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법률 제93/2015/QH13호, 2015.11.25.,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행정소송법」제93/2015/QH13호는 2015년 11월 25일 제 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구 「행정소송법」인 제 64/2010/QH12호는 신 「행정소송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자동 적으로 상실하였다. 이 법은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 소송진행기관 및 소송진행인의 임무·권한 및 책임, 소송참가인 및 기타 관련 개인· 기관·단체의 권리 및 의무, 행정사건의 절차·제소 절차 및 해결, 행 정 판결의 시행, 행정소송에서의 이의신청 및 고소 등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법률 제93/2015/QH13호, 2015.11.25.,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행정소송법」제93/2015/QH13호는 2015년 11월 25일 제 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구 「행정소송법」인 제 64/2010/QH12호는 신 「행정소송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자동 적으로 상실하였다. 이 법은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 소송진행기관 및 소송진행인의 임무·권한 및 책임, 소송참가인 및 기타 관련 개인· 기관·단체의 권리 및 의무, 행정사건의 절차·제소 절차 및 해결, 행 정 판결의 시행, 행정소송에서의 이의신청 및 고소 등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