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의와 총칙
제1조 이 법령과 그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CCASG: 페르시아만 아랍국가 협력회의(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장관: 재정부장관
위원회: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총 책임자: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총 책임자
관할기관: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
관세청: 모든 항구 또는 공항 또는 국경 또는 위원회본부가 있는 그 밖의
지역에서 세관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 이행을 허가 받은, 위원회가 지정한
구역
책임자: 관세청책임자
관세영역(關稅領域): 이 법에 지정한 세관감시와 절차가 적용되는 영토 또는
일부 해양지역으로 다음의 지역을 포함한다: (ㄱ)육상관세영역: 해안과
한편으로는 육상경계선과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정한
내부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영토를 포함한다.
(ㄴ)해상관세영역: 해안과 해상지역경계선 끝부분 사이에 위치한 해상지역을
포함한다.
관세선(關稅線): 카타르와 그 인접국가를 구분하는 정치적 국경과 국가를
둘러싼 해안지역과 일치하는 선
통합된 관세표: 물품의 명칭과 그에 적용되는 관세등급과 물품종류 및
분류규정과 참고사항을 기재한 표
관세: 이 법에 따라 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
세금: 서비스이행을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물품: 모든 자연물 또는 동물 또는 농산물 또는 상품 또는 지적 상품
물품의 종류: 관세표에 명시한 종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세관감시를 목적으로 총 책임자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물품
동일물품: 특성과 종류와 상업적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일부 동일한
물품으로 외관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유사물품: 기능이행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종류, 평판, 상표
면에서 상업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다른 일부가 대신할 수 있는 물품이다.
판매수수료: 공장 또는 판매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판매자의 관리 하에
있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판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포장비용: 컨테이너, 모든 종류의 덮개, 사용되는 용기, 물품을 선적하여
페르시아만국가에 발송하기 위한 포장용기에 물품을 싣는데 사용되는 모든
포장용기에 관한 비용
총량의 최대치에 대한 각 물품의 단위당 가격: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된 물품 또는 수입업자가 요청하여 보다 많은 준비 또는 분류작업을
이행한 특정물품의 단위당 가격
관계인: -합법적인 동업자 -서로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 또는 책임자 -사용자와 그의 직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5%의 지분 및 주식 또는
지분과 주식을 소유, 관리 또는 보유한 모든 자 -다른 사람을 감시 및 관리하는 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의 감독 하에 있는 2인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자 -가족구성원인 경우
가격협약: 1994년 관세 및 무역공동합의의 제7조의 적용에 관한 협약
물품생산지: 물품생산국
금지물품: 국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한
물품
제한물품: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수출국: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
수입업자: 물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수출업자: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적하목록(Manifest): 다양한 운송수단에 선적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시한 증서
자유지대: 각 법과 규정에 따라 상공업업무가 이루어지는 국내영토의 일부로,
이 지대 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세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유시장: 출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관세에 관련하여 물품을 위탁한 건물
또는 이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장소
세관명세서: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출하는
물품명세서 및 확인서로, 이 법에 따라 허가 받은 물품의 특성, 요소, 용량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보관소: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거나 공공위원회 및
기관 또는 투자위원회가 인지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세관관련상황에
따라 회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및 건물
창고: 이 법에 따라 관세에 관한 상황에서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의 감시
하에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및 건물
운송인: 운송수단소유자 또는 공식적인 위임에 따라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지정노선: 국내에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통과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노선
금고: 국가공공금고
세관통관: 이 법에 명시한 세관절차에 따라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명세서확인업무
관세사(關稅士): 제3자를 위한 세관통관업무이행허가를 취득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관세사대리인: 세관절차이행업무위임허가를 받은 모든 자연인
제2조 이 법의 규정은 카타르의 주권이 적용되는 영토와 영해에 적용한다.
또한 카타르영토에는 자유지대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지대에는
세관규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3조 국내외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는 관세청과 관세영역에서 업무를 이행하며,
이 법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국가의 영토와 영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관세청을 설립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그
권한과 근무시간을 지정한다.
제6조 이 법의 제6장2절을 준수하여 관할관세청 외에는 세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제2장 관세표
제7조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합된 관세표에 따라 지정한
관세와 이 법 또는 CCASG의 통합경제협약 또는 그 밖의 CCASG국가 간
협약에 따라 예외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관세를 적용한다.
제8조 관세표등급은 백분율로(물품가액 중 비율로 표시하여) 또는 종류별로
(물품의 각 단위에 대한 금액으로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백분율과 종류별로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
제9조 관세는 시행하는 국제협약과 CCASG의 결정을 준수하여 부과, 수정,
취소한다. 관세등급에 관련하여 수정된 규정에서는 해당규정적용일자를
지정한다.
제10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관련규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관세청에 세관명세서를 등록한 일자에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11조 위탁기간종료로 인하여 창고에 위탁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의무적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명세서등록일자에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12조 자유지대와 자유시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일반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일자에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13조 밀수물품 또는 밀수업자가 소유한 물품에 대하여는 밀수적발일자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밀수발생일자에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14조 이 법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가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일에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15조 파손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명세서등록 시 상태의 물품가치에 따라
시행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16조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명세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관세청 내 세관당국에 물품을 제시한다.
제17조 국내로 입국하는 해상운송수단은 그 적재량에 관계 없이 지정항구
외 다른 항구에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해상긴급상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가까운
관세청 또는 보안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적재화물이 200톤 이하인 선박은 수입이 제한 및 금지된 물품 또는
높은 관세등급이 적용되는 물품을 적재한 상태에서 세관의 해상범위 내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그러나 해상긴급상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가까운 관세청 또는 보안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세관절차가 완료되어 국내에 있는 항구 간
이동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카타르를 입국 또는 출국하는 항공기는 관세청이 있는 공항 외 다른
공항에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항공기조종사는 가까운 관세청 또는 보안센터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
받은 관세청에서 발급한 보고서를 지정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육상운송수단은 국내에 관세청이 있는 지역 외 다른 지역을 입국 및
출국할 수 없다.
제21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는 금지물품 또는 위반물품과 총 책임자가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및 통과를 금지한다. 또한 국내
관할당국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한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또는 통과를 금지한다.
제22조 금지물품과 제한물품과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총 책임자가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영역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하여 관세영역 내 운송조건과 문서를 지정한다.
제4장 물품의 특성 (생산지-가격-종류)
제23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제경제기구와 지역경제기구에서 비준한
협약에 명시한 생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세관목적으로의 물품의 가격은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규정과
토대에 따라 지정한다.
제25조 물품의 가격을 허가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세관명세서에 상세한 영수증원본을 첨부한다.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승인된 영수증과 영수증제시약정을 대가로 요구되는
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품에 대한
허가절차완료를 승인할 수 있다.
(2)물품가격은 이 법의 시행령이 명시한 토대에 따라 물품의 영수증원본과
가격을 기재한 증서를 제출하여 증명한다.
(3)관세청은 물품에 관한 문서, 계약서, 서신과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세관 및 항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물품의 상세항목을 기재한, 외국어로
발급된 영수증의 아랍어 번역본과 관세표와 그 밖의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수출물품가격은 세관명세서등록 시 물품의 가격에 관세청에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 관세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의 분류와 설명은 이에 관하여
국제세관기구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하며, 관세표 내 지역적 개별항목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CCASG국가의 범위 내에서 분류한다.
제5장 수입과 수출
제1절 수입
1-해상운송
제28조 적하목록”Manifest”에는 해상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모든 물품을
기록하고 각 화물에 대하여는 선장이 서명한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는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한다:
(1)선박명칭, 국적, 기록된 화물
(2)물품의 종류, 총 중량, 초과중량(존재 시). 금지물품의 경우 각 물품의
실제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3)꾸러미, 박스의 수와 외관상의 특징과 표시와 번호
(4)선적인과 수취인의 성명
(5)선적항구
제29조 선장은 선박이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관할기관에
적하목록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는 경우
관세청에 다음의 목록과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적하목록
(2)선박에 선적한 식량, 선원들의 소지품과 선원이 소유한 상품에 대한
적하목록
(3)탑승객명단
(4)해당항구에서 하역할 물품목록
(5)선하증권
(6)관세청이 세관시스템이행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증서
선박이 항구로 들어간 후 36시간 이내에 목록과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휴일은 이 기간에 포함하여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정기적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항구에 대리항해사가 없는
선박 또는 범선에 대한 적하목록”Manifest”의 경우 선적항에서 세관당국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제31조 선박과 모든 해상운송수단의 화물은 항구 내 관세청에서만 하역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의 감독 하에서만 물품을 하역하거나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이전할 수 있다. 하역 및 이전은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이행한다.
제32조 이 법의 제53조를 준수하여 선박의 선장 또는 대리항해사 또는 그의
대리인은 꾸러미 및 박스의 수 또는 그 내용물 또는 물품의 초과수량이
부족한 경우 세관보관소 및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그 소유자가
허가를 취득하여 소유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3조 적하목록”Manifest”에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 하역한 박스의 수 또는
초과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그 사유를 작성하고
문서를 통하여 해상관세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담보를 수령한 후 문서제출을 위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2-육상운송
제34조 육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첫 번째 관세청에서 세관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총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물품을 다른
국내관세청으로 넘길 수 있다.
제35조 모든 육상운송수단의 화물에 대하여는 적하목록”Manifest”을
발행하고, 적하목록에는 운송인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서명하고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수단, 화물, 그 밖의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다. 물품운송인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착즉시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항공운송
제36조 이 법의 제19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항공기는 국경통과 시
지정항로로 들어와야 하며, 관세청이 있는 공항에서만 착륙할 수 있다.
제37조 항공기의 모든 화물에 대하여는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이
적하목록에는 항공기조종서가 서명하고 이 법의 제28조와 제29조1항과
2항에 명시한 정보를 기재한다.
제38조 항공기조종사 또는 부조종사는 적하목록과 전 조에 명시한 목록을
관세청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문서는 항공기도착즉시 관세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 비행 중 물품을 하역하거나 투하할 수 없으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이 경우 관세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수출
제40조 물품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한 운송수단이 카타르를 출국하는 경우 관세국에 이 장의 제1절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출국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세국책임자는 일부 경우를 이 조건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제41조 물품수출업자는 수출물품과 함께 관할관세청에 가서 상세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육상국경으로 향하는 운송인은 관세청을 통과할 수 없다.
제3절 우체국운송
제42조 우체국을 통한 물품수입 및 수출은 국제우편협약과 관련법령과 그
시행령을 준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4절 공동규정
제43조 용기(컨테이너), 원탁, 향로에 대하여는 총 책임자가 공표한 지시를
준수한다. 물품 중 1개의 적송품을 분할 할 수 없다. 그러나 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4조 물품의 하역 또는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이전에
있어 육상 및 항공운송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운송수단운전자와 항공기조종사와 운송회사는 물품의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5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는 다른 기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세관허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6장 세관허가단계
제1절 세관명세서(稅關明細書, a customs specification)
제46조 관세가 면제된 경우라도 물품에 대한 세관허가 시 관세국에
관련형식에 따라 상세한 세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세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한다.
제47조 이 법의 제25조1항에 명시한 바는 준수하여 총 책임자는
세관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문서와 이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를
지정한다. 총 책임자는 지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 및 은행담보 또는
문서제출에 대한 서면약정을 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제시 없이
허가절차완료를 허용할 수 있다.
제48조 세관명세서에 명시한 항목은 등록 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세서제출자는 필요 시 명세서가 검사를 위하여 제출되기 이전에 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49조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책임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관세청의 감독 하에 세관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품을 열람하고 필요 시
물품의 견본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견본에 대하여서도 지정관세를 적용한다.
제50조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아닌 자는 세관명세서와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관할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절 물품검사
제51조 책임자가 공표한 지시에 따라 세관명세서등록 후 담당직원이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52조 물품검사는 관세청에서 실시하며, 일부의 경우 총 책임자가 지정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장소로의 물품운송,
박스개봉 및 재봉인, 검사에서 필요한 그 밖의 업무는 물품소유자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또한 소유자는 물품이 검사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세관보관소 또는 검사지정장소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청의
동의 없이 운송할 수 없다. 물품운송 및 검사를 위한 제출업무담당자는
관세청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자는 관세청의 동의 없이
세관보관소와 창고, 인접한 울타리, 통로, 물품보관 및 위탁장소, 검사장소를
출입할 수 없다.
제53조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참석 하에 물품검사를 이행하며,
내용물의 결함발견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정한다:
(1)세관보관소와
창고에 반입된 물품이 선적 이전에 수출국에서 내용물의 결함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한 상태의 박스 속에 보관된 경우 결함의 영향에 대한 차후의
상세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세관보관소 및 창고에 반입된 물품이 안전하지 아니한 상태의 박스 속에
보관된 경우 이 보관소와 창고담당기관은 운송회사와 이 상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물품의 중량, 내용물, 수량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이 기관은
물품의 안전한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출국세관의 검인을 찍은
적하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상태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대한 차후의 상세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물품이 안전한 상태의 박스 속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세관보관소와 창고에
반입된 후 상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관소와
창고담당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4조 관세국은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일자에 검사참관을 거부한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불참 하에
세관문서에 명시한 물품 중 금지물품 또는 위반물품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박스를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필요 시 관세청은 총
책임자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기관이 물품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55조 관세청은 관할기관에 있는 물품을 분석하여 물품의 종류 또는 사양
또는 시행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조건과
사양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분석과 검사를 시행한다.
책임자는 분석결과발표이전에는 물품을 처분하지 아니할 것임을 보증하는
필요한 담보를 조건으로 특정조건과 사양으로부터 물품을 면제시킬 수 있다.
총 책임자는 검사 및 분석을 통하여 유해하거나 승인된 사양에 일치하지
아니함이 증명된 물품의 경우 그 소유자의 비용으로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참석 하에 물품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품을
수출국으로 재수출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56조 관세청이 물품 및 제출한 문서검사를 통하여 세관명세서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확인이 필요한 요소를 기재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세관명세서의 내용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검사결과와
세관명세서에 명시한 항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이 법에 따라 필요한 벌금부과에 대한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58조 관세청은 이 법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여행객에 관한 규정
제59조 관할관세청은 총 책임자가 지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여행객이
소지하거나 소유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한다.
제4절 가격지정
제60조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의 직원들로
구성된 가격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수입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국과 관계인 간 발생한 갈등해결을 담당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법원소송제기권리와는 별개로,
세관명세서등록일 또는 관세국이 물품에 대하여 평가한 가격에 대한
등기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결정위원회에 물품가격인상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과반수의 결정을 공포하며 결정은
총 책임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회가 공표한 결정은
수입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결정은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결정이어야 한다.
제61조 물품의 종류 또는 생산지의 차이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물품가격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물품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
사안은 책임자에게 회부한다. 책임자가 직원의 의견을 승인하고
물품소유자가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안은 총 책임자에게
회부하여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격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책임자는
관세청평가에 따른 관세에 대한 담보를 대가로 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특징의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일시적으로
물품의 견본을 보관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반환한다. 이 견본은 검사와 분석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검사종료 후 물품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5절 관세와 그 밖의 비용지급 및 물품반출
제62조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를 완료하고 관세와 그 밖의 관련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총 책임자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임한 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제63조 관세부과담당직원은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수입업자의 이름으로 관세지급에 대한 공식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 긴급상황통지 시 관세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한 담보와
조건으로 물품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5조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은행 및 현금담보를
조건으로 세관절차완료 후 관세지급 이전에 물품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관세에 관련된 상황
제1절 총칙
제66조 이 장에 명시한 경우 총 책임자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관세에
상당한 보증금 또는 은행담보지급을 조건으로 관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 다른 장소로 반입 및 이동시킬 수 있다.
제67조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면제증명서를 토대로 보증금과
은행담보와 약정에 대하여 면제시킬 수 있다.
제2절 통과물품(Transit)
제68조 이 법의 제66조의 규정과 CCASG국가의 통합경제협약을 준수하여
시행하는 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CCASG국가의 영토에 물품통과를 허가한다.
제69조 허가를 취득한 관세청 외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제70조 시행하는 지역 및 국제협약규정을 준수하여 물품통과를 통한 운송은
총 책임자가 공표한 지침에 따라 지정노선에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운송인의 책임 하에 이행한다. 통과(Transit)를 통한 지정운송노선 및 길과
운송조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다.
제71조 한 관세청으로부터 다른 관세청으로의 물품운송 시 관계인은
출입구에서 상세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총 책임자가 지정한
문서와 조건에 따라 운송을 이행한다.
제72조 위원회는 물품통과를 통한 모든 종류의 운송에 대한 관세부과에
필요한 결정을 공표한다.
제3절 창고
제73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관세청내부 또는 외부에 창고를 설립하고,
총 책임자는 창고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마련한다.
제74조 총 책임자가 지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관세청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창고에 관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을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관리하는 창고에 대하여 감독
및 감시할 수 있다.
제4절 자유지대와 시장
제76조 법을 통하여 자유지대와 시장을 설립하고, 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장관의 결정으로 자유지대 및 시장에 관한 규정, 조건, 세관절차를 지정한다.
제77조 이 법의 제78조와 제7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외국물품은 그 종류
및 생산지에 관계 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
반입하거나 국외 또는 다른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재수출하는 외국물품을 국내로부터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출 시 이행하여야 하는 수출규정과 세관절차를 적용한다.
자유지대 및 시장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대 및 시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수입세가 적용되는 적하목록”Manifest”에 기재된 물품은 총
책임자가 결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총 책임자의 동의 없이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 운송 및 반입할 수 없다.
제79조 다음의 물품은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의 반입을 금한다:
(1)관할기관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지대를 감독하는 기관이 허가한
가동업무에 필요한 연료를 제외한 가연성물질
(2)방사성물질
(3)관할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전시무기, 탄약, 폭발물
(4)관할기관이 결정을 통하여 공포한 상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술적 재산권보호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물품
(5)모든 종류의 마약류와 그 구성물
(6)카타르가 경제적으로 보이콧을 결정한 국가가 생산지인 물품
(7)카타르가 반입을 금지한 물품
제80조 관세청은 자유지대 및 시장에서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이행한다. 또한 관련문서를 조사하고 밀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한다.
제81조 자유지대 및 시장청은 필요 시 위원회에 자유지대에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목록을 제출한다.
제82조 자유지대 및 시장에 있는 물품은 총 책임자가 지정한 담보와 약정과
절차 없이 다른 자유지대 및 시장 또는 보관소 또는 창고로 운송할 수 없다.
제83조 시행하는 규정과 총 책임자가 공표한 지시에 따라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4조 자유지대로부터 관세청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국내원자재 또는
자유지대로 반입 전 관세를 지급한 품종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제85조 국내외선박은 자유지대로부터 필요한 모든 해상설비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제86조 자유지대 및 시장청은 직원들이 저지른 모든 위반행위와 지대 및
시장으로부터 물품불법반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는 공공안전
및 보건과 밀수 및 사기행위방지에 관한 모든 규정과 지침을 적용한다.
제87조 자유지대 및 시장으로부터 국내외로 수입하는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제5절 일시 반입
제88조 CCASG국가의 통합경제협약과 시행하는 다른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일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9조 총 책임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1)사업이행 또는 사업에 관련한 학술적, 과학적 실험을 위한 기계와 중장비
(2)제조완료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물품
(3)무대, 극장, 전시회와 그 밖의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반입한 물품
(4)수리를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기계, 설비, 장비
(5)포장용기
(6)목축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가축
(7)전시를 목적으로 한 상품의 견본
(8)필요한 그 밖의 경우
제90조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일시 반입에
대하여는 CCASG국가의 통합경제협약과 시행하는 다른 관련국제협약을
준수한다.
제91조 일시 반입을 통하여 규제로부터 면제된 물품과 품종에 대하여는
처분하거나 반입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2조 일시 반입을 통하여 규제로부터 면제된 물품의 반출 시 나타난 모든
결함에 대하여는 반입 시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적용한다.
제93조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하여 일시 반입과 제출하여야 하는 담보에 대한
실질적 적용조건을 정한다.
제6절 재수출
제94조 국내로 반입한 후 관세가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절차와 담보에 따라 국외 또는 자유지대로 재수출할 수
있다.
제95조 일부의 경우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운송 또는 세관창고로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의 부두로부터
선박으로의 회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절 관세반환
제96조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재수출의 경우
외국물품에 부과하였던 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장 면세
제1절 관세면세품
제97조 통합된 관세표에 면세품으로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한다.
제2절 외교관면세
제98조 외교단과 영사단과 국제기구와 국가가 승인한 외교기관과
영사기관직원이 소유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행하는 국제협약과 관련법과
결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한다.
제99조 전 조에 따라 면세된 물품은 세관 및 항만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정관세를 지급하기 전에는 면세목적과 다르게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면세특권수혜자가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한 일자로부터 3년 후에
물품을 처분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00조 이 법의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된 자동차는 면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처분이 가능하다:
(1)국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외교관 또는 영사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면세 후 자동차가 사고로 훼손되어 교통국과 관세청의 권고에 따라
외교업무와 영사업무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3)외교관 또는 영사가 다른 외교관 및 영사에게 차를 판매한 경우. 이
경우에도 양도한 차에 대하여는 면세혜택을 적용한다.
제101조 이 법의 제98조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면세특권은
국내에서 공식업무를 개시한 일자부터 적용한다.
제3절 군면세
제102조 모든 카타르 군과 국내안보기관으로 반입되는 탄약, 무기, 장비,
군사이동수단, 그 부품과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공포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한다.
제4절 개인물품과 가정용품
제103조 국외에서 거주한 내국인과 처음으로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소지한 개인물품과 가정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한다. 면세는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여행객이 소지한 개인물품과 선물에 대하여도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하고, 이 경우 상업적 목적이 있는
물품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자선단체물품
제104조 자선단체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관세를 면세한다.
제6절 반환물품
제105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세한다:
(1)이전에 수출된 후 반환되는 국내생산지의 물품
(2)이전에 국외로 재 수출되었으며, 재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로
반환되는 외국물품
(3)제조완료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물품. 이 경우 총
책임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제조완료 또는 수리의 결과로 물품에 발생한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한다.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는 이 조의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정한다.
제7절 공동규정
제106조 직접적으로 수입되거나 세관창고 또는 자유지대로부터 매입된
면세대상에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절에 명시한 면세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가 마련한 조건을 준수한다. 총 책임자는 이 절에 명시한 물품의
관세적용여부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9장 서비스료
제107조 관세청이 소유한 장소 및 보관소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정규정에 따라 보관 및 위탁료와 보증금과 물품보관 및 검사업무에
필요한 그 밖의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료는 물품가액의
절반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에 대하여는 정리, 포장, 분석,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비용을 적용한다.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와 이 조에 명시한 비용과 비용부과조건을 정한다.
제10장 관세사(關稅士 customs broker)
제108조 세관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에 서명하여 관세청에 제출하고
제3자를 위한 물품수령에 관한 세관절차를 완료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관세사라 한다.
제109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수입 또는 수출 또는
통과(Transit)를 목적으로 한, 관세청의 물품에 대한 허가와 세관절차가
허용된다:
(1)물품소유자 또는 위임조건을 포함하여 총 책임자가 지정한
조건을 갖춘, 소유자가 업무를 위임한 대리인
(2)면허를 취득한 관세사
제110조 관세사 또는 물품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된
물품인도허가증은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이행업무위임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인도허가증을 제시한 자에 대한 물품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11조 관세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와 위원회에
대하여 자신과 대리인의 업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12조 총 책임자의 결정을 통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정한다:
(1)관세사와
대리인의 업무허가에 필요한 조건과 면허발급절차
(2)관세사사무실설립에 필요한 조건
(3)관세사와 관세사대리인의 의무와 관세청 내 업무이행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관세사와 관세사대리인의 수
(4)관세사대리인의 관세사사무실 간 이동절차
(5)관세사의 업무이행을 허가하는 1곳 또는 수 곳의 관세청
(6)관세사와 그 대리인업무생략절차
(7)관세사와
그 대리인의 면허취소절차와 위원회를 통한
관세사명부등록소멸의 경우
제113조 이 법의 제138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법이 지정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총 책임자는 관세사와
그 대리인의 부과한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의 규모에 대하여 위원회 내
관할부서의 감독 하에 필요한 조사를 시행한 후 다음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경고
(2)5,000리얄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면허취소와 영구적인 업무이행금지
징계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사에게 결정을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제114조 관세사는 5년 동안 위원회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이행한 세관물품수령업무에 대하여 기재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세청에 지급된 세금과 관세사에 지급된 보수와 업무에 지출된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책임자 또는 그가 위임한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세사의 반대 없이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1장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직원의 권리 및 의무
제115조 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임명한 수인의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직원은 사법조사권을 갖는다. 또한 임명 시 직원들에게
업무상의 특성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직원들은 요청 시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이행 중 공식적인
업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6조 민간기관과 군사기관과 국내안보기관은 위원회직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시 모든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7조 위원회의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무기소지를
허용하며, 관할기관과 조정한 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직원을 정한다.
제118조 어떠한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모든 위원회직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모든 것을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9조 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위원회직원에게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는 성과급과 보수를 정한다.
제12장 세관관련문제
제1절 밀수조사
제120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직원은 밀수를 척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 법과 시행하는 그 밖의 법에 따라 물품과 운송수단을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수색한다. 세관 내 여자감독관을 통하여서만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다. 관할기관직원은
밀수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시행하는 법에 따라 관련된 주택 또는 창고 또는
영업소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필요한 형식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1조 사법조사권이 허가된 직원은 지역항구와 국내 항구에 정박한 모든
선박에 탑승하여 화물을 하역할 때까지 머무르고 선박의 모든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2조 사법조사권이 허가된 직원은 관세영역 내에 있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조사하고 적하목록(Manifest)과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문서제출을 거부하거나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밀수품 및 금지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조사하고 가까운 관세청으로 선박을 구류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3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내부 및 외부에서 밀수조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4조 국내 영토 내 다음의 각 항에 명시한 장소에서 밀수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고 물품을 몰수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세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한다:
(1)관세영역에서
(2)관세청, 항구와 공항, 세관의 감시 하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3)밀수를 목적으로 밀수가 입증되는 상황에서 밀수품이 관세영역 내에
있음이 증명된 후 책임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밀수품을 추적하는 경우
관세영역외부지역에서
제125조 사법조사권이 허가된 직원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세관업무에 관련한 모든 종류의 서류, 문서, 기록, 서신, 영업계약서, 증서를
열람하고 위반행위발생 시 항해 및 운송기관과 세관업무에 관련한 자연인
및 법인에 관련한 상기 명시한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운송기관과 자연인과
법인은 세관업무완료일로부터 5년 간 상기 명시한 모든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6조 사법조사권이 허가된 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시도하거나
밀수범죄, 밀수품운송 및 점유와 관련되었음이 의심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절 검사기록
제127조 위반행위 또는 밀수범죄적발 시 최소2인의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직원이 위반행위와 세관밀수범죄에 관한 검사기록을 작성한다.
필요 시 1인의 직원이 기록을 작성한다.
제128조 검사기록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1)숫자와 글자
순으로 작성장소, 일자, 시간
(2)사건검사관과 기록작성자의 성명, 서명, 담당업무
(3)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범의 성명, 국적, 특징, 직업, 상세한
주소
(4)몰수한 물품, 그 종류, 수량, 가액, 물품검사장소, 일자, 시간
(5)사건에 관한 상세한 사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범의 증언,
존재 시 목격자의 증언
(6)검사기록작성 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범이 서명을 통하여
증명하거나 부인한, 이들을 관리하는 자
(7)그 밖의 유용한 모든 증서와 물품검사 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범이 참석하였거나 참석을 거부한 사실
(8)몰수한 물품의 견본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금지물품인지의 여부를
검사한 사실
(9)밀수품을 인도 받을 기관지정 및 지정기관의 물품수령에 대한 서명
(10)밀수범 또는 관련자를 담당하는 안보기관과 인도시간과 일자
제129조 전 두 조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은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작성자가 직접 조사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본다. 검사기록의 형식상의
부족한 부분은 기록의 무효에 대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사건에 관한 부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을 작성자에게 반환한다.
제130조 관세청은 위반행위 또는 밀수범죄에 사용된 물품과 범죄은폐에
사용된 물품과 승객운송을 위한 기선, 여객기, 차량을 제외한 보트, 자동차,
동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몰수 할 수 있다. 다만,
승객운송목적의 운송수단이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1조 마약류와 마약류에 포함되는 밀수품 또는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시행하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절 예비조치
제1부 예비몰수
제132조 2인의 검사기록작성자는 위반행위 또는 밀수범죄를 증명하고
관세와 관련비용과 벌금에 대한 담보로 위반행위 또는 밀수에 사용된
물품과 위반행위 또는 밀수은폐에 사용된 물품과 운송수단과 모든 문서를
몰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총 책임자는 필요 시 관세와 벌금지급결정 및
최종판결집행을 통하여 관세와 벌금징수의 담보로 제3자의 관리 하에 있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와 밀수범의 재산에 대한 관할당국의
예비몰수집행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제133조 금고의 권리에 대한 담보로 필요 시 총 책임자의 결정을 통하여
담당자 또는 담당자와 근무하는 직원의 재산에 대하여 세관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4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1)밀수로 의심되는 범죄
(2)세관직원 또는 안보담당직원에게 대항하여 세관위반행위 및 밀수범죄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또는 용의자조사를 지연시킨 행위
사법조사권이 허가된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직원 또는
안보당국을 통하여 체포를 결정하고, 체포된 자는 체포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기관으로 이송된다.
제2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와 밀수용의자의 여행금지
제135조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몰수한 물품의 가액이
관세와 세금과 벌금을 충당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관할당국에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용의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용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지급하거나 후에 몰수품의 가액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드러난 경우에는 금지결정을 취소한다.
제4절 세관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
제136조 징수한 세관벌금과 이 법에 명시한 몰수금액은 위원회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으로 보며, 대사면규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7조 수 건의 위반행위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일부가 서로 관련되어 분할이 불가한 경우 최고벌금을 적용한다.
제138조 이 법의 제140조에 명시한 밀수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도 시행하는
국제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수입과 수출에 관한
위반행위
(2)세관명세서에 관한 위반행위
(3)통과물품(Transit)에 관한 위반행위
(4)창고에 관한 위반행위
(5)세관이 감독하는 지역에 관한 위반행위
(6)일시 반입에 관한 위반행위
(7)재수출에 관한 위반행위
(8)그 밖의 세관에 관한 모든 위반행위
제5절 밀수와 그에 대한 벌칙
제1부 밀수
제139조 밀수란 관세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또는 이 법에 명시한 금지 및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거나 반출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0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히 밀수행위에 포함된다:
(1)물품반입 시 물품을 소지한 채 제1관세청으로 가지 아니하는 행위
(2)물품반입 및 반출지정노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3)관세청에서 시행하는 규정과 다른 형태로 선박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선박에 선적하거나 해상관세영역에서 물품을 하역 및 선적하는 행위
(4)공식적으로 지정한 공항 외부에서 불법으로 항공기로부터 물품을
하역하거나 선적하거나 이 법의 제38조규정에 따라 항공운송 중 물품을
투하하는 행위
(5)적하목록이 없는 수입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 관세청에
승객이 소지한 영업목적의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6)관세청으로의 반입 및 반출 시 물품을 허가 없이 통과시키는 행위
(7)관세청에서 허가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을 목적으로 은신처에
보관되거나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마련되지 아니한
공간 및 장소에 보관된 채 적발된 경우
(8)이 법의 제7장에 명시한 관세과 관련한 상황에서 허가된 박스 또는
내용물의 수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물품이
관세청으로부터 반출된 후 적발된 경우. 밀수를 목적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카타르를 통과한 물품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운송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이 법의 제7조에 명시한 관세와 관련한 상황에서 필요 시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 내 관할기관이 요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0)세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을 자유지대 및 시장 또는
세관보관소 및 창고 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11)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금지 및
제한규정을 위반할 목적으로 허위의 또는 위조 및 날조된 문서 및 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표식을 부착하는 행위
(12)금지 및 제한물품에 대한 합법적인 수입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운송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13)법적 서류 없이 관세영역 내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물품을 운송
및 소지하는 행위
(14)어떠한 목적으로 일시적 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재수입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부 형사상 책임
제141조 처벌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1)죄를 저지른 진범
(2)공범
(3)범죄가담자와 선동자
(4)밀수품을 보유한 자
(5)밀수품과 관련되었음이 증명된, 밀수에 사용된 운송수단의 소유자와
운전자와 운전자의 보조자
(6)밀수품을 보관한 영업소와 장소의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밀수품을
사용한 자로, 자신이 소유한 영업소 및 장소에 밀수품이 보관되었음이
증명된 자
제3부 벌칙
제142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밀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벌칙에 처하고 판결한다:
(1)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밀수품의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관세의 2배 이상 물품가액의 2배 이하의
금액에 달하는 벌금과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구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다른 물품의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관세의 2배 이상
물품가액 이하의 금액에 달하는 벌금과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2)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밀수품의 경우 물품가액의 10% 이상 물품가액
이하의 금액에 달하는 벌금과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금과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3)밀수품이 금지물품인 경우 물품가액 이상 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에
달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밀수품 또는 밀수품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몰수한다. 또한
공공선박, 항공기, 기차, 차량과 같은 공공운송수단은 몰수하지 아니하나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운송수단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몰수한다. 또한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제143조 총 책임자는 밀수범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이 법의 제13장에 따라 몰수한 물품과 운송수단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밀수범을 체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한 일자로부터 1년
이 경과한 경우 판매수익은 금고로 지급된다. 이 기간 동안 밀수업자가
체포되고 기소되어 물품몰수판결이 난 경우 몰수판결을 판매수익금에
적용한다.
제6절 규칙
제1부 행정상의 규칙
제144조 총 책임자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과 담당자가 수령하지 못한
세관벌금징수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은행담보 또는 현금담보와 같은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이 장의 제4절에 명시한 벌금은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정을 통하여 부과하며,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서면으로 부과된 벌금을 통지한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6조 전 조에 명시한 벌금결정에 대하여는 벌금지급기간과 동일한
유예기간 이내에 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벌금결정을 찬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부 밀수범죄에 대한 사법상의 규칙
제147조 총 책임자의 서면요청을 통하여서만 밀수범죄에 대한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
제3부 조정을 통한 해결
제148조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관계인의 서면요청에
따라 소송진행 전 또는 소송진행 중 일심판결공표 전 형사소송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밀수범죄와 이 법의 제12장5절에 명시한 밀수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증명한다.
제149조 전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정을 통한 해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밀수품의 경우 조정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관세의 2배 이상 물품가액의 2배 이하의 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지급한다. 다른 물품의 경우 조정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관세의
1배 이상 물품가액의 50% 이하에 달하는 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지급한다.
(2)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밀수품인 경우 조정의 대가로 물품가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지급한다.
(3)밀수품이 금지물품인 경우 조정의 대가로 물품가액 이상 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에 상당한 벌금을 지급한다.
(4)밀수품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몰수하거나 반출하거나 재수출한다.
(5)공공선박, 항공기, 차량과 같은 공공운송수단을 제외하고 밀수에 사용된
운송수단과 도구와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공공운송수단이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되거나 임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0조 조정절차가 완료된 후 소송은 종료된다.
제7절 연대책임
제151조 위반행위는 밀수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규정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 위반행위로 보며,
불가항력으로 피해자임이 증명된 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또는 밀수범죄를 야기한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밀수범죄를 저지른 자 외에도 공범,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 자, 보증인, 수혜자, 중개업자, 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기증자,
운송인, 소유자, 물품발송인도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52조 위반행위 및 밀수범죄에 사용된 물품이 보관된 개인상점과 장소의
투자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며, 공공상점과 장소의 투자자와
직원과 승객을 목적으로 한 공공운송수단소유자와 운전자와 운전자의
보조자도 관련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위반행위 및 밀수에 사용된
물품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행위 및 밀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득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3조 보증인은 보증의 한도 내에서 관세와 세금과 벌금과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4조 관세사는 세관명세서에 관련하여 자신이 저지르거나 자신이
고용하여 업무를 위임한 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와 밀수범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세관명세서에 기재한 의무의 경우 해당의무를
약정하였거나 약정자를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5조 물품소유자와 사용자와 물품운송인은 자신이 고용한 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업무의 결과로 관세청이 부과하는
관세와 세금과 이 법에 명시한 벌금과 몰수품에 관련하여 상기 명시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6조 상속인은 밀수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반자의 사망 시 관련소송은 종료된다.
제157조 관세와 세금과 결정 및 선고된 벌금은 금고징수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또는 밀수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공동으로
징수한다. (존재하거나 압류 시) 물품과 운송수단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의
담보가 될 수 있다.
제8절 기소원칙
제158조 일심법원 내 세관문제담당국을 설립하고 다음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1)모든 밀수범죄와 밀수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2)이 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발생한 모든 범죄와 위반행위
(3)이 법에 따른 징수결정과 벌금결정에 반하는 행위
제159조 전 조에 명시한 법원이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기간은 일심판결 시 관계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30일, 일심판결 시 관계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판결일자부터 30일로 한다.
제160조 세관문제에 관하여 공표한 징수와 벌금결정과 최종판결은 법적으로
결정한 모든 시행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시행한다. 장관은 필요한 금액변제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재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13장 물품판매
제161조 세관 및 항만공공위원회는 멸실 또는 결함 또는 누수로 인한
훼손의 위험이 있거나 다른 물품과 보관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몰수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현저한 가격저락의 위험이 있는 몰수물품판매를 허가한다. 물품상태,
관할법원의 판결공포 없이 판매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한 기록을 토대로
판매하고, 이 사실을 물품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차후에 관련판결이 공표되고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물품에 대한 관세
또는 그 밖의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공제 후 판매한 물품의 가액을 지급한다.
제162조 위원회는 지정한 유예기간경과 후 보관소에 보관하거나 관세청 내
장소와 부두에 있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63조 위원회는 다음의 물품을 판매한다:
(1)몰수판결 또는 조정을 통한
해결 또는 서면양도로 인하여 위원회가 소유하게 된 물품 및 물건과
운송수단
(2)이 법의 제74조에 따라 지정한 법적유예기간 내 창고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물품
(3)그 소유자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한 보관기간 중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과 물건
제164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판매한 물품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매업무이행 중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음이 드러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5조 이 장에 명시한 판매업무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경매를 통하여 이행한다. 물품 및 물건과 우송수단은 판매하여
관세와 세금과 그 밖의 비용을 청산한다. 그러나 판매절차 중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6조 판매수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관세
(2)판매업무비용
(3)위원회가 지출한 모든 종류의 비용
(4)필요 시 운송비
(5)그 밖의 세금
판매일자에 수입이 허가된 물품판매수익의 잔액은 상기 명시한 비용을
공제한 뒤 위원회에 예치한다. 관계인은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잔액은 금고에
지급된다. 금지물품 또는 수입불허가물품의 경우 남은 잔액은 금고로
지급된다. 밀수로 인하여 조정을 통한 해결 또는 벌금결정 또는 법원판결로
인하여 판매된 금지물품 또는 제한물품 또는 수입이 허가된 물품의
판매잔액은 관세와 세금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후 이 법의 제167조에
따라 분할한다.
제167조 세관벌금과 몰수 및 양도한 물품 및 운송수단의 가액 중 금고에
지급되는 몫은 관세와 관련비용공제 후 50%로 정한다. 수익 중 남은 잔액은
위원회 내 세관보수기금 또는 위원회소유의 다른 계정에 예치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한 자와 그 보조자에 대하여도 일정금액을
할당한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총 책임자의 제안에 따라 보수배분규정을
정한다.
제14장 우선권
제168조 위원회가 징수한 관세와 세금과 그 밖의 비용과 벌금, 배상,
환수금은 법정비용 외에도 납세의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재산보다 우선한다.
제15장 시효기간
제169조 지급 후 3년 이상 경과한 관세반환에 관한 청구 및 소송은 효력이
없다.
제170조 위원회는 매년 세관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기록, 영수증,
목록, 그 밖의 세관문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기관에게 문서를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71조 위원회의 권리에 관한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다음의
두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ㄱ)밀수 또는 밀수에 포함되는 행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일자부터
(ㄴ)밀수와 밀수에 포함되는 행위에 관한 판결이행의 경우 판결공표일자부터
(2)다음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ㄱ)위반행위조사의 경우
행위발생일자부터
(ㄴ)위반행위에 부과된 벌금징수와 몰수의 경우 벌금결정공표일자부터
(ㄷ)관세청의 과실로 징수하지 아니한 관세와 그 밖의 세금징수의 경우
세관명세서등록일자부터
제16장 부칙
제172조 총 책임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과 공공위원회를 일부 세관절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몰수하거나 인도 받은 물품 및 물건을 적절한 금액에 정부부처,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판매하거나 결정에 따라 대가 없이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