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onnance-loi n° 10/002 du 20 août 2010 portant Code des douanes 관세법을 제정하는 2010년 8월 20일 법률명령 제10/002호
□ 개 요 콩고민주공화국 관세법은 법률명령 제10/002호에 의해 2010년 8월 20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 조직 등 관세와 통관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법에서는 세관공무 원인 세관원(agents des douanes)과 우리나라의 관세사 격인 통관대리 인(commissionnaire en douane agréé)의 역할 및 권한 등도 명시한다.
Ordonnance-loi n° 10/002 du 20 août 2010 portant Code des douanes 관세법을 제정하는 2010년 8월 20일 법률명령 제10/002호
□ 개 요 콩고민주공화국 관세법은 법률명령 제10/002호에 의해 2010년 8월 20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 조직 등 관세와 통관업무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법에서는 세관공무 원인 세관원(agents des douanes)과 우리나라의 관세사 격인 통관대리 인(commissionnaire en douane agréé)의 역할 및 권한 등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