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법률, 2018.10.26., 개정]
为了规范广告活动,保护消费 者的合法权益,促进广告业的健 康发展,维护社会经济秩序,制 定本法。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商品 经营者或者服务提供者通过一定 媒介和形式直接或者间接地介绍 自己所推销的商品或者服务的商 业广告活动,适用本法。 本法所称广告主,是指为推销 商品或者服务,自行或者委托他 人设计、制作、发布广告的自然 人、法人或者其他组织。 本法所称广告经营者,是指接 受委托提供广告设计、制作、代 理服务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 组织。 本法所称广告发布者,是指为 广告主或者广告主委托的广告经 营者发布广告的自然人、法人或 者其他组织。 本法所称广告代言人,是指广 告主以外的,在广告中以自己的 名义或者形象对商品、服务作推 荐、证明的自然人、法人或者其 他组织。
广告应当真实、合法,以健康 的表现形式表达广告内容,符合 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和弘扬中 华民族优秀传统文化的要求。
广告不得含有虚假或者引人误 解的内容,不得欺骗、误导消费 者。 广告主应当对广告内容的真实 性负责。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 布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法 律、法规,诚实信用,公平竞 争。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 全国的广告监督管理工作,国务 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 负责广告管理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 门主管本行政区域的广告监督管 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 责广告管理相关工作。
广告行业组织依照法律、法规 和章程的规定,制定行业规范, 加强行业自律,促进行业发展, 引导会员依法从事广告活动,推 动广告行业诚信建设。
广告中对商品的性能、功能、 产地、用途、质量、成分、价 格、生产者、有效期限、允诺等 或者对服务的内容、提供者、形 式、质量、价格、允诺等有表示 的,应当准确、清楚、明白。 广告中表明推销的商品或者服 务附带赠送的,应当明示所附带 赠送商品或者服务的品种、规 格、数量、期限和方式。 法律、行政法规规定广告中应 当明示的内容,应当显著、清晰 表示。
广告不得有下列情形:
广告不得损害未成年人和残疾 人的身心健康。
广告内容涉及的事项需要取得 行政许可的,应当与许可的内容 相符合。 广告使用数据、统计资料、调 查结果、文摘、引用语等引证内 容的,应当真实、准确,并表明 出处。引证内容有适用范围和有 效期限的,应当明确表示。
未取得专利权的,不得在广 告中谎称取得专利权。 禁止使用未授予专利权的专 利申请和已经终止、撤销、无效 的专利作广告。
大众传播媒介不得以新闻报 道形式变相发布广告。通过大众 传播媒介发布的广告应当显著标 明“广告”,与其他非广告信息相 区别,不得使消费者产生误解。 广播电台、电视台发布广 告,应当遵守国务院有关部门关 于时长、方式的规定,并应当对 广告时长作出明显提示。
前款规定以外的处方药,只 能在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国务 院药品监督管理部门共同指定的 医学、药学专业刊物上作广告。
药品广告的内容不得与国务 院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的说明 书不一致,并应当显著标明禁 忌、不良反应。处方药广告应当 显著标明“本广告仅供医学药学专 业人士阅读”,非处方药广告应当 显著标明“请按药品说明书或者在 药师指导下购买和使用”。 推荐给个人自用的医疗器械 的广告,应当显著标明“请仔细阅 读产品说明书或者在医务人员的 指导下购买和使用”。医疗器械产 品注册证明文件中有禁忌内容、 注意事项的,广告中应当显著标 明“禁忌内容或者注意事项详见说 明书”。
保健食品广告应当显著标明 “本品不能代替药物”。
禁止利用其他商品或者服务 的广告、公益广告,宣传烟草制 品名称、商标、包装、装潢以及 类似内容。 烟草制品生产者或者销售者 发布的迁址、更名、招聘等启事 中,不得含有烟草制品名称、商 标、包装、装潢以及类似内容。
广告有下列情形之一的,为 虚假广告: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依 据法律、行政法规查验有关证明 文件,核对广告内容。对内容不 符或者证明文件不全的广告,广 告经营者不得提供设计、制作、 代理服务,广告发布者不得发 布。
不得利用不满十周岁的未成 年人作为广告代言人。 对在虚假广告中作推荐、证 明受到行政处罚未满三年的自然 人、法人或者其他组织,不得利 用其作为广告代言人。
针对不满十四周岁的未成年 人的商品或者服务的广告不得含 有下列内容:
户外广告的管理办法,由地 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规定。
以电子信息方式发送广告 的,应当明示发送者的真实身份 和联系方式,并向接收者提供拒 绝继续接收的方式。
利用互联网发布、发送广 告,不得影响用户正常使用网 络。在互联网页面以弹出等形式 发布的广告,应当显著标明关闭 标志,确保一键关闭。
广告审查机关应当依照法 律、行政法规规定作出审查决 定,并应当将审查批准文件抄送 同级市场监督管理部门。广告审 查机关应当及时向社会公布批准 的广告。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 健全广告监测制度,完善监测措 施,及时发现和依法查处违法广 告行为。
市场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 门不依法履行职责的,任何单位 或者个人有权向其上级机关或者 监察机关举报。接到举报的机关 应当依法作出处理,并将处理结 果及时告知举报人。 有关部门应当为投诉、举报 人保密。
医疗机构有前款规定违法行 为,情节严重的,除由市场监督 管理部门依照本法处罚外,卫生 行政部门可以吊销诊疗科目或者 吊销医疗机构执业许可证。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 知或者应知广告虚假仍设计、制 作、代理、发布的,由市场监督 管理部门没收广告费用,并处广 告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 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 偏低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 元以下的罚款;两年内有三次以 上违法行为或者有其他严重情节 的,处广告费用五倍以上十倍以 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 者明显偏低的,处一百万元以上 二百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 有关部门暂停广告发布业务、吊 销营业执照、吊销广告发布登记 证件。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 发布者有本条第一款、第三款规 定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 刑事责任。
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 或者服务的虚假广告,造成消费 者损害的,其广告经营者、广告 发布者、广告代言人应当与广告 主承担连带责任。 前款规定以外的商品或者服 务的虚假广告,造成消费者损害 的,其广告经营者、广告发布 者、广告代言人,明知或者应知 广告虚假仍设计、制作、代理、 发布或者作推荐、证明的,应当 与广告主承担连带责任。
情节严重的,处广告费用三倍 以上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 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 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 款,可以吊销营业执照,并由广 告审查机关撤销广告审查批准文 件、一年内不受理其广告审查申 请:
医疗机构有前款规定违法行 为,情节严重的,除由市场监督 管理部门依照本法处罚外,卫生 行政部门可以吊销诊疗科目或者 吊销医疗机构执业许可证。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 知或者应知有本条第一款规定违 法行为仍设计、制作、代理、发 布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没收 广告费用,并处广告费用一倍以 上三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 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十万 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 节严重的,处广告费用三倍以上 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 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十万 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并 可以由有关部门暂停广告发布业 务、吊销营业执照、吊销广告发 布登记证件。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 知或者应知有前款规定违法行为 仍设计、制作、代理、发布的, 由市场监督管理部门处十万元以 下的罚款。 广告违反本法第十四条规 定,不具有可识别性的,或者违 反本法第十九条规定,变相发布 医疗、药品、医疗器械、保健食 品广告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 责令改正,对广告发布者处十万 元以下的罚款。
违法所得不足一万元的,并处 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未公布 其收费标准和收费办法的,由价 格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五 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第四十四条第二款 规定,利用互联网发布广告,未 显著标明关闭标志,确保一键关 闭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 改正,对广告主处五千元以上三 万元以下的罚款。
新闻出版、广播电视主管部门 以及其他有关部门未依照前款规 定对广播电台、电视台、报刊音 像出版单位进行处理的,对负有 责任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 员,依法给予处分。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 布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侵权 行为之一的,依法承担民事责任:
因发布虚假广告,或者有其他 本法规定的违法行为,被吊销营 业执照的公司、企业的法定代表 人,对违法行为负有个人责任 的,自该公司、企业被吊销营业 执照之日起三年内不得担任公 司、企业的董事、监事、高级管 理人员。
市场监督管理部门和负责广告 管理相关工作的有关部门的工作 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 舞弊的,依法给予处分。 有前两款行为,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国家鼓励、支持开展公益广告 宣传活动,传播社会主义核心价 值观,倡导文明风尚。 大众传播媒介有义务发布公益 广告。广播电台、电视台、报刊 出版单位应当按照规定的版面、 时段、时长发布公益广告。公益 广告的管理办法,由国务院市场 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制 定。
本法自2015年9月1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법률, 2018.10.26., 개정]
광고활동을 규범화하고 소비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하고 사회경제의 질서를 수호하 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상품경영자 또는 서비스제공자 가 일정한 매개체와 형식을 통 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소개하는 상업광고활동에 종 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광고주란 상품 또 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광고 를 설계, 제작, 배포를 의뢰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경영자란 광고 의 설계, 제작, 대리서비스를 위 탁받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배포자란 광고 주 또는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 경영자를 위하여 광고를 배포하 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대행인이란 광 고주 이외에 광고 중에서 자신 의 명의 또는 이미지로 상품, 서 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 을 말한다.
광고는 진실되고 합법적이어 야 하며 건강한 표현방식으로 광고의 내용을 표현하고 사회주 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중화민족 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는 데 부합하여야 한다.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하도록 이끌어서는 아니 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 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 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신용 의 원칙과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광고감독관리업무를 주 관하며 국무원의 관련부서는 각 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광고관 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 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의 광 고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 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한다.
광고업계는 법률, 법규와 정관 의 규정에 따라 업계 표준을 제 정하고 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 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이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 록 인도하여 광고산업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광고 중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허가 등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 질, 가격, 허가 등에 대한 표시 는 정확하고 분명하며 명백하 여야 한다. 광고 중 판매를 추천하는 상 품 또는 서비스에 부가적인 증 정품이 있음을 표기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증정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 과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광 고 중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현저하고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는 다음의 상황이 있어서 는 아니 된다.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심신의 건강에 손해를 조성하여 서는 아니 된다.
광고내용이 관련되는 사항이 행정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광고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계 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어 등 의 인증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진실되고 정확하며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인증내용에 적용범 위와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이 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고 중에 특허권을 취득하였음 을 거짓으로 성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특 허권의 사용과 이미 중지, 철회, 무효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광고 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중미디어매체는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변칙적인 광고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배포하는 광고는 ‘광고’라는 문자를 뚜렷하게 표 기하여 다른 비광고성 정보와 상호 구분이 되어야 하며 소비 자의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이 배 포하는 광고는 국무원 관련부서 의 시간분량,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시간분 량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처방약은 오직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서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의학, 약학 전문간행물 상에만 광고할 수 있다.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 품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하는 설 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현저 한 곳에 금기사항, 불량반응을 명기하여야 한다. 처방약의 광고 는 ‘본 광고는 의약학 전문가의 열람에 제공됩니다’라는 표기를 뚜렷하게 하여야 하며 비처방약 광고는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약사의 지도 하에 구매하고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추천하는 광고에는 ‘자 세히 제품설명서를 읽거나 의료 인의 지도 하에 구매하고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 기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의 등록증명문건 중에 금기사항, 주 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에는 ‘금지 또는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는 문구를 뚜렷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건강식품광고에는 ‚이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 용한 광고, 공익광고를 금지하며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 식 및 유사한 내용의 선전을 금 지한다. 담배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 자가 배포한 이전, 개명, 초빙 등의 광고 중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 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는 허위광고이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는 법 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 문건을 조사하고 광고내용을 심 사하여야 한다.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증명문건을 구비하 지 못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경 영자는 설계, 제작, 서비스의 대 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배포자는 배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만 1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 년자를 광고대행인으로 이용할 수 없다. 허위광고 중에 추천, 증명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지 만 3 년이 되지 아니한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그 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인을 삼을 수 없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겨냥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의 관리방법은 지방 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으로 규 정한다.
전자정보의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경우 송출자의 진실한 신분과 연락 방식을 명기하고 수신자에게 지속적인 수신 거절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배 포, 송출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 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웹 페이지에 팝업 등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광고는 현저한 위치 에 닫기표지를 명기하고 한번의 클릭으로 닫힘을 보장하여야 한 다.
광고심사기관은 법률, 행정법 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리고 심사비준문건을 동급 시 장감독관리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적시에 사회에 비준한 광고를 공포하여 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건전한 광고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조치를 마련하고 적시 에 법에 따라 불법광고행위를 발견하고 색출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관련부서 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기관과 개 인도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 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법 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적시에 고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부서는 신고, 고발인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의료기구가 앞 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정황이 심각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 법 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서 위생행정관리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의 영업허 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광 고의 허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 는 알아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장감 독관리부서가 광고비용을 몰수 하고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광고비 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위법행 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심각한 정 황이 있는 경우 광고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광고비용을 계산을 수 없거 나 현저히 적은 경우 100만 위 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관련부서가 광고배 포업무의 잠정 중지, 영업허가증 의 취소, 광고배포등기문건을 취 소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 자가 이조 제1항, 제3항이 규정 하는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 을 묻는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 위광고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조 성한 경우 그 광고경영자, 광고 배포자, 광고대행인과 광고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앞 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 고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광고경영자, 광고배포 자, 광고대행인이 광고가 허위임 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계, 제 작, 대리, 배포 또는 추천, 증명 한 경우 광고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광고비용 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 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건을 취소하고 1 년 이내에 그 광고심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 한다.
의료기구가 앞 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 법 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위생행정관리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의 영업허 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이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 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 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 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광 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 저히 적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광고비 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하며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20 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부서가 광고배포업무의 잠정 중지를 명 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광고배포등기문건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앞 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음 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설 계, 제작, 대리, 배포한 경우 시 장감독관리부서가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가 이 법 제14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식별성을 구비하지 않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칙적으로 의료, 약 품, 의료기기, 건강식품광고를 배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 가 시정을 명령하고 광고배포자 에 대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 하고 광고경영자, 광고배포자가 그 수취기준과 수취방법을 공표 하지 아니한 경우 가격주관부서 (價格主管部門)가 시정을 명령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 고를 배포하면서 닫힘표지를 뚜 렷이 표기하여한번의 클릭으로 닫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시 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 하고 광고주에 대하여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출판미디어텔레비전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가 앞 항 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 텔레비 전방송국, 간행물음향출판기관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지는 주무인원과 직접 책임인원 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배포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권리침해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 을 부담한다.
허위광고의 배포로 인하여 또 는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영업허가증을 취소 당한 회사,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 임이 있는 경우 당해 회사, 기업 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회사,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 당할 수 없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광고관리 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인원이 직무에 태만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앞의 두 항의 행위가 있어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가는 공익광고 선전활동의 개진과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 을 전파하고 문명적인 미풍양속 의 창도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미디어매체는 공익광고배 포의 의무가 있다. 방송국, 텔레 비전방송국, 간행물출판기관은 규정된 지면, 시각, 시간분량 동 안 공익광고를 배포하여야 한다. 공익광고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 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이 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