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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명 1995년 2월 1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 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멕시코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2) 자산세 (이하 “멕시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 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2장 정 의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멕시코”라 함은 멕시코합중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연방재정법에 정 의된 멕시코를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멕시코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 업을 말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 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 합 및 단체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멕시코의 경우, 재정신용부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 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 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 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 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 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 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O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 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 와 관련있는 감독 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 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 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 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 또는 자금조달 준비, 또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유사한 활동 등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 소의 유지 바. 세항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 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 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 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 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이외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 안에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타방체약국안에소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는 경우 동 기업 은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 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 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 회사의 고정 사 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3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 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 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기 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 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여 오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여 온 경우 동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 하거나 경영하여 온 경우, 동 고정사 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 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 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 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고정사업장이 본사 또는 당 해 기업의 다른 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실비변상적인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불한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불금, 또는 특정용역이나 사 업관리의 대가로 지불한 중개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이자(동 기업 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 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 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 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 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 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이윤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이외 에 숙박이나 수송편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바지선 및 관련장비를 포 함한다.)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 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총배당액의 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설립 자주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 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 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 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 한 배당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을 제외하 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 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 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의 경우 이자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제 2항“가”의 세율 대신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 조직, 지방자치단체 또 는 중앙은행인 경우 나. 동 이자가 “가”에 언급된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다. 수익적 소유자가 그 소득이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공인 연금 또는 퇴직기금인 경우 라. 동 이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멕시코 국가대외무역은행, 국가금융공사 또는 국 가해외용역 은행이 3년이상 거치, 보증 또는 부보한 대출금 또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동 이자가 멕시코에서 발생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산업 은행이 3년이상 거치, 보증 또는 부보한 대출금 또는 신용공여 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5.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 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뿐만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 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 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되는 채권이 주로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 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 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 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 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 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 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그러한 권리 또 는 재산의 생산성이나 사용·처분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차익 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 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 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 고 있고, 그 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 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되는 권리, 사용 또는 정보가 주로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 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그러한 부 동산에 속하는 기타 권리로 구성된 회사의 지분이나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회사에 의하여 산업상, 상 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 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 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 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 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및 이 조의 전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개인일 경우 당해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거나, 또는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과세대상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 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상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 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 및 멕 시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아드미니스트라도르” 또는 “코미사리오”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 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 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에 언급된 소득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의 명성과 관련된 인적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7조·제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U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 거주 자가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 방문이 일방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 다.

제18조 연 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용역과 관련 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 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 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 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 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 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 동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 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 되는 기관 나.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은행, 국가대외무역은행, 국가금융공사, 국가해외용역은행 및 기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

제20조 학 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 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 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사 및 연구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 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 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 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 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중 타 방체약국 원천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타 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세는 동 소득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한다.

제4장 특 별 규 정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 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 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멕시코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멕시코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멕시코의 조세(배 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멕시코내의 원천소 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멕시코가 멕시코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조세가 멕시코에 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3. 멕시코법(법의 일반원칙의 변경없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의 규정과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멕시코는 그의 거주자에 대하여 멕시코의 소득세에서 다음의 공제를 허용한 다. 가.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 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며 동회사로부터 배당 을 수취하는 회사의 경우, 동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 하여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관하여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 4. 이 조의 목적상 멕시코의 자산세는 소득세로 본다.

제24조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 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 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 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 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 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 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 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의 제기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4년 6월이내에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을 조건으로, 타 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우 도출된 합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10년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보 다 장기간)이내에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 국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 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동 국을 위하여 부과된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 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 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 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최종규정

제28조 발 효

1.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 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마지막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 료

1.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후 어느 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진 마누엘 텔로 (주멕시코대사) (외무부장관)

의 정 서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 을 합의하였다. 1. 제5조 제7항에 관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함은 1992년 9월 1일 현재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주석 제37항 및 제38항의 기준에 따라 해석되 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제1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나 상 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재화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동 기업의 그러한 판매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매 행위가 이 협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12조에 관하여 한국 거주자의 멕시코에서의 자산세 납세의무 결정에 있어서 멕시코는 한국 거주자 에 의하여 멕시코 거주자에게 제공된 제12조 제3항의 자산에 대한 조세에서, 사용료(만약 지급되었다면)에 대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세율대신에 멕시코 소득세법에 정한 세율을 적용 하였을 때 부과되었을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 명하였다.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 성하였다.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이 상 진 (주멕시코대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마누엘 텔로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