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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외환관리 및 규제에 관한 법

(최근개정일 2015년 6월 29일) 2003년 11월 21일 국가두마(상원) 가결 2003년 11월 26일 연방의회(상원) 승인

이 연방법은 단일 국가 통화정책의 실현, 국가 경제 및 국가 경제 협력의 발전 요인인 국가 통화와 국내 통화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제2조.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및 적용 범위

제3조.

통화관리 및 통화 규제 원칙

제4조.

러시아 연방 통화 법률, 통화 관리 및 통화 규제 기관의 명령

제2장. 통화 관리

제5조.

통화 관리 기관

제6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간의 통화 거래

제7조.

2006년 7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3항

제8조.

2007년 1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1항

제9조.

거주자들 간의 통화 거래

제10조.

비거주자 간의 통화 거래

제11조.

러시아 연방 국내 통화 시장

제12조.

거주자들의 러시아 내 위치한 은행 계좌

제13조.

러시아 내 개설된 비거주자들의 계좌

제14조.

통화 거래 시 거주자들의 권리 및 의무

제15조.

통화가치의 수입 및 수출, 러시아 연방 통화 및 국내 증권

제16조.

2007년 1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1항

제17조.

2006년 7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3항

제18조.

2007년 1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1

제3장. 거주자 외환 및 러시아 통화의 본국 송금, 통화 수익의 강제매각

제19조.

거주자 외환 및 러시아 통화의 본국 송금

제20조.

거래 증명서

제21조.

2007년 1월 1일까지 효력 – 이 연방법 제26조 3편 1항

제4장. 통화 관리

제22조.

러시아 연방 내 통화관리, 통화관리 기관 및 관리자

제23조.

통화관리 기관 및 관리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권리 및 의무

제25조.

러시아연방 외환법규 및 외환관리기관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제5장. 종결 규정

제26조.

이 연방법의 효력 발생

제27조.

효력 상실 된 법령(개별조항)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