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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91차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제1장 정의와 용어

제1조 이 법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부처: 산업광물부 (2)장관: 산업광물부장관 (3)기관: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 (4)총 책임자: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총 책임자 (5)광물투자: 자연상태 또는 가공 후의 광물과 채석물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6)투자자: 이 법에 따라 채석물 또는 광물투자를 허가 받은 자 (7)채석장: 바위와 대리석, 석고, 자갈, 귀금속, 화강암, 진흙, 모래, 흙, 그 밖에 토지의 위 또는 안이나 영해에 매장되어 있는 산업 또는 건설부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 밖의 물품이 매장된 투자대상인 자연매장지 (8)탄광: 땅 위 또는 안에 매장되어 있거나 바다에 있는 철, 인산염, 유황, 산업용 진흙을 포함한 광석 또는 산업용 광석이 매장된 투자대상인 자연매장지

제2조

(1)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이 법의 적용여부를 감시하고, 각 지역의 채석장과 탄광에 대한 투자를 감시하고, 투자장려와 지도를 통한 광물자원보존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채석장과 같은 투자대상지의 지정담당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각 부처대표자인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ㄱ)국방부 (ㄴ)기획부 (ㄷ)지방행정부 (ㄹ)농업관개부 (ㅁ)보건부 (ㅂ)석유부 (ㅅ)문화공보부 (ㅇ)주택건설부 (ㅈ)종교부 (ㅊ)운송통신부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또는 상기 명시한 부처의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2장 금지규정

제3조 다음의 토지는 광물투자를 위하여 할당할 수 없다.

(1)성지 또는 묘지가 있거나 관할기관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500㎡이상의 면적의 토지. 종교기관이 관할하는 모든 장소 또는 종교건물은 성지로 간주한다. (2)역사적인 장소가 있거나 관할기관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500㎡이상의 면적의 토지. 「유적법」에 따라 유적지로 공인된 장소는 역사적인 장소로 간주한다. (3)관할기관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농업용지, 삼림지, 댐지역, 저수지, 터널, 주요하천 (4)환경보호위원회가 공표한 채석장과 탄광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각 도시의 경계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토지 (5)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당한 토지 (ㄱ)면적이 500㎡ 이상인 철로 (ㄴ)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도로 (ㄷ)면적이 1,500㎡인 다리 상기 명시한 토지 중 관할기관이 허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6)군사기관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군사기관이 소유하거나 군사적 중요성이 있는 토지 (7)유적과 가스전 (8)관할기관의 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한 공장지대로, 민간부문과 민관합동부문에 활당된 지역 (9)관할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요 전력운송선이 지나가는 토지 (10)관할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요 케이블선이 지나가는 토지

제3장 채석장과 탄광에 할당한 토지에 대한 투자

제4조

(1)채석물과 광물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보고,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을 통하여 채석물과 광물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정한다. (2)산업광물부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채석장에 투자하여 사업을 설립하거나 투자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관공동부문의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정면적을 무상으로 또는 적절한 비용으로 지정기간 동안 합의한 조건 하에 제공할 수 있다. (3)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관련기술규정과 투자하고자 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회사로 구성된 민간부문과 채석장과 같은 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이라크기관과 활동하는 외국회사와 채석장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신청서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채석물의 수량과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모든 투자자는 산업광물부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동의를 취득한 후 투자에 지정된 면적의 채석장 또는 탄광에 대한 제2차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산업광물부장관의 동의 하에 모든 지역의 채석장에 대한 직접투자업무를 관할한다. (7)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직접투자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의 동의를 취득하여 지정규정과 면적에 따라 민간부문의 제3자와 광물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1)이 법의 시행 전 투자되고, 처분권이 관련된 국가소유의 토지는 시행일자부터 처분권에서 해제된 토지로 간주하며, 각 행정구역은 관련목적으로 설립한 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사실을 확인한 후 토지의 처분권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관할부동산등기국에 해당사실을 통지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수정하도록 한다. 처분권이 관련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각 행정구역은 해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처분권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관할부동산등기국에 통지한다. (2)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법의 시행 후 투자계약체결 없이 채석장으로 채택된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권을 해제한다. (3)처분권해제가 결정된 투자에 설립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9조(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필요 시 투자금지구역 외부에 위치한 채석장 또는 탄광을 포함하여 투자가 가능한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의 상황, 설립시설, 묘목, 저당권설정여부가 명시된 조서를 작성하며, 토지의 할당 또는 이용에 관한 법적 조치를 채택하고, 토지관리결정일자부터 1년 이내에 시행 중인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해지한다.

제7조 채석장을 포함하여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투자에 대하여는 연례허가를 발급하며, 일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 투자물질의 종류와 투자의 특성에 따라 허가를 발급한다.

제8조 채석장에 대한 허가 또는 투자계약의 효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이 법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투자지정면적 내에 있는 투자물이 고갈된 경우 소멸된다.

제9조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채석장 또는 탄광의 면적확인 후 채석장 또는 탄광에 사업수행표시를 부착하고, 계약수행 또는 허가기간 중 관련장소를 보존하고 지정면적 외 다른 지역에는 투자하지 아니한다. (2)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에 매달 채취하는 수량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질 또는 생산분야에 있어 채석장 또는 탄광의 변경사항발생 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채취물이 고갈된 경우 채석장 또는 탄광지역의 구멍을 메우고, 투자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당토지를 점차적으로 개간한다. 개간면적은 투자기간 중 사용한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4)계약 또는 허가종료일자부터 4개월 이내에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장비, 시설, 장소, 기계를 폐기 및 철거하고, 구멍을 메우고, 투자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5)투자자가 계약 또는 허가기간만료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채석장부지를 개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석장을 나머지 채석물과 함께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에게 인도한다. (6)채석장을 투자가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요소를 갖추도록 하고, 시행하는 기준에 일치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이 조의 (2)항에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0조

(1)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총 책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투자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ㄱ)투자자가 허가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법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ㄴ)투자자가 허가발급 또는 계약체결일자부터 3개월 간 합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투자자가 서면으로 허가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 (ㄹ)투자자가 제9조(2)항에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ㅁ)투자자가 제9조(6)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ㅂ)투자자가 생산물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ㅁ)투자자가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는 투자활동을 이행한 경우 (ㅂ)투자자가 투자를 허가 받지 아니한 자와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ㅅ)산업광물부장관이 승인한 결정에 따라 국익에 필요한 경우 (2)(ㅂ)호를 제외하고 상기 명시한 경우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투자자는 허가취소 또는 계약파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이 조의 (1)항의 (ㄷ), (ㅂ)호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자는 허가취소 또는 계약파기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무역부장관에 해당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4)허가취소 또는 계약파기 시 이 법의 제9조(3)항, (4)항, (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투자자에게 투자신청서제출일자부터 4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경우 투자신청은 취소된다.

제4장 세금과 비용

제11조

(1)(1997년 개정) 전적으로 정부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채석장의 경우 매년 2000디나르의 허가료를 부과한다. (2)(1997년 개정) 국가소유의 토지 내 채석장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부과한다. (ㄱ)채석장투자신청 또는 계약갱신신청 시 매년 2000디나르 (ㄴ)채석장투자계약 또는 계약갱신신청 시 매년 5000디나르 (3)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요청 시 연구와 조사를 짂행한 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비용은 침전물의 특성, 지질학적 상황, 필요한 업무의 규모에 따라 지정한다. (4)지정면적 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된 부분으로 발생한 소득의 5%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과하며, 이 비용은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이 공표한 지침에 따라 초과된 부분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지급한다. (5)각 1dunam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허가발급 또는 투자계약체결 시 현금보증금 또는 현금보증금에 상당한 담보를 지급하여야 한다. (6)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이 공표한 지침에 따라 각 채석장에 대한 발굴비용을 부과한다. (7)채석장투자에 대한 세금과 비용은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정한다.

1 Dunam:토지를 측정하는 단위, 1dunam 당 900m2

제12조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투자기관으로부터 채석장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물질에 관한 보고서작성, 정보수집, 지질학적 업무수행에 관한 비용을 부과한다.

제5장 벌칙

제13조 (1994년 개정)

(1)「1977년 제56차 정부채무징수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면적 외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2)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자체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지정면적 외 추가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이 법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3)이 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포한 결정은 관계인에게 통보한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이 조의 제3조에 따라 공표한 결정에 대하여는 장관이 동의하여야 하며, 장관이 동의한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5)최종결정에 따라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14조(1)항에 명시한 벌칙을 명한다.

제14조 (2001년 개정) 이 법의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한다.

(1)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물투자를 이행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1백만디나르 이상 3백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2)투자허가를 취득한 자의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 내 관련부서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 법과 지침을 위반하고 투자행위를 이행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만디나르 이상 1백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제15조 (1994년 개정) 각 행정구역의 장은 이 법의 이행 시 발생한 소송심리에 대한 사법적 권한이 있다.

제16조 (1994년 개정) 「1971년 제23차 형사소송수속법」에 명시한 절차이행 시 이 법의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한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총칙

제17조 (1994년 개정) 이 법의 시행 전 체결한 기존의 채석장투자허가와 계약은 지정기간만료일자까지 유효하다.

제18조 (1994년 개정)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기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채석장 또는 탄광에서 채취한 물질을 국외로 수출할 수 있다.

제19조 (1994년 개정)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채석장과 탄광과 같은 토지에 대한 투자, 허가 및 투자계약조건, 투자자의 토지투자방식, 채석물의 판매, 관련기록작성, 투자업무감시방법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공포한다.

제20조 (1994년 개정)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은 중요하거나 희귀하거나 특이한 채석물 또는 광물이 발견된 경우 미래의 매장량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1994년 개정)

(1)「1981년 제139차 채석장에 대한 투자법」은 폐지한다.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법을 통하여 공포한 규칙과 지침은 새로운 규칙과 지침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22조 (1994년 개정) 모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질측정 및 광물탐사기관과 협력한다.

제23조 (1994년 개정) 이 법은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