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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경쟁 보호에 관한 연방법

2006년 7월 8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2006년 7월 14일 하원에 의해 동의됨

«개정 연혁» - 2007년 12월 1일 연방법 제318-FZ호 - 2008년 4월 29일 연방법 제58-FZ호 - 2008년 6월 30일 연방법 제108-FZ호 - 2008년 11월 8일 연방법 제195-FZ호 - 2009년 7월 17일 연방법 제164-FZ호 - 2009년 7월 17일 연방법 제173-FZ호 -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제374-FZ호 -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제379-FZ호 - 2010년 4월 5일 연방법 제40-FZ호 - 2010년 5월 8일 연방법 제83-FZ호 - 2010년 11월 29일 연방법 제313-FZ호 - 2011년 3월 1일 연방법 제22-FZ호 «주요 내용» 본 연방법은 다음 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포함한 경쟁 보호의 구조적, 법적 기본을 규정한다. 1) 독점 활동, 불공정 경쟁 2)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타 명기된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구, 국립 비예산 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의한 경쟁의 불허, 제한, 제거 본 연방법의 목적은 경제 통합, 상품의 자유이동, 러시아 연방 내 경제 활동의 자유, 경쟁 보호, 상품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조건 조성이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 법령은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근거를 두며, 본 연방법, 본 연방법 제3조에 기재된 관계를 규정하는 기타 연방 법률로 구성된다. 반독점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3 본 연방법 제3조에 기재된 관계는 러시아 연방 정부령, 연방 반독점 기관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국제 계약으로 본 연방법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 규정이 우선한다. 본 연방법은 러시아 법인과 외국 법인, 기관,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 기구, 국립 비예산 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독점 활동과 불공정 거래의 근절 및 방지를 포함한 경쟁 보호와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된다.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부터 90일 후 시행된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본 연방법의 대상과 목적

제2조

반독점 러시아 연방 법령과 경쟁 보호에 관한 기타 법규

제3조

본 연방법의 적용 분야

제4조

본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제5조

지배적 지위

제6조

상품의 독점적 고가

제7조

상품의 독점적 저가

제8조

경제 주체의 합의 행위

제9조

인적 단체

제2장 독점활동, 불공정 경쟁

제10조

경제 주체의 지배적 지위 악용 금지

제11조

경제 주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또는 합의 행위 금지

제12조

수직(Vertical) 협정의 허용

제13조

행위(무작위), 협정, 합의 행위, 거래, 기타 행위의 허용

제14조

불공정 경쟁 금지

제2장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국가 권력 기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 비예산 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법규, 행위(부작위), 협정, 합의 행위 금지

제15조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권력 기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 비예산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법규, 행위 (부작위) 금지

제16조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권력 기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 비예산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협정이나 합의 행위 금지

제4장 입찰에 대한 반독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련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절차의 특성

제17조

입찰에 대한 반독점 요건

제17.1조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련 계약 체결 절차의 특성

제18조

금융기관 선정 특징

제5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부여

제1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제2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부여 절차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이용 시 본 연방법 요건 위반결과

제6장 반독점 기관의 기능과 권한

제22조

반독점 기관의 기능

제23조

반독점 기관의 권한

제24조

반독점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시 반독점 기관 직원의 권리

제25조

반독점 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

제25.1조

반독점 기관에 의한 조사

제25.2조

반독점 기관 공무원의 조사가 필요한 영토 또는 공간 출입

제25.3조

검사

제25.4조

조사 시 서류와 정보에 대한 요구

제25.5조

반독점 규제 수행에 따른 행위 시 작성된 조서에 관한일반요건

제25.6조

조사 결과서 작성

제26조

상업, 직무 상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밀 준수에대한 반독점 기관의 의무

제7장 경제집중에 대한 국가 규제

제27조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업 기관의 설립과 개편

제28조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업 기관의 주식 (지분), 재산, 상업 기관 관련 권리에 관한 거래

제29조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금융기관 주식 (지분), 자산과금융기관 관련 권리에 관한 거래

제30조

반독점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는 거래와 기타 행위

제31조

인적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제 집중에 대한 국가 규제 특성

제32조

반독점 기관에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 및 기타 행위의수행에 대한 청원과 통보를 제출하는 자

제33조

반독점 기관의 청원 심사 결과 결정 채택, 고발장을 제공한자에게 반독점 기관의 명령 발급

제34조

반독점 기관의 거래, 기타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 수령 절차위반 결과, 국가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기타 행위의 수행에관한 통보서를 반독점 기관에 제출 절차 위반 결과

제35조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 주체 협정에 대한 국가 규제

제8장 반독점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36조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명령 집행 의무

제37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38조

수익 창조 활동을 하는 상업 기관, 비상업 기관의 강제 분할또는 분리

제9장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제39조

반독점 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시 반독점 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제소 근거, 사건 심사 장소, 행정 법률 위반 사항발견의 결과

제40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위원회

제41조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

제41.1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청구 제척 기간

제42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참가인

제43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참가인의 권리

제44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청구서, 자료 심사와 제소

제45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제46조

위원회 회의 시 휴회

제47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지연과 중단

제47.1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통합 또는 분할

제48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중단

제49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채택

제50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에 대한 명령

제51조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명령 집행. 독점 활동 또는불공정 경쟁으로 얻은 소득의 연방 예산 산입에 관한 명령미수행 결과

제52조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제소 절차

제10장 결론과 본 연방법의 발효

제53조

결론

제54조

본 연방법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