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순이익배당금을 12로 나눈 금액 f.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으로 받는 추가 혜택금 g. 충당기금
2011 회계연도부터 다음에 명시된 사용자는 해당 근로 자에게 최저생계보장급여 보다 낮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차액을 보전 해주어야 한다. a. 회계 기장 (記帳)의무가 있는 회사 혹은 자연인 b.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c. 회계연도 기간 동안 이익금에 못 미치는 소득세 금액을 예납(例納)하였을 경우
생산부문위원회는 매년 단위로 혁신, 교육 및 창업의 계 획수립 및 우선순위화를 위해, 생산패러다임변화 과제 및 국가개발계획에 기인한 기술교 육계획을 정한다.
국가는 법적, 재정적 도구를 통해 밴쳐 캐피탈에 출자할 수 있다.
본 법률의 효력 상 다음의 정의를 제정한다. a. 생산부문 투자.‐ 생산부문 투자라 함은 재화와 용역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 고 국가경제에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b. 신규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투자라 함은 용역과 재화를 증가시 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재에 투자하여 경제에 있어 자본을 확충시 키는 것을 말한다. c.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 자연인 혹은 법인 투자가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가져와 에콰도르에 행하는 투자를 말한다. d. 내국인투자.‐ 내국인 투자라 함은 내국인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자연인 혹은 법인 투자가가 국내에서 생성된 자본으로 에콰도르에 행하는 투자를 말한다. e. 내국인투자가.‐ 내국인투자가라 함은 에콰도르 국적의 자연인 혹은 법인 혹은 에콰 도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에콰도르 영토 내에 투자된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 는 자를 말한다.
신규 투자의 경우 명백히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요건도 필요치 않는다. 외국인 자연인 혹은 법인 투자가가 조세피난지에 주소를 둘 경우 본 법 률이 제정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최고기관은 생산부문위원회이다.
투자의 형태나 예외사항은 본 법률의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가는 헌법에 정해놓은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 및 투자가는 에콰도르 국적자가 에콰 도르 영토 내에서 누리는 동일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받는다.
투자자의 소유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받는다. 헌법은 모든 형태의 몰수를 금지한다. 따라서, 내국 및 외국투자에 대한 몰수를 결정하거나 집 행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a.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법적인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시킬 자유 b. 투기, 독점 등 시장의 우월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행정적 절 차 및 통제행위에 접근할 권리 c. 에콰도르 내국법 및 국제조약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수 입, 수출할 자유 d. 외국인 투자에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전에 근로자 배당 및 조세의무를 완수한 전제조건 하에 해외로 송금하는 자유 e. 회사 전체 혹은 부분적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을 자유롭게 해외 송금사는 것 f.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국내외 제3자에게 양 도, 판매 하는 것 g. 단기, 중기, 장기 자금조달을 위해 에콰도르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에 자유롭게 접근 하는 것 h. 기업지원, 기술지원, 협력 등의 조치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 i. 본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정하는 일반 혜택 및 특별 인센티브에 접근한는 것
조세분야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는 본 법률이 정하는 예외 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조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에콰도르 법률 준수 의무를 지 며, 특히 현행 노동법, 환경법, 조세법, 사회보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산부문위원회는 대중적, 연대적,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키위 위한 정 책을 수립하며,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을 촉진한다. 또한, 생산부문위원회는 대중적, 연재적, 지역사회적 경제를 장려하고 촉진시키위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a. 다문화 국가의 원칙에 기인하여 중앙지역 및 지방에서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를 수립하는 것 b. 사회적·지역 개발적 투자 모델을 지원하고 공고히 하는 것 c. 혜택, 인센티브, 생산 수단의 제공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 d. 식량안보를 촉진하는 것 e. 원주민, 아프리카계, 몬투비오 계 다 민족의 생산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본 법률이 정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본 법률의 개정조항 절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 조세법률에 편입된다.
본 법률이 정하는 인센티브는 세 종류로 나뉜다. 1. 일반 인센티브: 에콰도르 영토 어디에서 투자를 행하던지 다음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a.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3 포인트 낮추는 것 b. 특별경제개발구역 (ZEDE)을 위해 정하는 인센티브 c. 자연친화적인 생산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 d. 근로자에게 회사자본을 공개하는 회사에 대한 혜택 e. 무역조세에 납부 편의 f. 최저생계보장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세 공제 g. 외국 자본조달에 따른 해외송금세 (ISD) 면제 h. 모든 신규투자에 대한 소득세 예납의무 5년간 면제 i. 소득세 예납 산정방법 개정 2. 부문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는 부문, 수입 의 전략적 대체 부분, 수출 진흥, 농촌발전, 본 법률이 정하는 도시지역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3. 낙후 지역을 위한 인센티브: 상기 일반 인센티브, 부문별 및 지혁균형발전을 위한 인 센티브와 아울러, 낙후 지역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00%의 추가 소득공제 의 조세혜택을 받는다.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공증문서로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본 법률 및 시행령이 부여하는 법적지위를 명시한다. 투자계약서는 본 법류이 정하는 특권에 근거해 계약서의 존속기간 동안 조세인센티브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각 프로젝트 별로 투자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방법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 생산부문위원회는 본 제도에 편입되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시해야한다.
투자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5년 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투자자의 요 청이 있을 시 생산부문위원회는 1회에 한해 최초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상에 에콰도르 국가와 투자자 간에 발생하 는 분쟁에 대한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에콰도르 국가 간의 분쟁 은, 해당 행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60일 내에 양자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우 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한다. 만약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없을 경우, 3개 월 이내에 강제중재 (instancia obligatoria de mediación)에 회부한다. 만약 강제중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에콰도르가 조인한 현행 국제조 약에 따라 국내 혹은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행정절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우호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밟지 않았을 경우, 에콰도르 사법부의 재판에 귀속된다. 단, 조세문제는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산부문위원회의 기술사무국은 해당 주무기관과 협력하여 각 투자 프로젝트 별 보장된 혜택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투자자가 지켜야할 법적 혹은 계약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위한 모니터 링 은 생산부문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책임으로 한다. 국세청(SRI)은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신규회사 목록을 기술사무국에 발송하여 해 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케 한다. 기술사무국과 국세청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사람들은 본 법률이 정하는 인센티브의 수혜자가 될 수 없 다. 대통령, 부통령, 장관, 대통령수석비서, 생산정책수립 주체기관의 공무원들.
본 법률이 정하는 인센티브의 수혜자인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 규정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a. 투자자가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약속한 투자 혹은 취득행위를 하 지 않을 경우 b. 법적 혹은 계약적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투자금 전체 혹은 일부를 회수 하는 것 c. 투자자가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 을 경우 d. 규정에 명시된 요건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권을 양도할 경우 e. 에콰도르 노동법, 조세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및 기타 투자관련 법령의 고의적 위 반사실이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경우 f. 투자 인센티브를 취득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었던 문서나 정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확정된 경우 g. 본 법률이 정하는 인센티브를 투자자가 취득할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이 특정 사실 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하고, 어떤 방법으로든기망행위가 있었을 때 h.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취득하기 위해 공무원을 매수 하였거나 미수행위가 있었고, 이 것이 사법당국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 i. 법률에 의해 금지된 자가 인센티브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
민형사 상의 소추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는 취소된다. 생산부문 기술사무국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문을 통해 취소고시를 해야한다.
만약 취소 사유가 제31조 e, f, g, h, i 항에 해당될 경우 기 수령한 인센티브의 반환은 물론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모든 조세를 법정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목적으로, 국가의 영토내에 특별히 결정된 공간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 규정에 자세히 명시된 장려책으로 이법의 상세한 목적을 준수할 조 건으로 ZEDE의 설립을 승인할수 있다.
ZEDE에 출입하는 사람과 운송수단은 세관의 감시를 받을 의무가 있다. 세관통제는 출입 전, ZEDE 구역에서 체류기간과 반출 후까지 시행된다. 이 통제절차는 세관에서 규정하나 이것이 ZEDE에서 운영되는 생산업무에 장애가 되어선 안되고 물품 의 출입에 대한 통제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ZEDE는 승인된 과정의 이행을 위하여 ZEDE에 반입하는 외국물 품에 세금납부를 면제하는 관세제도의 예외적인 법적구조이기 때문에 ZEDE를 관리하는 매니저와 운영자는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ZEDE에 물품 반입/반출 절차, 폐기물 처 리, 부족 또는 잉여, 내국물품화, 재수출 또는 열화 상품의 폐기는 본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세관업무를 위해서 본 법의 규정에서 ZEDE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로 간주되어야 하고, 물품이 ZEDE에서 국내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면 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외무역관련된 국가정책은 무역위원회(COMEX)에서 담당하고 이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로 형성된다. a. 외무부 장관 b. 농업부 장관 c. 산업부 장관 d. 경제발전부 장관 e. 경제부 장관 f. 재무부 장관 g. 국가기획부 h. 국세청 청장 i. 관세청 청장 j. 이 외에 대통령이 임명한 자.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물품의 과세가격의 퍼센 테이지, 측정단위당 금액, 전 두 경우의 혼합적으로 표시. 기타 에콰도르가 정식으로 비 준한 국제협정에 따른 표시방법도 인정된다.
관세율 다음과 같이 다른 기술적인 형태로 채택된다. a. 고정관세율. 관세품목 분류표의 표제로 규정된 것과 외국 무역의 고유 관세율 또는 b. 특별관세율. 수출입 물품에 대해 특정한 수량이나 금액에까지 관세율이 있고, 이 한 도를 초과하면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에콰도르가 정당히 비준한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관세율 종류도 인정된다. 관세의 범위를 넘거나, 적용가능한 세이프가드 혹은 상업적 방어를 위한 권리에 관계없 이 에콰도르가 정당히 비준한 국제무역협정의 위원회는 존중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위원회는 수출입 물품을 위한 비관세조치를 정해야 한다. a. 헌법에서 인정하는기본 권리 보장이 필요시. b. 국제조약과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c.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보를 위해. d. 환경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e. 타국가에서 일방적이나 불공평하게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에 대응이 필요 할 때. f.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임시 조치가 필요시. g. 마약불법거래방지을 위해. h. 관세통제, 지적재산권, 소비자권리, 품질통제, 해외수출목적인 상품등에 대해 체결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다음에 경우에 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국내에 필수물품 부족을 방지와 이런 물품 가격조정을 위해. b.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공장에서 필요한 원자료 공급 보장을 위해. c. 회복 불가한 천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등 보호를 위해. d. 이 외에 에콰도르 경제에 유용한 경우.
세관 서비스는 수출입 통관시 일반적인 절차를 초과해 물품의 허가, 등록, 승인, 면허, 분석, 검사나 기타 절차에 필요한 서비스에 수수료를 국내 또는 국제인 차원에서 결정한다. 오로지 이렇게 결정된 세관 서비스 수수료는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요건과 형식뿐 만 아니라 해외무역에 적용되는 원칙의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등록 출판된 적절한 법적 기 구를 통하여 적용된다. 이들 절차에 요구된 형식과 요건은 목적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의 승인, 통지, 해외무역과 세관업무촉진에 관련된 절차를 위한 전자절차 는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해외무역관련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수출입절차 를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관세청에게 연계전자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을 맡긴다.
이 표준에 제공된 비관세조치중에 수입면허, 검역조치, 기술규정, 기타 절차 는 에콰도르가 정당히 비준한 국제협약에 의해 인정된다. 상기 조치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이법의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수출입물품과 무역통계를 위한 관세조치나 비관세조치를 적용하려면 HS협약의 준수 뿐만아니라 국제 협약에서 정당히 비준한 기타 인정된 시스템인 해외무 역 업무에 있어서 지배적인 체계인 HS를 사용하여야 한다.. 체계는 HS사용에 있어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과 관련하여 상세 무역 수단의 적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또는 보완적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를 좌우하는 표준은 상품의 원산지의 관세영역 또는 지 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조건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품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나 지역 (다국)이 될 수 있다. 상업적인 원산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세혜택, 우발적사건, 특별관세제도와 기 타 상세한 상업 조치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은 표준 상품의 원산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법의 시행령이 지정하는 공공 기관은 국내 상품의 원산지 증명 서를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증명서를 직접관리하거나 증명서의 관리를 위해 허가 받 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내 또는 해외 이해관계자의 공문 또는 요청에 의하여 에콰도르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 문 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허가 받은 기관은 ZEDE에서의 역내가공 대상 상품의 원산지 역시 증명할 수 있으며, 수출 또는 국내 세관 영토로의 반입을 위해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따르는지 여부, 또는 국제 협약에 따르는 지 여부를 증명한다.
세관 당국은 수입 시 해당하는 제도와 관계없이(독립적으로) 해외 원 산지 상품의 경우, 수입 상품의 원산지 규정의 이행 확인 및 감시를 담당한다. 이를 위 해 수입된 상품의 통제를 하기 위하여 국제 협약 및 모든 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콰 도르로 수입된 상품의 생산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확인도 가능하다.
해외 원산지를 가진 상품의 내국물품화를 위하여 원산지가 일치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원산지 규정 이행 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혹은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경우, 세관 행정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세율, 해당 납부 금액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편(Title)은 물품의 국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는 개인 또는 법인간의 법적인 관계를 규정한다. 관세측면에서 물품이란 모든 종류의 동산을 말한다. 본 편(Title)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세법의 규정과 그 밖의 필수 및 부 속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본 규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해외무역 촉진. – 관세청 프로세스는 자국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조장하기 위해 물 류 체인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화, 단순화 및 전자화될 것이다. b. 관세청의 통제. – 모든 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통제는 위험관리를 통해 법규준 수와 국가재정을 지키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c. 협력 및 정보 교환. – 민간 및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혹은 국제적 수준의 정 보 교환 및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d. 신의. – 관세청 내 모든 절차 또는 프로세스에 있어 신의를 지킨다. e. 공표. ‐ 에콰도르 관세청에서 공표하는 규정은 공식적으로 간주한다. f. 국제적 모범 사례의 적용. – 국제적 서비스 품질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관세청 모 범 사례를 적용한다.
관세영토는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영토를 말하며 1차 구역 과 2차 구역을 포함한다. 관세청 경계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 국경과 일치한다. 세관영토는 국가영토와 일치한다.
세관행정 운영을 하기 위해 세관의 범위는 다음의 지역들로 분류하며, 각 지역 세관에 해당한다: a. 1차 구역. ‐ 항구 및 공항의 내부지역에 설정된 세관지역 및 국경에 승인된 지역, 또한 세관행정이 지정하는 외국에서 반입되거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하역 및 이동 업무가 실시되는 기타 장소, 그리고. b. 2차 구역. –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에콰도르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
관세의 납부의무는 국제적으로 상품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과 국가 사이의 민법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개인/법인들의 행위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나머 지 의무를 준수할 때 세관의 권한에 의하여 각각 세금을 부담한다.
무역에 관한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관세 b. 물품의 반입/반출 관련된 조직법 및 일반법에 규정된 세금. c. 세관 서비스 수수료 에콰도르 관세청은 결의안을 통해 세관 서비스료를 규정 또는 폐지하며 이용료를 결정 하고 징수를 규정한다. 관세 이외의 요금과 국내 상업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적용되는 경제 세금의 나머지는 본 법에 명시하듯 조세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세법에 규정되지 않는다.
관세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서 관세영토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것이다. 관세 납부 의무는 해외 목적지로 운송중 환적을 하기 위해 국내 관세지역을 지나는 물품은 세관통제대상이지만 관세 납 부 의무가 없다. 또한 강제적으로 입국하는 물품도 통제는 받지만 관세 납부 의무는 없 다. 단, 국내 관세영토에 반입 목적으로 신고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관세의 과세 표준은 물품의 가격이다. 물품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거래 가격에 운송비 와 보험료를 추가한 금액과 동일하다. 보험금액은 과세표준의 일부이나 보험부보가 세관 신고서 제출시 의무적으로 첨부될 문서는 아니다. 관세의 과세 표준을 수입품의 거래가격의 적합성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은 상 품의 거래가격을 평가하는 나머지 방법들로 평가한다. 과세 표준의 계산을 위해 외국 통화로 명시된 금액은 법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변환하 여 계산하며, 관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의 통화 기준을 따른다.
납세의무의 주체는 능동적 주체(국가)와 수동적 주체(납세자)이다. a. 관세 납세의무의 능동적 주체는 에콰도르 관세청을 매개체로 한 국가이다. b. 관세 납세의무의 수동적 주체는 납세자 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의 자격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이다. 수출입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에콰도르 관세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입에 있어 납세자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수탁인이며, 수출에 있어 납세자는 위탁인이다.
관세 납부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적용되는 규정은 신고서 수리할 때 사용중인 것이다. 그러나 적용 세금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 제출 날자 에 사용중인 것이고, 수출에 대한 것은 제1차 구역에 반입시 사용중인 것이다.
a. 수입 또는 수출신고에 대한 고지서 및 대체 신고서의 경우 납부승인 된 날로부터 b. 관세서비스료의 경우, 서비스의 요청일로부터. c. 기타의 경우 보정 고지서, 세금 수정 또는 해당하는 행정적 조치의 통지한 날의 다 음 업무일로부터
관세납부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 소멸된다. a. 납부 b. 상계 c. 소멸시효 d. 물품의 폐기 또는 완전 파손 e. 상품에 대한 법적 또는 행정적 몰수.
관세 의무의 납부방법은 본 법의 시행령에 명시될 것이다.
해외무역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a. 납부, 정정신고, 정산의 승인이 된 날로부터 2업무일 이내. b. 세관서비스료의 경우, 납부 기한이 정해진 날의 다음 업무일 c. 그 이외의 경우, 세관의 행정적 조치 또는 관세 결정 통지후 20업무일 이내 결정된 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관세 통보일로부터 계산된다. 세법에 따라 해외 무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간단 납부가 인정될 것이다. 자진 보정, 사후심사에 의한 수정, 세금 징수는 강제징수를 통하여 징수를 실행할 여지가 있다. 본 법 규정과 관세청이 설정한 프로세스에 명시된 대로 수동적 주체 앞으로 발행하는 증권의 연장선상으로 에콰도르 관세청이 발행해야 하는 신용증권에는 모든 해외무역의 관세와 법적으로 발생되는 해당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상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시 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할 수 있다. 에콰도르 관세청이 본 법 제 114조 의 b(상계)번에 명시된 대로 해외무역에 대한 관세 환급을 할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 행 정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금융시스템에 의해 징수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장은 국가 금융 시스템과 특별 협정을 서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어떤 명목 하에 있더라도 채무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내용에 따라 세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강제징수를 위 하여 경정, 청산, 세금 수정 또는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관리중앙사무소(Administración Tributaria Central) 에서 인정하는 관세 신용으로 에콰도르 관세청의 수동적 주체의 납세 채무를 직무상 또는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
납세의무의 징수를 위한 세관행정의 행위는 세금 납부 통보를 한 날로 부터 5년간의 시효를 갖는다. 심사로 인한 정산의 경우에는 강제 징수 통보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사후심사에서는 시효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사후심사 프로세스 시작 통보를 하거나 관세의 수정 통지를 해야 한다. 과오납 환급 청구의 시효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5년 이며; 시효는 해당 청구서의 제출 시 중단된다. 누구의 이익일지라도 명시적으로 청구된 관세 사건의 시효는 적합한 법률 또는 행정 당 국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체화의 의사표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면 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앞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당 공무원에 의한 접수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킨다. 범죄 물품 또는 묵시적 체화로 간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체화의 의사표시는 불가능하다.
관세납부의 의무는 세관행정에 의해 수락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도착 전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임시보관, 임시 승인 제도 하에 승인된 산업 시설에서 보관 중에 발생한 상품의 폐기 또는 완전 파손에 의해 소멸 된다. 상기 이외의 이유로 상품의 강도, 도난, 수량감소는 관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몰수는 인정된 공무원이 다음 사항을 선언할 때 진행되며, 관세 납부 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행정몰수는 지역 세관의 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물품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을 선언하 는 것으로 경우에 해당된다. a. 1차 구역을 포함하여 소유주, 수탁인 및 위탁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방치된 물품. b. 조난물품. c. 세관구역 내 또는 운송수단에 적하된 상태에서 회수된 뒤, 소유주, 수탁인 또는 위 탁자를 알 수 없는 절취 또는 도난의 목표가 된 물품. d. 재선적 명령을 한 물품이 해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물품.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관세청의 지역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공표한 행정적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부당 행위가 통보된 일로부터 20일 이내여야 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 세관장은 이 절차에 대한 능력있는 당사자이고, 이의신청자는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해결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상품은 세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세한다. a. 여행자의 개인용품. b. 이삿짐 및 작업용(직업용) 장비. c. 자연재해 또는 유사한 재난으로 인해 공공단체 또는 민간 자선 또는 구호단체 앞으 로발송된 구호품. d. 국가, 기관, 회사, 공공기관 등 자산의 50% 이상이 국가에 해당된 단체나, 과야낄 자선단체 및 SOLCA(암치료회)가 수입하는 물품. e. 국민보건, 급식, 기술지원, 자선사업, 의료지원, 교육, 과학 및 문화연구에 사용되도 록 국가기관과 협조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기관, 비영리 민간분야 앞으로 외국 에서 발송된 기증품: 구급차량, 의료, 방사선치료 차량 또는 도서관차량, 소방차 등 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항상 그 기능이 수혜단체의 활동과 호환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한 차량의 기증에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f. 시신 또는 유골을 운구하는 관 또는 유골함. g. 세관에서 지정하는 한도 및 조건 내에서 상업성이없는 견본. h. 정부에 자격이 인정되어 있는 외교대표단, 사절단 및 영사관, 국제단체 그리고 기타 외국정부의 기관들을 포함하는 면책특권, 특혜 및 면세 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i. 정형외과용 차량, 의료기기, 기술지원, 특수기기, 정형보조기구용 원자재 그리고 장 애인의 사용과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보철물. j. 본 법 규정 및 에콰도르가 가입된 국제법 및 협약에 명시되는 한도 내에 허용되는 우편물. k. 의료 절차에 대한 법률에 따른 인간의 혈액, 조직, 및 장기. l. 수입되거나 해외로 분산된 국가의 문화 재산의 일부 및 물품. m. 관세청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특별 체계에 하에 있는 물품의 폐기물. 본 조항에 명시된 면세는 지역 세관의 공무원을 통해 진행된다. 단, a, b, c, d, f, g, j, k, 및 l 의 경우 행정적 결의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세관 공무원을 통하여 진행 되지 않으며 본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소비재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송하는 것은 관세가 면 세된다. 단,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 세율을 제외다. 만일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자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먼저 총 금액을 검토 받아야 한다. 필요 시 이 금액의 징수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세금의 전액 또는 부분적인 면세로 수입된 상품은 소유권의 양도 대 상이 될수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세관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a. 혜택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세금의 납부가 면세된 경우. b.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언급한 기한을 완료하기 위해 균등한 부분을 감안하여 월간 비율로 사전에 납부한 경우, 그리고 c. 소유권의 이전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조직, 단체 또는 개인 앞으로 시행되는 경우. 면세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세관 업무 및 이 업무에서 파생되는 다른 모든 활동은 본 법의 규정과 관세청이 공표하는 규정에 명시될 것이다.
사람, 상품 또는 운송수단의 출입은 관세청에 의해서 허가된 장 소, 날짜 및 시간에 의해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국경세관에 출입하는 모든 운송수단은 관세청의 통제대상이 된다.
모든 운송차량은 제1구역에 들어가야 하고 관세청장이 지시로 작성된 업무절차 및 매뉴얼에 따라서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경로로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물품은 적하목록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수량, 부피 또는 물품 자체에 대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물의 하 역이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지역세관 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항만, 항공 또는 육상 운송수단의 출국을 허가할 때까지 세관당국 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국제 무역의 일부로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화물 용기는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관세청의 통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화물 용기의 입 국 및 출국 시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화물 용기는 세관신고를 하여야하고, 만약 무기한으로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 통관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문서나 지켜야 하는 양 식은 에콰도르 관세청이 정한다.
관세청에서 물품의 도착일자란 운송수단이 국내 관세청의 첫 번째 통제 지점에 도착하는 시점이다.
관세청이 명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업자는 하역된 물품을 임 시 창고로 이송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무역의 필요에 따라 물품의 임시 창고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물품 보관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존재한다. a. 임시창고 및 관세청의 창고의 운영을 위해 허가 받은 자들의 책임. 1. 물품의 파기나 분실의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수탁자에게 보상. 2. 국가에 관세 납부. 항만, 공항 또는 도착 국경에서 창고로 이송 중 발생한 도난 물품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b. 물품의 소유주,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임시 창고 또는 창고의 운영을 허가 받은 자 들에게 물품의 성질 또는 위험에 대해 선적 문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소유주, 수탁자 또는 위탁자의 책임이다.
소유주, 수탁자 혹은 그 대리인은 지역세관의 공무원의 사전 승인과 통제 하에서 신고서 제출 전에 기 제출된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보관을 위해 물품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의 통제 하에 관세청 지역 내에서 물품의 이송을 의미한다.
세관 신고서는 관세청장이 공표한 프로세스에 따라 제출한다. 세관은 본 법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물품의 직접통관을 승인할 수 있다. 단, 명시된 요구사항과 관세청장이 공표한 규정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세 관 신고서는 물품의 반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 경찰 또는 군부대에서 특수적으로 하는 군대용 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을 제외한다. 관세청은 무역 조건 요구사항에 따라 신속한 업무를 위해 간이신고서를 규정하거나 변 경, 삭제할 수도 있다.
통관이란 국내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물품에 대한 행정적 프로세스 며, 본 프로세스는 DAU (Declaración Aduanera Única)의 제출로부터 반출까지다. 형식과 절차는 본 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관세청장이 규정한 세관의 위험 프로파일 시스템은 각 신고 시 적 용 가능한 통관 방법을 결정한다. 택배운송의 경우 세관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 되어야 한다.
상품에 관한 관세평가는 세관에 의하여 전자적, 물리적, 서류의 확인으로 원 산지, 성질, 수량, 가격, 중량, 측정 및 품목분류가 이루어진다.
이 법과 세법을 준수하는 경우, 누구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 장에게 문의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질의자와 관세청을 구속하며,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것으로 한다.
묵시적 체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a. 본법의 규정에 예지된 기간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b. 요구하는 20일안에 관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 편의가 허용되었을 때는 제 외한다. c. 세관 보관소에서 상품의 보관기한이 만료 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범했을 경우에, 개인과 에이전트는 25일 기간안에 치유할 수 있으며, 묵시적 체화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 취소된다.
세관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물품에 대해 확정적 체화로 공포 할 수 있다. a. 전 조항의 25일 이내에 묵시적 체화에 대한 사유를 치유하지 않은 경우. b.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청이 지정한 두 번째 현품 검사 날짜에 참석하지 않 은 경우. c. 탑승객 입국 후 본인의 개인 용품 또는 세금 미납된 물품이 국제 입국장에 억류되 어 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경우. 확정적 체화로 간주된 물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공공 입 찰, 판매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세관통제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차, 수송수단의 입국, 체류, 환적, 보관, 그리고 출국에 적용된다. 이것은 ZEDE에 반출입하는 상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세관통제는 외국 무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과 세관 영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행사 된다. 세관통제는 국제표준과 다음장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사전, 현재, 사후 관리. 이러한 효과를 위해 관세청은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부문 정보를 요청 할 수 도 있다. 비밀도 재량도 아니게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청또는 국세청에 의하여 요청될 때마다, 세관통제는 사후처리로 이행될수도 있다. 통관 심사시 적발되어 세액이 증가되면 보완 정산을 실행되어야 한다. 보완정산은 세금 납부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사후심사로 된다. 이법에서 확립된 경 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가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모든 수정신고의 경우, 세관은 최초 제출되거나 전송된 정보와 이건을 취급한 세관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변경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은 확인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입물 품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보유한 개인 혹은 기업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신 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사후심사중 신고서의 잘못이 적발되고, 세액증가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정정도 실행하고, 그외의 법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추가 세금은 강제 징수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신고가 세액이 부족하거나 신고서 수정 이 필요한 경우 세금이 재확정을 제기되지 않거나 사후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당초 수 입신고가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체신고(Substituve delcaration)할 수도 있다. 대체신고는 세관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되고 유효하다. 필요할 경우, 세관은 세관 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 제도 심사를 명령하여야 한다. 물리적 혹은 계좌 혹은 서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은 운영팀을 통해, 세관 위반 신고 및 이법에 순응한 예방 및 통제 행위가 필요 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세관의 영역에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조사 할 직권을 갖고 있다.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세관 운영팀은 세관 위반의 위원회의 확신 또는 증거의 요소인 상품과 목적물을 압수 할 수 있으며, 세관위반 증거물을 확보는 즉시 지역 담당 공무원 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게 해야한다.
위험 지표의 사전 협력 및 획득,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리고 계층적 방식으로 배치한다.
세관제도는 해외 또는 경제개발특별지역(ZEDE)으로부터 수입 된 물품이 그 지역에서 영원히 머무를 목적으로 수입세, 관세비용 및 벌금 등을 납부한 후, 그러한 이유가 있을때, 그리고 세관 절차와 의무에 따른 후 관세영역을 자유롭게 유 통(순환)할 수 있다.
세관은 규정에 정해진대로 어떤 변형도 없을 것을 전제로 사용을 이유로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예외로 재수출 조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관세를 유예로 특정 목적의 어떤 상품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상제품의 형식하에 관세, 세금, 수수료가 유보되어 보세 구역으로 상품이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수리 절차 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산업 시설은 일반 보증하에 이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하에서 획득된 보상품은 언급된 제품에 투여된 생산품에 관세를 납부한 후 에 수입자의 수입품으로 제도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전에 확정 수출된 물품의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고, 자유 로이 유통되어 온 물품의 종류, 질, 기술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세관 서비스료 를 제외한 세금과 수수료를 면세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세관 제도이다.
후일 수입과 소비를 위하여 제품의 형태 또는 상태를 개 선하여 변형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세금, 과징금을 유보하여 보세구역에 상품을 반입하 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수입세금, 관세, 과징금은 변경의 성질에 따른다.
수입세금, 관세, 과징금의 납부를 목적으로 적당하고 인정된 장소에 세관의 통제하에 일정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을 보관을 허용하는 세관 제도이다.
수출시의 모든 비용, 상환 또는 환급, 관세, 세금의 면제 조건, 기타의 보조금 또는 금액이 납부된 조건하에 수출된 물품이 변형, 생산, 수리되지 아니 한 한 수입세, 관세 그리고 과징금의 면세로 소비재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법에 따라, 일반보세구역의 밖으로 또는 에콰도르 보세구역에 있는 ZEDE로부터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의 확실한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기일 이내에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의 일시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하고 어떠한 변형도 없이 재수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에서 자유 유통상품을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ZEDE의 밖으로 수출하여 변형, 생산 수리 한후 적절한 세금의 면세로 보상품을 재수입 하는 것을 허용한 제도이다.
본 법에 정한 퍼센티지와 기간 내에 수출된 수입 물품에 납부된 해 외무역 관련 세금 전체 또는 부분을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 변환 절차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b. 물품에 병합된 경우;그리고 c. 용기 또는 전환용품. 조건 환급 절차는 철저하게 세관에서 관리된다. 이로 인해 세관은 해외무역과 관련된 모 든 세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세금관련 타 정부기관과 회계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해외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급을 실행하되 납세자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위에 대한 행정적 쟁송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면세제도로 국제공항 또는 항구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 는 여행객에게 해외무역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 또는 보관할 수 있도 록 허용한다.
특별자유구역은 적용되는 국제규정에 의해 화물 또는 여행객 운송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선용품, 기용품 또는 화물차량용품의 공급, 수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정된 물품이다. 수리, 조절과 개조를 위한 교체부품 및 대체부품을 포함한다. 이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
특정 기간 동안 사전 허가된 지역에서의 전시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세 받고 물품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 장식, 홍보 및 시식과 같은 소비 목적의 물품도 포함하나 규정에 정한 사전요건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지역세관에서 해외로 운송할 목적으로 세관 통제하에 물품을 운송하는 제도이다
제도 적용 또는 목적지 선적 대기 중에 일시 보관중으로 신고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재 선적 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한 제도로 신고된 물품이라도 품목분류심사로 인해 세번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존 신고된 품목분류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기타 요건확인이 요구되어 합법적 수입이 불가능 할 경우 재 선적된다. 불법 행위가 발견된 물품일 경우 재 선적을 허가하지 않는다. 수입금지된 물품의 재 선적은 의무화하나 의류, 부패물품과 교육용 물품은 사회정책을 맡은 정부기관에 기부한다. 이러한 제도는 본 법에 명시된 규정하에 간이절차를 통해 이 행한다.
세관 통제하에 물품을 세관지역에 입항한 운송 매체에서 내리고 세관지역을 출항하는 운송 매체에 선적하여 물품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본 법에 명시된 규정하에 간이절차를 통해 이행한다.
소포의 수출입은 규정화된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세관이 확립한 것에 따른 국제협정을 준수하여 간이절차를 통해 통관된다. 규정화된 금액을 넘는 소포는 일반 관 세규정을 따른다.
서신, 문서. 상품이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관의 규정에 따라서 탁송으로 운송되고, 간단한 절차로 통관 된다. 승인된 금액을 초과한 소포는 세관일반규정을 따른다.
국제협정 및 조약에 따라 국경 마을에서 가정소비 목적으로 한 물품 교 환을 관세행정이 정한 지역 안에 허용하며, 해외무역 관련 세금 및 형식을 면제 받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조건 및 기간 안에 세금 납부 없이 관광 객이 개인용 차량을 반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행객 수화물, 이사화물과 선기용품은 이 법의 규정집과 세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외무역 관련 세금을 면세 또는 유보 조건으로 신고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기타 조건으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다. 규정 또는 법적 요구사항의 이 행으로, 조건변경은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다. 소비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조건 변경은 금 지된다.
소비 목적 수입으로 조건을 변경할 경우, 해외무역 관련 세금의 납부는 물품의 세관평가에 의하고, 세율, 환율의 적용은 소비 목적 신고서의 접수한 날짜를 기 준으로 한다.
어떠한 특수제도도 서비스로 인한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지 않으며 수 수료 환급도 하지 않는다.
임가공을 위한 임시반입 제도로 수입된 물품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세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 법과 세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러 한 방법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물품도 양도 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 납부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세 관통제하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증의 특별권 및 우선권을 가진다. 본 권한은 기타 법령 또는 권한을 초월한다.
세관담보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법 규정하에 정한 시간과 방법으 로 제공, 승인, 이행된다. 일반 담보는 세관업무를 이행하거나 해외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이행하는 자에 대한 보 증이다. 특별 담보는 특정한 무역의 관세 업무만 보증한다. 세관담보는 전부 또는 일부이든지 취소가 불가하고, 무조건, 그리고 즉각 납부되어야 하 고, 담보의 제시시 즉시 실행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의 규정대로 시행된다.
범죄, 경범죄 및 과실을 이 법으로 규정한다. 범죄의 결정을 위해서는 고의의 존재가 요구된다. 경범죄와 과실은 규정의 간단한 위반 으로 처벌된다. 인간 소비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지역세관장은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신고자, 위탁자 또는 화주의 비용으로 즉각 폐기를 명령 한다.
관세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세관은 세관의 의무 및 절차 이행을 보장 하기 위하여 물품 보유와 이동을 중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일시적인 대책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관은 위반에 사용된 도구와 목적물, 구금에 대해서 국가 경찰과 같 은 권한을 가진다. 이동중지는 지역세관 담당자가 물품을 보세지역 또는 특정 지역에 임시창고 운영인 또 는 지역담당자 책임하에 물품을 유치하는 행위이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할 수 있 다. 이동중지는 업무3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3일 이후 기존 절차를 계속 밟는다. 임시유치는 제2차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강제압류하여 물품의 법적인 상태를 결정하 는 동안 보세창고 또는 세관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제3의 장소로 이동한다. 유치는 3 업무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3일 이후 기존 절차 계속 밟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하는 위법 행위 건에 대해 운송사가 개입이 되지 않았거나 물품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세관 담당자는 보관중인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로부터 꺼내어 정당한 화주 또는 운송사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은 위 절차를 규제한다.
일반 노동자의 기본 급여의 10배 이상 달하는 금액과 같은 물품을 관세 감 시 및 통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년에서 5년의 형과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격의 3배에 달하는 벌금과 물품 몰수 한다. a.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부정하게 반출입한 경우. b. 2차보세구역에서 법적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 없이 외국물품을 이동하거나 적발 후 70시간 이내 물품의 합법적 근원을 밝히지 못할 경우. c. 세관의 감시관의 승인 없이 운송 수단으로부터 비승인 물품을 하역하는 행위. d. 이 법에 정한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자유개발특수지역 또는 특수제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e. 불가피 또는 불가항력적인 입항을 제외하고 세관 통제 받기 이전에 외국물품을 육 지 또는 바다에 투기하거나 다른 운송매체로 옮기거나, 하선 또는 부리는 행위. f. 세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외국물품을 선박, 항공기, 운송차량 또는 화물 용기에 은 닉한 행위.
일반 노동자의 기본 급여의 15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과 같은 물품에 대해 관세를 포탈한 자는 자는 2년에서 5년의 형과 범죄 포탈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 금을 이들 법들의 위원회를 통하여 처벌된다. 단 해외무역과 관련된 세금에 해당하는 물 품이어야 한다. a. 가격, 품질, 수량, 중량, 종, 수명, 원산지 또는 브렌드, 코드, 시리즈, 모델과 같은 정 보를변 경하기 위하여 위∙변조한 문서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처벌 행위는 결정자의 편견에 의존하지 않고 민사 재판권에 달렸다. b.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해외무역을 행위를 가장할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c.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d. 신고대상 물품을 기타 신고된 물품 안에 은닉하는 행위. e. 법에 의해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부당하게 해외무역 물품에 대한 세금을 면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f. 특수제도로 수입된 물품 또는 부분적이나 전체적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합당한 허가 없이 판매, 사용 또는 양도한 경우. g. 운송 용기, 장소, 임시창고로 지정된 공간에 부착한 자물쇄, 씰 또는 기타 보안 장 치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물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할 경우.
세관 범죄를 시도하여 적발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형벌의 절반을 적용하 되 시도하는 단계에 적발되어야 한다.
물품의 가격이 밀수, 관세포탈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범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 하는 최고 벌금으로 경범죄로서 행정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행정 처벌을 2년 내에 1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각 건수의 물품 가격이 합이 이 법 177 과 178항에 명시된 밀수 및 관세포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넘을 경우, 상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조사와 절차를 행한다.
세금탈루 행위로 인해 법인이 이익을 얻는 다고 해 도 법인의 관리자, 이사 또는 대표자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진다. 법인에 통제를 가하는 자 또는 고용인, 직원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관세포탈을 저지를 경우 비록 명령에 의해 행동하지 않아도 범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세금탈루 위원회가 법적실체의 기능 및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Tribunal de Garantias Penales 는 선고할 당시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감사 원에 판결문 사본을 발송하여 선고한 대로 이행하도록 한다.
외국 물품을 담보, 저장, 은닉, 판매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권한 있는 세관 당국에 의하여 요구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 내에 국내에서 법적 수입 또는 획득의 확인이 없으면 그 상품의 과세가격의 2배의 벌금 으로 처벌된다.
관세 범죄를 범한 경우에 세금징수, 관세 그리고 형벌이외에 판사는 범 죄의 대상물과 범죄를 위해 사용된 물품, 운송용기가 범인과 공범의 소유인 경우 운송용 기를 몰수하여야 한다. 운송차량의 경우 범인과 공범의 소유가 아니면 돌려주기 전에 운 송차량의 소유주에게 범죄물품의 과세가격의 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본 생산 법에 정의된 범죄가 확인되거나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행위 를 저질렀을 경우 앞 조항에서 규정된 최고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세금탈루 범죄에 해 당하는 최고 벌금을 부여하고, 해당 범죄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가한다. a. 범죄 행위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담당 업무를 범죄 행위 시 또는 적시에 남용할 경우. b. 범죄 행위에 관세사 또는 AEO가 참여하여, 범죄 행위 시 또는 적시에 남용할 경우. c. 폭행, 협박 또는 강제로 범죄 행위를 덮으려 하거나 물품 몰수, 임시보유, 이동정지 를 방해하는 경우. d. 공급자 또는 수취인을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사람으로 신고할 경우 또는 관세 제도 절차 및 문서에 허위 주소를 기재할 경우. e. 성인이 아닌자를 사용하거나 자질이 없는 자를 사용할 경우. f. 물품에 부여된 세금이 통합된 기본 본급의 300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g.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이 위조품이거나 원산지로 인해 이익 또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생산지와는 다른 생산지로 밝혀졌을 경우 a)의 경우 일반 처벌 이외에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며; b)의 경우 법인, 개인 또는 파트너 쉽이든 관세사 면허 박탈 및 관세사 활동 정지와 AEO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세관범죄에 대한 소송은 공개적으로 형사법 절차를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세관 범죄에 관련해서는, 에콰도르 관세청에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관할한 기관에 맡기며, 중간 단계와 재판까지 이른다.
소송 보증 재판장은 세관범죄로 판정된 사항에서 소송 절차에 따 라서, 법인 및 신고자에 대한 재산 자원에 대한 실제 예방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어떤 법적 절차 또는 형사 과정에서 범죄의 목적물, 범 죄 행위에 사용된 운송차량을 포함하여 반환을 주문할 수 없다. 조사 완료 또는 형사 과 정에서의 절차적인 효력도 포함되고, 단지 이장에서 보조 조치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 된 것은 예외이다. 관세법 위반 범죄의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세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사건의 담당 법원 또는 판사에게, 위에 명시된 물품들을 기관들의 필요에 따라 양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품의 가치는 신고한 가격이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이 결 정한다. 판결문서를 서명하기 전에 신청기관 혹은 재무부에서는, 물품가치가 기관의 예산에 기록 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정으로 지정된 예산과 일치해야 한다. 세관범죄가 무죄로 판결이 된다면, 법원은 언급된 물품의 금액을 소유주에게 반환할 것 을 명령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각 공공기관으로 공지해야하고, 상응 하는 예산라인 계좌를 폐쇄한다. 또한, 재판 참여자들은 원인을 알고 있는 판사에게 부동산 가처분 결정의 목적물인 소비 재와 신탁 서류의 경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군대와 경찰은 항상 세관당국과 그 권위에 응하여야 하고, 이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범죄활동의 통제를 위하여 요구할 때마다 이법에 따라 통 합적인 방법으로 세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원은 형사조사의 목적물과 세관에 있어 서 물품의 통관에 대하여 관세청에 주어진 배탁적인 권한에 간선하여서는 안된다.
관세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대표 관세청장이 승인한 규정의 준수 없이 1차보세구역에 일반인의 입장 허용. b. 기한 후 차량운전자와 운송업자에 의하여 적하 목록 전체 혹은 부분 전송. c. 관세청이 정한 기한 후 방출 되어야 했던 화물 배송. d. 각각의 당국과 세관공무원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를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머지 행정 제재에 구속됨이 없이 누설할 경우. e. 운송 업체로부터 운송수단 도착, 출발 전 후에 여객명부가 제출 되지 않았을때. f. 운송사가 적하 목록에 기록된 물품 배송을 하지 않을때, 관세청의 승인이 있으면 제외 사항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해당 도착지에 배송해야하며, 운송사는 그에 따른 처벌를 받게 된다. g. 세관활동을 방해하거나, 진행중인 조사에 협조를 거절할 목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세관의 통제활동을 방해 하거나 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 h. 화주, 위탁자, 수탁자 또는 운송업자가 운송 또는 재승선 스케쥴에 응하지 아니할 때. i. 세관신고와 함께 첨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 이것은 화주, 위탁자, 수탁자에 의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서류가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j. 화주, 위탁자, 수탁자가 특별 제도의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k. 사전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의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경우; 과세 경정시 미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 l. 허가없이 임시창고에 물품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 m. 세관의 요청시, 임시창고에 보관된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세금징수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처벌이 해당된다. a. 전 조항에 의해 a)의 경우, 벌금은 1달 급여에 해당된다. b. b), c) d) 와 e)의 경우 급여 5달치가 벌금으로 해당된다. c. f), g), h), l) 와 m)의 경우, 최저 임금의 급여 10달치가 벌금으로 해당된다. g)의 경 우, 그행위가 관세사 보조원의 책임이라면, 벌금외에 그의 자격이 취소된다. d. i)의 경우, 벌금은 과세가격의 10%로 해당된다. e. j)의 경우, 벌금은 기한 후 1일에 최저임금의 급여 한달 치가 해당된다. f. k)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과세가격 혹은 물품 신고가격과 평가금액의 차액 의 300%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관세청 공무원 또는 지역세관의 담당자는 관세청이 요 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이조의 서두에 언급한 개인이 설립한 회사를 패쇄하 는 것으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재는 순응할 때 정지될 수도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자가 정보를 30일 안에 공유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형사법원 에 언급한 정보의 제공을 긴급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판사는, 48시간 내에 공권력의 도 움으로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의 사본은 검사에게 보내져야 하며, 적 절한 질문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a. 이 법에 따라서, 수정불가한 적하목록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의 운송업자의 실수. b. 국제화물대리점 또는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기한을 어겨 전송한 경우, 단, 운송업자 가 기한을 어긴 경우는 제외한다. c. 관세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실수로 수입신고시 전송한 데이터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없을 때. d.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사전에 공표된 이법의 규정으로 확립된 조항과 관세청장의 훈 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단 이것이 더 심각한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제재가 규정되지 않는 규정의 미 순응 또는 미 준수.
규정의 위반은 통일된 최저임금의 50%로 처벌된다. 전조 c항을 제외하고, 수출, 재수출, 수입에 관련될 경우, 과세가격이 10개월치의 통일된 최저 임금 보다 작을 경우, 제재는 통일된 최저임금의의 10% 로 될수도 있다.
에콰도르 관세청은 규정에서 행해질 소송전에 위반과 죄를 확인하여 야 한다. 에콰도르 관세청은 이 소송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그의 정보 시스템을 통 하여 공표할 수도 있다
관세청장은 법에 규정된 대로 외국 무역업자, 관세사, 허가받은 사업자의 취 소, 승인, 허가의 보류와 개정에 행정적인 책임과 체제를 확립할 권한을 보유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무역업체의 법 위반사항을 알게되면 주어진 권한 내 에서 행정절차를 시작한다.
1. 임시창고 경우는 다음 경우에 이런 제재가 실행된다. a. 세관에서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b. 물품 파손에 대해 화주에게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c. 재고기록이 장부와 전자식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d. SENAE 의 규정 준수하지 않고 업무처리할 경우. e. 체화 물품을 세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로 인해 이 업체는 물품을 반입 불가능하다. 2. 가공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는 다음 경우에 이런 제재가 실행된다. a. 세관에서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물품보관용으로 사용시. b. 금지물품 보관시. c. 물품의 용도(보관, 가공, 수리, 등)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d. 물품 파손에 대해 화주에게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e. 재고기록이 장부와 전자식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3. 면세점은 다음 경우에 이런 제재가 실행된다. a. 물품을 출/입국하는 승객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b. 재고기록이 장부와 전자식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4. 특송업체는 다음 경우에 이런 제재가 실행된다. a. 3회 위반할 경우 b. 같은 달 이내에 신고한 건 물품 10% 이상이 행정제재 되는 경우, 규정, 업무매뉴얼, 작업지시, 범죄로 분류되지 일반의무에 대한 세관의 처분, 또는 위배의 미준수 또는 미순응에 의하여 c. 관세법의해 지정된 기간동안 서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d. 물품 파손에 대해 화주에게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e. 재고기록이 장부와 전자식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의 결과로 승인된 회사는 이 제도하에서 물품을 수출입 해서는 안된다. 정지의 통보전에 에콰도를 목적지로 이미 선적된 물품은 국유화될 수도 있다. 정지의 통보전에 외국으로 이미 선적된 물품은 정상처리 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업무정지제재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지체없이 해외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최종 생산을 위한 일시 수입 제도에하에 설치가 인정된 임시보세 창고, 보세창고, 특송업체, 쿠리어, 자유창고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들의 면허, 인증, 허 가의 취소로 제재된다. a. 운영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b. 업무공간을 허락한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c. 공간을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한 경우. d. 허락된 업무를 6개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e. 1년에 2번이상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 f. SENAE 가 지시한 업무제재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리는 5년 후에 시효된다.
구속된 경우 이 형사 처벌은 판결날로부터 2배의 기간후에 만료된다.
공매처리는 본법과 관세청 규정을 준수하고 공매실행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체화된 물품은 본법과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본청이나 다른 공기관에게 뮤료양도할 수 있다. 단 금지물품에 대해선 양도받는 기관목적에 사용되면 양도가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여야 한다.
해당 세관장이 물품폐기처리를 본법에 의해 집행한다.
관세청은 국가에 속한 공기관으로서 Servicio Nacional de Aduana del Ecuador (에콰도르 관세청)을 통해 행정을 실행한다. 관세청의 목적은: 무역촉진, 무역물품통제, 물품운송도구통제, 무역관련업체통제, 세금징 수, 관련업체나 개인의 문의응답, 불법행위업체나 개인상대 처벌 등 본법이나 국제협정 으로 인해 준수해야 할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SENAE는 관세정책을 실행할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규 정작성 책임을 가지고 있다.
관세권리란 SENAE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포함한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 운송도구와 관련업체나개인은 관세권 리통제대상이다.
관세권리범위는 국가에 반입/반출되는 물품, 여행자, 운송도구에 필 요한 모든 절차준수하도록 행정을 맡고, 해당되는 세금을 징수한다.
관세권리행위를 위해 SENAE는 보관서비스, 통관서비스, 물품감시서비 스를 담당한다.
a. 제1차구역 및 제2차구역안에서 개인, 물품 및 운송도구 감시. b. 물품이 국내에 반입/반출시 물품, 동산 및 운송도구에 대한 검사/심사를 집행해 불 법행위를 적발한다. c. 불법행위자를 검사하고 체포하여 해당기관에게 넘긴다. d.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법무부와 협업해 진행한다. e. 세금징수를 위해강압조치 실행한다. f. 국내 타 공기관이나 해외 기관과 협조와 무역정보를 제공한다. g. 국내에 출입국 명단을 경찰에 요구한다. h. 관세법위반 소송에 참여한다 . i. 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무역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j. 허락없이 반출되는 물품 감시에 협조한다. k. 금지물품의반입/반출통제를 한다. l. 이 외에 법에 기재된 사항을 집행한다.
SENAE는 과야낄에 주소를 두고 무기한동안 존재하고 기술적, 행정적, 재 정적 자율적인 공기관이다. 그래서 SENAE는 본법과 온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다.
SENAE 총관리자는 관세청장이다.
관세청장은 무역정책위원회 위원이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야된다. a. 에콰도르 국적 소유. b. 제 3단계 대학졸업증명서 소유. c. 무역 및 관리에 수준높은 준비가 갖춘 사람.
관세청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SENAE 대표이사. b. SENAE 모든 재산과 인력관리. c. 납세자의 항의처리담당. d. 본인상대로 접수된 행정항의처리. e. 물품교류에 대해 본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구역 정의 . f. 제2차구역 범위를 본법과 규정에 따라 정의한다. g. 관세사 허가관리. h. 품목분류에 대한 문의에 결정. i. 본인의 행동을 본법과 규정상 검토. j. 가공을 위한 임시수입 보세창고 업무허가. k. SENAE인사발령권한. l. 모든 업무진행을 위한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m. 기타 법에 준수.
관세청장은 관세지역당 세관장을 임명한다.
세관장은 다음의 권한이 부여된다. a. 본법과 관세규정 실행 b. 출입신고서 검토, 승인, 검사, 세관업무승인, 통관물품통제, 여행자통제, 운송도 구통제. c. 해당되는 경우에 면세실행 d. 행정항의처리 e. 본인의 행위를 본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 f. 법/규정위반에 대한 벌칙실행 g. 징수 h. 징수강압 i. 물품압수, 체화물품처리 j. 권한에 해당되는 법률판결집행 k. 형사소송에 참여 l. SENAE 대표로 재판에 참석 m. 본법에 기재된 수출입 종류를 허락. n. 본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입 종류 변경허락 o. 특별통관대상의 물품통제 p. 공매실행 q. 통관실행 r. 기타 법 준수
SENAE가 발송하는 모든 통보는 법적효력이 있다.
모든 SENAE 직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행동한다.
SENAE는 모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책임이 있다.
SENAE 감시과는 법무부와 협업해 세관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다
SENAE 모든 행정 및 조직 구조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있다
무역에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는 SENAE 포탈에 공포된다. SENAE 가 공포한내용을 다른 파일종류로 요청하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다. SENAE는 모든 무역관련업체에게 무역실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에콰도르중앙은행, 경찰, 이민국등에 무역관련된 정보를 아무런 제한받지않고 물리적이나 전산적으로 접속할 권리가 있다. SENAE 가 보관하는 정보는 기밀성이 있고, 허락없이 사용되는 경우엔 형사법으로 처벌 당한다.
관세청이 구매하는 모든 동산, 부동산은 관세청 재산이다. 관세청의 재정은 다음으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부여한 관세사 허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수입자 대행으로 통관업무 중계역할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업체하고 여러가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관세사는 관세청 대행으로서 관세업무관련에 대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일 관세사가 법적소송 대상이라면 에콰도르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의해처리된다. 수출입통관시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와 같이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가격평가에 대한 책임은 없다.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본법준수이다. 관세사 허가 (라이센스)는 관세청규정에 의해 정의된다.
관세사는 다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면허 정지. 다음의 경우에 라이선스를 60일까지 정지받는다. A. 관세규정 위반으로 1년에 3번 제재를 받음. B. 1년이내에 (1) 관세통제방해행위, (2) 신고서 첨부문서 미제출 C. 관세사규정위반 2. 면허 취소 A. 1년내 2번 관세사면허 정지 발생. B. 관세법 위반 판결. C. 관세청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통관문서 보관하지 않을 경우. D. 관세사대표자 사망.
관세사는 업무진행을 위해 보조업체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업체 들은 관세청에서 평가를 한다. 관세사보조업체는 관세사를 대행해 업무처리할 수 있다. 단 신고서 서명은 못한다. 관세사보조업체는 본법, 관세청규정 준수해야한다. 관세사보조업체는 다음의 경우 허가서가 취소된다. a. 관세법 위반 판결시. b. 대표자 사망시. c. 나머지 본법규정에 의해.
AEO 대상은 물품가공업체,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국제운 송업체, 항구, 공항, 창고업체, 특송업체 등이다. AEO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본법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된다. 관세법 위반 판결 받은 업체는 AEO 자격증 받을 권리가 없다. 관세청장은 AEO 갱신이나 취소할 수 있다.
(이하 제232조 ~ 제 236조는 환경부문 규정이므로 번역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