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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은 전력 및 화력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시 발생하는 공적 관계를 규율 한다.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 1 제 2 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 ....................................................... 4 제 2 장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 5 제 3 조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목적과 임무 ............................................ 5 제 4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권한 .............................................................................. 6 제 5 조 공인 기관의 권한 ................................................................................................. 6 제 6 조 국가 에너지 감독 ................................................................................................. 7 제 7 조 전력 에너지 부문 국세 (가격, 세율) ................................................................... 8 제 8 조 생산 기술 업무에 관한 방해 불허 ........................................................................ 8 제 9 조 전력 수송 라인 및 변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 수립 .............................................. 8 제 3 장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시장에서의 생산, 수송, 소비 관계 참여자 .................................. 8 제 10 조 시스템 운영자 .................................................................................................... 8 제 11 조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지 시사항 ............................................................................................................. 10 제 12 조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 11 제 13 조 전력 수송 및 생산 참여자에 대한 요구사항 .................................................... 11 제 4 장 전력 시장 기능에 근거한 전력 공급 기구 .................................................................. 12 제 14 조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 ............................................................................... 12 제 15 조 전력 도매 시장 ................................................................................................ 13 제 16 조 전력 소매 시장 ................................................................................................ 14 제 17 조 전력 도매 시장에서의 계약 .............................................................................. 14 제 18 조 전력과 화력소매 시장에서의 계약 ................................................................... 15 제 19 조 전력 및 화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 15 제 5 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상 위반 시 전력 설비물의 관리 .... 16 제 20 조 비상 위반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 .............................................................. 16 제 21 조 비상 유보에 따른 에너지 공급 ......................................................................... 16 제 22 조 전력 대상물의 보존.......................................................................................... 17 제 23 조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 17 제 6 장 최종 및 경과 규정 ..................................................................................................... 17 제 24 조 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절차 ............................................................................... 17 제 25 조 최종 및 경과 규정 ........................................................................................... 18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이 법률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1) “비상 비축량” 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야 주요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국 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훼손하지 않으며, 환경, 사회 및 경제적으로 재난의 상황에 이르게 하 지 않고, 인류를 파멸시키지 않을 최소 필요 전력량을 말한다. 2) “비상 위반” 이라 함은 최소한의 작업 설비를 가동시키지 않아 전력 설비 가동 시 손상을 일으키거나 작업이 중단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균형 전력 시스템” 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가 승인한 전력 생산 및 소비의 일일 스케줄 을 실현 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되는 전력을 말한다. 4) “전력 균형 시장” 이라 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전력 생산과 소비 계 약 수량과 실제 수량의 실시간 불균형에 대해 시스템 운영자가 물리적 또는 금융적으로 통제 를 가함으로 형성되는 시스템 운영자와 에너지 생산, 공급 기구, 도매 소비자 및 전력 에너지 도매시장에서 업무를 보는 기타 기구 간의 상호 시스템을 말한다. 5) “부가 서비스” 라 함은 휴지 상태에서 에너지 시스템 가동에 따라 유효전력, 무효전력 조 절, 전력의 상시 대기 및 필요 전력량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자가 전력 도매 시장 주체 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전력 보증 공급자”1 라 함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에너지 공급 기구로부터 소비 자에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 기구를 말한 다. 7) “전력 불균형” 이라 함은 실제 전력의 생산-소비 수량과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승인된 시 간 대별 일일 스케줄 상 전력 생산-소비 수량의 차이를 말한다. 8)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이라 함은 발전소, 전력 공급 라인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부속물의 총체를 말한다. 9) “전력과 화력 에너지의 계량” 이라 함은 매매 계약 당사자간 정산과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의 수송을 위한 계량을 말한다. 10) “국가 전력 네트워크” 라 함은 사유화 되거나 사유화 단계에 있지 않은 국가간 혹은 지 역간 전력 수송 및 발전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수송 라인, 변전소, 200, 500, 1,150 kw 개 폐기를 의미한다. 11) “전력 중앙 통제 매매 시장 운영자” 이라 함은 전력 스팟 입찰을 포함하는 전력 중앙 통 제 입찰을 실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영업일” 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가 중앙 통제 운용 및 공급 관리에 따라 전력 도매 시 장의 주체가 체결한 전력 매매 계약의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13) “전력 도매 시장” 이라 함은 전력 도매 시장의 주체 들간 계약에 근거하여 기능을 수행 하는 전력 매매 체계를 말한다. 14) “화력 수송” 이라 함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에너지 수송 기구가 화력 망을 통해 화력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전력 수송” 이라 함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에너지 수송 기구가 전력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소비자” 라 함은 계약에 근거하여 전력 및 화력 에너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 인을 말한다. 17) “계량 도구” 라 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전력 또는 화력 사용량 측정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8)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 이라 함은 지역 단위로 전력 네트워크를 작동하는 에너지 수 송 기구를 말한다. 19) “전력 사용량 조절” 이라 함은 일일 스케줄에 상관없이 혹은 스케줄에 따라 교환 전력의 제로 밸런스를 지킬 경우, 전력 도매 시장 주체의 실제 전력량과 표시 전력량의 불일치에 대 한 보상 서비스를 말한다. 20)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전력량 유보” 라 함은 계약으로 정한 요구사항 에 적합한 기계적 상태, 전력 수량을 포함하는 에너지 생산 기구 총체의 전력량을 말한다. 21) “화력 소매 시장” 이라 함은 계약에 근거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화력 소비, 수송, 생산의 참여자 관계 시스템을 말한다. 22) “전력 소매 시장” 이라 함은 도매 계약 (매매, 수송과 전력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에 근거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 이 외의 전력 소매 시장 주체 들 간의 관계 시스템 을 말한다. 23) “시스템 비상” 이라 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통합 체제를 분리시키는 전력대상물의 작업원칙의 비상 위반을 말한다. 24) “시스템 서비스” 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가 전력 도매 시장 주체에게 전력 수송, 발송, 관 리하고, 전력량을 유보, 전력 생산-소비 균형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시스템 운영자” 라 함은 중앙통제 운용 발송 관리하는 기구로 다른 나라와 에너지시스 템에 있어 균형된 업무를 보장하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도매시장 주체로부터 부 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전력을 국가 전력 네트워크를 통해 수송하고,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 하며, 설비를 가동 가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6) “전력 스팟입찰 (이하 스팟입찰)” 이라 함은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다음날 혹은 영업일 당일) 매매를 목적으로 조직되는 매매를 말한다. 27) “전력 도매 시장 주체” 라 함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송, 에너지 공급 기구, 전력 소비 자, 시스템 운영자, 전력 중앙 통제 매매 운영자 및 전력 도매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 타 기구를 말한다. 28) “전력 소매 시장 주체” 라 함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송, 에너지 공급 기구, 전력 소비 자, 전력 소매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29) “전력 생산-소비 일일 스케줄” 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가 도매 시장 참여자들이 비 중 앙 통제 전력 매매 시장과 중앙 통제 전력 매매 시장에서 체결한 전력 매매 계약에 따라 승 인한 서류로 일일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시간대별 수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적 관리” 라 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시스템 운영자가 전력 생 산 및 소비 원칙에 의해 중앙통제 운용 발송 관리하는 서비스 행위를 말한다. 31) “공인 기관” 이라 함은 전력 분야에 있어서 통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 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32) “중앙통제 전력 매매” 라 함은 본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매매 전력 시스템 내에서 전력 도매 시장 주체들이 행하는 매도 매입에 관한 거래를 말한다. 33) “중앙 통제 운용-운송 관리” 라 함은 시스템 운영자가 실시하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 송, 에너지 공급 기구의 기술적 고유 업무에 대한 지속적 관리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카 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력의 품질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34) “전력에너지” 라 함은 전력과 화력 에너지의 사용, 수송 및 생산부문을 말한다. 35) “에너지 실험” 이라 함은 전력 에너지 분야의 전력 및 화력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설비의 기술적 장애, 비상 사태 혹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에 따라 존속하 는 대상물, 재건 프로젝트, 모던화 프로젝트 및 재건축 대상물에 대해 행해지는 실험을 말한 다. 36) “에너지 수송 기구” 라 함은 계약에 따라 전력과 화력 에너지를 수송하는 기구를 말한다. 37) “에너지 생산 기구” 라 함은 전력과 화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구를 말한다. 38) “에너지 공급 기구” 라 함은 생산되거나, 매입한 전력 또는 화력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전력공급을 보증하는 공급자를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어문에는 “전력을 보증하는 공급자” 라고 나와있 습니다.

제 2 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 에너지에 관한 법령은 본 법률과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로 구성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본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 할 때에는 국제 조약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제 3 조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목적과 임무

1.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목적은 하기와 같다:

1) 에너지 소비자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전력 및 화력 에너지 공 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 에너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3) 전력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 에너지 콤플렉스의 통합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임무는 하기와 같다:

1) 효율적 기능 수행, 통합적 관리 체제하에 경쟁적 원리를 바탕으로 전력에너지 산업의 발 전 2) 전력 및 화력 에너지 공급자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 3) 자연 독점에 있어서의 업무통제와 자국 에너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조건 조성 4) 전력 및 화력 에너지 통제 시장 형성 및 완성 5) 전력 및 화력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용 6) 비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개발 7) 전력 에너지 단지의 재 설비 및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8) 전력 수송 라인과 발전소 운영 시 안전 및 내구성, 환경 보호 정책 환경 조성 9) 외지에 전력 공급 기구를 위한 환경조성 5 10)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에너지 시스템 업무 및 전력 에너지 품질에 대한 국가 표 준을 확립

3.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는 하기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허가 2) 세율의 국가 통제 (가격, 세율) 3) 전력 에너지 대상물 전시 및 사유화 4) 생산, 수송, 기술 관리, 전력 에너지 소비의 경제성, 안전성, 내구성에 대한 국가 감독 5)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에 있어서 관계 및 업무를 규정하는 카자흐스탄 공 화국 법규, 기술적 요구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성을 띤 기술 서류 및 전력 수송 라인 운용, 건설 안전성, 절감, 견고성을 보장하는 규범을 작성하고, 승인한다.

제 4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권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1)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정책의 주된 방향을 설정한다. 2) 전력 에너지 개발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에너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에 따라 입찰 (경매) 가 실시되는 재산 (자산) 목록에 전력 에너 지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공인 기관의 권한

공인 기관은: 1)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정책을 실현한다. 2) 전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이행에 대해 감독 한다. 3) 자신의 권한 한도 내에서 표준화, 계량, 승인에 관한 국가 정책 수행에 참여한다. 4) 전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을 실시한다. 5)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생산, 수송, 사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를 작성하고, 승 인한다. 6) 기술적 운용, 안전 기술, 기기의 운용 특성, 에너지 생산, 수송, 공급 기구에 필요한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소비 규칙에 관한 법규를 작성하고 승인 한다. 7) 프로젝트수립, 건설, 기술적 운용, 전력 에너지 대상물의 안전 기술, 기기의 운용 특성, 에 너지 생산, 수송, 공급 기구에 필요한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소비 규칙에 관한 법규성을 띤 기 술적 서류를 작성하고 승인한다. 8) 카자흐스탄 공화국 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한다. 9) 보증 공급자 결정 절차와 책임 범위를 승인한다. 10) 에너지 실험 시행 시기, 절차 방법을 정한다. 11) 전력 에너지 생산-소비 일일 스케줄 작성 절차를 확정한다. 12)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 전력 도매 시장의 기구와 기능적 특성을 정의 한다. 13)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른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제 6 조 국가 에너지 감독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전력 에너지 분야 허가서를 받은 업무에 대 한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과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사용 법규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관리는 국가 에너지 감독 기관(이하 국가에너지감독청)이 수행한다.

2. 국가에너지감독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기의 권리를 지닌다.:

1) 전력 에너지 부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의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력 에너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칙령을 하달할 수 있다. 2) 전력 설비기구에 출입할 수 있다. 3) 전력 설비 기구의 운용 안전과 기술적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 7 조 전력 에너지 부문 국세 (가격, 세율)

1. 자연 독점을 하고 있는 산업 주체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세 (가격, 세율) 관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연 독점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한다.

2. 에너지 수송 기관의 전력 에너지 수송 비용은 국가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연 독점 부 분 업무 관리 및 통제를 시행하는 다른 업종에 관한 비용과 분리되어 계산된다.

제 8 조 생산 기술 업무에 관한 방해 불허

중앙 행정 기관, 지역 대표 및 행정 기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과 화력 에너지 생산과 수송 혹은 해당 절차의 기술적 관리와 관계된 생산 기술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제 9 조 전력 수송 라인 및 변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 수립

시스템 운영자는 전력 수송 라인 및 변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에 대해 자연 독점 부문 업무 관 리 및 통제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과 공인 기관에 사전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서 수립한다.

제 3 장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시장에서의 생산, 수송, 소비 관계 참여자

제 10 조 시스템 운영자

1. 시스템 운영자는 하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시스템 운영자는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 전력 네트워크를 따라 전력 에너지 수송에 관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술적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2) 시스템 운영자는 계약에 의거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업무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소비 일일 스케줄과 실질 밸런스 작성을 포함하는 중앙통제 운용 발송 관리 업무 를 수행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4) 전력 량 조절에 대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전력 에너지 불균형의 물리적 조정과 관련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 금융적 방법으로 제어(control) 한다. 7) 에너지 생산 기구들 간의 유보량을 발송하고 수량을 정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 력 시스템의 유보량을 정한다. 8) 실시간을 기준으로 균형 전력 시장을 조직하고, 시스템 및 부가 서비스 시장을 조직한다. 9) 인접 국가 에너지 시스템과 협력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고, 관리한다. 10) 모든 전력 도매 시장 주체의 통합 정보 시스템, 전력 계량 자동화 시스템, 보호계전장치, 비상 콘트롤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적 및 방법론적으로 지도 편달 한다. 11) 국가 전력 네트워크 전력 도매 시장 주체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12)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 도매 시장 참여자들의 상업 기밀 혹은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기 밀 사항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3) 발전소 주요설비, 변전소, 전력 수송 라인, 보호계전장치, 비상 콘트롤 시스템, 기술 운용 시스템수리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러한 설비들이 가동 상태를 유지케 하도록 보장한다. 14) 수력자원과 경제성,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수력 발전 업무 원칙 결정에 참여한다. 15) 전력 에너지 밸런스를 장기 예측 한다.

2. 시스템 운영자는 하기의 경우 전력 에너지를 매도 및 매입 할 수 있다. :

1) 기술적 또는 생산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국경 인접 국가와 체결된 전력의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시스템 운영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중앙통제 운용 발송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 업무는 하기 사항을 포함 한다. : 1)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에서 매매 계약의 조건을 실현하는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을 관리하고, 전력을 수송하며, 전력 생산-소비 밸런스를 맞추고, 전력량을 조절한 다. 2) 전력의 국가 교류 원칙을 관리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기술적 장애를 해소하고, 방지한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전력량 유보를 운용 관리 한다. 5)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계전장치, 비 상 콘트롤 시스템의 설치 장소, 수량, 원칙, 구조를 정한다. 6)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생산-소비 일일 스케줄을 작성하고, 승인한다. 7) 전력 도매 시장의 전력 생산-소비 실질 밸런스를 작성한다.

5. 카자흐스탄 공화국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중앙통제 운용 발송 관리와 이와 관련된 지시 사항은 주파수, 볼트, 전력량과 같은 전력의 질적 특성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제 11 조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지시사항

1. 시스템 운영자가 하달하는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지시사항은 전력 도매 시장의 모든 주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이행된다.

2. 시스템 운영자는 중앙 통제 운용 발송 관리하에 있으며, 전력 생산, 수송, 소비의 원칙에 대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전력 도매시장 주체에 대해 전력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

제 12 조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1.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는 하기와 같은 권리가 있다. :

1)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전력 생산과 수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자로부터 받을 수 있 다.

2. 전력 생산과 수송 참여자는 하기와 같은 의무를 진다. :

1) 시스템 운영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중앙 통제 운용 발송 관리를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발전소의 기술적 경제적 지표에 대한 실질 정보를 제공한다. (작업 내용, 경비, 전력공급량 등) 2) 시스템 운영자에게 계량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3) 국가 기준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준에 따른 기타 법규로 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전력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4) 시스템 운영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기준 주파수를 유지 하고 관리한다. 5) 법적 성격을 띤 기술 서류 요구사항에 따라 주요설비 및 보조설비, 보호계전장치, 비상 콘 트롤 시스템을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6) 공인 기관이 정한 수량의 비상 콘트롤 시스템 및 보호계전장치를 장착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 13 조 전력 수송 및 생산 참여자에 대한 요구사항

1.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력 소매 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전력 생산-소비 일일 스케줄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며, 시스템 운영자와 합의된 국가 전력 네트워크와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 간의 전류 량을 준수 한다.

2.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전력 공급이 중단 될 때, 에너지 공급 기구 전력 보증 공급자 는 소비자에게 계약에 의거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

3. 에너지 공급 기구는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생산 기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다.

4. 에너지 생산 기구는 전력 유보량을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유지하고, 시스템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의 시장 기능을 보장한다.

5.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참여자들은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 물리적 통제 결과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가 제시한 균형전력 수량에 근거하여 전력 생산-소비의 실제 수량과 계약 수량 간 전 력 균형 시장에서 금융적 통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전력 도매 시장 주체는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균형 시장에 참여 해야 한다.

7. 에너지 생산 기구 - 수력발전소는 수력발전으로 발생한 전력을 중앙 통제 입찰을 통해서 매도 해야 한다.

제 4 장 전력 시장 기능에 근거한 전력 공급 기구

제 14 조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 공급은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 전력 및 화력 에너지는 시장에서 상품이 된다.

3. 전력 에너지 시장은 전력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 2 종류의 시장으로 구성되며, 화력 에너 지 시장은 소매 시장 1 종류로 구성된다.

4. 에너지 생산 기구, 에너지 공급 기구 - 전력 에너지 보증 공급자는 공인 기관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전력 에너지 중앙 통제 매매에 참여해야 한다.

5. 시스템 운영자,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 및 전력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기타 기구는 공인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 에너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6. 에너지 수송 기구는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공급 기구와 소비자에게 전력 및 화력 네트워 크로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한 경우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수송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7.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에서 생산, 수송, 소비 시 발생하는 관계는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전력 도매 시장

1. 전력 도매 시장은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1) 당사자의 합의로 확정된 가격과 운송 조건으로 시장 참여자가 체결한 전력 매도 매입 계 약서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전력의 분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2) 단기 (현장-입찰), 중기 (주, 월), 장기 (분기, 년) 전력 매도 매입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 로써의 전력 중앙 통제 매매 시장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전력 생산 소비의 실제 수량과 시스템 운영자가 일 일 스케줄로 확정한 전력의 생산 소비 계약 수량 차이로 발생하는 시간적 불균형을 물리적 또는 금융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시간적 균형 시장 4) 전력 도매 시장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시스템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시장.-이 시장은 전력 도매 주체들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 국가 기준을 보장하고 전력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전력의 중앙 통제 매매 시장 운영자는:

1) 스팟입찰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2) 중기 (주, 월) 와 장기 (분기, 년) 전력 중앙 통제 매매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3) 전력 도매 시장 주체가 전력 중앙 통제 매매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전력 중앙 통제 매매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전력 도매 시장 주체가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한다. 5) 전력 중앙 통제 입찰에서 체결된 매매에 대한 등록 및 정산을 실시한다. 6)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전력 도매 시장주체가 중앙 통제 입찰에서 형성된 전력 지표가격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시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장한다.

제 16 조 전력 소매 시장

1. 전력 소비 시장 참여 절차는 공인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2. 지역의 전력 공급 네트워크 기업은 전력 네트워크에 따라 할당된 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중앙 통제 운영 및 전력수송 관리를 하 기 위하여 하나의 행정적 지역단위 (주) 에 하나의 지역 전력 공급 네트워크 기업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전력의 보증 공급자에게 경제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에너지 공급 기구에 대해 특 혜를 부여 할 수 없다.

제 17 조 전력 도매 시장에서의 계약

1. 전력 에너지 도매시장에서 전력 매도 매입, 전력 수송 및 공급, 전력량 조절, 전력 생산 소비의 조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본 법률 및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 전력 매도 매입 계약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일 전력 소비 동향 2) 전력 생산 기구에 의한 전력 유보 절차

3. 전력 에너지 도매시장에서 전력 매도 매입 계약, 전력 수송 및 공급, 전력량 조절, 전력 생 산 소비의 조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시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 중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 18 조 전력과 화력소매 시장에서의 계약

1. 전력 및 화력 도매시장에서 매매는 에너지 공급 기구와 소비자 간에 체결된 에너지 공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 소매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 및 수송 기구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전력 및 화력 소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3. 에너지 공급 기구가 공급하는 전력 공급 가격과 조건은 에너지 수송 기구 요금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매매 계약서에 따라 확정된다.

4. 지역 전력 네트워크에 따른 전력 수송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 확정된 양식에 따 라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과 소비자 혹은 에너지 공급 기구에 의해 체결된 전력 수송 공급 계약서에 의해 이행된다.

5. 보증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은 공적 관계에 속한다.

제 19 조 전력 및 화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 전력 및 화력 소비자는 하기의 권리를 가진다.

1)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전력 및 화력을 공급 받는다. 2)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송, 에너지 공급 기구로부터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또는 화력을 공급 받거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차등 요금을 적용 받아 전력 사용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2. 전력 및 화력 소비자는 하기의 의무가 있다. :

1) 소비자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설비 및 도구들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전력 또는 화력 사용 법규에서 정한 가동 상태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전력 및 화력 매매 계약 시 정한 에너지 소비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전력 주파수 유지에 관한 법규를 지켜야 한다. 4) 체결된 계약에 따른 전력 또는 화력 에너지 사용 및 수송 요금을 제 때에 지불해야 한다. 5)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수송 기구의 직원 혹은 국가 에너지 감독청 직원이 에너지 설비의 안전과 기술적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른 전력 에너지 설비물의 확충 및 재건 시 소요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추가 전력을 연결해야 한다.

제 5 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상 위반 시 전력 설비물의 관리

제 20 조 비상 위반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

1.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비상 위반의 종류, 해소 및 방지를 위해 채택되는 조치에 대한 절차는 공인 기관이 확정한다.

2. 비상 위반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는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에너지 생산 기구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치적인 연료 원천도 보유 전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3. 비상 위반 해결을 위한 전력이 불충분할 때 시스템 운영자는 수력 발전소 비상 유보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된 수력 소비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다.

4.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시스템의 전력 흐름의 정상적인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 력 균형시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 시, 시스템 운영자는 전력을 매도 매입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비상 유보에 따른 에너지 공급

1. 시스템 비상사태 발생 시, 에너지 수송 기구가 정한 계획에 따라 환경,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긴급사태를 유발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준비된 비상 유보 전력량에 대해 소비자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진다.

2. 비상 유보에 대한 소비자 에너지 공급 절차와 조건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승인한다.

3. 비상 유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에게 국가기관 전력 소비비용으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공기업 혹은 기타 기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 보증이 있는 경우 제공된다.

제 22 조 전력 대상물의 보존

1. 전력 에너지의 중요 대상물 보존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부서 혹은 국방 특수부가 수 행한다. 대상물 목록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가 정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는 전력 및 화력 네트워크 보존 법규를 승인한다.

3.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생산, 수송 통합 절차에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수송 기구의 자산은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전력 에너지 대상물 혹은 그 부속물의 매매, 임대, 신탁 위임은 소유권 형태에 관계없이 사 전 통보를 해야 하며, 인증기관과 자연 독점 분야 업무 통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최종 및 경과 규정

제 24 조 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절차

1. 본 법률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하기의 사항은 제외된다. :

1) 제 13 조 2항, 제 14 조 4항의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제 13 조 6항, 제 16 조 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제 10 조 1항 4) 와 제 2조 2) 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1995년 7월 16일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카자흐스 탄 공화국 의회 회의록, 1999년, No. 20, 제729조)

제 25 조 최종 및 경과 규정

1. 에너지 수송 기구는 2004년 10월 1일 까지 에너지 공급 업무에서 전력, 화력 수송에 관한 업무를 분과한다.

2. 지역 전력 네트워크 기업은 2004년 10월 1일 까지 에너지 공급 기구를 창설함으로 에너지 공급 업무에서 전력 수송에 관한 업무를 분업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