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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70호, 2015.9.18. 개정]

□ 개 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기본 이념을 정하고 동시에 시책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 방침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3장 3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시책 책정에 관련된 기본 방침, 식품안전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一章  総則

第一条 目的

第二条 定義

第三条 食品の安全性の確保のための措置を講ずるに当たっての基本的認識

第四条 食品供給行程の各段階における適切な措置

第五条 国民の健康への悪影響の未然防止

第六条 国の責務

第七条 地方公共団体の責務

第八条 食品関連事業者の責務

第九条 消費者の役割

第十条 法制上の措置等

第二章  施策の策定に係る基本的な方針

第十一条 食品健康影響評価の実施

第十二条 国民の食生活の状況等を考慮し、食品健康影響評価の結果に基づいた施策の策定

第十三条 情報及び意見の交換の促進

第十四条 緊急の事態への対処等に関する体制の整備等

第十五条 関係行政機関の相互の密接な連携

第十六条 試験研究の体制の整備等

第十七条 国の内外の情報の収集、整理及び活用等

第十八条 表示制度の適切な運用の確保等

第十九条 食品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教育、学習等

第二十条 環境に及ぼす影響の配慮

第二十一条 措置の実施に関する基本的事項の決定及び公表

第三章  食品安全委員会

第二十二条 設置

第二十三条 所掌事務

第二十四条 委員会の意見の聴取

第二十五条 資料の提出等の要求

第二十六条 調査の委託

第二十七条 緊急時の要請等

第二十八条 組織

第二十九条 委員の任命

第三十条委 委員の任期

第三十一条 委員の罷免

第三十二条 委員の服務

第三十三条 委員の給与

第三十四条 委員長

第三十五条 会議

第三十六条 専門委員

第三十七条 事務局

第三十八条 政令への委任

附 則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70호, 2015.9.18. 개정]

□ 개 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기본 이념을 정하고 동시에 시책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 방침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3장 3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시책 책정에 관련된 기본 방침, 식품안전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시의 기본적 인식

제4조 식품공급과정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조치

제5조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 사전 방지

제6조 국가의 책무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8조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제9조 소비자의 역할

제10조 법제 상의 조치 등

제2장 시책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적 방침

제11조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

제12조 국민 식생활의 현황 등을 고려하고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초한 시책의 책정

제13조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촉진

제14조 긴급 상태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체제 정비 등

제15조 관계행정기관 상호 간의 밀접한 연계

제16조 시험·연구 체제의 정비 등

제17조 국내외 정보 수집, 정리 및 활용 등

제18조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보 등

제19조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 등

제20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제21조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결정 및 공표

제3장 식품안전위원회

제22조 설치

제23조 소관사무

제24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5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26조 조사의 위탁

제27조 긴급 시의 요청 등

제28조 조직

제29조 위원의 임명

제30조 위원의 임기

제31조 위원의 파면

제32조 위원의 복무

제33조 위원의 급여

제34조 위원장

제35조 회의

제36조 전문위원

제37조 사무국

제38조 정령에의 위임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