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1985.2.8 국무원발(國發)[1985]19호

제1조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유지보호 건설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 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납세자"으로 약칭)로서,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세액을 세금 계산의 근거로 하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납부시 함께 납부한다.

제4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7% 납세자 소재지가 현성(縣城), 진(鎭)에 있는 경우는 5%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현성 또는 진에 있지 않는 경우는 1%

제5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징수, 관리, 납세절차,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제품세, 증치세, 영업 세의 유관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반드시 도시 공용사업과 공공시설의 유지보호 건설에 사용하여야 하 며, 구체적인 예산배분은 지방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제7조

본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전적으로 향진(鄕鎭)의 유지보호와 건설에 사용한다.

제8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징수하는 모든 지역과 부서는 납세자에게도 자금이나 물자를 할당할 수 없다. 할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집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하 여 등록한다.

제10조

본 조례는 1985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