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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식물품종과 산업디자인법

제1절: 총칙

제1조:

이 법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발명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식물품종과 산업디자인 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다르게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 다: KACST: 킹압둘아지즈과학기술도시(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 Technology) 특허청: KACST에 소재한 공공특허청 보호대상: 발명 또는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또는 식물품종 또는 산업디자인 보호증서: 특허증 또는 설계등록증 또는 품종보호권등록증 또는 산업디자인등록증과 같 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KACST가 발급한 증명서 발명: 발명자가 고안하여 기술분야의 특정사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 창 작물 집적회로: 하나의 기판에 다수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와 이를 연결하는 도선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구조로 결합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또는 최 종단계의 제품 배치설계: 집적회로의 제조를 위하여 여러 회로소자와 이를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 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식물품종: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 식물품종 육성자: 식물신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거나 개발한 자 산업디자인: 2차원 또는 3차원의 선 또는 색으로 구성된 결합체로 산업제품 또는 전통공 예품에 구현될 수 있는 것. 단순한 직무상 또는 기술상의 목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섬유 디자인에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실시권: 이 법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보호증서 소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보 호대상의 실시허가 실시계약: 보호증서 소지자가 대가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자신의 보호증서실시 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는 계약 간행물: KACST에서 이 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에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 하여 기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 위원회: 이 법의 제35조에 명시한 위원회 표: 특허청이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기 재한 첨부표 출원인: 특허청의 등록부에 보호증서를 신청한 자로 등록된 자 시행령: 이 법의 시행령

제3조:

KACST는 이 법과 시행령에 명시한 규정의 시행을 관할한다.

제4조:

가- 이슬람샤리아를 위반한 영업상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호증서를 발급하 지 아니한다.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영업 상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가- 보호증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자는 증서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 를 가지며, 이 권리는 상속으로 이전이 가능하며, 대가를 통하여 또는 대가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나- 보호대상이 수인의 공동작업으로 발생한 경우 수인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

다- 보호대상의 창작작업에 기여하지 아니하고, 작업수행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 보지 아니한다.

라- 동일한 보호대상을 수인의 자가 동일한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보호증서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그 권리가 있다.

마- 보호대상을 창작한 자는 보호증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가- 근로계약이행 중 발명을 창작하거나 계약에 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기재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근로 중 제공 받은 사용자의 시설 또는 수단 또는 자료가 없이는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한 경 우 근로계약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증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 게 있다.

나- 전항의 규정의 적용 시 근로자는 양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위원회가 근로계약의 여 러 상황과 보호대상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호증서취득을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근로 기간 중 출원한 것으로 본다.

라- 전항의 규정은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마- 보호대상이 국방에 관련한 경우 시행령에서 지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출원서 또는 보호증서에 기재한 보호대상을 출원인 또는 보호증서 소지자가 아닌 타인에 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보호대상에서 취한 경우 후자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는 위원회에 출원 또는 보호증서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청구소송은 출원인의 고의가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증서발급출원서는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시행령에서는 출원 서에 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지정한다. 보호대상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는 경 우 그의 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에 대한 보호대상의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특허청은 이 경우 해당서류의 사본을 보호대상을 창작한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지정비용을 납부한 후 출원서를 등록한다.

제9조:

출원인은 원(原)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

가- 출원인은 이전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위한 지정 기간 동안 이전에 신청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의 출원일자, 번호, 출원서를 접수 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 에 출원한 기관이 승인한 출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허와 식물품종의 출원에 대한 우선권제기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 산업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우선권제기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1조:

특허청은 지정수수료를 납부한 후 발명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출원서를 출원서를 접수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게재한다.

제12조:

특허청은 출원서의 형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하여 출원서가 일부 법적 조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원인 이 이 기간 중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은 무효로 본다.

제13조:

발명특허 또는 식물품종의 특허출원서 형식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시행령에 명시한 바에 따라 출원서의 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제14조:

가- 특허청은 출원서가 지정조건을 충족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보호증서발급결정을 공표하고, 이 결정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게재한다.

나- 특허청은 출원인이 보호증서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출원거절 결정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출원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출원 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출원 또는 보호증서의 양도로 인한 모든 처분행위 시 그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 약자쌍방이 서명하고 특허청이 인정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원 또는 보호증 서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경은 신청 및 지정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청등록원부에 등록한 후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인의 자가 한 건의 특허에 대하여 출원하 거나, 또는 하나의 보호증서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 권리자는 출원 또는 보호증서 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동권리자 중 어느 하나 또는 나머지 권리자 전체 또는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허청은 간행물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자에게 보호증서를 모든 형태로 처분하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그 실시권을 이전 하는 경우 보호증서 소지자는 그 양수인 또는 실시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보호증서에 대 하여 소지자 또는 제3자가 이행한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18조:

가- 출원 또는 보호증서발급 시 이 법의 첨부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 수료는 출원을 접수한 날의 다음 해부터 매년 초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 또는 증서소지자가 만기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배 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고 후 첫 3개월이 만료한 날부터 이후의 3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 또는 보호증서는 말소하며, 이 사실은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간행물에 게재한다.

나- 출원인은 보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 동안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보 호증서발급결정을 공표할 때까지 차후 수년 동안 수수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

가- 발명특허보호기간은 출원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나- 배치설계등록증의 보호기간은 출원한 날부터 10년, 또는 세계 모든 장소에서 설 계에 대한 영업상의 실시를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기간 은 창작한 날부터 1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물품종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며, 묘목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25년으로 한다.

라- 산업디자인등록증의 보호기간은 출원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0조:

출원한 날 또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날 또는 세계 모든 장소에서 디자인에 대 한 최초의 영업상의 이용을 한 날 이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출원한 물건을 제조하 거나 그 산업방식을 이용하거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또는 그에 관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식물품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한 자는 -보호증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 실시 또 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해당행위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그 행위를 이행하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지 못한다.

제21조:

보호증서 소지자는 제3자에게 모든 보호대상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실시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허가하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시계약은 지정한 대가를 납부 하고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초의 실시 계약서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계약과 관계 없이 증서소지자는 직접 보 호대상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보호대상에 대하여 다른 실시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

특허청은 실시계약당사자에게 보호증서에 대한 권리의 악용을 방지하고 경쟁에 대한 악 영향 또는 기술점유 및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권자는 실시계약에서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통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보호증서 소지자에게 지정한 모든 행위와 혜택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계약에서 명확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 호증서 소지자로부터 허가 받은 권리와 혜택을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

가- KACST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제3자의 신청 시 특허를 발급한 발명 또는 등록증 을 발급한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발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 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원한 날부터 4년 또는 특허를 발급 한 날부터 3년 중 최근의 기간이 만료한 후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실시권신청인은 합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영업상의 조건과 비용에 따라 실시계약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시권신 청인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며, 실시권이 –안보, 보건, 식량 또는 국가경제의 주요분야의 개발-과 같은 국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거 나, 또는 국가의 비상상황, 극도의 공적인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비상업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목적으로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과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후자의 경우 특허증 또는 등록 증의 소지자에게 즉각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강제실시권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 발명 또는 설계를 공급할 목적으로 허가한다.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불공정경쟁행위로 지정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실시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강제실시권결정 시 허가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한다. 실시권허가사 유가 소멸하고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실시권을 취소하며, 이 경 우 실시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한다. 5- 강제실시권은 실시권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6- 각 신청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7- 보호증서 소지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가 보상금액수를 정 하고, 실시권자가 지급한다.

나- 반도체기술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하여 강제실시권을 허용하는 경우 영리가 아닌 공공의 목적 또는 결정 및 판결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드러난 행위를 제한할 목적 에 한하여 실시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발전에 관한 발명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발명특허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KACST는 전자의 특허권자에게 다른 특허의 실시에 관한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실시권은 다른 특허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지 못하며, 후자의 특허권자도 강제실시권자로부 터 합당한 조건 하에 전자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5조:

가- KACST는 제3자에게 그의 신청에 따라 식물품종특허에 명시한 식물품종의 실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제실시권이 국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2- 강제실시권신청인은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 신청인은 합당한 조건 하에 식물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4- 특허등록일자부터 3년 경과 후 강제실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강제실시권은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제56조에 명시한 행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식물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보상금액수를 지 정하고 실시권자가 지급한다.

나- KACST는 식물특허권자에게 강제실시권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증식에 필 요한 분량의 식물종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실시권은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또는 4년을 초과 하여 허가하지 못하며, KACST는 강제실시권허가를 지속할 정당한 사유를 확인한 후에 한하여 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보호대상에 대하여 강제실시권을 허가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다만, KACST의 승인을 취득하여 실시권을 이행하는 사업장 전체 또는 그 일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실 시권은 무효로 보며, KACST가 상기 명시한 양도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에 대한 승인 이전에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KACST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실시권허가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보호증서 소지자 또는 강제실시권자는 KACST에 이전에 요구한 바를 이행한 경우 허가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KACST가 허가변경 또는 변경신청거절을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28조:

KACST는 다음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취소한다:

가- 실시권자가 실시권을 허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하여 실시권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나- 실시권자가 만기일부터 90일 이내에 강제실시권허가결정에 명시한 보호증서 소 지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지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실시권자가 강제실시권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강제실시권자는 KACST에 서면신청하여 강제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권 의 포기는 KACST가 이에 대하여 승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제30조:

강제실시권의 허가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 말소, 제3자에 대한 이전과 포기사실은 특허청 의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간행물에 게재하며, 보호증서 소지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

보호증서 소지자는 KACST에 서면신청을 통하여 증서를 포기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그 이상의 보호요소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제실시권이 설정된 보호증서에 대 한 포기는 실시권자가 서면동의하거나 포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후에 한하여 가능하며, 포기사실은 등록하고, 간행물에 게재하며,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2조:

모든 이해관계인은 보호증서발급조건에 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발급결정에 대하여 위원 회에 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서소지자 는 실시권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독으로 직접 소송 에 참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할 수 있으며, 시행령을 통하여 각 보호증서의 무효청구사유를 정한다.

제33조:

보호증서발급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판결 시 발급결정은 결정을 공표한 날에 소급하여 무효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보며, 보호증서무효판결 시 특허실시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실시권자가 실시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귀속된 수익이 자신이 지급한 비용과 동일한 액수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하며, 이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비용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무효판결은 공포 후 게재하며,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34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특허청에서 등록한 보호증서 소지자의 서면동의 없이 각 보호대 상에 관하여 명시한 실시행위를 이행한 경우 보호대상에 대한 침해행위로 본다. 위원회는 –보호증서 소지자와 각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와 필요한 배상금 의 지급을 명한다. 위원회는 침해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10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벌금 최고한도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과한다. 위원회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침해행위를 저지른 자를 1차적으로 민원기관으로 회부한다. 위원회는 침해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긴급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선고 받은 자의 비용으로 관보와 간행물과 일간신 문에 게재하고, 이 조의 규정적용 시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가- 위원회는 3인의 법률전문가와 2인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다.

나- KACST대표는 구성원을 추천한다.

다- 위원회는 내각결정을 통하여 3년 간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기는 1회에 걸쳐 연장 이 가능하고, 내각결정을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전문가 중 위원장을 선 임한다.

제36조:

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증서에 관하여 공표한 결정에 대한 모든 분쟁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2- 이 법과 시행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나- 시행령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통 지한다.

제37조:

위원회는 과반수의 결정을 공표하며, 그 사유도 공개하고, 그 내용은 공개심리에서 낭독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법 또는 시행령에 해당분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이 러한 사유를 토대로 소송에서 결정공표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이 경우 사우디아 라비아왕국에 시행하는 일반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회는 특정정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KACST는 위 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에 분쟁과 관련한 보호출원 또는 보호대상에 관한 모든 서류와 문 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원회는 필요 시 분쟁에 관한 기술문제에 대하여 여러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위원회는 협조비용을 부담할 분쟁당사자를 지정한다.

제40조:

특허청에 등록된 보호증서와 이에 관한 모든 서류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자 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

특허청직원과 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든 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보호출원에 관한 기술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현행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해 당정보취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또한 이 정보를 공중에게 유포하거 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준수하여 야 한다. 특허청의 직원과 위원회의 구성원은 근속기간과 퇴직 후 2년 동안 보호증서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

이 법의 첨부표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지정하고, 이 비 용은 KACST대표의 제안에 따른 내각의 결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발명특허에 관한 규정

제43조:

새롭고 창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발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취득이 가능한 발명으로 본다. 발명은 물건 또는 산업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44조:

가- 이전의 산업기술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보며, 이전의 산 업기술은 특허출원신청 또는 법적 우선권주장 이전에 서면, 구두, 실시방법 또는 그 밖에 발명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된 기술을 의미하며, 우선권신청기간 중 발생한 공중에 대한 발명공개는 효력이 없으며, 시행령을 통 하여 이전의 산업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발명공개의 경우와 발명에 대한 임시보호규정을 지정한다.

나-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전의 산업기술 을 통하여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발명은 창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 수공업과 어업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산업분야 또는 농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실시 가 가능한 발명은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발명으로 본다.

제45조: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목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발견과 과학적 이론, 수학공식

나- 영업계획과 규칙과 방식 또는 놀이

다- 동식물, 동식물생산에 사용되는 생명공학작업. 미생물과 생명공학작업 외의 작업 과 미생물학작업은 제외한다.

라-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치료, 수술방식과 질병진단방식. 이 방식에 사용되 는 물건은 제외한다.

제46조: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창의적인 개념을 토대로 연관된 수개의 부분에 관한 것 이어야 하며, 출원인은 특허발급결정 이전에 자신의 출원을 수개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출원서에 기재한 내용은 원출원서에 기재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되며, 원출원접수일자 또는 우선권주장일자는 이 출원의 접수일로 본다.

제47조:

특허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여 그 발명을 침해한 모든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 는 행위는 발명의 실시로 본다:

가- 발명이 물건인 경우: 물건의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 사용, 보관 또는 이러 한 목적의 수입

나- 발명이 산업방식인 경우: 이 방식의 실시, 또는 이 방식을 실시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에 대한 전항에 명시한 행위의 이행

특허권자는 제3자가 영업목적이 아닌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금 지할 수 없다.

제48조:

산업상 및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련한 피고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에 연 관된 발명특허대상이 어떠한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 피고는 해당물건이 다음의 어느 하 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 제조방법을 통하여 제조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특허를 발급한 산업방식에 따라 취득한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다.

나- 해당물건이 특허를 발급한 산업방식에 따라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허권자 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제로 이 물건에 사용한 방식이 발 명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

제3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규정

제49조:

영업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상 이용한 기간이 2년 이하인 집적회로의 배치설 계에 대하여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0조:

설계가 창작자의 독창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창작되고, 창작 당시 통상적인 설계 의 창작자 또는 집적회로의 제조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설계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다. 여러 기존의 요소와 연결소자의 결합체로 구성된 설계의 경우 그 결합체가 독창적인 때에는 독창적인 설계로 본다.

제51조:

설계등록증소지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설계를 이용하여 그 설계를 침해한 모든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설계의 이용행위로 본다:

가- 집적회로에 통합 또는 그 밖의 방식을 통한 전체 설계 또는 설계의 독창적인 부 분의 복제행위. 개인적인 목적이나 연구, 분석, 교육 또는 평가와 같은 학술적 목 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설계 또는 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의 수입, 판매 또는 유통행위. 불법으로 복제된 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에 관한 물건에 대하여 전항에 명시한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로 본다.

제52조:

배치설계등록증에 따라 허가한 권리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등록증 소지자는 타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자신의 설계와 유사한 설계에 대하여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분석 또는 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설계와 창작된 다른 설 계가 결합된 집적회로에 대하여도 이 권리를 적용하지 못한다.

제53조:

이 법의 제51조의(나)항에 명시한 행위의 불법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행위를 저지 르거나 명령에 따라 이행한 경우, 또는 집적회로 또는 이 회로가 포함된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 당시 회로 또는 물건에 불법으로 복제된 설계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행위는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선의의 자는 불법으로 복제된 설계가 포함된 사실을 명확히 통지 받기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이 행위를 이행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설계에 대한 실시계약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적절한 보상을 설계등록증의 소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규정

제54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고, 그 명칭을 지정한 식물품종은 식물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

가- 출원한 날 또는 우선권을 주장한 날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그 육성자를 통하여 또는 그의 동의 하에 품종의 실시를 목적으로 판매되거 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이 식물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1년 이상 2- 다른 국가에서는 4년 이상, 묘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나- 출원한 날 또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날에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보며, 시행령을 통하여 일반 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경우를 지정한다.

다-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 또는 매 증식주기종료 후에도 그 품 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그 명칭을 통하여 품종 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6조:

가- 식물특허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식물품종의 종자를 실시하여 그 품종을 침해한 모든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실시 하는 행위로 본다:

1- 생산 또는 증식 2-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3- 수출 4- 수입 5- 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마케팅 6- 상기 명시한 목적을 위한 보관

나- 이 조의(가)항에 명시한 권리는 해당품종의 종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종자의 전 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그 수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이는 식물특허권자가 상기 명시한 종자에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허용하지 아 니한 경우 그러하다.

다- 이 조의(가)와 (나)항에 명시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호품종에서 파생된 품종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이는 그 파생종이 –이 법의 제55조의(나)항에 따라- 상기 명 시한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거나 또는 파생종의 생산에 보호품종의 반복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다.

라- 이 조의(가), (나), (다)항에 명시한 권리는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 는 실험이나 신품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식물특허로 발생한 권리는 식물품종의 생산, 관찰, 마케팅, 수입, 수출작업에 관하여 취하 는 어떠한 조치로도 제한하지 못한다.

제58조:

식물특허권자는 다음의 각 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보호기간 동안 보호품종과, 또는 –필요 시- 그 유전적 성분의 유지

나-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KACST의 요청에 따라 품종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서류 또는 물질의 제공

다- KACST가 식물품종의 명칭을 말소한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해당품종에 대한 적당한 명칭의 지정

라- KACST의 요청에 따라 –필요 시-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다음의 각 호를 목적으로 보호품종 또는 그의 유전적 성분의 견본제공:

1- 품종의 공식적인 견본의 준비 또는 재생 2-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품종과의 비교실험 진행 식물특허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무이행을 통지하고 위반한 의무 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을 허용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를 말소 한다. 식물특허의 말소는 등록부에 등록하고 간행물에 게재한다. 시행령을 통하여 이 조 에 명시한 유예기간을 정한다.

제5절: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

제59조:

새롭고 기존에 알려진 산업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는 산업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며, 출원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전 실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며,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발생한 공중에 대한 산업디자인공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시행령을 통하여 그 밖에 효력이 없는 공개에 관한 경우와 산업디자인에 대한 임시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60조:

산업디자인등록증소지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복제된 자신의 산업디자인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되거나 표현된 물건의 제조, 판 매 또는 수입과 같은 실시를 통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한 모든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절: 부칙

제61조:

이 법의 제34조에 명시한 바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규정 중 어느 하나 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벌금의 최고한도 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과한다.

제62조:

이 법에 명시한 유예기간과 제한기간은 이에 관하여 국제협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정 한다.

제63조:

KACST대표는 이 법을 시행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 법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 법을 관보에 게재하며, 또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64조:

이 법은 1409년 6월 10일(이슬람력) 「제38호 국왕령에 따라 공포한 특허법」을 대신하며, 기존에 존속한 발명특허출원과 특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65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이 법의 제42조에 명시한 수수료에 관한 표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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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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