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 발효일 1977. 2. 24 ] [ 다자조약, 제589호, 1977. 3. 2 ]
1961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분쟁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관련되는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하에 두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개월의 동일한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전에 조정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그 임명후 5개월 이내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동 권고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후 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 부터 30일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 이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a)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 (c) 제8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일년 사월 십팔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