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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1장제5절-제1장제6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 포 일: 2003년 7월 16일 • 개 정 일: 2018년 4월 25일

第五節 訴訟手続

第十七条 (関連請求の併合等)

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当該請 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 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とは、民事訴訟法第百三十 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一の訴えで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人事訴訟に係る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は、 当該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 に係る訴訟について自ら審理 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人事訴訟に係る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を目的とする訴え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既に当該人事訴訟の係属する家庭裁判所にも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3 第八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おける同項の人事訴訟に係る事件及び同項の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に係る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八条 (訴えの変更及び反訴)

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四十三 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百四 十六条第一項並びに第三百条 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審 又は控訴審の口頭弁論の終結 に至るまで、原告は、請求又 は請求の原因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被告は、反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2 日本の裁判所が請求の変更 による変更後の人事訴訟に係 る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しない場合には、原告は、変更 後の人事訴訟に係る請求が変 更前の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 同一の身分関係についての形 成又は存否の確認を目的とするときに限り、前項の規定により、請求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3 日本の裁判所が反訴の目的である次の各号に掲げる請求について管轄権を有しない場合には、被告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場合に限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反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一 人事訴訟に係る請求 本訴の目的である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同一の身分関係について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目的とする請求を目的とする場合 二 人事訴訟に係る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 既に日本の裁判所に当該人事訴訟が係属する場合

第十九条 (民事訴訟法の規定の適用除外)

人事訴訟の訴訟手続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五十七条、第百五十七条の二、第百五十九条第一項、第二百七条第二項、第二百八条、第二百二十四条、第二百二十九条第四項及び第二百四十四条の規 定並びに同法第百七十九条の 規定中裁判所において当事者 が自白した事実に関する部分は、適用しない。

2 人事訴訟における訴訟の目的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 二百六十六条及び第二百六十七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二十条 (職権探知)

人事訴訟においては、裁判所は、当事者が主張しない事実をしん酌し、かつ、職権で証拠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その事実及び証拠調べの結果について当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一条 (当事者本人の出頭命令等)

人事訴訟においては、裁判所は、当事者本人を尋問する場合には、その当事者に対し、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民事訴訟法第百九十二条から第百九十四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出頭を命じられた当事者が正当な理 由なく出頭し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二条 (当事者尋問等の公開停止)

人事訴訟における当事者本人 若しくは法定代理人(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当事者等」という。)又は証人が当 該人事訴訟の目的である身分 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の 基礎となる事項であって自己 の私生活上の重大な秘密に係 るものについて尋問を受ける 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より、その当事者等又は証人が公開の 法廷で当該事項について陳述 をすることにより社会生活を 営むの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 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 当該事項について十分な陳述 を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 当該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 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該身 分関係の形成又は存否の確認 のための適正な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ことがで きる。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等及び証人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ときは、公衆を退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事項の尋問が終了したときは、再び公衆を入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三条 (検察官の関与)

人事訴訟においては、裁判所 又は受命裁判官若しくは受託裁判官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を期日に立 ち会わせて事件につき意見を述べ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検察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期日に立ち会う場合には、事実を主張し、又は証拠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四条 (確定判決の効力 が及ぶ者の範囲)

人事訴訟の確定判決は、民事 訴訟法第百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三者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2 民法第七百三十二条の規定 に違反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 婚姻の取消しの請求がされた 場合におけるその請求を棄却した確定判決は、前婚の配偶者に対し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前婚の配偶者がその請求に係る訴訟に参加したとき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第二十五条 (判決確定後の人事に関する訴えの提起の禁止)

人事訴訟の判決(訴えを不適法として却下した判決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が確定した後は、原告は、当該人事訴訟において請求又は請求の原因を変更することにより主張することができた事実に基づいて同一の身分関係についての人事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人事訴訟の判決が確定した後は、被告は、当該人事訴訟において反訴を提起することにより主張することができた事実に基づいて同一の身分関係についての人事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十六条 (訴訟手続の中断及び受継)

第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 人事に関する訴えに係る身分 関係の当事者の双方を被告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一方が死亡したときは、他の一方 を被告として訴訟を追行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二十四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第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 の場合において、被告がいず れも死亡したときは、検察官 を被告として訴訟を追行する。

第二十七条 (当事者の死亡による人事訴訟の終了)

人事訴訟の係属中に原告が死 亡した場合に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人事訴訟は、当然に終了する。

2 離婚、嫡出否認又は離縁を目的とする人事訴訟の係属中に被告が死亡した場合には、当該人事訴訟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然に終了する。

第六節 補則

第二十八条 (利害関係人に対する訴訟係属の通知)

裁判所は、人事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ける利害関係人であって、父が死亡した後に認知の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子その他の相当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ものに対し、訴訟が係属したこ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訴訟記録上その利害関係人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が判明している場合に限る。

第二十九条 (民事訴訟法の適用関係)

人事に関する訴え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三条の二から第三条の十まで、第百四十五条第三項及び第百四十六条 第三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につ いての民事訴訟法の規定の適 用については、同法第二十五 条第一項中「地方裁判所の一 人の裁判官の除斥又は忌避に ついてはその裁判官の所属す る裁判所が、簡易裁判所の裁 判官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 はその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 する地方裁判所」とあるのは 「家庭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 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は、 その裁判官の所属する裁判所」と、同条第二項並びに同法第百三十二条の五第一項、 第百八十五条、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二百六十九条第一項、第三百二十九条第三項並びに第三百三十七条第一項中「地方裁判所」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と、同法第二百八十一条第一項中「地方裁判所が第一審としてした終局判決又は簡易裁判所」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と、同法第三百十一条第二項中「地方裁判所の判決に 対しては最高裁判所に、簡易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は高等裁判所」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は最高裁 判所」と、同法第三百三十六条第一項中「地方裁判所及び簡易裁判所」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とする。

第三十条 (保全命令事件の管轄の特例)

人事訴訟を本案とする保全命令事件は、民事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第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 ず、本案の管轄裁判所又は仮に差し押さえるべき物若しくは係争物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が管轄する。

2 人事訴訟に係る請求と当該請求の原因である事実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とを一の訴えで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当該損害の賠償に関する請求に係る保全命令の申立ては、仮に差し押さえるべき物又は係争物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인사소송법」 (제1장제5절-제1장제6절)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 포 일: 2003년 7월 16일 • 개 정 일: 2018년 4월 25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평성30<2018>년 법률 제20호(평성 30년 4월 25일 공포, 평성31<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5절 소송 절차

제17조 (관련 청구의 병합 등)

①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해당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136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인사 소송 관련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재판소는 해당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직접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인사 소송 관련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는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 이미 해당 인사 소송이 계속되는 가정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은 제2항의 경우의 인사 소송 관련 사건 및 같은 항의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관련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소의 변경 및 반소)

①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4항, 제146조제1항과 제3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 또는 항소심의 구두 변론 종결까지 원고는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일본 재판소가 청구의 변경에 따른 변경 후 인사 소송 관련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변경 후 인사 소송 관련 청구가 변경 전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만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일본 재판소가 반소의 목적인 다음 각 호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사 소송 관련 청구: 본소의 목적인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인사 소송 관련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이미 일본 재판소에 해당 인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제19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외)

① 인사 소송의 소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제1항, 제207조제2항, 제208조, 제224조, 제229조제4항 및 제244조와 같은 법 제179조 중 재판소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사 소송에서 소송의 목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7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직권 탐지)

인사 소송에서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하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그 사실 및 증거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당사자에 대한 출석 명령 등)

① 인사 소송에서 재판소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출석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① 인사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 해당 인사 소송의 목적인 신분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확인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자기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그 당사자 등 또는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없고, 동시에 해당 진술을 생략하면 다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신분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확인을 위한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 및 증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청객을 퇴장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방청객을 입장시켜야 한다.

제23조 (검찰관의 관여)

① 인사 소송에서는 재판소 또는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① 인사 소송의 확정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민법」 제732조 위반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가 청구된 경우의 그 청구를 기각한 확정 판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그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참가한 때에만 그 배우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 (판결 확정 후 인사에 관한 소제기 금지)

① 원고는 인사 소송 판결(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을 제외한다. 제2항에서 같다)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인사 소송에서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인사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인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소와 관련된 신분 관계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일방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한다.

제27조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인사 소송의 종료)

① 인사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인사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② 이혼, 친생부인 또는 파양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 소송은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종료한다.

제6절 보칙

제2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 계속의 통지)

재판소는 인사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부친이 사망한 후에 인지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그 자녀, 그 밖의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통지한다. 다만, 소송 기록상 그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관계)

① 인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 제145조제3항 및 제14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의 1명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그 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는 “가정재판소의 1명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32조의5제1항, 제185조, 제235조제2항 및 제3항, 제269조제1항, 제329조제3항과 제337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는 “가정재판소”, 같은 법 제281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 판결 또는 간이재판소”는 “가정재판소”, 같은 법 제311조제2항 중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간이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소”는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같은 법 제336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 및 간이재판소”는 “가정재판소”로 한다.

제30조 (보전명령사건의 관할의 특례)

① 인사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명령사건은 「민사보전법」(평성1<1989>년 법률 제91호)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안 관할 재판소 또는 가압류 물건이나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②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해당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보전 명령 신청은 가압류 물건 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