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편의 법률은 사적 권리를 가진 사용자와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1. 산업이나 상업의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 2. 사적 권리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행정적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1번과 2번에 명시된 기관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본 법률은 이 기관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참사원(Conseil d'Etat (역주: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의 법령에 의해 적용된다.
근로자가 11명 이상인 모든 기관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근로자 대표단의 설립은 근로자의 수가 연속으로는 12개월 동안 11명 이상을 유지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11명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가 만료 시점에 기관의 총 근로자 수가 11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단은 개각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L. 2312-2조에 명시되어 있는 총 근로자수의 조건이 새로이 충족되자마자 개각은 이루어지고, 3년이라는 기간은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가 끝난 이후부터 계산된다.
11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로자의 대표단은 단체노동협약이나 협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통상적으로 11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기관의 행정기관은 자발적 의지나 또는 노동조합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 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문제의 성격이나 중요성 면에서 정당하다고 평가될 때, 근로자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선출 조건은 단지 내의 경영기관 또는 사용자들의 대표자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정되고 L. 2314-3-1조의 조건에 의해 체결된다. 합의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여 선거인단의 수와 구성, 의석 수, 선거인단의 분배를 결정한다.
본 편의 법률은 협정이나 협약의 결과로 생긴 좀 더 유리한 근로자의 대표단의 선출이나 권한과 관련한 법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근로자 대표단의 선출이나 기능 수행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총 근로자 수의 계산은 L. 1111-2조와 L. 1251-54조에 명시된 방식을 따른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 건강, 안전과 관련한 법률 또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나 협약을 적용하여 근로자와 관련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모든 요구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2. 법률 적용과 관련한 소송이나 감시 내용을 이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만일 근로자의 대표단이 기업이 근로자의 인권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였고 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즉시 사용자를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특히 고용, 급여지급, 교육, 급여개정, 배정, 배치, 자격부여, 승진, 인사이동, 계약 갱신, 처벌, 해고와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근로자 대표자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침해 사실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를 받은 해당 근로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대표단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가처분 형식으로 판결을 내린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재판장은 이런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국고에 귀속되는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 기업에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없는 외부 기업의 근로자들은 업무수행 조건과 관련한 개인적·집단적 요구를 이 기관의 근로자 대표자들을 통해 본 편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이 기업의 근로자 대표단을 통해 사용자 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L. 1251-18조 2. 근무조건과 관련한 L. 1251-21조 ~ L. 1251-23조 3. 공동 교통수단 및 공동 시설 접근과 관련한 L. 1251-24조.
2008년 6월 25일 n°2008-596의 법률 제 1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 대표자들은 기업과 체결한 임시직 계약과 아래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1. 고용동반계약(CAE) 2. 미래고용계약(CAV) 3. 고용촉진계약(CIE) 4. 최저임금고용계약(CIRMA) 기업위원회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일 년에 한 번, 전(前)년과 후(後)년에 대한 계약직 고용계약과 임시직 고용계약 또는 Portage salarial 기업(역주:창업형 자유서비스업 활동이되 법적 실제 창업이 아닌 샐러리맨제 혜택을 주는 기업)과 체결한 고용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 대표자들이 법에 따라 L. 8113-6조에 명시된 기록을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경우, 사용자는 L. 8113-6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근로자 대표단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들기 전에 그 자료를 먼저 열람할 수 있다.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집단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2권, 3편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근로자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하인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대표자들이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 편에서 근로자 대표자들은 L. 2315-1조에 명시한 수단과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기업위윈회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근로자의 제안과 관찰 내용을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위생·안정·근로조건위원회가 존재할 경우에도 위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단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감독관이 기업을 방문한 경우, 근로자 대표단이 원한다면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대표자는 노동감독관을 수행할 수 있다.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인 기업에서 사용자가 L. 2326-1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단 하나의 근로자 대표단을 설립할 경우, 근로자 대표자들은 또한 기업위원회 내에 근로자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선거를 하지 않아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편, 3장, 1절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경제적 권한은 근로자 대표단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행된다. 근로자 대표자들은 월례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한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은 후에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다. 보고서는 차기 회의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과정을 거쳐 채택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들의 합의를 거쳐 공고 된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직업적 비밀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L. 2325-35조와 그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 2325-43조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 예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단이 공동으로 관리 한다. 근로자 대표단은 L. 2325-44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L. 2323-78조에 명시된 경제적 위험상황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해 기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단의 요구를 통해 열리게 되는 회의에서 당연히 의제로 등록되며 이 회의에서는 회의록이 작성된다. 만일 근로자 대표단이 사용자에게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기업의 경제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밝힐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L. 2325-35조와 그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회계 전문가와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이나 합의제 조직이 있는 법인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단이 L. 2323-8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행정 및 감독 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2. 다른 형태의 기업이나 경제적 이익단체에서는 근로자 대표단이 조합원이나 회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리자나 경영자는 근로자 대표단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원이나 경제 이익단체의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회계 전문가의 의견은 1번과 2번에서 명시한 제소(提訴)나 정보에 첨부된다. 본 장을 적용하여 협의된 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비밀의 성격을 가진 정보로 간주되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일반적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대표단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관의 모든 노사기관의 임무를 이 기관의 성격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취업한 경우, 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 근로자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관에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와 동일한 의무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위원회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하인 기업에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으로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단은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 위원들과 같은 의무를 갖게 된다.
근로자 대표단의 수는 총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정식단원과 같은 수의 대리인이 선출된다.
사용자는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게시를 통해 알려야한다. 게시된 문서에는 1차 선거 날짜가 정확히 기록 되어야 한다. L. 2314-27조를 적용하여 선거기간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1차 선거는 게시 45일 이후에 진행된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제 3조의 법률에 의해 수정됨. 노동조합은 게시를 통해 선거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선거 사전에 협정서를 협의하며 근로자 대표단을 구성하는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합법적으로 적어도 2년 전부터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정된 공화적이고 자주적인 가치 기준들을 충족 시켜야 하며 직업적·지리적 범위가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단체와 기업이나 기관에서 노조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단체,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업종별로 대표적인 노동조합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서신을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직이 개각되는 경우, 선거 참여와 관련한 우편 송부는 임무를 수행중인 대표단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지며, 1차 선거는 이 임무가 끝나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008년 8월 20일 법률 n°2008-789 - 4조에 의해 신설됨.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사전 선거협정서의 효력은 협정서 관련 협의에 참가한 노동조합의 과반수 서명을 통해 발생한다. 대표적 노동조합은 선거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하며, 투표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대표적인 조직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나 노동조합단체의 요구에 의해 선거를 조직해야 할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요구를 접수받은 지 한 달 이내에 L. 2314-2 조와 L. 2314-3에 명시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조직이 신설되거나 개각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 조직의 부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업에 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며 노동감독관에게 15일 후에 이 보고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사본을 받은 노동감독관은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단체에 역시 이 사본을 송부한다.
근로자 대표단 선거와 기업위원회내의 근로자 대표자 선거는 같은 날 이루어진다.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는 기업위원회가 구성되는 날이나 또는 근로자 대표단이 개각하는 날 이루어진다.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기업위원회의 임기가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보다 먼저 종료될 경우,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의 대표단이 선거인단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거나 대표단의 정식 단원의 수가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사용자의 발의를 통해 보궐선거가 조직될 수 있다. 만일 위에서 명시된 일들이 근로자 대표단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일어난다면 본 법률은 적용될 수 없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제 4조에 의해 수정됨. 일부 근로자 대표자들은 노동자와 근로자를 포함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근로자 대표자들은 엔지니어, 부서의 책임자들, 기술자들, 현장 반장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근로자 대표자들은 각 기관의 노동조합단체가 직종분류에 따라 작성한 후보자 명단에 등록된다.
단 한명의 정식단원과 한명의 대리인만을 선출하는 기관에서는 근로자 대표자들이 전체 직종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선거인단의 수와 구성은 협정과 합의가 기업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모든 노동조합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만 노동 단체협정이나 협의 또는 사전 선거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사전 선거합의는 노동감독관에게 전달된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 선거인단 분류와 근로자의 여러 직종에 배분되는 의석은 L. 2314-3-1조의 조건에 따라 체결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이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L. 2314-10조에 명시된 협정이나 합의 법률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고, 이런한 협정이나 합의도 없을 경우에는 L. 2314-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선거인단으로 분류된다.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권과 관련한 협의를 거쳐 연속적인 공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들과 떨어져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L. 2314-10조와 L. 2314-11조의 법률을 손상시키지 않고, 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단의 의석 배분은 상임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공정한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일 선거가 있기 전에 사법재판관이 의뢰를 받아 선거의 합법성과 자율성, 투표의 확실성을 통제를 위한 규정을 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3소절 :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L2314-15조 ~ L2314-20조)
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만 16세 이상의 남녀 중 금치산이나 자격상실 또는 시민권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들은 유권자가 될 수 있다.
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사용자의 배우자나 사용자와 민간연대결약(역주 : PACS,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모든 형태의 동거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을 맺은 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거나 사용자의 조상이나 후손, 형제, 자매, 친인척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에서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2008년 5월 1일 발효된 노동법 일부.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유권자가 되기 위한 근속연수는 3개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근속연수는 6개월이다. 유권자의 자격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연수는 선거일 까지 12개월 이전에,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18개월 이전에 기업과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기간은 기업이 창설된 경우나 기관이 개관한 경우 6개월로 축소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L. 2314-17조에 명시된 근속연수를 충족시키고 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른 규정을 충족시키며 후보자 명단 작성 시점에 기업과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은 유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중단된다. 1. 근로자가 새로운 특별임무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통보한 근로자 2.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용자가 더 이상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3조에 의해 신설됨. L. 1111-2조 2번에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근로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연속으로 12개월을 근무한 자이어야 하고 피선거권자의 자격조건은 연속으로 24개월을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위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들이 근무하거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지 후보자 명단에 등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단 직과 기업위원회 위원직을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없다.
노동감독관은 대표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속연수 조건을 적용할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의 수가 총 근로자 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유권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속연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또한 근속연수 조건을 적용할 때,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 될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대표적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피선거권자에게 주어지는 근속연수 자격조건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선거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봉투에 넣어 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투표 실시여부는 기업과의 협정을 통해 결정된다. 각각의 선거인단을 형성하는 직종별 정식단원과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각각의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는 근무시간에 실시된다. 그러나 연속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대표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 이외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거 조직과 진행 방식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합의는 선거법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 방식에 있어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경우, 선거방식은 사법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3조에 의해 수정됨. 선거는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2차례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각각의 후보자 명단은 L. 2314-3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명시한 노동조합에 의해 작성된다. 만일 투표자의 수가 유권자 절반에 못 미칠 경우, 15일 이내에 유권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후보자 명단과 다른 명단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한 후보자의 이름이 삭제된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유효표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 삭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표를 받은 순서대로 후보자 선출이 선포된다.
선거권이나 선거 진행의 합법성과 관련한 이의가 신청된 경우 사법재판관이 이를 담당한다. 만일 이의 신청으로 심리(審理)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이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근로자 대표자들은 4년을 임기로 선출되고 이 임기는 연임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자들의 임기는 사망이나 사임, 고용계약 종료, 피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된다. 직종분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임기는 유지된다.
L. 2314-26조의 예외 조항으로, 지사의 합의, 그룹의 합의 또는 기업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2~4년으로 정해질 수 있다.
L. 1224-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법적형태가 변동할 때 기업의 법적 자율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의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지속된다. 만일 이 기업이 본 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바로 위의 첫 번째 단락에서 명시하는 변동이 하나 또는 별개의 여러 기관에 적용될 때, 기업이나 각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근로자 대표자들의 임기는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인수하는 기업의 선거 날짜를 감안하여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새로운 사용자와 합병되는 기관의 기존에 존재했었던 대표노동조합의 합의나 또는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대표단과의 합의에 의해 축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단의 해임을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한 경우, 모든 근로자 대표단은 해임될 수 있다.
만일 정식단원이 본 절에서 명시된 사유 중 하나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어떠한 사유에서 잠시 임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정식단원이 속해 있었던 노동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대리로 선출된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한다. 같은 직종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일 노동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선출된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후보자 중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 이럴 경우, 이 후보자는 후보자 명단에서 정식단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바로 다음 순위에 있거나 선출된 대리의 바로 다음 순위에 있는 후보자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식단원의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지만 같은 직종에 근무하며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대리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 대리는 정식단원이 다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또는 근로자 대표단의 개각이 있을 때 까지정식단원이 된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제 4조에 의해 수정됨. 각 기업에서 L. 2314-3-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없을 경우, 각 사업장의 성격은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사업장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자 대표단의 기능은 중지된다. 단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이 L. 2314-3-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 대표단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 시간은 아래에 제시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하인 기업에서는 한 달에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한 달에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8년 1월 21일 n°2008-67의 법률 제 3조에 의해 수정됨.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장 최근 실시된 선거가 유효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근로자 대표단이 기업운영회의 경제적 권한을 수행할 경우, 근로자 대표자들은 한 달에 20시간의 시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대표단의 업무수행 시간은 정당하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이 시간은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단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법재판관이 이를 담당한다.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협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이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으로 선출된 자는 보수나 노조업무에 있어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임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대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단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회사 밖으로 이동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대표단에게 부여된 시간이나 일상 업무 시간 이외에 자유로이 회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단의 업무 수행과 회의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단은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정보전달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작업장 현관문에 게시할 수 있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집단적으로 한 달에 적어도 한번 사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근로자 대표단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업무협력자를 동석 시킬 수 있다. 사용자를 포함한 업무 협력자의 수는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사용자에게 접견 요구를 함으로써 처리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또는 직종별로 작업장이나 업무성격 또는 특수성에 따라 사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의 대표단이 이사회의 표결 이후에 이사회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를 제시한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요구를 통보받은 기업의 대표나 사장이 배석하는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대표단의 대리는 정식단원들과 함께 사용자가 배석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단은 요구를 통해 한명의 노동조합단체 대표를 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의에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과 대리가 참석한 경우, 이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회의 참석 시간은 근로자 대표단이 보유한 시간제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 대표단은 그들의 요구를 담은 문서를 사용자가 이 문서를 받을 시점에서 평일만을 계산하여 이틀 전에 송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신을 통해 평일만을 계산하여 6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단의 요구와 사용자의 답변은 특별 회의록에 기재되거나 또는 회의록 별첨으로 수록될 수 있다. 이 회의록과 별첨 문서는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15일에 하루, 근무시간 이외에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노동감독관과 근로자대표단도 역시 이 회의록과 별첨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자들의 자유로운 선출이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1년의 금고형과 3,75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본 편의 법률은 사적 권리를 가진 사용자와 그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본 편의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산업 및 상업의 성격을 지닌 공공 기관에 적용된다.; 2. 행정적 성격을 지닌 공공 기관이 사적 권리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본 법률은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기관의 몇몇 특수성을 고려하고 근로자 대표단을 고려하여 이 기관의 근로자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적용된다.
기업위원회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설립된다.
기업위원회는 중단 없이 연속으로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거나 연속이 아니라면 3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립된다.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노동단체협약이나 협정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개체가 법률적으로 별개의 여러 기업 간의 협약이나 사법적 결정에 의해 인정을 받을 경우, 공동 기업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립된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제 4조에 의해 수정됨 L. 2324-4-1조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없을 경우, 각각의 기업에서 기업의 본부에 위치한 행정기관은 기관의 각각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기업위원회의 회원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 2324-4-1조의 조건에 의해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위원회는 폐지된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총 근로자 수는 L. 1111-2조와 L. 1251-54조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기업위원회의 폐지는 사용자와 대표적인 노동조합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50명 이하로 현격이 줄어든 경우, 기업위원회 폐지를 허용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경영이나 경제적·재정적 변동 또는 노동조직, 직업교육, 생산기술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 및 고용, 직업교육과 관련한 조건과 기업 내의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법 L. 911-2조에 명시된 집단적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며 사용자의 요구를 검토한다. 기업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요구와 근로자 대표단,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과 관련한 법률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L. 2323-25조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식 공개매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의 결정은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
L. 2323-6조 ~ L. 2323-60조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기업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며 권고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기업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행정문서 열람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이나 회계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경영 및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 근로자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 노동시간이나 고용, 노동, 교육 조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의 선거가 실시되고 한 달 후에 기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세한 경제적·재정적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법적 형태와 기업의 조직 2. 기업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적 전망 3. 그룹 내에서의 기업의 위치 4.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자본 분포상황, 이 기업이 속해있는 활동분야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상업회사에서 사용자는 매년 총회와 주주총회, 경영자 총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기업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모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기업위원회의 의견은 주주총회와 경영자총회에 전달되며 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나 경영권자 회의 보고서 또는 지점장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전달받은 문서에 나타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기업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회계감독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 위원들은 L. 225-100조와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정보전달과 사본 입수에 있어 주주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정보를 전달 받는 시점에 있어서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업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기업이 작성한 문서를 기업위원회에 송부한다.
상법 L. 232-2조에 명시된 기업에서는 상법 L. 232-2조와 L. 232-3조, L. 232-4조를 적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기업위원회에 송부한다. 상법 L. 232-2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이런 종류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기업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기업위원회에 전달된 정보는 본 조의 법률을 적용하여 L. 2325-5조에 따라 비밀정보로 간주된다. 위에 명시된 법률은 상법 L. 251-13조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집단에도 적용된다.
기업위원회는 상법 L. 223-37조와 L. 225-231조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공 받고 또한 상법 234-1조와 L. 234-2조, L. 251-15조에 명시된 대답이나 보고서 또는 심의내용을 보고 받는다.
기업의 기술연구와 개발(R&D) 정책에 대해 기업은 매년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지원은 중단된다.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이 고용이나 근로자의 자격, 급여, 교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전에 기업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회의가 있기 한 달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명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각각의 영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빠른 변화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적용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적용계획안은 근로자와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해 새로운 기술도입과 관련한 정보와 함께 기업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이 계획안 실행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과 근로자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는다. 기업위원회는 실시될 작업과 적용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 의견은 행정기관에 전달된다.
기업위원회가 따라야 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이나 인원감축안이 하청업체의 업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하청을 주는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즉시 하청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청업체에 속하는 기업위원회나 근로자 대표단은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활동이나 고용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이 부당하게 계약직이나 임시직 고용계약을 사용한 사실을 기업위원회가 알았거나 계약직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노동감독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L. 8112-1조와 L. 8113-7조에 명시된 기업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노동감독관은 기업위원회의 이의신청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는 이 보고서에 대해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이와 함께 노동감독기관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답변에서 사용자는 이런 종류의 노동계약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할 해결방안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표단은 본 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 기업위원회에 부여된 권리를 수행할 수 있다.
상여금제도와 관련한 협약이나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약, 근로자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가 이 협정들의 서명자가 아닐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협정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사원주주의 상황 또는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대해서 이 협정의 갱신이나 재계약이 있기 전에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경제적·법적 조직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통보 받고 협의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생산구조 통합이나 변동, 폐쇄와 상법 L. 233-1조에 명시된 지사의 인수와 폐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용자와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획하고 있는 변동에 대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러한 변동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기업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기업위원회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 사실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기업위원회가 기업경영의 참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일 기업이 상법 L. 430-1조에 명시된 기업집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기업집중 계획안(案)이 발표된 지 3일 후에 기업위원회와 회의를 갖는다. 기업집중 발표는 상법 L. 430-3조를 적용하여 프랑스 행정당국에서 발표하거나 기업집중에 대한 n° 139/2004의 심의회 규정을 적용하여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어 진다. 이 회의동안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는 L. 2325-35조와 그 아래의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문가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는 전문가의 업무결과를 통보받기 위해 2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의 법률은 제 8단락의 법률을 적용하여 공개매수가 청약된 후에 기업위원회는 회의를 갖는다.
공개매수 청약의 경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기업의 사용자와 주식 매매를 청약한 기업의 사용자는 각각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각각의 기업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공개매수를 청약한 기업의 사용자는 L. 2323-25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업위원회를 소집한다. 공개매수를 청약한 기업의 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위원회는 매수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 매수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알려야 한다.
공개매수의 주체는 자신의 기업위원회에 공개매수 발표 3일 이내에 통화 및 금융법 L. 621-8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매수 설명서가 발표되고 15일 이내에, 상법 L. 233-32조를 적용하여 소집된 총회가 있기 전에 공개 매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업위원회는 공개매수에 대한 검토와 공개매수 발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소집된다. 만일 기업위원회가 공개매수 발의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할 경우, 회의 날짜는 적어도 회의 3일전에 심문 대상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회의가 소집된 경우, 공개매수 발의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회의에 동반시킬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발의자 관련 기업에 대한 산업적·재정적 정책과 전략적 계획을 설명하고 공개매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업의 이익이나 고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지, 기업의 의사결정기관 위치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개매수 발의자는 기업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을 전달 받는다. 기업위원회는 L. 2325-4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원회가 선택한 전문가를 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공개매수를 청약한 기업과 그 기업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리인이나 기업의 근로자 중에서 기업이 지명한 대행인은 L. 2323-21조와 L. 2323-2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열리는 기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기업위원회가 보유하게 되는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와 관련한 제재는 기업위원회를 통제하거나 상법 L. 233-16조에 따라 기업위원회가 통제 하게 될 기업에 까지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제재는 또한 L. 2323-21조와 L. 2323-2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열리게 되는 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공개매수 발의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제재는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업위원회가 공개매수 발의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날 철회된다. 이러한 제재는 또한 처음에 소집되었던 회의가 있은 지 15일 이내에 다시 한 번 기업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 이 공개매수 발의자가 초대되지 않은 경우 철회된다.
L. 2323-2조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기업의 자본에 대한 공개매수를 청약한 사용자는 이 공개매수 발표가 있기 전에 기업위원회와 협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공개매수 발표 이틀 후에 공개매수와 관련한 내용을 문서를 통해 자세히 근로자 위원회에 전달하고 공개매수로 인해 고용 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보고하기 위해 기업위원회를 소집한다.
공개매수가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 청약된 경우, L. 2313-13조의 법률을 손상 시키지 않고, 사용자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린다. 또한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기업에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기업의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금융·통화법 L. 621-8조 9번에 명시된 공개매수 설명서를 발표 3일 이후에 공개매수 발의자는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용자에게 이 설명서를 전달해야 하고 이 설명서를 전달받은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용자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노동의 조직이나 기술과 관련한 노동 조건, 고용조건, 근로시간 조직, 자격조건, 급여방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첫 번째 항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결정과 계획안에 의해 발생되는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제안서를 작성한다. 사용자는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의 의견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기업위원회는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에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맡길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제 19조(V)에 의해 수정됨.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제 24조에 의해 수정됨. 기업위원회는 노동시간과 작업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 할 수 있고 L. 3141-1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기업과 협의 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작업시간 조정이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 L. 3122-2조에 명시된 작업시간의 조정을 위한 적용 조건을 매년 심의한다. 기업위원회는 청부계약과 근로자의 업무 분담 방식에 대해 매년 사용자와 협의 한다.
기업위원회는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와 연계하여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근로와 상이군인이나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적용하여 마련된 조치들에 대해 사용자의 협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기업위원회는 국가 지원과 하청 계약 또는 노동기관과 체결한 장애인 노동자 고용계약과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협의의 대상이 된다.
기업위원회는 설립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설립에 대한 근로자의 노력을 평가하고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숙소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 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근로자 채용 시 사용되는 기술이나 방법 등을 이것들이 사용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런 기술이나 방법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위원회는 인사관리 자동처리시스템이 기업에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아야 하며 인사관리 시스템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를 받아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이 근로자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의 경제적 전망이나 고용의 변동 또는 기업의 투자와 기술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기업의 직업교육 방침에 대하여 사용자와 매년 협의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 방침은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L. 2242-2조와 L. 2323-57조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설정되어지며 또한 L. 1142-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조치들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기업위원회는 위에서 제시된 여러 분야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매년 기업위원회는 두 번의 특별 회의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근로자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차기년도의 직업교육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직업교육계획안은 L. 2241-6조에 명시된 협의와 L. 1143-1조에 명시된 직장평등을 위한 계획에 의거하여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설정된 직업교육방침을 고려한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의 위원과 교육위원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계획안 구상에 참여하고 교육계획안 구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위원회나 교육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적어도 3주전까지 보도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보도문서의 리스트는 법령에 의해 작성된다. 이 문서들은 또한 노동조합대표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자가 제안하는 교육활동의 성격을 구체화해야 한다. 1. 업무에 적용되는 교육활동 2.고용의 변동이나 기업의 근로자 고용의 유지와 관련한 직업교육활동 3.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기업위원회는 기업연수 계약 발효와 연수기간에 대한 조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청년들의 첫 번째 기술 및 직업연수에 관한 교육조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와 직업교육 진로를 상담하는 상담사와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 직업 및 기술교육 수료 프로그램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연수기간동안 학생들이 기업에서 받게 되는 연수의 조건과 교육과정에 대한 조건에 대해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와 관련한 조건, L. 6322-53조에 명시된 강사의 휴가와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업위원회에 제출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공공분야의 대중화와 관련한 1983년 7월 26일 n° 83-675 법률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 내에서 교육 계획안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기업위원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교육계획안은 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사회의 심의나 기업 집행부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용자가 여러 해에 걸쳐 실시되는 직업교육을 구상할 경우, 사용자는 L. 2323-33조에 명시된 회의 중 한 회의 때에 이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기업위원회와 이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L. 2241-6조에 명시된 분야별 협약이나 직업협정에서 규정한 직업교육의 목표와 우선과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제적 전망, 투자 및 기술, 노동방식, 노동시간조정의 변화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의의 대상이 된다. 1. 견습에 있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2. 최초 직업교육용이나 수료용, 승인용, 엔지니어 준비과정용등 각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이 받게 되는 견습생들의 인원수 3. 견습생 모집방식, 적절한 업무배치, 견습생에 대한 배경이나 조사에 있어 견습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4. 기업과 견습생들을 위한 연수센터와의 연계방식 5. 연수와 관련하여 세금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의 할당 6.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원협약 발효조건
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1. 연령별·성별 견습생 인원수 2. 견습생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받게 되는 수료증, 승인증명서, 엔지니어 증명서에 대한 내용과 견습생이 이러한 증명서를 취득하는 방식 3. 견습생의 향후 취업전망
기업연수와 관련한 기업위원회의 정보교환과 협의는 L. 2323-34조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위원회의 정보교환과 협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기업의 법적회생이나 법적청산절차 요구가 재판소의 서기과에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2. 상법 L. 623-3조와 L. 626-8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기업이 법정관리절차에 있을 경우 3. 상법 L. 631-17조와 L. 631-18조, L. 631-19조 L. 631-22조에 명시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기업이 법적회생절차에 있을 때 4. 상법 L. 641-1 (I)조와 L. 641-4조, L. 641-10조 3항, L. 642-5조 마지막 항, L. 642-9조 두 번째 항에 명시된 조건과 상황에서 기업이 법적청산 절차에 있을 때 위의 3과 4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경제적 해고가 단행되는 경우, 노동법 L. 1233-58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업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해 협의를 한다.
관할재판소는 상법 L. 661-10조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위원회가 지명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1. 상법 L. 621-1조와 L. 622-10조, L. 626-4조, L. 626-9조, L. 626-26에 명시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상법 L. 631-7조와 L. 631-15 (II)조, L. 631-19 (I)조, L. 631-22조에 명시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업이 법적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3. 상법 L. 642-5조 첫 번째 항과 L. 642-6조, L. 642-13조, L. 642-17조에 명시된 상황에 따라 기업이 법적청산절차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하인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 분기마다 기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1. 재정상황이나 주문량의 일반적 변동 2. 생산프로그램 실행 3. 기업이 사회복지 분담금이나 농지법 L. 727-2조와 사회복지법 9권, 2편, 2장을 적용하여 추가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사회보장법 L. 911-2조에 명시된 집단적 추가보장 명목으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의 n° 89-1009 법률 1조에 따라 위험보장기관에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체불한 경우
2009년 5월 12일 n°2009-526 법률 27조에 의해 수정됨.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기업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의 활동과 재정상황, 기업 내의 파트타임 근로, 고용과 근로자의 자격, 교육, 근로자의 변동,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별되는 상황,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등이 명시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사용자는 또한 기업위원회에 지난해와 다음해에 계약직 고용계약이나 임시직 고용계약, Portage salarial 기업(역주:창업형 자유서비스업 활동이되 법적 실제 창업이 아닌 샐러리맨제 혜택을 주는 기업)과 체결한 고용계약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기업위원회 회의가 있기 15일 전에 연례보고서를 송부 받는다. 기업위원회의 회의에서 수정된 보고서는 회의가 개최 된지 15일 이내에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감독관에게 전달해야한다.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의 적용방식은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나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대표단이 고용촉진계약(CIE)와 고용동반계약(CAE), 최저임금고용계약(CIRMA), 미래고용계약(CAV)과 관련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나 또는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단이 매 분기마다 본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된 고용창출이나 전체 채용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서 보고 받는다.
기업위원회나 근로자대표단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매년 어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보장과 관련한 1989년 12월 31일의 n° 89-1009의 법률 15조에 명시된 보고서를 기업위원회나 근로자대표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업위원회에 알려야한다. 1. 주문량과 재정상황의 일반적 변동사항 2. 생산프로그램의 실행 3. 기업이 사회복지 분담금이나 농지법 L. 727-2조와 사회복지법 9권, 2편, 2장을 적용하여 추가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사회보장법 L. 911-2조에 명시된 집단적 추가보장 명목으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의 n° 89-1009 법률 1조에 의거하여 위험보장기관에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체불한 경우
2008년 6월 25일 n°2008-596의 법률 1조에 의해 수정됨.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업위원회에 알려야한다. 1. 생산 및 개발 방식과 설비의 향상, 교체 또는 변형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와 이것이 노동과 고용조건에 미치는 영향 2.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고용상태 3. 지나간 해와 다가올 해에 계약직 고용계약이나 임시직 고용계약, Portage salarial 기업(역주:창업형 자유서비스업 활동이되 법적 실제 창업이 아닌 샐러리맨제 혜택을 주는 기업)과 체결한 고용계약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
고용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개최되는 분기별 회의에서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아래의 기관과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특별임무계약 명목으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 2. 장애인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을 담당하는 근로보호기관과 체결한 계약
2008년 1월 21일 n°2008-67법률 3조에 의해 수정됨. 고용상황과 관련한 기업위원회의 분기별 회의가 개최되고 다음 회의가 개최되기 전 회의와 회의 사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 고용계약과 임시직고용계약의 수가 지난 기업위원회 회의 시점과 비교하여 현격히 증가한 경우, 기업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차기 기업위원회 회의에 이 문제를 의제로 등록할 수 있다. 분기별 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에 계약직과 임시직 고용계약 건수와 이러한 종류의 고용계약이 증가하게 된 이유, 최근에 개최된 회의 이후에 이러한 종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일수를 보고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나 또는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대표단이 고용촉진계약(CIE)와 고용동반계약(CAE), 최저임금고용계약(CIRMA), 미래고용계약(CAV)과 관련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운영위원회나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단이 매 분기마다 본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된 고용창출이나 전체 채용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서 보고 받는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기업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 사용자는 적용되는 노동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 직종별 또는 기관별 시간당 보수나 월급에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과 과거의 임무수행과 비교하여 현재의 임무수행을 통해 받는 시간당 또는 월당 최저와 최고 임금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한다. 위에서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은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2009년 5월 12일 n°2009-526의 법률 27조에 의해 수정됨.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L. 2323-55조에 명시된 회의에서 기업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1. 지난해 기업에 있었던 고용과 기능에 있었던 변화 2. 연별 또는 여러 해에 대한 교육과 예방 관련하여 미래의 활동, 특히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노령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자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이나 예방활동. 사용자는 고용의 전망과 실제적 변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기업운영회에 해명을 해야 하며 또한 과거에 실시된 활동의 실행 조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기 전에, 기업위원회는 L. 2323-51조와 본 조에 명시된 기업의 상황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공 받는다. 이 보고서와 기업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전달되어 진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매년 기업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또는 근로자대표단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으로나 직장평등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이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기업 내의 여성과 남성에게 구별되는 고용과 교육의 상황을 문서로 작성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직종별 고용과 교육, 승진, 자격, 분류, 노동조건, 실제 급여, 가사와 직장생활의 구분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의 상황을 평가한 분석 자료를 포함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숫자로 된 요소들을 사용한 지표로 작성되고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추가하여 작성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과거에 직장 남녀 평등을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과 미래에 취해질 조치들의 목적, 남녀평등을 위한 활동에 대한 양적·질적 규정과 이러한 조치들을 위해 필요한 비용계산이 포함된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업위원회와 같은 조건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제공 받는다.
만일 직장남녀평등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활동이나 기업위원회가 요구한 활동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의 보고서는 이렇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된 보고서는 15일 이내에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감독기관에 송부된다.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보고서는 중앙기업위원회에 전달된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에게 구별되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작업장에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업의 업무조건에 합당한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기업위원회의 요구나 또는 기업위원회가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 n° 89-1009의 법률 15조에 명시된 보고서를 매년 기업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단에 송부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업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지사 또는 기업, 그룹의 단체협정을 통해 기업위원회의 정보내용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전달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L. 2323-51조와 L. 2323-55조 ~ L. 2323-57조, L. 3123-3조에 명시된 경제적·사회적·재정적 성격을 지닌 문서와 정보 대신에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이상 작성되는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기업의 활동과 재정상태 2. 고용과 자격, 교육, 근로자 수의 변화 3. 기업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근로의 결과 4. 고용과 교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구별되는 상황 5.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 기업위원회 위원은 회의가 있기 15일 전에 이 보고서를 전달 받는다. 기업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정된 보고서는 15일 이내에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감독기관에 송부된다. 협정은 또한 기업의 경제적·사회적·재정적 상태에 대한 정보와 L. 1233-21조 ~ L. 1233-24조, L. 2242-15조, L. 2242-16조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가 직접 전달 받는 방법도 규정한다.
기업위원회의 2명의 위원, 즉 기술자와 현장반장에 속하는 한 사람과 근로자와 노동자에 속하는 다른 한 사람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을 가지고 이사회나 또는 감독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L. 2324-11조를 적용하여 3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 근로자대표자를 4명 참여시킬 수 있다. 4명의 근로자 대표자 중 2명은 노동자나 근로자 분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대표자는 현장에 속해 있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은 엔지니어나 부서장 또는 행정·상업·기술 간부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단의 단원들은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 송부되는 문서와 같은 문서를 받는다.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단의 단원들은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서 기업위원회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사회나 감독위원회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다.
본 노동법의 별첨 3번에 명시된 기업을 제외하고, 공공분야의 대중화와 관련한 1983년 7월 26일 n° 83-675의 법률 1조에 명시된 기업에서,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서의 기업위원회의 대표권은 기업위원회의 서기나 또는 기업위원회를 대신하는 조직의 서기가 맡는다.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 이사들이나 상법 L. 225-27조와 L. 225-7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단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나 감독심의회에서의 기업위원회의 대표권은 기업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정식단원이 맡는다.
합자회사(SAS)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서 기업위원회가 본 소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을 규정한다.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소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대리인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또한 결의안을 총회 의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된, 기술자와 현장반장에 속하는 한 사람과 근로자와 노동자에 속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두명의 기업위원회 대표나 또는 L. 2323-64조와 L. 2323-65에 명시된 사람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만장일치를 요하는 모든 심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L. 2321-1조 첫 항에 명시된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또는 L. 2323-77조에 명시된 기업에서 사용자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적어도 300명 일 경우 매년 기업위원회에 사회적 대차대조표(Bilan social)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기업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기업의 사회적 대차대조표 이외에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각 사업장에 특별한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기업의 사회적 대차대조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 작성 의무는 법률을 적용하든 협정규정을 적용하든 간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와의 정보교환과 협의 의무로 대체될 수 없다.
기업의 총 사원수가 의무한계선인 300명에 이르는 경우, 기업이나 사업장의 첫 번째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의무한계선에 도달한 해의 다음해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첫 번째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전년도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두 번째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2년 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작성될 수 있다. 기업의 총 사원수가 의무한계선인 300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현재의 해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하나의 문서에 지난해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사회분야에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숫자로 표기된 주요 데이터와 수행한 업무, 기업에 있었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기록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에는 고용, 임금, 업무, 건강 및 안전 조건, 다른 근로조건, 교육, 직업적 관계와 근로자의 삶의 조건, 만일 근로자 가족의 삶의 조건이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족의 삶의 조건도 포함된다.
사용자협회와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기관의 협의가 있은 후, 참사원(Conseil d'Etat)는 법령을 통해 기업이나 사업장의 사회적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정보리스트를 규정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정보의 수와 내용은 관할 부처의 명령에 의해 기업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맞게 결정된다. 몇몇 지사는 같은 양식으로 특별한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는 사회적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매년 의견을 제시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될 회의가 개최되기 15일 전까지 사회적 대차대조표 초안을 받아야 한다. 이 회의는 사회적 대차대조표의 대상이 되는 해가 끝나고 4개월 후에 개최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 작성 의무를 가진 하나 또는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회의는 사회적 대차대조표의 대상이 되는 해의 마지막 해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개최된다. L. 2323-68조 2항에 명시된 상황인 경우, 특별한 사회적 대차대조표와 기업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바로 위의 항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기업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전달된다. 노동조합대표단은 기업위원회와 같은 조건에 따라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송부 받는다.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열람 요구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사회적 대차대조표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노동감독기관에 전달된다.
주식회사에서 기업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최근의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주주들에게 송부되어지거나 L. 225-108조와 L. 225-115조에 명시된 문서와 같은 조건으로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대차대조표는 L. 6331-12조의 법률 적용의 토대로 쓰이며 연간 교육프로그램 기관과 관련한 법률 적용의 토대로 쓰인다.
본 소절의 법률은 더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이나 협약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은 기업위원회나 또는 노동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하거나 협정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위원회를 대신하는 근로자 대표기관과 협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본 소절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다. 이 법령은 해당 기업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채택된다.
기업위원회가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기업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합당하게 기업위원회의 차기 회의 의제로 등록된다. 만일 기업위원회가 사용자의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기업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적어도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 보고서가 L. 2325-23조에 명시된 경영위원회에 의해 작성된다. 경제적인 긴급권 명목의 이 보고서는 사용자와 회계감사원에게 전달된다.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에 L. 2325-35조에 명시된 회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고 회계감사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기업위원회 이외의 기업위원회의 권한으로 선택한 발언권을 가진 2명의 근로자를 합류시킬 수 있다. 이 근로자들은 L. 2323-78조에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에 각각 5시간동안 참석할 수 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기업이나 법인의 행정이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다른 형태의 기업 당사자들이나 경제적 이익단체의 단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기업위원회나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기록한다. 이 보고서에서 기업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런 종류의 제소를 할 것인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소나 정보에 있어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사회나 감독위원회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긴급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요구는 차기 이사회나 감독위원회의 회의 의제로 등록된다. 단 이사회나 감독위원회가 회의가 있기 15일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답을해야 한다. 다른 법인기업에서는 이 기업이 행정이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을 보유한 경우 이 법률은 행정이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적용된다. 다른 형태의 기업이나 이익단체에서 기업위원회가 당사자와 단원들에게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알리기로 결정한 경우, 경영자와 이사들은 그들에게 경제위원회나 기업위원회의 보고서를 송부한다.
본 소절을 적용하여 전달된 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비밀의 성격을 가진 자료로 간주된다. 이 정보를 접근한 모든 사람들은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기업위원회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복지를 위해 기획하고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그 조건이 결정된 모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그 자금조달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담당하고 관리하며 참여한다. 참사원(Conseil d'Etat) 법령은 기업위원회가 설립한 조직에서 기업위원회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한과 관리권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며 기업위원회와 기업운영회가 설립한 조직의 법인격 특권과 부여권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다. 또한 법령은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자금조달 조건도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선택한 메세나(Mecenat) 또는 지원하는 협회와 연맹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기업위원회는 물질적·체육적 활동 운영을 맡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능력 있는 운동선수의 영입과 이들의 직업적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법 L. 221-8조에 명시된 협약의 결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의 사회적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가 매년 지급하는 분담금은 기업운영의원회가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담당하기 전 3년 동안 기업이 기업위원회에 지급했던 전체 금액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을 수 없다. 단 지출사유가 사라질 경우 일시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로자의 급여총액에서 이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의 항에서 명시한 기준년도 동안 존재했었던 비율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
잔여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예산의 1% 한도 내에서 기업위원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 재적응을 돕는 지역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성을 인정받은 인도주의 단체에 이 금액을 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기업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여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수의 근로자대표단으로 구성 된다. 근로자대표단은 동수의 정식단원과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대리인은 투표권이 없는 발언권을 가지며 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기업위원회 인원은 L. 2324-4-1조의 조건에 따라 해당노동조합단체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5조에 의해 수정됨. L. 2143-2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기업위원회에 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각 노동조합단체는 기업위원회에서 한 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 대표자는 투표권이 없는 발언권을 가지고 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이 대표자는 기업의 근로자들 중에 선출되며 L. 2324-15조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피선거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위원회 대표자 선거와 근로자 대표단 선거는 같은 날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매 4년 마다 직원에게 게시를 통해 선거 조직을 알린다. 게시된 문서에는 1차 선거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선거의 날짜가 L. 2314-27조를 적용하여 협정을 통해 다른 날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차 선거는 선거공고 게시물이 발표된 지 45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3조에 의해 수정됨. 노동조합단체는 게시를 통해 선거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전선거 협정규약 협의의 대상이 되며 기업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단을 맡게 될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노동조합단체는 공화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고 해당 기업이나 사업장을 아우르는 직업적·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선거 2년 전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기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이 소속된 국가적으로나 직종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단체는 우편을 통해 선거에 초대된다. 기업위원회가 개각되는 경우, 노동조합단체 초대는 기업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진다. 기업위원회의 1차 선거는 임기 만료 15일 전에 이루어진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신설됨.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단체 사이에 체결된 사전선거규약은 사전선거규약 협의에 참여한 노동조합단체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킨다. 대표적 노동조합단체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만일 투표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대표단체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단체의 요구에 의해 선거를 조직해야 할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다음달에 L. 2324-4조에 명시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사전선거규약 구상에 있어 해당 노동조합단체는 후보자 명단에서 평등한 남성과 여성의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해야한다.
L. 2324-11조와 L. 2324-13조에 명시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법률을 손상시키지 않고,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의 의석 배분은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단체가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
기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개각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업위원회 부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에 이 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노동감독관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감독기관은 기업위원회 부재에 대한 보고서 복사본을 노동조합 단체와 관련부서의 근로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일 선거와 관련하여 제소를 받아 사법재판관이 선거의 적법성과 자유성, 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거인단이 더 이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 수가 절반이상 줄어든 경우, 사용자의 발의에 의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보궐선거는 기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이전의 선거에 적용되었던 법률을 토대로, 해당 선거인단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L. 2324-22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임기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선출된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 2개의 직종별로 노동조합단체가 작성한 명단에서 선출된다. - 한편은, 노동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선거인단 - 다른 한편은, 엔지니어와 부서장, 기술자, 현장반장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정식단원이 직종별로 구별한 두 번째 선거인단, 즉 엔지니어와 부서장, 행정·상업·기술 간부에서 나와야 하고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같은 조건으로 선출된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엔지니어와 부서장, 행정·상업·기술 간부의 수가 기업위원회의 구성이나 개각 시점에 적어도 25명이 되는 경우, 이 직종은 3번째 선거인단이 된다.
선거인단의 수와 구성은 단지 기업에 존재하는 모든 대표적 노동조합단체의 협정이나 협약이 조인된 경우에만 노동단체협약이나 협정 또는 사전선거협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체결된 협정은 L. 2324-11조에 3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신설된 3번째 선거인단 구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사전선거 협정은 노동감독기관에 송부된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의 직종별 의석배분과 근로자의 선거인단 배분은 L. 2324-4-1조의 조건에 따라 체결된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단체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종류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선거인단 배분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L. 2324-12조에 명시된 협정에 의해 결정된 배분 방식을 따르거나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L. 2324-11조에 명시된 방식을 따른다.
기업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한 만 16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 중 금치산이나 자격상실 또는 시민권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들은 유권자가 될 수 있다.
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사용자의 배우자나 사용자와 민간연대결약(역주 : PACS,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모든 형태의 동거 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을 맺은 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거나 사용자의 조상이나 후손, 형제, 자매, 친인척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에서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유권자가 되기 위한 근속연수는 3개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근속연수는 6개월이다. 유권자의 자격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연수는 선거일까지 12개월 이전에,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18개월 이전에 기업과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기간은 기업이 창설된 경우나 사업장이 개관한 경우 6개월로 축소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L. 2314-17조에 명시된 근속연수를 충족시키고 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른 규정을 충족시키며 후보자 명단 작성 시점에 기업과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은 유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중단된다. 1. 근로자가 새로운 특별임무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통보한 경우 2.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용자가 더 이상 특별임무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3조에 의해 신설됨. L. 1111-2조 2번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근로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연속으로 12개월을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사용자 기업에 처분권이 있는 근로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위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들이 근무하거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대표적 노동조합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근속연수 조건을 적용할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의 수가 총 근로자 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유권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속연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또한 근속연수 조건을 적용할 때,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대표적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피선거권자에게 주어지는 근속연수 자격조건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선거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과 방식에 따라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봉투에 넣어 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투표 실시여부는 기업과 체결한 협정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거인단을 형성하는 직종별 정식단원과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각각의 투표가 실시된다. 2008년 1월 21일 n°2008-67의 법률 2조는 2008년 5월 1일에 노동법의 일부 법률의 발효날짜를 규정했다.
선거는 근무시간에 실시된다. 그러나 연속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대표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 이외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의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선거 조직과 진행 방식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합의는 선거법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 방식에 있어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경우, 선거방식은 사법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3조에 의해 수정됨. 선거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2차례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각각의 후보자 명단은 L. 2314-3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명시한 노동조합에 의해 작성된다. 만일 투표자의 수가 유권자 절반에 못 미칠 경우, 15일 이내에 유권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후보자 명단과 다른 명단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한 후보자의 이름이 삭제된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유효표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 삭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표를 받은 순서대로 후보자 선출이 선포된다.
선거권이나 선거 진행의 합법성과 관련한 이의가 신청된 경우 사법재판관이 이를 담당한다. 만일 이의 신청으로 심리(審理)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이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근로자 대표자들은 4년을 임기로 선출되고 이 임기는 연임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자들의 임기는 사망이나 사임, 고용계약 종료, 피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된다. 직종분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임기는 유지된다.
L. 2314-26조의 예외 조항으로, 지사의 합의, 그룹의 합의 또는 기업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2~4년으로 정해질 수 있다.
L. 1224-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법적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의 법적 자율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의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지속된다. 만일 이 기업이 본 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바로 위의 첫 번째 단락에서 명시하는 변동이 하나 또는 별개의 여러 기관에 적용될 때, 기업이나 각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근로자 대표자들의 임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인수하는 기업의 선거 날짜를 감안하여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새로운 사용자와 합병되는 기관의 기존에 존재했었던 대표노동조합의 합의나 또는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대표단과의 합의에 의해 축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단의 해임을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한 경우, 모든 근로자 대표단은 해임될 수 있다.
만일 정식단원이 본 절에서 명시된 사유 중 하나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어떠한 사유에서 잠시 임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정식단원이 속해 있었던 노동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대리로 선출된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한다. 같은 직종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일 노동조합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선출된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같은 직종에 근무하며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대리가 이 자리를 대신한다. 대리는 정식단원이 다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또는 근로자 대표단의 개각이 있을 때 까지 정식단원이 된다.
기업위원회는 법인이며 자신의 자산을 관리한다. 기업위원회의 의장은 사용자가 되며 발언권을 가진 2명의 협력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기를 지명한다.
기업위원회는 내부규정에 따라 본 편에서 기업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능수행 방식과 기업위원회와 기업의 근로자와의 관계부여 방식을 규정한다.
기업위원회의 기능수행 조건은 기업 밖에서 또는 흩어져 있는 개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본 편의 법률은 단체노동협약이나 단체사용협약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유리한 법률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업위원회는 제조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기업위원회 위원과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은 사용자가 비밀로 규정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사용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 대표단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달에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주체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1. 기업위원회 정식단원 2.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 3. 50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중앙위원회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 그러나 별개의 기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501명이라는 한계선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 대표단의 업무수행 시간은 정당하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이 시간은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단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법재판관이 이를 담당한다.
정식단원이나 대리인이 기업위원회 회의나 L.2325-26조에 명시된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간은 정식단원에게 부여된 20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단체 대표들이 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간은 50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대표단에게 부여된 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협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이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대표단의 정식단원으로 선출된 자는 보수나 노조업무에 있어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임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위원회 위원과 기업위원회에 소속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단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회사 밖으로 이동 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 위원과 기업위원회에 소속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대표단에게 부여된 시간이나 일상 업무 시간 이외에 자유로이 회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장소와 물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업위원회는 사용자가 마련해준 장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근로자들과 의논하기 위해 정보교환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L.2142-10조와 L.2142-11조의 법률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외부인사나 조합원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을 초빙할 수 있다.
1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사용자나 사용자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질 수 있다. 1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제 6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 하나의 근로자대표단 설립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위원회 회원의 과반수의 요구로 2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업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동감독관은 기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노동감독관의 주재로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기업위원회 회의의 의제는 사용자와 서기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규범적 법률이나 노동단체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와 서기에 의해 합법적으로 의제에 등록된다.
기업위원회 회의의 의제는 적어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운영위원회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위원회가 회원의 과반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 회의소집 요구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회의 의제로 등록된다.
기업위원회의 결의안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기업위원회 회장이 근로자대표단의 자격으로 선출된 기업위원회 회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기업위원회 회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업위원회는 심의내용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감독관과 노동관리자는 언제나 요구를 통해 기업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다.
회의록이 작성되는 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받은 제안에 대해 정당한 결정을 알려야한다. 회의에서 선포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다.
기업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이 채택된 후에 기업위원회 내부규정에 의해 명시된 방식에 따라 기업위원회 서기가 게시하고 회사에 그 내용이 알려진다.
기업위원회는 특별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업위원회는 전문가나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를 발언권을 부여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직업적 기밀과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L. 2325-5조의 법률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경제위원회는 기업위원회 내부나 중앙기업위원회 내부에 설립된다. 경제위원회는 기업위원회가 받은 경제적·재정적 문서와 기업위원회가 의뢰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경제위원회는 적어도 5명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은 직종별 분류에서 간부에 속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기업위원회나 중앙기업위원회는 회원 중에 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 경제위원회 주재는 법령에 의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제위원회는 일 년에 적어도 2번 회의를 소집한다. 경제위원회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업의 모든 고위직 간부와 경영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제위원회는 기업위원회에 참여하는 회계전문가를 경제위원회 활동에 참여 시킬 수 있고 7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업위원회가 선택한 전문가를 경제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일 년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위원회가 회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 시간은 일반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무를 맡는다. 1. L. 2323-33조와 그 아래 법률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한다. 2. 교육과 관련한 근로자의 의사표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교육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3. 고용이나 청소년 및 장애인의 근로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검토한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기업위원회 내에 설립된다.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근로자의 주거와 주거지의 소유 또는 임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주거지 건설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자격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합당한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한다. 2. 근로자에게 주거지 임대나 소유에 필요한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2008년 1월 21일 n°2008-67의 법률 3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사용자가 주거지 건설에 참여하여 설립된 주거지를 근로자가 취득하거나 임대하기를 원할 때 도와주고 이익분배, 참여, 근로자 저축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성된 권리를 통해 창출된 기금에 근로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각 기업에서 주거지 취득이나 임대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가족인원수를 고려하여 순위기준을 정한다. 상이군인 연금법의 수혜자와 상이군인, 전쟁피해자의 생존한 배우자, 레지스탕스 운동(역주: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점령군에 대항한 운동)의 수용자와 유형수와 같은 전쟁피해자들은 우선권을 가지며 또한 사회복지시스템에 의거하여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과 산업재해로 적어도 66%의 노동불능상태 판정을 받은 산재연금수혜자는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위원회는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다.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 위원회의 정식위원과 대리인이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경우 이 시간은 일 년에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간은 L. 2325-6에 따라 기업위원회 정식단원에게 부여된 20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직업이나 사법 또는 기술기관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문을 참여시킬 수 있다.
L. 2325-33조 법률의 조건에 따라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된다. 1.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의 설립 조건 2. 이익분배, 참여, 근로자의 저축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성된 권리가 주요 주거지 획득에 필요한 최초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L. 3323-5조나 또는 L. 3324-10조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토의나 요구의 대상이 될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
법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근로자의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의 최대 인원수 2. 주거지 지원 및 정보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자문이 받는 급여의 조건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장 남녀평등위원회는 기업위원회 내에 설립된다. 직장 남녀평등 위원회는 L. 2323-57조에 명시된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2009년 5월 12일 n°2009-526의 법률 32조에 의해 수정됨. 기업위원회는 그들이 선택한 회계전문가를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L. 2323-8조 et L. 2323-9조에 명시된 연례회계검토 2. 회계연도마다 두 번까지 L. 2323-10조에 명시된 문서를 검토한다. 3. 기업집중 활동과 관련한 L. 2323-20조에 명시된 조건 4. 경제위기발동권과 관련한 L. 2323-78조에 명시된 조건 5. L. 1233-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30일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경제적 이유로 해고할 때, 이를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계전문가는 기업의 회계를 이해하고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요소를 검토한다.
회계전문가는 그에게 부여된 임무에 해당하는 모든 확인과 통제를 위해 회계감독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L. 2323-20조 명시된 기업집중 작업에 참여한 경우, 회계전문가는 기업집중 작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회사들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위원회는 L. 2323-13조와 L. 2323-14조에 열거된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기술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 사용은 사용자와 기업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술전문가는 본 조에 명시된 정보들을 보유한다. 전문가 사용이나 전문가 선택,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임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긴급한 판결을 내리는 대심법원장이 결정을 내린다.
회계전문가와 L. 2325-38조에 명시된 기술전문가는 기업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회계전문가와 L. 2325-38조에 명시된 기술전문가의 보수는 기업이 지급한다. 전문가의 보수 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심법원장이 이를 담당한다.
기업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 사용여부는 기업운영회의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기업위원회가 선택한 전문가는 기업운영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사용할 수 있고 기업위원회의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기업위원회 과반수의 합의로 정해진 조건 하에서 기업의 다른 곳도 출입할 수 있다.
본 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사용자는 기업위원회에 순연봉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기능수행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위한 보조금에 추가된다. 단 사용자가 이미 순연봉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방법을 이미 기업위원회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첫 번째로 선출된 기업위원회 정식위원들은 L. 3142-13조에 명시된 제한과 조건에 따라 최대 5일 동안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행정기관이 선택한 리스트에 있는 기관이 조직하거나 또는 L. 3142-7조에 명시된 기관이 조직한 경제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선출된 기업위원회 정식위원들이 연속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을 경우, 이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간은 대표단에게 부여된 시간제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교육시간은 L. 3142-7조와 그 아래에 명시된 경제교육이나 사회교육 또는 노조교육 휴가에서 공제된다. 경제교육에 대한 재정은 기업위원회가 부담한다.
2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들이 기업위원회에 근로자대표단을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또는 기업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일한 근로자 대표단이 설립될 것인지 여부는 기업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개각될 때 논의된다. 유일한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는 기업위원회의 설립이나 개각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기업위원회 임기가 근로자 대표단의 임기보다 먼저 종료될 경우에는 축소될 수도 있다.
유일한 근로자 대표단을 구성하는 대표자들의 수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유일한 근로자 대표단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자들과 기업위원회는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근로자 대표단의 회의와 기업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사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회의는 각 기관에 합당한 규정에 따라 한 기관의 회의가 끝나면 다른 기관의 회의가 개최된다. 유일한 근로자 대표단의 단원들은 근로자 대표자들과 기업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위원회나 기업의 중앙위원회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기업에서 설립된다.
중앙위원회는 기업의 일반적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권한과 기관장의 권한을 넘는 경제적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위원회는 기업과 관련한 모든 경제적 재정적 프로젝트, 특히 L. 2323-21조와 L. 2323-26조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프로젝트를 위한 협의 대상이 된다.
기업중앙위원회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위원회가 위원회 내에서 선출한 동수의 정식위원과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이 수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정식위원의 총수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서 정한 최대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L. 2324-11조에 따라 기업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3개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적어도 한명의 정식위원과 한명의 대리인은 직종별 분류에서 엔지니어, 부서장, 행정·상업·기술간부에 속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어떠한 사업장도 3개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별개의 여러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나 또는 근로자 대표단 단원의 25명 이상이 근로자 직종별 분류에서 엔지니어, 부서장, 행정·상업·기술간부에 속해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적어도 한명의 정식위원은 직종별 분류에서 엔지니어, 부서장, 행정·상업·기술간부에 속해야 한다.
기업의 각 대표적 노동조합단체는 사업장위원회 내에서 노동조합단체 대표 중에서 또는 사업장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대표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4조에 의해 수정됨. 각 기업에서 사업장의 의석수와 사업장별·직종별 의석배분은 L. 2324-4-1조의 조건에 의해 체결된 사용자와 해당 노동조합단체의 협정을 통해 결정된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의석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의석수와 배분을 결정한다. 설사 이 결정이 중앙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업장위원회 근로자대표단의 개각일을 기다릴 이유 없이 결정은 실행된다.
선거권이나 선거집행의 합법성, 조합대표의 선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사법재판관이 담당한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는 매 4년마다 기관운영위윈회 위원 선거가 있은 후, 실시된다.
L. 2327-9조 법률의 예외조항으로 지사의 합의 또는 그룹의 합의, 기업의 합의를 통해 기업중앙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자 임기는 2년에서 4년까지 정해질 수 있다.
L. 1224-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의 사법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흡수되는 기업이 사법적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계속해서 수행된다. 만일 이 기업이 흡수하는 기업 내의 별개 사업장이 될 경우, 중앙위원회는 2명의 정식위원과 대리인을 선발하여 흡수하는 기업의 중앙위원회의에 편입시킨다. 만일 사법적 자율권을 가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질 경우, 이 사업장의 중앙위원회 대표들은 흡수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속했던 사업장을 대표한다. 2항과 3항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대표권은 1년 동안 보장되며 L. 2327-3조에 명시된 기업중앙위원회 최대 인원수가 초과될 수 있다.
기업중앙위원회는 법인이다. 사용자가 기업중앙위원회를 주재하며 사용자는 발언권을 가진 2명의 협력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서기를 지명한다.
기업중앙위원회는 기업의 본사에서 사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적어도 매 6개월마다 한 번 회의를 갖는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중앙위원회 회의 의제는 사용자와 서기가 선택한다.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또는 노동단체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협의는 합법적으로 사용자나 서기에 의해 의제로 등록된다. 의제는 정기회의가 있기 적어도 8일 전에 중앙위원회 위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사업장위원회는 이 사업장의 총수에게 부여된 권한 한도 내에서 기업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2008년 8월 20일 n°2008-789의 법률 8조에 의해 수정됨. 사업장위원회는 모든 사회적·문화적 운영을 맡고 관리한다. 그러나 사업장위원회는 중앙기업위원회에 공동 활동 운영을 맡길 수 있다. L. 2232-12조에 명시된 조건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대표적 노동조합단체 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중앙기업위원회와 사업장위원회의 권한을 각각 정할 수 있다.
사업장위원회의 구성은 기업위원회의 구성과 같다.
사업장위원회는 법인이다.
사업장위원회의 기능은 기업위원회의 기능과 같다.
기업위원회의 구성이나 사업장위원회의 구성 또는 중앙기업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한 행위와 위원회 위원의 자유로운 선출을 방해한 행위, L. 2324-3조 ~ L. 2324-5조와 L. 2324-8조의 법률을 무시하고 이 위원회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기업위원회나 사업장위원회에 L. 2323-68조에 명시된 기업이나 사업장의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그룹위원회는 본사가 프랑스 국토에 위치한 지배력을 가진 하나의 기업과 상법 L. 233-1조와, L. 233-3조 1번과 2번, L. 233-16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통제를 받는 여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내에 설립된다. 2. 그룹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지배기업은 적어도 10%의 타 기업 자본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같은 경제적 집단에 속하므로 관계의 중요성과 영속성이 성립된다. 상반되는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간주한다. - 다른 기업의 행정조직이나 집행조직 또는 감독조직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임명할 수 있을 때, - 다른 기업에서 발행된 지분과 관련한 투표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기업 자본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일 여러 기업들이 위에서 명시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하나의 같은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를 받는 기업의 집행조직이나 행정조직 또는 감독조직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른 기업이 존재하다는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간주된다.
통제를 받거나 L. 2331-1조에 따라 지배받는 기업의 기업위원회는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이 그룹에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지배나 통제를 받는 기업총수의 중재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총수에게 전달되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총수는 3개월 이내에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 두 기업 사이의 2331-1조에 명시된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 이는 해당기업의 기업위원회에 사전에 통보되며 이 기업은 그룹위원회 구성에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룹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을 경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L. 2331-1조에 명시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그룹위원회가 개각될 때 그룹위원회 구성의 대상이 된다.
L. 2331-1조와 L. 2331-2조, L. 2331-6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룹에 속한 기업위원회나 기업의 대표적 노동조합단체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본사를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기업집중에 대한 2004년 1월 20일 심의회의 n° 139/2004 규칙 3조의 5번 단락 a~c에 명시된 기업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기관의 관리 및 활동과 관련한 통화·금융법 L. 511-30조와 L. 511-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망은 이 중앙조직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그룹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여, 중앙조직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간주된다.
본 편의 법률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룹위원회는 그룹과 그룹에 속한 각 기업의 활동, 재정상황, 일 년 또는 수년의 고용변화와 고용전망, 고용전망을 고려하여 구상된 예방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는다. 또한 그룹위원회는 병합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해당 회계감독원의 보고서를 받는다. 그룹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한 그룹의 미래경제전망에 대한 정보도 보고 받는다.
그룹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공개매수가 발표되는 경우, 이 기업의 사용자는 그룹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그룹위원회 차원에서 기업위원회와 관련한 L. 2323-21조 ~ L. 2323-23조의 법률이 적용된다. 위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그룹에 속한 기업의 기업위원회는 L. 2323-21조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룹위원회는 기업의 총수와 그가 선택한 발언권을 가진 2명의 협력자,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그룹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 최대 인원은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자의 대표자들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위원회나 사업장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따라 근로자 노동조합단체가 선출한다.
그룹위원회 내의 근로자대표자 선출은 매 4년 마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사의 합의 또는 그룹의 합의, 기업의 합의를 통해 그룹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의 임기는 2년~4년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그룹위원회 내의 총 의석수는 각 선거인단의 인원수와 비례하여 각각의 선거인단에서 선출된 자에게 배분된다. 각 선거인단에 할당된 의석은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인단에서 얻은 표와 비례하여 노동조합대표단에게 배분된다. 기업전체에 있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선거인단의 선출자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단체가 제출한 명단이 아닌 다른 명단에서 나왔을 경우, 지배기업의 본사에 위치한 행정기관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선거인단의 선출자에게 의석을 배분한다. 행정기관은 이 선출권을 그룹을 구성하는 기업의 선거인단의 총 인원수와 기업 내의 각 선거인단의 중요성, 선출된 자가 얻은 표의 수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본 장의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기업의 합의나 또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그룹지위가 성립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발의를 통해 그룹위원회는 구성된다. 그룹위원회는 해당기업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 이내에 구성된다.
그룹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가 임기를 중단하는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대표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L. 2333-2조에 명시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단체에 의해 지명되고 L. 2333-4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지명된다.
그룹위원회는 지배력을 가진 기업총수에 의해 주재된다. 그룹위원회는 서기를 지명한다.
그룹위원회는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회의 의제는 위원장과 서기가 선택하고 이 의제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룹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근로자 대표자들이 그룹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그룹위원회는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발의로 첫 회의가 개최된다.
L. 2332-1조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룹위원회는 회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회계전문가의 보수를 지급한다. 회계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확인과 관리를 위해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감독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L. 2333-5 조와 L. 2334-3조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룹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첫 회의를 갖지 않을 경우와 그룹위원회의 자유로운 위원선출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룹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공동체 차원의 기업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별첨된 기업정책에 관한 협정에 참여하는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내에서 또는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경제구역의 회원국 내에서 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하며 또는 이 회원국의 적어도 2곳 이상에서 1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은 L. 2331-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L. 2341-1조에 명시한 활동과 근로자 수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L. 2341-1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 중 적어도 2곳 이상에서 1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본 편의 법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공동체 차원의 그룹이나 기업의 본사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본사가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본 편의 법률은 이 그룹이나 기업에 적용된다. 2.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의 본사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본사가 L. 2341-1에 명시된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 기업에서 본 편의 법률 적용을 위해 프랑스에 한명의 대표를 지명한 경우, 본 편의 법률은 이 기업이나 그룹에 적용된다. 3.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의 본사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본사가 L. 2341-1에 명시된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 회원국 내에서 한명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나 기업이 회원국 전체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 중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을 경우, 본 편의 법률은 이 그룹이나 기업에 적용된다.
유럽기업위원회나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기관은 유럽차원의 정보교환과 협의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 내에 설립된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L. 2331-1조에 명시된 의미로 확대된다.
본 편의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협의란 용어는 의견교환 및 대화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공동체 차원의 기업총수나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의 지배기업 총수는 유럽차원의 정보교환 및 협의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L. 2344-1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협의그룹을 설립한다.
특별협의그룹은 사용자와 문서로 된 합의문을 통해 특별협의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명시하고 유럽기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임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 방식을 결정한다.
사용자는 지난 2년 동안 평균적으로 기업의 근로자 수가 L. 2341-1조에 명시된 수에 도달한 경우, 특별협의그룹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장에 있어서는 L. 1111-2조의 법률에 따라, 프랑스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기업은 국가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계산된다. 사용자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감시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에 대한 사용자의 발의가 없을 경우, L. 2341-1조에 명시된 두 곳 이상의 각각 다른 국가에 위치한 2개 이상의 기업이나 사업장의 100명 이상의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자들이 문서로 특별협의그룹 구성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협의그룹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어떠한 근로자도 특별협의그룹 설립 발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처벌이나 해고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도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용자는 특별협의그룹 회의를 소집한다. 사용자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지사집행부에 회의 소집을 알리며 이 집행부는 근로자 대표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
특별협의그룹 회원이 이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특별협의그룹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한다.
협의를 위해 특별협의그룹은 그들이 선택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지배회사는 전문가 참여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협정 체결에 대한 결정은 특별협의그룹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협의그룹은 적어도 3분의 2의 찬성으로 협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이미 개최된 협의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특별협의그룹 구성을 위한 요구가 제출될 수 있다. 단, 관련 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짧게 설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교환 및 협의 절차기관이나 유럽기업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또는 본 조의 2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협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협의그룹은 해체된다.
특별협의그룹이 유럽기업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1. 이 협정과 관련된 공동체 차원의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의 기업들 명시 2. 유럽기업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인원수, 의석배분, 임기 3. 유럽기업위원회의 권한과 유럽기업위원회 내의 정보교환 및 협의방식 4. 유럽기업위원회의 회의 장소와 횟수, 회의시간 5. 유럽기업위원회에 할당된 물질적·재정적 도구 6. 협정기간과 재협의을 위한 절차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럽기업위원회 위원과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제조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직업적 비밀을 유지할 의무 2. 사용자가 비밀로 규정한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특별협의그룹이 유럽기업위원회를 대신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자의 대표자들이 전달된 정보에 대해 특히 근로자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국가적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협정에 명시한다.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 기관과 관련한 근로자 대표자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제조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2. 사용자가 비밀로 규정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유럽기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본 장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 1.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총수가 특별협의그룹의 설립을 거부하거나 L. 2342-4에 명시된 요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협의를 갖지 않는 경우 2. 특별협의그룹이 L. 2342-4조에 명시된 요구를 받거나 L. 2342-8조의 법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나 그룹의 집행부가 특별협의그룹 설립에 대한 발의를 한 경우, 이 요구나 발의가 있은 지 3년 이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유럽기업위원회는 1번에서 명시한 6개월의 기간과 2번에서 명시한 3년의 기간이 지나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설립되고 회의가 소집된다.
유럽기업위원회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 또는 기업그룹 전체에 대한 문제나 L. 2341-1조에 명시된 2개 이상의 회원국에 위치한 2개 이상의 그룹의 사업장이나 기업과 관련한 문제에 관여한다.
유럽기업위원회는 일 년에 한번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구조 2.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3. 있을 수 있는 활동 변화 4. 생산과 판매 5. 고용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변화 6. 투자 7. 조직에 있을 수 있는 변화 또는 새로운 노동방식이나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 8. 생산이전 9. 합병 10. 기업이나 사업장 또는 기업의 중요한 부분의 규모 축소나 폐쇄 11. 집단 해고
근로자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히 기업이나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쇄 또는 집단해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L. 2343-7조에 명시된 기관이나 이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럽기업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는다. L. 2343-7조에 명시된 기관이나 유럽기업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소집 요구를 통해 사용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된 유럽기업위원회의 위원들은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 회의는 사용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된다. 회의가 끝나거나 보고서 작성기간이 끝나고 의견이 제출될 수 있다. 이 회의는 기업 총수의 특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용자는 결정권을 가진 대리인이나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 그룹의 집행부에 속하는 또 다른 책임자를 회의에 대신 참여시킬 수 있다.
유럽기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공동체 차원의 기업의 총수나 그룹을 지배하는 기업의 총수 그리고 기업총수가 선택한발언권을 가진 두 명의 협력자 2. 공동체 차원의 그룹을 구성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사업장 근로자 대표자들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이나 기업에 구조나 차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이나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단이 체결한 협정에 의해 유럽기업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된다.
유럽기업위원회는 법인이다. 유럽기업위원회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을 지배하는 기업의 총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유럽기업위원회는 서기를 임명한다. 유럽기업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의 수가 적어도 10명인 경우, 유럽기업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선출한다.
유럽기업위원회는 위원회 기능방식을 규정한 내부 규정을 채택한다. 내부규정은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구조와 차원의 변경으로 유럽기업위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검토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유럽기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보고서에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의 활동 변화와 전망이 기록된다. 그룹에 속한 사업장의 집행부와 기업의 총수들은 이 보고서를 전달받는다.
유럽기업위원회 연례회의 의제는 위원장과 서기가 선택한다. 의제는 연례회의가 있기 적어도 15일 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의제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의제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회의가 있기 10일 전 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연례회의가 있기 전에 유럽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또는 L. 2343-4조에 따라 유럽기업위원회가 확대된 경우, 유럽기업위원회 집행부는 기업 집행부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유럽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단은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의 사업장이나 기업의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근로자 대표자들이 없는 경우, 근로자 전원에게 직업적 비밀유지와 관련된 법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럽기업위원회에서 회의의 내용이나 도출된 결과를 알린다.
유럽기업위원회와 위원회 집행부는 그들이 선택한 전문가를 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의 기업이나 지배기업은 이 전문가를 영입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유럽기업위원회의 기능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동체 차원의 기업그룹의 기업이나 지배기업이나 부담한다. 유럽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재정적 도구를 제공받는다.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위원회 회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통역비용, 위원회 위원들이나 집행부 위원들의 출장비와 교통비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유럽기업위원회의 집행부 위원들과 서기에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 각자에게 부여된 연례 시간인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유럽기업위원회 서기와 집행부 위원들이 연례회의나 집행부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120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유럽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법재판관이 이를 담당한다.
유럽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서는 불어로 작성된다.
L. 2343-1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유럽기업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설립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유럽기업위원회는 위원회를 개각해야 할 것인지 또는 L. 2342-2조와 L. 2342-9조에 명시된 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경우, 유럽기업위원회는 위에서 명시된 협정 체결을 위해 특별협의그룹을 구성한다. 사용자는 4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유럽기업위원회는 개각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기업그룹이 유럽기업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L. 2342-2에 명시된 협정이나 그룹 내에서 체결된 협정을 통해 특별협의그룹의 기능이 결정된다. 협정은 위원회의 찬성표에 의해 그 효과가 발효된다.
특별협의그룹의 의석수와 협정체결 없이 설립된 유럽기업위원회의 의석수, 협정체결 없이 설립된 유럽기업위원회의 최소와 최대 근로자 대표자 수는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자들은 L. 2341-1에 명시된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표단을 유럽기업위원회나 특별협의그룹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유럽기업위원회나 특별협의그룹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프랑스에 위치한 특별협의그룹의 위원이나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장의 유럽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자들은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기업이나 사업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또는 기업이나 그룹의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 중에서 선출된다. 프랑스 이외의 다른 회원국에 있는 유럽기업위원회나 특별협의그룹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그룹에 속해 있는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들도 위의 단락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선출된다.
프랑스에 위치한 사업장이나 기업에 있어서, 의석은 각 기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비례하여 선출된 선거인단에 배분된다. 각 선거인단에 배분되는 의석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노동조합이 선거인단에서 얻은 표의 수와 비례하여 노동조합단체에게 배분된다.
프랑스 이외에 L. 2341-1조에 명시된 국가 중 하나에 위치한 사업장이나 기업에 있어서는, L. 2343-1조의 법률을 적용하여 설립된 특별협의그룹 위원이나 유럽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자들은 이들 국가에서 발효되고 있는 규정이나 관례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명된다.
기업의 본사나 지배기업의 본사가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에 있어서는, 만일 노동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별협의그룹이나 유럽기업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은 직접 기업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선출된다.
프랑스 이외에 L. 2341-1조에 명시된 국가들 중 하나에 유럽기업위원회나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프랑스에 위치한 사업장이나 기업에 L. 2344-5조의 법률이 적용된다.
특별협의그룹의 위원 선출이나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자의 유럽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자들의 선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사법재판관에게 한다.
특별협의그룹 위원이나 L. 2343-1조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유럽기업위원회 위원들, 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제조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 2. 사용자가 비밀로 규정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
총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이 더 이상 L. 2341-1조에 명시된 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럽기업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폐쇄될 수 있다. 합의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한도 이하로 총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원회의 폐쇄를 허락할 수 있다.
기업그룹이 유럽기업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L. 2342-2조에 명시된 협정이나 그룹 내에서 체결된 협정을 통해 그룹위원회의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발효는 그룹위원회의 찬성표에 의해 결정된다. 그룹위원회가 폐쇄되는 경우, L. 2332-1조와 L. 2332-2조, L. 2334-4의 법률이 유럽기업위원회에 적용된다.
특별협의그룹이나 유럽기업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한 행위, 정보교환 및 협의 절차를 방해한 행위, 이 기관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출을 방해한 행위, L. 2342-1조 ~ L. 2342-7조, L. 2343-1의 법률을 무시하고 이들 기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 편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유럽회사(SE)의 지위와 관련한 2001년 10월 8일 심의회 n° 2157/2001규정에 따라 설립된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회사(SE)에 적용된다. 2.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회사의 구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3.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구역(ECC)의 회원국에 설립된 유럽회사의 지사나 사업장이 프랑스에 있는 경우, 이 지사나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L. 2351-1조에 명시된 유럽회사가 L. 2341-2조에 명시된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일 경우, 유럽기업위원회나 공동체 차원의 정보교환과 협의절차 기관과 관련한 4편의 법률은 유럽회사나 그 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유럽회사 관여 방식은 정보나 협의, 참여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의 유럽회사 관여 방식은 본 편의 법률에 따라 참여시키는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자들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 이 방식은 3장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정보란 유럽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나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모든 지사나 사업장과 관련한 문제, 또는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결정기관의 권한을 초과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유럽회사의 집행부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전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근로자의 대표자들이 이 정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하고 유럽회사의 관할 조직과의 협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
여기서 협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근로자 대표자들과 유럽회사의 관할조직이 근로자의 대표자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관할조직이 구상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회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견은 유럽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포함된다.
여기서 참여란 아래와 같은 형태를 토대로 회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근로자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 기업의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구성원 중 몇 명을 선출하거나 지명할 권리 - 또는, 기업의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구성원 전체나 일부분을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권리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회사의 총 근로자 수 계산이나 프랑스에 위치한 이 회사의 지사나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의 계산은 L. 1111-2조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별협의그룹은 합병안이나 지주회사 설립안이 발표된 직후 또는 지사의 구성안이나 유럽회사로의 전환안이 채택된 직후 곧바로 설립된다. 특별협의그룹은 법인이다.
특별협의그룹은 유럽회사 설립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 기업의 대표자들과 함께 문서로 된 합의를 통해 L. 2351-3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유럽회사 관여 방식을 결정한다.
특별협의그룹 내의 의석은 전체 회원국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나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 대비 각각의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각 국가에 배분된다. 의석이 배분된 후, 특별협의그룹의 각 위원이 대표하는 근로자의 수는 L. 2352-13조에 명시된 계산과 투표권을 위해 결정된다.
유럽회사가 합병에 의해 성립될 경우,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회사가 자신의 법적지위를 상실하여 직접적으로 특별협의그룹이 이 기업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협의그룹은 L. 2352-3조에 따라 배분된 의석 이외에 하나 또는 다수의 추가 의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기업의 수가 어떠하든 간에 추가 위원의 수는 L. 2352-3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전체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추가의석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회사의 수보다 적고 특별협의그룹의 위원으로 어떠한 근로자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이 의석은 이 기업의 총 근로자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순으로 기업에 배분된다. 만일 이 순서에 따라 같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2개의 기업이 차례로 포함되는 경우, 다음 차례의 추가 의석은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근로자 수에 있어 바로 뒤 순서에 위치한 기업에 부여된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특별협의그룹의 각각의 위원들이 대표하는 근로자의 수가 결정된다.
특별협의그룹의 구성원은 최근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기초로 기업이나 사업장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나 이 기업이나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들 중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대표단이 선출한다. 프랑스에 위치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자들, 이 기업의 지사와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자들, 프랑스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유럽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대표자들에 대한 선출방식도 위와 같다. 프랑스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의석은 각 선거인단의 수와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선거인단에 배분된 의석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인단이 획득한 표의 수와 비례하여 노동조합단체에 배분된다. 프랑스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기업의 특별협의그룹 위원은 각 국가에서 발효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지명은 노동조합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본사가 프랑스에 위치한 유럽회사에 노동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별협의그룹의 근로자 대표자들은 기업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유럽회사에 속해있는 프랑스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장이 노동조합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위와 같이 기업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협의기간 동안 본부의 이전, SE구성에 대한 변동, 특별협의그룹에 있어 하나 또는 다수의 회원국의 의석 배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총 근로자의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특별협의그룹의 구성도 결과적으로 변동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선출이나 본사를 프랑스에 두고 있는 유럽기업위원회나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프랑스에 위치한 이 기업의 지사나 사업장의 근로자의 대표단 선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사법재판장이 맡는다.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진은 특별협의그룹 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자의 대표단이나 근로자의 대표단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SE참여 기업의 지사나 사업장의 경영진에서 SE참여 기업과 이 기업이 포함하는 근로자수를 알린다. 협의는 특별협의그룹이 설립되자마자 시작된다. 협의는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협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특별협의그룹은 합법적으로 SE설립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특별협의그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SE설립에 참여하는 회사가 부담한다. 2007년 3월 12일의 2007-329 명령 14조 : 본 명령의 법률은 노동법 법률의 일부와 함께 2008년 3월 1일 이후에 발효된다. 2008년 1월 21일 n° 2008-67의 법은 노동법 법률 일부의 발효를 2008년 5월 1일로 정하였다.
협의를 위해, 특별협의그룹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특별협의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는 협의에 필요한 비용과 전문가 참여로 발생되는 비용을 한 명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9조에 의해 수정됨. 특별협의그룹은 그룹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 과반수는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나 사업장의 근로자 절대 과반수를 또한 대표해야 한다. 본 법률의 예외로써,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협의를 중단하기 위한 결정, 또는 SE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원국의 정보교환 및 협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은 적어도 2개의 회원국의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3분의 2는 또한 SE설립 참여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의 적어도 3분의 2의 근로자를 대표해야 한다. 이 경우, 3장의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되는 기업에 근로자 참여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전환으로 설립되는 SE에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 SE설립 시 SE설립 참여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참여비율이 적어도 25%일 때, 지주회사나 공동 지사 설립 시 이 비율이 적어도 50%일 경우, 또한 특별협의그룹이 감독조직이나 행정조직의 구성원 수와 비율을 결정하여 이렇게 결정된 비율과 수로 SE설립에 참여한 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가진 회사의 참여율 보다 낮은 근로자 참여율을 가질 때, 이 결정은 두 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근로자도 L. 2352-13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처벌이나 해고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합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과 특별협의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직업적 비밀유지의무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L. 2352-13조 두 번째 문장의 법률 한도 내에서, 각 SE참여 회사의 경영진과 특별협의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한다. 1. SE참여회사, 협정과 관련한 사업장과 지사 명시 2. 구성, 구성원의 인원수, SE와 SE에 소속된 지사나 사업장 근로자들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해 SE의 집행조직과 협상을 하는 근로자 대표조직의 의석배분 3. 권한, 근로자대표조직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한 절차 4. 근로자대표조직의 회의 횟수 5. 근로자대표조직에 부여되는 물질적·재정적 자원 6. 근로자 대표조직을 대신하는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기관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될 경우,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 방식 7. 협정 발효일과 협정기간, 협정에 대한 재협의와 재협의 절차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근로자 참여방식을 결정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근로자들이 선출, 지명, 추천, 지명된 후보자를 반대할 수 있는 SE의 행정조직 및 감독조직의 구성원 수, 근로자들이 선출하거나 지명, 추천 또는 지명된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근로자들의 권리가 협정을 통해 결정된다.
SE가 기업 전환으로 설립되는 경우, 협정에는 SE로 전환되기 전, 기업에 존재했었던 수준과 동일한 정보 및 협의, 참여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SE참여 기업 내에 여러 형태의 참여가 존재하는 경우, L. 2352-17조에 명시된 참여방식 실행을 결정하는 특별협의그룹은 L. 2352-1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SE 내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선택한다.
SE참여 기업의 경영진과 특별협의그룹은 합의를 통해 3장에서 명시한 SE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기준 법률 적용을 결정한다.
L. 2352-9조에 명시된 협의기간이 끝난 후,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특별협의그룹이 L. 2352-13조에 명시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SE위원회는 설립된다.
L. 2353-1조에 명시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본 장의 법률과 제 4장의 법률 실행을 결정한 경우나 또는 SE참여기업의 경영진이 본 장의 법률과 제 4장의 법률을 적용키로 약속한 경우에만 SE등록이 이루어진다.
SE위원회의 권한은 SE와 관련한 문제 또는 프랑스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SE의 모든 지사와 사업장에 관한 문제, 회원국의 의사결정기관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다.
SE워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회의를 갖는다. 연례회의에서는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1. SE와 SE의 지사와 사업장의 경제적·재정적 상태 2. 있을 수 있는 활동의 변화 3. 생산과 판매 4. 고용상황과 고용에서 있을 수 있는 변화 5. 투자 6. 조직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변화, 새로운 노동방식과 새로운 생산절차의 도입 7. 생산이전 8. 합병 9. 기업 규모의 축소나 폐쇄 또는 기업 일부분의 규모축소나 폐쇄 10. 집단해고
근로자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 특히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쇄 또는 집단해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SE위원회나 또는 SE위원회가 내부 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이 집행부는 근로자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SE 경영진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한다.
기업의 공개매수를 결정한 SE 경영진은 일단 공개매수가 발표되었을 경우에만 SE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SE의 경영진은 공개매수 내용과 이로 인해 고용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매수 발표가 있은 후 8일 이내에 SE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SE위원회에 전달한다.
SE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1. SE의 경영진이나 그 대행과 그들이 선택한 발언권을 가진 2명의 협력자 2. SE참여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와 사업장의 L. 2353-9조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자들
SE위원회의 의석수는 L. 2352-3조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의 본사가 프랑스에 주재하는 SE참여 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SE위원회 위원들은 L. 2352-5조의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
본사가 프랑스에 주재하는 SE에 노동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SE위원회의 근로자대표자들은 기업위원회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프랑스에 위치하고 SE에 속해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위에서 명시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
본사가 프랑스에 위치한 SE위원회의 근로자대표선출과 프랑스에 위치한 SE참여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이는 사법재판관이 담당한다.
SE의 구조나 차원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SE위원회의 구성의 변동은 SE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SE위원회는 법인이다. SE위원회는 SE의 경영진에 의해 주재된다. SE위원회는 서기를 지명한다. SE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의 수가 적어도 10명인 경우에는 3명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선출한다.
SE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SE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방식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채택한다. 이 내부규정은 SE의 구조나 차원의 변화가 위원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검토는 SE위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SE위원회 연례회의는 위원회가 작성한 합법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장에 의해 소집된다. 이 보고서에는 SE활동의 변화와 전망이 기록된다. SE를 구성하는 지사나 사업장의 경영진은 이 보고서를 전달 받는다.
SE위원회 회의 의제는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선택된다. 의제는 적어도 회의시작 15일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의무적으로 의제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이 의제는 위원장과 서기가 결정하고 회의 시작 적어도 10일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된다. SE경영진은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회의 의제와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SE위원회에 전달한다.
모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SE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위원회 내부에 집행부가 있을 경우, 이 집행부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만일 경영진이 SE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SE위원회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
집행부 회의가 조직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SE위원회 위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서에는 불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
SE위원회와 위원회 집행부는 위원회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택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가 영입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L. 2353-4에 명시된 연례회의 범위 내에서 SE가 부담한다. 단 한 명으로 그 비용부담을 제한한다.
SE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자들은 SE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근로자 대표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전체에 직업적 비밀유지의무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의 결과와 내용을 전달한다.
SE위원회와 위원회 집행부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재정적·물질적 자원을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SE가 부담한다. 회의조직이나 통역사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 위원회와 집행부 위원들의 출장비 및 교통비 또한 SE가 부담한다.
SE위원회의 서기와 위원들, 위원회 집행부 위원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 각자에게 부여된 연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부여된 시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SE위원장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사법재판관이 담당한다. SE위원회 서기와 위원들, 집행부 위원들이 SE위원회 정기회의와 집행부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그들에게 부여된 120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SE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와 L. 2325-5에서 명시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SE위원회 위원들은 L. 2325-44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협의그룹이 L. 2352-13에 2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SE의 근로자 참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SE가 기업전환으로 설립되는 경우, SE로 등록되기 전에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에 근로자 참여 시스템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이 모든 근로자 참여요소는 SE에도 계속해서 적용된다. 2. 다른 형태로 SE가 설립되는 경우,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 참여가 L. 2352-13조 3항에 명시된 한도에 이르는 경우, 행정심의회와 감독심의회의 근로자 참여 형태는 SE로 등록되기 전 SE설립에 참여하는 각각의 기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국가적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결정된다.
SE설립에 참여하는 기업에 단 하나의 참여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이 시스템은 참여 비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수의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참여권이 채택되면서 SE에 적용된다. 만일 SE참여기업 내에 여러 개의 참여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협의그룹은 어떤 형태를 SE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참여형태 선택에 대한 특별협의그룹의 합의가 없을 경우, 경영진이 적용될 참여형태를 결정한다. 적용될 참여시스템의 설정에 있어, 가장 많은 비율과 수의 행정조직과 감독조직에 참여권이 채택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9조에 의해 수정됨. 적용될 참여형태가 행정심의회나 감독심의회 구성원의 추천이나 지명반대인 경우, SE위원회는 이 참여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한 조건을 결정한다. 선택된 참여형태가 행정심의회나 감독심의회 구성원의 선출인 경우, 선출절차는 L. 225-28조 1항에 명시된 속지성 요구를 제외하고, 상법 L. 225-28조 ~ L. 225-34조와 L. 225-80조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련된 경영조직내의 의석수가 L. 2353-3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될 때, SE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고용된 SE의 근로자들의 수와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는지 감시한다. 본 법률의 예외 법률로, SE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SE 등록 전에 참여시스템을 보유한 각 회원국에 적어도 하나의 의석에 대한 권한을 보장한다.
SE로 등록된 경우, L. 2352-16조에 명시된 협정이나 합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SE 등록 후에 프랑스에 위치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SE참여 기업의 법적 자주권이 상실됨으로써 사라지게 될 근로자 대표기관의 기능 종료와 기능 조건의 재정비가 국가적 적용구역을 재정립하는 형태로 결정될 수 있다.
SE위원회가 설립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SE위원회는 2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SE의 경영진은 4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협의를 위해 SE위원회는 특별협의그룹의 역할을 한다. SE위원회는 개각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한다.
특별협의그룹이 L. 2352-13조에 명시된 결정을 내린 경우, SE의 경영진은 SE와 SE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의 10% 이상 또는 근로자 대표자들의 10% 이상의 문서로 된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더 빨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협의그룹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2년 후에 회의를 소집한다. 협의가 실패한 경우, 3장의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SE로 등록된 후에, 기업의 구조나 본사의 이전 또는 SE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또한 SE위원회의 구성과 SE로 등록되기 전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정이나 L. 2353-28조와 그 아래에 명시된 법률을 적용하여 채택된 근로자 참여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2장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새로운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가 실패했을 경우, L. 2353-2조와 그 아래의 법률이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10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이나 SE위원회 구성에 방해를 한 경우, 이 기관의 구성원들을 자유로이 선출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 기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경우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수정됨. 본 편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된다. 1. 유럽협동조합(SCE)의 지위와 관련한 2003년 7월 22일 심의회의 n° 1435 / 200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본부와 중앙행정기관이 프랑스에 위치한 SCE에 적용된다. 2. SCE 설립에 참여한 법인의 본부가 프랑스에 위치한 경우, 이 법인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3. 설립된 SCE가 프랑스가 아닌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구역의 회원국에 위치해 있지만 이 SCE의 지사와 사업장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 지사와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수정됨. L. 2361-1조에 명시된 SCE가 L. 2341-2조에 명시된 공동체 차원의 기업이나 기업그룹인 경우, SE위원회나 공동체 차원의 기업 내의 정보교환 및 협의절차와 관련한 본 권, 4편의 법률은 SCE나 그 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위에 기술한 법률의 예외로써, 특별협의그룹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협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권, 4편의 법률이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수정됨. 근로자의 관여방식은 정보교환이나 협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관여방식은 SCE참여 법인의 경영진이나 SCE참여 개인과 근로자 대표단 사이에 본 편의 법률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 관여방식은 본 편, 3장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E와 SE위원회의 근로자 정보교환과 협의, 참여와 관련한 L. 2351-4조 ~ L. 2351-6조의 법률은 SCE설립에 참여하는 법인과 개인, 본 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이 법인의 지사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참여 기업의 총 근로자 계산과 프랑스에 위치한 SCE참여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의 총 근로자 계산은 L. 1111-2조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8년 1월 1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가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 분쟁절차와 노동감독기관에 전달되는 정보와 관련한 본 편의 적용 법률은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은 합병안(案)이나 기업전환안(案)이 발표되거나 또는 SCE설립안(案)이 채택된 후에 합병이나 전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립된 SCE가 발표된 직후 구성된다. 특별협의그룹은 법인이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은 본사와 중앙행정기관이 프랑스에 위치한 SCE 참여 법인의 경영진이나 SCE 참여 개인과 또는 그들의 대행인과 문서로 된 합의문을 통해 L. 2361-3조에 명시된 근로자 관여방식을 결정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지명과 선출, 지위와 관련한 L. 2352-3조 ~ L. 2352-8조의 법률은 SCE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 설립에 참여한 법인의 경영진이나 SCE 설립에 참여한 개인은 특별협의그룹에 회의를 소집하고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SCE의 지사 및 사업장의 경영진에게, 근로자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근로자들에게 SCE참여 법인이나 SCE참여 개인에 대해 알리고 또한 이 법인이나 개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알린다. 협의는 특별협의그룹이 구성되자마자 시작된다. 협의는 당사자들의 공동합의를 통해 전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특별협의그룹은 합법적으로 SCE설립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는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SCE참여 법인이나 SCE참여 개인이 부담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협의를 위해, 특별협의그룹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준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은 발언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 SCE설립에 참여한 모든 개체는 협의와 관련한 비용과 한명의 한도 내에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18조에 의해 수정됨. 특별협의그룹은 구성원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 절대과반수는 또한 SCE참여 개체의 근로자와 이 개체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절대과반수를 대표해야 한다. 특별협의그룹 각 한명의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의 예외로써,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 SCE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원국에서 발효 중인 정보교환 및 협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SCE참여 개체와 이 개체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나온 특별협의그룹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본 편의 3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되는 조합 내에 참여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전환으로 설립된 SCE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L. 2362-12조 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으로 SCE가 설립되는 경우, 참여율이 SCE 참여 개체의 총 근로자의 25%이거나 합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SCE가 설립되는 경우, 그 비율이 50%일 때, 만일 특별협의그룹이 감독조직이나 행정조직 구성원의 수와 비율을 정하여 이로 인해 근로자가 SCE설립 참여 개체 중 한 곳에서 가장 높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참여권을 행사한다면 요구되는 과반수는 본 조의 2번째 항에 명시된바와 같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근로자 대표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서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SE의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직업적 비밀유지와 관련한 L. 2352-14조와 L. 2352-15조의 법률은 SCE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2-7조의 2번째 문장에 명시된 법률을 조건으로, 각각의 SCE설립 참여법인의 경영진이나 또는 SCE설립 참여개인은 L. 2352-16조 ~ L. 2352-20.조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특별협의그룹과 협의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재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정에는 SCE설립 후에 있을 수 있는 변화, 특히 SCE의 구조와 SCE의 지사 및 사업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가 협동조합의 전환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협정에는 전환의 대상인 협동조합에 존재했었던 정보교환과 협의, 참여수준과 적어도 동일한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법률을 위반한 협정은 무효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협정체결 없는 근로자 관여와 관련한 본 편의 3장의 법률이 적용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18조에 의해 수정됨. SCE위원회는 L. 2362-4조에 명시된 협의기간이 끝난 후에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특별협의그룹이 L. 2362-7조 2항에 명시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설립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3-1조에 명시된 상황일 경우, SCE등록은 협의 당사자가 본 편의 본 장과 4장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SCE참여 법인의 경영진이나 SCE참여 개인이 이 법률 적용을 약속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위원회의 권한은 SCE권한과 관련한 L. 2353-3조 ~ L. 2353-6조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위원회의 구성은 SCE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L. 2353-7조 ~ L. 2353-12조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참여 개체의 근로자나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개체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SCE위원회의 위원들은 L. 2352-5와 L. 2352-6조의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L. 2353-13조 ~ L. 2353-27조의 법률은 SCE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직업적 비밀의무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18조에 의해 수정됨.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거나 특별협의그룹이 L. 2362-7조 2항에 명시된 결정을 하지않은 경우, SCE의 근로자 참여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1. SCE가 전환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만일 전환의 대상이 된 협동조합 내에 참여시스템이 존재했다면, SCE 설립 후 근로자 참여권 수준은 근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참여권 수준과 적어도 같아야 한다. 2. SCE가 다른 방식으로 설립된 경우, SCE참여 법인의 참여수준이 L. 2362-7조 2항에 명시된 수준에 이를 때, 참여형태는 SCE참여 법인에 있었던 다른 국가적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결정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SE 행정심의회와 감독심의회 참여와 관련한 L. 2353-29조 ~ L. 2353-32조의 법률은 SCE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53-32조 첫 번째 항에서 언급한 L. 2363-9조 법률의 예외로써, SCE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는 적어도 1의석을 갖는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2-1조 ~ L. 2363-10조는 SCE가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단 하나의 국가에서만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3-11조에 명시된 SCE인 경우, 본 편의 1장에 명시된 관여 방식은 다음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 SCE 내에서 정보교환 및 협의는 본 권의 1편과 2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여가 있을 경우, 참여는 L. 225-28조 첫 번째 항에 명시된 속지성 조건을 제외하고 상법 L. 225-27조 ~ L. 225-34조와 L. 225-79조, L. 225-80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감독심의회와 행정심의회 내의 의석은 각 회원국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수와 비례하여 배분된다. 2. SCE 지사 및 사업장 내에서 정보교환이나 협의는 이 지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등록 후에 적어도 SCE근로자와 적어도 2개 이상의 회원국에 고용된 SCE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의 요구가 있거나 적어도 2개 이상의 회원국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0명 한도에 이르거나 초과하는 경우 특별협의그룹은 구성되고 협의는 본 편의 2장 법률에 따라 조직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3-13조에 명시된 협의기간이 끝나고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특별협의그룹이 L. 2362-7조 두 번째 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SCE위원회가 설립된다. SCE설립과 권한, 기능에 관한 규정은 L. 2363-1조 ~ L. 2363-7조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참여 개체의 근로자와 프랑스에 위치한 이 개체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SCE위원회 위원들은 L. 2352-5조 첫 번째 항의 법률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 L. 2352-6조의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 SCE참여 개체의 근로자와 프랑스 이외의 회원국에 위치한 이 개체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SCE위원회 위원들은 각 국가에서 발효 중인 규정에 의해 선출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L. 2363-14조에 명시된 협의 기간이 끝나고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특별협의그룹이 L. 2362-7조 두 번째 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 참여는 L. 2363-8조 ~ L. 2363-10조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참여규정에 지배를 받는 SCE의 본부가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근로자의 참여권은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의 본사가 법에서 SCE의 지위와 관련한 2003년 7월 22일 n° 1435 / 2003규정 59조 4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총회나 지사 및 지부의 총회에 참여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에 있을 경우 프랑스에 위치한 지사나 사업장의 경영진은 SCE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자 선출방식을 결정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근로자들이 L. 2363-18조 첫 번째 항에 명시한 총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수여의 대상이 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CE로 등록된 경우, L. 2362-10조에 명시된 협정이나 합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SCE 등록 후에 프랑스에 위치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SE참여 기업의 법적 자주권이 상실됨으로써 사라지게 될 근로자 대표기관의 기능 종료와 기능 조건의 재정비가 국가적 적용구역을 재정립하는 형태로 결정될 수 있다.
SE위원회가 설립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SE위원회는 본 편, 2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협의를 하기위해, SCE는 L. 2362-1조와 L. 2362-2조에 명시된 특별협의그룹 역할을 한다 SCE위원회는 개각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SE등록 후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한 L. 2354-3조와 L. 2354-4조는 SCE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총회나 지부 및 지사 총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자들은 직업적 비밀의무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근로자 대표자들이나 총회나 지부 및 지사 총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자들은 상법 L. 225-33조에 명시된 보호를 받는다.
2008년 1월 30일 n°2008-89의 법률 8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의 구성이나 SCE위원회의구성을 방해한 행위, 이 기관의 구성원을 자유로이 선출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 이 기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 편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된다. 1. 상법 L. 236-25조에 명시된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본사를 프랑스에 두고 있는 기업에 적용된다. 2.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하며 본사를 프랑스에 두고 있는 기업에 적용된다. 3. 프랑스가 아닌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에 위치한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지사와 사업장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 지사와 사업장에 적용된다.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은 합병에 참여한 어떠한 기업도 기업 등록일에 근로자 참여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법률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L. 2351-6조의 법률에 따라 근로자 참여방식은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자들이 본 편의 본 장과 2장에 따라 체결한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 참여방식은 본 편의 3장에 따라 결정된다. 본 조의 첫 번째 문장의 예외로써,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은 사전협의 없이 본 편의 3장에 따라 근로자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수와 프랑스에 위치한 이 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L. 1111-2조에 따라 계산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범국가적 합병을 통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분쟁과 노동기관에 전달되는 정보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본 편의 적용법률은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근로자 참여는 상법 L. 225-28조 ~ L. 225-56조와 L. 225-79조 ~ L. 225-93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항의 예외로써, 법인인 특별협의그룹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합병안(案)이 발표되자마자 구성된다. 1.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 중 적어도 하나는 근로자 참여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안(案)이 발표되기 6개월 전의 기간 동안 적어도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2. 상법 L. 225-27조와 L. 225-79조를 적용하여,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은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또는 노동법 L. 2373-1조에 명시한 위원회의 구성원 중 근로자 대표자들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자 참여수준을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자 참여수준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은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이나 그 대행인과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 내의 근로자 참여방식을 결정하고 문서로 된 협정을 체결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SE의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지명과 선출, 지위와 관련한 L. 2352-3조 ~ L. 2352-8조의 법률은 법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에 적용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은 그룹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 과반수는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나 사업장의 근로자 절대 과반수를 또한 대표해야 한다. 각각의 구성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 법률의 예외로써,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협의를 중단하기 위한 결정, 또는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이 위치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 발효되고 있는 근로자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 할 것인가의 결정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의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별협의그룹 구성원의 3분의 2는 또한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과 이 기업의 지사 및 사업장의 적어도 3분의 2의 근로자를 대표해야 한다. 이 경우, 3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가 참여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참여비율이 적어도 25%일 때, 또한 특별협의그룹이 감독조직이나 행정조직의 구성원 수와 비율을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비율과 수로 SE 설립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가진 기업의 참여율 보다 낮은 근로자 참여율을 가질 때, 이 결정은 두 번째 문장에서 명시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어떠한 근로자도 L. 2372-4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처벌이나 해고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합법적으로 무효이다. 다른 특별협의그룹의 방식은 L. 2352-9조 ~ L. 2352-12조와 L. 2352-15조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L. 2372-4조 두 번째 항의 법률 한도 내에서, 각각의 합병참여기업의 경영진과 특별협의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한다. 1. 합병참여회사, 협정과 관련한 사업장과 지사 명시 2. 다음과 같은 참여방식 a) 근로자가 선출, 지명, 추천 또는 지명된 후보자 반대와 같은 권리를 갖는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내의 구성원의 수 b) 근로자가 선출, 지명, 추천 또는 지명된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절차 c) 구성원의 권리 3. 협정발효 날짜와 기간 4. 협정 발효일과 협정기간, 협정에 대한 재협의와 재협의 절차
합병참여 기업 내에 여러 형태의 참여가 존재하는 경우, L. 2372-6조 2번에 명시된 참여방식 실행을 결정하는 특별협의그룹은 L. 2372-4조 첫 번째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되는 기업 내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선택한다.
합병참여 기업의 경영진과 특별협의그룹은 합의를 통해 3장의 법률적용을 결정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L. 2352-9조에 명시된 협의기간이 끝난 후, 어떠한 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특별협의그룹이 L. 2372-4조 두 번째 항에 명시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이 협의 없이 근로자 참여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기업위원회는 설립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L. 2373-1조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등록은 단지 협의 당사자가 본 장이나 4장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또는 합병참여기업의 경영진이 이 법률적용을 약속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L. 2353-3조 ~ L. 2353-27조에 명시된 SE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기능과 관련한 법률이 L. 2351-6조에서 정의내린 근로자 참여방식에 있어서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기업위원회에 적용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 내의 근로자 참여가 이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적어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 한도에 이르지 못하여 특별협의그룹이 이 한도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행정조직과 감독조직의 근로자 참여형태는 기업등록이 있기 전에 각각의 합병참여기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결정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합병참여기업 내에 단 하나의 근로자 참여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근로자 참여시스템은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의 가장 높은 근로자 참여권과 근로자 참여수를 채택하여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에 적용된다. 만일 합병참여기업에 여러 개의 근로자 참여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협의그룹은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에 어떤 형태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근로자 참여형태를 선택하는 특별협의그룹의 결정이 없는 경우, 범국가적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경영진이 적용될 참여형태를 결정한다. 적용될 참여시스템에 있어서, 행정조직과 감독조직의 근로자 참여권은 항상 가장 높은 비율과 수가 채택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적용될 근로자 참여형태가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구성원의 후보자 추천이나 지명반대인 경우, 기업위원회는 근로자 참여형태를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근로자 참여형태가 선출인 경우, 선출절차는 L. 225-28조 첫 번째 항에서 명시한 속지성 요구를 제외하고, 상법 L. 225-28조 ~ L. 225-34조와 L. 225-80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내의 의석수가 L. 2373-7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경우,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기업위원회는 이 의석이 유럽공동체 각 회원국에 고용된 기업의 근로자 수와 비례하여 배분되었는지를 감독한다. 첫 번째 항의 예외로써, 기업위원회는 기업 등록이 있기 전에 근로자 참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각 회원국에 적어도 한 의석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이 등록한 경우, L. 2372-6조에 명시된 협정이나 적절한 수준에서 체결된 집단협정을 통해 관련 국가적 구역를 재정립하는 형태로 프랑스에 위치한 하나 또는 다수의 합병참여기업의 법적 자주권 상실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게 될 근로자 대표기관의 폐쇄나 기능에 대한 조건 변경이 결정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에 근로자참여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로 합병되는 이 기업은 합병 후 3년 동안 본 편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근로자참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 또는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총회 또는 지부 및 지사총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자들은 직업적 비밀의무와 L. 2325-5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행정조직이나 감독조직 내의 근로자 대표자들, 또는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총회 또는 지부 및 지사총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자들은 상법 L. 225-33조에 명시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특별협의그룹이나 범국가적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의 기업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행위, 기관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출을 방해한 행위, 기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 관련 법률은 보건 및 노동안전과 관련한 4번째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2008년 7월 3일 n°2008-649의 법률의 3조에 의해 생성됨.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 위원은 4권, 1편에 명시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