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치안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직책 이행을 규범화하
고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안전을 방해하고 인신권리·재산권리를 침범하고 사
회에 위해성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규정에 따라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본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3조 치안관리처벌절차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법 규정에 없으면 《중화인
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영역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
정한외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선박과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외 본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의
성질, 정상 및 사회위해정도와 상등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공개, 공정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공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관리안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추진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공안부문은 전국의 치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각급인민
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내의 치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치안안건의 관할은 국무원공안부문에서 규정한다.
제8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행위인 혹은 후견인
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민간분쟁에 의한 싸움이거나 혹은 타인 재물의 훼손 등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상이 경하면 공안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
자들이 합의를 달성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 못하
거나 또는 달성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
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고, 민사쟁의에 대해서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제2장 처벌의 종류와 적용
제10조 치안관리처벌종류
(一) 경고
(二) 벌관(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함)
(三) 행정구류
(四)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직권 말소.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기일 내에 출국 또는 강제추방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 치안관리안건을 처리할 때 수색 압수한 마약·음란물품 등 금지품과 도박도구
·도박자금, 마약 흡입 ․ 주사 용구 및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행할 때 직접 사용한 본
인의 모든 공구는 반드시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추징하여 피상해인에게 돌려준다. 피상해인이 없
으면 등기기록하고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득한 금액은 국고
에 상납한다.
상납한다.
제12조 만 14세부터 18세미만의 치안관리 위반자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경감처벌한
다. 14세미만의 치안관리 위반자는 처벌을 면하나 후견인에게 엄격하게 관리교육할 것을
명한다.
제13조 정신병환자가 분별능력이 없거나 자기행위를 제어할 수 없을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지 않으나 후견인에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간헐성정신병환자가 정상적일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제14조 맹인 혹은 농아인이 치안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하게 처벌하거나 경감처
벌하거나 처벌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 술 취한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술 취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위험하거나 타인의 인신·재산 혹은 공공안
전을 위협하면 반드시 술이 깰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두 가지 이상의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각각 결정하고 합병해서 집행한다. 행
정구류처벌의 합병집행은 최고 2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 치안관리를 공동위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일으킨 작용에 근거하여 각각 처벌한다.
타인을 교사·협박·기만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하였을 경우 그 교사·협박·기만 행위
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단위가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타 법률·행정법규에 동일 행위에 대한 단위처벌을 규정하
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상황이 아래 열거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경감처벌하
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一) 정상이 특별히 경미한 경우
(二) 주동적으로 위법결과를 해소하거나 경감하고 동시에 피침해인의 양해를 받은
경우
(三) 타인의 협박 또는 기만을 당했을 경우
(四) 공안기관에 주동적으로 자수하고 자기의 위법행위를 여실히 진술한 경우
(五) 공을 세운 표현이 있는 경우.
제20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상황이 아래 열거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한다.
(一) 비교적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二) 타인을 교사·협박·기만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하였을 경우
(三) 사건 신고인·고소인·고발인·증인에 대해 보복하였을 경우
(四) 6개월 내에 치안관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21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아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구류처벌을 해야 하지만 행정구류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一) 만 14세부터 16세미만인 자
(二) 만 16세부터 18세미만의 처음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
(三) 만 70세이상인 자
(四) 임신 혹은 만 1세미만인 자기영아 양육자.
제22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6개월 내에 공안기관에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처
벌하지 않는다.
전항의 기한은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
가 연속적이거나 지속적인 상태이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
제3장 치안관리 위반 행위와 처벌
제1절 공공질서 교란 행위와 처벌
제23조 아래의 행위가 있는 정황은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정
상이 비교적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
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의 질서를 교란하여 업무·생산·의료·수업·과학연구를 정상
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二) 역전·항구·부두 · 공항 · 백화점 · 공원 · 전시관 혹은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교
란한 경우
(三) 공공버스·전차·기차·선박·항공기 혹은 기타 공공 교통수단에서 질서를 교란한 경
우
(四) 기동차·선박·항공기 및 기타 교통수단을 불법 가로 막거나 강제로 승차하거나
무임승차하여 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준 경우
(五) 법에 따라 진행하는 선거질서를 파괴한 경우.
취중(聚衆, 무리를 지어) 전 항의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주모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 문화·체육 등 대형 대중성 활동 질서를 교란한 아래의 행위는 경고 혹은
200 위안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
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강제적으로 입장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고 활동장소에서 불꽃폭죽을 터뜨리거나 기타 물건을 태운 경우
(三) 모욕성 구호 · 현수물을 전시한 경우
(四) 심판원, 운동원 혹은 기타 업무직원을 포위 공격한 경우
(五) 활동장소 내에 잡물을 던지고 제지를 거부한 경우
(六) 대형 군중성 활동질서를 교란한 기타 행위.
체육경기질서를 교란하면 구류처벌을 줄 수 있는 동시에 12개월 내에 경기장에 입
장하여 동일류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어기고 체육관에 진입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현장에서 퇴장시킨다.
제25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
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
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한 상황·전염병·치안경보를 허위 보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
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적으로 교란한 경우
(二) 허위적인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三)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떠벌리며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제26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
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
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무리싸움을 한 행위
(二)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는 행위
(三) 강제로 취득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공공재물을 파손하거나 점용한 행위
(四) 기타 트집을 잡아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27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경위가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타인을 조직·교사·협박·기만·선동하여 사교(邪敎) · 미신 활동을 하거나 사교 · 미
신단체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二) 종교·기공(氣功)명의를 빌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
를 한 경우.
제28조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무선전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선 전신국(소)의 정상적 운행을 교란하고 피해를 주어 유관부문의 시정요구를 받고서
도 유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
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29조 아래에 속하는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위해를 조성한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기능을 삭제, 수정, 증가, 교란하여 컴퓨
터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한 행위
(三)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저장·처리·전송 데이터와 응용프로그
램을 삭제, 수정 또는 증가한 행위
(四) 고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제조·전파하여 컴퓨터정보시
스템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준 행위.
제2절 공공안전 방해 행위와 처벌
제30조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제조·매매·저장·운수·우송·휴대·사용·제공·처리하였을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31조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도적·강탈 혹
은 분실하여 규정된 시간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32조 무기 ․ 탄약 혹은 쇠뇌․비수 등 국가에서 규정한 관제기구를 불법 휴대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하면 경고 혹
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무기 · 탄약 혹은 노(弩) · 비수 등 국가에서 규정한 관제기구(관리 통제하는 기구)를
불법 휴대하고 공공장소 혹은 공공교통수단에 진입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 아래의 행위는 10~15일의 구류를 한다.
(一) 오일․가스파이프시설, 전력전신시설, 라디오텔레비전시설, 수리․홍수방지공사시
설 혹은 수문검측, 측량, 기상예보, 환경감시측정, 지질감시측정, 지진감시측정 등 공공시
설을 절도하고 파손한 행위
(二) 국가변경의 경계석비·경계말뚝 및 기타 경계표식·변경시설 혹은 영토, 영해표식
시설을 이동했거나 파손한 행위
(三) 국(변)경선의 주향에 영향을 주는 불법 활동을 진행하거나 국(변)경 관리에 장애
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제34조 사용중인 항공설비를 절도, 파손 또는 자의로 이동하거나 항공기 조종실에
강행 진입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사용중인 항공기에서 유도시스템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 공구를 사용
하고 충고를 주어도 듣지 않을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3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
관을 부과한다.
(一) 철도시설․설비․기관차 부품 혹은 안전표식을 절도, 파손하거나 자의로 이동한
행위
(二) 철도선로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고의적으로 열차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三) 철도선로·교량·배수로에 구덩이를 파거나 돌과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四) 철도선로위에 사사로이 길목 혹은 평면 교차통로를 설치한 행위.
제36조 철도방어망에 무단 진입하거나 기차가 올 때 철도선로위에서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철도를 앞질러 지나가 안전행차에 영향을 주면 5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37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
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
할 수 있다.
(一)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배전망을 설치, 사용하거나 설치, 사용한 배전망이 안전규
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二) 차량·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시공할 때 도랑·우물․구덩이·구멍에 커버, 보호시설
또는 경고표식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덮개, 보호시설 또는 경고표식을 파손, 이
동한 행위
(三) 도로위의 덮개, 조명 등 공공시설을 절도, 파손한 행위.
제38조 문화·체육 등 대형 대중성 행사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 중지를 명하고 즉시 분산시킨다. 조직자에 대해서는 5일 이
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시킴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제39조 여관·호텔·영화관·오락장·운동장·전시관 혹은 기타 사회공중이 활동하는 장소
의 경영관리인원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그 장소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경
우,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해도 그를 거부할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류한다.
제3절 인신권리, 재산권리 침범행위와 처벌
제40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16세미만자 혹은 신체장애자를 조직·협박·기만하여 공포, 잔인한 공연을 하게한
행위
(二) 폭력·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타인을 노동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三)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했거나 타인의 몸
을 무단 수색한 행위.
제41조 타인을 협박·기만 혹은 이용하여 구걸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치근거리거나 무리하게 구걸하거나 타인을 소란하게 하는 기타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일 이하 구류하거나 경고를 한다.
제42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비
교적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
과할 수 있다.
(一) 공갈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한 행위
(二)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를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한 행위
(三) 허위를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 모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추궁을 받거나 치
안관리처벌을 받게 한 행위
(四) 증인 및 그의 근 친속을 위협․모욕·구타 혹은 보복한 행위
(五) 음란·모욕·공갈 혹은 기타 정보를 수차 발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
한 행위
(六)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몰래 훔쳐보거나 도촬, 도청 또는 산포한 행위.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
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아래의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무리를 지어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한 행위
(二) 신체장애자, 임신부, 14세미만 혹은 만60세 이상의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한 행
위
(三) 타인을 수차 구타·상해하거나 한번에 여러 사람을 구타·상해한 행위.
제44조 타인을 외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를 들어내고 정상이 열악
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지력장애자, 정신병환자, 14세미만의 사람을
외설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4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경고한다.
(一) 가정구성원을 학대하여 피학대인이 처벌을 요구한 경우
(二)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피부양인을 유기한 경우.
제46조 상품을 강제 매매하거나 타인을 강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수하도록
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
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제47조 민족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웹페이지에 민족차별,
모욕적인 내용을 거재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
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48조 타인의 우편물을 사취·은닉·파기·무단 개봉하거나 무단 검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물을 절도·협잡·강탈·약탈·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절 사회관리 방해 행위와 처벌
제50조 아래의 행위는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인민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의법 발포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 행위
(二) 국가기관 공무원의 의법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三)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
해한 행위
(四)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선, 경계구역을 강행 진입한 행위.
인민경찰의 의법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51조 국가기관 업무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기타 허위 신분으로 협잡한 경우 5일 이
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
할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군대와 경찰의 명의로 사기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52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
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국가기관·인민단체·기업·사업단위 혹은 기타 조직의 공문·증건·증명문건·도장을 위
조하고 변조하고 매매한 행위
(二) 국가기관·인민단체·기업·사업단위 혹은 기타 조직의 공문·증서·증명서류를 매매하
거나 위조, 변조 사용한 행위
(三) 기차표, 배표, 항공권, 문예공연입장권, 체육경기입장권 혹은 기타 유가증권, 전
표를 위조·변조·도매(倒賣)(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한 행위
(四) 선박의 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번호판을 매매 사용하거나 혹은
선박의 엔진번호를 개찬한 행위.
제53조 선박이 자의로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역 혹은 섬에 진입, 정박한 경
우 선박책임자와 유관 책임인원에게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
이 중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벌관을 병과한다.
제54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
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
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서 사회단체의 명의로 활동하고 금지
명령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행위
(二) 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의 명의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三) 허가 없이 자의로 국가의 규정에 의해 공안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 종
사하는 행위
전 관 제3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영자가 국가유관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공
안기관은 허가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제55조 불법 집회 · 데모를 선동, 계획하고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56조 여관업 업무직원이 규정에 따라 여객의 성명·신분증서 종류와 번호를 등기하
지 않거나 여객이 위험물질을 가지고 숙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200
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여관업무직원이 여객이 범죄혐의자거나 공안기관의 지명 수배범인 것을 알면서도 공
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엄중
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57조 임대인이 신분증이 없는 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주거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이름, 신분증종류와 번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세집을 이용해 범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58조 사회생활의 소음오염의 예방 퇴치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조성
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 경우 경고를 준다. 경고를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을 경
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59조 아래의 행위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
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전당업 종업원이 전당물건을 접수할 때 유관증명을 검사하지 않고 등기수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범죄혐의자·장물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보고 하지
않는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철도·유전·급전·전신·광산·수리․측량 및 도시공공시설 등의
폐기 전용기재를 수매한 행위
(三) 공안기관에서 수색하는 장물 혹은 장물혐의가 있는 물건을 수매한 행위,
(四) 국가에서 수매 금지 물건을 수매한 행위.
제60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의해 압류, 차압, 동결한 재물을 은닉, 이전, 매각 또는 파
손한 행위
(二) 증거를 위조, 은닉, 소멸하거나 거짓증언을 제공하거나 사건을 거짓 보고하여
행정집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행위
(三) 장물인 것을 명지하면서도 은닉, 이전 또는 대리 판매한 행위
(四) 법에 의해 관제를 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혹은 집행유예, 잠시 감외집행
(监外执行, 특수한 상황이 있는 범인의 형벌을 감옥외에서 집행.)인 범인 혹은 법에 의해
형사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공안부문의 유관 감독관리규정
을 위반한 행위.
제61조 타인의 밀입 탈국을 협조 조직 혹은 운송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
류를 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62조 밀입 탈국에 조건을 제공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
안 이상, 2,000위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밀입 탈국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63조 아래의 행위는 경고하거나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
관을 병과한다.
(一) 고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문물·명승고적을 새겨 깎거나 색칠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파손한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문물단위 부근에서 폭파, 발굴활동을 진행하여 문물안전에
위협는 행위.
제64조 아래의 행위는 500원 이상, 1,000위안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엄
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타인의 기동차를 몰래 운전한 행위
(二) 운전면허증이 없이 타인의 항공기·기동선박을 운전하거나 몰래 운전한 행위.
제6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무덤을 파괴, 훼손하거나 타인의 시체·유골을 훼손하거나 버
린 행위
(二) 공공장소에 시체를 놓거나 그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업무질서에 영향 주
고도 권고를 듣지 않는 행위.
제66조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관
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경할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
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유인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
과한다.
제67조 타인을 유혹, 수용, 소개하여 매음을 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
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할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
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제68조 음란한 서적·그림·영화 · 영상제품 등 음란물품을 제작·운수·복제·판매·임대하
거나 컴퓨터정보네트워크,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정보를 전파한 경우 10
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
한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69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
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음란 영상물의 관람을 조직한 행위
(二) 음란 공연을 조직 혹은 진행한 행위
(三) 무리를 지어 음란활동에 참여한 행위.
타인이 전 항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을 제공해 준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영리 목적의 도박에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
한다.
제71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관
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
한다.
(一) 500그루 미만의 양귀비 혹은 소량의 마약 원 식물을 불법 재배한 행위
(二) 살아 있는 소량의 양귀비 등 마약 원 식물 혹은 유묘를 불법 매매, 운수, 휴
대한 행위
(三) 소량의 양귀비 껍데기를 불법 운수, 매매, 보관, 사용한 행위.
위의 제(一)항의 행위가 있으나 성숙하기 전에 자체로 소각하면 처벌을 면한다.
제72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관
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200그람 이하의 아편, 10그람 이하의 헤로인 또는 암페타민, 혹은 기타 소량의
마약을 불법 휴대한 행위
(二)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행위
(三)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한 행위
(四) 의료인원을 협박, 기만하여 마취약품, 신경약품을 처방한 행위.
제73조 타인을 교사·유혹·기만하여 마약을 흡입, 주사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74조 호텔·음식·유흥·택시 업 등 단위 인원이 공안기관에서 마약·도박·성매매 활
동을 조사 처리할 때 범죄자에게 몰래 소식을 통보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
류를 한다.
제75조 동물을 사양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 경우 경고 처벌한다. 경고
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동물의 위협을 방임하였을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타인을 상해하도록 동물을 추겼을 경우 본법 제43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6조 본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의 행위가 있고 수차 타일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규정에 따라 강제적 교육조치를 취한다.
제4장 처벌절차
제1절 조 사
제77조 공안기관은 신고·고소·고발 혹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가 주동적으로 자수하
거나 기타 행정주관기관·사법기관에서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안건을 반드시 제때에 수리
하고 등기해야 한다.
제78조 공안기관은 안건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 안전을 수리한 후 치안관리 위
반행위라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자수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9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치안안건을 조사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협·유인·기만 등 불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제80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은 치안안건을 처리할 때 국가비밀·상업비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1조 인민경찰은 치안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인, 피상해인 혹은 법정대리인은 또한 그
들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一) 본 안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근 친속일 경우
(二) 본인 혹은 근 친속이 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三) 본 안건의 당사자의 기타 관계가 있어 안건의 공정처리에 영향을 줄 경우.
인민경찰의 회피는 소속 공안기관에서 결정하고 공안기관책임자의 회피는 상급공안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82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공안기관부문책임자
의 비준을 거쳐 소환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치안관리 위반 행위자를 발견한 경우
인민경찰은 사업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문의기록에 밝혀야 한다.
공안기관은 반드시 소환원인과 근거를 피소환자에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
이 소환을 거절하거나 도피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제83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문의 조사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황이 복잡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적
용하게 되는 경우라도 문의 조사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안기관은 적시에 소환 원인과 장소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4조 문의 기록은 피소환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열독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피 문의자는 보충 혹은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피 문의자는 기록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인 혹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피 문의자가 문의 사항에 대한 서면재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필요시 인민경찰도 피 문의자가 스스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6세미만의 치안관리위반자를 문의할 때에는 그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의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85조 인민경찰의 피침해인 혹은 기타 증인에 대한 문의는 그 소재단위나 거처에
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시 공안기관에 와서 증언을 제공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경찰이 공안기관이외에서 피침해인 혹은 기타 증인을 문의할 때 반드시 경찰신
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피침해인 혹은 기타 증인에 대한 문의는 동시에 본법의 제85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86조 농아인인 치안관리위반자, 피침해인 혹은 기타 증인을 문의할 때 반드시 수
화에 능숙한 사람의 방조를 받고 문의기록에 밝혀야 한다.
당지 통용적인 언어문자를 잘 모르는 치안관리위반자, 피침해인 혹은 기타 증인을
문의할 시에는 통역을 배치하고 문의기록에 밝혀야 한다
제87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유관 장소·물품·인신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시에는 적어도 2명의 인민경찰이 공동 집행해야 하며 경찰신분증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즉각 검사를 확실히 진행해야 할
경우 인민경찰은 사업증을 제시하고 당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단 공민의 거처를 검사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업무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제88조 검사 정황은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검사인, 피검사인 및 증인의 서명 혹은 날
인을 받아야 한다. 피검사인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인민경찰은 해당 상황을 기록해야 한
다.
제89조 공안기관은 치안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필요한 유관 증거물을 차압할 수
있다. 피침해자 혹은 선의적인 제3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은 차압하지 못하며 반드
시 등기해야 한다. 안건과 무관한 물건은 차압할 수 없다.
차압한 물건은 현장증인과 물건 소유자와 함께 일일이 점검하고 당자에서 동일 격식
의 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조사인원과 현장증인, 소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야 하
며, 한부는 소유자가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서류철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차압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며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안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제때에 반환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등기 후 즉시 반환
해야 하며, 만 6개월 동안 그 재산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거나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득 금액은 국고에 상납
해야 한다.
제90조 안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안건 처리에서 분쟁이 있는 전문적인 문제를 해
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인원을 지명 혹은 초빙하여 검증해야 한다. 검증
인은 검증 후 검증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절 결 정
제91조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공안기관에서 결정하며, 그중 경고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은 공안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2조 행정구류처벌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받기 전에 이미 강제적 인신
자유 제한 조치를 받은 시간을 변상해야 한다. 1일의 인신자유제한은 행정구류 1일 상당
하다.
제93조 공안기관이 조사 처리하는 치안안건은 본인의 진술이 없어도 안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다면 치안관리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본인의 진술만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94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결정을 내리기전에 치안관리위반자에게 치안관리처
벌사실과 이유, 근거, 그리고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자는 진술과 변명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위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가 제출한 사실·이유 및 근거에 대해 대조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자
가 제출한 사실·이유 혹은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채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위반자가 진술, 변명을 한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지 못한다.
제95조 치안안건의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부동한 정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
이 처리한다.
(一) 확실히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해야 할 위법행위는 그 정상과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결정을 내린다.
(二)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
다.
(三)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
을 추궁하도록 해야 한다.
(四) 치안관리위반자의 기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처벌하
는 동시에 유관 행정주관부문에서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제96조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때 반드시 치안관리처벌결정서를 작성
해야 한다. 결정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一) 피 처벌인의 성명·성별·연령·신분증명칭과 번호·주소
(二) 위법사실과 증거
(三) 처벌종류와 근거
(四) 처벌의 집행방식과 기한
(五) 처벌 결정에 불복시의 행정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출 루트와 기한
(六) 처벌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명칭과 결정 일자.
결정서는 반드시 처벌결정을 공안기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97조 공안기관은 피 처벌자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서를 선고하고 즉석에서 피 처
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즉석 낭독이 불가할 경우에는 2일내에 피 처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행정구류처벌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인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에게 결정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98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직권 말소하거나 2,000위안 이상 벌관의 치안관리처벌
을 결정하기 전에 치안관리위반자에게 공청회의 소집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치
안관리위반자가 공청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행해야 한다.
제99조 공안기관의 치안안건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복
잡하고 중대한 안건은 직속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건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한 검증기간은 치안안건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0조 치안관리 위반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여 경고를 하거나 200위
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경우에는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1조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위반자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처벌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결정서는 즉석에서 피 처벌자
에게 교부해야 하며 피침해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전 관에서 규정한 처벌결정서는 피 처벌자의 성명·위법행위·처벌근거·벌관액·시간장소
및 공안기관의 명칭을 기록해야 하며 담당 인민경찰이 서명 혹은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결정을 내린 인민경찰은 24시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102조 피 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결정에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집 행
제103조 공안기관은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자를 구류소에 압송하여 집행
한다.
제104조 벌관처벌 대상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벌
관을 납부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벌관을 수취할 수 있다.
(一) 벌관액이 50위안 이하이고 피 처벌자가 벌관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벌관하기
로 결정한 후 피 처벌자가 지정은행에 벌관을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렵거나 피 처벌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
(三) 피 처벌자가 당해 지역에 주소지가 없고 즉석에서 수취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
을 경우.
제105조 인민경찰이 즉석에서 수취한 벌관은 수취한 날부터 2일내에 소속 공안기관
에 상납해야 한다. 수상, 열차에서 즉석 수취한 벌관은 부두 혹은 역에 도착한 날부터 2
일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상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벌관을 수취한 날부터 2일내 벌관을
지정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06조 즉석에서 벌관을 수취한 인민경찰은 피 처벌자에게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
부재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벌관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통일적인 벌관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피 처벌자는 벌관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7조 피 처벌자가 행정구류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
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행정구류처벌 유예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구
류처벌 유예 집행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피 처벌자 혹은 그 근친
속이 본법 제108조 규정에 부합되는 담보인을 지정하거나 매일 행정구류에 200위안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 행정구류처벌을 유예 집행한다.
제108조 담보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一) 본 안건과 관계없는 자
(二) 정치권리를 향유하고 인신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자
(三) 당해 지역에 상주호구가 있고 주소지가 있는 자
(四)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제109조 담보인은 피 담보인이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담보인이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인으로 피 담보인이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한 경우 공안기관은 그에게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110조 행정구류처벌 대상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류 집행이 유예된 후 행
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하며 이미 내린 행
정구류결정은 계속 집행한다.
제111조 행정구류처벌결정이 취소되거나 행정구류처벌이 집행되기 시작했을 경우
공안기관은 지체없이 수취한 보증금을 납부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제5장 집법감독
제112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안건을 공정, 엄격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문명하게 집법하고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113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은 치안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치안관리위반자를 구
타하고 욕하고 학대하거나 모욕하지 못한다.
제114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은 치안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스스로 사회와 공민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치안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집법하지 않거나 위
법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공안기관 혹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
에 고발, 고소할 수 있다. 고발, 고소 접수기관은 직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115조 공안기관은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벌관처벌을 실시 시
에는 벌관결정과 벌관수취를 분리시켜야 하며 수취한 벌관은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제116조 인민경찰이 치안안건을 처리할 때 아래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
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하거나 타인을 학대 모욕한 행위
(二) 조사 문의시간을 초과하여 인신자유를 제한한 행위
(三) 벌관결정과 벌관상납의 분리제도를 집행하지 않거나 몰수한 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행위
(四) 몰수, 차압한 재물을 사사로이 착복, 점유, 유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
(五) 규정을 어기고 피 침해인의 재물을 사용하거나 제때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
(六)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은 행위
(七)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행위
(八) 즉석에서 벌관을 수취하고 벌관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벌관액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행위
(九) 치안관리 위반행위 제지 경보를 받고도 제때에 출동하지 않은 행위
(十) 치안관리를 위반한 활동을 조사 처리할 때 위법 범죄행위자에게 소식을 통보한
행위
(十一) 사리를 위해 부정을 허가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에 따라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치안안건을 처리하는 공안기관에 전 관의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상응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117조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직권을 불법 행사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하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18조 본 법에서 지칭한 이상, 이하, 이내에는 본수(本數)가 포함된다.
제119조 본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5일과 1994년 5월 12
일에 수정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조례》를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