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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006년 10월 31일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56호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은 중화인민공화국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제1장 총칙 제2장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제3장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의무 제4장 돈세탁 방지 조사 제5장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돈세탁활동을 예방하고, 금융질서를 보호하며, 돈세탁범죄 및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의 돈세탁 방지는 마약범죄, 지하사회 같은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뇌물거 래범죄, 금융관리질서파괴범위, 금융사기범죄 등 범죄소득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숨기 기 위한 돈세탁 활동을 각종 방식을 통하여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설립된 금융기구와 규정에 따라 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특정 비금융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예방 및 감독통제조치를 취해야하고, 고객신분확인제도, 고객신 분자료 및 교역기록보존제도, 거액거래 및 의심스러운거래 보고제도를 완비하여 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제4조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는 전국의 돈세탁방지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처와 기관은 각자 직무범위 내에서 돈세탁방지 감독관리업무를 이행한다.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 국무원 관련부처와 기관은 돈세탁방지업무에 있어서 상호협 조해야 한다.

제5조 법에 의거하여 돈세탁방지 업무 및 의무를 이행하여 획득한 고객신분자료와 거래정보는 비밀 로 부쳐져야하고, 법률규정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와 기타 돈세탁 감독관리업무에 법적책임이 있는 부처와 기관은 돈세 탁방지 업무이행으로 획득한 고객신분자료와 교역정보를 돈세탁행정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본 법에 의거하여 획득한 고객신분자료와 교역정보를 돈세탁방지형사소송에만 사 용할 수 있다.

제6조 돈세탁방지의무 이행하는 기관 및 그 업무이행자는 법에 의거하여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 래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법률보호를 받는다.

제7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라도 돈세탁활동을 발견했을 경우,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 혹은 공안 기관에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비밀로 부쳐야한 다.

제2장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제8조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 전국의 돈세탁방지업무를 조직하고 협조하며, 돈세탁방지의 자금감독을 책임지며, 독자적으로 혹은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와 금융기구돈세탁방지 규장을 제정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가 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직 무범위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조하하며, 법률과 국무원규정과 관련된 돈세탁방지 기 타 직무를 이행한다.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의 산하기구(파출(派出) 기관)는 국무원의 돈세탁방지행정주 관부처가 권한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구가 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제9조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돈세탁방지규정을 제정하는데 참 여하고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구에게 규정에 의거하여 완전한 돈세탁방지내부통제제도의 조건 을 제시하며, 법률과 국무원규정의 돈세탁방지 관련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제10조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는 돈세탁방지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접수, 분석을 책임지며,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에 분 석결과를 보고하여,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가 규정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제11조 국무원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처는 돈세탁방지 자금감독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무원관 련부처와 기관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관련부처와 기구는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12조 해관이 개인이 규정금액을 초과한 현금 혹은 무기명유가증권 가지고 출입국하는 것을 발견 하면 반드시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전 항목의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금액기준은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가 해관총서와 규정해야한다.

제13조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와 법에 의해 돈세탁방지 감독관리직무가 부여된 기타 부처와 기관 은 돈세탁범죄협의를 받은 교역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기관에 보고해야한다.

제14조 국무원 관련금융감독관리기구가 새로운 금융기구의 설립 혹은 금융기가 분점 증설을 심의하 여 비준을 내릴때에는, 새로운 기구의 돈세탁방지내부통제제도의 방안을 심사해야하고, 본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설립신청에 있어서 비준을 내려서는 안된다.

제3장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의무

제15조 금융기구는 법규정에 의거하여 완전한 돈세탁방지내부통제제도를 설립하고, 금융기구의 책 임자는 돈세탁방지내부통제제도가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책임져야한다.

금융기구는 돈세탁방지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내부에 설립된 기구를 지정하여 돈세탁방지 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제16조 금융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신분확인제도를 설립한다.

금융기구는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규정금액이상의 現金匯款,現鈔兌換,票据 兌付등 일회성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진실되고 유효한 신분증 혹은 기타 신분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대조확인하여 등록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처리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대리인과 피대리인 의 신분증 및 기타 신분증명서류에 대하여 대조와 등록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고객과 생명․상해보험, 신탁 등 업무관계를 맺으면서, 계약서의 수익자가 고객본인이 아닐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자의 신분증명 혹은 기타 신분증명문서에 대하여 대조 및 등록을 진 행한다. 금융기구는 신분불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고객에게 익명의 계좌나, 가명계좌를 개설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구는 이전에 획득한 고객신분자료의 진실성, 유효성 혹은 완전성이 의심될 경우, 고 객신분을 다시 확인해야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금융기구와 업무관계 구축하거나 금융기구에게 그를 위해 일회 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진실되고 유효한 신분증 혹은 기타 신분증명서 류를 제공해야한다.

제17조 금융기구는 제 3자를 통하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제 3자가 이미 본 법의 조건에 부 합하는 고객신분확인 조치를 취했음을 확실히 보장해야하고, 제 3자가 본 법의 조건에 부합 하는 고객신분확인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면, 그 금융기구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고객신분 확인 업무와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18조 금융기구는 고객신분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안(公安), 공상행정관리 등 부처에 고 객의 관련 신분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제19조 금융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신분자료와 거래기록보존제도를 구축해야한다.

업무관계 存軒기간동안 고객신분자료에 변경이 생기면, 고객신분자료를 즉시 갱신한다. 금융기구 파산 및 해산 시, 고객신분자료와 고객거래정보는 국무원 관련부처가 지정한 기구 로 넘겨준다.

제20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의거하여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를 실시해야한다.

금융기구가 처리한 일회거래(單筆) 혹은 규정된 기한내의 거래 누계액이 규정된 금액을 초 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될 경우, 돈세탁방지정보센터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제21조 금융기구가 고객신분확인제도와 고객신분자료와 거래기록보존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립 할 경우,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관련금융감독관리기구와 함께 제정한다.

금융기구 거액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 부문이 제정한다.

제22조 금융기구는 반드시 돈세탁방지 예방 및 감독통제제도의 조건에 의거하여 돈세탁방지업무교 육 및 홍보업무를 전개한다.

제4장 돈세탁 방지 조사

제23조 국무원 돈세탁방지행정주관부처 혹은 해당 성(省)의 1급 산하기관(派出)은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하고, 사실확인조사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구 있고 금융 기관은 협조해야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할 때, 조사자는 2명볻 적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증거문서를 제 시하고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처 혹은 그 성의 1급 파출기관에서 발행한 조사통지 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자가 2명보다 적거나 합법적인 증거서류와 통지서를 제시하지 않 을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할 때, 금융기관 관련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그 상황을 설명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질의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질문기록은 반드시 받은 사람에게 사실이다라는 확인을 받 아야 한다. 기록에 누락되거나 틀린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보충 및 수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기록에 착오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싸인 혹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자 또한 기록에 싸인을 해야 한다.

제25조 조사 중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때,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 부처 혹은 省 1급 파출 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받은 대상의 장부 정보, 거래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찾아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이전, 은닉, 왜곡 혹은 훼손한 문건, 자료에 대하여 봉하 여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자는 봉하여 보관한 문서, 자료를 반드시 금융기관 업무직원과 함께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장소에서 명세서를 한번에 두부씩 하나하나 기입한다. 조사자와 현장의 금융기구 담당자 는 싸인 혹은 직인을 하고 한부는 금융기관에 주고 다른 한부는 권말에 첨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26조 조사를 거쳐 여전히 돈세탁이 의심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지역에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객이 조사와 관련된 장부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기를 요구하면, 국무원 돈세탁 방지 주관부처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동결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앞 규정에 따라 임시로 동결된 자금에 대해서 반드시 즉시 지 속적으로 동결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지속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조치를 채택한다. 지속 동결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반 드시 즉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 부처에 통지하고, 국무원 돈세탁 방지 주관부처는 반드시 즉시 금융기관에 동결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임시로 돌결된 것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 부처의 요구에 따라 임시동결조치를 채택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의 지속동결 통지 를 받지 않았을 경우,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5장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

제2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혹은 상호평등-상호이익의 원칙에 따 라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 업무를 전개한다.

제28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처는 국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근거로,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및 유관 국제조직과 돈세탁 방지 업무를 전개한다. 법률에 따라, 해외 돈세탁 방지기구와 돈세탁 방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한다.

제29조 돈세탁 범죄 추적과 관련된 사법 협조는 사법기관이 관련법률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0조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처와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 는 부처, 기관에서 돈세탁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래의 행동 중 하나에 해당될 경 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거나, 임시동결조치를 채택한 경우

(2)

돈세탁으로 인해 알게 된 국제 기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과 직원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4)

기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책임을 이행한 행위

제31조 금융기구는 아래의 행동 중 하나일 경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처 혹은 그 권위 를 받은 지역에 설치된 市 1급 파출기구에 의해 기한내 개정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명령한 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에 금융기관이 직접 책임을 진 이사, 고급관 리자,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율 처분을 하도록 건의한다.

(1)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돈세탁 방지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한 경우

(2)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돈세탁 방지 전문기구 혹은 지정 내부기관을 설립하여 돈세탁 방 지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 경우

(3)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직원에게 돈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32조 금융기관이 아래의 행동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 무처 혹은 그 권위를 받은 구역에 설치된 市 1급 이상의 파출기관으로 하여금 기한내 개정하도록 책임 을 다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 이사, 고급관리자,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고객 신분 식별의무를 이행한 경우

(2)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고객신분자료와 거래기록을 보존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거액거래 보고 혹은 의심거래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거나, 고객을 위해 이름을 숨긴 장부, 혹은 가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5)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6)

돈세탁 방지 검사 및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한 경우

(7)

조사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은 앞 규정이 있고, 돈세탁 후에 효과가 나타나면, 55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처는 관련 금융감독관리부처에게 영업정지, 정돈 혹은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 소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안 두 개의 규정에 있는 상황의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을 진 이사, 고급관리자, 기타 직 접 책임자에 대해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처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에게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구에게 기율처분을 부여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령하게 건의할 수 있다. 혹은 법률에 의 거하여 그 업무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금융산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동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4조 동 법률에서 지칭하는 금융기구는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정책성 은 행, 상업은행, 신용합작사, 우정저축기구, 신탁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및 국무원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처가 확정하고 공포한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제35조 돈세탁 방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는 특정한 非금융기구의 범위 및 그 돈세탁 방지 의무, 그 감독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처는 국무원 관련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36조 테러활동 자금으로 의심을 받는 자금에 대한 감독통제는 동 법률을 적용하고, 기타 법률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동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