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00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 이 법으로 「1984년 제7호 은행법」은 폐지하며, 기존에 중앙은행이 발급하였으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된 허가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 허가를 발급 받은 자의 업무와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해석규정
제3조 이 법 규정의 적용
제4조 청구소송의 해결
제5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오만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조직
제6조 법인격
제7조 사무소
제8조 보관인위원회
제9조 보관인자격
제10조 이익금에 대한 분쟁
제11조 임기와 퇴직금
제12조 사직
제13조 해임
제14조 권한
제15조 추가권한
제16조 위원회 회의
제17조 보고서
제18조 연간예산과 회계감사
제19조 비상사태규정
제20조 책임자행위
제21조 중앙은행 책임자와 고용인
제22조 그 밖의 보관인과 책임자와 고용인의 책임
제23조 규칙의 효력
제24조 비밀유지
제25조 보장
제2절 중앙은행의 업무
제26조 공식정부은행
제27조 예금업무
제28조 투자와 신용업무
제29조 통화와 청산업무
제30조 그 밖의 업무
제3절 중앙은행자산과 자본
제31조 대외준비금의 한도
제32조 대외준비금의 등급
제33조 자본금
제34조 공공준비금계정
제35조 공공준비금계정적자
제36조 공공준비금계정투자
제37조 추가준비금
제38조 회계
제39조 통화 및 채권가치변동
제3장 통화
제40조 통화단위
제41조 통화의 변동가치
제42조 통화의 등급
제43조 통화발행권
제44조 화폐와 수표인쇄
제45조 법적 통화
제46조 특별발행
제47조 위조 또는 하자가 있는 화폐와 통화
제48조 유통화폐
제4장 은행업무규정
제1절 총칙
제49조 범위와 목적
제50조 ‘은행’ 또는 ‘은행업무’용어에 대한 사용
제51조 은행업무시간
제2절 은행과 그 지점에 대한 허가
제52조 허가조건
제53조 은행업무허가에 필요한 사항
제54조 허가검토 및 동의
제55조 은행활동개시
제56조 은행지점
제57조 허가 받은 은행 재 조직 및 운영변경
제58조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허가신청료
제3절 허가 받은 은행에 대한 재정적 의무
제60조 초기자본금
제61조 자본금예금
제62조 예금대상인 준비금
제63조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
제4절 허가 받은 은행의 권한
제64조 은행활동허가와 허가공표
제65조 신용과 공공투자권한
제66조 부동산과 개인재산과 거래에 관한 권한
제67조 신용권한
제68조 허가 받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규제와 허가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