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법률 제30225호, 2017.1.7., 개정]
개요 페루의 「국가계약법(법률 제30225호) 」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투자되는 공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결과물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나은 가격과 품질 조건으로 적기에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총 8편 62조 및 최종보칙, 수정보칙 및 폐지보칙으로 구성되며, 제1편에서는 예비조항, 제2편에서는 계약의 절차, 제3편에서는 분쟁의 해결, 제4편에서는 국가공급자등록부, 제5편에서는 국가전자계약 시스템, 제6편에서는 위반 및 제재 관련 제도, 제7편에서는 국가계약의 관리기구, 제8편에서는 국가계약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법률 제30225호, 2017.1.7., 개정]
개요 페루의 「국가계약법(법률 제30225호) 」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투자되는 공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결과물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나은 가격과 품질 조건으로 적기에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총 8편 62조 및 최종보칙, 수정보칙 및 폐지보칙으로 구성되며, 제1편에서는 예비조항, 제2편에서는 계약의 절차, 제3편에서는 분쟁의 해결, 제4편에서는 국가공급자등록부, 제5편에서는 국가전자계약 시스템, 제6편에서는 위반 및 제재 관련 제도, 제7편에서는 국가계약의 관리기구, 제8편에서는 국가계약법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