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주석령 [2019] 제 29 호 ∙ 제 정 일: 1993년 9월 2일 ∙ 개 정 일: 2019년 4월 23일 ∙ 공 포 일: 2019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9년 4월 23일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 3 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 4 장 법적 책임 제 5 장 부칙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 发展,鼓励和保护公平竞争,制 止不正当竞争行为,保护经营者 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 法。

第二条

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 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 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 本法所称的"不正当竞争行为", 是指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 违反本法规定,扰乱市场竞争秩 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 的合法权益的行为。 本法所称的经营者,是指从事商 品生产、经营或者提供服务(以 下所称商品包括服务)的自然 人、法人和非法人组织。

第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制 止不正当竞争行为,为公平竞争 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国务院建立反不正当竞争工作协 调机制,研究决定反不正当竞争 重大政策,协调处理维护市场竞 争秩序的重大问题。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履行工商行政 管理职责的部门对不正当竞争行 为进行查处;法律、行政法规规 定由其他部门查处的,依照其规 定。

第五条

国家鼓励、支持和保护一切组织 和个人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社 会监督。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支 持、包庇不正当竞争行为。 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 导、规范会员依法竞争,维护市 场竞争秩序。

第二章 不正当竞争行为

第六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混淆行为, 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 人存在特定联系:

(一)擅自使用与他人有一定影 响的商品名称、包装、装潢等 相同或者近似的标识;

(二)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 的企业名称(包括简称、字号 等)、社会组织名称(包括简 称等)、姓名(包括笔名、艺 名、译名等);

(三)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 的域名主体部分、网站名称、 网页等;

(四)其他足以引人误认为是他 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 系的混淆行为。

第七条

经营者不得采用财物或者其他手 段贿赂下列单位或者个人,以谋 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

(一)交易相对方的工作人员;

(二)受交易相对方委托办理相 关事务的单位或者个人;

(三)利用职权或者影响力影响 交易的单位或者个人。

经营者在交易活动中,可以以明 示方式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 或者向中间人支付佣金。经营者 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向中间 人支付佣金的,应当如实入账。 接受折扣、佣金的经营者也应当 如实入账。 经营者的工作人员进行贿赂的, 应当认定为经营者的行为;但 是,经营者有证据证明该工作人 员的行为与为经营者谋取交易机 会或者竞争优势无关的除外。

第八条

经营者不得对其商品的性能、功 能、质量、销售状况、用户评 价、曾获荣誉等作虚假或者引人 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 费者。 经营者不得通过组织虚假交易等 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 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

第九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 密的行为:

(一) 以盗窃、贿赂、欺诈、胁 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 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

(二) 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 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 的商业秘密 ;

(三)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 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 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 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

(四) 教唆、引诱、帮助他人违 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 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 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 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 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 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 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 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 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 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 视为侵犯商业秘密。 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 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 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 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第十条

经营者进行有奖销售不得存在下 列情形:

(一)所设奖的种类、兑奖条 件、奖金金额或者奖品等有奖 销售信息不明确,影响兑奖;

(二)采用谎称有奖或者故意 让内定人员中奖的欺骗方式进 行有奖销售;

(三)抽奖式的有奖销售,最 高奖的金额超过五万元。

第十一条

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 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 的商业信誉、商品声誉。

第十二条

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 动,应当遵守本法的各项规定。 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 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 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 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 运行的行为:

(一)未经其他经营者同意, 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 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 目标跳转;

(二)误导、欺骗、强迫用户 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 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 务;

(三)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 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 不兼容;

(四)其他妨碍、破坏其他经 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 服务正常运行的行为。

第三章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 的调查

第十三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 争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

(一)进入涉嫌不正当竞争行为 的经营场所进行检查;

(二)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 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 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或者 提供与被调查行为有关的其他 资料;

(三)查询、复制与涉嫌不正当 竞争行为有关的协议、账簿、 单据、文件、记录、业务函电 和其他资料;

(四)查封、扣押与涉嫌不正当 竞争行为有关的财物;

(五)查询涉嫌不正当竞争行为 的经营者的银行账户。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监 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 告,并经批准。采取前款第四 项、第五项规定的措施,应当向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监督检 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 经批准。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 争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 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 律、行政法规的规定,并应当将 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

第十四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 争行为,被调查的经营者、利害 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应 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第十五条

监督检查部门及其工作人员对调 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 密义务。

第十六条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任何单 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部门举 报,监督检查部门接到举报后应 当依法及时处理。 监督检查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 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 件地址,并为举报人保密。对实 名举报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 的,监督检查部门应当将处理结 果告知举报人。

第四章 法律责任

第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 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 任。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 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 提起诉讼。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 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 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 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 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 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 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 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 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 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 合理开支。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 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 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 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 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 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

第十八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规定实施 混淆行为的,由监督检查部门责 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商 品。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 可以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 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 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 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 重的,吊销营业执照。 经营者登记的企业名称违反本法 第六条规定的,应当及时办理名 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原 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 码代替其名称。

第十九条

经营者违反本法第七条规定贿赂 他人的,由监督检查部门没收违 法所得,处十万元以上三百万元 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 营业执照。

第二十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对其 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 宣传,或者通过组织虚假交易等 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 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的,由监 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 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 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 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 吊销营业执照。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属 于发布虚假广告的,依照《中华 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 罚。

第二十一条

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 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 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检查部 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 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 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 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二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条规定进行 有奖销售的,由监督检查部门责 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三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损 害竞争对手商业信誉、商品声誉 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 法行为、消除影响,处十万元以 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 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 以下的罚款。

第二十四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 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 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 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 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 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 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 竞争,有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 行为危害后果等法定情形的,依 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 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 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第二十六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 竞争,受到行政处罚的,由监督 检查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 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 公示。

第二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 民事责任、行政责任和刑事责 任,其财产不足以支付的,优先 用于承担民事责任。

第二十八条

妨害监督检查部门依照本法履行 职责,拒绝、阻碍调查的,由监 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个人可 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对单位 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并可 以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 处罚。

第二十九条

当事人对监督检查部门作出的决 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 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三十条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 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 露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 的,依法给予处分。

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二条

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 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 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 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 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 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 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 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 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 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 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 行为:

(一) 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 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 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 实质上相同;

(二) 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 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 有被披露、使用的风险;

(三) 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 被涉嫌侵权人侵犯。

第五章 附则

第三十三条

本法自 2018 年 1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주석령 [2019] 제 29 호 ∙ 제 정 일: 1993년 9월 2일 ∙ 개 정 일: 2019년 4월 23일 ∙ 공 포 일: 2019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9년 4월 23일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 3 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 4 장 법적 책임 제 5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 전을 보장하며, 공평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부정경쟁행 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 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 자 발성ㆍ평등성ㆍ공평성ㆍ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률과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경영자”란 상품 생 산ㆍ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 (이하 ‘상품’이란 서비스를 포함 한다)를 제공하는 자연인ㆍ법인ㆍ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 한 경쟁을 위하여 건전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부정경쟁행위 업무에 대한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중대한 정 책 결정을 연구하고, 시장경쟁질 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처리에 협조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상공 행정관리 직무책임이 있는 부서 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조사 하여 처리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처리하도 록 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다.

제5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 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감독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부 정경쟁행위를 지원하거나 감싸주 어서는 아니 된다. 업종 조직은 그 회원이 법에 따 라 경쟁하도록 업종 자율성ㆍ가 이드ㆍ규범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6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혼동 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 력이 있는 상품 명칭ㆍ포장ㆍ장 식 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 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 력이 있는 기업 명칭(약칭ㆍ글 자 모양 등을 포함한다), 사회 조직 명칭(약칭 등을 포함한 다), 성명(필명ㆍ예명ㆍ번역명 등을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 용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 력이 있는 도메인 주요 부분ㆍ 웹사이트 명칭ㆍ웹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 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는 혼동 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행위

제6조

경영자는 재물이나 그 밖의 수단 으로 다음의 사업장 또는 개인에 게 뇌물을 주어 거래 기회를 획 득하거나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거래 상대방의 업무 담당 자

(2)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 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 장 또는 개인

(3) 거래에 영향을 주는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업 장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활동 중에 거래 상 대방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 는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경영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 주는 방식ㆍ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과 동일하 게 장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경영자 측의 업무 당당자가 뇌물 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자의 행 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행위가 경영 자가 거래 기회를 획득하거나 경 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ㆍ증명이 경 영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ㆍ기능ㆍ 품질ㆍ매출 상황ㆍ사용자 평가ㆍ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 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 가 허위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오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 를 하는 것을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 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절도ㆍ회유ㆍ협박ㆍ전산 침 입ㆍ부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앞 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폭로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 반하거나, 채권자 관련 영업비 밀 보호 요구를 위반하거나, 그 렇게 하여 손에 넣은 영업비밀 을 폭로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 보 호 의무를 위반하도록 선동ㆍ유 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도움 을 주거나, 채권자에 관련된 영 업비밀 보호ㆍ유지 요구를 위반 하거나, 그 영업비밀을 획득ㆍ 폭로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경영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연인 ㆍ법인ㆍ비법인 조직이 앞 관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영 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영업비밀 채권자의 직원을 알았 거나 알아야 하는 제 3 자, 그 직 원이나 다른 사업장ㆍ개인이 제 9 조제 1 관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ㆍ폭 로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 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영업비 밀을 침해하였다고 본다. 이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고, 채권자가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 보호하는 기 술정보ㆍ경영정보 등의 상업정보 를 말한다.

제 10 조

경영자가 경품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경품 종류ㆍ경품 교환 조건 ㆍ당첨 금액 및 상품 등 경품 판매 정보가 불명확하여 경품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허위로 경품 판매를 꾸며 내거나 경품 당첨자를 고의로 내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경품 판매를 하는 경 우

(3) 추첨식 경품 판매의 최고 당첨 금액이 5 만 위안을 초과 하는 경우

제 11 조

경영자는 허위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날조ㆍ유포하여 경쟁 상 대방의 상업 신용ㆍ상품 평판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 산ㆍ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 여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다 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 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경영자의 동의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 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 ㆍ강제 리디렉션을 삽입하는 행 위

(2) 사용자에게 왜곡하여 알리 거나, 사용자를 기만ㆍ강박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 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 스를 수정ㆍ폐쇄ㆍ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 비스를 악의로 수용하지 아니 하는 행위

(4)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 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ㆍ훼방 하는 그 밖의 행위

제 3 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 13 조

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 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 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관련 조사 진행

(2) 조사를 받는 경영자ㆍ이해 관계자 및 그 밖의 사업장ㆍ개 인에게 물어보아서 관련 상황 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조 사받는 행위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 제공을 요청

(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된 합의서ㆍ장부ㆍ청구서ㆍ문서 ㆍ기록ㆍ업무서신과 그 밖의 자 료를 조회ㆍ복사

(4)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된 재물을 봉인ㆍ압수

(5)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받는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앞 관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하려 면 감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 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 아야 한다. 앞 관의 제 4 항ㆍ제 5 항의 조치를 취하려면 구가 설치 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 감 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감독검사부서는 《중화인민공화 국 행정강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조사 결과를 곧바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를 받는 경영자ㆍ이해관계자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장ㆍ개인은 사 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 설 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업무 담당자 는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 비밀에 관하여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모 든 사업장과 개인은 감독검사부 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 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받는 전화번호ㆍ우편번호ㆍ전자메일주 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고 제보자를 위하여 신고에 대 한 비밀보호 의무를 진다. 실명 으로 제보하면서 관련 사실과 증 거를 제공하는 경우 감독검사부 서는 처리결과를 신고 제보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17 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 여 다른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 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부정 경쟁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 인 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 영자에 대한 배상액수는 권리침 해를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 정하며,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얻게 된 이익으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경 영자가 악의로 영업비밀을 침해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에 서술된 방법으 로 확정된 액수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하여 배상액수로 정한다. 배상액 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 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 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 6 조ㆍ제 9 조 를 위반하여, 채권자가 권리 침 해로 입은 실제 손실ㆍ권리를 침 해한 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로 얻게 된 이익을 계산하여 확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 원은 권리침해행위 관련 상황을 심리하여 채권자에게 500 만 위 안 이하의 배상을 해주도록 판결 한다.

제 21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6 조를 위반하 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에 관 련된 상품을 몰수한다. 위법경영 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 법경영액의 5 배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 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 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 명칭이 이 법 제 6 조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명칭 변경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 다. 명칭 변경 이전에는 해당 기 업이 원래 등기하였던 기관은 통 합사회 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 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19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7 조를 위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위법소 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면 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 20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8 조를 위반하 여 그 상품에 관하여 허위로 작 성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활 동을 하는 것 또는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하는 경 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경영자가 이 법 제 8 조를 위반하 는 행위가 허위 광고 유포에 해 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

경영자 및 그 밖의 자연인ㆍ법인 과 비법인이 조직적으로 이 법 제 9 조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한 뒤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 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 22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0 조를 위반 하여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감 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3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1 조를 위반 하여 경쟁 상대방의 상업 신용ㆍ 상품 평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와 그에 따른 영향의 제거를 명령하 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24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2 조를 위반 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 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 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 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5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 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 에 따른 유해한 결과를 적극적으 로 제거 또는 완화하는 법적 상 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선 처한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적 시에 시정되어 유해한 결과를 초 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벌 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 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 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이를 신 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ㆍ 행정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제 27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민사 책임ㆍ행정책임ㆍ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그 재산으로는 법적 책 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 한 경우 우선 민사책임을 지는 것부터 처리한다.

제 28 조

감독검사부서가 이 법에 따른 직 무 및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방 해하거나, 거부하여나, 훼방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시정을 명 령하며, 해당 개인을 5 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사업 장을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제 29 조

감독조사부서가 내리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감독검사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 거나,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된 영 업비밀을 유출ㆍ폭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31 조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형 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 진행 중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는 재판 초기에 영 업비밀에 대하여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ㆍ증명 을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당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 명한다.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 법에 규 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 가 재판 초기에 제출한 증거가 영업비밀 침해 상황을 합리적으 로 표명하고, 다음 각 항의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그 권 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 다.

(1)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입수 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기회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에 따라 사용된 정보가 해당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영업비밀이 이미 피의자에 의하여 폭로ㆍ사용되었거나, 폭 로ㆍ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명확 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침해 하였다는 그 밖의 명확한 증거 가 있는 경우

제 5 장 부칙

제 33 조

이 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