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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8] 제 10 호 ∙ 제정일 : 1979년 7월 1일 ∙ 최 종 개 정 일 : 2018년 10월 26일 ∙ 공포일 : 2018년 10월 26일 ∙ 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

第一篇 总则

第一章 任务和基本原则

第一条

为了保证刑法的正确实施,惩罚 犯罪,保护人民,保障国家安全 和社会公共安全,维护社会主义 社会秩序,根据宪法,制定本 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的任 务,是保证准确、及时地查明犯 罪事实,正确应用法律,惩罚犯 罪分子,保障无罪的人不受刑事 追究,教育公民自觉遵守法律, 积极同犯罪行为作斗争,维护社 会主义法制,尊重和保障人权, 保护公民的人身权利、财产权 利、民主权利和其他权利,保障 社会主义建设事业的顺利进行。

第三条

对刑事案件的侦查、拘留1、执 行逮捕、预审,由公安机关负 责。检察、批准逮捕、检察机关 直接受理的案件的侦查、提起公 诉,由人民检察院负责。审判由 人民法院负责。除法律特别规定 的以外,其他任何机关、团体和 个人都无权行使这些权力。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进行刑事诉讼,必须严格遵守 本法和其他法律的有关规定。

第四条

国家安全机关依照法律规定,办 理危害国家安全的刑事案件,行 使与公安机关相同的职权。

第五条

人民法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 审判权,人民检察院依照法律规 定独立行使检察权,不受行政机 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涉。

第六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进行刑事诉讼,必须依靠群 众,必须以事实为根据,以法律 为准绳。对于一切公民,在适用 法律上一律平等,在法律面前, 不允许有任何特权。

第七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进行刑事诉讼,应当分工负 责,互相配合,互相制约,以保 证准确有效地执行法律。

第八条

人民检察院依法对刑事诉讼实行 法律监督。

第九条

各民族公民都有用本民族语言文 字进行诉讼的权利。人民法院、 人民检察院和公安机关对于不通 晓当地通用的语言文字的诉讼参 与人,应当为他们翻译。 在少数民族聚居或者多民族杂居 的地区,应当用当地通用的语言 进行审讯,用当地通用的文字发 布判决书、布告和其他文件。

第十条

人民法院审判案件,实行两审终 审制。

第十一条

人民法院审判案件,除本法另有 规定的以外,一律公开进行。被 告人有权获得辩护,人民法院有 义务保证被告人获得辩护。

第十二条

未经人民法院依法判决,对任何 人都不得确定有罪。

第十三条

人民法院审判案件,依照本法实 行人民陪审员陪审的制度。

第十四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应当保障犯罪嫌疑人、被告人 和其他诉讼参与人依法享有的辩 护权和其他诉讼权利。 诉讼参与人对于审判人员、检察 人员和侦查人员侵犯公民诉讼权 利和人身侮辱的行为,有权提出 控告。

第十五条

犯罪嫌疑人、被告人自愿如实供 述自己的罪行,承认指控的犯罪 事实,愿意接受处罚的,可以依 法从宽处理。

第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追究刑事 责任,已经追究的,应当撤销案 件,或者不起诉,或者终止审 理,或者宣告无罪:

(一)情节显著轻微、危害不 大,不认为是犯罪的;

(二)犯罪已过追诉时效期限 的;

(三)经特赦令免除刑罚的;

(四)依照刑法告诉才处理的犯 罪,没有告诉或者撤回告诉 的;

(五)犯罪嫌疑人、被告人死亡 的;

(六)其他法律规定免予追究刑 事责任的。

第十七条

对于外国人犯罪应当追究刑事责 任的,适用本法的规定。 对于享有外交特权和豁免权的外 国人犯罪应当追究刑事责任的, 通过外交途径解决。

第十八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 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 则,我国司法机关和外国司法机 关可以相互请求刑事司法协助。

第二章 管辖

第十九条

刑事案件的侦查由公安机关进 行,法律另有规定的除外。 人民检察院在对诉讼活动实行法 律监督中发现的司法工作人员利 用职权实施的非法拘禁、刑讯逼 供、非法搜查等侵犯公民权利、 损害司法公正的犯罪,可以由人 民检察院立案侦查。对于公安机 关管辖的国家机关工作人员利用 职权实施的重大犯罪案件,需要 由人民检察院直接受理的时候, 经省级以上人民检察院决定,可 以由人民检察院立案侦查。 自诉案件2,由人民法院直接受 理。

第二十条

基层人民法院管辖第一审普通刑 事案件,但是依照本法由上级人 民法院管辖的除外。

第二十一条

中级人民法院管辖下列第一审刑 事案件:

(一)危害国家安全、恐怖活动 案件;

(二)可能判处无期徒刑、死刑 的案件。

第二十二条

高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刑事 案件,是全省(自治区、直辖 市)性的重大刑事案件。

第二十三条

最高人民法院管辖的第一审刑事 案件,是全国性的重大刑事案 件。

第二十四条

上级人民法院在必要的时候,可 以审判下级人民法院管辖的第一 审刑事案件;下级人民法院认为 案情重大、复杂需要由上级人民 法院审判的第一审刑事案件,可 以请求移送上一级人民法院审 判。

第二十五条

刑事案件由犯罪地的人民法院管 辖。如果由被告人居住地的人民 法院审判更为适宜的,可以由被 告人居住地的人民法院管辖。

第二十六条

几个同级人民法院都有权管辖的 案件,由最初受理的人民法院审 判。在必要的时候,可以移送主 要犯罪地的人民法院审判。

第二十七条

上级人民法院可以指定下级人民 法院审判管辖不明的案件,也可 以指定下级人民法院将案件移送 其他人民法院审判。

第二十八条

专门人民法院案件的管辖另行规 定。

第三章 回避3

第二十九条

审判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 避,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也有 权要求他们回避:

(一)是本案的当事人或者是当 事人的近亲属的;

(二)本人或者他的近亲属和本 案有利害关系的;

(三)担任过本案的证人、鉴定 人、辩护人、诉讼代理人的;

(四)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 系,可能影响公正处理案件 的。

第三十条

审判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 不得接受当事人及其委托的人的 请客送礼,不得违反规定会见当 事人及其委托的人。 审判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 违反前款规定的,应当依法追究 法律责任。当事人及其法定代理 人有权要求他们回避。

第三十一条

审判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 的回避,应当分别由院长、检察 长、公安机关负责人决定;院长 的回避,由本院审判委员会决 定;检察长和公安机关负责人的 回避,由同级人民检察院检察委 员会决定。 对侦查人员的回避作出决定前, 侦查人员不能停止对案件的侦 查。 对驳回申请回避的决定,当事人 及其法定代理人可以申请复议一 次。

第三十二条

本章关于回避的规定适用于书记 员、翻译人员和鉴定人。 辩护人、诉讼代理人可以依照本 章的规定要求回避、申请复议。

第四章 辩护与代理

第三十三条

犯罪嫌疑人、被告人除自己行使 辩护权以外,还可以委托一至二 人作为辩护人。下列的人可以被 委托为辩护人:

(一)律师;

(二)人民团体或者犯罪嫌疑 人、被告人所在单位推荐的 人;

(三)犯罪嫌疑人、被告人的监 护人、亲友。

正在被执行刑罚或者依法被剥 夺、限制人身自由的人,不得担 任辩护人。 被开除公职和被吊销律师、公证 员执业证书的人,不得担任辩护 人,但系犯罪嫌疑人、被告人的 监护人、近亲属的除外。

第三十四条

犯罪嫌疑人自被侦查机关第一次 讯问或者采取强制措施之日起, 有权委托辩护人;在侦查期间, 只能委托律师作为辩护人。被告 人有权随时委托辩护人。 侦查机关在第一次讯问犯罪嫌疑 人或者对犯罪嫌疑人采取强制措 施的时候,应当告知犯罪嫌疑人 有权委托辩护人。人民检察院自 收到移送审查起诉的案件材料之 日起三日以内,应当告知犯罪嫌 疑人有权委托辩护人。人民法院 自受理案件之日起三日以内,应 当告知被告人有权委托辩护人。 犯罪嫌疑人、被告人在押期间要 求委托辩护人的,人民法院、人 民检察院和公安机关应当及时转 达其要求。 犯罪嫌疑人、被告人在押的,也 可以由其监护人、近亲属代为委 托辩护人。 辩护人接受犯罪嫌疑人、被告人 委托后,应当及时告知办理案件 的机关。

第三十五条

犯罪嫌疑人、被告人因经济困难 或者其他原因没有委托辩护人 的,本人及其近亲属可以向法律 援助机构提出申请。对符合法律 援助条件的,法律援助机构应当 指派律师为其提供辩护。 犯罪嫌疑人、被告人是盲、聋、 哑人,或者是尚未完全丧失辨认 或者控制自己行为能力的精神病 人,没有委托辩护人的,人民法 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关应当 通知法律援助机构指派律师为其 提供辩护。 犯罪嫌疑人、被告人可能被判处 无期徒刑、死刑,没有委托辩护 人的,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 公安机关应当通知法律援助机构 指派律师为其提供辩护。

第三十六条

法律援助机构可以在人民法院、 看守所等场所派驻值班律师。犯 罪嫌疑人、被告人没有委托辩护 人,法律援助机构没有指派律师 为其提供辩护的,由值班律师为 犯罪嫌疑人、被告人提供法律咨 询、程序选择建议、申请变更强 制措施、对案件处理提出意见等 法律帮助。 人民法院、人民检察院、看守所 应当告知犯罪嫌疑人、被告人有 权约见值班律师,并为犯罪嫌疑 人、被告人约见值班律师提供便 利。

第三十七条

辩护人的责任是根据事实和法 律,提出犯罪嫌疑人、被告人无 罪、罪轻或者减轻、免除其刑事 责任的材料和意见,维护犯罪嫌 疑人、被告人的诉讼权利和其他 合法权益。

第三十八条

辩护律师在侦查期间可以为犯罪嫌 疑人提供法律帮助;代理申诉4、 控告;申请变更强制措施;向侦 查机关了解犯罪嫌疑人涉嫌的罪 名和案件有关情况,提出意见。

第三十九条

辩护律师可以同在押的犯罪嫌疑 人、被告人会见和通信。其他辩 护人经人民法院、人民检察院许 可,也可以同在押的犯罪嫌疑 人、被告人会见和通信。 辩护律师持律师执业证书、律师 事务所证明和委托书或者法律援 助公函要求会见在押的犯罪嫌疑 人、被告人的,看守所应当及时 安排会见,至迟不得超过四十八 小时。 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 罪案件,在侦查期间辩护律师会 见在押的犯罪嫌疑人,应当经侦 查机关许可。上述案件,侦查机 关应当事先通知看守所。 辩护律师会见在押的犯罪嫌疑 人、被告人,可以了解案件有关 情况,提供法律咨询等;自案件 移送审查起诉之日起,可以向犯 罪嫌疑人、被告人核实有关证 据。辩护律师会见犯罪嫌疑人、 被告人时不被监听。 辩护律师同被监视居住的犯罪嫌 疑人、被告人会见、通信,适用 第一款、第三款、第四款的规 定。

第四十条

辩护律师自人民检察院对案件审 查起诉之日起,可以查阅、摘 抄、复制本案的案卷材料。其他 辩护人经人民法院、人民检察院 许可,也可以查阅、摘抄、复制 上述材料。

第四十一条

辩护人认为在侦查、审查起诉期 间公安机关、人民检察院收集的 证明犯罪嫌疑人、被告人无罪或 者罪轻的证据材料未提交的,有 权申请人民检察院、人民法院调 取。

第四十二条

辩护人收集的有关犯罪嫌疑人不 在犯罪现场、未达到刑事责任年 龄、属于依法不负刑事责任的精 神病人的证据,应当及时告知公 安机关、人民检察院。

第四十三条

辩护律师经证人或者其他有关单 位和个人同意,可以向他们收集 与本案有关的材料,也可以申请 人民检察院、人民法院收集、调 取证据,或者申请人民法院通知 证人出庭作证。 辩护律师经人民检察院或者人民 法院许可,并且经被害人或者其 近亲属、被害人提供的证人同 意,可以向他们收集与本案有关 的材料。

第四十四条

辩护人或者其他任何人,不得帮 助犯罪嫌疑人、被告人隐匿、毁 灭、伪造证据或者串供,不得威 胁、引诱证人作伪证以及进行其 他干扰司法机关诉讼活动的行 为。 违反前款规定的,应当依法追究 法律责任,辩护人涉嫌犯罪的, 应当由办理辩护人所承办案件的 侦查机关以外的侦查机关办理。 辩护人是律师的,应当及时通知 其所在的律师事务所或者所属的 律师协会。

第四十五条

在审判过程中,被告人可以拒绝 辩护人继续为他辩护,也可以另 行委托辩护人辩护。

第四十六条

公诉案件的被害人及其法定代理 人或者近亲属,附带民事诉讼的 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自案件 移送审查起诉之日起,有权委托 诉讼代理人。自诉案件的自诉人 及其法定代理人,附带民事诉讼 的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有权 随时委托诉讼代理人。 人民检察院自收到移送审查起诉 的案件材料之日起三日以内,应 当告知被害人及其法定代理人或 者其近亲属、附带民事诉讼的当 事人及其法定代理人有权委托诉 讼代理人。人民法院自受理自诉 案件之日起三日以内,应当告知 自诉人及其法定代理人、附带民 事诉讼的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 有权委托诉讼代理人。

第四十七条

委托诉讼代理人,参照本法第三 十三条的规定执行。

第四十八条

辩护律师对在执业活动中知悉的 委托人的有关情况和信息,有权 予以保密。但是,辩护律师在执 业活动中知悉委托人或者其他 人,准备或者正在实施危害国家 安全、公共安全以及严重危害他 人人身安全的犯罪的,应当及时 告知司法机关。

第四十九条

辩护人、诉讼代理人认为公安机 关、人民检察院、人民法院及其 工作人员阻碍其依法行使诉讼权 利的,有权向同级或者上一级人 民检察院申诉或者控告。人民检 察院对申诉或者控告应当及时进 行审查,情况属实的,通知有关 机关予以纠正。

第五章 证据

第五十条

可以用于证明案件事实的材料, 都是证据。 证据包括:

(一)物证;

(二)书证;

(三)证人证言;

(四)被害人陈述;

(五)犯罪嫌疑人、被告人供述 和辩解;

(六)鉴定意见;

(七)勘验、检查、辨认、侦查 实验等笔录;

(八)视听资料、电子数据。

证据必须经过查证属实,才能作 为定案的根据。

第五十一条

公诉案件中被告人有罪的举证责 任由人民检察院承担,自诉案件 中被告人有罪的举证责任由自诉 人承担。

第五十二条

审判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 必须依照法定程序,收集能够证 实犯罪嫌疑人、被告人有罪或者 无罪、犯罪情节轻重的各种证 据。严禁刑讯逼供和以威胁、引 诱、欺骗以及其他非法方法收集 证据,不得强迫任何人证实自己 有罪。必须保证一切与案件有关 或者了解案情的公民,有客观地 充分地提供证据的条件,除特殊 情况外,可以吸收他们协助调 查。

第五十三条

公安机关提请批准逮捕书、人民 检察院起诉书、人民法院判决 书,必须忠实于事实真象。故意 隐瞒事实真象的,应当追究责 任。

第五十四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有权向有关单位和个人收集、 调取证据。有关单位和个人应当 如实提供证据。 行政机关在行政执法和查办案件 过程中收集的物证、书证、视听 资料、电子数据等证据材料,在 刑事诉讼中可以作为证据使用。 对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个 人隐私的证据,应当保密。 凡是伪造证据、隐匿证据或者毁 灭证据的,无论属于何方,必须 受法律追究。

第五十五条

对一切案件的判处都要重证据, 重调查研究,不轻信口供。只有 被告人供述,没有其他证据的, 不能认定被告人有罪和处以刑 罚;没有被告人供述,证据确 实、充分的,可以认定被告人有 罪和处以刑罚。 证据确实、充分,应当符合以下 条件:

(一)定罪量刑的事实都有证据 证明;

(二)据以定案的证据均经法定 程序查证属实;

(三)综合全案证据,对所认定 事实已排除合理怀疑。

第五十六条

采用刑讯逼供等非法方法收集的 犯罪嫌疑人、被告人供述和采用 暴力、威胁等非法方法收集的证 人证言、被害人陈述,应当予以 排除。收集物证、书证不符合法 定程序,可能严重影响司法公正 的,应当予以补正或者作出合理 解释;不能补正或者作出合理解 释的,对该证据应当予以排除。 在侦查、审查起诉、审判时发现 有应当排除的证据的,应当依法 予以排除,不得作为起诉意见、 起诉决定和判决的依据。

第五十七条

人民检察院接到报案、控告、举 报或者发现侦查人员以非法方法 收集证据的,应当进行调查核 实。对于确有以非法方法收集证 据情形的,应当提出纠正意见; 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

第五十八条

法庭审理过程中,审判人员认为 可能存在本法第五十六条规定的 以非法方法收集证据情形的,应 当对证据收集的合法性进行法庭 调查。 当事人及其辩护人、诉讼代理人 有权申请人民法院对以非法方法 收集的证据依法予以排除。申请 排除以非法方法收集的证据的, 应当提供相关线索或者材料。

第五十九条

在对证据收集的合法性进行法庭 调查的过程中,人民检察院应当 对证据收集的合法性加以证明。 现有证据材料不能证明证据收集 的合法性的,人民检察院可以提 请人民法院通知有关侦查人员或 者其他人员出庭说明情况;人民 法院可以通知有关侦查人员或者 其他人员出庭说明情况。有关侦 查人员或者其他人员也可以要求 出庭说明情况。经人民法院通 知,有关人员应当出庭。

第六十条

对于经过法庭审理,确认或者不 能排除存在本法第五十六条规定 的以非法方法收集证据情形的, 对有关证据应当予以排除。

第六十一条

证人证言必须在法庭上经过公诉 人、被害人和被告人、辩护人双 方质证并且查实以后,才能作为 定案的根据。法庭查明证人有意 作伪证或者隐匿罪证的时候,应 当依法处理。

第六十二条

凡是知道案件情况的人,都有作 证的义务。 生理上、精神上有缺陷或者年 幼,不能辨别是非、不能正确表 达的人,不能作证人。

第六十三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应当保障证人及其近亲属的安 全。 对证人及其近亲属进行威胁、侮 辱、殴打或者打击报复,构成犯 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 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治安管 理处罚。

第六十四条

对于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 动犯罪、黑社会性质的组织犯 罪、毒品犯罪等案件,证人、鉴 定人、被害人因在诉讼中作证, 本人或者其近亲属的人身安全面 临危险的,人民法院、人民检察 院和公安机关应当采取以下一项 或者多项保护措施:

(一)不公开真实姓名、住址和 工作单位等个人信息;

(二)采取不暴露外貌、真实声 音等出庭作证措施;

(三)禁止特定的人员接触证 人、鉴定人、被害人及其近亲 属;

(四)对人身和住宅采取专门性 保护措施;

(五)其他必要的保护措施。 证人、鉴定人、被害人认为因在 诉讼中作证,本人或者其近亲属 的人身安全面临危险的,可以向 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 关请求予以保护。

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 关依法采取保护措施,有关单位 和个人应当配合。

第六十五条

证人因履行作证义务而支出的交 通、住宿、就餐等费用,应当给 予补助。证人作证的补助列入司 法机关业务经费,由同级政府财 政予以保障。 有工作单位的证人作证,所在单 位不得克扣或者变相克扣其工 资、奖金及其他福利待遇。

第六章 强制措施

第六十六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根据案件情况,对犯罪嫌疑 人、被告人可以拘传、取保候审 或者监视居住。

第六十七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对有下列情形之一的犯罪嫌疑 人、被告人,可以取保候审:

(一)可能判处管制、拘役5或 者独立适用附加刑的;

(二)可能判处有期徒刑以上刑 罚,采取取保候审不致发生社 会危险性的;

(三)患有严重疾病、生活不能 自理,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 婴儿的妇女,采取取保候审不 致发生社会危险性的;

(四)羁押期限届满,案件尚未 办结,需要采取取保候审的。

取保候审由公安机关执行。

第六十八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决定对犯罪嫌疑人、被告人取 保候审,应当责令犯罪嫌疑人、 被告人提出保证人或者交纳保证 金。

第六十九条

保证人必须符合下列条件:

(一)与本案无牵连;

(二)有能力履行保证义务;

(三)享有政治权利,人身自由 未受到限制;

(四)有固定的住处和收入。

第七十条

保证人应当履行以下义务:

(一)监督被保证人遵守本法第 七十一条的规定;

(二)发现被保证人可能发生或 者已经发生违反本法第七十一 条规定的行为的,应当及时向 执行机关报告。

被保证人有违反本法第七十一条 规定的行为,保证人未履行保证 义务的,对保证人处以罚款,构 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一条

被取保候审的犯罪嫌疑人、被告 人应当遵守以下规定:

(一)未经执行机关批准不得离 开所居住的市、县;

(二)住址、工作单位和联系方 式发生变动的,在二十四小时 以内向执行机关报告;

(三)在传讯的时候及时到案;

(四)不得以任何形式干扰证人 作证;

(五)不得毁灭、伪造证据或者 串供。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可以根据案件情况,责令被取 保候审的犯罪嫌疑人、被告人遵 守以下一项或者多项规定:

(一)不得进入特定的场所;

(二)不得与特定的人员会见或 者通信;

(三)不得从事特定的活动;

(四)将护照等出入境证件、驾 驶证件交执行机关保存。

被取保候审的犯罪嫌疑人、被告 人违反前两款规定,已交纳保证 金的,没收部分或者全部保证 金,并且区别情形,责令犯罪嫌 疑人、被告人具结悔过,重新交 纳保证金、提出保证人,或者监 视居住、予以逮捕。 对违反取保候审规定,需要予以 逮捕的,可以对犯罪嫌疑人、被 告人先行拘留。

第七十二条

取保候审的决定机关应当综合考 虑保证诉讼活动正常进行的需 要,被取保候审人的社会危险 性,案件的性质、情节,可能判 处刑罚的轻重,被取保候审人的 经济状况等情况,确定保证金的 数额。 提供保证金的人应当将保证金存 入执行机关指定银行的专门账 户。

第七十三条

犯罪嫌疑人、被告人在取保候审 期间未违反本法第七十一条规定 的,取保候审结束的时候,凭解 除取保候审的通知或者有关法律 文书到银行领取退还的保证金。

第七十四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对符合逮捕条件,有下列情形 之一的犯罪嫌疑人、被告人,可 以监视居住:

(一)患有严重疾病、生活不能 自理的;

(二)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婴 儿的妇女;

(三)系生活不能自理的人的唯 一扶养人;

(四)因为案件的特殊情况或者 办理案件的需要,采取监视居 住措施更为适宜的;

(五)羁押期限届满,案件尚未 办结,需要采取监视居住措施 的。

对符合取保候审条件,但犯罪嫌 疑人、被告人不能提出保证人, 也不交纳保证金的,可以监视居 住。 监视居住由公安机关执行。

第七十五条

监视居住应当在犯罪嫌疑人、被 告人的住处执行;无固定住处 的,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对 于涉嫌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 活动犯罪,在住处执行可能有碍 侦查的,经上一级公安机关批 准,也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 但是,不得在羁押场所、专门的 办案场所执行。 指定居所监视居住的,除无法通 知的以外,应当在执行监视居住 后二十四小时以内,通知被监视 居住人的家属。 被监视居住的犯罪嫌疑人、被告 人委托辩护人,适用本法第三十 四条的规定。 人民检察院对指定居所监视居住 的决定和执行是否合法实行监 督。

第七十六条

指定居所监视居住的期限应当折 抵刑期。被判处管制的,监视居 住一日折抵刑期一日;被判处拘 役、有期徒刑的,监视居住二日 折抵刑期一日。

第七十七条

被监视居住的犯罪嫌疑人、被告 人应当遵守以下规定:

(一)未经执行机关批准不得离 开执行监视居住的处所;

(二)未经执行机关批准不得会 见他人或者通信;

(三)在传讯的时候及时到案;

(四)不得以任何形式干扰证人 作证;

(五)不得毁灭、伪造证据或者 串供;

(六)将护照等出入境证件、身 份证件、驾驶证件交执行机关 保存。

被监视居住的犯罪嫌疑人、被告 人违反前款规定,情节严重的, 可以予以逮捕;需要予以逮捕 的,可以对犯罪嫌疑人、被告人 先行拘留。

第七十八条

执行机关对被监视居住的犯罪嫌 疑人、被告人,可以采取电子监 控、不定期检查等监视方法对其 遵守监视居住规定的情况进行监 督;在侦查期间,可以对被监视 居住的犯罪嫌疑人的通信进行监 控。

第七十九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对犯罪嫌疑人、被告人取保候 审最长不得超过十二个月,监视 居住最长不得超过六个月。 在取保候审、监视居住期间,不 得中断对案件的侦查、起诉和审 理。对于发现不应当追究刑事责 任或者取保候审、监视居住期限 届满的,应当及时解除取保候 审、监视居住。解除取保候审、 监视居住,应当及时通知被取保 候审、监视居住人和有关单位。

第八十条

逮捕犯罪嫌疑人、被告人,必须 经过人民检察院批准或者人民法 院决定,由公安机关执行。

第八十一条

对有证据证明有犯罪事实,可能 判处徒刑以上刑罚的犯罪嫌疑 人、被告人,采取取保候审尚不 足以防止发生下列社会危险性 的,应当予以逮捕:

(一)可能实施新的犯罪的;

(二)有危害国家安全、公共安 全或者社会秩序的现实危险 的;

(三)可能毁灭、伪造证据,干 扰证人作证或者串供的;

(四)可能对被害人、举报人、 控告人实施打击报复的;

(五)企图自杀或者逃跑的。

批准或者决定逮捕,应当将犯罪 嫌疑人、被告人涉嫌犯罪的性 质、情节,认罪认罚等情况,作 为是否可能发生社会危险性的考 虑因素。 对有证据证明有犯罪事实,可能 判处十年有期徒刑以上刑罚的, 或者有证据证明有犯罪事实,可 能判处徒刑以上刑罚,曾经故意 犯罪或者身份不明的,应当予以 逮捕。 被取保候审、监视居住的犯罪嫌 疑人、被告人违反取保候审、监 视居住规定,情节严重的,可以 予以逮捕。

第八十二条

公安机关对于现行犯或者重大嫌 疑分子,如果有下列情形之一 的,可以先行拘留:

(一)正在预备犯罪、实行犯罪 或者在犯罪后即时被发觉的;

(二)被害人或者在场亲眼看见 的人指认他犯罪的;

(三)在身边或者住处发现有犯 罪证据的;

(四)犯罪后企图自杀、逃跑或 者在逃的;

(五)有毁灭、伪造证据或者串 供可能的;

(六)不讲真实姓名、住址,身 份不明的;

(七)有流窜作案6、多次作案 7、结伙作案8重大嫌疑的。

第八十三条

公安机关在异地执行拘留、逮捕 的时候,应当通知被拘留、逮捕 人所在地的公安机关,被拘留、 逮捕人所在地的公安机关应当予 以配合。

第八十四条

对于有下列情形的人,任何公民 都可以立即扭送公安机关、人民 检察院或者人民法院处理:

(一)正在实行犯罪或者在犯罪 后即时被发觉的;

(二)通缉在案的;

(三)越狱逃跑的;

(四)正在被追捕的。

第八十五条

公安机关拘留人的时候,必须出 示拘留证。 拘留后,应当立即将被拘留人送 看守所羁押,至迟不得超过二十 四小时。除无法通知或者涉嫌危 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 通知可能有碍侦查的情形以外, 应当在拘留后二十四小时以内, 通知被拘留人的家属。有碍侦查 的情形消失以后,应当立即通知 被拘留人的家属。

第八十六条

公安机关对被拘留的人,应当在 拘留后的二十四小时以内进行讯 问。在发现不应当拘留的时候, 必须立即释放,发给释放证明。

第八十七条

公安机关要求逮捕犯罪嫌疑人的 时候,应当写出提请批准逮捕 书,连同案卷材料、证据,一并 移送同级人民检察院审查批准。 必要的时候,人民检察院可以派 人参加公安机关对于重大案件的 讨论。

第八十八条

人民检察院审查批准逮捕,可以 讯问犯罪嫌疑人;有下列情形之 一的,应当讯问犯罪嫌疑人:

(一)对是否符合逮捕条件有疑 问的;

(二)犯罪嫌疑人要求向检察人 员当面陈述的;

(三)侦查活动可能有重大违法 行为的。

人民检察院审查批准逮捕,可以 询问证人等诉讼参与人,听取辩 护律师的意见;辩护律师提出要 求的,应当听取辩护律师的意 见。

第八十九条

人民检察院审查批准逮捕犯罪嫌 疑人由检察长决定。重大案件应 当提交检察委员会讨论决定。

第九十条

人民检察院对于公安机关提请批 准逮捕的案件进行审查后,应当 根据情况分别作出批准逮捕或者 不批准逮捕的决定。对于批准逮 捕的决定,公安机关应当立即执 行,并且将执行情况及时通知人 民检察院。对于不批准逮捕的, 人民检察院应当说明理由,需要 补充侦查的,应当同时通知公安 机关。

第九十一条

公安机关对被拘留的人,认为需 要逮捕的,应当在拘留后的三日 以内,提请人民检察院审查批 准。在特殊情况下,提请审查批 准的时间可以延长一日至四日。 对于流窜作案、多次作案、结伙 作案的重大嫌疑分子,提请审查 批准的时间可以延长至三十日。 人民检察院应当自接到公安机关 提请批准逮捕书后的七日以内, 作出批准逮捕或者不批准逮捕的 决定。人民检察院不批准逮捕 的,公安机关应当在接到通知后 立即释放,并且将执行情况及时 通知人民检察院。对于需要继续 侦查,并且符合取保候审、监视 居住条件的,依法取保候审或者 监视居住。

第九十二条

公安机关对人民检察院不批准逮 捕的决定,认为有错误的时候, 可以要求复议,但是必须将被拘 留的人立即释放。如果意见不被 接受,可以向上一级人民检察院 提请复核。上级人民检察院应当 立即复核,作出是否变更的决 定,通知下级人民检察院和公安 机关执行。

第九十三条

公安机关逮捕人的时候,必须出 示逮捕证。 逮捕后,应当立即将被逮捕人送 看守所羁押。除无法通知的以 外,应当在逮捕后二十四小时以 内,通知被逮捕人的家属。

第九十四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对于各自 决定逮捕的人,公安机关对于经 人民检察院批准逮捕的人,都必 须在逮捕后的二十四小时以内进 行讯问。在发现不应当逮捕的时 候,必须立即释放,发给释放证 明。

第九十五条

犯罪嫌疑人、被告人被逮捕后, 人民检察院仍应当对羁押的必要 性进行审查。对不需要继续羁押 的,应当建议予以释放或者变更 强制措施。有关机关应当在十日 以内将处理情况通知人民检察 院。

第九十六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如果发现对犯罪嫌疑人、被告 人采取强制措施不当的,应当及 时撤销或者变更。公安机关释放 被逮捕的人或者变更逮捕措施 的,应当通知原批准的人民检察 院。

第九十七条

犯罪嫌疑人、被告人及其法定代 理人、近亲属或者辩护人有权申 请变更强制措施。人民法院、人 民检察院和公安机关收到申请 后,应当在三日以内作出决定; 不同意变更强制措施的,应当告 知申请人,并说明不同意的理 由。

第九十八条

犯罪嫌疑人、被告人被羁押的案 件,不能在本法规定的侦查羁 押、审查起诉、一审、二审期限 内办结的,对犯罪嫌疑人、被告 人应当予以释放;需要继续查 证、审理的,对犯罪嫌疑人、被 告人可以取保候审或者监视居 住。

第九十九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或者公安 机关对被采取强制措施法定期限 届满的犯罪嫌疑人、被告人,应 当予以释放、解除取保候审、监 视居住或者依法变更强制措施。 犯罪嫌疑人、被告人及其法定代 理人、近亲属或者辩护人对于人 民法院、人民检察院或者公安机 关采取强制措施法定期限届满 的,有权要求解除强制措施。

第一百条

人民检察院在审查批准逮捕工作 中,如果发现公安机关的侦查活 动有违法情况,应当通知公安机 关予以纠正,公安机关应当将纠 正情况通知人民检察院。

第一百零一条

被害人由于被告人的犯罪行为而 遭受物质损失的,在刑事诉讼过 程中,有权提起附带民事诉讼。 被害人死亡或者丧失行为能力 的,被害人的法定代理人、近亲 属有权提起附带民事诉讼。 如果是国家财产、集体财产遭受 损失的,人民检察院在提起公诉 的时候,可以提起附带民事诉 讼。

第一百零二条

人民法院在必要的时候,可以采 取保全措施,查封、扣押或者冻 结被告人的财产。附带民事诉讼 原告人或者人民检察院可以申请 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人民法 院采取保全措施,适用民事诉讼 法的有关规定。

第一百零三条

人民法院审理附带民事诉讼案 件,可以进行调解,或者根据物 质损失情况作出判决、裁定。

第一百零四条

附带民事诉讼应当同刑事案件一 并审判,只有为了防止刑事案件 审判的过分迟延,才可以在刑事 案件审判后,由同一审判组织继 续审理附带民事诉讼。

第八章 期间、送达

第一百零五条

期间以时、日、月计算。 期间开始的时和日不算在期间以 内。 法定期间不包括路途上的时间。 上诉状或者其他文件在期满前已 经交邮的,不算过期。 期间的最后一日为节假日的,以 节假日后的第一日为期满日期, 但犯罪嫌疑人、被告人或者罪犯 在押期间,应当至期满之日为 止,不得因节假日而延长。

第一百零六条

当事人由于不能抗拒的原因或者 有其他正当理由而耽误期限的, 在障碍消除后五日以内,可以申 请继续进行应当在期满以前完成 的诉讼活动。 前款申请是否准许,由人民法院 裁定。

第一百零七条

送达传票、通知书和其他诉讼文 件应当交给收件人本人;如果本 人不在,可以交给他的成年家属 或者所在单位的负责人员代收。 收件人本人或者代收人拒绝接收 或者拒绝签名、盖章的时候,送 达人可以邀请他的邻居或者其他 见证人到场,说明情况,把文件 留在他的住处,在送达证上记明 拒绝的事由、送达的日期,由送 达人签名,即认为已经送达。

第九章 其他规定

第一百零八条

本法下列用语的含意是:

(一)“侦查”是指公安机关、人 民检察院对于刑事案件,依照 法律进行的收集证据、查明案 情的工作和有关的强制性措 施;

(二)“当事人”是指被害人、自 诉人、犯罪嫌疑人、被告人、 附带民事诉讼的原告人和被告 人;

(三)“法定代理人”是指被代理 人的父母、养父母、监护人和 负有保护责任的机关、团体的 代表;

(四)“诉讼参与人”是指当事 人、法定代理人、诉讼代理 人、辩护人、证人、鉴定人和 翻译人员;

(五)“诉讼代理人”是指公诉案 件的被害人及其法定代理人或 者近亲属、自诉案件的自诉人 及其法定代理人委托代为参加 诉讼的人和附带民事诉讼的当 事人及其法定代理人委托代为 参加诉讼的人;

(六)“近亲属”是指夫、妻、 父、母、子、女、同胞兄弟姊 妹。

第二编 立案、侦查和提起公诉

第一章 立案

第一百零九条

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发现犯 罪事实或者犯罪嫌疑人,应当按 照管辖范围,立案侦查。

第一百一十条

任何单位和个人发现有犯罪事实 或者犯罪嫌疑人,有权利也有义 务向公安机关、人民检察院或者 人民法院报案或者举报。 被害人对侵犯其人身、财产权利 的犯罪事实或者犯罪嫌疑人,有 权向公安机关、人民检察院或者 人民法院报案或者控告。 公安机关、人民检察院或者人民 法院对于报案、控告、举报,都 应当接受。对于不属于自己管辖 的,应当移送主管机关处理,并 且通知报案人、控告人、举报 人;对于不属于自己管辖而又必 须采取紧急措施的,应当先采取 紧急措施,然后移送主管机关。 犯罪人向公安机关、人民检察院 或者人民法院自首的,适用第三 款规定。

第一百一十一条

报案、控告、举报可以用书面或 者口头提出。接受口头报案、控 告、举报的工作人员,应当写成 笔录,经宣读无误后,由报案 人、控告人、举报人签名或者盖 章。 接受控告、举报的工作人员,应 当向控告人、举报人说明诬告应 负的法律责任。但是,只要不是 捏造事实,伪造证据,即使控 告、举报的事实有出入,甚至是 错告的,也要和诬告严格加以区 别。 公安机关、人民检察院或者人民 法院应当保障报案人、控告人、 举报人及其近亲属的安全。报案 人、控告人、举报人如果不愿公 开自己的姓名和报案、控告、举 报的行为,应当为他保守秘密。

第一百一十二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或者公安 机关对于报案、控告、举报和自 首的材料,应当按照管辖范围, 迅速进行审查,认为有犯罪事实 需要追究刑事责任的时候,应当 立案;认为没有犯罪事实,或者 犯罪事实显著轻微,不需要追究 刑事责任的时候,不予立案,并 且将不立案的原因通知控告人。 控告人如果不服,可以申请复 议。

第一百一十三条

人民检察院认为公安机关对应当 立案侦查的案件而不立案侦查 的,或者被害人认为公安机关对 应当立案侦查的案件而不立案侦 查,向人民检察院提出的,人民 检察院应当要求公安机关说明不 立案的理由。人民检察院认为公 安机关不立案理由不能成立的, 应当通知公安机关立案,公安机 关接到通知后应当立案。

第一百一十四条

对于自诉案件,被害人有权向人 民法院直接起诉。被害人死亡或 者丧失行为能力的,被害人的法 定代理人、近亲属有权向人民法 院起诉。人民法院应当依法受 理。

第二章 侦查

第一节 一般规定

第一百一十五条

公安机关对已经立案的刑事案 件,应当进行侦查,收集、调取 犯罪嫌疑人有罪或者无罪、罪轻 或者罪重的证据材料。对现行犯 或者重大嫌疑分子可以依法先行 拘留,对符合逮捕条件的犯罪嫌 疑人,应当依法逮捕。

第一百一十六条

公安机关经过侦查,对有证据证 明有犯罪事实的案件,应当进行 预审,对收集、调取的证据材料 予以核实。

第一百一十七条

当事人和辩护人、诉讼代理人、 利害关系人对于司法机关及其工 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有权 向该机关申诉或者控告:

(一)采取强制措施法定期限届 满,不予以释放、解除或者变 更的;

(二)应当退还取保候审保证金 不退还的;

(三)对与案件无关的财物采取 查封、扣押、冻结措施的;

(四)应当解除查封、扣押、冻 结不解除的;

(五)贪污、挪用、私分、调 换、违反规定使用查封、扣 押、冻结的财物的。

受理申诉或者控告的机关应当及 时处理。对处理不服的,可以向 同级人民检察院申诉;人民检察 院直接受理的案件,可以向上一 级人民检察院申诉。人民检察院 对申诉应当及时进行审查,情况 属实的,通知有关机关予以纠 正。

第二节 讯问犯罪嫌疑人

第一百一十八条

讯问犯罪嫌疑人必须由人民检察 院或者公安机关的侦查人员负责 进行。讯问的时候,侦查人员不 得少于二人。 犯罪嫌疑人被送交看守所羁押以 后,侦查人员对其进行讯问,应 当在看守所内进行。

第一百一十九条

对不需要逮捕、拘留的犯罪嫌疑 人,可以传唤到犯罪嫌疑人所在 市、县内的指定地点或者到他的 住处进行讯问,但是应当出示人 民检察院或者公安机关的证明文 件。对在现场发现的犯罪嫌疑 人,经出示工作证件,可以口头 传唤,但应当在讯问笔录中注 明。 传唤、拘传持续的时间不得超过 十二小时;案情特别重大、复 杂,需要采取拘留、逮捕措施 的,传唤、拘传持续的时间不得 超过二十四小时。 不得以连续传唤、拘传的形式变 相拘禁犯罪嫌疑人。传唤、拘传 犯罪嫌疑人,应当保证犯罪嫌疑 人的饮食和必要的休息时间。

第一百二十条

侦查人员在讯问犯罪嫌疑人的时 候,应当首先讯问犯罪嫌疑人是 否有犯罪行为,让他陈述有罪的 情节或者无罪的辩解,然后向他 提出问题。犯罪嫌疑人对侦查人 员的提问,应当如实回答。但是 对与本案无关的问题,有拒绝回 答的权利。 侦查人员在讯问犯罪嫌疑人的时 候,应当告知犯罪嫌疑人享有的 诉讼权利,如实供述自己罪行可 以从宽处理和认罪认罚的法律规 定。

第一百二十一条

讯问聋、哑的犯罪嫌疑人,应当 有通晓聋、哑手势的人参加,并 且将这种情况记明笔录。

第一百二十二条

讯问笔录应当交犯罪嫌疑人核 对,对于没有阅读能力的,应当 向他宣读。如果记载有遗漏或者 差错,犯罪嫌疑人可以提出补充 或者改正。犯罪嫌疑人承认笔录 没有错误后,应当签名或者盖 章。侦查人员也应当在笔录上签 名。犯罪嫌疑人请求自行书写供 述的,应当准许。必要的时候, 侦查人员也可以要犯罪嫌疑人亲 笔书写供词。

第一百二十三条

侦查人员在讯问犯罪嫌疑人的时 候,可以对讯问过程进行录音或 者录像;对于可能判处无期徒 刑、死刑的案件或者其他重大犯 罪案件,应当对讯问过程进行录 音或者录像。 录音或者录像应当全程进行,保 持完整性。

第三节 询问证人

第一百二十四条

侦查人员询问证人,可以在现场 进行,也可以到证人所在单位、 住处或者证人提出的地点进行, 在必要的时候,可以通知证人到 人民检察院或者公安机关提供证 言。在现场询问证人,应当出示 工作证件,到证人所在单位、住 处或者证人提出的地点询问证 人,应当出示人民检察院或者公 安机关的证明文件。 询问证人应当个别进行。

第一百二十五条

询问证人,应当告知他应当如实 地提供证据、证言和有意作伪证 或者隐匿罪证要负的法律责任。

第一百二十六条

本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也 适用于询问证人。

第一百二十七条

询问被害人,适用本节各条规 定。

第四节 勘验、检查

第一百二十八条

侦查人员对于与犯罪有关的场 所、物品、人身、尸体应当进行 勘验或者检查。在必要的时候, 可以指派或者聘请具有专门知识 的人,在侦查人员的主持下进行 勘验、检查。

第一百二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义务保护 犯罪现场,并且立即通知公安机 关派员勘验。

第一百三十条

侦查人员执行勘验、检查,必须 持有人民检察院或者公安机关的 证明文件。

第一百三十一条

对于死因不明的尸体,公安机关 有权决定解剖,并且通知死者家 属到场。

第一百三十二条

为了确定被害人、犯罪嫌疑人的 某些特征、伤害情况或者生理状 态,可以对人身进行检查,可以 提取指纹信息,采集血液、尿液 等生物样本。 犯罪嫌疑人如果拒绝检查,侦查 人员认为必要的时候,可以强制 检查。 检查妇女的身体,应当由女工作 人员或者医师进行。

第一百三十三条

勘验、检查的情况应当写成笔 录,由参加勘验、检查的人和见 证人签名或者盖章。

第一百三十四条

人民检察院审查案件的时候,对 公安机关的勘验、检查,认为需 要复验、复查时,可以要求公安 机关复验、复查,并且可以派检 察人员参加。

第一百三十五条

为了查明案情,在必要的时候, 经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进 行侦查实验。 侦查实验的情况应当写成笔录, 由参加实验的人签名或者盖章。 侦查实验,禁止一切足以造成危 险、侮辱人格或者有伤风化的行 为。

第五节 搜查

第一百三十六条

为了收集犯罪证据、查获犯罪 人,侦查人员可以对犯罪嫌疑人 以及可能隐藏罪犯或者犯罪证据 的人的身体、物品、住处和其他 有关的地方进行搜查。

第一百三十七条

任何单位和个人,有义务按照人 民检察院和公安机关的要求,交 出可以证明犯罪嫌疑人有罪或者 无罪的物证、书证、视听资料等 证据。

第一百三十八条

进行搜查,必须向被搜查人出示 搜查证。 在执行逮捕、拘留的时候,遇有 紧急情况,不另用搜查证也可以 进行搜查。

第一百三十九条

在搜查的时候,应当有被搜查人 或者他的家属,邻居或者其他见 证人在场。 搜查妇女的身体,应当由女工作 人员进行。

第一百四十条

搜查的情况应当写成笔录,由侦 查人员和被搜查人或者他的家 属,邻居或者其他见证人签名或 者盖章。如果被搜查人或者他的 家属在逃或者拒绝签名、盖章, 应当在笔录上注明。

第六节 查封、扣押物证、书证

第一百四十一条

在侦查活动中发现的可用以证明 犯罪嫌疑人有罪或者无罪的各种 财物、文件,应当查封、扣押; 与案件无关的财物、文件,不得 查封、扣押。 对查封、扣押的财物、文件,要 妥善保管或者封存,不得使用、 调换或者损毁。

第一百四十二条

对查封、扣押的财物、文件,应 当会同在场见证人和被查封、扣 押财物、文件持有人查点清楚, 当场开列清单一式二份,由侦查 人员、见证人和持有人签名或者 盖章,一份交给持有人,另一份 附卷备查。

第一百四十三条

侦查人员认为需要扣押犯罪嫌疑 人的邮件、电报的时候,经公安 机关或者人民检察院批准,即可 通知邮电机关将有关的邮件、电 报检交扣押。 不需要继续扣押的时候,应即通 知邮电机关。

第一百四十四条

人民检察院、公安机关根据侦查 犯罪的需要,可以依照规定查 询、冻结犯罪嫌疑人的存款、汇 款、债券、股票、基金份额等财 产。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 犯罪嫌疑人的存款、汇款、债 券、股票、基金份额等财产已被 冻结的,不得重复冻结。

第一百四十五条

对查封、扣押的财物、文件、邮 件、电报或者冻结的存款、汇 款、债券、股票、基金份额等财 产,经查明确实与案件无关的, 应当在三日以内解除查封、扣 押、冻结,予以退还。

第七节 鉴定

第一百四十六条

为了查明案情,需要解决案件中 某些专门性问题的时候,应当指 派、聘请有专门知识的人进行鉴 定。

第一百四十七条

鉴定人进行鉴定后,应当写出鉴 定意见,并且签名。 鉴定人故意作虚假鉴定的,应当 承担法律责任。

第一百四十八条

侦查机关应当将用作证据的鉴定 意见告知犯罪嫌疑人、被害人。 如果犯罪嫌疑人、被害人提出申 请,可以补充鉴定或者重新鉴 定。

第一百四十九条

对犯罪嫌疑人作精神病鉴定的期 间不计入办案期限。

第八节 技术侦查措施

第一百五十条

公安机关在立案后,对于危害国 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黑 社会性质的组织犯罪、重大毒品 犯罪或者其他严重危害社会的犯 罪案件,根据侦查犯罪的需要, 经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 技术侦查措施。 人民检察院在立案后,对于利用 职权实施的严重侵犯公民人身权 利的重大犯罪案件,根据侦查犯 罪的需要,经过严格的批准手 续,可以采取技术侦查措施,按 照规定交有关机关执行。 追捕被通缉或者批准、决定逮捕 的在逃的犯罪嫌疑人、被告人, 经过批准,可以采取追捕所必需 的技术侦查措施。

第一百五十一条

批准决定应当根据侦查犯罪的需 要,确定采取技术侦查措施的种 类和适用对象。批准决定自签发 之日起三个月以内有效。对于不 需要继续采取技术侦查措施的, 应当及时解除;对于复杂、疑难 案件,期限届满仍有必要继续采 取技术侦查措施的,经过批准, 有效期可以延长,每次不得超过 三个月。

第一百五十二条

采取技术侦查措施,必须严格按 照批准的措施种类、适用对象和 期限执行。 侦查人员对采取技术侦查措施过 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 和个人隐私,应当保密;对采取 技术侦查措施获取的与案件无关 的材料,必须及时销毁。 采取技术侦查措施获取的材料, 只能用于对犯罪的侦查、起诉和 审判,不得用于其他用途。 公安机关依法采取技术侦查措 施,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 并对有关情况予以保密。

第一百五十三条

为了查明案情,在必要的时候, 经公安机关负责人决定,可以由 有关人员隐匿其身份实施侦查。 但是,不得诱使他人犯罪,不得 采用可能危害公共安全或者发生 重大人身危险的方法。 对涉及给付毒品等违禁品或者财 物的犯罪活动,公安机关根据侦 查犯罪的需要,可以依照规定实 施控制下交付。

第一百五十四条

依照本节规定采取侦查措施收集 的材料在刑事诉讼中可以作为证 据使用。如果使用该证据可能危 及有关人员的人身安全,或者可 能产生其他严重后果的,应当采 取不暴露有关人员身份、技术方 法等保护措施,必要的时候,可 以由审判人员在庭外对证据进行 核实。

第九节 通缉

第一百五十五条

应当逮捕的犯罪嫌疑人如果在 逃,公安机关可以发布通缉令, 采取有效措施,追捕归案。 各级公安机关在自己管辖的地区 以内,可以直接发布通缉令;超 出自己管辖的地区,应当报请有 权决定的上级机关发布。

第十节 侦查终结

第一百五十六条

对犯罪嫌疑人逮捕后的侦查羁押 期限不得超过二个月。案情复 杂、期限届满不能终结的案件, 可以经上一级人民检察院批准延 长一个月。

第一百五十七条

因为特殊原因,在较长时间内不 宜交付审判的特别重大复杂的案 件,由最高人民检察院报请全国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延 期审理。

第一百五十八条

下列案件在本法第一百五十六条 规定的期限届满不能侦查终结 的,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 检察院批准或者决定,可以延长 二个月:

(一)交通十分不便的边远地区 的重大复杂案件;

(二)重大的犯罪集团案件;

(三)流窜作案的重大复杂案 件;

(四)犯罪涉及面广,取证困难 的重大复杂案件。

第一百五十九条

对犯罪嫌疑人可能判处十年有期 徒刑以上刑罚,依照本法第一百 五十八条规定延长期限届满,仍 不能侦查终结的,经省、自治 区、直辖市人民检察院批准或者 决定,可以再延长二个月。

第一百六十条

在侦查期间,发现犯罪嫌疑人另 有重要罪行的,自发现之日起依 照本法第一百五十六条的规定重 新计算侦查羁押期限。 犯罪嫌疑人不讲真实姓名、住 址,身份不明的,应当对其身份 进行调查,侦查羁押期限自查清 其身份之日起计算,但是不得停 止对其犯罪行为的侦查取证。对 于犯罪事实清楚,证据确实、充 分,确实无法查明其身份的,也 可以按其自报的姓名起诉、审 判。

第一百六十一条

在案件侦查终结前,辩护律师提 出要求的,侦查机关应当听取辩 护律师的意见,并记录在案。辩 护律师提出书面意见的,应当附 卷。

第一百六十二条

公安机关侦查终结的案件,应当 做到犯罪事实清楚,证据确实、 充分,并且写出起诉意见书,连 同案卷材料、证据一并移送同级 人民检察院审查决定;同时将案 件移送情况告知犯罪嫌疑人及其 辩护律师。 犯罪嫌疑人自愿认罪的,应当记 录在案,随案移送,并在起诉意 见书中写明有关情况。

第一百六十三条

在侦查过程中,发现不应对犯罪 嫌疑人追究刑事责任的,应当撤 销案件;犯罪嫌疑人已被逮捕 的,应当立即释放,发给释放证 明,并且通知原批准逮捕的人民 检察院。

第十一节 人民检察院对直接受理 的案件的侦查

第一百六十四条

人民检察院对直接受理的案件的 侦查适用本章规定。

第一百六十五条

人民检察院直接受理的案件中符 合本法第八十一条、第八十二条 第四项、第五项规定情形,需要 逮捕、拘留犯罪嫌疑人的,由人 民检察院作出决定,由公安机关 执行。

第一百六十六条

人民检察院对直接受理的案件中 被拘留的人,应当在拘留后的二 十四小时以内进行讯问。在发现 不应当拘留的时候,必须立即释 放,发给释放证明。

第一百六十七条

人民检察院对直接受理的案件中 被拘留的人,认为需要逮捕的, 应当在十四日以内作出决定。在 特殊情况下,决定逮捕的时间可 以延长一日至三日。对不需要逮 捕的,应当立即释放;对需要继 续侦查,并且符合取保候审、监 视居住条件的,依法取保候审或 者监视居住。

第一百六十八条

人民检察院侦查终结的案件,应 当作出提起公诉、不起诉或者撤 销案件的决定。

第三章 提起公诉

第一百六十九条

凡需要提起公诉的案件,一律由 人民检察院审查决定。

第一百七十条

人民检察院对于监察机关移送起 诉的案件,依照本法和监察法的 有关规定进行审查。人民检察院 经审查,认为需要补充核实的, 应当退回监察机关补充调查,必 要时可以自行补充侦查。 对于监察机关移送起诉的已采取 留置措施的案件,人民检察院应 当对犯罪嫌疑人先行拘留,留置 措施自动解除。人民检察院应当 在拘留后的十日以内作出是否逮 捕、取保候审或者监视居住的决 定。在特殊情况下,决定的时间 可以延长一日至四日。人民检察 院决定采取强制措施的期间不计 入审查起诉期限。

第一百七十一条

人民检察院审查案件的时候,必 须查明:

(一)犯罪事实、情节是否清 楚,证据是否确实、充分,犯 罪性质和罪名的认定是否正 确;

(二)有无遗漏罪行和其他应当 追究刑事责任的人;

(三)是否属于不应追究刑事责 任的;

(四)有无附带民事诉讼;

(五)侦查活动是否合法。

第一百七十二条

人民检察院对于监察机关、公安 机关移送起诉的案件,应当在一 个月以内作出决定,重大、复杂 的案件,可以延长十五日;犯罪 嫌疑人认罪认罚,符合速裁程序 适用条件的,应当在十日以内作 出决定,对可能判处的有期徒刑 超过一年的,可以延长至十五 日。 人民检察院审查起诉的案件,改 变管辖的,从改变后的人民检察 院收到案件之日起计算审查起诉 期限。

第一百七十三条

人民检察院审查案件,应当讯问 犯罪嫌疑人,听取辩护人或者值 班律师、被害人及其诉讼代理人 的意见,并记录在案。辩护人或 者值班律师、被害人及其诉讼代 理人提出书面意见的,应当附 卷。 犯罪嫌疑人认罪认罚的,人民检 察院应当告知其享有的诉讼权利 和认罪认罚的法律规定,听取犯 罪嫌疑人、辩护人或者值班律 师、被害人及其诉讼代理人对下 列事项的意见,并记录在案:

(一)涉嫌的犯罪事实、罪名及 适用的法律规定;

(二)从轻、减轻或者免除处罚 等从宽处罚的建议;

(三)认罪认罚后案件审理适用 的程序;

(四)其他需要听取意见的事 项。

人民检察院依照前两款规定听取 值班律师意见的,应当提前为值 班律师了解案件有关情况提供必 要的便利。

第一百七十四条

犯罪嫌疑人自愿认罪,同意量刑 建议和程序适用的,应当在辩护 人或者值班律师在场的情况下签 署认罪认罚具结书。 犯罪嫌疑人认罪认罚,有下列情 形之一的,不需要签署认罪认罚 具结书:

(一)犯罪嫌疑人是盲、聋、哑 人,或者是尚未完全丧失辨认 或者控制自己行为能力的精神 病人的;

(二)未成年犯罪嫌疑人的法定 代理人、辩护人对未成年人认 罪认罚有异议的;

(三)其他不需要签署认罪认罚 具结书的情形。

第一百七十五条

人民检察院审查案件,可以要求 公安机关提供法庭审判所必需的 证据材料;认为可能存在本法第 五十六条规定的以非法方法收集 证据情形的,可以要求其对证据 收集的合法性作出说明。 人民检察院审查案件,对于需要 补充侦查的,可以退回公安机关 补充侦查,也可以自行侦查。 对于补充侦查的案件,应当在一 个月以内补充侦查完毕。补充侦 查以二次为限。补充侦查完毕移 送人民检察院后,人民检察院重 新计算审查起诉期限。 对于二次补充侦查的案件,人民 检察院仍然认为证据不足,不符 合起诉条件的,应当作出不起诉 的决定。

第一百七十六条

人民检察院认为犯罪嫌疑人的犯 罪事实已经查清,证据确实、充 分,依法应当追究刑事责任的, 应当作出起诉决定,按照审判管 辖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公 诉,并将案卷材料、证据移送人 民法院。 犯罪嫌疑人认罪认罚的,人民检 察院应当就主刑、附加刑、是否 适用缓刑等提出量刑建议,并随 案移送认罪认罚具结书等材料。

第一百七十七条

犯罪嫌疑人没有犯罪事实,或者 有本法第十六条规定的情形之一 的,人民检察院应当作出不起诉 决定。 对于犯罪情节轻微,依照刑法规 定不需要判处刑罚或者免除刑罚 的,人民检察院可以作出不起诉 决定。 人民检察院决定不起诉的案件, 应当同时对侦查中查封、扣押、 冻结的财物解除查封、扣押、冻 结。对被不起诉人需要给予行政 处罚、处分或者需要没收其违法 所得的,人民检察院应当提出检 察意见,移送有关主管机关处 理。有关主管机关应当将处理结 果及时通知人民检察院。

第一百七十八条

不起诉的决定,应当公开宣布, 并且将不起诉决定书送达被不起 诉人和他的所在单位。如果被不 起诉人在押,应当立即释放。

第一百七十九条

对于公安机关移送起诉的案件, 人民检察院决定不起诉的,应当 将不起诉决定书送达公安机关。 公安机关认为不起诉的决定有错 误的时候,可以要求复议,如果 意见不被接受,可以向上一级人 民检察院提请复核。

第一百八十条

对于有被害人的案件,决定不起 诉的,人民检察院应当将不起诉 决定书送达被害人。被害人如果 不服,可以自收到决定书后七日 以内向上一级人民检察院申诉, 请求提起公诉。人民检察院应当 将复查决定告知被害人。对人民 检察院维持不起诉决定的,被害 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被害人 也可以不经申诉,直接向人民法 院起诉。人民法院受理案件后, 人民检察院应当将有关案件材料 移送人民法院。

第一百八十一条

对于人民检察院依照本法第一百 七十七条第二款规定作出的不起 诉决定,被不起诉人如果不服, 可以自收到决定书后七日以内向 人民检察院申诉。人民检察院应 当作出复查决定,通知被不起诉 的人,同时抄送公安机关。

第一百八十二条

犯罪嫌疑人自愿如实供述涉嫌犯 罪的事实,有重大立功或者案件 涉及国家重大利益的,经最高人 民检察院核准,公安机关可以撤 销案件,人民检察院可以作出不 起诉决定,也可以对涉嫌数罪中 的一项或者多项不起诉。 根据前款规定不起诉或者撤销案 件的,人民检察院、公安机关应 当及时对查封、扣押、冻结的财 物及其孳息作出处理。

第三编 审判

第一章 审判组织

第一百八十三条

基层人民法院、中级人民法院审 判第一审案件,应当由审判员三 人或者由审判员和人民陪审员共 三人或者七人组成合议庭进行, 但是基层人民法院适用简易程 序、速裁程序的案件可以由审判 员一人独任审判。 高级人民法院审判第一审案件, 应当由审判员三人至七人或者由 审判员和人民陪审员共三人或者 七人组成合议庭进行。 最高人民法院审判第一审案件, 应当由审判员三人至七人组成合 议庭进行。 人民法院审判上诉*和抗诉**9案 件,由审判员三人或者五人组成 合议庭进行。 合议庭的成员人数应当是单数。

第一百八十四条

合议庭进行评议的时候,如果意 见分歧,应当按多数人的意见作 出决定,但是少数人的意见应当 写入笔录。评议笔录由合议庭的 组成人员签名。

第一百八十五条

合议庭开庭审理并且评议后,应 当作出判决。对于疑难、复杂、 重大的案件,合议庭认为难以作 出决定的,由合议庭提请院长决 定提交审判委员会讨论决定。审 判委员会的决定,合议庭应当执 行。

第二章 第一审程序

第一节 公诉案件

第一百八十六条

人民法院对提起公诉的案件进行 审查后,对于起诉书中有明确的 指控犯罪事实的,应当决定开庭 审判。

第一百八十七条

人民法院决定开庭审判后,应当 确定合议庭的组成人员,将人民 检察院的起诉书副本至迟在开庭 十日以前送达被告人及其辩护 人。 在开庭以前,审判人员可以召集 公诉人、当事人和辩护人、诉讼 代理人,对回避、出庭证人名 单、非法证据排除等与审判相关 的问题,了解情况,听取意见。 人民法院确定开庭日期后,应当 将开庭的时间、地点通知人民检 察院,传唤当事人,通知辩护 人、诉讼代理人、证人、鉴定人 和翻译人员,传票和通知书至迟 在开庭三日以前送达。公开审判 的案件,应当在开庭三日以前先 期公布案由、被告人姓名、开庭 时间和地点。 上述活动情形应当写入笔录,由 审判人员和书记员签名。

第一百八十八条

人民法院审判第一审案件应当公 开进行。但是有关国家秘密或者 个人隐私的案件,不公开审理; 涉及商业秘密的案件,当事人申 请不公开审理的,可以不公开审 理。 不公开审理的案件,应当当庭宣 布不公开审理的理由。

第一百八十九条

人民法院审判公诉案件,人民检 察院应当派员出席法庭支持公 诉。

第一百九十条

开庭的时候,审判长查明当事人 是否到庭,宣布案由;宣布合议 庭的组成人员、书记员、公诉 人、辩护人、诉讼代理人、鉴定 人和翻译人员的名单;告知当事 人有权对合议庭组成人员、书记 员、公诉人、鉴定人和翻译人员 申请回避;告知被告人享有辩护 权利。 被告人认罪认罚的,审判长应当 告知被告人享有的诉讼权利和认 罪认罚的法律规定,审查认罪认 罚的自愿性和认罪认罚具结书内 容的真实性、合法性。

第一百九十一条

公诉人在法庭上宣读起诉书后, 被告人、被害人可以就起诉书指 控的犯罪进行陈述,公诉人可以 讯问被告人。 被害人、附带民事诉讼的原告人 和辩护人、诉讼代理人,经审判 长许可,可以向被告人发问。 审判人员可以讯问被告人。

第一百九十二条

公诉人、当事人或者辩护人、诉 讼代理人对证人证言有异议,且 该证人证言对案件定罪量刑有重 大影响,人民法院认为证人有必 要出庭作证的,证人应当出庭作 证。 人民警察就其执行职务时目击的 犯罪情况作为证人出庭作证,适 用前款规定。 公诉人、当事人或者辩护人、诉 讼代理人对鉴定意见有异议,人 民法院认为鉴定人有必要出庭 的,鉴定人应当出庭作证。经人 民法院通知,鉴定人拒不出庭作 证的,鉴定意见不得作为定案的 根据。

第一百九十三条

经人民法院通知,证人没有正当 理由不出庭作证的,人民法院可 以强制其到庭,但是被告人的配 偶、父母、子女除外。 证人没有正当理由拒绝出庭或者 出庭后拒绝作证的,予以训诫, 情节严重的,经院长批准,处以 十日以下的拘留。被处罚人对拘 留决定不服的,可以向上一级人 民法院申请复议。复议期间不停 止执行。

第一百九十四条

证人作证,审判人员应当告知他 要如实地提供证言和有意作伪证 或者隐匿罪证要负的法律责任。 公诉人、当事人和辩护人、诉讼 代理人经审判长许可,可以对证 人、鉴定人发问。审判长认为发 问的内容与案件无关的时候,应 当制止。 审判人员可以询问证人、鉴定 人。

第一百九十五条

公诉人、辩护人应当向法庭出示 物证,让当事人辨认,对未到庭 的证人的证言笔录、鉴定人的鉴 定意见、勘验笔录和其他作为证 据的文书,应当当庭宣读。审判 人员应当听取公诉人、当事人和 辩护人、诉讼代理人的意见。

第一百九十六条

法庭审理过程中,合议庭对证据 有疑问的,可以宣布休庭,对证 据进行调查核实。 人民法院调查核实证据,可以进 行勘验、检查、查封、扣押、鉴 定和查询、冻结。

第一百九十七条

法庭审理过程中,当事人和辩护 人、诉讼代理人有权申请通知新 的证人到庭,调取新的物证,申 请重新鉴定或者勘验。 公诉人、当事人和辩护人、诉讼 代理人可以申请法庭通知有专门 知识的人出庭,就鉴定人作出的 鉴定意见提出意见。 法庭对于上述申请,应当作出是 否同意的决定。 第二款规定的有专门知识的人出 庭,适用鉴定人的有关规定。

第一百九十八条

法庭审理过程中,对与定罪、量 刑有关的事实、证据都应当进行 调查、辩论。 经审判长许可,公诉人、当事人 和辩护人、诉讼代理人可以对证 据和案件情况发表意见并且可以 互相辩论。 审判长在宣布辩论终结后,被告 人有最后陈述的权利。

第一百九十九条

在法庭审判过程中,如果诉讼参 与人或者旁听人员违反法庭秩 序,审判长应当警告制止。对不 听制止的,可以强行带出法庭; 情节严重的,处以一千元以下的 罚款或者十五日以下的拘留。罚 款、拘留必须经院长批准。被处 罚人对罚款、拘留的决定不服 的,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 复议。复议期间不停止执行。 对聚众哄闹、冲击法庭或者侮 辱、诽谤、威胁、殴打司法工作 人员或者诉讼参与人,严重扰乱 法庭秩序,构成犯罪的,依法追 究刑事责任。

第二百条

在被告人最后陈述后,审判长宣 布休庭,合议庭进行评议,根据 已经查明的事实、证据和有关的 法律规定,分别作出以下判决:

(一)案件事实清楚,证据确 实、充分,依据法律认定被告 人有罪的,应当作出有罪判 决;

(二)依据法律认定被告人无罪 的,应当作出无罪判决;

(三)证据不足,不能认定被告 人有罪的,应当作出证据不 足、指控的犯罪不能成立的无 罪判决。

第二百零一条

对于认罪认罚案件,人民法院依 法作出判决时,一般应当采纳人 民检察院指控的罪名和量刑建 议,但有下列情形的除外:

(一)被告人的行为不构成犯罪 或者不应当追究其刑事责任 的;

(二)被告人违背意愿认罪认罚 的;

(三)被告人否认指控的犯罪事 实的;

(四)起诉指控的罪名与审理认 定的罪名不一致的;

(五)其他可能影响公正审判的 情形。

人民法院经审理认为量刑建议明 显不当,或者被告人、辩护人对 量刑建议提出异议的,人民检察 院可以调整量刑建议。人民检察 院不调整量刑建议或者调整量刑 建议后仍然明显不当的,人民法 院应当依法作出判决。

第二百零二条

宣告判决,一律公开进行。 当庭宣告判决的,应当在五日以 内将判决书送达当事人和提起公 诉的人民检察院;定期宣告判决 的,应当在宣告后立即将判决书 送达当事人和提起公诉的人民检 察院。判决书应当同时送达辩护 人、诉讼代理人。

第二百零三条

判决书应当由审判人员和书记员 署名,并且写明上诉的期限和上 诉的法院。

第二百零四条

在法庭审判过程中,遇有下列情 形之一,影响审判进行的,可以 延期审理:

(一)需要通知新的证人到庭, 调取新的物证,重新鉴定或者 勘验的;

(二)检察人员发现提起公诉的 案件需要补充侦查,提出建议 的;

(三)由于申请回避而不能进行 审判的。

第二百零五条

依照本法第二百零四条第二项的 规定延期审理的案件,人民检察 院应当在一个月以内补充侦查完 毕。

第二百零六条

在审判过程中,有下列情形之 一,致使案件在较长时间内无法 继续审理的,可以中止审理:

(一)被告人患有严重疾病,无 法出庭的;

(二)被告人脱逃的;

(三)自诉人患有严重疾病,无 法出庭,未委托诉讼代理人出 庭的;

(四)由于不能抗拒的原因。

中止审理的原因消失后,应当恢 复审理。中止审理的期间不计入 审理期限。

第二百零七条

法庭审判的全部活动,应当由书 记员写成笔录,经审判长审阅 后,由审判长和书记员签名。 法庭笔录中的证人证言部分,应 当当庭宣读或者交给证人阅读。 证人在承认没有错误后,应当签 名或者盖章。 法庭笔录应当交给当事人阅读或 者向他宣读。当事人认为记载有 遗漏或者差错的,可以请求补充 或者改正。当事人承认没有错误 后,应当签名或者盖章。

第二百零八条

人民法院审理公诉案件,应当在 受理后二个月以内宣判,至迟不 得超过三个月。对于可能判处死 刑的案件或者附带民事诉讼的案 件,以及有本法第一百五十八条 规定情形之一的,经上一级人民 法院批准,可以延长三个月;因 特殊情况还需要延长的,报请最 高人民法院批准。 人民法院改变管辖的案件,从改 变后的人民法院收到案件之日起 计算审理期限。 人民检察院补充侦查的案件,补 充侦查完毕移送人民法院后,人 民法院重新计算审理期限。

第二百零九条

人民检察院发现人民法院审理案 件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序,有 权向人民法院提出纠正意见。

第二节 自诉案件

第二百一十条

自诉案件包括下列案件:

(一)告诉才处理的案件;

(二)被害人有证据证明的轻 微刑事案件;

(三)被害人有证据证明对被 告人侵犯自己人身、财产权利 的行为应当依法追究刑事责 任,而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 院不予追究被告人刑事责任的 案件。

第二百一十一条

人民法院对于自诉案件进行审查 后,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犯罪事实清楚,有足够证 据的案件,应当开庭审判;

(二)缺乏罪证的自诉案件,如 果自诉人提不出补充证据,应 当说服自诉人撤回自诉,或者 裁定驳回。

自诉人经两次依法传唤,无正当 理由拒不到庭的,或者未经法庭 许可中途退庭的,按撤诉处理。 法庭审理过程中,审判人员对证 据有疑问,需要调查核实的,适 用本法第一百九十六条的规定。

第二百一十二条

人民法院对自诉案件,可以进行 调解;自诉人在宣告判决前,可 以同被告人自行和解或者撤回自 诉。本法第二百一十条第三项规 定的案件不适用调解。 人民法院审理自诉案件的期限, 被告人被羁押的,适用本法第二 百零八条第一款、第二款的规 定;未被羁押的,应当在受理后 六个月以内宣判。

第二百一十三条

自诉案件的被告人在诉讼过程 中,可以对自诉人提起反诉。反 诉适用自诉的规定。

第三节 简易程序

第二百一十四条

基层人民法院管辖的案件,符合 下列条件的,可以适用简易程序 审判:

(一)案件事实清楚、证据充分 的;

(二)被告人承认自己所犯罪 行,对指控的犯罪事实没有异 议的;

(三)被告人对适用简易程序没 有异议的。

人民检察院在提起公诉的时候, 可以建议人民法院适用简易程 序。

第二百一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简易 程序:

(一)被告人是盲、聋、哑人, 或者是尚未完全丧失辨认或者 控制自己行为能力的精神病人 的;

(二)有重大社会影响的;

(三)共同犯罪案件中部分被告 人不认罪或者对适用简易程序 有异议的;

(四)其他不宜适用简易程序审 理的。

第二百一十六条

适用简易程序审理案件,对可能 判处三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 可以组成合议庭进行审判,也可 以由审判员一人独任审判;对可 能判处的有期徒刑超过三年的, 应当组成合议庭进行审判。 适用简易程序审理公诉案件,人 民检察院应当派员出席法庭。

第二百一十七条

适用简易程序审理案件,审判人 员应当询问被告人对指控的犯罪 事实的意见,告知被告人适用简 易程序审理的法律规定,确认被 告人是否同意适用简易程序审 理。

第二百一十八条

适用简易程序审理案件,经审判 人员许可,被告人及其辩护人可 以同公诉人、自诉人及其诉讼代 理人互相辩论。

第二百一十九条

适用简易程序审理案件,不受本 章第一节关于送达期限、讯问被 告人、询问证人、鉴定人、出示 证据、法庭辩论程序规定的限 制。但在判决宣告前应当听取被 告人的最后陈述意见。

第二百二十条

用简易程序审理案件,人民法院 应当在受理后二十日以内审结; 对可能判处的有期徒刑超过三年 的,可以延长至一个半月。

第二百二十一条

人民法院在审理过程中,发现不 宜适用简易程序的,应当按照本 章第一节或者第二节的规定重新 审理。

第四节 速裁程序

第二百二十二条

基层人民法院管辖的可能判处三 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案件,案 件事实清楚,证据确实、充分, 被告人认罪认罚并同意适用速裁 程序的,可以适用速裁程序,由 审判员一人独任审判。 人民检察院在提起公诉的时候, 可以建议人民法院适用速裁程 序。

第二百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速裁 程序:

(一)被告人是盲、聋、哑人, 或者是尚未完全丧失辨认或者 控制自己行为能力的精神病人 的;

(二)被告人是未成年人的;

(三)案件有重大社会影响的;

(四)共同犯罪案件中部分被告 人对指控的犯罪事实、罪名、 量刑建议或者适用速裁程序有 异议的;

(五)被告人与被害人或者其法 定代理人没有就附带民事诉讼 赔偿等事项达成调解或者和解 协议的;

(六)其他不宜适用速裁程序审 理的。

第二百二十四条

适用速裁程序审理案件,不受本 章第一节规定的送达期限的限 制,一般不进行法庭调查、法庭 辩论,但在判决宣告前应当听取 辩护人的意见和被告人的最后陈 述意见。 适用速裁程序审理案件,应当当 庭宣判。

第二百二十五条

适用速裁程序审理案件,人民法 院应当在受理后十日以内审结; 对可能判处的有期徒刑超过一年 的,可以延长至十五日。

第二百二十六条

人民法院在审理过程中,发现有 被告人的行为不构成犯罪或者不 应当追究其刑事责任、被告人违 背意愿认罪认罚、被告人否认指 控的犯罪事实或者其他不宜适用 速裁程序审理的情形的,应当按 照本章第一节或者第三节的规定 重新审理。

第三章 第二审程序

第二百二十七条

被告人、自诉人和他们的法定代 理人,不服地方各级人民法院第 一审的判决、裁定,有权用书状 或者口头向上一级人民法院上 诉。被告人的辩护人和近亲属, 经被告人同意,可以提出上诉。 附带民事诉讼的当事人和他们的 法定代理人,可以对地方各级人 民法院第一审的判决、裁定中的 附带民事诉讼部分,提出上诉。 对被告人的上诉权,不得以任何 借口加以剥夺。

第二百二十八条

地方各级人民检察院认为本级人 民法院第一审的判决、裁定确有 错误的时候,应当向上一级人民 法院提出抗诉。

第二百二十九条

被害人及其法定代理人不服地方 各级人民法院第一审的判决的, 自收到判决书后五日以内,有权 请求人民检察院提出抗诉。人民 检察院自收到被害人及其法定代 理人的请求后五日以内,应当作 出是否抗诉的决定并且答复请求 人。

第二百三十条

不服判决的上诉和抗诉的期限为 十日,不服裁定的上诉和抗诉的 期限为五日,从接到判决书、裁 定书的第二日起算。

第二百三十一条

被告人、自诉人、附带民事诉讼 的原告人和被告人通过原审人民 法院提出上诉的,原审人民法院 应当在三日以内将上诉状连同案 卷、证据移送上一级人民法院, 同时将上诉状副本送交同级人民 检察院和对方当事人。 被告人、自诉人、附带民事诉讼 的原告人和被告人直接向第二审 人民法院提出上诉的,第二审人 民法院应当在三日以内将上诉状 交原审人民法院送交同级人民检 察院和对方当事人。

第二百三十二条

地方各级人民检察院对同级人民 法院第一审判决、裁定的抗诉, 应当通过原审人民法院提出抗诉 书,并且将抗诉书抄送上一级人 民检察院。原审人民法院应当将 抗诉书连同案卷、证据移送上一 级人民法院,并且将抗诉书副本 送交当事人。 上级人民检察院如果认为抗诉不 当,可以向同级人民法院撤回抗 诉,并且通知下级人民检察院。

第二百三十三条

第二审人民法院应当就第一审判 决认定的事实和适用法律进行全 面审查,不受上诉或者抗诉范围 的限制。 共同犯罪的案件只有部分被告人 上诉的,应当对全案进行审查, 一并处理。

第二百三十四条

第二审人民法院对于下列案件, 应当组成合议庭,开庭审理:

(一)被告人、自诉人及其法定 代理人对第一审认定的事实、 证据提出异议,可能影响定罪 量刑的上诉案件;

(二)被告人被判处死刑的上诉 案件;

(三)人民检察院抗诉的案件;

(四)其他应当开庭审理的案 件。

第二审人民法院决定不开庭审理 的,应当讯问被告人,听取其他 当事人、辩护人、诉讼代理人的 意见。 第二审人民法院开庭审理上诉、 抗诉案件,可以到案件发生地或 者原审人民法院所在地进行。

第二百三十五条

人民检察院提出抗诉的案件或者 第二审人民法院开庭审理的公诉 案件,同级人民检察院都应当派 员出席法庭。第二审人民法院应 当在决定开庭审理后及时通知人 民检察院查阅案卷。人民检察院 应当在一个月以内查阅完毕。人 民检察院查阅案卷的时间不计入 审理期限。

第二百三十六条

第二审人民法院对不服第一审判 决的上诉、抗诉案件,经过审理 后,应当按照下列情形分别处 理:

(一)原判决认定事实和适用法 律正确、量刑适当的,应当裁 定驳回上诉或者抗诉,维持原 判;

(二)原判决认定事实没有错 误,但适用法律有错误,或者 量刑不当的,应当改判;

(三)原判决事实不清楚或者证 据不足的,可以在查清事实后 改判;也可以裁定撤销原判, 发回原审人民法院重新审判。

原审人民法院对于依照前款第三 项规定发回重新审判的案件作出 判决后,被告人提出上诉或者人 民检察院提出抗诉的,第二审人 民法院应当依法作出判决或者裁 定,不得再发回原审人民法院重 新审判。

第二百三十七条

第二审人民法院审理被告人或者 他的法定代理人、辩护人、近亲 属上诉的案件,不得加重被告人 的刑罚。第二审人民法院发回原 审人民法院重新审判的案件,除 有新的犯罪事实,人民检察院补 充起诉的以外,原审人民法院也 不得加重被告人的刑罚。 人民检察院提出抗诉或者自诉人 提出上诉的,不受前款规定的限 制。

第二百三十八条

第二审人民法院发现第一审人民 法院的审理有下列违反法律规定 的诉讼程序的情形之一的,应当 裁定撤销原判,发回原审人民法 院重新审判:

(一)违反本法有关公开审判的 规定的;

(二)违反回避制度的;

(三)剥夺或者限制了当事人的 法定诉讼权利,可能影响公正 审判的;

(四)审判组织的组成不合法 的;

(五)其他违反法律规定的诉讼 程序,可能影响公正审判的。

第二百三十九条

原审人民法院对于发回重新审判 的案件,应当另行组成合议庭, 依照第一审程序进行审判。对于 重新审判后的判决,依照本法第 二百二十七条、第二百二十八 条、第二百二十九条的规定可以 上诉、抗诉。

第二百四十条

第二审人民法院对不服第一审裁 定的上诉或者抗诉,经过审查 后,应当参照本法第二百三十六 条、第二百三十八条和第二百三 十九条的规定,分别情形用裁定 驳回上诉、抗诉,或者撤销、变 更原裁定。

第二百四十一条

第二审人民法院发回原审人民法 院重新审判的案件,原审人民法 院从收到发回的案件之日起,重 新计算审理期限。

第二百四十二条

第二审人民法院审判上诉或者抗 诉案件的程序,除本章已有规定 的以外,参照第一审程序的规定 进行。

第二百四十三条

第二审人民法院受理上诉、抗诉 案件,应当在二个月以内审结。 对于可能判处死刑的案件或者附 带民事诉讼的案件,以及有本法 第一百五十八条规定情形之一 的,经省、自治区、直辖市高级 人民法院批准或者决定,可以延 长二个月;因特殊情况还需要延 长的,报请最高人民法院批准。 最高人民法院受理上诉、抗诉案 件的审理期限,由最高人民法院 决定。

第二百四十四条

第二审的判决、裁定和最高人民 法院的判决、裁定,都是终审的 判决、裁定。

第二百四十五条

公安机关、人民检察院和人民法 院对查封、扣押、冻结的犯罪嫌 疑人、被告人的财物及其孳息, 应当妥善保管,以供核查,并制 作清单,随案移送。任何单位和 个人不得挪用或者自行处理。对 被害人的合法财产,应当及时返 还。对违禁品或者不宜长期保存 的物品,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 处理。 对作为证据使用的实物应当随案 移送,对不宜移送的,应当将其 清单、照片或者其他证明文件随 案移送。 人民法院作出的判决,应当对查 封、扣押、冻结的财物及其孳息 作出处理。 人民法院作出的判决生效以后, 有关机关应当根据判决对查封、 扣押、冻结的财物及其孳息进行 处理。对查封、扣押、冻结的赃 款赃物及其孳息,除依法返还被 害人的以外,一律上缴国库。 司法工作人员贪污、挪用或者私 自处理查封、扣押、冻结的财物 及其孳息的,依法追究刑事责 任;不构成犯罪的,给予处分。

第四章 死刑复核程序

第二百四十六条

死刑由最高人民法院核准。

第二百四十七条

中级人民法院判处死刑的第一审 案件,被告人不上诉的,应当由 高级人民法院复核后,报请最高 人民法院核准。高级人民法院不 同意判处死刑的,可以提审或者 发回重新审判。 高级人民法院判处死刑的第一审 案件被告人不上诉的,和判处死 刑的第二审案件,都应当报请最 高人民法院核准。

第二百四十八条

中级人民法院判处死刑缓期二年 执行的案件,由高级人民法院核 准。

第二百四十九条

最高人民法院复核死刑案件,高 级人民法院复核死刑缓期执行的 案件,应当由审判员三人组成合 议庭进行。

第二百五十条

最高人民法院复核死刑案件,应 当作出核准或者不核准死刑的裁 定。对于不核准死刑的,最高人 民法院可以发回重新审判或者予 以改判。

第二百五十一条

最高人民法院复核死刑案件,应 当讯问被告人,辩护律师提出要 求的,应当听取辩护律师的意 见。 在复核死刑案件过程中,最高人 民检察院可以向最高人民法院提 出意见。最高人民法院应当将死 刑复核结果通报最高人民检察 院。

第五章 审判监督程序

第二百五十二条

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 属,对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 决、裁定,可以向人民法院或者 人民检察院提出申诉,但是不能 停止判决、裁定的执行。

第二百五十三条

当事人及其法定代理人、近亲属 的申诉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 民法院应当重新审判:

(一)有新的证据证明原判决、 裁定认定的事实确有错误,可 能影响定罪量刑的;

(二)据以定罪量刑的证据不确 实、不充分、依法应当予以排 除,或者证明案件事实的主要 证据之间存在矛盾的;

(三)原判决、裁定适用法律确 有错误的;

(四)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 序,可能影响公正审判的;

(五)审判人员在审理该案件的 时候,有贪污受贿,徇私舞 弊,枉法裁判行为的。

第二百五十四条

各级人民法院院长对本院已经发 生法律效力的判决和裁定,如果 发现在认定事实上或者在适用法 律上确有错误,必须提交审判委 员会处理。 最高人民法院对各级人民法院已 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和裁定, 上级人民法院对下级人民法院已 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和裁定, 如果发现确有错误,有权提审或 者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 最高人民检察院对各级人民法院 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和裁 定,上级人民检察院对下级人民 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和 裁定,如果发现确有错误,有权 按照审判监督程序向同级人民法 院提出抗诉。 人民检察院抗诉的案件,接受抗 诉的人民法院应当组成合议庭重 新审理,对于原判决事实不清楚 或者证据不足的,可以指令下级 人民法院再审。

第二百五十五条

上级人民法院指令下级人民法院 再审的,应当指令原审人民法院 以外的下级人民法院审理;由原 审人民法院审理更为适宜的,也 可以指令原审人民法院审理。

第二百五十六条

人民法院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 审判的案件,由原审人民法院审 理的,应当另行组成合议庭进 行。如果原来是第一审案件,应 当依照第一审程序进行审判,所 作的判决、裁定,可以上诉、抗 诉;如果原来是第二审案件,或 者是上级人民法院提审的案件, 应当依照第二审程序进行审判, 所作的判决、裁定,是终审的判 决、裁定。 人民法院开庭审理的再审案件, 同级人民检察院应当派员出席法 庭。

第二百五十七条

人民法院决定再审的案件,需要 对被告人采取强制措施的,由人 民法院依法决定;人民检察院提 出抗诉的再审案件,需要对被告 人采取强制措施的,由人民检察 院依法决定。 人民法院按照审判监督程序审判 的案件,可以决定中止原判决、 裁定的执行。

第二百五十八条

人民法院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 审判的案件,应当在作出提审、 再审决定之日起三个月以内审 结,需要延长期限的,不得超过 六个月。 接受抗诉的人民法院按照审判监 督程序审判抗诉的案件,审理期 限适用前款规定;对需要指令下 级人民法院再审的,应当自接受 抗诉之日起一个月以内作出决 定,下级人民法院审理案件的期 限适用前款规定。

第四编 执行

第二百五十九条

判决和裁定在发生法律效力后执 行。 下列判决和裁定是发生法律效力 的判决和裁定:

(一)已过法定期限没有上诉、 抗诉的判决和裁定;

(二)终审的判决和裁定;

(三)最高人民法院核准的死刑 的判决和高级人民法院核准的 死刑缓期二年执行的判决。

第二百六十条

第一审人民法院判决被告人无 罪、免除刑事处罚的,如果被告 人在押,在宣判后应当立即释 放。

第二百六十一条

最高人民法院判处和核准的死刑 立即执行的判决,应当由最高人 民法院院长签发执行死刑的命 令。 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的罪 犯,在死刑缓期执行期间,如果 没有故意犯罪,死刑缓期执行期 满,应当予以减刑的,由执行机 关提出书面意见,报请高级人民 法院裁定;如果故意犯罪,情节 恶劣,查证属实,应当执行死刑 的,由高级人民法院报请最高人 民法院核准;对于故意犯罪未执 行死刑的,死刑缓期执行的期间 重新计算,并报最高人民法院备 案。

第二百六十二条

下级人民法院接到最高人民法院 执行死刑的命令后,应当在七日 以内交付执行。但是发现有下列 情形之一的,应当停止执行,并 且立即报告最高人民法院,由最 高人民法院作出裁定:

(一)在执行前发现判决可能有 错误的;

(二)在执行前罪犯揭发重大犯 罪事实或者有其他重大立功表 现,可能需要改判的;

(三)罪犯正在怀孕。

前款第一项、第二项停止执行的 原因消失后,必须报请最高人民 法院院长再签发执行死刑的命令 才能执行;由于前款第三项原因 停止执行的,应当报请最高人民 法院依法改判。

第二百六十三条

人民法院在交付执行死刑前,应 当通知同级人民检察院派员临场 监督。 死刑采用枪决或者注射等方法执 行。 死刑可以在刑场或者指定的羁押 场所内执行。 指挥执行的审判人员,对罪犯应 当验明正身,讯问有无遗言、信 札,然后交付执行人员执行死 刑。在执行前,如果发现可能有 错误,应当暂停执行,报请最高 人民法院裁定。 执行死刑应当公布,不应示众。 执行死刑后,在场书记员应当写 成笔录。交付执行的人民法院应 当将执行死刑情况报告最高人民 法院。 执行死刑后,交付执行的人民法 院应当通知罪犯家属。

第二百六十四条

罪犯被交付执行刑罚的时候,应 当由交付执行的人民法院在判决 生效后十日以内将有关的法律文 书送达公安机关、监狱或者其他 执行机关。 对被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无 期徒刑、有期徒刑的罪犯,由公 安机关依法将该罪犯送交监狱执 行刑罚。对被判处有期徒刑的罪 犯,在被交付执行刑罚前,剩余 刑期在三个月以下的,由看守所 代为执行。对被判处拘役的罪 犯,由公安机关执行。 对未成年犯应当在未成年犯管教 所执行刑罚。 执行机关应当将罪犯及时收押, 并且通知罪犯家属。 判处有期徒刑、拘役的罪犯,执 行期满,应当由执行机关发给释 放证明书。

第二百六十五条

对被判处有期徒刑或者拘役的罪 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暂 予监外执行:

(一)有严重疾病需要保外就医 的;

(二)怀孕或者正在哺乳自己婴 儿的妇女;

(三)生活不能自理,适用暂予 监外执行不致危害社会的。

对被判处无期徒刑的罪犯,有前 款第二项规定情形的,可以暂予 监外执行。 对适用保外就医可能有社会危险 性的罪犯,或者自伤自残的罪 犯,不得保外就医。 对罪犯确有严重疾病,必须保外 就医的,由省级人民政府指定的 医院诊断并开具证明文件。 在交付执行前,暂予监外执行由 交付执行的人民法院决定;在交 付执行后,暂予监外执行由监狱 或者看守所提出书面意见,报省 级以上监狱管理机关或者设区的 市一级以上公安机关批准。

第二百六十六条

监狱、看守所提出暂予监外执行 的书面意见的,应当将书面意见 的副本抄送人民检察院。人民检 察院可以向决定或者批准机关提 出书面意见。

第二百六十七条

决定或者批准暂予监外执行的机 关应当将暂予监外执行决定抄送 人民检察院。人民检察院认为暂 予监外执行不当的,应当自接到 通知之日起一个月以内将书面意 见送交决定或者批准暂予监外执 行的机关,决定或者批准暂予监 外执行的机关接到人民检察院的 书面意见后,应当立即对该决定 进行重新核查。

第二百六十八条

对暂予监外执行的罪犯,有下列 情形之一的,应当及时收监:

(一)发现不符合暂予监外执行 条件的;

(二)严重违反有关暂予监外执 行监督管理规定的;

(三)暂予监外执行的情形消失 后,罪犯刑期未满的。

对于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 的罪犯应当予以收监的,由人民 法院作出决定,将有关的法律文 书送达公安机关、监狱或者其他 执行机关。 不符合暂予监外执行条件的罪犯 通过贿赂等非法手段被暂予监外 执行的,在监外执行的期间不计 入执行刑期。罪犯在暂予监外执 行期间脱逃的,脱逃的期间不计 入执行刑期。 罪犯在暂予监外执行期间死亡 的,执行机关应当及时通知监狱 或者看守所。

第二百六十九条

对被判处管制、宣告缓刑、假释 或者暂予监外执行的罪犯,依法 实行社区矫正,由社区矫正机构 负责执行。

第二百七十条

对被判处剥夺政治权利的罪犯, 由公安机关执行。执行期满,应 当由执行机关书面通知本人及其 所在单位、居住地基层组织。

第二百七十一条

被判处罚金的罪犯,期满不缴纳 的,人民法院应当强制缴纳;如 果由于遭遇不能抗拒的灾祸等原 因缴纳确实有困难的,经人民法 院裁定,可以延期缴纳、酌情减 少或者免除。

第二百七十二条

没收财产的判决,无论附加适用 或者独立适用,都由人民法院执 行;在必要的时候,可以会同公 安机关执行。

第二百七十三条

罪犯在服刑期间又犯罪的,或者 发现了判决的时候所没有发现的 罪行,由执行机关移送人民检察 院处理。 被判处管制、拘役、有期徒刑或 者无期徒刑的罪犯,在执行期间 确有悔改或者立功表现,应当依 法予以减刑、假释的时候,由执 行机关提出建议书,报请人民法 院审核裁定,并将建议书副本抄 送人民检察院。人民检察院可以 向人民法院提出书面意见。

第二百七十四条

人民检察院认为人民法院减刑、 假释的裁定不当,应当在收到裁 定书副本后二十日以内,向人民 法院提出书面纠正意见。人民法 院应当在收到纠正意见后一个月 以内重新组成合议庭进行审理, 作出最终裁定。

第二百七十五条

监狱和其他执行机关在刑罚执行 中,如果认为判决有错误或者罪 犯提出申诉,应当转请人民检察 院或者原判人民法院处理。

第二百七十六条

人民检察院对执行机关执行刑罚 的活动是否合法实行监督。如果 发现有违法的情况,应当通知执 行机关纠正。

第五编 特别程序

第一章 未成年人刑事案件诉讼程 序

第二百七十七条

对犯罪的未成年人实行教育、感 化、挽救的方针,坚持教育为 主、惩罚为辅的原则。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办理未成年人刑事案件,应当 保障未成年人行使其诉讼权利, 保障未成年人得到法律帮助,并 由熟悉未成年人身心特点的审判 人员、检察人员、侦查人员承 办。

第二百七十八条

未成年犯罪嫌疑人、被告人没有 委托辩护人的,人民法院、人民 检察院、公安机关应当通知法律 援助机构指派律师为其提供辩 护。

第二百七十九条

公安机关、人民检察院、人民法 院办理未成年人刑事案件,根据 情况可以对未成年犯罪嫌疑人、 被告人的成长经历、犯罪原因、 监护教育等情况进行调查。

第二百八十条

对未成年犯罪嫌疑人、被告人应 当严格限制适用逮捕措施。人民 检察院审查批准逮捕和人民法院 决定逮捕,应当讯问未成年犯罪 嫌疑人、被告人,听取辩护律师 的意见。 对被拘留、逮捕和执行刑罚的未 成年人与成年人应当分别关押、 分别管理、分别教育。

第二百八十一条

对于未成年人刑事案件,在讯问 和审判的时候,应当通知未成年 犯罪嫌疑人、被告人的法定代理 人到场。无法通知、法定代理人 不能到场或者法定代理人是共犯 的,也可以通知未成年犯罪嫌疑 人、被告人的其他成年亲属,所 在学校、单位、居住地基层组织 或者未成年人保护组织的代表到 场,并将有关情况记录在案。到 场的法定代理人可以代为行使未 成年犯罪嫌疑人、被告人的诉讼 权利。 到场的法定代理人或者其他人员 认为办案人员在讯问、审判中侵 犯未成年人合法权益的,可以提 出意见。讯问笔录、法庭笔录应 当交给到场的法定代理人或者其 他人员阅读或者向他宣读。 讯问女性未成年犯罪嫌疑人,应 当有女工作人员在场。 审判未成年人刑事案件,未成年 被告人最后陈述后,其法定代理 人可以进行补充陈述。 询问未成年被害人、证人,适用 第一款、第二款、第三款的规 定。

第二百八十二条

对于未成年人涉嫌刑法分则第四 章、第五章、第六章规定的犯 罪,可能判处一年有期徒刑以下 刑罚,符合起诉条件,但有悔罪 表现的,人民检察院可以作出附 条件不起诉的决定。人民检察院 在作出附条件不起诉的决定以 前,应当听取公安机关、被害人 的意见。 对附条件不起诉的决定,公安机 关要求复议、提请复核或者被害 人申诉的,适用本法第一百七十 九条、第一百八十条的规定。 未成年犯罪嫌疑人及其法定代理 人对人民检察院决定附条件不起 诉有异议的,人民检察院应当作 出起诉的决定。

第二百八十三条

在附条件不起诉的考验期内,由 人民检察院对被附条件不起诉的 未成年犯罪嫌疑人进行监督考 察。未成年犯罪嫌疑人的监护 人,应当对未成年犯罪嫌疑人加 强管教,配合人民检察院做好监 督考察工作。 附条件不起诉的考验期为六个月 以上一年以下,从人民检察院作 出附条件不起诉的决定之日起计 算。 被附条件不起诉的未成年犯罪嫌 疑人,应当遵守下列规定:

(一)遵守法律法规,服从监 督;

(二)按照考察机关的规定报告 自己的活动情况;

(三)离开所居住的市、县或者 迁居,应当报经考察机关批 准;

(四)按照考察机关的要求接受 矫治和教育。

第二百八十四条

被附条件不起诉的未成年犯罪嫌 疑人,在考验期内有下列情形之 一的,人民检察院应当撤销附条 件不起诉的决定,提起公诉:

(一)实施新的犯罪或者发现决 定附条件不起诉以前还有其他 犯罪需要追诉10的;

(二)违反治安管理规定或者考 察机关有关附条件不起诉的监 督管理规定,情节严重的。

被附条件不起诉的未成年犯罪嫌 疑人,在考验期内没有上述情 形,考验期满的,人民检察院应 当作出不起诉的决定。

第二百八十五条

审判的时候被告人不满十八周岁 的案件,不公开审理。但是,经 未成年被告人及其法定代理人同 意,未成年被告人所在学校和未 成年人保护组织可以派代表到 场。

第二百八十六条

犯罪的时候不满十八周岁,被判 处五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应 当对相关犯罪记录予以封存。 犯罪记录被封存的,不得向任何 单位和个人提供,但司法机关为 办案需要或者有关单位根据国家 规定进行查询的除外。依法进行 查询的单位,应当对被封存的犯 罪记录的情况予以保密。

第二百八十七条

办理未成年人刑事案件,除本章 已有规定的以外,按照本法的其 他规定进行。

第二章 当事人和解的公诉案件诉 讼程序

第二百八十八条

下列公诉案件,犯罪嫌疑人、被 告人真诚悔罪,通过向被害人赔 偿损失、赔礼道歉等方式获得被 害人谅解,被害人自愿和解的, 双方当事人可以和解:

(一)因民间纠纷引起,涉嫌刑 法分则第四章、第五章规定的 犯罪案件,可能判处三年有期 徒刑以下刑罚的;

(二)除渎职犯罪以外的可能判 处七年有期徒刑以下刑罚的过 失犯罪案件。

犯罪嫌疑人、被告人在五年以内 曾经故意犯罪的,不适用本章规 定的程序。

第二百八十九条

双方当事人和解的,公安机关、 人民检察院、人民法院应当听取 当事人和其他有关人员的意见, 对和解的自愿性、合法性进行审 查,并主持制作和解协议书。

第二百九十条

对于达成和解协议的案件,公安 机关可以向人民检察院提出从宽 处理的建议。人民检察院可以向 人民法院提出从宽处罚的建议; 对于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 刑罚的,可以作出不起诉的决 定。人民法院可以依法对被告人 从宽处罚。

第三章 缺席审判程序

第二百九十一条

对于贪污贿赂犯罪案件,以及需 要及时进行审判,经最高人民检 察院核准的严重危害国家安全犯 罪、恐怖活动犯罪案件,犯罪嫌 疑人、被告人在境外,监察机 关、公安机关移送起诉,人民检 察院认为犯罪事实已经查清,证 据确实、充分,依法应当追究刑 事责任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 公诉。人民法院进行审查后,对 于起诉书中有明确的指控犯罪事 实,符合缺席审判程序适用条件 的,应当决定开庭审判。 前款案件,由犯罪地、被告人离 境前居住地或者最高人民法院指 定的中级人民法院组成合议庭进 行审理。

第二百九十二条

人民法院应当通过有关国际条约 规定的或者外交途径提出的司法 协助方式,或者被告人所在地法 律允许的其他方式,将传票和人 民检察院的起诉书副本送达被告 人。传票和起诉书副本送达后, 被告人未按要求到案的,人民法 院应当开庭审理,依法作出判 决,并对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 产作出处理。

第二百九十三条

人民法院缺席审判案件,被告人 有权委托辩护人,被告人的近亲 属可以代为委托辩护人。被告人 及其近亲属没有委托辩护人的, 人民法院应当通知法律援助机构 指派律师为其提供辩护。

第二百九十四条

人民法院应当将判决书送达被告 人及其近亲属、辩护人。被告人 或者其近亲属不服判决的,有权 向上一级人民法院上诉。辩护人 经被告人或者其近亲属同意,可 以提出上诉。 人民检察院认为人民法院的判决 确有错误的,应当向上一级人民 法院提出抗诉。

第二百九十五条

在审理过程中,被告人自动投案 或者被抓获的,人民法院应当重 新审理。 罪犯在判决、裁定发生法律效力 后到案的,人民法院应当将罪犯 交付执行刑罚。交付执行刑罚 前,人民法院应当告知罪犯有权 对判决、裁定提出异议。罪犯对 判决、裁定提出异议的,人民法 院应当重新审理。 依照生效判决、裁定对罪犯的财 产进行的处理确有错误的,应当 予以返还、赔偿。

第二百九十六条

因被告人患有严重疾病无法出 庭,中止审理超过六个月,被告 人仍无法出庭,被告人及其法定 代理人、近亲属申请或者同意恢 复审理的,人民法院可以在被告 人不出庭的情况下缺席审理,依 法作出判决。

第二百九十七条

被告人死亡的,人民法院应当裁 定终止审理,但有证据证明被告 人无罪,人民法院经缺席审理确 认无罪的,应当依法作出判决。 人民法院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 审判的案件,被告人死亡的,人 民法院可以缺席审理,依法作出 判决。

第四章 犯罪嫌疑人、被告人逃 匿、死亡案件违法所得的没收程序

第二百九十八条

对于贪污贿赂犯罪、恐怖活动犯 罪等重大犯罪案件,犯罪嫌疑 人、被告人逃匿,在通缉一年后 不能到案,或者犯罪嫌疑人、被 告人死亡,依照刑法规定应当追 缴其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产 的,人民检察院可以向人民法院 提出没收违法所得的申请。 公安机关认为有前款规定情形 的,应当写出没收违法所得意见 书,移送人民检察院。 没收违法所得的申请应当提供与 犯罪事实、违法所得相关的证据 材料,并列明财产的种类、数 量、所在地及查封、扣押、冻结 的情况。 人民法院在必要的时候,可以查 封、扣押、冻结申请没收的财 产。

第二百九十九条

没收违法所得的申请,由犯罪地 或者犯罪嫌疑人、被告人居住地 的中级人民法院组成合议庭进行 审理。 人民法院受理没收违法所得的申 请后,应当发出公告。公告期间 为六个月。犯罪嫌疑人、被告人 的近亲属和其他利害关系人有权 申请参加诉讼,也可以委托诉讼 代理人参加诉讼。 人民法院在公告期满后对没收违 法所得的申请进行审理。利害关 系人参加诉讼的,人民法院应当 开庭审理。

第三百条

人民法院经审理,对经查证属于 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产,除依 法返还被害人的以外,应当裁定 予以没收;对不属于应当追缴的 财产的,应当裁定驳回申请,解 除查封、扣押、冻结措施。 对于人民法院依照前款规定作出 的裁定,犯罪嫌疑人、被告人的 近亲属和其他利害关系人或者人 民检察院可以提出上诉、抗诉。

第三百零一条

在审理过程中,在逃的犯罪嫌疑 人、被告人自动投案或者被抓获 的,人民法院应当终止审理。 没收犯罪嫌疑人、被告人财产确 有错误的,应当予以返还、赔 偿。

第五章 依法不负刑事责任的精神 病人的强制医疗程序

第三百零二条

实施暴力行为,危害公共安全或 者严重危害公民人身安全,经法 定程序鉴定依法不负刑事责任的 精神病人,有继续危害社会可能 的,可以予以强制医疗。

第三百零三条

根据本章规定对精神病人强制医 疗的,由人民法院决定。 公安机关发现精神病人符合强制 医疗条件的,应当写出强制医疗 意见书,移送人民检察院。对于 公安机关移送的或者在审查起诉 过程中发现的精神病人符合强制 医疗条件的,人民检察院应当向 人民法院提出强制医疗的申请。 人民法院在审理案件过程中发现 被告人符合强制医疗条件的,可 以作出强制医疗的决定。 对实施暴力行为的精神病人,在 人民法院决定强制医疗前,公安 机关可以采取临时的保护性约束 措施。

第三百零四条

人民法院受理强制医疗的申请 后,应当组成合议庭进行审理。 人民法院审理强制医疗案件,应 当通知被申请人或者被告人的法 定代理人到场。被申请人或者被 告人没有委托诉讼代理人的,人 民法院应当通知法律援助机构指 派律师为其提供法律帮助。

第三百零五条

人民法院经审理,对于被申请人 或者被告人符合强制医疗条件 的,应当在一个月以内作出强制 医疗的决定。 被决定强制医疗的人、被害人及 其法定代理人、近亲属对强制医 疗决定不服的,可以向上一级人 民法院申请复议。

第三百零六条

强制医疗机构应当定期对被强制 医疗的人进行诊断评估。对于已 不具有人身危险性,不需要继续 强制医疗的,应当及时提出解除 意见,报决定强制医疗的人民法 院批准。 被强制医疗的人及其近亲属有权 申请解除强制医疗。

第三百零七条

人民检察院对强制医疗的决定和 执行实行监督。

附则

第三百零八条

军队保卫部门对军队内部发生的 刑事案件行使侦查权。 中国海警局履行海上维权执法职 责,对海上发生的刑事案件行使 侦查权。 对罪犯在监狱内犯罪的案件由监 狱进行侦查。 军队保卫部门、中国海警局、监 狱办理刑事案件,适用本法的有 关规定。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8] 제 10 호 ∙ 제정일 : 1979년 7월 1일 ∙ 최 종 개 정 일 : 2018년 10월 26일 ∙ 공포일 : 2018년 10월 26일 ∙ 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

제1편 총칙

제1장 임무와 기본원칙

제1조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증하며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 고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 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 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 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법률을 바르고 확실하게 적용하여 범죄 자를 징벌하며 죄 없는 자가 형 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도록 보장 하고, 공민이 자율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행위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법제를 수호하며 인권 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공민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ㆍ재산 에 대한 권리ㆍ민주적 권리ㆍ그 밖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ㆍ형사구류1 ㆍ체포의 집행ㆍ예비심문은 공안 기관이 담당한다. 검찰ㆍ체포의 비준ㆍ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ㆍ공소제기는 인민검찰원이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한다.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앞 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원문의 발음은 구류라고 읽히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구류(拘留)와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 국에서 구류는 공안기관이 임시로 개인의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조치의 일종이며,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이 구류영장의 발급을 비준하여 집행한다. 중국의 공안기관은 행정구류ㆍ사법구류ㆍ형사구류를 집행할 수 있 다(「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참조).

제4조

국가안전보장기관은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형사 사건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 다.

제5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독 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인 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독 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 정기관ㆍ사회단체ㆍ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군중에 의지하여 사실에 근거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서 형 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에게 법률을 평등하게 적용 하여야 하며 법률 앞에서는 어떠 한 특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책임을 분담하며 서로 협력하 고 정확하고 유효한 법률 집행을 보증하도록 서로 견제하여야 한 다.

제8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른 형사소 송의 시행을 법적으로 감독하여 야 한다.

제9조

각 민족의 공민은 모두 자기 민 족의 언어와 문자로 소송을 진행 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ㆍ인민 검찰원ㆍ공안기관은 현지에서 통 용되는 언어와 문자에 익숙하지 아니한 소송참여인을 위하여 통 역 및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거나 다민족이 섞여서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에 서 통용되는 언어로 신문을 진행 하고 현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판결서ㆍ공고ㆍ그 밖의 문서를 게 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의 사건 재판은 2심 종 심제를 시행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의 사건 재판은 이 법에 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도록 보증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법에 따른 인민법원의 판결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

제13조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는 이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 배심제를 시행 한다.

제14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범죄피의자ㆍ피고인ㆍ그 밖의 소송참여인이 법에 따라 변호받 을 권리와 그 밖의 소송 관련 권 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소송참여인은 판사ㆍ검사ㆍ사법경 찰관리가 공민의 소송권리를 침 해하거나 인신을 모욕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고발할 권리가 있 다.

제15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자발적으 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사실 을 열거하여 고발하고 처벌받는 데 동의한다면 법에 따라 관대하 게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취소하거나 불기소 하거나 심리를 중지하거나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정황이 현저하게 경미하고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미미하 여 범죄라고 인지하지 아니하 는 경우

(2) 범죄를 소추하는 시효기간 이 이미 지난 경우

(3)특별 사면으로 형벌이 면 제된 경우

(4)형법에 따르면 고소하여야 만 처리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5)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사망 한 경우

(6)그 밖에 법률에서 형사책 임의 추궁을 면제하도록 규정 하는 경우

제17조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 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는 외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 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외교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 가하는 국제조약 또는 상호 호혜 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서로 간 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관할

제19조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 기관이 담당한다. 인민검찰원은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 감독을 하는 중에 사법업무 자가 직무권한을 사용하여 불법 으로 구금하는 행위ㆍ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ㆍ불법으로 수색하는 행위 등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고 사법 공정성을 훼손하 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 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곧바로 사 건으로 등록하여 수사할 수 있 다. 공안기관 관할인 국가기관 업무자가 직무권한을 사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인 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하여야 하 는 때에는 성급 이상의 인민검찰 원 결정에 따라 해당 인민검찰원 이 사건으로 등록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자소사건2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 리한다.

2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건.

제20조

기층인민법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다만, 이 법 에서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 관의 형 사사건의 제1심을 관할한다.

(1)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나 테러 활동 관련 사건

(2)무기징역ㆍ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제22조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성(자치구ㆍ직할시) 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23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전국에 영향을 초래 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24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시 하급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 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 원이 사건의 정황이 심각하고 복 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제1심 형 사사건을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한 급 위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 지는 경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 역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 다.

제26조

같은 급의 여러 인민법원들이 관 할권을 가지는 사건은 해당 사건 을 최초에 접수한 인민법원이 재 판한다.

제27조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은 상급인 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 여 재판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하 급인민법원이 다른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제28조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3 원문에서는 회피ㆍ기피ㆍ제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단어인 ‘회피(回避)’를 사용한다.

제3장 회피3

제29조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하 며,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은 해당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리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 다.

(1)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 해 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

(3)해당 사건의 증인ㆍ감정인ㆍ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경우

(4)이 사건의 당사자와 그 밖 의 관계가 있어서 사건의 공정 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0조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는 당사 자 및 그가 위탁하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 사자 및 그가 위탁하는 자를 만 나서도 아니 된다.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가 앞 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야 한다.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 인은 그들이 회피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회피 는 각각 법원장ㆍ검찰원장ㆍ공안 기관 책임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장의 회피는 해당 법원의 재 판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하고, 검 찰원장ㆍ공안기관 책임자의 회피 는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 검찰위 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회피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법경찰 관리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지 할 수 없다. 회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은 재의(再議)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 기ㆍ통역인ㆍ감정인에게도 적용한 다.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변호와 대리

제33조

자발적으로 직접 변호권을 행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은 1명 내지 2명의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 또는 범죄피의자 ㆍ피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추 천하는 자

(3)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후견 인ㆍ친족 및 친구

현재 형벌을 집행받고 있거나 법 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거 나 제한된 자는 변호인으로 선임 할 수 없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ㆍ 공증인 개업증서가 취소된 자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범 죄혐의자ㆍ피고인의 후견인ㆍ가까 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이 제1차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실행한 날 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조사기간 동안에는 변호사 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 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에게 제1 차 심문을 하는 동안이나 강제조 치를 취하는 때에 범죄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 원은 송치를 받아 기소심사를 하 는 사건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 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 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안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 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 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에 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하 는 경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 공안기관은 그 요구를 즉시 전달 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구속된 경 우 그 후견인ㆍ가까운 친족이 대 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 다. 변호인은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선임을 받아들인 뒤 즉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이를 고지하여 야 한다.

제35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경제적 곤 란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변호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 구에 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구는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하도록 하여야 한 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시각ㆍ청각 ㆍ언어 장애인이거나 판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아니한 자이 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 이 있는 정신질환자이고 변호인 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 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은 법률 구조기구가 변호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변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무기징역ㆍ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변호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 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은 법 률구조기구가 변호사를 파견하여 그를 변호하도록 통지하여야 한 다.

제36조

법률구조기구는 인민법원ㆍ구치 소 등의 장소에 당직변호사를 파 견하여 상주하도록 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구 가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하도 록 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직변호 사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하 여 법률 자문ㆍ절차 선택에 대한 건의ㆍ강제조치 변경의 신청ㆍ사 건처리에 대한 의견 등을 제공하 여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구치소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당직변호 사와의 접견을 약정할 권리가 있 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범 죄피의자ㆍ피고인에게 당직변호 사의 접견을 약정하는 편의도 제 공하여야 한다.

제37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무죄ㆍ죄의 가벼움 또는 그 형사 책임의 감경ㆍ면제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범죄피 의자ㆍ피고인의 소송 권리와 그 밖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제38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조사기간에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4ㆍ고발을 하고, 강제조 치 변경을 신청하고, 범죄피의자 와 관련한 죄명과 사건 관련 정 황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도록 의 견을 제출하여 법적으로 도울 수 있다.

4 신소(申诉)를 직역하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이며 ‘이의신청’을 뜻한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489 조 참조).

제39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구속된 범죄 혐의자ㆍ피고인을 같은 곳에서 접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변호인이 인민법원ㆍ인민검 찰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구 속된 범죄혐의자ㆍ피고인을 같은 곳에서 접견 및 통신을 할 수 있 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개업증서ㆍ변 호사 사무소 증명ㆍ위탁서ㆍ법률 구조 공문을 가지고 구속된 범죄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을 요청 하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 간 안에 접견할 수 있도록 안배 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ㆍ테러 범죄 관련 사건은 조사기 간 중에 변호인인 변호사가 구속 된 범죄피의자를 접견하려는 경 우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수사기관은 앞의 사건을 사 전에 구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된 범죄피의자ㆍ피고인과 접 견하는 변호인인 변호사는 사건 관련 정황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을 이 송하여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범죄피의자ㆍ피고인과 관련한 증 거가 사실인지 조사할 수 있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범죄피의자ㆍ 피고인을 접견하는 때에는 감청 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인 변호사와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 및 통신에 대해서는 제1관ㆍ 제3관ㆍ제4관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40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를 하는 날 부터 해당 사건의 공문 자료를 열람ㆍ발췌 필사ㆍ복사할 수 있 다. 그 밖의 변호인은 인민법원ㆍ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고 앞의 자료를 열람ㆍ발췌 필사ㆍ복사할 수 있다.

제41조

변호인은 조사ㆍ기소심사 기간에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의 가벼움을 증명하는 증거 자 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을 인지하는 경우 인민검찰원ㆍ 인민법원이 이를 조사하여 자료 를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제42조

변호인은 범죄피의자가 범죄현장 에 없었다는 것ㆍ형사책임을 추 궁할만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ㆍ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정신질 환자에 속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는 즉시 공안기관ㆍ 인민검찰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증인 또는 그 밖의 관련 사업장과 개인의 동의 를 받고 그들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 며,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자료를 받도록 인민검찰원ㆍ인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증인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도 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 다. 변호인인 변호사는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고, 또한 피해자 또는 그와 가까운 친족ㆍ피해자가 세운 증인의 동 의를 받아서 그들에게서 해당 사 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

변호인 또는 그 밖에 누구든지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을 도와서 증 거를 은닉ㆍ파괴ㆍ위조하거나 이 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 없 으며, 증인을 위협ㆍ유인하여 위 증 또는 그 밖에 사법기관의 소 송활동을 교란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앞 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야 하며, 변호인이 범죄와 관련 되는 경우 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 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 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 소재지의 변호사 사무소 또는 소속된 변호 사 협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 다.

제45조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은 변호인 이 계속하여 그를 변호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다른 변호인에 게 변호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46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그 공 소 사건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을 송치 한 뒤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 다. 자소사건의 자소인 및 그 법 정대리인, 그 자소사건 부대민사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송치를 받아서 기 소심사를 하는 사건의 자료를 받 는 날부터 3일 안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ㆍ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 건을 접수하는 날부터 3일 안에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ㆍ부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 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이 법 제 33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 다.

제48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개업활동 중 에 알게 된 위탁인과 관련된 정 황과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해 줄 권리가 있다. 다만, 변호인 인 변호사가 개업활동 중에 위탁 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국 가안전ㆍ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 거나 다른 사람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준비하거 나 시행하는 중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사법기관에 즉시 고지하여 야 한다.

제49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이 공안기관ㆍ 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및 그 업 무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앞의 기관과 같은 급의 인 민검찰원 또는 한 급 위의 인민 검찰원에 이의신청 또는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의신청 또는 고발에 대하여 즉 시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일치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시정하도 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증거

제50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이 다. 증거는 다음 각 관의 사항을 포 함한다.

(1) 물적 증거

(2) 문서 증거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의 진술

(5)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 및 해명

(6) 감정 의견

(7) 검증ㆍ검사ㆍ식별ㆍ수사실 험 등의 기록

(8) 시청각 자료ㆍ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는 지 검증한 뒤에야 사건의 증거로 결정된다.

제51조

공소 사건 중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 을 지며, 자소사건 중에는 자소 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제52조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는 반드 시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무죄 또는 유죄 및 범죄의 경중을 충분하게 사실대로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고문으 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ㆍ유 인ㆍ사기ㆍ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 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누구든지 강제적인 협박으 로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사건 정황을 이해하는 모든 공민 이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

제53조

공안기관의 체포영장신청서ㆍ인 민검찰원의 공소장ㆍ인민법원의 판결서는 반드시 사실의 진상 규 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고의로 사실의 진상을 숨기는 판결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 다.

제54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관련 사업장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조사 할 권리가 있다. 관련 사업장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 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집행을 하거나 사건의 조사ㆍ처리 과정 중에 수 집하는 물적 증거ㆍ문서 증거ㆍ시 청각 자료ㆍ전자 데이터 등의 증 거 자료는 형사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기밀ㆍ영업비밀ㆍ개인정보보 호 관련 증거는 비밀을 보호하여 야 한다. 누구든지 증거 위조ㆍ증거 은닉ㆍ 증거 파괴를 하는 경우 소속을 불문하고 반드시 법적 추궁을 받 는다.

제55조

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은 증거를 중요하게 보고 조사연구를 중시 하고 구두 자백을 경솔하게 믿어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진술 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경 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 벌에 처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 술은 없으나 증거가 확실하고 충 분한 경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 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본다.

(1) 죄의 양형을 정하는 사실 이 증거로 모두 증명되는 경우

(2) 확정된 증거가 법으로 규 정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사 실과 고르게 일치하는 경우

(3)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증거가 종합적으로 이미 합리적인 의구심을 배제시키는 경우

제56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 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피 의자ㆍ피고인의 진술과 폭력ㆍ위 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및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하여야 한다. 수집한 물적 증거ㆍ문서 증거가 법으로 규정 된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 법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해당 증거를 배제하여 야 한다. 조사ㆍ기소심사ㆍ재판을 하는 때 에 배제되었어야 하는 증거를 발 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제하여 야 하며, 기소 의견ㆍ기소 결정ㆍ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57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의 보고ㆍ고발 ㆍ신고를 접수하거나 사법경찰관 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 시정 권고를 하여야 한다. 그 정 황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 다.

제58조

법정심리 중에 판사가 이 법 제 5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적인 방 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있 었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하여 법 정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그 변호인ㆍ소송대리 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에 따라 배제하여 줄 것을 인민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와 관련한 단서 또는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

제59조

증거수집의 합법성을 법정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증 거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현재의 증거 자료로 증거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관련 사 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하 도록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인민법원은 관련 사법경찰관 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하도록 통 지할 수 있다. 관련 사법경찰관 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황을 설명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통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자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60조

법정 심리를 통하여 이 법 제56 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적인 방법 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의 존재 를 확인하였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배제하여 야 한다.

제61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ㆍ피해자와 피고인ㆍ변호인 양쪽이 대질하고 사실 확인도 한 뒤에야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정 조사를 통하여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범 죄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 다고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누구든지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 는 사람은 증언을 할 의무가 있 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 나, 나이가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정 확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제63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 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이 위협 ㆍ모욕ㆍ구타ㆍ보복성 공격을 당 한 정황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 정도가 형사처벌에 미치지 아 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제64조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ㆍ테러 범죄ㆍ집단 폭력성 조직 범죄ㆍ마약 범죄 등의 사건에 대 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가 소송 중에 증언을 하는 행위 때문에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신 변 안전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 기관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실제 성명ㆍ주소ㆍ직장 등 의 개인정보 비공개

(2) 외모ㆍ음성 등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 언하도록 보호조치

(3) 특정한 사람이 증인ㆍ감정 인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

(4) 신체와 주택에 대하여 전 문적인 보호조치

(5)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는 소송 중 에 증언을 하는 행위 때문에 본 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신변 안전이 위험에 직면한다고 인지 하는 경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 ㆍ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업장 및 개인과 협력하여 야 한다.

제65조

증인이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교통ㆍ숙박ㆍ식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보조해주어야 한다. 증인이 증언하도록 보조한 금액은 사법기관 업무 경비로 처 리하고 같은 급의 정부 재정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직장이 있는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 그 소속 직장은 증인의 임 금ㆍ상여금ㆍ그 밖의 복리후생을 가로채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강제조치

제66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사건 정황에 근거하여 범죄피 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구인ㆍ보 석ㆍ주거감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상황에 놓인 범죄피의자 ㆍ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수 있 다.

(1) 보호관찰ㆍ구역5에 처하여 지거나 부가형만 단독으로 적 용받을 수 있는 경우

5 구역(拘役)이란 형기가 1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인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말한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에 처하여질 수 있고 보석 허가가 사회적 위험성까지 발생시키지 는 아니하는 경우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 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 거나 임신 또는 수유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부녀자이고 보 석 허가가 사회적 위험성까지 발생시키지는 아니하는 경우

(4) 유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건이 아직도 처리되지 아니 하여 보석이 필요한 경우

보석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68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이 범죄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결정하는 경우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세우거 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하여 야 한다.

제69조

보증인은 다음 각 관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한 자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

(3) 정치적 권리를 누리며 신 체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4) 일정한 거주지와 수입이 있는 자

제70조

(1) 피보증인이 이 법 제71조 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

(2) 피보증인이 이 법 제71조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이미 저지른 결과 를 발견하는 경우 집행기관에 즉시 보고할 의무

피보증인이 이 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보증 인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보석을 허가받은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은 다음 각 관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시ㆍ현을 떠 나지 아니한다.

(2) 거주지ㆍ사업장과 연락 방 식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4 시간 안에 집행기관에 보고한 다.

(3) 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 즉시 출두한다.

(4)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증인 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증거를 파괴ㆍ위조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사건 정황에 따라 보석을 허 가받은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다 음 각 관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1) 특정한 장소에 출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특정한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한 활동에 종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여권 등의 출입국 증서ㆍ운 전면허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보석을 허가받은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이 보증금을 이미 납부하고 도 앞의 두 관의 규정을 위반하 는 경우 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며, 정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서약 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도 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보증 인을 새로 세우도록 하거나 주거 감시ㆍ체포를 한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보석 규정 을 위반하여 체포하여야 하는 경 우 일단 형사구류할 수 있다.

제72조

보석을 결정한 기관은 소송 활동 의 정상적인 진행 필요성, 보석 이 된 자의 사회 위험성, 사건의 성질ㆍ정황, 선고될 수 있는 형벌 의 경중, 보석을 허가받은 자의 경제적 여건 등의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증금 액수를 정 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자는 보증금 을 집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3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보석 기간 에 이 법 제71조 규정을 위반하 지 아니하고 보석이 종결되는 경 우 보석의 해제 통지 또는 관련 법률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환 부되는 보증금을 수령한다.

제74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면서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피 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주거감시 를 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 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 는 경우

(2) 임신 또는 수유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부녀자인 경우 (3) 자립적으로 생활활 수가 없는 자의 하나뿐인 부양자인 경우

(3) 자립적으로 생활활 수가 없는 자의 하나뿐인 부양자인 경우

(4) 사건의 특수 상황 또는 사 건 처리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조치에 비하여 주거감시가 더 적합한 경우

(5) 유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건을 아직 종결하지 아니하 여 주거감시 조치가 필요한 경 우

보석에 부합하는 조건이지만 범 죄피의자ㆍ피고인이 보증인을 세 울 수 없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주거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 다.

제75조

주거감시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 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집행한다. 고정적인 거주 장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지정하여 집행할 수 있 다.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ㆍ테러 범죄에 해당하여 거 주하는 장소에서 주거감시를 집 행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한급 위의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 고 지정된 거소에서 주거감시를 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유치하 는 장소ㆍ전문적으로 사건을 처 리하는 장소에서 집행하지 아니 한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 거소를 지정하여 주거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감시를 집행 한 뒤 24시간 안에 주거감시를 받는 자의 가족에게도 통지하여 야 한다.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이 선임하는 변호인에게는 이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거소를 지정하여 진행하는 주거감시에 대한 결정 과 집행이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를 감독한다.

제76조

거소를 지정하여 주거감시를 하 는 경우 그 기한은 형기를 환산 하여 정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 는 경우 주거감시 1일을 형기 1 일로 환산하고, 구역ㆍ유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 주거감시 2일을 형기 1일로 환산한다.

제77조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은 다음 각 관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집행기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감시를 집행 중 인 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 다.

(2) 집행기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 나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문을 하는 때에는 즉시 출두하여야 한다.

(4)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증인 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증거를 파괴ㆍ위조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 다.

(6) 여권 등의 출입국 증서ㆍ운 전면허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이 앞 관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심각한 경우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한 경우 범 죄피의자ㆍ피고인을 일단 형사구 류할 수 있다.

제78조

집행기관은 주거감시를 받는 범 죄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전자 감시ㆍ비정기검사 등의 감시방법 으로 주거감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조사기간 안에 는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 ㆍ피고인의 통신을 감시하고 제 어할 수 있다.

제79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이 범죄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조치하는 보석은 최장 12개월, 주거감시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보석ㆍ주거감시 기간에 사건에 대한 조사ㆍ기소ㆍ심리를 중단하 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상황 이나 보석ㆍ주거감시 기간이 만 료된 경우에는 즉시 보석ㆍ주거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보석ㆍ 주거감시의 해제 시 이를 보석ㆍ 주거감시를 받는 자와 관련 부문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체포는 인 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인민법원 의 결정을 반드시 구한 뒤에 공 안기관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81조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 어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 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피의자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조치가 다음 각 관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범죄피의자ㆍ피고 인을 체포하여야 한다.

(1)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이 있는 경우

(2) 국가안전ㆍ공공안전ㆍ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여서 현실 적으로 위험한 경우

(3) 증거를 파괴ㆍ위조하거나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방해하거 나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4) 피해자ㆍ신고자ㆍ고발자에 게 보복성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하 려는 경우

체포에 대한 비준이나 결정을 하 는데 있어서 범죄피의자ㆍ피고인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의 성 질ㆍ사건 경위ㆍ죄를 인정하고 벌 을 받겠다는 의사 등의 상황을 사회적 위험성의 발생 가능성 여 부를 고려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 어서 유기징역 10년 이상의 형 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 어서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 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이전에 고의로 죄를 범한 전과가 있거나 신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체포하여야 한다. 보석ㆍ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이 보석ㆍ주거감시 규 정을 위반하는 경위가 심각한 경 우 체포할 수 있다.

제82조

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주요 용 의자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형사구류 할 수 있다.

(1) 현재 범죄를 예비하고 있 거나 범죄를 실행하는 도중이 나 실행한 직후에 발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현장에서 직 접 목격한 자가 범인이라고 지 목하는 경우

(3) 신변이나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범죄 뒤에 자살을 기도하 거나 도주하려 하거나 도주 중 인 경우

(5) 증거를 훼손ㆍ위조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실제 성명ㆍ주소를 말하지 아니하여 신분이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

(7) 부랑 범죄사건6ㆍ다중 범죄 사건7ㆍ집단 범죄사건8의 주요 용의자인 경우

6 일정 기간 동안에 관할이 다른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죄를 저지른 사건.

7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 여러 번 죄를 저지른 사건.

8 여러 사람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죄를 저지른 사건.

제83조

공안기관이 다른 지역에서 형사 구류ㆍ체포를 집행하는 때에는 형사구류ㆍ체포를 당하는 자의 소재지에 있는 공안기관에 통지 하여야 하며, 형사구류ㆍ체포를 당하는 자의 소재지에 있는 공안 기관은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84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인지한 모든 공민은 그를 즉시 붙잡아서 공안기관ㆍ 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이 처리하 도록 할 수 있다.

(1) 범죄를 실행하는 도중이나 실행한 직후에 발견된 경우

(2) 지명수배로 사건기록에 기 재된 경우

(3) 탈옥하여 도주하는 경우

(4) 추격을 받고 있는 중인 경 우

제85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형사구류하는 때에는 형사구류영장을 제시하여 야 한다. 형사구류한 뒤에 즉시 또는 늦어 도 24시간 안에 형사구류된 자 를 구치소에 보내어 유치하여야 한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 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 죄ㆍ테러 범죄에 관련되어 통지 가 조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구류한 뒤 24시간 안에 형 사구류된 자의 가족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조사에 방해가 될 가 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는 경 우 즉시 형사구류된 자의 가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공안기관은 형사구류된 자에 대 하여 형사구류된지 24시간 안에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형사구 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발견 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 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87조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 체포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공문 자료ㆍ증 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한꺼번에 같은 급의 인민검찰 원으로 이송하고 심사를 통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인 민검찰원은 인력을 파견하여 공 안기관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토론하는데 참여하도록 할 수 있 다.

제88조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통하여 체 포 비준을 하는 경우 범죄피의자 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각 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 우

(2) 범죄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3) 조사 활동이 중대한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체포 비준을 심사 하는 때에 증인 등의 소송참여인 을 신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인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인 변호사의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9조

인민검찰원은 체포 비준을 심사 하여 검사장이 범죄피의자에 대 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90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체포의 비준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뒤 상황에 따라 체포 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체포에 대한 비준 여부 결 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즉시 체포 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공안기관이 형사구류 대상이 된 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 하는 경우 형사구류가 결정된 뒤 3일 안에 인민검찰원에 체포에 대한 심사ㆍ비준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심사ㆍ 비준을 청구하는 기간을 1일에서 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랑 범죄사건ㆍ다중 범죄사건ㆍ 집단 범죄사건의 주요 용의자에 대하여 심사ㆍ비준을 청구하는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 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체포영 장청구서를 접수한 뒤 7일 안에 체포에 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 관은 이에 대한 통지를 받는 즉 시 당사자를 석방하여야 하고 집 행 상황을 적시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ㆍ주거감시 조 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 또는 주거감시를 한다.

제92조

체포를 비준하지 아니한다는 인 민검찰원의 결정에 착오가 있다 고 공안기관이 인지하는 때에 공 안기관은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 나 형사구류된 자는 즉시 석방하 여야 한다. 공안기관의 의견이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한 급 위의 인민 검찰원은 즉시 재심사하여야 하 며,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집행하 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는 때 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사람을 체포한 뒤에 체포된 자를 즉시 구치소로 보내어 유치하여 야 한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를 제외하고 사람을 체포한 뒤 24시간 안에 체포된 자의 가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은 체포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체포한 뒤 24시간 안에 심문을 진행하여야 하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는 자에 대하여 체 포한 뒤 24시간 안에 심문을 진 행하여야 한다. 체포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 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석방증 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95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체포된 뒤 에도 인민검찰원은 유치할 필요 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유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 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 다. 관련 기관은 10일 안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이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강제조 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강제조치를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공 안기관이 체포된 자를 석방하거 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래 비준하였던 인민 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 및 그의 법 정대리인ㆍ가까운 친족 또는 변 호인은 강제조치의 변경을 신청 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ㆍ인민 검찰원ㆍ공안기관은 신청을 접수 한 뒤 3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 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 기관이 강제조치의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 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설명하여야 한 다.

제98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유치되는 사건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유치 조사ㆍ기소 심사ㆍ1심ㆍ2심 기한 안에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을 석방해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검증ㆍ심 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또는 주거감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99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강제조치를 받은 뒤 그 기간 이 만료된 범죄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석방ㆍ보석 및 주거감시 해제ㆍ법에 따른 강제조치의 변 경을 해주어야 한다. 범죄피의자 ㆍ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ㆍ가까 운 친족ㆍ변호인은 인민법원ㆍ인 민검찰원ㆍ공안기관이 한 강제조 치의 법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강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 가 있다.

제100조

인민검찰원이 체포 비준을 심사 하는 업무 중에 공안기관의 조사 활동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정황 을 발견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이 를 시정하도록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공안기관은 시정한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

피고인의 범죄행위 때문에 물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형사소송 과정 중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가까 운 친족이 부대민사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다. 국가 재산ㆍ집단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 송을 제기하는 때에 부대민사소 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제102조

인민법원은 필요시 피고인의 재 산을 봉인ㆍ압수ㆍ동결하는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대민사 소송의 원고인 또는 인민검찰원 은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 원이 취하는 보전조치에는 민사 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부대민사소 송 사건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물적 손실의 정황에 근거하여 판 결ㆍ재정을 할 수도 있다.

제104조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동일 한 시기에 함께 재판하여야 하 며, 형사사건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 우에만 형사사건 심리 뒤에 1심 재판의 담당기관이 계속하여 부 대민사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

제8장 기간ㆍ송달

제105조

기간은 시ㆍ일ㆍ월로 계산한다. 기간을 시작하는 시와 일은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에 송달 시간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상소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기간 만료 전에 우편으로 부친 경우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이 공휴일 인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범죄 피의자ㆍ피고인ㆍ범인의 구속기간 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 며, 공휴일 때문에 연장되지 아 니 한다.

제10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 원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지체되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기간 만료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소송에 대하여 장애가 소멸 된 뒤 5일 안에 소송의 진행을 재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앞 관의 요청에 대한 재가 여부 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제107조

소환장ㆍ통지서ㆍ그 밖의 소송 문 서의 송달은 수신인 본인이 수령 하여야 한다. 본인이 부재 중인 경우 그의 가족 중에 성년인 자 또는 그가 소속된 직장의 책임자 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수신인 본인 또는 대신하여 수령 하는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 명ㆍ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 달하는 자가 그의 이웃이나 현장 에 있는 증인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해당 문서를 본인의 주거지에 남겨두고 송달하는 자가 그 상황 을 기재한 뒤 서명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장 그 밖의 규정

제108조

이 법에서 각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수사”란 공안기관ㆍ인민검 찰원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 률에 따라 진행한 증거 수집ㆍ 사건 정황의 조사 및 규명 업 무와 이와 관련한 강제성 조치 를 말한다.

(2)“당사자”란 피해자ㆍ자소를 제기하는 자ㆍ범죄피의자ㆍ피고 인ㆍ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을 말한다.

(3)“법정대리인”이란 대리하는 대상이 되는 자의 부모ㆍ양부모 ㆍ후견인ㆍ보호책임을 지는 기 관ㆍ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4)“소송참여인”이란 당사자ㆍ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 인ㆍ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을 말 한다.

(5)“소송대리인”이란 공소사건 의 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이나 가까운 친족ㆍ자소사건의 자소를 제기하는 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위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자와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위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자 를 말한다.

(6)“가까운 친족”이란 남편ㆍ 아내ㆍ부모ㆍ자녀ㆍ동복(同腹)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편 입건ㆍ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입건

제109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범 죄사실 또는 범죄피의자를 발견 하는 경우 관할 범위에 따라 입 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제110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범죄사실 또 는 범죄피의자를 발견하는 경우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신고할 권 리와 의무가 모두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관 련한 범죄사실 또는 범죄피의자 에 대하여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 ㆍ인민법원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있 다.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은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를 접수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관할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기 관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 며, 이를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 를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 우 해당 기관이 우선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주무기관 으로 이송한다. 범인이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 민법원에 자수하는 경우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는 서면 또 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를 접수받 는 업무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낭독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뒤 에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를 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고발ㆍ신고를 접수하는 업무자는 사건을 고발ㆍ신고를 하는 자에 게 무고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 다. 다만, 근거없이 사실을 날조 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 라면 고발ㆍ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심 지어 착오로 고발ㆍ신고한 경우 일지라도 무고와는 엄격하게 구 분하여야 한다.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은 사건 보고ㆍ고발ㆍ신고를 하는 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고ㆍ고발ㆍ신 고를 하는 자가 자신의 성명과 보고ㆍ고발ㆍ신고의 행위를 공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2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보고ㆍ고발ㆍ신고와 자수에 관 련한 자료를 관할 범위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하고 범죄사실이 존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건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건 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고발 하는 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고발하는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 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3조

입건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사건 을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아니하 였다는 것을 인민검찰원이 인정 하거나, 입건하여 조사하여야 하 는 사건을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판 단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그 이 유를 공안기관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설 명하는 이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고 인민검찰원이 인정하는 경 우 공안기관이 입건하도록 통지 하여야 하며 공안기관은 그 통지 받은 뒤 입건하여야 한다.

제114조

피해자는 자소 사건에 대하여 인 민법원에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경 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제1절 일반 규정

제115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피의자의 유죄 여부 또는 죄 의 경중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 집ㆍ확인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주요 용의자를 법에 따라 일단 형사구류할 수 있으 며,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피의자는 법에 따라 체포하여야 한다.

제116조

공안기관이 이미 조사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사 건은 예심을 진행하여 수집ㆍ확 인한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 를 대조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제117조

당사자와 변호인ㆍ소송대리인ㆍ이 해관계자는 사법기관 및 그 업무 자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고 발을 할 권리가 있다.

(1) 강제조치의 법정기간이 만료 된 뒤 당사자를 석방하지 아니하 거나 강제조치를 해제ㆍ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부하여야 하는 보석 보증 금을 환부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3) 사건과 관련없는 재물을 봉 인ㆍ압수ㆍ동결 조치한 경우

(4) 해제하여야 하는 봉인ㆍ압수 ㆍ동결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경 우

(5) 횡령, 유용, 착복, 바꿔치기, 규정을 위반하여 봉인ㆍ압수ㆍ동 결한 재물 사용의 행위를 저지르 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고발을 접수하는 기관은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 다.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 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 해서는 한 급 위의 인민검찰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검 찰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정황이 사실 과 일치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시정하도록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2절 범죄피의자신문

제118조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인민 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사법경 찰관리가 담당하여야 한다. 신문 하는 때에 사법경찰관리는 적어 도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피의자를 구치소에 보내어 유치한 뒤에는 사법경찰관리가 구치소 안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제119조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형사구류 가 필요하지 아니한 범죄피의자 를 그의 소재지인 시ㆍ현 안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하여 신문하 거나 또는 그의 주거지에서 신문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는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법 경찰관리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 죄피의자를 구두로 신문할 수 있 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 을 상세하게 밝여야 한다. 소환ㆍ구인은 계속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의 정황이 특수하며 심각하고 복잡하여 형 사구류ㆍ체포 조치를 취하는 경 우 소환ㆍ구인을 계속하는 시간 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하여 소환ㆍ구인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범죄피의자를 구금하여 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ㆍ구인하는 경우 범죄피의자 에게 음식과 필요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20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피의자를 신 문하는 때에는 범죄피의자가 범 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적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유죄의 경위 또는 무죄의 해명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 뒤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문제에 대 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 다.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의자를 신 문하는 때에 범죄피의자에게 소 송을 제기할 권리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죄를 자백하면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 하게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1조

청각 장애인ㆍ언어 장애인인 범 죄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수화 에 능통한 자가 참가하여 통역하 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피의자신 문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2조

범죄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를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읽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는 낭독해주어야 한다. 기재된 기록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범죄피의자는 내용의 보충 및 정정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이 틀림없음을 인정하면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사 법경찰관리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피의자에게 자필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도 있다.

제123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의자를 신 문하는 때에 신문과정을 녹음하 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ㆍ 사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사건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사건 은 신문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 하여야 한다. 녹음 또는 녹화는 모든 과정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3절 증인신문

제124조

사법경찰관리의 증인신문은 현장 에서 할 수도 있고 증인의 직장 ㆍ거주지ㆍ증인이 제안하는 장소 에서 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에는 증인이 인민검찰원 또는 공 안기관에 와서 증언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증인신문 을 하는 경우 업무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인의 직장ㆍ 거주지ㆍ증인이 제안하는 장소에 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인민검 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 서류 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야 한다.

제125조

증인신문을 하는 때에 사법경찰 관리는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거 ㆍ증언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과 위증하거나 죄를 은닉하는 경 우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6조

이 법 제122조의 규정을 증인신 문에도 적용한다.

제127조

피해자신문에 이 절의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검증ㆍ검사

제128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관련 장소 ㆍ물품ㆍ신체ㆍ사체에 대하여 검 시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파견하거 나 초빙하여 수사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검시ㆍ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9조

모든 사업장과 개인은 범죄현장 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안기 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검시하도 록 범죄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공 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

사법경찰관리가 검시ㆍ검사를 집 행하기 위하여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 문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131조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체의 해부 여부는 공안기관이 결정하 고, 사망자의 가족이 현장에 도 착하도록 통지하는 것도 공안기 관이 담당한다.

제132조

피해자ㆍ범죄피의자의 특징ㆍ상해 정황ㆍ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ㆍ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신 체검사를 하여 지문 정보를 채취 하거나 혈액ㆍ소변 등 생물학적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신체검사를 거부하 였으나 사법경찰관리가 신체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 제로 검사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업 무자 또는 의사 가운데 여성인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133조

검증ㆍ검사 상황은 반드시 검증 조서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하 며 검증ㆍ검사에 참여하는 자와 목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4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는 때에 공안기관의 검증ㆍ검사에 대하여 재검증ㆍ재검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재검증ㆍ재검사를 요구하고 검사 를 파견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5조

사건의 정황을 밝히기 위하여 필 요시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수사실험을 할 수 있다. 수사실험의 정황은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재하고, 실험에 참여 하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사실험은 위험 조성ㆍ인격 모 욕ㆍ미풍양속의 저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제5절 수색

제136조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붙 잡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범 죄피의자 및 범인이나 범죄증거 를 은닉하는 자의 신체ㆍ물품ㆍ주 소ㆍ그 밖의 관련된 것을 수사할 수 있다.

제137조

모든 사업장과 개인은 인민검찰 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범죄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물적 증거ㆍ문서 증 거ㆍ시청각 자료 등의 증거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제138조

수색 중에는 수색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체포ㆍ 형사구류를 집행하는 때 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수색영장을 사용하지 아 니하고도 수색을 할 수 있다.

제139조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을 받는 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이나 현 장에 있었던 그 밖의 증인이 입 회하여야 한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여 성 업무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140조

수색 상황은 조서를 작성하여 기 록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와 수색을 받는 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이나 현장에 있었던 그 밖의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 다. 수색을 받는 자 또는 가족이 도주하거나 서명ㆍ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이를 조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물적 증거ㆍ문서 증거의 봉 인ㆍ압수

제141조

수색 활동 중에 범죄피의자의 유 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 및 문서가 발견되는 경우 봉인ㆍ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련없는 재물 및 문서는 봉인ㆍ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인ㆍ압수한 재물 및 문서는 적 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하여 보 존하고 사용ㆍ교환ㆍ파손하지 아 니한다.

제142조

봉인ㆍ압수한 재물 및 문서는 현 장에 있었던 증인과 봉인ㆍ압수 한 재물 및 문서를 소지하던 자 가 모여서 명확하게 조사한 뒤 그 자리에서 하나씩 열거하여 같 은 양식으로 목록을 2부 작성하 여 수사원과 현장에서 있었던 증 인과 재물ㆍ문서를 소지하던 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1부는 재 물ㆍ문서를 소지하던 자에게 발 급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43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피의자의 우 체물ㆍ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여 공안기관이나 인 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뒤 우정 기관에 통지하면 우정기관은 관 련 우체물ㆍ전보를 검열하고 압 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 는 즉시 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

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예금 ㆍ송금ㆍ채권ㆍ증권ㆍ기금배당 등 의 재산을 조회ㆍ동결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장과 개인은 이에 협력 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의 예금ㆍ송금ㆍ채권ㆍ 증권ㆍ기금배당 등의 재산이 이 미 동결된 경우 중복하여 동결하 지 아니 한다.

제145조

봉인ㆍ압수한 재물ㆍ문서ㆍ우체물 ㆍ전보와 동결한 예금ㆍ송금ㆍ채 권ㆍ증권ㆍ기금배당 등의 재산이 명확하게 조사하여 사건과 관계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3일 안에 봉인ㆍ압수ㆍ동결을 해제하 고 환부하여야 한다.

제7절 감정

제146조

사건 정황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건 가운데 일정한 전문 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 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파견하거나 초빙하여 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

감정인은 감정을 한 뒤 감정보고 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감정 보고를 작성하는 경우 법정 책임 을 져야 한다.

제148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 보고를 범죄피의자ㆍ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ㆍ피 해자가 감정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정보고를 보충 하거나 다시 감정할 수 있다.

제149조

범죄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정하는 기간 은 사건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8절 기술수사 조치

제150조

공안기관은 입건한 뒤 국가안전 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ㆍ테러 범 죄ㆍ조직폭력성을 가진 조직 범 죄ㆍ중대한 마약 범죄ㆍ사회에 위 해를 가하는 그 밖의 중대한 범 죄 사건에 대하여 범죄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한 비준ㆍ수 속을 통하여 기술수사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입건한 뒤 직권을 사용하여 공민의 신체보호권을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 하여 범죄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한 비준ㆍ수속을 통하여 기 술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 집행하 도록 맡길 수 있다. 지명수배를 받는 자를 추격하여 붙잡는 것이나 도주한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비준ㆍ 결정하는 것은 비준을 통하여 추 격하여 체포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1조

비준ㆍ결정은 범죄를 수사하는 필요성에 따라 기술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비준ㆍ결정은 승인된 날부 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 기술수 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사건이어서 기술수사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술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비준을 통하여 기술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1회 연장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2조

기술조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비 준에 따른 조치의 종류ㆍ활용대 상ㆍ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기술조사 조치 과정 중에 알게 된 국가기밀ㆍ영 업비밀ㆍ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 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술조사 조치로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얻게 되는 경우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기술조사 조치로 얻게 된 자료는 범죄의 조사ㆍ기소ㆍ재판에만 사 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조치하는 공안기관의 기술조치에 대하여 관련 사업장 과 개인은 협력하여야 하고 관련 상황을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53조

사건의 정황을 밝히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결 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신분 을 숨기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인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인명위 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서도 아니 된다. 공안기관은 마약 등 금지된 물품 또는 재물의 지급과 관련된 범죄 활동에 대한 범죄를 조사할 필요 성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규제 하는 가운데 교부할 수 있다.

제154조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조사 조치 를 취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형사 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해당 증거의 사용이 사건 관 계인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관계인의 신분ㆍ기 술방법을 폭로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 시 판사가 법정 밖에서 증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절 지명수배

제155조

체포하여야 할 범죄피의자가 도 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에 대 하여 지명수배를 하고 유효한 조 치를 취하고 추격ㆍ체포하여 사 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각 급의 공안기관은 담당 관할인 지역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명 수배를 할 수 있다. 담당 관할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결정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지명 수배를 하도록 서면 보고를 통하 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절 수사 종결

제156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뒤 조사ㆍ 유치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 정황이 복잡하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종결이 불 가능한 사건은 한 급 위의 인민 검찰원의 비준을 받아 1개월 연 장할 수 있다.

제157조

특수한 원인으로 비교적 오랜 시 간이 지나더라도 재판에 회부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하 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 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심리 를 연기한다.

제158조

다음 각 사건이 이 법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만료 이전 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 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통하 여 수사를 2개월 연장할 수 있 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변방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중대한 집단범죄사건

(3) 떠돌면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범죄의 관련 범위가 과도 하게 넓고 증거 수집이 곤란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159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이 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여 전히 수사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을 통하여 2개월 재연장 할 수 있다.

제160조

수사기간 동안에 범죄피의자가 다른 주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을 발견하는 경우 이 법 제156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발 견하는 날부터 수사ㆍ 유치기간 을 다시 계산한다. 범죄피의자가 성명ㆍ주소ㆍ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신분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의 신분이 명확하게 밝 혀진 날부터 수사ㆍ 유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증거수집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지만 범 죄피의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가 스스 로 자신을 소개한 성명으로 기소 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제161조

사건의 수사종결 이전에 변호인 인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 기관은 변호인인 변호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 사건기록에 기재하 여야 한다. 변호인인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 다.

제162조

공안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 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여야 하고,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자 료ㆍ증거와 함께 같은 급의 인민 검찰원에 송치하여 심사ㆍ결정하 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건 의 송치 상황을 범죄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에게도 고 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 하는 경우 사건기록에 기재하고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기소의 견서에도 관련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63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에게 형 사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되 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입건을 취소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경우 즉시 석방하여 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주 어야 하고, 원래 비준ㆍ체포를 한 인민검찰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절 인민검찰원이 직접적으로 접수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제164조

인민검찰원은 직접적으로 접수하 는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이 장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5조

인민검찰원이 직접적으로 접수하 는 사건의 정황이 이 법 제81조 ㆍ제82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범죄피의자를 체포ㆍ 형사구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 민검찰원의 결정을 통하여 공안 기관이 집행한다.

제166조

인민검찰원이 직접적으로 접수하 는 사건으로 형사구류된 자는 형 사구류한 뒤 24시간 안에 신문 하여야 한다. 그를 형사구류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7조

인민검찰원이 직접적으로 접수하 는 사건으로 형사구류된 자를 체 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4일 안에 체포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 에는 체포 여부의 결정 기간을 1 일에서 3일 연장할 수 있다. 체 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당사자 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수사 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 석ㆍ주거감시 조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ㆍ주거감시 를 결정한다.

제168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종결한 사 건은 공소제기ㆍ불기소ㆍ입건취소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소제기

제169조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 은 모두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결 정한다.

제170조

감찰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송치하 여 기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 검찰원은 이 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통하여 실 태를 보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기관에 환송하여 보충조사를 하도록 하 여야 하고 필요시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보충조사를 할 수도 있 다. 감찰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송치하 여 기소하기로 하고 이미 존치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 검찰원은 범죄피의자를 일단 형 사구류하여 존치 조치를 자동적 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인민검찰 원은 범죄피의자를 형사구류한 뒤 10일 안에 체포ㆍ보석ㆍ주거 감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결정 기간을 1일에 서 4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 찰원이 강제조치를 결정하는 기 간은 기소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71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명 확하게 밝혀야 한다.

(1) 범죄사실ㆍ정황이 명백한지 의 여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 한지의 여부, 범죄 성질과 죄명 이 정확한지의 여부

(2) 범죄행위와 형사책임을 추 궁하여야 하는 자가 누락되었 는지의 여부

(3)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속하는지의 여부

(4)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지의 여부

(5) 수사활동이 합법적이었는 지의 여부

제172조

검찰기관ㆍ공안기관이 인민검찰 원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 민검찰원은 1개월 안에 기소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 부 결정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죄를 인정하 고 처벌을 받으려는 경우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소 여부 결정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 관 할 변경 이후에 해당 사건을 담 당하게 되는 인민검찰원이 그 사 건을 접수하는 날부터 심사ㆍ기 소하는 기간을 계산한다.

제173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범죄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ㆍ 당직변호사ㆍ피해자ㆍ소송대리인 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건기 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변호인ㆍ 당직변호사ㆍ피해자ㆍ소송대리인 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 다. 범죄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 벌을 받으려는 경우 인민검찰원 은 범죄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죄를 인 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관의 사항에 대한 변호 인ㆍ당직변호사ㆍ피해자ㆍ소송대 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 을 사건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사실ㆍ죄명ㆍ적용하는 법률 규정

(2) 관대한 처벌ㆍ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 등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건의하 는지의 여부

(3)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 기로 한 사건의 심리에 적용할 절차

(4) 그 밖에 의견 청취에 필요 한 사항

인민검찰원이 앞의 두 관의 규정 에 따라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청 취하는 경우 당직변호사가 사건 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도록 사 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4조

범죄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여 양형 건의와 절차 적용 에 동의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당직변호사가 동석하는 가운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로 하 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 벌을 받기로 하는 상황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ㆍ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이거나 변별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제 어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 지는 아니한 정신질환자인 경 우

(2) 미성년자인 범죄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변호인이 미성년자 인 범죄피의자가 죄를 인정하 고 처벌을 받기로 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 기로 하는 서약서에 서명이 필 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상황

제175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공안기관에게 법정에서 재판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 제56 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적인 방법 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 건을 공안기관에 환송하여 보충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보충수사를 하는 사건은 1개월 안에 보충수사를 완료하여야 한 다. 보충수사는 2회로 한정한다. 보충수사를 완료하여 인민검찰원 에 송치한 뒤 인민검찰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ㆍ기소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2회에 걸쳐 보충수사를 한 사건 이 관련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고 인민검찰원이 인정하여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하여야 한다.

제176조

인민검찰원이 범죄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명백하고 증거가 확 실하고 충분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기소 결정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사건기록 자료ㆍ증거를 인 민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처 벌을 받기로 한 경우 인민검찰원 은 주형ㆍ부가형ㆍ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 양형을 건의하고, 사건 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로 한 서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7조

범죄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이 없거 나 이 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하 여야 한다. 범죄 정황이 경미하여 형법에 따 라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형벌을 면제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 기소 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불기소 결 정하는 때에 해당 사건의 수사 중에 봉인ㆍ압수ㆍ동결한 재물의 봉인ㆍ압수ㆍ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 불기소 된 자에게 행정처 벌ㆍ처분을 내려야 하거나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 우 인민검찰원은 검찰 의견을 제 출하고 사건을 송부하여 관련 주 무기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관련 주무기관은 처리 결과 를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8조

불기소 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 하여야 하며, 불기소 결정서를 불기소 된 자와 그의 직장에 송 달하여야 한다. 불기소 된 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즉시 석방하 여야 한다.

제179조

공안기관이 이송하여 기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불 기소 결정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 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하여야 한 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 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 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검찰원에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0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 기소 결정을 한 경우 인민검찰원 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를 받은 뒤 7일 안에 한 급 위의 인민검찰원에 이의신청하여 공소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 찰원은 재심사 한 뒤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 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 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자료 를 인민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1조

인민검찰원이 이 법 제177조제2 관의 규정에 따라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기소 된 자가 불 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뒤 7 일 안에 인민검찰원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다 시 조사한 뒤의 결정을 불기소 된 자에게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82조

범죄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사실대 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진 술하여 중대한 공을 세우거나 그 가 관련된 사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최고 인민검찰원의 심사ㆍ비준을 통하 여 공안기관이 입건을 취소하거 나,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하 거나, 관련 수개의 죄 가운데 하 나 또는 여럿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할 수도 있다. 앞 관의 규정에 따라 불기소 결 정 또는 입건 취소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은 봉인ㆍ압 수ㆍ동결한 재물 및 관련 수익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편 재판

제1장 재판 조직

9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주 참조.

제183조

기층인민법원ㆍ중급인민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 해당 사건은 판사 3인 또는 판사와 인민배심 원을 합하여 3인 또는 7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여야 한 다. 다만, 기층인민법원이 간이공 판절차ㆍ신속재정절차를 적용하 는 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 우 판사 3인에서 7인 또는 판사 와 인민배심원을 합하여 3인 또 는 7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 판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 우 해당 사건은 판사 3인에서 7 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 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상소*와 항소**를 재 판하는 경우 판사 3인 또는 5인 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여 야 한다. 합의부 구성원 수는 홀수여야 한 다.

제184조

합의부가 평의(評議)하는 때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반드 시 재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평의 결과 재판서에 합의부 구성 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85조

합의부는 심리하고 평의한 뒤 판 결하여야 한다. 난해하고 복잡하 며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 가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부는 이를 재판위원회 에 회부하여 토론한 뒤 결정하도 록 법원장에게 청구한다. 이 경 우 합의부는 재판위원회의 결정 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제1심 절차

제1절 공소사건

제186조

인민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사건 을 심사한 뒤 공소장에 명확하게 고발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 하여 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 다.

제187조

인민법원은 개정 및 재판할 것을 결정한 뒤 합의부 구성원을 확정 하여야 하고, 인민검찰원의 공소 장 부본을 늦어도 개정 10일 전 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개정하기 전에 판사는 검사ㆍ당 사자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을 소집 하여 기피 여부ㆍ법정에 출석할 증인의 명단ㆍ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 등 재판 관련 문제 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개정시간ㆍ장소를 인민검찰원 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ㆍ소송대리인ㆍ증인ㆍ감정 인ㆍ통역인에게 통지하고 소환장 과 통지서를 늦어도 공판기일로 부터 3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하는 재 판은 개정 3일 전에 미리 범죄사 실의 요지ㆍ피고인의 성명ㆍ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 다. 앞에서 설명된 활동은 공판조서 에 기재되어야 하고 그 공판조서 에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여야 한 다.

제188조

인민법원이 제1심법원인 사건은 재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 한 사건인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건 은 법정에서 심리를 공개하지 아 니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89조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인민법원 이 재판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판정에 출석하고 공소를 지원 할 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90조

개정하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 가 법정에 출석하였는지의 여부 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의 요 지를 알리고 합의부 구성원ㆍ서 기ㆍ검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ㆍ 감정인ㆍ통역인의 명단을 공표하 고 합의부 구성원ㆍ서기ㆍ검사ㆍ 변호인ㆍ소송대리인ㆍ감정인ㆍ통 역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당사 자의 권리, 변호를 받을 피고인 의 권리를 고지한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 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것과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고지하여야 하고,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데 대한 자발성과 죄 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데 대한 서약서 내용의 진실성ㆍ합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91조

검사는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 한 뒤 피고인ㆍ피해자는 공소장 에서 고발된 범죄에 대하여 진술 할 수 있고 검사는 피고인을 신 문할 수 있다. 피해자ㆍ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 과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은 재판장 의 허가를 받고 피고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 다.

제192조

검사ㆍ당사자 또는 변호인ㆍ소송 대리인이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해당 증인의 증언 이 사건에 대한 죄와 형을 정하 는데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 문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 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민법원 이 인정하는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인민경찰이 관련 직무를 집행하 는 때에 범죄정황을 목격한 것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보여 지는 경우 앞 관의 규정을 적용 한다. 검사ㆍ당사자 또는 변호인ㆍ소송 대리인이 감정보고에 대하여 이 의가 있어서,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민법 원이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 정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감정 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가 작성한 감정보고는 사건을 진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193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 여 증언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강제로 구인하여 법정출 석을 시킬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는 제외한 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출 석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석한 뒤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를 훈계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받 아 10일 이하의 형사구류에 처 한다. 처벌받은 자가 형사구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 급 위 의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 기간에 형의 집행은 정지없이 이행된다.

제194조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사는 사실대로 증언을 할 것과 죄를 위증하거나 은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고지하 여야 한다. 검사ㆍ당사자와 변호 인ㆍ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 를 받고 증인ㆍ감정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 용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지하여야 한다. 판사는 증인ㆍ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95조

검사ㆍ변호인은 법정에 증거물을 제출하여 당사자가 판별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기록ㆍ감정인 의 감정보고ㆍ검증조서ㆍ증거가 되는 그 밖의 문서는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한다. 판사는 검사ㆍ 당사자와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6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합의부 가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 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면서 검증ㆍ검사ㆍ봉인ㆍ압 수ㆍ감정ㆍ조회ㆍ동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7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당사자 와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 해줄 것과 새로운 증거물을 열람 ㆍ확인하고 감정 또는 검증을 다 시 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 다. 검사ㆍ당사자와 변호인ㆍ소송대리 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인이 제출한 감 정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위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관에서 규정된 전문적인 지식 을 갖춘 자의 법정 출석에는 감 정인의 법정 출석과 관련한 규정 을 적용한다.

제198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죄나 형 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사실ㆍ증 거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ㆍ변론 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통하여 검사ㆍ 당사자와 변호인ㆍ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 정황에 대하여 의견 을 표명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 다.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선언한 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제199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소송참 여인 또는 방청인이 법정의 질서 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은 그에게 경고하여 제지하여야 한다. 경고받은 자가 제지를 받 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적 으로 퇴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 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에는 1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15일 이하의 형사구류에 처한다. 벌금ㆍ형사구류 결정은 반드시 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처벌을 받은 자가 벌금ㆍ 형사구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의 기간에 형 의 집행은 정지없이 이행된다. 군중이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과 충돌하거나 사법 업무자 또는 소 송참여인을 모욕ㆍ비방ㆍ위협ㆍ구 타하여서 법정의 질서가 심각하 게 어지럽혀지고 범죄를 구성하 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0조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뒤 재판 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부는 평의를 진행하며 명백하게 밝혀 진 사실ㆍ증거ㆍ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판결로 선고한다.

(1) 사건 사실이 명확하고 증 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률 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임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유 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유죄임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고발한 범죄 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무죄라 는 것을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201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 는 때에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 이 고발하는 죄명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인다. 다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위 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는 자발적인 의 사가 없는 경우

(3) 피고인이 인민검찰원이 고 발하는 죄명의 범죄사실을 부 인하는 경우

(4) 공소제기로 고발된 죄명과 심리하는 죄명이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초 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경우

심리 중에 양형에 대한 인민검찰 원의 의견이 명확하게 부당하다 고 인민법원이 판단하거나 인민 검찰원의 양형 의견에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 원은 양형 의견을 조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의견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양 형 의견을 조정하여 변경하였는 데도 여전히 명확하게 부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 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제202조

판결의 선고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일 안에 판결서를 당사자와 공 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 하여야 한다. 기일을 정하여 판 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 뒤에 지체없이 판결서를 당사자 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시 기에 변호인ㆍ소송대리인에게도 판결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03조

판결서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 하여야 하고 상소의 기한과 상소 법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4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우연히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판에 영 향을 초래하는 경우 심리를 연기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이 법정에 출 석하도록 통지하거나 새로운 증거물을 열람ㆍ확인할 필요가 발생하여 감정 또는 검증을 다 시 하는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충수사가 필 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충 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3) 회피ㆍ기피 신청으로 재판 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05조

이 법 제204조제2항에 따라 사 건의 심리를 연기하는 경우 인민 검찰원은 1개월 안에 해당 사건 의 보충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206조

재판하는 중에 다음 각 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 하여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심리 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서 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우

(3) 자소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아서 출정이 불가능한데 소 송대리인에게 출정을 위탁하지 도 아니한 경우

(4)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를 정지하는 원인이 소멸하 면 심리를 재개하여야 한다. 심 리를 정지하는 기간은 심리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7조

법정 재판의 모든 활동은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그 조서를 재판장이 교열 (校閱)한 뒤 재판장과 서기가 서 명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에 증인이 증언하는 부 분은 그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하 거나 증인에게 교부하여 열람하 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은 그 내 용에 틀림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공판조서는 당사자가 열람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낭독해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기재한 내용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보충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당 사자는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경 우 그 공판조서에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제208조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인 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2개 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부 대민사소송이 있는 사건이 이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판결 선고의 기한을 3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상황이 특수하여 기 한의 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비준을 요 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한 사건 은 관할 변경 이후에 해당 사건 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날부터 심리 기간을 계 산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수사를 하는 사건은 보충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인민법원에 송부하여 접 수한 뒤 심리 기간을 새로이 계 산한다.

제209조

인민법원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심 리하는 것을 인민검찰원이 발견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을 요 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자소사건

제210조

자소사건은 다음 각 관의 사건을 포함한다.

(1) 고소하여야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

(2) 사건을 증명할 증거를 피 해자가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 사사건

(3) 피해자의 신체ㆍ재산권을 침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피해자 가 가지고 있으나 공안기관이 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사건

제211조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에 대하여 심사한 뒤 다음 각 관의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처리한다.

(1)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 가 충분한 사건은 개정하여 판 결한다.

(2) 범죄의 증거가 부족한 자 소사건에 대하여 자소인이 증 거를 보충할 수 없는 경우 자 소인을 설득하여 자소를 취하 하도록 하거나 자소를 기각하 는 재정(裁定)을 한다.

자소인이 법에 따라 2회 소환되 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재 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로 처리한다. 법정에서 심리하는 중에 재판장 이 증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96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212조

인민법원은 판결의 선고 전에 자 소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 께 화해하거나 자소를 취하하도 록 자소사건을 중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 제210조제3항에 서 규정하는 사건에는 중재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자소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 리기간에 피고인이 유치되는 경 우 이 법 제208조제1관ㆍ제2관 의 규정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유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소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판결을 선 고한다.

제213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중에 자소인에 대하여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에는 자소 (自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간이공판절차

제214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다음 각 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1) 사건의 범죄사실이 명백하 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고발된 범죄사실에 이의가 없는 경우

(3)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의 적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 다.

제215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상황인 경우 간이공판절차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ㆍ청각 장애인ㆍ언어장애인이거나 분별 력 또는 자신의 행위능력을 완 전하게 상실하지는 아니한 정 신질환자인 경우

(2)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초 래하는 사건인 경우

(3) 같은 범죄사건의 공동피고 인 중 일부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간이공판절차의 적 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한 그 밖의 경우

제216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 는 사건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할 수 있으며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도 있다. 간이공판절차 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합의 부를 구성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공소사건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 하여 심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 이 법정에 출석할 사람을 파견하 여야 한다.

제217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검사는 고발한 범 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에 게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간이공 판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것 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고지하 고,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의 적 용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18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검 사ㆍ자소인ㆍ소송대리인과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제219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이 장 제1절의 송 달 기한ㆍ피고인 신문ㆍ감정인ㆍ 증거제출ㆍ법정 변론 절차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제220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을 접수한 뒤 2일 안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심리 기간을 1.5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21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 에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 견하는 경우 이 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 한다.

제4절 약식재정절차

제222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판결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 한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고 피고인이 죄 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하 며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1인의 판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재판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 다.

제223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상황인 경우 약식재정절차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ㆍ청각 장애인ㆍ언어장애인이거나 분별 력 또는 자신의 행위능력을 완 전하게 상실하지는 아니한 정 신질환자인 경우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초 래하는 사건인 경우

(4) 같은 범죄사건의 공동피고 인 중 일부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식재정절차의 적 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5)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의 법정대리인이 부대민사소송 에 따른 배상 등으로 중재나 화해 협의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6)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한 그 밖의 경우

제224조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이 장 제1절에서 규정된 송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법정 조사 ㆍ법정 변론을 하지 아니한다. 다 만, 판결의 선고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 어야 한다.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25조

약식재정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을 접수한 뒤 10일 안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 다.

제226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중 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책임을 추 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황ㆍ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ㆍ피 고인이 고발된 범죄사실을 인정 하지 아니하거나 약식재정절차를 심리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상황을 발견하 는 경우 이 장 제1절 또는 제3 절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야 한다.

제3장 제2심 절차

제227조

피고인ㆍ자소인ㆍ피고인이나 자소 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 민법원의 제1심 판결ㆍ재정에 불 복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두로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법정대 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심 판결ㆍ재정 중인 부대민사소 송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할 권리에 대하여 누구도 트집을 잡아 박탈 할 수 없다.

제228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같은 급 의 인민법원 제1심 판결ㆍ재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제229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 급 인민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 하는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 터 5일 안에 인민검찰원에 항소 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인민검 찰원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를 접수한 뒤 5일 안에 항소 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230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와 항 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의 2일 뒤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이며,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와 항소의 제기 기간은 재정 서를 받은 날의 2일 뒤부터 기산 하여 5일 이내이다.

제231조

피고인ㆍ자소인ㆍ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이 원심인민법원 을 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은3일 안에 상소장 을 사건기록ㆍ증거와 함께 한 급 위의 인민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상소장 부본을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피고인ㆍ자소인ㆍ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이 제2심 인민법 원에 직접적으로 상소를 제기하 는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3일 안에 상소장을 원심인민법원에 송달하여 원심인민법원이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도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2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같은 급 의 인민법원 제1심 판결ㆍ재정에 항소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 고 항소장의 사본을 한 급 위의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심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사건기 록ㆍ증거와 함께 한 급 위의 인 민법원에 송부하고 항소장의 부 본을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항소이유가 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인민 법원이 같은 급의 인민법원에 제 기한 항소를 취하하도록 하급인 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제233조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하는 사실과 적용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상 소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항소 범위를 제한한다. 같은 범죄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상소를 하는 경우 사건 전체를 심사하여 함께 처리하여 야 한다.

제234조

제2심 인민법원이 다음 각 관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부를 구성하 고 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ㆍ자소인 및 그의 법 정대리인이 제1심이 인정하는 사실ㆍ증거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의가 죄를 정하고 양형하는 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는 상소 사건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사 건

(4) 개정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건

제2심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심리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밖 에 당사자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상소 ㆍ항소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 이 발생한 지역이나 원심인민법 원 소재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235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사건 또는 제2심 인민법원이 개 정하여 심리하는 공소 사건에는 모두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이 법 정에 출석할 자를 파견하여야 한 다. 제2심 인민법원은 개정하여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뒤에 지체없이 사건기록의 열람 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인민검찰원은 1개월 안에 사 건기록의 열람을 마쳐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기록을 열람하 는 시간은 심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6조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ㆍ항소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에 다음 각 관의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 소 또는 항소를 기각하는 재정 을 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에는 착오가 없었지만,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적절하 지 아니한 경우 원심판결을 번 복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의 사실이 명백하 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명백하게 조사한 뒤에 원심판결을 번복할 수도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으며 원심판결 을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도 있다.

원심인민법원이 앞 관 제3항에 규정된 원심판결을 환송하여 다 시 사건을 재판하고 판결한 뒤에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인 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하는 경 우 제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ㆍ재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 시 재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37조

제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및 법 정대리인ㆍ변호인ㆍ가까운 친족이 상소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 다. 제2심 인민법원이 환송하여 원심인민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사건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어 서 인민검찰원이 공소장을 보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인민 법원도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앞 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제238조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 원의 심리가 다음 각 항의 법률 에서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 한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원심판 결을 파기하도록 재정하고 원심 인민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환 송하여야 한다.

(1) 이 법에서 공개 재판과 관 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회피ㆍ기피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3)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재판 조직의 구성이 합법 적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제239조

원심인민법원에 환송되어 다시 재판하는 사건은 다른 합의부를 다시 구성하여 제1심 절차에 따 라 재판하여야 한다. 다시 재판 한 뒤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 제 227조ㆍ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ㆍ항소할 수 있다.

제240조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의 재정 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 또는 항소에 대하여 심사한 뒤에 이 법 제236조ㆍ제238조ㆍ제239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상황에 따라 상소ㆍ항소를 기각하는 재정을 하거나 원래의 재정을 파기ㆍ변 경하여야 한다.

제241조

제2심 인민법원이 원심인민법원 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는 사건 은 원심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환송받은 날부터 심리 기간을 다 시 계산한다.

제242조

제2심 인민법원이 상소 또는 항 소 사건을 재판하는 절차는 이 장에 이미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제1심 절차의 규정을 참조하 여 진행한다.

제243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ㆍ항소 사 건을 접수한 뒤 2개월 안에 심리 를 종결하여야 한다. 사형에 처 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 는 사건 또는 부대민사소송 사건 이 이 법 제158조에서 규정된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고급인민 법원의 비준이나 결정을 받아 2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황이 특 수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 원에 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4조

제2심 판결ㆍ재정과 최고인민법 원의 판결ㆍ재정은 모두 종심 판 결ㆍ재정이다.

제245조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이 봉인ㆍ압수ㆍ동결한 범죄피의 자ㆍ피고인의 재물 및 수익을 적 절하게 보관하고 검증하여 목록 을 작성하고 사건에 따라 이송하 여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체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금지품 또는 장기 보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물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거로 사용하는 실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고, 이송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한 것은 그 목록ㆍ사진 ㆍ그 밖의 증명 문서를 사건에 따라 이송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봉인ㆍ압수ㆍ 동결한 재물 및 관련 수익에 대 한 처리도 포함하여야 한다. 인민법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뒤 관련 기관은 판결에 따라 봉 인ㆍ압수ㆍ동결한 재물 및 관련 수익을 처리하여야 한다. 봉인ㆍ 압수ㆍ동결한 재물 및 관련 수익 이 장물(贓物) 및 관련 수익인 경우 이 법에서 피해자에게 환부 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사법 업무자가 봉인ㆍ압수ㆍ동결 한 재물 및 관련 수익을 횡령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을 한다.

제4장 사형 재심사 절차

제246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심사ㆍ비 준한다.

제247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제1심 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하 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사 를 한 뒤 최고인민법원에 심사ㆍ 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급인 민법원이 사형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직 접판결을 하거나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제1심 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하 는 경우와 제2심 사건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심사 ㆍ비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8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사건은 고급인민 법원이 심사ㆍ비준한다.

제249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재심사하는 경우와 고급 인민법원이 사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재심사하는 경우 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 부가 진행하여야 한다.

제250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재심사하는 경우 심사ㆍ 비준 또는 사형을 비준하지 아니 한다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사 형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 고인민법원은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

제251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재심사하여 피고인을 신 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요청하 는 경우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재심사하 는 중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인민법원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이 선 고된 사건의 재심사 결과를 최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재판 감독 절차

제252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ㆍ가까운 친족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ㆍ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나 인민검찰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판결ㆍ재정의 집 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제253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ㆍ가까운 친족의 이의신청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상황인 경 우 인민법원은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ㆍ재정이 인정한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증 명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죄와 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죄와 형을 정하는데 근거 로 사용된 증거가 불확실ㆍ불충 분하여서 법에 따라 배제하여 야 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 하는 주요 증거들 사이에 모순 이 있는 경우

(3) 원심판결ㆍ재정에 적용하는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법률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영 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5) 판사가 사건을 심리ㆍ검증 하는 때에 사적인 욕심으로 뇌 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법을 왜곡하 는 판결ㆍ재정을 한 경우

제254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 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하 여 사실이나 적용한 법률에 착오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필요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과 재정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와 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급인 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직접 판결을 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 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 결과 재정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와 상급인민검찰원 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 급인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착 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같은 급 의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 한이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 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다시 심 리하여야 하고, 원심판결의 사실 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다 시 재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55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게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이 아닌 하급 인민법원이 재판하여야 한다. 원 심인민법원이 재심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경우 원심인민법원 이 심리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 다.

제256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사건을 원심인 민법원이 맡는 경우 원래와 다른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에 해당하는 사 건은 제1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 여야 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ㆍ재 정에 대하여 상소ㆍ항소할 수 있 다. 원래 제2심에 해당하거나 상 급인민법원이 직접판결을 한 사 건은 제2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 여야 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ㆍ재 정이 종심 판결ㆍ재정이다.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심리하는 재심 사건의 재판에는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이 법정에 출석할 자 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257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 의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 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재심 사 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조치 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인 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 라 재판하는 사건은 원심의 판결 ㆍ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중지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58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 라 다시 재판하는 사건은 직접판 결재ㆍ재심을 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 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한 사 건의 심리 기간에 대해서는 앞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급인민 법원이 재심을 하도록 명령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접수하는 날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 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앞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편 집행

제259조

판결과 재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 한 뒤 집행한다. 다음 각 관의 판결과 재정은 법 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과 재정 이다.

(1) 이미 법정기간이 지났고 상소ㆍ항소가 없는 판결과 재정

(2) 종심의 판결과 재정

(3) 최고인민법원이 심사ㆍ비준 한 사형의 판결과 고급인민법 원이 심사ㆍ비준한 사형 집행유 예 2년의 판결

제260조

제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무죄 ㆍ형사처벌의 면제를 판결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 중이면 판결 의 선고 뒤에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61조

최고인민법원이 선고와 심사ㆍ비 준을 한 사형즉시집행의 판결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 법원장은 서명하고 사형집행명령을 발부하 여야 한다.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 인이 사형집행유예기간 중에 고 의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없고 사 형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감 형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기관이 고급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재정을 요청한다.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인이 사형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적으 로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의 경위 가 악랄한데 검증한 결과 사실과 일치하여 사형을 집행하여야 하 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이 최고인 민법원에 심사ㆍ비준을 요청하여 야 한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 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아 니한 경우 사형집행유예의 기간 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 에 보고한다.

제262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을 받은 뒤 7일 안 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 집행을 중지하고 즉 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하 여 재정한다.

(1) 사형의 집행 전에 판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2) 사형의 집행 전에 범인이 중대한 범죄사실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공적을 세워서 다시 판 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범인이 임신 중인 경우

앞 관의 제1항ㆍ제2항의 집행정 지 사유가 소멸된 뒤에는 최고인 민법원장이 다시 서명하여 사형 집행명령을 내려야 사형을 집행 할 수 있다. 앞 관 제3항의 원인 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최고 인민법원에 판결의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263조

인민법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 에 같은 급의 인민검찰원에게 법 정에 출석하여 감독할 자를 파견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형은 총살 또는 주사로 약물주 입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사형은 형장 또는 지정된 유치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언ㆍ서신의 유무를 신문한 뒤 집행담당자에 게 인도하여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을 잠시 정지 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재정을 요 청한다. 사형의 집행은 공포하여야 하지 만 그 집행을 군중에게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사형을 집행한 뒤 현장에 있었던 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에 회부한 인민법원은 사형집행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뒤에 집행에 회부 한 인민법원은 죄인의 가족들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4조

범인이 형벌의 집행에 회부되는 경우 집행에 회부하는 인민법원 은 관련 법률 문서를 교도소 또 는 그 밖의 집행기관에 송달하여 야 한다. 사형집행유예 2년ㆍ무기징역ㆍ유 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그 범인을 교 도소로 구인하여 형벌을 집행한 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을 형기에 산 입하는데 형벌을 집행하는 때에 남은 형기가 3개월 이하로 계산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하지 아 니하고 구치소가 대리하여 집행 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이 형벌을 집행한다. 미성년자인 범인은 소년교도소가 형벌을 집행한다. 집행기관은 범인을 지체없이 수 감하고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유기징역ㆍ구역을 선고받은 죄인 의 형기가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5조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범인에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할제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서 교도소 밖에서 치료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영 아에게 수유 중인 여성

(3)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 어서 사회에 위해를 가하지 아 니하는 정도로 일정기간 교도 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 을 적용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게 앞 관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 황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범인 또는 자해나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는 범인이 병의 치료를 위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병의 치료 를 위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범인의 병세가 현저하게 위독하 여 병의 치료를 위한 보석을 허 가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가 지 정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증 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범인을 구인하여 형벌을 집행하 기 전에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지의 여부는 형 벌을 선고하는 인민법원이 결정 한다. 범인을 구인하여 형벌을 집행하기 시작한 뒤에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지의 여부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성 급 이상의 교도소 관리기관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1급 이상 공안 기관의 비준에 따른다.

제266조

교도소ㆍ구치소가 일정기간 교도 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는 경우 그 서면 의견의 부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결정 또는 비준을 한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7조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결정 또는 비준하 는 기관은 그 결정 또는 비준의 부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그 결정 또 는 비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 또는 비준의 부본을 통 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면 의견을 그 결정 또는 비준을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비준을 한 기관은 인민검찰 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뒤 즉시 해당 결정 또는 비준에 대하여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

제268조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받는 범인에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 는 경우 즉시 수감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조건에 부합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발견되 는 경우

(2)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한 감독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 반하는 경우

(3)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이 소실 되었으나 형기가 아직 남아있 는 경우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받는 범인에 대하여 인민법 원이 수감 결정을 하는 경우 인 민법원은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 문서를 공안기관ㆍ교도소ㆍ그 밖 의 집행기관에 송달한다.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받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범인이 뇌물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정기간 교도소 밖에 서 형벌을 집행받게 된 경우 교 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행받은 기 간은 형기의 집행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범인이 교도소 밖 에서 형벌을 집행받는 기간 중에 도주하는 경우 도주하는 기간은 형기의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범인이 교도소 밖에서 형벌을 집 행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9조

보호관찰ㆍ집행유예선고ㆍ가석방 ㆍ일정기간 교도소 밖에서의 형 벌 집행을 받은 범인은 법에 따 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는 경우 지역사회 교정기구가 이를 담당 하여 집행한다.

제270조

범인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하는 형벌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집 행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집행기 관이 본인 및 그의 직장ㆍ거주지 역 지역사회 기층단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1조

벌금을 선고받은 범인이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 치를 취하여 벌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벌금 납부가 명백하게 곤 란한 경우 인민법원의 재정을 통 하여 벌금 납부 기간을 연장받거 나 정상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벌 금 감액을 받거나 벌금을 면제받 을 수 있다.

제272조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받 은 경우 그 형벌이 부가형인지 단독형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73조

범인이 형기 복역 중에 다른 죄 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판결 당 시에 발견하지 못한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집행기관이 인민 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보호관찰ㆍ구역ㆍ유기징역ㆍ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이 집행기 간 중에 확실하게 참회하거나 인 정받을만한 큰 공로가 있어서 법 에 따라 감형ㆍ가석방을 해주는 경우 집행기관은 작성한 건의서 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ㆍ 재정을 요청하고 건의서 부본을 인민검찰원에도 송부한다. 인민 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4조

감형ㆍ가석방에 대한 인민법원의 재정이 부당하다고 인민검찰원이 판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재 정서 부본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시정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시정 의견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새로운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 하고 최종 재정을 내려야 한다.

제275조

교도소와 그 밖의 집행기관이 형 벌을 집행하는 중에 판결에 착오 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범인이 이 의신청을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 이나 원심인민법원에 처리를 요 청하여야 한다.

제276조

인민검찰원은 집행기관이 형벌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한다.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집행기관에게 통 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편 특별 절차

제1장 미성년자 형사사건 소송절차

제277조

미성년자에게 범죄에 대한 교육 ㆍ감화ㆍ구제를 실시하는 방침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징벌은 보조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 는 경우 미성년자가 소송할 권리 를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성을 숙지하는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다.

제278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인 미성년자 가 위탁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기관 은 법률구조기구가 변호사를 파 견하고 그를 변호하도록 통지하 여야 한다.

제279조

공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 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 는 경우 미성년자인 범죄피의자 ㆍ피고인의 성장이력ㆍ범죄원인ㆍ 후견교육 등의 정황에 따라 조사 를 할 수 있다.

제280조

미성년자인 범죄피의자ㆍ피고인 에 대해서는 체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인민검 찰원의 체포에 대한 심사ㆍ비준 과 인민법원의 체포 결정은 미성 년자인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을 신 문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구류ㆍ체포되거나 형벌이 집 행되는 미성년자와 성년자는 수 감ㆍ관리ㆍ교육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281조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문과 재판을 하는 때에는 미성 년자인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법 정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불가능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 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대 리인이 공범인 경우 미성년자인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친족 가운 데 성년인 자, 학교ㆍ직장ㆍ주거 지역 기층조직ㆍ미성년자 보호조 직의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련한 정황을 사건 기록에 기재한다. 법정에 출석하 는 법정대리인은 범죄피의자ㆍ피 고인의 소송할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하는 자가 신문ㆍ재 판을 하는 중에 미성년자의 합법 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법정에 출석하는 법정대리인 또는 그 밖 의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에 출석하 는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사람 에게는 신문조서ㆍ공판조서를 열 람하도록 하거나 그에게 낭독하 여 주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여성 범죄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여성 업무자가 현 장에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재판하는 형사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최종 진술 을 한 뒤 그의 법정대리인이 보 충 진술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ㆍ증인의 신문 에는 제1관ㆍ제2관ㆍ제3관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292조

미성년자가 형법 각칙 제4장ㆍ제 5장ㆍ제6장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소를 제기할 조건에 부 합하고 참회하는 의사가 있는 경 우 인민검찰원은 조건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은 조건부 불기소 결정을 하기 전에 공안기관ㆍ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건부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공 안기관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ㆍ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법 제179조ㆍ제180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 미성년자인 범죄혐의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이 인민검찰원의 조건 부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제283조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검증하는 기간 동안에 인민검찰원은 조건 부 불기소 처분한 미성년자인 범 죄피의자에 대하여 감독ㆍ검토를 한다. 미성년자 범죄피의자의 후 견인은 미성년자 범죄피의자를 엄격하게 통제ㆍ교육하여야 하고 인민검찰원의 감독ㆍ검토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건부 불기소에 대하여 검증하 는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로 하고 인민검찰원이 조건부 불 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날부터 계 산한다.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 년자인 범죄피의자는 다음 각 관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감 독에 따라야 한다.

(2) 검토를 하는 기관의 규정 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거주하는 시ㆍ현을 벗어나 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 우 검토를 하는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검토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정과 교육을 받아야 한 다.

제294조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 년자인 범죄피의자에게 검토 기 간 안에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조건부 불기소 처 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1) 새로운 죄를 저지르거나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 기 전에 저지른 그 밖의 범죄 에 대하여 추소10가 필요한 경 우

10 이미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추적하여 법정기한 안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訴).

(2) 치안 관리 규정 또는 처분 을 검토하는 기관의 조건부 불 기소 처분 관련 감독 관리 규 정을 위반하는 사건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는 기간에 그 처분의 대상인 미성년 자인 범죄피의자에게 위에서 말 하는 상황이 없고 검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 기소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5조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 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 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재 학 중인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조 직은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6조

죄를 범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 이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 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기록은 봉 인하여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봉인된 범죄 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사업장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법에 따라 해당 기록을 조회하는 사업장은 봉인된 범죄 기록의 상황을 비밀로 지켜야 한 다.

제287조

미성년자인 형사사건의 처리는 이 장에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그 밖 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장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한 공소 사건의 소송절차

제288조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공소사건 의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진실되 게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배상하고 예를 갖추어 사죄를 하 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양해 를 구하여서 피해자가 자발적으 로 화해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화해를 할 수 있 다.

(1) 형법 각칙 제4장ㆍ제5장에 서 규정하는 사건이 민간 분쟁 으로 일어나서 3년 이하의 유 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2) 직권 남용의 죄를 제외하 고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 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과실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 5년 안에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9조

당사자 양쪽이 화해하는 경우 공 안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하고, 화해의 자발성ㆍ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화해 합의서의 작성을 주재하여야 한 다.

제290조

화해 합의서를 작성 완료한 사건 은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게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 원에게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의 경위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 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

제3장 궐석재판절차

제291조

직권남용ㆍ뇌물수수의 범죄사건 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과 최고인민 검찰원의 비준으로 국가안전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한다고 인정 된 범죄ㆍ테러 범죄 사건은 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이 국경 밖에 있 더라도 감찰기관ㆍ공안기관이 사 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소 를 제기하는 때에 범죄사실이 이 미 명백하다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사한 뒤에 공소장 가운데 고발된 범죄사실 이 명확하고 궐석재판 절차를 적 용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 정에서 재판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앞 관의 사건은 범죄지역ㆍ피고 인이 출국하기 전의 거주지역ㆍ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여 중급인 민법원이 구성하는 합의부가 있 는 곳에서 심리한다.

제292조

인민법원은 관련 국제조약의 규 정이나 외교적인 경로로 사법 공 조를 요청하는 방식, 피고인 소 재지의 법적 허가를 구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소환장과 인민검 찰원의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뒤에도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법 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 민법원은 개정하여 심리하고 법 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며, 위법 소득 및 그 밖에 사건 관련 재산 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93조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절차를 적용 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여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선임한 변호 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구조기구가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

인민법원은 판결서를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ㆍ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판결에 불복 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 에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 운 친족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제295조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붙잡히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판결ㆍ재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 한 뒤에 범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범인에 대한 형 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범인 에게 판결ㆍ재정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범인이 판결ㆍ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야 한다. 판결ㆍ재정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범인의 재산을 처리하는데 착오가 발생한 경우 환부ㆍ배상 을 해주어야 한다.

제296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 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워서 심 리를 중지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 는데도 여전히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 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ㆍ가까운 친족이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거 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인민법원 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 니한 상황에서 궐석재판으로 심 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한다.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인민법 원은 심리 종료를 재정한다. 다 만,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 거가 있어서 인민법원이 궐석재 판으로 무죄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 라 다시 재판하는 사건의 피고인 이 사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궐 석재판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법 에 따라 판결한다.

제4장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도주 하여 행방을 감추거나 사망한 사건 의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절차

제298조

직권남용ㆍ뇌물수수의 죄, 테러 범죄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의 범 죄피의자ㆍ피고인이 도주하여 행 방을 감추어서 지명수배 1년 뒤 에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거나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사망하여 서 형법 규정에 따라 관련 위법 소득 및 그 밖의 관련 재산을 추 적하여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 은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인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앞 관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위 법소득의 몰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 야 한다.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신청은 범 죄사실ㆍ위법소득 관련 증거 자 료,목록에 열거된 재산의 종류ㆍ 수량ㆍ소재지 및 봉인ㆍ압수ㆍ동 결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시 몰수 신청을 한 재산을 봉인ㆍ압수ㆍ동결할 수 있다.

제299조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신청은 범 죄지 또는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주소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이 구 성한 합의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인민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 수 신청을 접수한 뒤 이에 대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6개월로 한다. 범죄피의자ㆍ피고 인의 가까운 친족과 그 밖의 이 해관계자는 소송 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참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신청 을 심리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 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300조

인민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검증 한 결과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법소득 및 사건에 관련된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도록 재정하 여야 한다. 추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를 기 각하는 재정을 신청하고 봉인ㆍ 압수ㆍ동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앞 관의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대하여 범죄피의자ㆍ피고 인의 가까운 친족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상소ㆍ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1조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도주하였 던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이 자수하 거나 붙잡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범죄피의자ㆍ피고인의 재산 몰수 에 착오가 있는 경우 환부ㆍ배상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치료 절차

제302조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안전에 위 해를 가하거나 공민의 신체안전 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자가 법 정 절차를 통하여 법에 따른 형 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정신질 환자여서 지속적으로 사회에 위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되는 경우 강제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3조

이 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질 환자의 강제치료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공안기관은 정신질환자가 강제치 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 는 경우 강제치료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민검찰 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이 이송하거나 기소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정신질환자가 강제치 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 찰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인 민법원에 강제치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 는 과정 중에 피고인이 강제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강제치료를 결정할 수 있 다. 폭력을 행사하는 정신질환자는 인민법원이 강제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안기관이 임시로 보호성 구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4조

인민법원은 강제치료의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부를 구성하 여 심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강제치료 사건을 심 리하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피고 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에 출 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 청인 또는 피고인에게 위탁할 소 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 은 법률구조기구에 변호사를 파 견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5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통하 여 피신청인 또는 피고인이 강제 치료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한 뒤 1개월 안에 강제치 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치료를 결정받은 자ㆍ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ㆍ가까운 친 족이 강제치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6조

강제치료를 시행하는 기구는 정 기적으로 강제치료를 받는 자를 진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미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서 강 제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 우 강제치료를 결정한 인민법원 에 즉시 강제치료 해제 의견을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강제치료를 받는 자 및 그의 가 까운 친족은 강제치료 해제를 신 청할 권리가 있다.

제307조

인민검찰원은 강제치료 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감독한다.

부칙

제308조

군대보위부는 군대 안에서 발생 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 을 행사한다. 중국해경국은 해상수호 및 법에 따른 직책 이행을 위하여 해상에 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인이 교도소 안에서 죄를 범하 는 사건에 대해서는 교도소가 수 사한다. 군대보위부ㆍ중국해경국ㆍ교도소 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사항>

∙ 문장부호 중국 국가표준 《문장부호 사용법(2011)》에 따르면, 모점(、)은 같은 종류의 단어 또는 병렬 관계의 구문을 열거하는데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모점을 세로쓰기에 사용하였으나 2014 년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면서 제외하여, 현재 가장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 호는 가운뎃점(ㆍ)이다. 이에 따라 원문의 모점을 번역문에서는 가 운뎃점으로 대체하여 표시한다. ∙ 상소* 상소(上訴)라고 읽히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상소’와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38 조 참조). 상소권자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다소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 며, 여기 원문에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ㆍ재정에 피고인ㆍ자소인ㆍ피고인이나 자소 인의 법정대리인이 불복하여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심리를 요청하 는 것을 말한다(「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참조). ∙ 항소** 항소(抗訴)라고 읽히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항소’와 뜻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57 조 참조).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이해하여야 하며, 여기 원문에서는 ‘항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 국 형사소송법」 제 228 조ㆍ제 254 조 참조). (1)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ㆍ재정에 대하여 같은 급의 인민검 찰원이 불복하여 한 급 위의 인민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것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판결ㆍ재 정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급의 인민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것 -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ㆍ재정에 착오 가 있음을 최고인민법원이 발견한 경우 -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ㆍ재정에 착오 가 있음을 상급인민법원이 발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다시 재판하는 때 에 인민검찰원은 법정에 출석할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