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 개 요 2013년 10월 공포되어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럽 연합 관세법전(Code des douanes de l’Uinion)과 함께 벨기에에서 관 세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은 1977년 9월 21에 공포되었으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 세와 특정소비재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규정한다. 소비세란 일부 물 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에너지 분담금, 가 정용 중유세(redevance de contrôle sur le fuel domestique)의 총 4종 류로 나뉜다. 1 이 법은 관세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세가 면제되는 경 우,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과 법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약본은 2016년 4월 27일 개정 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 개 요 2013년 10월 공포되어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럽 연합 관세법전(Code des douanes de l’Uinion)과 함께 벨기에에서 관 세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은 1977년 9월 21에 공포되었으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 세와 특정소비재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규정한다. 소비세란 일부 물 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에너지 분담금, 가 정용 중유세(redevance de contrôle sur le fuel domestique)의 총 4종 류로 나뉜다. 1 이 법은 관세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세가 면제되는 경 우,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과 법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약본은 2016년 4월 27일 개정 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벨기에 재무부(http://finances.belgium.be/fr/entreprises/acc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