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의료법」 (제5조)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8일

第五条

公衆又は特定多数人のため往 診のみによつて診療に従事す る医師若しくは歯科医師又は 出張のみによつてその業務に 従事する助産師については、 第六条の四の二、第六条の五 又は第六条の七、第八条及び 第九条の規定の適用に関し、 それぞれその住所をもつて診 療所又は助産所とみなす。

2 都道府県知事、地域保健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一 号)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基 づく政令で定める市(以下 「保健所を設置する市」という。)の市長又は特別区の区長 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前項に規定する医師、歯 科医師又は助産師に対し、必 要な報告を命じ、又は検査の ため診療録、助産録、帳簿書 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의료법」 (제5조)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8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3<2021>년 법률 제49호(영화 3년 5월 28일 공포, 영화4<2022>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5조

① 공중 또는 특정 다수를 위하여 왕진으로만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출장으로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제6조의4의2, 제6조의5 또는 제6조의7, 제8조 및 제9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각각 그 주소를 진료소 또는 조산소로 본다.

② 도도부현 지사, 「지역보건법」(소화22<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시(이하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라 한다)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진료기록, 조산기록,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