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16년 10월 25일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후, 2017년 5월 1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7년 8월 1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발효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약 제2358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이하 “협약”이라고 지칭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협약의 3대 핵심 목적 중 하나라는점을 상기하고, 이 의정서가 협약의 범위에서 이 목적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협약 규정에 따라 자국의 자연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협약 제15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내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기술 이전과 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와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유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빈곤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이를통하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잠재적 역할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간의 연계성을 인정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법적 확실성을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합의된 조건 협상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또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더욱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월경(越境)성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사전통고승인을 부여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해법이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식량 안보, 공중 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서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농업 생물다양성의 특별한 성격, 독특한 특징, 그리고 특수한 해법이 요구되는 농업 생물다양성의 문제를인식하고,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전 세계적 식량 안보의 달성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유전자원이 갖는 특별한 성격 및 중요성뿐만 아니라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의 기본적 역할을 인식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과 공중 보건 준비태세 및 대응 목적으로 인체 병원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고,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 포럼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협약과 조화를 이루어 채택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확립된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을 상기하고,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국제 문서들이 협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을 인식하며, 협약 제8조차호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공평한 공유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상기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간 상호연관성, 토착지역공동체에 대한 양자 간의 불가분적 속성, 생물다양성 보전및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상황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토착지역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당한 보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임을 유념하며, 아울러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풍부한 문화유산을반영하여, 구전ㆍ문서 또는 그 밖의 형태로 각국에 보유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주목하며, 그리고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토착지역공동체의 현존하는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아니함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및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당사자총회”란 협약 당사자총회를 말한다. 나. “협약”이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다.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원의 유전적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 “생명공학기술”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마. “파생물”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또한 이 의정서는 협약 범위 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해당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현존하는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이 의정서와 다른 국제 문서들 간의 상하관계 창설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것도 당사자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른 특별 협정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국제 협정을 도입ㆍ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국제 협정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여야 하며 이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 문서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이행된다. 협약과 이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에 배치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국제 문서에 따라,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하의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진행 중 작업 또는 관행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협약상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의 이행을 위한 문서이다.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특별국제 문서가 적용되고 그 문서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고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일 경우, 그특별 국제 문서에 의하여 그리고 그 특별 국제 문서의 목적상 다루어지는 특정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이의정서는 해당 특별 문서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협약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 활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그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2. 각 당사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한다. 3. 각 당사자는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한다. 4. 이익은 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아니한다. 5.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한다. 그러한 공유는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1.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그리고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해당 당사자가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른다. 2.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승낙과참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한다. 3. 위 제1항에 따라,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 나.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인 규칙과 절차 확보 다. 사전통고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가책임기관에 의한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보장 마. 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 합의된 조건 확립의 증거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허가증이나이 에 상응하는 것의 발급 및 적절히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하여 통보 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 입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승낙과 참여를 얻기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의 설정, 그리고 사. 상호 합의된 조건의 요구 및 확립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의 수립. 그러한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해결 조항 2)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에 관한 조건 3) 제3자의 후속 이용에 관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 그리고 4) 적용 가능한 경우, 의도 변경에 관한 조건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사전에 그리고 통고된 승인 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승낙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의 도입 및 이행에서 각 당사자는 가. 연구 의도 변경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접근을 위한 조치 간소화 등의방법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나.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으로서현존하거나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당사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의 필요성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치료제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등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신속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필요성을 고려할 수있다. 다.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식량 안보에서의 유전자원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당사자는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사전통고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그 방식을 고려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전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둘 이상의 당사자 영역 내에서 현지 내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이 당사자들은 이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할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면서 적절히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유전자원과 관련된 동일한 전통지식을 복수의 당사자 국내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이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면서적절히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1.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당사자는 해당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토착지역공동체의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고려한다. 2. 당사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실효적인 참여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잠재적 게,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조치 등 이용자의 의무를 통지하는 체제를 수립한다. 3. 당사자는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를 개발하는 데 적절히 지원하도록노력한다. 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공유에 관한 공동체 규약 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합의된 조건의 최소 요건, 그리고 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4.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에서 협약의 목적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 내 또는 토착지역공동체 간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관습적 이용 및 교환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각 당사자는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제공한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를 위해서는, 사전통고승인 취득,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조건 확립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를 위해서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하거나,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를 얻는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한상호 합의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을 책임진다. 2. 각 당사자는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한다. 적용 가능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국내 조치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은 접근을 부여하거나 가능할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고승인 취득 및 상호 합의된 조건 체결 시 적용 가능한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자문할 책임이 있다. 3. 당사자는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모두의 기능을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 당사자는 각 기관의 책임에 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지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 그러한 정보는 대상 유전자원을 관할하는 책임기관을 특정한다. 각 당사자는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 또는 책임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즉시 사무국에 통지한다. 5. 사무국은 위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협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제의 일환으로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가 이로써 설치된다. 이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2. 비밀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 합의된 조건 확립의 증거로서 발급된 허가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것 3.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책임기관, 그리고 추가 정보로 결정된 정보 나. 표준계약조항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하여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라.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4.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되고 결정되며, 이후에도 계속 검토된다.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이 요구하는 바에따라,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되었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확립되도록 규정하는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한다. 2. 당사자는 위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조치의 비준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조치를 한다. 3. 당사자는 위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 위반이 의심되는사례에 대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1. 각 당사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재한 다른 당사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요건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승낙 및 참여에 따라 접근되었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 확립되도록 규정하는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자는 위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조치의 비준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조치를 한다. 3. 당사자는 위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 위반이 의심되는사례에 대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1. 의무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한조치를 적절히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검기관 지정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하게,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 합의된 조건의 확립, 그리고/또는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거나 접수한다. 2) 각 당사자는, 적절히 그리고 지정된 점검기관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위 제1목에명시된 정보를 지정된 점검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각 당사자는 비준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한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의 내용 등의 정보는, 비밀정보 보호를저해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국내 기관,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자 그리고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적절히 제공된다. 4) 점검기관은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 항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의 기능은유전자원의 이용이나 특히 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전 또는 상업화의 각 단계에서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가, 보고 요건 등의 방법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의 내용에 그러한 조건의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장려, 그리고 다. 비용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의 활용 장려 2. 제6조제3항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된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국내 입법 또는 규제상 요건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되었고 상호 합의된 조건이 확립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4.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는 다음의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닌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의정보를 포함한다. 가. 발급 기관 나. 발급일 다. 제공자 라. 인증서 고유 식별 표시 마. 사전통고승인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 또는 유전자원 사. 상호 합의된 조건이 확립되었다는 확인 아. 사전통고승인이 취득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
1. 제6조제3항사호제1목과 제7조를 이행하는 데에, 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분쟁해결을 다루는 조항을 상호 합의된조건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한다. 가. 모든 분쟁해결절차에서 제공자 및 이용자가 귀속될 관할권 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다.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책 2. 각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 요건에 따라 당사자의 법률체계하에서 소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3. 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한다. 가.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나. 외국의 판결 및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과 집행에 관한 체제의 이용 4. 이 조의 실효성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이 의정서 제31조에 따라 검토한다.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된 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도입, 갱신 및이용을 권장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주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자발적 행동규범, 지침, 모범관행 그리고/또는기준의 도입,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자발적 행동규범, 지침,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 지침,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심의한다.
각 당사자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사안들에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전파 마.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범, 지침,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홍보 바. 적절한 경우, 국내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 경험공유의 촉진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접근 및 이익 공유 의무에 관한교육 및 훈련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정서 이행에의 참여, 그리고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제고
1. 당사자는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 당사자 국내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지역적, 국내기관 및 기구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량강화, 역량개발,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협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자는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역량개발에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의 수요를 충분히고려한다. 3.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는 국가역량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국의 국가역량 관련 필요사항과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는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면서,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한다.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면서, 역량강화 및 개발은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은 핵심 분야를 다룰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 및 의무 준수 역량 나. 상호 합의된 조건의 협상 역량 다.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국내 조치의 도입, 이행 및 집행 역량, 그리고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국의 역량 5. 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는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적 발전 및 제도적 발전 나. 상호 합의된 조건의 협상을 위한 훈련 등 협상에서의 형평성 및 공정성 촉진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라. 접근 및 이익 공유 활동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최적의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마.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이용 바. 생물자원탐사, 관련 연구 및 분류학적 연구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과 기술 역량 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활동의 기여도 향상 자.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조치, 그리고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제고에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6. 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의 역량강화 및 개발 계획에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및 개발에서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명공학기술적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협업하고 협력한다. 당사자는 협약및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및 과학적 토대의 개발과 강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당사자의 기술접근 및 이들 당사자에 대한 기술 이전의 촉진과 장려를 약속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협업 활동은 해당 자원의 원산국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자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당사자 국내에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진행된다.
당사자는 비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준수하고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는 데에, 각 당사자는 협약 제20조를 고려한다. 2. 협약의 재정 지원 체제는 이 의정서의 재정 지원 체제이다.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위 제2항에 언급된 재정 지원 체제에 관한 지침이 당사자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될 시,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의 재정자원에대한 수요와, 공동체 내의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4. 위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역량강화 및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서도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의 필요사항을 고려한다. 5. 이 의정서의 채택 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 지원체제에 대한 지침은 이 조에 준용된다. 6. 선진국 당사자는 또한 양자 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간 경로를 통하여 이 의정서 규정의 이행을위한 재정자원과 그 밖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자는 이를이용할 수 있다.
1.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모든 회의절차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할 때, 이 의정서에 따른결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3. 당사자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할 때, 그 당시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자를대표하는 자가 당사자총회 의장단의 구성원일 때, 이 구성원은 의정서 당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구성원으로 대체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그 권한의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한다.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권고 나.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속기구의 설치 다. 적절할 경우, 책임 있는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지원 및 협력과 이들 기구가제공하는 정보의 탐색 및 이용 라. 이 의정서 제29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의 전송 형식 및 주기의 결정과 이러한 정보와 모든 부속기구가제출하는 보고서의 심의 마.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정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과 이 의정서의추가적인 부속서의 심의 및 채택, 그리고 바.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의 수행 5.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총의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총회의사규칙과 협약의 재정규칙이 이 의정서에 따라 준용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첫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하며, 이 의정서 발효일이후 예정된 첫 당사자총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그 후속정례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총회 정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특별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당사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그러한 요청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3 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들 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옵서버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옵서버로서 참석할 수 있다. 국내 또는 국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나 기관을 불문하고, 모든 기구 또는 기관은, 이 의정서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자격이 있고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옵서버로서 참석할 의사를 사무국에통보한 경우, 출석한 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 참석은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제5항에 언급된 당사자총회 의사규칙에 따른다.
1. 협약에 의하여 또는 협약에 따라 설치된 모든 부속기구는,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결정은 부속기구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시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부속기구의 모든 회의절차에 옵서버로서 참여할수 있다. 협약 부속기구가 의정서 부속기구로 기능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3. 협약 부속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사안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당시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아닌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부속기구 의장단의 구성원인 때에는, 이 구성원은 의정서 당사자들이그들 중에서 선출한 구성원으로
1.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 제24조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의 업무 비용은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임이 명확한 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러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에 따른 각자의 의무 이행을 점검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주기와 형식에 따라,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당사자가 한 조치에 관하여 이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준수를 촉진하고비준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는 적절히, 자문 또는 지원 제공을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는 협약 제27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및 체제와 구별되며 이를 저해하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로부터 4년 후, 그리고 그 후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이 의정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협약 당사자의 서명을 위하여개방된다.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자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위 제1항에 따라 50번째 문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하거나이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 또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발효되는 날 중에서 더 나중의 날짜에 발효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모든 문서는 해당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1. 당사자는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탈퇴통지에 그보다 더 늦은 날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부속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1.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수집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표본당 접근료 나. 선급금 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라. 로열티 지급액 마.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금 사. 상호 합의된 봉급 및 우대 조건 아. 연구 지원금 자. 합작투자 차. 관련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연구 개발 결과의 공유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내에서, 과학 연구 개발 프로그램, 특히 생명공학기술 연구활동에서의 협업, 협력 및 기여 다. 제품 개발 참여 라. 교육 및 훈련에서의 협업, 협력 및 기여 마. 현지 외 유전자원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바. 합의된 양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의 이전. 특히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사.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증진 아. 제도적 역량강화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차.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관련 훈련 카. 생물학적 목록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정보에 대한 접근 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파. 유전자원 제공 당사자 국내에서의 유전자원 이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적 필요에초점을 맞춘 연구 하. 접근 및 이익 공유 합의 및 후속 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전문적 관계 거. 식량 안보 및 생계유지의 혜택 너. 사회적 인식 더.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러한 취지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표기된 날짜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