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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제1조

이 법은 「2004년 경쟁법」이라 하며,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산업무역부 장관: 산업무역부장관 국: 산업무역부 내 경쟁담당국 국장: 산업무역부 내 경쟁담당국장 법원: 이 법에 따라 경쟁관련사건을 심리하는 관할법원 기관: 경제활동을 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수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조합 시장: 특정한 지리적 지역 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정가격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동종의 업체들이 제공하고 경쟁하는 장소 지배: 특정한 기관이 시장활동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제3조

요르단 내 모든 생산, 상업, 서비스활동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이행하더라도 요르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규정과 자유로운 경쟁원칙에 따라 지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원자재가격과 「산업무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서비스의 가격 (나) 예외적 상황, 비상사태 또는 자연재해 시 일시적인 절차에 따라 내각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가격. 상기 명시한 절차는 적용일자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가) 다음의 각 호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을 침해, 제한 및 방해하는 모든 행위, 동맹 또는 합의는 무효로 본다. (1) 시장지배권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또는 판매조건의 지정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량의 지정 (3) 지리적 지역, 상품의 양, 소비자 또는 그 밖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시장분류 (4) 특정기관의 시장진출을 방해하거나 시장에서 추방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5) 경쟁을 방해하는 형태로 경매 및 입찰에서의 담합 (나) 어떠한 기관이 특정협약으로 인하여 점유하게 되는 총 지분이 적은 경우 해당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의 (가)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협약으로 점유하게 되는 총 지분은 시장 총 거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협약규정에는 가격지정 및 시장분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모든 기관은 이 지배권을 남용하여 다음과 같은 경쟁의 침해, 제한 또는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재판매가격 및 조건을 지정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다른 기관의 시장진출을 방해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추방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 동일한 계약에서 고객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조건에 차별을 두는 행위 (라) 거래자에게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마)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거래하여 경쟁업체가 활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특정자원을 독점하거나 시장 내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가격하락을 방해하는 행위 (바)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매매조건에 따라 특정고객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사) 상품 및 서비스판매 시 다른 상품의 판매 또는 상품의 특정수량에 대한 판매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행위

제7조

(가) 시행중인 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행위와 내각이 예외적 상황 또는 비상사태 또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정한 일시적 절차 내에서 이행되는 행위는 이 법의 제5조와 제6조에 명시한 경쟁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상기 명시한 절차는 적용을 개시한 일자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경쟁력개선 또는 생산, 유통체계강화 또는 소비자의 특정한 이익의 실현을 포함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행위는 산업무역부 내 경쟁담당국장과 협의한 후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쟁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장관은 특정기관의 계약행위, 조건, 절차에 대하여 이 조의 (나)항에 명시한 예외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장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예외적 규정적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이 조의 (다)항에 명시한 예외적 규정신청자는 신청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서제출일자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문 또는 결정의 요약문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마) 장관은 해당행위에 대한 예외적 규정의 적용기간을 지정하거나 해당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정기관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외적 규정적용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8조

(가) 모든 생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또는 서비스공급자는 다음의 행위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재 판매가격의 최소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2) 특정인에게 경쟁에서 혜택을 제공하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형태로 합당한 사유 없이 매매가격 또는 조건을 지정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나)-(1) 모든 기관은 경쟁을 침해할 목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제 가격은 상품에 필요한 모든 공제비용을 제한 후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을 의미한다. 신속히 부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품과 점포정리를 이유로 허가를 취득하고 할인판매하는 상품과 창고수리로 기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이 조의 금지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 이 법에 있어 경제적 집중현상은 한 기관이 재산, 재산에 대한 권리, 주식, 지분 또는 의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특정한 1곳 또는 수 곳의 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1곳 또는 수 곳의 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나) 시장 내 경쟁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집중현상의 경우 관련기관이 해당행위로 취득하게 되는 지분이 시장 내 총 거래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장관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에 명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한 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은 최종결정공표 이전에 해당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서면으로 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관 또는 위원회는 이 조의 (나)항이 적용되는 경제적 집중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한 즉시 산업무역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가) 이 법의 제9조에 명시한 경제적 집중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행위에 대한 합의체결일자부터 30일 이전에 경쟁담당국에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립계약서와 정관 (2) 해당행위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 (3) 해당행위에서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 (4)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 관한 보고서 (5) 해당기관의 최근 2년 간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서 (6) 해당기관의 주주 또는 사원과 이들의 지분에 관한 문서 (7) 기관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명단 (8) 각 기관의 지점 (나) 기관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집중행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추가로 필요한 제안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1) 이 법의 제11조(다)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담당국은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한 합의와 합의당사자에 관한 추가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정보와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경쟁담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2) (다)의 (1)항에 명시한 통지기간과 절차와 이에 관련한 모든 사안은 산업무역부장관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지침에 따라 정한다. (라) 경쟁담당국은 신청자의 비용으로 2개의 일간신문에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경제적 집중행위신청서를 공고할 수 있다. 공고 시 공고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요약문과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요청에 대하여 기재한다. (마)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의 (가)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

(가) 장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경쟁담당국장과 조정하여 이 법의 제10조 규정에 명시한 신청서에 관하여 합당한 사유를 토대로 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및 상품가격의 하락, 일자리창출, 수출장려, 투자유치 또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한 승인 (2)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장관이 지정한 조건수행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 (3)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한 신청거부 후 이에 대한 취소결정 및 상황시정 (나)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모든 경우 경제적 집중행위에 관한 간략한 사항과 이 행위가 시장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 행위의 경제적 영향과 해당기관에 대한 조건과 의무(존재 시)에 대하여 명시한 요약문을 장관의 결정문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결정문 또는 요약문은 최소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 장관은 신청절차완료를 통보한 일자부터 100일 이내에 경제적 집중행위에 관련한 결정을 공포한다. 해당기관은 이 기간 동안 시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본다. (라) 장관은 다음의 경우 이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기관이 승인조건과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승인 시 제출한 정보가 유해한 정보임이 증명된 경우 (마) 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모든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 장관의 결정은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12조

(가) 경쟁담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이행한다. (1) 경쟁에 관한 국가계획안과 관련법령과 연구보고서작성에 참여 (2) 경쟁문화의 보급과 보호와 장려 (3) 시행 중인 법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경쟁규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조사 (4) 자체적으로 또는 민원과 기소를 통하여 적발되거나 법원을 통하여 위임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사결과보고서작성 후 장관 또는 법원에 보고서제출 (5) 이 법의 제10조에 명시한 경제적 집중행위에 관련한 신청접수 및 검토와 이에 관한 보고서와 결정문작성 (6) 직권으로 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의견제시 (7) 업무수행에 필요 시 산업무역부 외부로부터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의 도움요청 (8) 국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제협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경쟁규정적용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교류 (나) 장관은 경쟁상황에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내각에 제출한다. (다) 이 법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과 별도의 법령에 따라 경제적 집중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이 법에 명시한 권한 내에서 산업무역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

(가) 장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임무를 위임 받은 경쟁담당국직원은 허용된 권한 내에서 합법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본다. (나) 경쟁담당국직원과 직원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는 업무상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

(가) 경쟁업무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 부위원장- 산업무역부 총 책임자 (2) 보험위원회 총 책임자 (3) 통신부문위원회의 업무책임자 (4) 운송부문위원회의 총 책임자 (5) 상공회의소협회장 (6) 장관이 지명한 공업회의소 중 1곳의 책임자 (7) 장관이 지명한 소비자보호협회 중 1곳의 협회장 (8) 장관이 지명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3인 (나) 이 조의 (가)항의 (6), (7), (8)호에 따라 장관이 지명한 자의 경우 임기는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한 2년이며, 나머지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경쟁계획안의 승인 (2) 경쟁에 관련한 법안과 규칙의 마련

제15조

(가)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6개월마다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자 중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구성원이 찬성한 의견을 결정안으로 채택한다. (나) 장관은 위원회회의에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결정안에 대한 투표권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가) 법원은 다음의 각 호에 관련한 사건을 심리한다. (1) 이 법의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2) 이 법의 제11조 규정에 명시한 장관의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암만1심법원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간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모든 1심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다. (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배상사건에 대하여도 관할하며, 이 법 규정의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다. (라) 관할1심법원 내 경쟁침해관련사건에 대한 심리는 1인 또는 수인의 경력을 갖춘 판사가 관할하며, 판사는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선임한다. (마) 1심법원의 권한 내에서 발생한 경쟁관련사건에 대한 검사측은 1인의 담당검사가 대표한다.

제17조

(가) 이 법의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관련사건은 이하의 관렦기관에서 검사에게 제기한 민원에 따라 심리가 진행된다. (1) 장관 (2) 민간부문의 모든 기업 (3) 허가를 취득한 소비자보호단체 (4) 최소 5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 구성된 집단 (5) 상공회의소 (6) 직업별 노조 (7) 부문별 조직위원회 (나)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무역부는 경쟁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법원에 모든 연구결과 및 견해를 제출하고,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당사자 간 합의할 때까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포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다) 법원은 경쟁담당국에 필요한 조사진행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경쟁담당국은 이 기간 동안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경쟁관련사건은 긴급사건으로 취급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최종결정을 공포할 때까지 해당행위를 중단 또는 금지하는 결정을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

(가) 법원은 재판의 결과로 다음의 각 호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1)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행위의 위반의 정도 (2)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활동수행에 있어 특정한 조건부과여부 (3)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지정한 벌칙의 집행 (나) 법원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결정문 또는 결정요약문을 최소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 결정문에는 해당사실에 대한 언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과 위반행위가 시장의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라) 장관은 이 조의 (가)항의 (2)호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활동수행에 대한 특정한 명령과 조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마) 경쟁에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포한 결정은 항소법원을 통하여 항소가 가능하다.

제19조

(가) 경쟁담당국의 국장은 산업무역부장관이 업무를 위임한 경쟁담당국의 직원에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시간 중 상점, 사무소, 창고를 방문하여 조사 및 감시업무수행 (2) 컴퓨터파일을 포함한 문서, 기록, 파일열람과 그 원본 또는 사본보관 후 보관사실통지. 보관사실은 조서에 기재하고 분석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반환한다. (3) 필요한 조사진행과 이 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자의 증언청취 (나) 경쟁담당국의 직원은 업무수행 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위임장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쟁담당국의 국장은 이 법에 따라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관련한 정보를 열람하였거나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증언청취 또는 보관 중인 보고서, 증서 또는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서와 정보에 관한 문서를 첨부한 상세한 보고서에 기재하며, 이 보고서는 경쟁상황과 해당행위가 시장의 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다. (마) 장관이 경쟁담당국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이 사안을 검사에게 회부한다.

제20조

이 법의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을 명한다. (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공급에 대한 연간 총 수입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 벌금은 다음의 요소에 따라 기산한다. (1)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보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장 내 상품판매에 대한 연간 총 수익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연간 총 수익 (2)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활동이 여러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나 위반행위는 일부 상품에 국한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사용된 상품에 대한 연간 판매 총 수익 (3)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활동이 여러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나 위반행위는 일부 상품에 국한되고 위반행위에 사용된 상품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방식 (나)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수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한 경우 1,000디나르 이상 50,000디나르 이하의 벌금

제21조

이 법의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1조 규정에 따라 채택한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디나르 이상 50,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제22조

이 법의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200디나르 이상 20,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제23조

모든 출처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유포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디나르 이상 10,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이 법의 제19조에 따라 부여한 권한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 증서, 기록 또는 파일을 은폐하거나 파기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제25조

(가) 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벌금지정 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제3자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 (나) 법원은 이 법의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경쟁담당국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금을 경감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

이 법에 따른 벌금선고와 별도로 「처벌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구금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모든 기관은 이 법 규정의 시행일자부터 4개월 이내에 이 법의 공포 전 기관 내 기존의 모든 행위, 합의 또는 절차의 시정 또는 이 법의 제7조에 명시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여 기관 내 상황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제28조

내각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

제29조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