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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민국 90년 10월 31일 공포)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경비의 출처, 용도, 관리 및 감독 제3장 직업병의 인정 및 감정 제4장 취업의 촉진 제5장 그 밖의 보장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재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직업재해의 예방을 강화하며 안전 한 취업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중앙은 행정원 노동자위원회(行政院勞工委員會) 이며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시)는 현(시) 정부이다.

제2장 경비의 출처, 용도, 관리 및 감독

제3조

중앙 주관기관은 노동자보험기금 직업재해보험 수지의 잔고에서 특수 비용을 할당하여 직업재해예방 및 노동자보험에 참여를 보조하고 직업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조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자보험조례의 제67조 제2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업무는 단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전항의 특수 비용은 예산 절차에 따라 노동자보험기금 직업재해 보험 수지 잔고에서 일회성으로 할당하는 금액 이외에 연도 별로 전년도 수 지 잔고에서 40% 이상, 60% 이하의 금액을 할당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 주관기관은 특수 비용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조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그 회계업무는 단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과한 벌금은 전항의 특수 비용에 포함하 여야 한다.

제5조

전 두 조의 특수 비용의 수지, 관리 및 심사 사항은 행정원 노동자위원 회의 노동자보험국(勞工保險局)이 처리하며 행정원 노동자위원회의 노 동자보험감리위원회(勞工保險監理委員會)가 감독하고 심의한다. 노동자보험기구는 이 법의 규정하는 각 항목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며 노동자보험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 한다.

제6조

노동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 여 고용주는 노동기금법(勞工基金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시 노동자 보험조례의 기준에 비추어 최저 보험가입 임금에 따라 직업재해의 장애, 사망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조금은 고용주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애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체에 남아있는 장애는 반드시 노동자보험장애급여기준표(勞工殘廢給付標準表)의 제1등급에서 제10등급 규정의 항목 및 급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시 제1 항의 보조는 상쇄할 수 있다.

제7조

노동자가 직업재해로 인한 손해는 고용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나 고용주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 니한다.

제8조

노동자보험의 피보험인은 보험의 유효기간에 이 법의 시행 후에 재해 를 입은 경우 노동자보험국에 다음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직업병으로 인하여 부분 또는 전부의 작업능력을 상실하여 노동자 보험의 각 항목의 직업재해급여의 수령을 신청한 후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二. 직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존재하고 부분 또는 전부의 작업 능력을 상실하여 노동자보험장애급여기준표의 제1등급에서 제7등 급 규정의 항목에 적합한 경우 장애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三. 직업재해가 발생한 후 직업훈련 기간에 훈련보조금의 수령을 신청 하지 아니하였거나 전 두 관의 생활보조금의 수령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四. 직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존재하고 반드시 보조기구를 사 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구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기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五. 직업재해로 인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인 생활 자립능력을 상실하고 확실히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며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간호보조금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 다. 六. 직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七.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직업재해 노동자와 관련하여 결정하는 보 조금. 노동자보험의 효력이 중지된 후 노동자보험의 피보험인은 의사가 직업 병을 앓고 있음을 진단하고 같은 직업병이 보험의 유효기간에 발생하였 으며 노동자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계속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제1관, 제2관, 제5관 및 전항의 보조금 수령 신청의 합계는 5년 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 보조금의 조건, 기준, 신청절차 및 심사방법은 중앙 주 관기관이 정한다.

제9조

노동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노동자가 이 법의 시행 후 직업재해를 앓고 전 조 제1항 각 관의 정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 청할 수 있다. 전 조 제1항 제1관, 제2관 및 제5관의 보조금의 수령 신청기간의 합계 는 3년으로 제한한다. 제1항 보조금의 조건, 기준, 신청절차 및 심사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0조

직업재해의 예방 및 직업재해 노동자의 갱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기관, 직업훈련기구 및 관련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여 노동자보 험국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직업재해의 연구. 二.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 三. 직업병 의사 및 직업위생 간호인원의 양성. 四. 안전위생 시설의 개선과 관리 제도의 수립 및 기계의 안전화제도의 추진. 五. 노동자 안전위생의 교육 훈련 및 홍보. 六. 직업재해 노동자의 직업 갱생. 七. 직업재해 노동자의 직업지도 평가. 八. 그 밖의 직업재해의 예방 및 직업 갱생과 관련된 사항. 전항의 보조금의 조건, 기준과 신청절차 및 심사방법은 중앙 주관기관 이 정한다.

제3장 직업병의 인정 및 감정

제11조

노동자는 직업병이 의심되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 또는 고용주는 직업병 진단에 이의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 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은 직업병의 인정과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 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병인정위원회(職業疾病認定委員會) 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직업병인정위원회의 조직, 인정 절차 및 회의는 제14조에서 제 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은 직업병인정에 곤란한 점이 있고 노동자 또는 고용주가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의 직업병 인정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노동자보험기구가 직업병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 주관기관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 주관기관은 직업병을 감정하고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권 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병감정위원회(職業疾病鑑定委員會)(이하 ‘감정위원회’로 약칭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정위원회는 13인에서 17인까지의 위원을 설치하며 중앙 주관기관이 다음 인원을 초빙하여 조직하고 위원 중 1인을 주임위원으로 지정한다. 一. 중앙 주관기관의 대표 2인. 二. 행정원 위생서 대표 1인. 三. 직업병 전문의사 8인에서 12인. 四. 직업안전위생 전문가 1인. 五. 법률전문가 1인.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기간이 만료하면 계속 초빙할 수 있고 기관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경우 그 본직에 따라 임면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정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중 직업병 전문의가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개회 시 위원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직업병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감정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의학협회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개회 시 인원을 파 견하여 열석하게 할 수 있다. 감정위원회의 개회 시 사안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전문가, 유관인원 또 는 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함께 열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 주관기관은 직업병 감정 신청 안건을 수리할 시 즉시 관련 자료 를 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아울러 각 위원의 의견이 4분의 3 이상 일치하는 경우 직업병으로 결정한다. 전항에 따라 감정 결정을 할 수 없을 시 중앙 주관기관은 감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2차의 서면 심사를 요청하며 각 위원의 의견이 3분의 2 이 상 일치하는 경우 직업병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직업병감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중앙 주관기관이 직업병감 정위원을 안배하여 노동조사법(勞動調査法)에 따라 노동조사원과 회동 하여 노동자 작업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취업의 촉진

제18조

직업재해 노동자는 치료가 종료된 후 주관기관은 그 의사 및 작업능 력에 따라 취업에 협조할 수 있다. 기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직업 훈련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신속히 취업장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 할 수 있다.

제19조

직업훈련기구는 전 조의 훈련을 처리할 시 적당한 수의 노동자 안전 위생 교육훈련과정을 안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기관이 직업재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가 작업에 필요한 보조시 설을 제공하는 경우 노동자보험국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심신장애자보호법(心身障碍者保護法)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 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주관기관은 사업기관이 직업재해 노동자를 고용한 성적이 우수한 사 례에 대하여 장려할 수 있다.

제5장 그 밖의 보장

제22조

직업재해 노동자가 치료를 종료한 후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이 심 신의 장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 사회행정주관기관에 적극적으 로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직업재해 노동자와 체 결한 노동계약의 종료를 예고할 수 없다. 一. 휴업 또는 중대한 손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은 경우. 二. 직업재해 노동자가 치료의 종료 후 공립의료기구가 심신의 상실 또 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三. 천재, 사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 경영할 수 없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제24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업재해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중 지할 수 있다. 一. 공립의료기구가 심신상실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二. 사업기관이 개편되거나 양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三. 고용주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四. 고용주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한 작업에 대하여 협의에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고용주가 제23조 제1항 제1관, 제3관에 따라 또는 노동자가 제24조 제2관에서 제4관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중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제23조 제1항 제2관에 따라 또는 노동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중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청구권과 노동기금법 규정의 해고수당비, 퇴직금청구권 중 에서 직업재해 노동자는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용주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해 노동자와의 노동계 약의 중지를 예고할 시 노동기금법의 노동자에 대한 예고 규정을 준용 한다. 직업재해 노동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중지할 시 노동기금법의 고용주에 대한 예고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직업재해 노동자의 치료가 종료된 후 고용주는 그 건강상황 및 능력 에 따라 적당한 작업을 안배하고 그의 작업의 종사에 필요한 보조시설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기관의 개편 또는 양도 후 유용하는 노동자가 직업재해로 인하여 심신장애, 부분 또는 전체의 작업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령 또는 노동 계약의 원래의 권익에 따라 새 고용주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업재해를 인정하기 전에 노동자는 노동자휴가신청규칙(勞工請假規 則)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일반 병가를 신청하고 일반 병가 기간 의 만료하면 고용주는 무급으로 임금지급을 중지하며 직업재해로 인정 된 경우 다시 공상 병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업재해 노동자가 직업재해 치료기간에 노동계약 이 종료되어 보험에서 탈퇴하는 경우 노동자 단체 또는 노동자보험국이 위탁하는 단체에 직업재해 노동자로서 계속 노동자보험의 일반사고보험 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수령에 부합하는 날로부터 노동자보험조 례 제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항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계속 일반사고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 우 그 보험가입수속, 보험효력, 보험가입임금, 보험비, 보험지급 등 방 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1조

사업기관은 그 작업을 승계할 시 승계인은 승계부분에 고용한 노동자 에 대하여 사업기관과 연대하여 직업재해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재차 승계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전항의 사업기관 또는 승계인은 그가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 직업재해 노동자의 고용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전 두 항의 직업재해 보상의 기준은 노동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동일 한 사고는 노동보험조례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노동자 를 고용한 고용주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상쇄할 수 있다.

제32조

직업재해로 인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법원이 직업재해 노동자의 신 청에 따라 소송구제에 준하여 재정한다. 다만 현저히 승소할 가망이 없 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직업재해 노동자가 보전 또는 가집행을 신청할 시 법원은 그 담보를 제 공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3조

고용주가 제17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개선을 통지하고 신대만폐 5만 원(NT1 )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부 개선 또는 계속 적인 기한부 개선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회 수에 따라 개선시점까지 각각 처벌한다.

제34조

법에 따라 소속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하 지 아니한 고용주의 노동자에게 직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일로 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비 전액에 따라 4배에서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노동자보험조례 제72조 제1항의 벌금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자가 직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아 노동자보험지급기준표 제1등급에서 제10등 급이 규정하는 항목에 부합하는 경우 제6조의 보조금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이 법에 따라 처한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 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제7장 부칙

제36조

노동자보험국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중 영수증 및 업무 수지를 처 리함에 있어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제37조

노동자보험국은 이 법의 유관사항을 처리할 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 직무 등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8조

이 법 제10조 및 제20조가 규정하는 보조금은 노동자보험국의 심사 를 거친 후 노동자보험감리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하여야 한다. 노동자보험감리위원회는 전항의 보조금을 심의할 시 위생 및 직업훈련 주관기관의 대표, 직업병 전문의, 직업재해 노동자 단체의 대표 및 직 업안전위생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열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정부는 산업재해사망기념비를 건립하여 매해 4월 28일을 산업재해사 망기념일로 지정하고 노동자의 안전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중화민국 9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