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법률, 2016.12.9., 개정]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 상실, 회복 또는 취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아래 사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다. 1.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중화민국 국민인 경우 2. 부 또는 모가 사망 후에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사망 시 중화민국 국민인 경우 3. 중화민국 영역 안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4. 귀화자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이 법의 수정 공포 시 미성년자 또한 적용된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 현재 중화민국 영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자이면서 아래 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화민국 영역 안에 매년 총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2. 만 20세이며 중화민국 법률 및 본국법에 따라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자 4. 자립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 및 전문 기술이 있으며 생활보장이 명확한 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현재 중화민국 영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자, 앞 항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고 중화민국 영역 안에서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아래 조항 가운데 하나에 부합하는 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화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2. 부 또는 모가 현 또는 전 중화민국 국민인 자. 3. 중화민국 국민의 양자녀. 4. 중화민국영역에서 출생한 자. 미성년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부 또는 모가 중화민국 국민이면 중화민국 영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한 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위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모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현재 중화민국 영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앞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며 아래 조항 가운데 하나에 부합하는 자 또한 귀화를 신청 할 수 있다. 1. 중화민국영역 안에서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가 중화민국영역 안에서 출생한 자. 2. 전에 중화민국 영역 안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체류한 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중화민국에서 뛰어난 공로를 끼친 자는 위의 제3조를 만족하지 않아도 귀화를 신청 할 수 있다. 내정부는 앞 항 귀화 허가 시 행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귀화인의 미혼자녀 및 미성년자는 부모 따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제3조부터 제7조에 의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정부에서 허가하는 날로부터 중화민국 국적을 갖는다.
제3조부터 제7조에 의해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은 원래의 국적을 상실한 증명을 제출하여야한다. 단, 비귀화 사유를 제출하거나 외교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제한받지 아니한다.
귀화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아래의 공직을 담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부통령. 2. 국민대회 대표, 입법위원. 3. 행정원원장, 부원장, 정무위원 사법원원장, 부원장, 대법관 고시원원장, 부원장, 고시위원 검찰원원장, 부원장, 검찰위원, 심계장. 4. 특임, 특별파견원. 5. 각 부문의 정무차장. 6.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7. 몽장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교무위원회부위원장. 8. 그 밖의 비조간임 제13등급 이상의 공무원. 9. 육해공군장관. 10. 민선지방 공무원. 앞 항의 제한은 귀화일로 부터 만 10후에는 면제된다. 단 그 밖의 법률 규정에 해당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중화민국 국민은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면, 내정부의 허가를 통해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1. 외국인인 생부에게 인지된 자. 2. 부가 없거나 생부가 확인되지 않고, 모가 외국인인 자. 3. 외국인과 혼인한 자. 4.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 5. 만 20세 이상으로서 중화민국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자원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의 사항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그 의 미성년 자녀 또한 내정부의 허가를 받아 동시에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윗 사항에 의해 국적 상실을 신청한 자가 아래 조항의 하나에 해당되면 내정부는 국적 상실을 허가할 수 없다. 1. 만 15세의 남자는 그 해 1월 1일 부터 부가되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 단 국외 거주하고 있는 교민, 국외 출생 및 국내에 호적이 없거나 만 1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전 출국자는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2. 현역 군인 3. 현재 중화민국 공직을 담임하고 있는 자
아래 조항중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당하더라도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심사 또는 심판중인 형사 피고인. 2.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을 마치지 않은 자. 3. 민사피고자. 4. 강제집행, 미종결자. 5. 파산신고자로서 미복권자. 6. 조세체납자, 조세추징자 또는 벌금 미납자.
제 11조에 의거해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내정부는 국적 상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1조에 의거한 중화민국 국적 상실자가 현 중화민국영역내에 주소를 가지고 제3조의 3,4항에 부합할 경우 중화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귀화인과 동반귀화자의 자녀로서 국적상실자는 앞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의 자녀는 또한 동시에 중화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중화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한 자는 내정부에 이를 알리며 허가가 난 날로 부터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한다.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 회복일로 부터 3년 내에 제10조 제1항의 공직을 담임할 수 없다. 다만, 그 밖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르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귀화, 상실 또는 회복으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합당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중화민국 국민은 중화민국의 공직을 담임할 수 없다. 또한 담임자는 국민대회대표는 국민대회에서, 입법위원은 입법원에서 질할시, 현(시), 향(진, 시), 민선공직인, 각각 행정원, 내정부 현 정부에서, 촌(리)장은 향(진, 시, 구)에서 공소에서 공직을 잃으며 각각 기관에서 공직을 잃게된다. 단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1. 공립대학교장, 공립 각급학교 교사겸임 행정주관인원 및 연구기관장, 부장, 연구원(겸임학술연구주관원 포함) 및 각계주관 교육행정 또는 문화기관에서 설립한 사회교육 또는 문화기관장, 부장, 특별초빙전문가(겸임주관인 포함). 2. 공영사업 중 경영정책에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 3. 각 기관의 전문 기술연구설계 작업과 정기계약의 비주관직원. 4. 교무주관기관 조직법에 의한 고문 중 무급 직무원 5. 그 밖의 법률 또는 규정에 해당하는 자. 위의 제 1항에서 제 5항에 해당하는 자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인재 또는 특수기술을 가지거나 국가기밀 책무자는 제한한다. 제1항의 공직에는 공립 각계학교와 미담임 행정주관의 교사, 강사, 연구원, 전업기술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화민국국민이며 외국 국적을 지닌 자가 이 조항으로 인해 국적 제한의 공직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직무일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여야 한다. 단 그 밖의 법률 또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내정부는 이 법에 따라 수리신청을 허가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서비와 그 밖의 수수료 기준은 내정부에서 정한다.
이 법의 실행 세부 수칙은 내정부에서 정한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