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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

제1조

이 법은 「1988년 관광법」이라 하며,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관광유적부 장관: 관광유적부장관 위원회: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국가관광위원회 총 책임자: 관광유적부의 총 책임자

제3조

관광유적부는 관광을 장려 및 개발하고, 관광소스를 개발 및 투자하여, 국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관광유적부는 관광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학교 및 센터를 설립한다.

제5조

국가관광위원회는 관광유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정부기관에서 파견한 18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국가관광위원회는 요르단의 관광정책을 마련하고, 관광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관광지지정에 있어 권고를 제시하고, 관광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제안한다.

제7조

관광유적부는 관광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10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관광유적부산하의 관광위원회는 관광업무에 대한 허가, 관광업무를 이행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관광유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9조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관광유적부의 허가 없이 관광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제10조

관광업무허가신청서는 관광유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관광유적부장관은 관광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광업무를 이행하는 자의 위반행위적발 시 위반행위시정을 경고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시설의 폐쇄 및 관광업무허가의 취소를 명한다.

제12조

공공질서와 도덕과 관광관습에 반하여 관광객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와 불법경쟁행위를 자행하거나 국가의 이익 또는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른 관광업허가소지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국내외호텔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는 관광유적부에 호텔에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을 발송하고, 관광분야의 요르단인력을 훈련시키고, 요르단에 대한 관광마케팅프로그램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육성협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관광의 활성화 및 홍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관광업을 이행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디나르 이상 10,000디나르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를 명한다.

제16조

각료회의는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제17조

「1968년 제10차 관광법」은 폐지한다.

제18조

각 관할부처는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