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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안전위생법 勞動安全衛生法

(민국 91년 06월 12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위생설비 제3장 안전위생관리 제4장 감독과 조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유관법 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노동자란 고용되어 작업에 종사하고 임금을 획득하는 사람 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고용주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업기관이란 이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 법에서 직업재해란 노동자가 취업장소의 건축물, 설비, 원료, 재료, 화학물품, 기체, 증기, 먼지 등 또는 작업활동 및 그 밖의 직업 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노동질병, 상해,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중앙은 행정원 노동자위원회(行政院勞工委員會) 이며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시)는 현(시) 정부이다. 이 법에서 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 주관기관이 중앙 위생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4조

이 법은 다음의 각 업종에 적용한다. 一.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二. 광산업 및 토석 채취업. 三. 제조업. 四. 건설업. 五. 수력발전 연료가스업. 六. 운수, 저장 및 통신업. 七. 요식업 및 숙박업. 八. 기계설비임대업. 九. 환경위생서비스업. 一0. 대중매체업. 一一. 의료보건서비스업. 一二. 수리서비스업. 一三. 세탁 및 염색업. 一四. 국방사업. 一五.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업. 전항 제15관의 사업은 중앙 주관기관이 사업의 부분 작업장소 또는 특 수 기계, 설비를 지정할 시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안전위생설비

제5조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필요한 안전위생시설 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 기계, 기구, 설비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二. 폭발성, 발화성 등 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三. 전기, 열기 및 그 밖의 에너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四. 채석, 채굴, 선적, 하역, 운반, 퇴적 및 채벌 등의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五. 추락, 붕괴 등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六. 고압기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七. 원료, 재료, 기체, 증기, 먼지, 용제, 화학물품, 독성물질, 산소결핍 공기, 생물병원체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八. 복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九. 감시기기, 정밀작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一0. 폐기, 폐수, 잔재 등의 폐기물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一一. 수재, 화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 고용주는 노동자의 취업장소의 통로, 바닥, 계단 또는 통풍, 채광, 조명, 보온, 방습, 휴식, 피난, 긴급구제, 의료 및 그 밖의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필요 설비 및 조치 등의 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6조

고용주는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방호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 계, 기구를 설치하여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 주관기관이 방호기준을 지정한 기계, 기구는 사용 전에 중앙 주관 기관이 적당한 기구에 위탁하여 형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형식검사 실시의 절차, 검정기구가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과 관 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7조

고용주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에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및 유해물은 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한 안전위생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작업환경 검측의 표준 및 측정 인원의 자격, 위험물과 유해물의 표시 및 필요한 안전위생 주의사항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8조

고용주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위험성을 가진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기구 또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조사대행기구의 조사 를 거쳐 합격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사용에 있어 규정된 기 간을 초과한 경우 재조사를 통해 합격하지 아니하면 계속 사용할 수 없 다. 전항의 위험성을 구비한 기계 또는 설비의 조사는 조사비를 면제한다. 조사대행기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령에 따라 직무를 집 행하여야 한다. 조사비의 수취기준 및 조사대행기구의 자격 조건과 부담하는 책임은 중 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에서 위험성을 가진 기계 또는 설비의 종류,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용량과 그 조사 실시의 절차, 항목, 기준 및 조사합격허가의 유효 사용기간 등 사항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9조

노동자의 작업장소의 건축물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 개업한 건축사가 건축법(建築法) 및 이 법의 안전위생의 유관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 다.

제10조

작업장소에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고용주 또는 작업장 소의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즉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 한다.

제11조

고온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주는 1일당 작업시간 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기압작업, 고가작업, 정밀작업, 체력 소모형 노동 또는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하여 특수한 위해가 있는 작업 역시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감소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내에 적당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항의 고온, 이상기압, 고가, 정밀, 체력소모형 노동 및 노동자에 대하 여 특수한 위험 등이 있는 작업의 작업시간 감소와 휴식시간에 대한 기 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제12조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용할 시 체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직 노 동자에 대하여서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히 건강을 위 해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건강검진기록부를 작성하여 노동자 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는 의료기구 또는 이 사업 기관이 설치한 의료위생 기관의 의사가 집행하여야 한다. 조사기록은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조사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전 두 항의 체격검사, 건강검진에 관한 항목, 기한, 기록 보관 및 건강 검진기록부와 의료기구의 조건 등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노동자는 제1항의 조사에 대하여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고용주는 체격검사에서 노동자가 모종의 작업에 종사하기 부적절함을 발견하였을 시 같은 항목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검진에서 노동자가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원래의 작업에 적응 할 수 없음이 발견되었을 시 의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그 작업장소 를 변경하여 작업을 교체하고 작업시간을 축소하며 그 밖의 적당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위생관리

제14조

고용주는 그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안전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안전위생조직과 인원 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제5조 제1항의 설비 및 작업에 대하여 자동 조사계획을 구축 하여 자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노동자안전위생조직, 인원, 관리 및 자동조사의 방법은 중 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5조

고용주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위험성을 가진 기계 또는 설비를 조작하는 인원에 대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한 훈련 또는 기술 검정 합격인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기관은 그 사업에 있어 사람을 모집하여 승계할 시 그 승계인은 승계부분에 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 사 업기관은 직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여전히 승계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재승계인 역시 동일하다.

제17조

사업기관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승계할 시 사전에 같은 승 계인에게 관련 사업의 작업환경, 위험 요소 및 이 법 및 안전위생의 유 관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고지하여야 한다. 승계인은 그가 승계한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승계할 시 승계인 역시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재승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기관과 승계인, 재승계인은 각각 노동자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작 업할 시 직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 사업기관은 다음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작업장소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휘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하게 함. 二. 작업의 연계와 조정. 三. 작업장소의 순시. 四. 관련 승계사업 간의 안전위생 교육의 지도 및 협조. 五. 그 밖의 직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항. 사업기관이 각각 2인 이상의 승계인에게 공동 작업을 승계하고 공동작 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인 중 1인을 지정하여 전항의 원 사 업기관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2곳 이상의 사업기관이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공정을 승계할 시 상 호 1인을 대표인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같은 대표인은 같은 공정의 사 업고용주로 간주하며 이 법의 고용주의 직업재해 방지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고용주는 미성년노동자를 다음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갱도 내 작업. 二. 폭발성, 인화성 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三. 납, 수은, 크롬, 비소, 인, 염소, 시안화수소, 아날린 등 유해물질이 살포된 장소에서의 작업. 四. 유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五. 유해먼지가 살포된 장소에서의 작업. 六. 운전 중 기기 또는 동력전도장치의 위험부분의 청소, 기름칠, 조사, 수리 또는 벨트 작업, 로프 등의 작업. 七. 220볼트를 초과하는 전력선 연결 작업. 八. 광물의 용해 또는 광물 슬래그의 처리 작업. 九. 용광로의 연화 또는 조작 작업. 一0. 착암기 또는 그 밖의 현저한 진동이 있는 작업. 一一. 일정 중량 이상의 무거운 물체의 처리 작업. 一二. 기중기, 데릭 크레인(derrick crank)의 운전 작업. 一三. 동력권양기, 동력운반기 및 터널의 운전 작업. 一四. 고무화합물 및 합성수지의 그라인딩 작업. 一五.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 전항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인정기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21조

고용주는 여성노동자가 다음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종 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갱도 내 작업. 二. 납, 수은, 크롬, 비소, 인, 염소, 시안화수소, 아날린 등 유해물질이 살포된 장소에서의 작업. 三. 착암기 또는 그 밖의 현저한 진동이 있는 작업. 四. 일정 중량 이상의 무거운 물체의 처리 작업. 五. 유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六.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 업. 전항 제5관의 작업은 출산 및 양육 능력이 없는 여성노동자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인정기준은 중앙 주 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 제1관의 작업은 여성노동자가 관리, 연구 또는 긴급 재난 구조 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고용주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만 1년이 되지 아니한 여성노동자가 다음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광물의 용해 또는 광물 슬래그의 처리 작업. 二. 기중기, 데릭 크레인(derrick crank)의 운전 작업. 폭발성, 인화 성 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三. 동력권양기, 동력운반기 및 터널의 운전 작업. 四. 고무화합물 및 합성수지의 그라인딩 작업. 五.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 업. 전항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인정기준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항 각 관의 작업은 출산 후 만 6개월이 된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의 사의 건강에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고 고용주에게 작업 에의 종사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하여 작업에의 종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위생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필요한 교육, 훈련사항 및 훈련기관 관리 등의 규칙은 중앙 주 관기관이 정한다. 노동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교육과 훈련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고용주는 노동자가 이 법 및 안전위생에 관한 유관규정을 숙지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고용주는 이 법 및 유관규정에 따라 노동자대표와 회동하여 필요한 안전위생 작업수칙을 마련하고 조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한 후 공고 실 시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전항의 안전위생 작업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과 조사

제26조

주관기관은 유관기관의 대표 및 학자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노동자 안전위생자문위원회(勞工安全衛生資詢委員會)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안 전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고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관기관 및 조사기관은 각 사업기관의 작업장소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 조문의 위반을 고지하고 기 한부 시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직 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직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해당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통지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 중지 기간에 고용주는 원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기관의 작업장소에 직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즉시 필요한 긴급조치, 구제조치를 취하고 조사, 분석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작업장소에 다음의 직업재해 중 하나가 발생하였을 시 고용 주는 24시간 이내에 조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二. 재해가 발생한 인원수가 3인 이상인 경우. 三.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를 지정하는 재해. 조사기구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은 제2항의 직업재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긴급조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고용주가 사법기관 또는 조사기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동하거나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매월 규정에 따라 직업재 해 통계를 산출하여 조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노동자가 사업기관이 이 법 또는 안전위생 유관규정을 위반하는 사실 을 발견하였을 시 고용주, 주관기관 또는 조사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고용주는 6개월 이내에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전항의 제소한 노동자 를 해고, 전근 조치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제5장 벌칙

제31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8조 제2항 제 1관의 직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 거나 신대만폐 15만원(NT1)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법인에 대하여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 하거나 9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一. 제5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8조 제2항 제2관의 직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二.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28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주관기관 또는 조사기관의 제27조에 따른 작업 정지 통지를 위반 한 경우.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법인에 대하여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부 개선을 통지하 였으나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二.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三.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절, 회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34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一.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을 위반 하고 기한부 개선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二.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2조 제4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조사대행기구의 직무집행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한 명 령을 위반한 경우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정황 이 심각한 경우 중앙 주관기관은 조사대행직무를 잠정 중지시키거나 조 사대행직무 지정 철회의 처분을 내린다.

제36-1조

훈련기관의 설립, 업무의 집행, 인원이 배치, 비용의 수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중앙 주관기관이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 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하거나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제37조

이 법에 따라 내린 부과한 벌금은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초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

직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위생을 촉진하며 노동 자의 안전위생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 주관기관은 장려방법을 제 정하여 사업기관 및 관련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0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