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번역본의 원문은 평성30<2018>년 법률 제20호(평성 30년 4월 25일 공포, 평성31<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5절 소송 절차
제17조 (관련 청구의 병합 등)
①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해당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136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인사 소송 관련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재판소는 해당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직접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인사 소송 관련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는 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 이미 해당 인사 소송이 계속되는 가정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은 제2항의 경우의 인사 소송 관련 사건 및 같은 항의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관련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소의 변경 및 반소)
①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4항, 제146조제1항과 제3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 또는 항소심의 구두 변론 종결까지 원고는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일본 재판소가 청구의 변경에 따른 변경 후 인사 소송 관련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변경 후 인사 소송 관련 청구가 변경 전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만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일본 재판소가 반소의 목적인 다음 각 호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사 소송 관련 청구: 본소의 목적인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인사 소송 관련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 이미 일본 재판소에 해당 인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제19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외)
① 인사 소송의 소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제1항, 제207조제2항, 제208조, 제224조, 제229조제4항 및 제244조와 같은 법 제179조 중 재판소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사 소송에서 소송의 목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7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직권 탐지)
인사 소송에서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하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그 사실 및 증거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당사자에 대한 출석 명령 등)
① 인사 소송에서 재판소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출석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① 인사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 해당 인사 소송의 목적인 신분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확인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자기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그 당사자 등 또는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없고, 동시에 해당 진술을 생략하면 다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신분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확인을 위한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 및 증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청객을 퇴장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방청객을 입장시켜야 한다.
제23조 (검찰관의 관여)
① 인사 소송에서는 재판소 또는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① 인사 소송의 확정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민법」 제732조 위반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가 청구된 경우의 그 청구를 기각한 확정 판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그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참가한 때에만 그 배우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 (판결 확정 후 인사에 관한 소제기 금지)
① 원고는 인사 소송 판결(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을 제외한다. 제2항에서 같다)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인사 소송에서 청구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인사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인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신분 관계에 대한 인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소와 관련된 신분 관계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일방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소송을 계속한다.
제27조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인사 소송의 종료)
① 인사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인사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② 이혼, 친생부인 또는 파양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 소송은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종료한다.
제6절 보칙
제2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 계속의 통지)
재판소는 인사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부친이 사망한 후에 인지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그 자녀, 그 밖의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통지한다. 다만, 소송 기록상 그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관계)
① 인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 제145조제3항 및 제14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의 1명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간이재판소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그 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는 “가정재판소의 1명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하여는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32조의5제1항, 제185조, 제235조제2항 및 제3항, 제269조제1항, 제329조제3항과 제337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는 “가정재판소”, 같은 법 제281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 판결 또는 간이재판소”는 “가정재판소”, 같은 법 제311조제2항 중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간이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소”는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같은 법 제336조제1항 중 “지방재판소 및 간이재판소”는 “가정재판소”로 한다.
제30조 (보전명령사건의 관할의 특례)
① 인사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명령사건은 「민사보전법」(평성1<1989>년 법률 제91호)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안 관할 재판소 또는 가압류 물건이나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② 인사 소송 관련 청구와 해당 청구의 원인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보전 명령 신청은 가압류 물건 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