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제506호, 1957.1.1.공포]
□ 개 요 이 법은 상표등록에 관한 의회법률로 케냐에서 상표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Kenya Industrial Property이다. 상표등록절차는, 사전조사, 등록신청, 심사, 공고, 이의제기 그리고 등록 이렇게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이 법 외에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표장의 국제적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올림픽심볼보호에 대한 나이로비조약 및 TRIPs협정도 준용된다.
「상표법」
[법률 제506호, 1957.1.1.공포]
□ 개 요 이 법은 상표등록에 관한 의회법률로 케냐에서 상표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Kenya Industrial Property이다. 상표등록절차는, 사전조사, 등록신청, 심사, 공고, 이의제기 그리고 등록 이렇게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이 법 외에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표장의 국제적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올림픽심볼보호에 대한 나이로비조약 및 TRIPs협정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