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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2008년6월6일 법률 제58호)

생명이 탄생한 이래 생물은 수십억년의 역사를 거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였고 오늘날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며, 더불어 그것을 둘러싼 대기, 물, 토양등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인류는 생물의 다양성이 가져온 혜택을 향수함으로써 생존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은 인류존속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 생물의 다양성은 지역의고유한 재산으로서 지역독자의 문화의 다양성도 지탱하고 있다. 한편, 생물의 다양성은 인류가 행하는 개발등에 의한 생물종의 절멸이나생태계의 파괴,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인간활동의 축소에 의한 뒷동산등의 황폐화,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의 착란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또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등의 기후변화는 생물종이나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뛰어넘어 많은 생물종의 절멸을 포함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대처하는 것이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림의 감소나 황폐화, 남획에 의한 해양생물자원의 감소등 생물의 다양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인류 공통의 재산인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혜택을 장래에 걸쳐서 향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갈 책무를가진다. 지금이야말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면서 그혜택을 장래에 걸쳐서 향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새로운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되는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전문(前文)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 제2장 생물다양성전략(제11조-제13조) 제3장 기본적 시책 제1절 국가의 시책(제14조-제26조)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제27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환경기본법(평성5년법률제91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나아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더불어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책정,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혜택을 장래에 걸쳐서향수할 수 있는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며, 더불어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존재하는것, 그리고 생물의 종간(種間) 및 종내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및 장래 세대의 인간이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향수함과 더불어 인류존속의 기반인 생물다양성이 장래에 걸쳐서 유지되도록, 생물,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및 생물다양성의 혜택의 장기적인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하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건전하고 풍부한 자연의 유지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불가결한 점에 비추어 야생생물의 종을 보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자연환경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적합하게 보전될 것을 취지로 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22. 생물 다양성의 이용은 사회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이 훼 손되어 온 점 및 자연자원의 이용에 의하여 국내외의 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회피되거나 최소화되도록 국토 및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것을 취지로 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생물의 다양성이 미묘한 균형을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 많은 점및 한번 훼손된 생물의 다양성을 재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과학적 지견의 충실에 노력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예방적 대책방법 및 사업등의 착수후에도 생물다양성의 상황을 감시하고 그 감시결과에 과학적인 평가를 부가하여 이것을 당해 사업 등에 반영시키는 순응적인 대책방법에 의하여 대응할 것을 취지로 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4.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장기적이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등의 보전 및 재생에 노력할 것을 취지로 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5.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지구온난화가 생물의 다양성에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지구온난화의 방지 등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지지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면서 종합적인 시책을책정하며,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그밖에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시책을 책정하며,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업활동이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과 더불어다른 사업자, 그밖의 관계자와 연대를 도모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사업활동을 행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국민 및 민간단체의 책무) 국민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생물다양성의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관하여 외래생물을 적절하게 취급하며,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물품 또는 역무를 선택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국민 및 민간단체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스스로 행함과 더불어 다른 자가 행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법제상의 조치) 정부는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그밖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책의 유기적인 연계에 대한 배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가 생물의 다양성에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지구온난화의 방지, 순환형 사회의 형성, 그밖에 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생물다양성의 상황 및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제1항의 보고에 관련된 생물의 다양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생물다양성전략

제11조(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책정등)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생물다양성국가전략」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생물다양성국가전략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2.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목표 3.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시책을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대신은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환경대신은 제3항에 따라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의 이용, 그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반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더불어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환경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은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2조(생물다양성국가전략과 국가의 다른 계획간의 관계)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은 환경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경기본계획(다음 항에서 단순히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 및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이외의 국가의 다른 계획은 생물의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해서는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생물다양성지역전략의 책정 등)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구역내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계획(이하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 다.

1.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의 대상으로 하는 구역 2. 당해 구역내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목표 3. 당해 구역내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시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을 책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함과 더불어 환경대신에게 당해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생물다양성지역전략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장 기본적 시책

제1절 국가의 시책

제14조(지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①국가는 지역 고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자연적 특성을 가진 지역, 다양한 생물의 생식지 또는 생육지로서 중요한 지역등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보전, 과거에 훼손된 생태계의 재생,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농림수산업, 그밖의 다른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특유한 생태계가유지되어 온 마을토지, 마을동산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당해 지역을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③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간의 생물의 이동, 그밖에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면서 그러한 지역들을 일체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야생생물의 종 다양성의 보전등)

①국가는 야생생물의 종다양성을보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의 생식 또는 생육의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함과더불어 절멸의 우려, 그밖에 야생생물의 종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생식환경 또는 생육환경의 보전, 포획등 및 양도등의 규제,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사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야생생물이 생태계, 생활환경 또는 농림수산업에 관련되는 피해를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식환경 또는 생육환경의 보전, 피해의 방제, 개체수의 관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외래생물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

①국가는 생태계에 관련된 피해를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유전자변환생물등에 대해서 사육등 또는 사용등의 규제, 방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생태계에 관련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등의 규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국토 및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등의 추진) 국가는 지속가능한 이용의 추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한 점에 비추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지역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 또는 관리, 그리고 자연자원의 뚜렷한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한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 또는 관리가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생물자원의 적정한 이용의 추진) 국가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에 비추어 농림수산업, 공업, 그 밖의 분야에서 적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하면서 생물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그리고 생물자원의 수집 및 체계적인 보존의 추진, 그밖에 필요한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

①국가는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원재료의 이용, 에코시스템, 유기농업, 그밖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국민이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물품 또는 역무를 선택함으로써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사업활동이 촉진되도록 사업활동에 관련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에 관한 정보의 공개, 생물의 다양성에 배려한 소비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지구온난화의 방지등에 기여하는 시책의 추진) 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 지구온난화의 방지등에 기여한다는 점을포함하여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 및 고정하고 있는 삼림, 마을동산, 초원, 습지등을 보전함과 더불어 간벌, 벌초등의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가 촉진되도록 바이오매스의 이용의 추진, 그밖에 필요한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협동,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등)

①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적정하게책정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성청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함과 더불어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민간단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고 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형성에 민의를 반영하고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민간단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가지는 자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정책을 형성하는 체계의 활용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③국가는 사업자, 국민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상 중요한토지의 취득 그리고 그 유지 및 보전을 위한 활동, 그밖에 생물다양성의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조사등의 추진)

①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시책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황 파악및 감시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의 실시,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체제의정비, 표본등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인 보존 그리고 정보의 제공, 그밖에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는 생물다양성의 상황 및 그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의 개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과학기술의 진흥) 국가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기술을 진흥하기위하여 야생생물종의 특성 파악, 생태계의 기구의 해명 등의 연구개발의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시험연구의 체제 정비, 연구자의 양성, 그밖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국민의 이해증진) 국가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생물다양성에관한 교육의 추진,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인재의 양성, 홍보활동의 충실, 자연과의 접촉의 장 및 기회의 제공 등에 의하여 국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사업계획의 입안단계등에서의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국가는 생물다양성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한번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재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에 앞선 빠른 단계에서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이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실시까지의 단계에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또는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려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및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는 생물다양성의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 지구환경의 보전상 중요한 과제인 점에 비추어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 등에 기초한 국제적인 대책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그밖에 국제적인 연대의 확보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협력, 그밖에 국제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27조 지방공공단체는 제1절에서 정한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그밖에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상황의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종의 보존, 삼림, 마을동산, 농지, 습지, 간척, 하천, 호소 등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생,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