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연납(延納) 및 물납(物納)
제38조(연납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제33조 또는 「국세통칙법」 제35조제2항(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국세 등의 납부)에 따른 상속세액이 10만 엔을 초과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5년 이내[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해당 상속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과세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한다) 중 부동산, 입목,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부동산 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5 이상인 때에는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세액에 대해서는 1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로 한다]의 연부연납(年賦延納)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납세액이 50만 엔(과세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5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 엔) 미만인 때에는 해당 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연납세액을 10만 엔으로 나누어 얻은 수(1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로 한다)에 해당하는 연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납연할액(延納年割額)은 연납세액을 연납기한에 해당하는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세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5 이상인 경우에는 연납세액을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세액(이하 “부동산 등 관련 연납상속세액”이라 한다)과 그 밖의 부분의 세액(이하 “동산 등 관련 연납상속세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들 세액을 각각의 연납기간에 해당하는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3조 또는 「국세통칙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액이 10만 엔을 초과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5년 이내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납세액이 100만 엔 이하이며, 그 연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연납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납을 요구하고자 하는 상속세의 납부기한까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 및 그 이유, 연납을 요구하고자 하는 세액 및 기간, 분납세액 및 그 납부기한,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에서 “담보제공관계서류”라 한다)을 첨부하고, 해당 납부기한까지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및 그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라 해당 신청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신청과 관련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과 관련된 조건이나 이를 변경한 조건에 따라 연납을 허가하거나 그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신청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각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연납세액 및 연납의 조건 또는 각하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담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담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과 관련된 담보제공관계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⑥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제출일,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7항에서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제출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보제공관계서류(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8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은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그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제출일(그 날이 제6항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로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제출일까지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제6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6항 중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해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제7항에 따른 제출일까지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의 제1항의 신청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로 하지 못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해당 신청서”는 “담보제공관계서류(제6항의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로 한다.
⑩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신청서의 기재상 미비점 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상 미비점이나 그 서류의 미제출,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서의 정정 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세무서장은 제10항에 따라 신청서의 정정 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⑫ 제10항에 따라 신청서의 정정 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이나 제출을 요구 받은 신청자는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정정 또는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정정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서를 정정 또는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정정하거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에 연납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⑬ 제10항에 따라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 받은 해당 신청자는 제12항의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 그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일 또는 제출일,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14항에서 “담보제공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정정일 또는 제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⑭ 제13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담보제공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보제공관계서류(그 담보제공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5항에서 같다)의 정정 또는 제출기한은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 보완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그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일 또는 제출일(그 날이 제13항의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로 한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14항에 따른 정정일 또는 제출일까지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제1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2항의 경과한 날의 전날”은 “제14항에 따른 정정일 또는 제출일”로 한다. 다만,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의 기한은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로는 하지 못한다.
⑯ 제10항 또는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이내”는 “에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신청자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서(제10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의 정정 기한 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제10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나 담보제공관계서류(제13항의 담보제공관계서류보완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의 정정이나 제출기한(이하 이 항에서 “신청서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제11항에 따른 통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통지 관련 신청서 등의 제출기한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들 기간 중 중복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⑰ 제2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제2항 본문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문 중 “해당 신청서 제출기한”은 “제4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⑱ 제2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변경을 요구받은 자는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일, 그 밖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19항 및 제27항에서 “변경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제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⑲ 제18항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변경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보제공관계서류(해당 변경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제20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은 해당 변경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기재된 해당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일(그 날이 제18항의 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날)로 한다.
⑳ 제18항 및 제19항(이 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19항에 따른 제출일까지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제18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8항 중 “제5항에 따른 기한”은 “제19항에 따른 제출일”로 한다. 다만,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로는 하지 못한다.
○21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제2항 및 제5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해당 신청서”는 “담보제공관계서류(제18항의 변경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과 관련된”은 “제2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2항의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까지 그 변경과 관련된 해당”으로 한다.
○22 다음 각 호의 경우의 연납의 허가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는 자와 관련된 이 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8항 단서 중 “6개월”은 “6개월에 「국세통칙법」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재해 등 연장기간”이라 한다)을 가산한 기간”으로, 제15항 단서, 제20항 단서 및 제27항 중 “6개월”은 “6개월에 재해 등 연장기간(「국세통칙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날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항에서 정하는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관한 기한에 대해서는 그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연장한다.
○23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3개월”은 “6개월”로 한다.
○24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국세통칙법」제11조에 따른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21항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의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2항 중 “3개월 이내”는 “3개월(제23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 제22조제1호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8항 단서에 따른 재해 등 연장기간 또는 제22항제2호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로 한다.
○25 제22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제9항, 제17항 또는 제21항에 따라 대체한 제2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2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세무서장은 제23항 또는 제24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27 제10항에 따라 담보제공관계서류의 정정 또는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담보제공관계서류와 관련된 연납에 대한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 또는 변경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4항 및 제15항 단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4항 중 “제13항의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경과하는 날”은 “해당 정정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담보제공관계서류와 관련된 연납에 대한 제6항의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 또는 제18항의 변경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와 관련된 기한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기한”으로, 제15항 단서 중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해당 정정 또는 제출이 요구되는 담보제공관계서류와 관련된 연납에 대한 제6항의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 또는 제18항의 변경 담보제공관계서류 제출기한연장신고서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28 제2항 분문에 따른 기간 내(제9항, 제16항, 제17항, 제21항, 제23항 또는 제24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세무서장이 연납의 허가 또는 해당 연납 신청의 각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연납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29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규정은 제38조제3항의 납세의무자가 연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세무서장이 제3항의 연납과 관련된 허가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중 “상속세”는 “증여세”로, 제2항 중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3항”으로 대체한다.
○30 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후의 자금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연납의 조건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조건, 그 밖의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연납의 허가를 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1 제2항 및 제3항은 제30항에 따른 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항 중 “제출기한”은 “을 제출한 날”로, “3개월”은 “1개월”로 대체한다.
○32 세무서장은 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그 이후의 자금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허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연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연납 기간의 단축, 그 밖에 연납 조건의 변경을 할 수 있다.
○33 세무서장은 제32항에 따라 연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연납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