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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1996年5月15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通过2022年4月20日第 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四 次会议修订)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2022년 4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개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推动职业教育高质量发展,提高劳动者素 质和技术技能水平,促进就业创业,建设教育 强国、人力资源强国和技能型社会,推进社会 主义现代化建设,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职业教育,是指为了培养高素质技术 技能人才,使受教育者具备从事某种职业或者 实现职业发展所需要的职业道德、科学文化与 专业知识、技术技能等职业综合素质和行动能 力而实施的教育,包括职业学校教育和职业培 训。 机关、事业单位对其工作人员实施的专门培训 由法律、行政法规另行规定。

第三条

职业教育是与普通教育具有同等重要地位的教 育类型,是国民教育体系和人力资源开发的重 要组成部分,是培养多样化人才、传承技术技 能、促进就业创业的重要途径。 国家大力发展职业教育,推进职业教育改革, 提高职业教育质量,增强职业教育适应性,建 立健全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和社会发展需 要、符合技术技能人才成长规律的职业教育制 度体系,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提供 有力人才和技能支撑。

第四条

职业教育必须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社 会主义办学方向,贯彻国家的教育方针,坚持 立德树人、德技并修,坚持产教融合、校企合 作,坚持面向市场、促进就业,坚持面向实 践、强化能力,坚持面向人人、因材施教。 实施职业教育应当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 对受教育者进行思想政治教育和职业道德教 育,培育劳模精神、劳动精神、工匠精神,传 授科学文化与专业知识,培养技术技能,进行 职业指导,全面提高受教育者的素质。

第五条

公民有依法接受职业教育的权利。

第六条

职业教育实行政府统筹、分级管理、地方为主、行业指导、校企合作、社会参与。

第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将发展职业教育纳入国民经 济和社会发展规划,与促进就业创业和推动发 展方式转变、产业结构调整、技术优化升级等 整体部署、统筹实施。

第八条

国务院建立职业教育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 全国职业教育工作。 国务院教育行政部门负责职业教育工作的统筹 规划、综合协调、宏观管理。国务院教育行政 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其他有关 部门在国务院规定的职责范围内,分别负责有 关的职业教育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 政区域内职业教育工作的领导,明确设区的 市、县级人民政府职业教育具体工作职责,统 筹协调职业教育发展,组织开展督导评估。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沟通 配合,共同推进职业教育工作。

第九条

国家鼓励发展多种层次和形式的职业教育,推 进多元办学,支持社会力量广泛、平等参与职 业教育。 国家发挥企业的重要办学主体作用,推动企业 深度参与职业教育,鼓励企业举办高质量职业 教育。 有关行业主管部门、工会和中华职业教育社等 群团组织、行业组织、企业、事业单位等应当 依法履行实施职业教育的义务,参与、支持或 者开展职业教育。

第十条

国家采取措施,大力发展技工教育,全面提高 产业工人素质。 国家采取措施,支持举办面向农村的职业教 育,组织开展农业技能培训、返乡创业就业培 训和职业技能培训, 培养高素质乡村振兴人 才。 国家采取措施,扶持革命老区、民族地区、边 远地区、欠发达地区职业教育的发展。 国家采取措施,组织各类转岗、再就业、失业 人员以及特殊人群等接受各种形式的职业教 育,扶持残疾人职业教育的发展。 国家保障妇女平等接受职业教育的权利。

第十一条

实施职业教育应当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结 合职业分类、职业标准、职业发展需求,制定 教育标准或者培训方案,实行学历证书及其他 学业证书、培训证书、职业资格证书和职业技 能等级证书制度。 国家实行劳动者在就业前或者上岗前接受必要 的职业教育的制度。

第十二条

国家采取措施,提高技术技能人才的社会地位 和待遇,弘扬劳动光荣、技能宝贵、创造伟大 的时代风尚。 国家对在职业教育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 和个人按照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每年5月的第二周为职业教育活动周。

第十三条

国家鼓励职业教育领域的对外交流与合作,支 持引进境外优质资源发展职业教育,鼓励有条 件的职业教育机构赴境外办学,支持开展多种 形式的职业教育学习成果互认。

第二章 职业教育体系

第十四条

国家建立健全适应经济社会发展需要,产教深 度融合,职业学校教育和职业培训并重,职业 教育与普通教育相互融通,不同层次职业教育 有效贯通,服务全民终身学习的现代职业教育 体系。 国家优化教育结构,科学配置教育资源,在义 务教育后的不同阶段因地制宜、统筹推进职业 教育与普通教育协调发展。

第十五条

职业学校教育分为中等职业学校教育、高等职 业学校教育。 中等职业学校教育由高级中等教育层次的中等 职业学校(含技工学校)实施。 高等职业学校教育由专科、本科及以上教育层 次的高等职业学校和普通高等学校实施。根据 高等职业学校设置制度规定,将符合条件的技 师学院纳入高等职业学校序列。 其他学校、教育机构或者符合条件的企业、行 业组织按照教育行政部门的统筹规划,可以实 施相应层次的职业学校教育或者提供纳入人才 培养方案的学分课程。

第十六条

职业培训包括就业前培训、在职培训、再就业培训及其他职业性培训,可以根据实际情况分 级分类实施。 职业培训可以由相应的职业培训机构、职业学 校实施。 其他学校或者教育机构以及企业、社会组织可 以根据办学能力、社会需求,依法开展面向社 会的、多种形式的职业培训。

第十七条

国家建立健全各级各类学校教育与职业培训学 分、资历以及其他学习成果的认证、积累和转 换机制,推进职业教育国家学分银行建设,促 进职业教育与普通教育的学习成果融通、互 认。 军队职业技能等级纳入国家职业资格认证和职 业技能等级评价体系。

第十八条

残疾人职业教育除由残疾人教育机构实施外, 各级各类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及其他教育 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接纳残疾学生,并 加强无障碍环境建设,为残疾学生学习、生活 提供必要的帮助和便利。 国家采取措施,支持残疾人教育机构、职业学 校、职业培训机构及其他教育机构开展或者联 合开展残疾人职业教育。 从事残疾人职业教育的特殊教育教师按照规定 享受特殊教育津贴。

第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鼓励和支 持普通中小学、普通高等学校,根据实际需要 增加职业教育相关教学内容,进行职业启蒙、 职业认知、职业体验,开展职业规划指导、劳 动教育,并组织、引导职业学校、职业培训机 构、企业和行业组织等提供条件和支持。

第三章 职业教育的实施

第二十条

国务院教育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经济社 会发展需要和职业教育特点,组织制定、修订 职业教育专业目录,完善职业教育教学等标 准,宏观管理指导职业学校教材建设。

第二十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举办或者参与举办 发挥骨干和示范作用的职业学校、职业培训机 构, 对社会力量依法举办的职业学校和职业培 训机构给予指导和扶持。 国家根据产业布局和行业发展需要,采取措 施,大力发展先进制造等产业需要的新兴专 业,支持高水平职业学校、专业建设。 国家采取措施,加快培养托育、护理、康养、 家政等方面技术技能人才。

第二十二条

县级人民政府可以根据县域经济社会发展的需 要,设立职业教育中心学校,开展多种形式的 职业教育,实施实用技术培训。 教育行政部门可以委托职业教育中心学校承担 教育教学指导、教育质量评价、教师培训等职 业教育公共管理和服务工作。

第二十三条

行业主管部门按照行业、产业人才需求加强对 职业教育的指导,定期发布人才需求信息。 行业主管部门、工会和中华职业教育社等群团 组织、行业组织可以根据需要,参与制定职业 教育专业目录和相关职业教育标准,开展人才 需求预测、职业生涯发展研究及信息咨询,培 育供需匹配的产教融合服务组织,举办或者联 合举办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组织、协 调、指导相关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举办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

第二十四条

企业应当根据本单位实际,有计划地对本单位 的职工和准备招用的人员实施职业教育,并可 以设置专职或者兼职实施职业教育的岗位。 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实行培训上岗制 度。企业招用的从事技术工种的劳动者,上岗 前必须进行安全生产教育和技术培训;招用的 从事涉及公共安全、人身健康、生命财产安全 等特定职业(工种)的劳动者,必须经过培训 并依法取得职业资格或者特种作业资格。 企业开展职业教育的情况应当纳入企业社会责 任报告。

第二十五条

企业可以利用资本、技术、知识、设施、设 备、场地和管理等要素,举办或者联合举办职 业学校、职业培训机构。

第二十六条

国家鼓励、指导、支持企业和其他社会力量依 法举办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 地方各级人民政府采取购买服务,向学生提供 助学贷款、奖助学金等措施,对企业和其他社 会力量依法举办的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予 以扶持;对其中的非营利性职业学校和职业培 训机构还可以采取政府补贴、基金奖励、捐资 激励等扶持措施,参照同级同类公办学校生均 经费等相关经费标准和支持政策给予适当补助。

第二十七条

对深度参与产教融合、校企合作,在提升技术 技能人才培养质量、促进就业中发挥重要主体 作用的企业,按照规定给予奖励;对符合条件 认定为产教融合型企业的,按照规定给予金 融、财政、土地等支持,落实教育费附加、地 方教育附加减免及其他税费优惠。

第二十八条

联合举办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的,举办者 应当签订联合办学协议,约定各方权利义务。 地方各级人民政府及行业主管部门支持社会力 量依法参与联合办学,举办多种形式的职业学 校、职业培训机构。 行业主管部门、工会等群团组织、行业组织、 企业、事业单位等委托学校、职业培训机构实 施职业教育的,应当签订委托合同。

第二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职业教育实习实训 基地建设,组织行业主管部门、工会等群团组 织、行业组织、企业等根据区域或者行业职业 教育的需要建设高水平、专业化、开放共享的 产教融合实习实训基地,为职业学校、职业培 训机构开展实习实训和企业开展培训提供条件 和支持。

第三十条

国家推行中国特色学徒制,引导企业按照岗位 总量的一定比例设立学徒岗位,鼓励和支持有 技术技能人才培养能力的企业特别是产教融合 型企业与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开展合作, 对新招用职工、在岗职工和转岗职工进行学徒 培训,或者与职业学校联合招收学生,以工学 结合的方式进行学徒培养。有关企业可以按照 规定享受补贴。 企业与职业学校联合招收学生,以工学结合的 方式进行学徒培养的,应当签订学徒培养协 议。

第三十一条

国家鼓励行业组织、企业等参与职业教育专业 教材开发,将新技术、新工艺、新理念纳入职 业学校教材,并可以通过活页式教材等多种方 式进行动态更新;支持运用信息技术和其他现 代化教学方式,开发职业教育网络课程等学习 资源,创新教学方式和学校管理方式,推动职 业教育信息化建设与融合应用。

第三十二条

国家通过组织开展职业技能竞赛等活动,为技 术技能人才提供展示技能、切磋技艺的平台, 持续培养更多高素质技术技能人才、能工巧匠 和大国工匠。

第四章 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

第三十三条

职业学校的设立,应当符合下列基本条件:

(一)有组织机构和章程;

(二)有合格的教师和管理人员;

(三)有与所实施职业教育相适应、符合规定 标准和安全要求的教学及实习实训场所、设 施、设备以及课程体系、教育教学资源等;

(四)有必备的办学资金和与办学规模相适应 的稳定经费来源。

设立中等职业学校,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或者有关部门按照规定的权限审批;设立实施 专科层次教育的高等职业学校,由省、自治 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报国务院教育行政 部门备案;设立实施本科及以上层次教育的高 等职业学校,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审批。 专科层次高等职业学校设置的培养高端技术技 能人才的部分专业,符合产教深度融合、办学 特色鲜明、培养质量较高等条件的,经国务院 教育行政部门审批,可以实施本科层次的职业教育。

第三十四条

职业学校的设立,应当符合下列基本条件:

(一)有组织机构和章程;

(二)有合格的教师和管理人员;

(三)有与所实施职业教育相适应、符合规定 标准和安全要求的教学及实习实训场所、设 施、设备以及课程体系、教育教学资源等;

(四)有必备的办学资金和与办学规模相适应 的稳定经费来源。

设立中等职业学校,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或者有关部门按照规定的权限审批;设立实施 专科层次教育的高等职业学校,由省、自治 区、直辖市人民政府审批,报国务院教育行政 部门备案;设立实施本科及以上层次教育的高 等职业学校,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审批。 专科层次高等职业学校设置的培养高端技术技 能人才的部分专业,符合产教深度融合、办学 特色鲜明、培养质量较高等条件的,经国务院 教育行政部门审批,可以实施本科层次的职业教育。

第三十四条

职业培训机构的设立,应当符合下列基本条 件:

(一)有组织机构和管理制度;

(二)有与培训任务相适应的课程体系、教师 或者其他授课人员、管理人员;

(三)有与培训任务相适应、符合安全要求的 场所、设施、设备;

(四)有相应的经费。

职业培训机构的设立、变更和终止,按照国家 有关规定执行。

第三十五条

公办职业学校实行中国共产党职业学校基层组 织领导的校长负责制,中国共产党职业学校基 层组织按照中国共产党章程和有关规定,全面 领导学校工作,支持校长独立负责地行使职 权。民办职业学校依法健全决策机制,强化学 校的中国共产党基层组织政治功能,保证其在 学校重大事项决策、监督、执行各环节有效发 挥作用。 校长全面负责本学校教学、科学研究和其他行 政管理工作。校长通过校长办公会或者校务会 议行使职权,依法接受监督。 职业学校可以通过咨询、协商等多种形式,听 取行业组织、企业、学校毕业生等方面代表的 意见,发挥其参与学校建设、支持学校发展的 作用。

第三十六条

职业学校应当依法办学,依据章程自主管理。

职业学校在办学中可以开展下列活动:

(一)根据产业需求,依法自主设置专业;

(二)基于职业教育标准制定人才培养方案, 依法自主选用或者编写专业课程教材;

(三)根据培养技术技能人才的需要,自主设 置学习制度,安排教学过程;

(四)在基本学制基础上,适当调整修业年 限,实行弹性学习制度;

(五)依法自主选聘专业课教师。

第三十七条

国家建立符合职业教育特点的考试招生制度。 中等职业学校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在有关 专业实行与高等职业学校教育的贯通招生和培 养。 高等职业学校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文 化素质与职业技能相结合的考核方式招收学 生;对有突出贡献的技术技能人才,经考核合 格,可以破格录取。 省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会同同级人民 政府有关部门建立职业教育统一招生平台,汇 总发布实施职业教育的学校及其专业设置、招 生情况等信息,提供查询、报考等服务。

第三十八条

职业学校应当加强校风学风、师德师风建设, 营造良好学习环境,保证教育教学质量。

第三十九条

职业学校应当建立健全就业创业促进机制,采 取多种形式为学生提供职业规划、职业体验、 求职指导等就业创业服务,增强学生就业创业 能力。

第四十条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实施职业教育应当注 重产教融合,实行校企合作。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可以通过与行业组 织、企业、事业单位等共同举办职业教育机 构、组建职业教育集团、开展订单培养等多种 形式进行合作。 国家鼓励职业学校在招生就业、人才培养方案 制定、师资队伍建设、专业规划、课程设置、 教材开发、教学设计、教学实施、质量评价、 科学研究、技术服务、科技成果转化以及技术 技能创新平台、专业化技术转移机构、实习实 训基地建设等方面,与相关行业组织、企业、 事业单位等建立合作机制。开展合作的,应当 签订协议,明确双方权利义务。

第四十一条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开展校企合作、提供 社会服务或者以实习实训为目的举办企业、开 展经营活动取得的收入用于改善办学条件;收 入的一定比例可以用于支付教师、企业专家、 外聘人员和受教育者的劳动报酬,也可以作为 绩效工资来源,符合国家规定的可以不受绩效 工资总量限制。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实施前款规定的活 动,符合国家有关规定的,享受相关税费优惠 政策。

第四十二条

职业学校按照规定的收费标准和办法,收取学 费和其他必要费用;符合国家规定条件的,应 当予以减免;不得以介绍工作、安排实习实训 等名义违法收取费用。 职业培训机构、职业学校面向社会开展培训 的,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第四十三条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应当建立健全教育质 量评价制度,吸纳行业组织、企业等参与评 价,并及时公开相关信息,接受教育督导和社 会监督。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 部门、行业组织建立符合职业教育特点的质量 评价体系,组织或者委托行业组织、企业和第 三方专业机构,对职业学校的办学质量进行评 估,并将评估结果及时公开。 职业教育质量评价应当突出就业导向,把受教 育者的职业道德、技术技能水平、就业质量作 为重要指标,引导职业学校培养高素质技术技 能人才。 有关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对职业学 校、职业培训机构的监督管理。

第五章 职业教育的教师与受教育者

第四十四条

国家保障职业教育教师的权利,提高其专业素 质与社会地位。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将职业教 育教师的培养培训工作纳入教师队伍建设规 划,保证职业教育教师队伍适应职业教育发展 的需要。

第四十五条

国家建立健全职业教育教师培养培训体系。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加强职业教育教 师专业化培养培训,鼓励设立专门的职业教育 师范院校,支持高等学校设立相关专业,培养 职业教育教师;鼓励行业组织、企业共同参与 职业教育教师培养培训。 产教融合型企业、规模以上企业应当安排一定 比例的岗位,接纳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教 师实践。

第四十六条

国家建立健全符合职业教育特点和发展要求的 职业学校教师岗位设置和职务(职称)评聘制 度。 职业学校的专业课教师(含实习指导教师)应 当具有一定年限的相应工作经历或者实践经 验,达到相应的技术技能水平。 具备条件的企业、事业单位经营管理和专业技 术人员,以及其他有专业知识或者特殊技能的 人员,经教育教学能力培训合格的,可以担任 职业学校的专职或者兼职专业课教师;取得教 师资格的,可以根据其技术职称聘任为相应的 教师职务。取得职业学校专业课教师资格可以 视情况降低学历要求。

第四十七条

国家鼓励职业学校聘请技能大师、劳动模范、 能工巧匠、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传承人等高 技能人才,通过担任专职或者兼职专业课教 师、设立工作室等方式,参与人才培养、技术 开发、技能传承等工作。

第四十八条

国家制定职业学校教职工配备基本标准。省、 自治区、直辖市应当根据基本标准,制定本地 区职业学校教职工配备标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教职工配备标 准、办学规模等,确定公办职业学校教职工人 员规模,其中一定比例可以用于支持职业学校 面向社会公开招聘专业技术人员、技能人才担 任专职或者兼职教师。

第四十九条

职业学校学生应当遵守法律、法规和学生行为 规范,养成良好的职业道德、职业精神和行为 习惯,努力学习,完成规定的学习任务,按照 要求参加实习实训,掌握技术技能。职业学校学生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第五十条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安排实习岗位,接纳 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的学生实习。接纳实 习的单位应当保障学生在实习期间按照规定享 受休息休假、获得劳动安全卫生保护、参加相 关保险、接受职业技能指导等权利;对上岗实 习的,应当签订实习协议,给予适当的劳动报 酬。 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应当加强对实习实训 学生的指导,加强安全生产教育,协商实习单 位安排与学生所学专业相匹配的岗位,明确实 习实训内容和标准,不得安排学生从事与所学 专业无关的实习实训,不得违反相关规定通过 人力资源服务机构、劳务派遣单位,或者通过 非法从事人力资源服务、劳务派遣业务的单位 或个人组织、安 排、管理学生实习实训。

第五十一条

接受职业学校教育,达到相应学业要求,经学 校考核合格的,取得相应的学业证书;接受职 业培训,经职业培训机构或者职业学校考核合 格的,取得相应的培训证书;经符合国家规定 的专门机构考核合格的,取得相应的职业资格 证书或者职业技能等级证书。 学业证书、培训证书、职业资格证书和职业技 能等级证书,按照国家有关规定,作为受教育 者从业的凭证。 接受职业培训取得的职业技能等级证书、培训 证书等学习成果,经职业学校认定,可以转化 为相应的学历教育学分;达到相应职业学校学 业要求的,可以取得相应的学业证书。 接受高等职业学校教育,学业水平达到国家规 定的学位标准的,可以依法申请相应学位。

第五十二条

国家建立对职业学校学生的奖励和资助制度, 对特别优秀的学生进行奖励,对经济困难的学 生提供资助,并向艰苦、特殊行业等专业学生 适当倾斜。国家根据经济社会发展情况适时调 整奖励和资助标准。 国家支持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及公民个 人按照国家有关规定设立职业教育奖学金、助 学金,奖励优秀学生,资助经济困难的学生。 职业学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从事业收入或 者学费收入中提取一定比例资金,用于奖励和 资助学生。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完 善职业学校资助资金管理制度,规范资助资金 管理使用。

第五十三条

职业学校学生在升学、就业、职业发展等方面 与同层次普通学校学生享有平等机会。 高等职业学校和实施职业教育的普通高等学校 应当在招生计划中确定相应比例或者采取单独 考试办法,专门招收职业学校毕业生。 各级人民政府应当创造公平就业环境。用人单 位不得设置妨碍职业学校毕业生平等就业、公 平竞争的报考、录用、聘用条件。机关、事业 单位、国有企业在招录、招聘技术技能岗位人 员时,应当明确技术技能要求,将技术技能水 平作为录用、聘用的重要条件。事业单位公开 招聘中有职业技能等级要求的岗位,可以适当 降低学历要求。

第六章 职业教育的保障

第五十四条

国家优化教育经费支出结构,使职业教育经费 投入与职业教育发展需求相适应,鼓励通过多 种渠道依法筹集发展职业教育的资金。

第五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事权和支出责任相适应 的原则,根据职业教育办学规模、培养成本和 办学质量等落实职业教育经费,并加强预算绩 效管理,提高资金使用效益。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制定本地区 职业学校生均经费标准或者公用经费标准。职 业学校举办者应当按照生均经费标准或者公用 经费标准按时、足额拨付经费,不断改善办学 条件。不得以学费、社会服务收入冲抵生均拨 款。 民办职业学校举办者应当参照同层次职业学校 生均经费标准,通过多种渠道筹措经费。 财政专项安排、社会捐赠指定用于职业教育的 经费,任何组织和个人不得挪用、克扣。

第五十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安排地方教育附加等方面的 经费,应当将其中可用于职业教育的资金统筹 使用;发挥失业保险基金作用,支持职工提升 职业技能。

第五十七条

各级人民政府加大面向农村的职业教育投入, 可以将农村科学技术开发、技术推广的经费适 当用于农村职业培训。

第五十八条

企业应当根据国务院规定的标准,按照职工工 资总额一定比例提取和使用职工教育经费。职 工教育经费可以用于举办职业教育机构、对本 单位的职工和准备招用人员进行职业教育等合 理用途,其中用于企业一线职工职业教育的经 费应当达到国家规定的比例。用人单位安排职 工到职业学校或者职业培训机构接受职业教育 的, 应当在其接受职业教育期间依法支付工 资,保障相关待遇。 企业设立具备生产与教学功能的产教融合实习 实训基地所发生的费用,可以参照职业学校享 受相应的用地、公用事业费等优惠。

第五十九条

国家鼓励金融机构通过提供金融服务支持发展 职业教育。

第六十条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及公民个 人对职业教育捐资助学,鼓励境外的组织和个 人对职业教育提供资助和捐赠。提供的资助和 捐赠,必须用于职业教育。

第六十一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职业教育的科学技术研 究、教材和教学资源开发,推进职业教育资源 跨区域、跨行业、跨部门共建共享。 国家逐步建立反映职业教育特点和功能的信息 统计和管理体系。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 职业教育服务和保障体系,组织、引导工会等 群团组织、行业组织、企业、学校等开展职业 教育研究、宣传推广、人才供需对接等活动。

第六十二条

新闻媒体和职业教育有关方面应当积极开展职 业教育公益宣传,弘扬技术技能人才成长成才 典型事迹,营造人人努力成才、人人皆可成 才、人人尽展其才的良好社会氛围。

第七章 法律责任

第六十三条

在职业教育活动中违反《中华人民共和国教育 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等有关法律 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给予处罚。

第六十四条

企业未依照本法规定对本单位的职工和准备招 用的人员实施职业教育、提取和使用职工教育 经费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 由县级以上人民政府收取其应当承担的职工教 育经费,用于职业教育。

第六十五条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在职业教育活动中违 反本法规定的,由教育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 部门责令改正;教育教学质量低下或者管理混 乱,造成严重后果的,责令暂停招生、限期整 顿;逾期不整顿或者经整顿仍达不到要求的, 吊销办学许可证或者责令停止办学。

第六十六条

接纳职业学校和职业培训机构学生实习的单位 违反本法规定,侵害学生休息休假、获得劳动 安全卫生保护、参加相关保险、接受职业技能 指导等权利的,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职业学校、职业培训机构违反本法规定,通过 人力资源服务机构、劳务派遣单位或者非法从 事人力资源服务、劳务派遣业务的单位或个人 组织、安排、管理学生实习实训的,由教育行 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者其他 有关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 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 一万元的,按一万元计算。 对前款规定的人力资源服务机构、劳务派遣单 位或者非法从事人力资源服务、劳务派遣业务 的单位或个人,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 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 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 违法 所得不足一万元的,按一万元计算。

第六十七条

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 者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 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六十八条

境外的组织和个人在境内举办职业学校、职业 培训机构,适用本法;法律、行政法规另有规 定的,从其规定。

第六十九条

本法自2022年5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1996年5月15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通过2022年4月20日第 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四 次会议修订)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2022년 4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직업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노동자 자질과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며 취업 창업 을 촉진하고 교육 강국, 인력자원 강국과 기 능형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이 법의 직업교육이란 높은 자질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피교육자가 어느 직 업에 종사하든지 직업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 요한 직업도덕, 과학문화와 전문지식 등 직 업종합자질과 행동 능력을 갖추도록 실시하 는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을 말한다. 기관, 사업기관이 그 근무자에게 실시하는 전문 훈련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 정한다.

제3조

직업교육은 보통교육과 동등하게 중요한 지 위를 가진 교육 유형으로서 국민 교육체제와 인력자원 개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다양 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기능을 전승하며 취 업·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는 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직업교육의 적응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적합 하고 기술기능인재 성장 규칙에 부합하는 직 업교육제도체제를 구축·정비하여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유력한 인재와 기술적 지지를 제공한다.

제4조

직업교육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 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국가의 교육방 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도덕교육과 인재양성 을 견지하고 도덕과 기능을 겸하여야 한다.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합작을 견지하고 시장을 지향하여 취업을 촉진하여 야 한다. 실천을 지향하여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재능에 맞게 차등적으로 교육한다. 직업교육을 실시할 때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을 선양하고 피교육자에게 사상정치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범노동 자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기르며 과학 문화와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기술기능을 양 성하며 직업지도를 진행하고 피교육자의 자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민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직업교육은 정부에서 총괄하고 등급별로 관리하며 지방을 위주로 하고 업계에서 지도하 며 학교와 기업이 합작하고 사회가 참여한 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교육을 국민경제와 사 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취업·창업의 촉진, 발전방식의 전환, 산업구조의 조정, 기술의 최적화 및 발전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배치 하고 총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은 직업교육업무 조정체제를 수립하고 전국 직업교육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는 직업교육업무의 총 괄적 계획, 종합적 조정, 거시적 관리를 책 임진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 인력자원 사 회보장 행정부서와 그 밖의 관련 부서는 국 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직업 교육업무를 각각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 역 내의 직업교육업무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 고 구를 설치한 시, 현급 인민정부의 직업교 육 구체적 업무직책을 명확히 하며 직업교육 발전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감독지도와 평 가를 조직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소통 과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업무를 공동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다양한 등급과 형식의 직업교육발전 을 격려하고 학교 운영의 다원화를 추진하며 사회적 세력들이 광범위하고 평등하게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는 기업이 학교 운영에서 중요한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직업교육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며 고품질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관련 업계의 주관부서, 노조와 중화직업교육 사 등 군단 조직, 업계 조직, 기업, 사업기관 등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교육에 참여, 지지 또는 전개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조치를 하여 기술자 교육을 대대적으 로 발전시켜 산업 노동자의 자질을 전면적으 로 제고한다. 국가는 조치를 하여 농촌 지향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기능 훈련, 귀향하여 창업취 업 훈련, 직업 기능 훈련을 조직하고 전개하 여 높은 자질의 농촌을 진행시킬 인재를 양 성한다. 국가는 조치를 하여 혁명 근거지였던 지역, 민족 지역, 변방 지역, 저개발 지역의 직업 교육 발전을 부조한다. 국가는 조치를 하여 각종 부서 이동, 재취 업, 실업자 및 특수 부류의 사람 등이 각종 형식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장애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부조한다. 국가는 여성이 평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한다.

제11조

직업교육은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직 업 분류, 직업기준, 직업 발전의 수요와 결 합하여 교육기준 또는 훈련방안을 정해야 하 며 학력증서 및 그 밖의 학업증서, 훈련증 서, 직업자격증서와 직업기능등급증서 제도 를 실시한다. 국가는 노동자가 취업 전 또는 근무 전 필요 한 직업교육을 받는 제도를 실시한다.

제12조

국가는 조치를 하여 기술기능인재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제고하고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소중하며 위대함을 창조하는 시대적 풍조를 선양한다. 국가는 직업교육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 둔 기관과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하고 장려한다. 매년 5월 둘째 주는 직업교육 활동 주간이 다.

제13조

국가는 직업교육 분야의 대외교류와 합작을 격려한다. 해외 양질의 자원을 도입하여 직 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조건이 되는 직업교육 기구가 해외에 가서 학교를 세우며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 학습 성과 상호인정을 전개 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2장 직업교육체제

제14조

국가는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적합하고 산업 과 교육이 깊이 융합되며 직업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함께 중시하고 직업교육과 보통 교육이 서로 융통하며 다른 등급의 직업교육 이 효과적으로 관통하는 전 인민의 평생학습 에 봉사할 수 있는 현대 직업교육체제를 구 축하고 정비한다. 국가는 교육 구조를 최적화하고 교육 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의무교육 후의 다른 단 계에서 각지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의 조화로 운 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제15조

직업학교 교육은 중등직업학교 교육, 고등직 업학교 교육으로 구분한다. 중등직업학교 교육은 고급 중등교육 등급의 중등직업학교(기술자 학교 포함)에서 실시한 다. 고등직업학교 교육은 전문대학, 학부 및 그 이상의 교육등급의 고등직업학교와 보통 고 등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고등직업학교개설 제도규정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 자 학교를 고등직업학교 계열에 포함시킨다. 그 밖의 학교, 교육기관 또는 조건에 부합되 는 기업, 업계 조직은 교육 행정부서의 총괄 계획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의 직업학교 교육 을 실시하거나 인재양성방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학점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직업훈련은 취업 전 훈련, 직장내 훈련, 재취업 훈련 및 그 밖의 직업성 훈련을 포함하 며 실제 상황에 따라 등급과 분류를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상응하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학 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및 기업, 사회 조직은 학교 운영 능력, 사회 수요에 따라 법에 따라 사회를 지향한 다양한 형식의 직 업훈련을 전개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는 각 등급 각 종류의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의 학점, 경력 및 그 밖의 학습 성과의 인정, 축적과 전환 체제를 구축하고 정비한 다. 또한 직업교육 국가학점은행의 건설을 추진하고 직업교육과 보통교육 간의 학습 성 과 융통, 상호인정을 촉진한다. 군대 직업기능 등급을 국가 직업자격 인정과 직업기능 평가체제에 포함시킨다.

제18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장애인 교육기관이 실시 하는 외에 각 등급 각 종류의 직업학교와 직 업훈련기관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이 관련 규 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고 장벽 없는 환경의 조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국가는 조치를 하여 장애인 교육기관, 직업 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그 밖의 교육기관 또 는 이들 기관이 연합하여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장애인 직업교육에 종사하는 특수교육 교사 는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수당을 받는다.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서는 보통 초중고교, 보통 고등교육기관이 실제 수요에 따라 직업교육 관련 교육 내용을 증가하고 직업 계몽, 직업 인식, 직업 체험을 진행하 며 직업계획 지도, 노동교육을 전개하는 것 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또한 직업학교, 직업 훈련기관, 기업과 업계 조직 등이 조건과 지 지를 제공하도록 조직하고 인도한다.

제3장 직업교육의 실시

제20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와 직업교육의 특징에 근거하여 직업교육 전공목록을 제정·개정하 고 직업교육ᆞ교수 등 기준을 완비하며 직업 학교 교재 건설을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핵심과 시범작용 을 하는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설하거 나 그 개설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세력이 법에 따라 개설한 직업학교와 직업훈 련기관을 지도하고 부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업 배치와 업계 발전의 수요에 근 거하여 조치를 하고 선진 제조 등 산업이 필 요로 하는 신흥 전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 며 고차원의 직업학교, 전공 건설을 지지한 다. 국가는 조치를 하여 위탁양육, 간호, 건강 양생, 가사 관리 등 방면의 기술기능인재의 육성을 가속화한다.

제22조

현급 인민정부는 현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수 요에 근거하여 직업교육중심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형식의 직업교육을 전개하며 실용적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행정부서는 직업교육중심학교에 교육ᆞ 교수 지도, 교육의 질 평가, 교사훈련 등 직 업교육 공공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업계 주관 부서는 업계, 산업 인재 수요에 따라 직업교육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재 수요정보를 정기적으로 반포한다. 업계 주관부서, 노조와 중화직업교육사 등 군단 조직, 업계 조직은 수요에 따라 직업교 육 전공목록과 관련 직업교육기준의 제정에 참여하고 인재수요예측, 직업 경력 발전 연 구 및 정보 상담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수 요와 공급이 일치한 산업 교육 융합 서비스 조직을 육성하고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설하거나 연합 개설하며 관련 기업, 사업 기관, 사회조직이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조직하고 협조하며 지도할 수 있다.

제24조

기업은 해당 기관의 실제에 근거하여 계획적 으로 해당 기관의 종업원과 모집, 채용할 인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상근제 또 는 시간제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직위를 마련 할 수 있다.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 전에 사전 교육을 받는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모집 채용한 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무 전에 반드시 안전생산교육과 기술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공안전, 신체건 강, 생명재산안전 등 특정 직업(직종)에 종 사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법에 의한 직업 자격 또는 특수 작업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한다. 기업이 개시한 직업교육의 전개 상황은 기업 사회책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

기업은 자본, 기술, 지식, 시설, 설비, 장소와 관리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직업학교, 직업 훈련기관을 개설하거나 연합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기업과 그 밖의 사회적 세력이 법률 에 따라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도하며 지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서비스 구매,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장학금 등의 조치를 취함 으로써 기업과 그 밖의 사회적 세력이 법률 에 따라 개설한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지원한다. 그중 비영리 직업학교와 직업훈련 기관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 기금 장려, 기 부금 격려 등 조치를 하여 부조할 수 있으며 동급 동류 공립학교의 학생당 경비 등 관련 경비기준과 지지정책을 참조하여 적당하게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합작에 깊이 참여하여 기술기능인재양성의 질을 높 이고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주체적 역 할을 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조건 에 부합되어 산업과 교육의 융합형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규정에 따라 금융, 재정, 토지 등 방면에서 지원하고 교육비부가, 지방교육 부가 감면 및 그 밖의 세금 혜택을 확정한 다.

제28조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연합 개설한 경우 개설자는 연합학교운영합의서를 체결하여 각 측의 권리·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업계 주관부서는 사 회적 세력이 법에 따라 연합 학교 운영에 참 여하고 다양한 형식의 직업학교, 직업훈련기 관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업계 주관부서, 노조 등 군단 조직, 업계 조 직, 기업, 사업기관 등이 학교, 직업훈련기관 에 위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실습훈련기 지의 건설을 강화하고 업계 주관부서, 노조 등 군단 조직, 업계 조직, 기업 등이 지역 또는 업계 직업교육의 수요에 근거하여 고차 원, 전문화, 개방 공유된 산업과 교육이 융합된 실습훈련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조직하 여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실습훈련을 전 개하고 기업이 훈련을 전개하는 데 조건과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는 중국 특색의 도제제도를 시행하고 기 업이 직위 총량의 일정한 비례를 도제 직위 로 설치할 것을 인도하고 기술기능인재양성 능력이 있는 기업 특히 산업과 교육의 융합 형 기업과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합작하 여 새로 모집 채용한 종업원, 재직 종업원과 부서 이동 종업원에게 도제훈련을 진행하거 나 직업학교와 연합하여 학생을 모집하여 공 학결합의 방식으로 도제를 양성하는 것을 격 려하고 지지한다. 관련 기업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업과 직업학교가 연합하여 학생을 모집하 고 공학결합의 방식으로 도제를 양성하는 경 우 도제양성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업계 조직, 기업 등이 직업교육 전문 교재 개발에 참여하여 신기술, 신공예, 신이 념을 직업학교 교재에 포함시키고 루스 리프 식 교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태적으로 갱신할 것을 격려한다. 정보기술과 그 밖의 현대화 교수방법을 운용하여 직업교육 네트 워크 과정 등 학습자원을 개발하고 교수방법 과 학교관리방식을 혁신하며 직업교육 정보 화건설과 융합 응용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 다.

제32조

국가는 직업기능시합 등 활동을 조직하고 전 개하여 기술기능인재에게 기능을 펼치고 탁 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자질이 뛰어난 기술기능인재, 솜씨 좋은 장 인, 대국 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제4장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

제33조

직업학교의 설립은 아래의 기본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1. 조직 기구와 장정이 있다.

2. 합격한 교사와 관리인이 있다.

3.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적합하고 규정 기준 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교수 및 실습훈련장 소, 시설, 설비 및 교육과정, 교육교수자원 등이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자금과 학교 운영 규모 에 적합한 안정적인 경비조달원이 있다.

중등직업학교의 설립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전문대학 등급 교육의 고등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가 심사·비준하고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 및 그 이 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직업학교의 설립 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전문대학 등급의 직업학교가 개설한 첨단기 술기능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전공이 산업과 교육의 심층 융합, 학교 운영 특색이 뚜렷하 며 양성의 질이 비교적 뛰어난 등 조건에 부 합되는 경우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학부 등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직업학교의 설립은 아래의 기본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1. 조직 기구와 장정이 있다.

2. 합격한 교사와 관리인이 있다.

3.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적합하고 규정 기준 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교수 및 실습훈련장 소, 시설, 설비 및 교육과정, 교육교수자원 등이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자금과 학교 운영 규모 에 적합한 안정적인 경비조달원이 있다.

중등직업학교의 설립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 또는 관련 부서가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전문대학 등급 교육의 고등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가 심사·비준하고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 및 그 이 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직업학교의 설립 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전문대학 등급의 직업학교가 개설한 첨단기 술기능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전공이 산업과 교육의 심층 융합, 학교 운영 특색이 뚜렷하 며 양성의 질이 비교적 뛰어난 등 조건에 부 합되는 경우 국무원 교육 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학부 등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은 아래의 기본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다.

2. 훈련 임무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사 또는 그 밖의 강사, 관리인이 있다.

3. 훈련 임무에 적합하고 안전요구에 부합되 는 장소, 시설 및 설비가 있다.

4. 상응하는 경비가 있다.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변경과 종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5조

公办职业学校实行中国共产党职业学校基层组 织领导的校长负责制,中国共产党职业学校基 层组织按照中国共产党章程和有关规定,全面 领导学校工作,支持校长独立负责地行使职 权。民办职业学校依法健全决策机制,强化学 校的中国共产党基层组织政治功能,保证其在 学校重大事项决策、监督、执行各环节有效发 挥作用。 校长全面负责本学校教学、科学研究和其他行 政管理工作。校长通过校长办公会或者校务会 议行使职权,依法接受监督。 职业学校可以通过咨询、协商等多种形式,听 取行业组织、企业、学校毕业生等方面代表的 意见,发挥其参与学校建设、支持学校发展的 作用。

제35조

공립직업학교는 중국공산당 직업학교 기층 조직이 영도하는 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중 국공산당 직업학교 기층 조직은 중국공산당 장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업무를 전면적 으로 영도하고 교장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 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립 직업학교는 법 에 따라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학교 의 중국공산당 기층 조직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중대 사항의 의사결정, 감독, 집행 각 단계에서 효과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교장은 학교 수업, 과학연구와 그 밖의 행정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교장은 교장업무회의 또는 교무회의를 통하여 직권 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직업학교는 상담, 협상 등 다양한 형식을 통 하여 업계 조직, 기업, 학교 졸업생 등 대표 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그들이 학교 건설에 참여하고 학교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발휘 하게 한다.

제36조

직업학교는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정관 에 따라 자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직업학교는 학교 운영 중 아래의 활동을 전 개할 수 있다.

1. 산업 수요에 따라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2. 직업교육기준에 기반하여 인재양성방안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전공 과정 교재를 자주 적으로 선용하거나 집필할 수 있다.

3. 기술기능인재양성의 수요에 근거하여 자 주적으로 학습제도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안배할 수 있다.

5.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전공과목 교사를 선별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7조

국가는 직업교육 특징에 부합되는 시험 학생 모집제도를 수립한다. 중등직업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전공에서 고등직업학교 교육과 관통하여 학 생 모집과 양성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직업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 교양과 직업기능이 결부된 심사 방식으로 학 생을 모집할 수 있다. 뚜렷한 공헌이 있는 기술기능인재는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예외 적으로 합격시킬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같이 직업교육 통일 학생모집 플랫폼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학교 및 그 전공 개설, 학생 모집 상 황 등의 정보를 한데 모아 발표하여 조회, 응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8조

직업학교는 교풍, 학풍, 교사의 도덕과 태도 의 구축을 강화하고 양호한 학습환경을 조성 하며 교육ᆞ교수의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9조

직업학교는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체제를 구 축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식을 취 하여 학생에게 직업 계획, 직업 체험, 구직 지도 등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창업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 다.

제40조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은 직업교육을 실시 할 때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중시하고 학교 와 기업의 합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은 업계 조직, 기업, 사업기관 등과 직업교육기관을 공통으로 개 설하고 직업교육그룹을 조직하며 수주 배양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합작할 수 있다. 국가는 직업학교가 학생모집 취업, 인재양성 방안 제정, 교사 인력 양성, 전공 계획, 과정 개설, 교재 개발, 교수 설계, 수업 실시, 품 질평가,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 과학기술성 과 전환 및 기술기능 혁신 플랫폼, 전문화 기술 이전 기구, 실습훈련기지의 건설 등 방 면에서 관련 업계 조직, 기업, 사업기관 등 과 합작 체제를 구축할 것을 격려한다. 합작 을 전개할 때 합의서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 리·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1조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학교와 기업 간의 합작을 전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습훈련을 목적으로 기업을 개설하여 경영 활동을 하여 취득한 소득은 학교 운영 조건 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소득의 일정한 비 례는 교사, 기업 전문가, 외부 초빙 인원과 피교육자의 노동보수로 지불할 수 있고 성과 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성과급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위 문단에서 규정 한 활동을 실시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 되는 경우 관련 세금 혜택 정책을 누린다.

제42조

직업학교는 규정된 요금기준과 방법에 따라 학비와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받는다. 국가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감면해주어야 한 다. 취직 알선, 실습훈련 안배 등 명의로 불법으로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업훈련기관, 직업학교는 사회를 향해 훈련 을 전개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

제43조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은 교육품질평가제도 를 구축·정비하여 업계 조직, 기업 등을 포 함시켜 평가에 참여하고 제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교육 감독 지도와 사회 감독을 받 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서는 관련 부서, 업계 조직과 같이 직업교육의 특징에 부합되는 품질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업계 조 직, 기업과 제3의 전문기관을 조직 또는 위 탁하여 직업학교의 학교 운영 품질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때에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다. 직업교육 품질평가는 취업 지향을 뚜렷이 하 고 피교육자의 직업도덕, 기술기능수준, 취 업 품질을 중요 지표로 함으로써 직업학교를 인도하여 높은 자질의 기술기능인재를 양성 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야 한다.

제5장 직업교육의 교사와 피교육자

제44조

국가는 직업교육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전문적 자질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직업 교육 교사의 양성훈련업무를 교사 인력 건축 계획에 포함시키고 직업교육 교사 인력이 직 업교육 발전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보증하여 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직업교육 교사 양성훈련체제를 구축 하고 정비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하여 직업교육 교사 전문화 양성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적 직업교 육 사범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고등 교육기관이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 하고 직업교육 교사를 양성한다. 또한 업계 조직, 기업이 직업교육 교사 양성훈련에 공 통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산업과 교육의 융합형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은 일정한 비례의 직위를 안배하여 직업학 교, 직업훈련기관 교사에 실천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46조

국가는 직업교육의 특징과 발전 요구에 부합 되는 직업학교 교사 직위 설치와 직무(직명) 평가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정비한다. 직업학교의 전공과목 교사(실습지도교사 포 함)는 일정한 연한의 상응하는 업무경력 또 는 실천경험을 갖추고 상응하는 기술기능수 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 사업기관의 경영관리와 전문기술 인원 및 그 밖의 전문지식 또는 특 수기능을 갖춘 인원은 교육교수능력훈련을 거쳐 합격한 경우 직업학교의 전임 또는 겸 직 전공과목 교사를 담당할 수 있다. 교사자 격을 취득한 자는 그 기술직명에 따라 상응 하는 교사직무에 임용될 수 있다. 직업학교 전공과목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학력 요구를 낮출 수 있다.

제47조

국가는 직업학교가 기능보유자, 모범 노동 자, 솜씨 좋은 종업원, 무형문화재 대표 전 승자 등 고기능인재를 임용하여 전임 또는 겸임 전공과목 교사를 담당하거나 작업실 설 립 등 방법을 통하여 인재양성, 기술 개발, 기능 전승 등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 다.

제48조

국가는 직업학교 교직원 배치의 기본 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본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직업학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직원 배치 기 준, 학교 운영 규모 등에 근거하여 공립직업 학교 교직원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중 일정한 비례는 직업학교가 사회를 향해 전문 기술 인력, 기능 인재를 공개모집하여 전임 또는 겸임 교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직업학교 학생은 법률, 법규와 학생 행위규 범을 준수해야 하고 양호한 직업도덕, 직업 정신과 행위 습관을 길러야 하며 학업에 매 진하여 규정된 학습 임무를 완성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실습훈련에 참가하고 기술기능을 장악하여야 한다. 직업학교 학생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 를 받는다.

제50조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이 실습자리를 안배하 여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학생을 받아 들이는 것을 격려한다. 실습을 받아들인 기 관은 학생이 실습기간에 규정에 따라 휴식휴 가를 실시하고 노동안전 위생보호를 받으며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직업기능 지도를 받는 등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취업실습을 하 는 경우 실습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적절한 노동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실습훈련학생에 대한 지도와 안전생산교육을 강화하여야 한 다. 실습기관과 협상하여 학생의 전공과 대 응하는 직위를 안배하고 실습훈련내용과 기 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학생의 전공과 무관 한 실습훈련을 안배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반하여 인력자원 서비스기관, 노무파견 기관 또는 불법으로 인력자원 서비스,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개인조직을 통하 여 학생실습훈련을 안배, 관리하게 할 수 없 다.

제51조

직업학교 교육을 받아 상응하는 학업요구를 달성한 후 학교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상응 하는 학업증서를 취득한다. 직업훈련을 받아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학교의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상응하는 훈련증서를 취득한다. 국 가 규정에 부합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서 또는 직업기능 등급 증서를 취득한다. 학업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서와 직업기 능 등급증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피교 육자의 취업 증빙으로 한다. 직업훈련을 받아 취득한 직업기능 등급증서, 훈련증서 등 학업성과는 직업학교의 인정을 거쳐 상응하는 학력 교육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응하는 직업학교 학업요구에 도 달하면 상응하는 학업증서를 취득할 수 있 다. 고등직업학교 교육을 받아 학업수준이 국가 가 규정한 학위 기준에 도달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국가는 직업학교 학생에 대한 장려와 보조제 도를 수립하여 특별히 우수한 학생은 장려하 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물질적 도움 을 주며 간고하고 특수한 업계 등 전공 학생 은 적당하게 우대한다. 국가는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장려와 보조 기준을 제때에 조정한다.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 사회조직 및 공민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장 학금, 학습보조금을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 을 지지한다. 직업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학비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의 자금을 인 출하여 학생 장려와 보조에 사용하여야 한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업학교 자금보조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자 금보조 관리사용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53조

직업학교 학생은 진학, 취업, 직업 발전 등 방면에서 동급의 보통학교 학생과 평등한 기 회를 가진다. 고등직업학교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보통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모집계획에서 상응하는 비례를 확정하거나 단독 시험 방법을 취하여 전문적으로 직업학교 졸업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업학교 졸업생이 평등하게 취업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응시, 채용, 초빙 임용 조건을 설 정할 수 없다. 기관, 사업기관, 국유기업은 기술기능직위 인원을 모집 채용, 초빙할 때 기술기능요구를 명확히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채용, 초빙 임용의 중요 조건으로 하여야 한 다. 사업단위의 공개모집 중 직업기능 등급 요구가 있는 직위는 적당하게 학력 요구를 낮출 수 있다.

제6장 직업교육의 보장

제54조

국가는 교육경비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직 업교육경비 투입과 직업교육 발전 요구가 서 로 부응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법 에 따라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자금을 조달하 는 것을 지지한다.

제55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권과 지출책임이 서로 부 응하는 원칙에 따라 직업교육의 학교 운영 규모, 양성비용과 학교 운영 품질 등에 근거 하여 직업교육경비를 확정해야 하며 예산 성 과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사용효율을 제고하여 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직업학교 학생당 경비 기준 또는 공용 경비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직업학교 개설자는 학생당 경비 기준 또는 공용 경비 기준에 따 라 제때에 경비를 전액 교부하여 학교 운영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학비, 사회 서비스수입으로 학생당 지출금을 상쇄시킬 수 없다. 사립 직업학교 개설자는 동급 직업학교 학생 당 경비 기준을 참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경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경비에 지정 사용하는 특별 재정 항목의 안배, 사회기부는 어떤 조직과 개인 도 유용하거나 가로챌 수 없다.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교육부가 등 방면 의 경비를 안배할 때 그중 직업교육에 사용 할 수 있는 자금을 총괄 사용하여야 한다. 실업보험기금의 역할을 발휘하고 종업원의 직업기능 향상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을 향한 직업교육 투입 을 확대해야 하며 농촌 과학기술 개발, 기술 보급의 경비를 적당하게 농촌 직업훈련에 사 용할 수 있다.

제58조

기업은 국무원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 임금총액의 일정한 비례를 인출하여 종업원 교육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 교육경 비는 직업교육기관을 개설하고 본 기관의 종 업원과 모집 채용 예정 인원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 며 그중 일선 종업원의 직업교육에 사용하는 경비는 국가가 규정한 비례에 도달하여야 한 다. 고용기관이 종업원을 안배하여 직업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직업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관련 대우를 보장하여 야 한다. 기업이 생산과 교수 기능을 갖춘 산업과 교 육이 융합된 실습훈련기지를 설립하는 데 발 생하는 비용은 직업학교를 참조하여 상응하 는 부지, 공공사업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제59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하 여 직업교육 발전을 지지하는 것을 격려한 다.

제60조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 사회조직 및 공민 개인이 직업교육에 자금을 기부하여 교육 환 경 개선을 돕는 것을 격려하며 해외의 조직 과 개인이 직업교육에 기부하는 것을 격려한 다. 제공받은 자금과 기부는 반드시 직업교육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61조

국가는 직업교육의 과학기술 연구, 교재와 교수 자원 개발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각 지역, 업종, 부서의 경계를 뛰 어넘어 직업교육자원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향유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가는 직업교육의 특징과 기능을 반영하는 정보 통계와 관리 체제를 점차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직업 교육서비스와 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정비하 여야 한다. 또한 노조 등 군단 조직, 업계 조직, 기업, 학교 등을 조직하고 인도하여 직업교육연구, 선전 보급, 인재의 공급과 수 요를 맞추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62조

언론매체와 직업교육 관련 방면은 적극적으 로 직업교육 공익 선전을 전개해야 하고 기 술기능인재의 전형적 성장 사례를 선양하며 모두가 노력하여 인재가 되고, 인재가 될 수 있으며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3조

직업교육 활동 중 「중화인민공화국 교육 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4조

기업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종업원과 모집 채용 예정 인원에게 직업교육 을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교육경비를 인출하 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가 시정하 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종업원 교육경비를 수취하여 직업교육에 사 용하여야 한다.

제65조

직업학교, 적업훈련기관이 직업교육 활동 중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 행정부 서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서가 시정하도록 명 령한다. 교육교수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혼 란스러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학생 모집을 잠시 중지하고 기한 내에 정비할 것 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정비하지 않 거나 정비를 거쳐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운영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거 나 학교 운영 정지를 명령한다.

제66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 학생을 받아들여 실습하는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의 휴식휴가, 노동안전 위생보호의 획 득, 관련 보험 가입, 직업기능 지도를 받을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 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자원 서비스기관, 노무파견 기 관 또는 불법으로 인력자원 서비스, 노무파 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개인조직을 통하여 학생실습훈련을 안배, 관리하는 경우 교육 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 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1만위안으로 계산 한다. 위 문단에서 규정한 인력자원 서비스기관, 노무파견 기관 또는 불법으로 인력자원 서비 스,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개 인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 밖 의 관련 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 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1만위안으로 계산한다.

제67조

교육 행정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근무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 사욕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제68조

해외의 조직과 개인이 역내에서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이 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