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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조례」

[법률, 2014.4.10., 개정]

□ 개요 홍콩「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조례」는 ㅇㅇㅇㅇㅇ이다.

1. 簡稱

2. 釋義

第I部 法院的司法管轄權 與權力

3. 法院在遺囑認證及遺產管 理方面的司法管轄權

4. 文件的蓋章

5. 司法常務官在某些個案中 可行使司法管轄權

6. 司法常務官行使司法管轄 權的限制

7. 命令出示遺囑性質文字的 權力

8. 傳召遺囑執行人申領或放 棄遺囑認證

8A. 司法常務官可要求提供資 料

第II部 遺產管理官

9. 司法常務官作為遺產管理 官

10. 死者遺產歸屬遺產管理官

11. 離職時財產的再歸屬

12. 暫時管有財產及外國國民 的去世

13. 非法將死者財產移離香港

14. 因根據第12條招致費用而 對死者財產有留置權

15. 以簡易方式管理不超逾$15 0,000的遺產

15A. 就以簡易方式管理的遺產 的資產及負債所作的誓章

16. 遺產管理官有權管理遺產 的情況

17. 與某些人的遺產有關的保 留條文

18. 限制作出授予的權力

19. 就收到的款項收取的手續 費

20. 帳簿的備存

21. 文件及帳目的副本

22. 對遺產管理官所作的事申 請糾正

23. 向遺產管理官作出授予的 效果

23A. 無遺囑者遺產中無人申索 的餘額付入政府帳戶

23B. 就無遺囑者遺產中無人申 索的餘額刊登廣告

23C. 將不超過 $500 的無人申 索餘額轉撥

23D. 盈餘利息的處置

第III部 遺囑認證的授予及 撤銷等

24. 申請作出授予

24A. 就遺產的資產及負債所作 的誓章

24B. 司法常務官須向稅務局局 長提供關於授予申請的資 料

25. 遺產代理人的人數

26. 將承辦授予信託法團

27. 已申領遺囑認證的遺囑執 行人行使權力的權利

28. 遺囑執行人停止享有申領 遺囑認證的權利

29. 明示放棄遺囑認證的權利

30. 法律構定的放棄

31. 取消放棄

32. 撤回放棄

33. 撤銷授予及將遺囑執行人 撤職

34. 遺囑執行人的遺囑執行人 代表原有立遺囑人

35. 遺囑執行人方面出現問題

36. 就無遺囑者的遺產委任遺 產管理人

37. 特別遺產管理的授予

38. 與特別遺產管理有關的費 用的支付

39. 21歲以下的人作為唯一的 遺囑執行人

40. 訴訟待決期間遺產管理人 的委任

41. 上訴待決期間的遺產管理

42. 在遺產管理期間禁止遺囑 執行人以該身分行事

43. 遺產管理人的權利及法律 責任

44. 暫時遺產管理撤銷後的法 律程序

45. 知會備忘

46. 規定遺產管理人提供擔保 人的權力

47. 擔保的效力

第IV部 指定國家等的法院所 作出的授予書的蓋章

48. 釋義

49. 香港以外的法院所作出的 授予書的蓋章

49AA. 將授予書蓋章的申 請須以誓章支持

49AB. 司法常務官須向稅 務局局長 提供關於就非本 地授予書提出的蓋章申請 的資料

49A. 附表2的修訂

50. 蓋章前須符合的條件

51. 第46及47條的適用範圍

52. 複本或副本可接納為證據

第V部 遺產代理人的權力、 權利、職責及義務

53. 遺產代理人的起訴權利

54. 遺產代理人處置財產的權 力

55. 遺產代理人購買死者財產

56. 遺產代理人在財產清單方 面的職責

57. 對按遺囑認證或遺產管理 行事的人的保障

58. 欺詐地獲取或保留死者遺 產的人的法律責任

59. 遺產代理人的遺產的法律 責任

60. 容 許 發 薪 酬 予 遺 囑 執 行 人、遺產管理人或受權人

第VA部 死者開設的銀行帳 戶及銀行保管箱

60A. 第VA部的釋義

60B. 從死者銀行戶口支用款項 的證明書

60C. 死者開設的保管箱的檢視 證明書

60D. 檢視保管箱及箱內所載物 的清單

60E. 取去物品授權書

60F. 證明書及授權書的格式

60G. 局長可附加條件

60H. 對銀行員工及銀行的保障

60I. 尚存租用人的權利在聯名 租用人去世後的12個月受 本條例所規限

第VI部 資產的管理

60J. 禁止擅自處理遺產

60K. 無須就不超過$50,000的 遺產遵守第60J條

61. 死者財產是償債的資產

62. 遺產代理人的職責

63. 資產的管理

64. 附有責任的財產須先作為 償還有關責任之用

65. 遺產代理人訂立的合約

66. 遺產代理人作出的允許或 轉易

67. 追尋財產的權利及法院對 此的權力

68. 遺產代理人分派的權力

69. 就幼年人的財產委任受託 人的權力

70. 遺產代理人交出土地管有 權的權力及法院的權力

71. 延遲分配財產的權力

第VII部 雜項

72. 遺囑認證規則及命令

73. 遺囑的存放及查閱

74. 遺囑等文件的文本

74. 遺囑等文件的文本

75. 保留條文

附表1 - 附表2 指定國家或地方

「제10장 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조례」

[법률, 2014.4.10., 개정]

□ 개요 홍콩「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조례」는 ㅇㅇㅇㅇㅇ이다.

□ 목차

1. 약칭

2. 해석

제I부 법원의 사법관할권과 권 한

3. 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방면 에서 법원의 사법관할권

4. 문건 날인

5. 사법상무관이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6. 사법상무관이 행사하는 사법 관할권의 제한

7. 상속성 문자가 명령을 생성 하는 권한

8. 상속 집행인을 불러서 상속 인증을 신청 또는 포기

8A. 사법상무관이 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제II부 유산 관리관

9. 사법상무관이 유산관리관이 되는 경우

10. 유산관리관에게 귀속되는 사망자의 유산

11. 이직시 재산의 재귀속

12.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외국 국민의 별세

13. 사망자의 재산을 홍콩으로 부터 불법 이전

14. 제12조에 따른 초치비용 및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15. 150,000 홍콩달러 (HKD) 미만의 유산은 간이방식으 로 관리

15A. 간이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산의 자산 부채 보증서

16. 관리유산에 대하여 유산관 리관이 권한이 있는 경우

17. 특정인과 관련된 유산의 보류 조문

18. 결정 권한을 제한할 수 있 는 권한

19. 받은 경비로 수취하는 수 속비용

20. 장부의 보존

21. 문건 및 계산서 사본

22. 유산관리관이 한 일에 대 한 정정 신청

23. 유산관리관에게 권한을 부 여하는 효과

23A . 상속인이 없는 유산 가운 데 청구인이 없는 잔여금 을 정부 계좌로 산입

23B. 상속인이 없는 유산 가운 데 청구인이 없는 잔여금 을 광고 게재

23C. 500 홍콩달러 (HKD) 미 만의 청구인이 없는 잔여 금의 이월

24D. 잉여이자의 처리

제III부 상속인증 결정 및 철회 등

24. 결정 신청

24A. 유산의 자산부채 보증서

24B. 사법상무관이 세무국 국 장에게 결정 신청에 관하 여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

25. 유산대리인의 수

26. 처리결정을 하는 신탁법인

27. 이미 상속인증을 신청하여 권한을 받은 상속집행인이 권한을 행사할 권리

28. 상속집행인이 신청하여 받 은 상속인증 권한 을 중지 할 권리

29. 상속인증 포기선언을 할 권리

30. 법률 구조적 포기

31. 포기 취소

32. 포기 철회

33. 부여 취소 및 상속집행인 면직

34. 상속집행인의 집행인은 본 래의 상속인을 대표 함

35. 상속집행인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

36. 유언이 없는 유산 의 유산 관리인 선임

37. 특별유산관리 결 정

38. 특별유산관리에 관련된 비 용의 지불

39. 21세 이하인 자가 유일한 상속집행인인 경우

40. 소송결정 대기 기간에 유 산관리인의 선임

41. 항소결정 대기 기간에 유 산의 관리

42. 유산관리기간에 상속집행 인 신분행사의 금지

43. 유산관리인의 권한 및 법 적 책임

44. 한시적인 유산관리 취소 후의 법적 절차

45. 정지 신청 기록

46. 유산관리인에게 담보인을 제공하도록 할 권한

47. 담보의 효력

제IV부 국가 등이 지정하는 법원 이 발급하는 문서의 압인

48. 해석

49. 홍콩 이외의 법원에서 발 급하는 문서의 압인

49AA. 발급 문서의 압인 신청 에 보증서가 필수인 경우

49AB. 현지에서 발급하지 아니 한 문서의 압인 신청을 위 하여 사법상무관이 세무국 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

49A. 별표2의 정정

50. 압인 전 필수 조 건

51. 제46조 및 제47조의 적용 범위

52. 증거로 허용 가능한 부본 또는 사본

제V부 유산대리인의 권한, 권 리, 직책, 의무

53. 유산대리인의 기소 권리

54. 유산대리인의 재산 처리 권한

55. 유산대리인의 사망자 재산 구매

56. 유산대리인의 재산 목록상 직책

57. 상속인증 및 유산관리 행 사자에 대한 보장

58. 사망자의 유산을 사기로 취득하는 자의 법적 책임

59. 유산대리인의 유산에 대한 법적 책임

60. 상속집행인, 유산관리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에게 허용할 수 있는 수당

제VA부 사망자가 개설한 은행 계좌 및 은행보관함

60A. 제VA부에 대한 해석

60B. 사망자의 은행계좌 예치 금 인출 증명서

60C. 사망자가 개설한 보관함 에 대한 조사 증명서

60D. 보관함 및 보관함 안의 물품 목록에 대한 조사

60E. 물품 이동 승인서

60F. 증명서 및 승인서 양식

60G. 국장이 부가할 수 있는 조건

60H. 은행원 및 은행에 대한 보장

60I. 공동 임차인이 별세한 후 12개월 동안 이 조례에 따 라 남은 다른 임차인이 받 는 권리

제VI부 자산 관리

60J. 유산의 단독처분 금지

60K. 50,000 홍콩달러(HKD)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 산은 제60J조에 대한 준수 의무 없음

61. 사망자의 재산이 채무상환 대상자산인 경우

62. 유산대리인의 직책

63. 자산의 관리

64. 조건부 책임 재산을 상환 관련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하여야 할 책임

65. 유산대리인이 체결하는 계 약

66. 유산대리인이 하는 동의 및 양도

67. 재산에 따른 권리 및 이에 관련한 법원의 권한

68. 유산대리인이 분배하는 권 한

69. 어린이의 재산을 위탁받은 자의 권한

70. 유산대리인이 제출하는 토 지권에 대한 권한 및 법원 의 권한

71. 재산 분배를 연기하는 권 한

제VII부 그 밖의 사항

72. 상속인증 규칙 및 명령

73. 상속 예치 및 검열

74. 상속 관련 문서 등의 원본

75. 보류 조문

별표1 - 별표2 지정된 국가 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