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도로교통법

국 가 베트남 원 법 률 명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제 정 2008.11.13 23/2008/QH12 수 록 자 료 [도로교통법], pp.1-49 발 행 사 항 호치민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도로교통법 번호: 23/2008/QH12 하노이, 2008년 11월 13일 국회는 의결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을 발행한다.

제 I 장 총칙

제1조 규정 범위

본 법은 도로교통 규칙, 도로 인프라시설, 도로 이용자 및 교통 차량, 도로운송 및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용어 설명

본 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도로(Road)는 도로, 육교, 도로터널, 연락선 선착장을 포함한다.

2. 도로시설은 도로, 도로 위에 정차ㆍ주차 하는 곳, 신호등, 표지판, 도로의 바 닥에 표시하는 선, cọc tiêu, 울타리, 교통안전지대 (교통섬), 차선, 중앙분리 대, 이정표, 벽, 둑, 배수 장치, 차량 적재량 검사소, 통행료 징수소 및 기타 도로 보조시설, 장치를 포함한다.

3. 도로 인프라시설이란 도로공사,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교통을 위한 도로 위 기타 보조시설 및 안전통로를 말한다.

4. 도로 용지란 위에 도로시설이 건설되는 토지 및 도로시설 관리, 유지, 보호를 위한 도로 양쪽 토지를 말한다.

5. 도로안전 통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의 바깥 쪽 가장자리 로부터 바깥쪽을 향하여 측정된, 도로용지 양쪽의 토지 부분을 말한다.

6. 차도란 교통 차량이 통행하도록 사용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말한다.

7. 차로란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충분한 넓이를 가진, 세로로 나누어진 차도 의 일부분을 말한다.

8. 도로의 크기 제한이란 차에 실은 화물까지 포함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길, 육교, 연락선 선착장, 도로터널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 제한된 크기를 가진 공간을 말한다.

9. 거리(Street)란 차도(lòng đường)와 보도(hè phố)를 포함하는 도시 도로를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란 노면을 두 가지의 반대 통행방향으로 분리하거나, 원동기가 달린 차량(motor vehicle, xe cơ giới), 기초 차량 (rudimentary vehicle, xe thô sơ)의 도로구간을 분리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평면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고 칭함)이란 동일한 평면에서 두 가지 또는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말한다. 그 교차점을 형성한 평면을 포함한다.

12. 고속도로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이며, 차가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분 리대가 설치되고, 다른 하나 또는 여러 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적절한 지원 장비가 설치되고, 중단 없고 안전한 교통이 보장되고, 이동시간을 단축시키 고, 차량이 정해진 장소에만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13. 주도로란 지역의 주요교통을 확보하는 도로를 말한다.

14. 보조도로란 주도로에 연결된 도로를 말한다.

15. 우선도로란 교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이 도로에 서 교통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우선도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16. 콜렉터 도로(collector road, đường gom)란 도심지, 공업단지, 경제구역, 주 택단지, 거래ㆍ서비스 구역의 내부 도로 시스템 및 기타 도로를 모아서 주 도로에 연결하거나, 주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17. 도로 교통차량은 원동기가 달린 도로 교통차량, 도로 기초 교통차량을 포함 한다.

18. 원동기가 달린 도로 교통차량(Road motor vehicle, 이하 자동차라고 칭함) 은 자동차, 트랙터; 자동차, 트랙터에 의해 끌리는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모페드<원동기가 달린 자전거>(전기 원동기가 달 린 자전거 포함) 및 유사한 각종자동차를 포함한다.

19. 도로 기초 교통차량(Road rudimentary vehicle, 이하 기초 차량이라 칭함) 은 자전거 (전기자전기 포함), 삼륜 자전거, 장애인 전용 휠체어, 가축이 끌 고 가는 차 및 유사한 차를 포함한다.

20. 특수차량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건설 차량, 농업용 차량, 임업용 차량, 국 방ㆍ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각종 특수차량을 포함한다.

2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은 도로교통차량 및 특수차량을 포함한다.

22. 교통에 참여하는 자는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 이용자; 가축을 인도하거나 운전하는 자; 보행자를 포함한다.

23. 차량 운전자(Operator)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 기초 차량, 특수차량 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24. 운전자(driver)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25. 교통지휘자란 교통경찰;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 교통이 밀린 곳, 연락선 선착장, 철길 건널목 등에서 교통정리 임무를 맡는 자를 말한다.

26. 여객이란 비용을 지불함으로 도로 여객운송차량에 태워진 사람을 말한다.

27. 수하물이란 차량에 탑승한 여객이 가지고 있는 물건 또는 다른 차량에 위탁 한 물건을 말한다.

28. 화물이란 도로교통차량으로 운송되는 기계, 장비, 자재, 연료, 소비재, 생동 물 및 기타 동산을 말한다.

29. 위험화물이란 도로에서 운반 시 사람의 생명ㆍ건강, 환경, 안전 및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을 함유한 화물을 말한다.

30. 도로운송이란 도로교통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활동을 말한다.

31. 운송사란 도로 운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도로교통차량을 이용하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32. 도로관리기관은 운송교통부에 속한 전문분야 국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 각 성, 중앙직속 직할시 (이하 성급이라고 함) 인민위원회에 속한 전문분야 기관, 성 소속 시, 티싸, 군, 현 (이하 현급이라고 함) 인민위원회에 속하는 전문분야 기관; 싸(xã, 면), 프엉(phường, 동), 티쩐(thị trấn, 읍) 인민위원 회이다.

제4조 도로교통 원칙

1. 도로교통활동은 지연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적이며 효과적임을 보 장하고; 경제ㆍ사회의 발전, 국방ㆍ안보 확보 및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2. 한걸음씩 현대화하고 동종 세트의 도로교통을 기획에 따라 개발하며, 도로운 송 방식을 다른 운송방식과 결합시킨다.

3. 구체적으로 업무의 배정, 책임ㆍ권한의 분배를 기초로 도로교통활동은 통일적 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각 부처(部處)와 각급 지방정부가 밀접하게 협조한다.

4. 도로교통 질서ㆍ안전의 확보는 기관, 단체와 개인의 책임이다.

5. 교통에 참여하는 자는 자의식적으로 교통규칙을 엄중히 준수하여 본인과 타 인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차량 주인 및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참 여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대하여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6.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발각되고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하며, 법 률에 맞게 엄격한 처벌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 도로교통 개발정책

1. 국가는 중점 경제지역, 도시, 산악지대, 오지, 국경, 섬, 소수 민족 지역의 도 로교통 인프라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도로교통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도로 관리ㆍ유지보수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을 수립한다.

2. 국가는 공공승객운송 개발을 우선시하고 도시에서의 개인 교통차량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3. 국가는 베트남 및 외국 단체ㆍ개인이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및 도로교통활동 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도로교통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 기술의 진보를 적용하며 인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6조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

1.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은 인프라시설 기획, 교통 차량 기획 및 도로운송을 포 함하는 전문분야 기획을 말한다.

2.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은 경제ㆍ사회 개발 전략, 국방 안보의 확보 및 국제통 합을 기반으로 하며, 분야기획과 동종세트로 하고 다른 교통 운송 분야와 긴 밀한 연관성에 따라 수립된다.

3.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은 최소 10년간 진행하도록 만들어지고 그 다음의 10 년간 개발하도록 방향을 정한 것이며; 각 시기의 경제ㆍ사회 발전 상황에 맞 춰 조정할 수 있다. 기획조정은 이전에 승인 받은 기회들을 계승하여 이어 나 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은 승인 받은 후 관련된 기관, 단체, 개인이 알고 진행하 고 감독하도록 공표해야 한다.

4.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은 정확하게 개발 목표, 관점, 성질 및 규모; 토지사용 수요, 자본 수요, 자금의 원천, 인적 자원을 확정하고; 프로젝트, 우선적 프로 젝트 항목을 확정하고; 기획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획 진행을 위한 메커니즘, 정책 및 해결책을 확정해야 한다.

5. 운송교통부는 전국ㆍ지역 간ㆍ지역별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 국도 및 고속도 로 기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각부, 부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 렴한 후에 정부 수상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6.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하에 있는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을 세워서 동 급 인민회의에 제출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동급 인민회의에 결정하도록 제출 하기 전에 운송교통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특급도시인 중앙직속 직할시의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에 대해서는 정부 수상의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기 전, 시 인민위원회가 기획을 세워서 동급 인민회의에 제출하고 통과하도록 하고 기획에 운송교통부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7. 다른 인프라시설 기획은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기획과 부합하고 동종 세트로 이루어야 한다.

8. 국가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 작성 작업을 위한 기타 자금을 동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7조 도로교통법의 홍보, 보급 및 교육

1. 정보 및 홍보기관은 전국민에게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자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책임이 있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의무 범위 내의 지방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의 홍보, 지식보급, 교육을 추진하는 책임이 있고, 소수민족에게 적합한 홍보, 지식보급 형식을 적용한다.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각 과 및 학급에 적합하게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에 도로교통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야 한다.

4. 베트남 조국 전선 및 회원단체들은 국민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유관기 관 및 지방 정부와 협조하여 홍보, 운동하는 책임이 있다.

5. 기관, 단체는 관리 하에 있는 간부, 군인, 공무원, 기타 노동자에게 도로교통 에 관한 법률을 홍보, 지식보급, 교육하는 것을 추진하는 책임이 있다.

가정 구성원은 다른 가정 구성원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홍보, 교육하고 상기시키는 책임이 있다.

제8조 금지 행위

1. 도로, 교량, 터널, 도로 연락선 선착장, 신호등, 도로 가이드 기둥, 표지판, 반 사경, 중앙분리대, 배수 시스템 및 도로교통 인프라에 속한 기타 시설, 장치 를 파괴한다.

2. 불법적인 도로 굴착, 송곳 및 절단 행위; 장애물을 도로 위에 불법 배치하거 나 새우는 행위; 도로 위에 뾰족한 물건을 놓거나 살포하고 윤활 물질을 붓는 행위; 도로에 자재, 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 버리는 행위; 통로를 불법 내어 주도로에 연결시키는 행위; 도로 용지 및 도로안전 통로를 불법적으로 침범,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허가 없이 맨홀을 열고 불법적으로 도로시설을 해 체하거나 이동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3. 도로 노반, 길가, 인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4.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차와 특수차량을 도로교 통에 참여시킨다.

5. 등록점검을 받기 전, 차량을 기술적인 기준에 일시적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 자동차의 뼈대, 부품을 교체한다.

6. 폭주하거나 폭주운전 응원, 불법적인 자동차 경주 개최, 난폭 운전.

7.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로교통 차량을 운전한다.

8. 날숨과 핏속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트랙터, 특수차량을 운전한 다.

혈액의 100ml에 알코올 농도가 50밀리그램을 초과하거나, 호흡공기 1리터에 0.25밀리그램을 초과한 상태로 오도바이, 모터 달린 자전거를 운전한다.

9.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 자격증, 특수차량 운전면허증 또는 자격증 없이 특수차량을 운전한다.

10. 운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로교통에 참여하도록 자동차, 특수 차량을 맡긴다.

11. 허용 속도를 초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난폭하게 운전한다.

12. 연속으로 경적을 누르거나 액셀을 밟아 소음을 만든다. 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22시부터 5시까지 경적을 누르거나 상향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량을 제외한다.

13. 각종 자동차별 제조사의 설계에 맞지 않게 경적, 등화를 설치ㆍ사용한다. 음 향장치를 사용하여 공공질서, 교통질서와 안전에 문란을 일으킨다.

14. 유통금지 화물, 위험화물,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운송하거나 위험화물, 야 생동물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

15. 여객을 협박, 모욕, 쟁탈, 끌어간다. 여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강요한다. 허용 적재량, 허용 여객수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차에 넘기거나, 여객을 하차시키거나 다른 행위를 행한다

16. 규정에 따른 사업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다.

17. 교통사고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다.

18.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19.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생명ㆍ건강ㆍ재산을 침해한다.

20. 교통사고의 발생을 이용하여 폭행, 위협, 선동, 압박을 하거나, 질서가 무너 지게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에 방해한다.

21. 본인 또는 타인의 직무, 권한, 직업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위법행위를 행한다.

22. 자동차 번호판, 특수차량 번호판을 불법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매매한다.

23. 도로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 을 주는 기타 행위.

제 II 장 도로교통규칙

제9조 일반 규칙

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통행방향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규정한 차선에 올바르게 통행하고 도로 신호 시스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벨트가 장비돼 있는 자동차인 경우, 운전자 및 조수석에 탄 사람은 안전 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로 신호 시스템

1. 도로 신호 시스템은 교통지휘자의 지시, 교통 신호등, 표지판, 노면표시선, 안 전콘 또는 방벽을 포함한다.

2. 교통지휘자의 지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모든 방향에서 오는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일시정지하라고 신호를 할 때 팔을 똑바로 세운다; b) 교통지휘자의 앞 쪽과 뒤 쪽에 있는 운전자가 차를 일시정지하고 교통지휘 자의 우측과 좌측에 있는 운전자가 계속 진행하라고 신호를 할 때 두 팔 또는 한 팔을 수평으로 뻗는다; c) 교통지휘자의 뒤 쪽과 오른 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가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통지휘자의 앞 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가 우회전할 수 있고, 교통지휘자의 왼 쪽에 있는 교통 참여자가 모든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교통지휘자 뒤에 통행하여야 한다는 신호를 할 때 오른 팔을 앞으로 뻗는다.

3. 교통신호등은 세 가지의 색상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녹색의 등화는 통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b) 적색의 등화는 통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c) 황색의 등화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지선의 일부를 이미 지나갔을 때에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통행할 수 있으나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살피며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 여야 한다.

4. 도로표지판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금지표지는 금지 사항을 표시한다. b) 위험경고표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다. c) 지시표지는 따라야 하는 지시를 표시한다. d) 안내표지는 방향 또는 필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다. đ) 보조표지는 금지표지, 위험경고표지, 지시표지와 안내표지의 주 기능을 보 충하여 알리는 표지판이다.

5. 노면표시선은 차선 분리, 위치 또는 방향, 정지 위치를 표시하는 선이다.

6. 안전콘 또는 보호벽은 교통 참여자에게 도로의 안전 범위 및 방향을 안내하 기 위해 위험도로의 가장거리에 배치된다.

7. 방벽은 차,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가 좁아진 곳, 다릿목, 수문, 통행금 지 도로, 막다른 도로에 배치하거나, 통행의 단속이 필요하는 도로에 배치한 다.

8. 운송교통부 장관은 도로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1조 도로 신호 준수

1. 교통 참여자는 도로 신호 시스템의 지시 및 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교통지휘자가 있는 경우, 교통 참여자는 교통지휘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 다.

3. 고정표지판 및 임시표지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교통 이용자가 임시표지판에 따른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4.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주의하고 감속하여 보행 자, 장애인의 휠체어가 횡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보고 횡단하 고 있는 보행자, 장애인의 휠체어가 보이면 횡단 중인 보행자, 장애인의 휠체어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속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제12조 속도 및 차량 간격

1. 운전자, 특수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 통행 속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두 대의 차량 간의 최소거리”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보다 짧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운송교통부 장관은 차량 속도 및 속도표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국도 에 속도표지판의 설치를 진행하도록 조직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에 속도표지판의 설치 를 진행하도록 조직한다.

제13조 차로 이용

1.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차선으로 구분된 여러 차로가 있는 도 로 위에, 차량 운전자는 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고, 허가된 구역 내에서 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며,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보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차선이 설치된 일방통행도로에, 도로 기초 차량은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우 측 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동차 및 특수차량은 좌측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3.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교통 참여 차량은 우측에 통해해야 한다.

제14조 추월 (앞지르기)

1. 다른 차를 추월하려면 등화ㆍ경음기로 신호를 주어야 한다. 도시 및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22시부터 5시까지 등화로만 추월 신호를 줄 수 있다.

2. 앞에 장애물이 없고, 추월하려는 도로 부분에 반대방향으로 통행 중인 차가 없고, 앞차가 추월 신호를 주지 않고 우측으로 피해주고 있을 때에만 추월 할 수 있다.

3. 추월을 하려는 차가 있을 때, 앞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감속하고 추월하려는 차가 자나갈 때까지 차로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고위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추월을 할 때,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우측으로 추월을 할 수 있다.

a) 앞차가 좌회전 신호를 하거나 좌회전하고 있는 경우; b) 전차가 도로의 한 가운데에 통행하고 있는 경우; c) 도로 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차를 좌측으로 추월을 할 수 없는 경 우.

5.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추월을 하여서는 안 된다.

a) 본 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하나의 차로만 있는 좁은 다리 위; c) 골곡도로, 경사면 및 시야가 제한되는 위치; d) 교차로 및 건널목; đ) 날씨 또는 도로 상태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때; e) 우선권을 가진 차가 업무수행을 하러 가기 위해 우선 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제15조 방향 변경

1. 방향을 변경하려고 할 때, 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고 방향변경 신호를 해야 한 다.

2. 방향 변경 시, 운전자 및 특수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이동하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양보해 주어야 하고, 반대방향으로 통행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사람 및 다른 차량에 지 장 또는 위험을 주지 않을 때에만 방향을 변경한다.

3. 주거 지역에서 운전자 및 특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유턴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할 수 있다.

4.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교량, 다리목, 육교 밑, 지하, 도로 터널, 고속도로, 건널목, 좁은 거리, 경사면, 시야가 제한되는 골곡도로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후진

1. 후진 시, 차량 운전자는 뒤를 관찰하면서 신호를 해야 하고, 위험을 줄 우려 가 없을 때에만 후진을 한다.

2. 정차금지구간,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시야가 제한된 장소, 도로 터널, 고 속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역방향에서 오는 차를 피하기

1. 통행 구분이 설치되지 않는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운전자 는 감속하고 자신이 통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서로 피할 때의 진로양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차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곳 과 가장 가까운 차가 그 곳에 들어가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에 진로를 양보 해야 한다. b) 비탈진 도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올라가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c) 앞에 장애물이 있는 차가 장애물이 없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3. 자동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때 상향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도로 위 정차 및 주차

1. 정차란 사람이 차량 탑승ㆍ하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거나 내릴 때 또는 기타 일을 진행하도록 적절한 시간 내에 차량의 일시정지상태를 말한다.

2. 주차란 시간에 대한 제한 없는 차량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3. 차량 운전자는 정차ㆍ주차를 할 때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도록 신호를 해야 한다; b) 폭이 넓은 길가 또는 차도 밖의 토지구역에서 정차ㆍ주차를 한다. 길가가 좁거나 길가가 없는 경우, 자신의 통행방향을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 어서 정차ㆍ주차를 해야 한다. c) 도로 위에서 주ㆍ정차지가 마련되었거나 정해진 경우, 그 주ㆍ정차지에서 정차ㆍ주차를 해야 한다; d) 주차 후, 안전 방법의 적용을 완료했을 때에 차로부터 떠날 수 있다. 주차 함으로 차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도록 차의 앞, 뒤에 위험 경고표지판을 배치해야 한다; đ) 안전조건이 확보되지 않을 때 차의 문을 열거나, 열어 두거나 차에서 내리 서는 안 된다; e) 정차 시, 엔진을 꺼서는 안 되고 운전석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g) 가파른 비탈길에서 주차하면 바퀴를 막아야 한다.

4. 차량 운전자가 다음의 장소에서 정차ㆍ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a) 일방통행로의 좌측; b)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c) 다리 위, 육교 밑; d) 정차ㆍ주차 중인 다른 차와 나란히 정차ㆍ주차한다; đ) 횡단보도 위; e)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거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g) 버스 정차장; h) 기관, 단체의 사무소 문 앞 또는 양쪽 문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i) 한 줄로 이어진 차량의 행렬만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있는 도로; k) 철길의 안전범위 내; l) 도로 안전표지를 가진 곳;

제19조 거리 위 정치 및 주차

차량 운전자는 거리 위에서 정차ㆍ주차할 때 본 법 제18조의 규정 및 아래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통행방향을 따라 우측 길가에 붙어서 정차ㆍ주차를 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바퀴로부터 길가까지의 간격이 0.2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교 통에 지장이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길가가 좁은 경우 반대편 길가에 정 차ㆍ주차하고 있는 차로부터 최소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차ㆍ주차해야 한 다.

2. 전차 선로, 하수구 맨홀, 지하 통신구 맨홀, 지하 고압전기구 맨홀, 소방차가 물을 퍼내도록 설치된 장소 위에서 정차ㆍ주차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반하여 차도, 보도 위에 정차ㆍ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차량에 화물 적재

1. 차에 적재된 화물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도로에 낙하 하지 않게 하고, 노면에서 끌려가서는 안 되고, 차량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을 넘어서 돌출한 적재화물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 깃발로, 야간에는 적색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한다.

3. 운송교통부 장관은 도로교통차량에 화물 적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 한다.

제21조 화물차량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화물차에 사람을 태운다.

a) 자연재해 예방방지 및 대처 업무, 긴급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을 태우는 경우;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인민무장세력(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의 군 인, 응급 환자를 태우는 경우; b) 도로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자를 태우는 경우; 운전 연습차에 운전학습자를 태우는 경우; 행렬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을 태우는 경우; c) 위험 구역에서 사람을 대피시키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긴급 상황인 경우.

2. 본 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태우는 차는 고정된 트렁크가 있어야 하고, 교통 참여 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22조 차량 통행우선권

1. 아래의 차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교차로를 지나갈 때 우선통행할 권리가 있다.

a)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소방차; b) 긴급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군용 차량, 공안용 차량, 경찰차의 호송을 받아 통행하는 차량; c) 응급 임무를 수행 중인 구급차; d) 제방유지용 차량, 자연재해ㆍ전염병 극복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차량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긴급상황 중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차량; đ) 영구차.

2. 본 조 1항 a호, b호, c호와 d호에서 규정한 차량은 임무 수행을 하러 갈 때 규정에 따른 경음기, 깃발, 등화를 사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고; 속도에 제한 이 없고; 반대방향 통행로에 진입 가능; 적색신호라도 도로에 통행할 수 있 고, 교통지휘자의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

정부는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량의 신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가 신호를 할 때, 교통에 참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양보하도록 피하거나 우측 길가에 붙어 정차해야 한다.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연락선 및 부교로 횡단

1. 연락선 선착장, 부교에 갈 때, 정해진 위치에 질서 있게 줄을 서고 교통을 방 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연락선에 승선할 때, 연락선에 있을 때, 선착장에 내릴 때에 자동차ㆍ특수차 량 운전자, 환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제외하고 나무지 모든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야 한다.

3. 자동차, 특수차량이 먼전 승선한 다음 기초 차량, 보행자가 승선한다. 선착장 에 도착 시, 보행자가 먼저 하선하고 교통 차량은 교통지휘자의 안내에 따라 하선한다.

4. 연락선 및 부교로 횡단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 본 법 제22조 1항에 규정한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 b) 우편차; c) 생식품을 운반하는 차; d) 공공 승객운송차; 동등한 우선순위에 있는 차의 경우, 연락선, 부교에 도착한 순서대로 횡단한다.

제24조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교차로에 가까워지기 전,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진 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표지가 없는 경우, 우측으로부터 오는 차에 진로 를 양보하여야 한다.

2.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 좌측에 통행 중인 차에 진로 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우선 차선과 그러지 않는 차선 간, 또는 보조도로와 주요도로 간의 교차로에 서는, 우선 차선이 아닌 차선이나 보조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어떤 방향에서 오든 우선 차선이나 주요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철길 건널목, 도로와 철도의 용도에 같이 사용되는 교량의 통과

1. 철길 건널목, 도로와 철도의 용도에 같이 사용되는 교량에서, 철도 교통수단 은 우선통행권이 있다.

2. 신호등, 차단방벽과 경보기가 설치된 철길 건널목에서는, 적색신호등이 켜지 고 경보기가 울리고 차단방벽이 이동하고 있거나 닫힐 때 도로교통 참여자는 차단방벽과 안전한 간격을 두고 자신의 도로 부분 쪽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꺼지고 차단방벽이 열리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에야 통과할 수 있다.

3. 신호등이나 경보기만 설치된 철길 건널목에서는, 적색신호등이 켜지거나 경보 기가 울릴 때 도로교통 참여자는 가장 가까운 철도 레일로부터 최소 5미터 떨어져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꺼지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에야 통과할 수 있다.

4. 신호등, 차단방벽 및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도로교통 참여자는 양쪽을 살피고 다가오는 철도수단이 없는 것을 확실할 때에 건널목 을 통과한다. 다가오는 철도수단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철도 레일로부터 최소 5미터 떨어져 일시정지하고 철도수단이 다 지나갔을 때에야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다.

5. 도로교통 참여 차량이 철길 건널목 혹은 철도 안전범위 내에서 고장날 때, 차 량 운전자는 철도수단 운전자에게 알리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빨리 철 길의 양쪽으로 최소 500미터씩 떨어진 곳에 신호를 배치하고 가장 가까운 철도ㆍ철도역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빨리 차량을 철도 안전범위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6. 철길 건널목에서 도로교통 참여 차량이 고장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차량을 철도 안전범위 밖으로 이동시키는 데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책임이 있 다.

제26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1. 운전자, 특수차량 운전자는 본 법에 정해진 교통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a) 고속도로 진입 시 진입신호를 해야 하고 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에 진로 를 양보해야 하고, 안전한지 확인 후 바깥 쪽 차로로 들어간다. 가속차로가 있 는 경우,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속차로를 따라 먼저 통행하여야 한다; b) 고속도로를 빠져 나갈 때, 우측 차로로 천천히 바꾸어야 하고, 감속차로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기 전에 그 감속도로를 따라 먼저 통행하여야 한다; c) 긴급 정차선 및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d) 표지판, 노면에 표시된 최대 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소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전자, 특수차량 운전자는 표지판에 표시된 앞차와의 안전간격을 유자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3.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차ㆍ주차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정차ㆍ주차해 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차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고, 만약에 하지 못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도록 신호를 보내야 한다.

4. 보행자, 기초 차량, 모페드 (모터 달린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트랙터, 설계 속도가 70km/h 미만인 특수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고 속도로의 보수ㆍ유지 작업을 하는 사람과 차량, 시설을 제외한다.

제27조 도로 터널에서의 교통

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 운전자는 본 법에서 정해진 교통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다음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특수차량은 등화를 켜야 하고, 기초 차량은 등화를 켜거나 신호를 보 낼 수 있는 발광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차ㆍ주차할 수 있다.

제28조 적재량 및 도로 제한 사이즈

1. 차량 운전자는 적재량 및 도로 제한 사이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관 한을 가진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경우에, 적재량이나 도로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차, 노면에 해를 끼 치는 무한궤도가 달린 차는 도로에서 통행할 수는 있지만 권한을 가진 도로 관리기관에 의해 발급된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도로 보호 및 교통안전의 확 보를 위한 방법을 강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운송교통부 장관은 적재량, 도로 제한 사이즈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포하며; 적재량, 도로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차량, 노면에 해를 끼치는 무한궤도가 달린 차의 도로 유통에 관한 허가서 발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 제한 사이즈 및 적재 량을 공포한다.

제29조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1. 한 자동차는 다른 차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을 때, 한 대의 자동차나 한 대의 특수차량만 끌 수 있으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끌리는 차는 운전자가 있어야하고 조향 시스템이 여전히 효과적이어야 한다; b) 끄는 차와 끌리는 차가 안전하게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끌리는 차의 브 레이크 시스템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에 단단한 막대기로 연결되어 야 한다; c) 끄는 차의 앞 및 끌리는 차의 뒤에는 신호표지가 있어야 한다.

2. 트레일러를 끄는 차는 총 중량이 트레일러의 총 중량보다 더 크거나 트레일 러에 효과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트레일러를 끄는 차, 세미 트레일러를 끄는 차가 다른 트레일러나 차를 추 가로 끌어가는 행위; b) 끌리는 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c) 기초 차량, 모페드, 이륜자동차를 끄는 행위.

제30조 이륜자동차와 모페드의 운전자 및 탑승자

1. 이륜자동차, 모페드는 1인만을 태울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2 인을 태울 수 있다.

a) 응급 환자를 태우는 경우; b) 법률 위반자를 압송하는 경우; c) 14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

2. 이륜자동차, 모페드 운전자 및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규격대로 턱끈을 매 어야 한다.

3. 이륜자동차, 모페드 운전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운전하여 다른 차와 나란히 통행; b)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위한 도로에 들어가서 운전한다; c) 보청기를 제외한 우산, 휴대폰, 음향장치 사용; d) 다른 차나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또는 부픈 물건을 가지고 운반하는 데에 차를 사용하는 행위; đ) 운전할 때 양손을 놓거나, 이륜차의 경우에 한 바퀴로 운전하기; 삼륜차의 경우에 두 개의 바퀴로 운전하기; e) 교통안전 및 질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

4. 이륜자동차, 삼륜 자동차, 모페드 탑승자는 교통에 참여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부픈 물건을 가지는 행위; b) 우산을 사용하는 행위; c) 다른 차량을 잡거나, 끌거나 미는 행위; d) 짐받이에 서 있거나, 핸들에 앉는 행위; đ) 교통안전 및 질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

제31조 자전거 운전자 및 탑승자, 다른 기초 차량의 운전자

1. 자전거 운전자는 1인만을 태울 수 있다. 다만 7살 미만 어린이 한명을 추가 로 태우는 경우에 최대 2인을 태울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 법 제30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전거 탑승자는 본 법 제30조 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기자전거 운전자 및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규격대로 턱끈을 매어야 한 다.

3. 기초 차량 운전자는 한 줄로 통행하여야 하고, 기초 차량용 차로가 있는 경 우, 규정에 따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야간 통행 시 차량의 앞과 뒤 에 신호가 있어야 한다. 가축차를 어거하는 사람은 도로 위생을 지키는 방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초 차량에 적재한 화물은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제32조 보행자

1. 보행자는 길가,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길가, 보도가 없는 경우, 길가장거리 에 붙어 보행하여야 한다.

2. 보행자는 신호등, 도로 노면 표지가 있거나 보행자 전용 육교ㆍ지하도가 있는 장소에서만 횡단할 수 있고, 표지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신호등, 도로 노면 표지, 보행자 전용 육교ㆍ지하도가 없는 경우에, 보행자는 다가오는 차를 살피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횡단하고, 횡단 시의 안전에 대 하여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보행자는 중앙분리대를 건너가서는 안 되고, 유통하고 있는 교통 차량에 붙어 서는 안 된다. 부픈 물건을 가지고 보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에 참 여하는 사람과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7살 미만 어린이는 도시 도로, 자동차가 자주 왕래하는 도로를 횡단할 때 동 행 하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7살 미만 어린이의 도로 횡단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제33조 장애인, 노약자의 교통 참여

1. 원동기가 안 달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보도 및 보행자 전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보행할 수 있다.

2. 시각장애인은 도로를 보행할 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타인에게 시각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장애인, 노약자의 도로 횡단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제34조 도로에서 동물을 지도하는 사람

1. 도로에서 동물을 지도하는 사람은 동물을 길가장거리에 붙어 이동하게 하고 도로의 위생을 지켜야 한다; 동물을 횡단하게 해야 할 경우, 도로를 살피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횡단하도록 지도한다.

2. 동물을 지도하여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35조 도로에서의 다른 행동

1. 도로에서 문화ㆍ체육ㆍ행렬ㆍ축제 활동의 조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 여야 한다.

a) 문화ㆍ체육ㆍ행렬ㆍ축제 활동의 진행에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진행 기관, 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활동의 진행 허가를 구하기 전에 관할권을 가 진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확보 계획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로관리기관은 교 통방량 분리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여야 한다; 본 조 1항 a호에서 규정한 도로 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대중매체에 공지를 올려야 하고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의 안전,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여야 한다; c) 문화ㆍ체육ㆍ행렬ㆍ축제 활동 진행지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직능기관에 교 통방량 분리 및 문화ㆍ체육ㆍ행렬ㆍ축제 활동이 진행될 구역에서의 교통 확보 를 할 것을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2.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도로 위에서 장이 서거나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 b) 도로 위에서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이는 행위; c) 도로 위에서 동물을 방목하는 행위; d) 도로 위에서 벼, 쌀, 집, 농산물을 말리거나 다른 물건을 놓는 행위; đ) 도로의 토지 범위 내에 광고판을 세우는 행위; e) 간판, 광고판이나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표지판의 내용을 주위하지 못하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교통 참여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g) 교통 표지판, 신호등을 가리는 행위; h) 차량 통행로에서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및 비슷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i) 교통을 방해 하는 기타 행위.

제36조 거리의 이용 및 거리에서의 다른 행동

1. 차도 및 보도는 교통 목적에만 사용한다.

2. 거리에서의 다른 활동은 본 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차도, 보도의 일부분을 임시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성 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정해져야하고, 교통의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3.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본 법 제35조 2항에서 규정한 행위; b)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c) 불법적으로 도로에서 단, 스탠드를 건설하거나 세우는 행위.

제37조 교통 조직 및 교통 지도

1. 교통 조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차선, 교통방향, 경로를 분리하고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 시간을 규정한다; b) 통행금지 도로, 일방통행 도로, 정차ㆍ주차 금지, 유턴 금지 도로를 규정한 다. 도로 표지판을 설치한다; c) 교통방향ㆍ경로 분리 및 통행시간에 관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변경이 있을 때 공지한다. 사고가 일어날 때 대응 방법을 진행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관한 기타 방법을 진행한다.

2. 교통 조직에 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운송교통부 장관은 국도 시스템의 교통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다; b)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하에 있는 도로 시스템에서 교통을 조직하 는 책임이 있다.

3. 교통경찰의 교통 지도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도로에서 교통을 지도한다.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교통 규칙을 준수하도 록 안내하고 강제한다; b)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안보ㆍ질서 확보를 위한 기타 긴급 요구 사항이 있 을 때 특정 도로 구간의 교통을 일시 중단하고 교통 경로, 방향 및 정차ㆍ주차 장소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38조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책임

1. 운전자 및 교통사고에 직접 관련된 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현장을 그대로 지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 하고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야 한다; b) 공안기관의 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사고 현장에 있어야 한다. 다만 차 량 운전자도 다쳐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거나 생명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 한다. 이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c)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교통사건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

2. 교통사건 발생 장소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현장을 지킨다; b) 지체 없이 사상자를 구호한다; c) 가장 가까운 공안기관, 의료시설 또는 인민위원회에 즉시 신고한다; d) 사상자의 재산을 지킨다; đ)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고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

3.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 운전자는 응급실에 사상자를 태워주는 책임이 있다. 우선통행권을 가진 차, 우대권, 외교면제를 받는 사람, 영사를 태우는 차는 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4. 사고 신고를 받은 공안기관은 사고를 조사할 사람을 현장에 즉시 보내야 하 고 도로관리기관과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도 록 한다.

5. 사고 발생지 싸(xã)급 인민위원회는 사고를 처리하도록 공안기관, 의료시설 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하고, 사상자 구호, 현장 보호, 사상자의 재산 보호 등을 진행하도록 조직한다. 사망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유 족이 없거나 유족이 매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매장을 허락한 후, 싸(xã)급 인민위 원회는 매장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해결 능력을 넘는 사고인 경우, 싸(xã)급 인민위원회는 상급 인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안부는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정보를 통계ㆍ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개인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 III 장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제39조 도로 분류

1. 도로망은 국도, 성(省) 도로, 현(縣) 도로, 싸(社) 도로, 도시 도로, 전용 도 로를 포함하는 총 6개의 도로 시스템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국도는 수도 하노이와 성급 행정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3개의 지방 이상의 행정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국제 항구, 국제공항과 국제 관문 및 도로에 주요 관문과 연결하는 도로; 지방, 지역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도로이다. b) 성(省) 도로는 성의 행정센터와 현의 행정센터 또는 이웃 지방의 행정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성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도로이다. c) 현(縣) 도로는 현의 행정센터와 싸(社)의 행정센터 또는 이웃 현의 행정센 터를 연결하는 도로; 현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도로 이다. d) 싸(社) 도로는 촌(村), 마을, 읍(邑) 등과 동등한 구역 또는 이웃 싸(社)를 연결하는 도로; 싸(社)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도로 이다. đ) 도시 도로는 도심의 행정 경계 범위 내 도로이다. e) 전용 도로는 하나 혹은 복수의 기관, 단체, 개인의 운송 및 왕래에만 한하 여 사용하는 도로이다.

2. 도로 시스템의 분류 및 조정에 대한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도 시스템은 운송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b) 성(省) 도로, 도시 도로 시스템은 운송교통부(성 도로의 경우)와 협의한 후, 운송교통부 및 건설부(도시 도로의 경우)와 협의한 후에 결정된다; c) 현(縣) 도로, 싸(社) 도로 시스템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현(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결정된다; d) 전용도로 시스템은 전용도로를 가지는 기관, 단체, 개인에 의하여, 국도와 연결되는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운송교통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되 고; 성(省) 도로, 도시 도로 및 현(縣) 도로와 연결되는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성(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되고; 싸(社) 도로 와 연결되는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현(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정된다.

제40조 도로의 이름 및 번호 지정

1. 도로의 이름이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도로명은 명인,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적지의 이름, 역사적ㆍ문 화적 사건, 지명, 관습의 이름에 따라 지어지고; 도로 번호는 자연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문자를 추가로 붙일 수 있다. 도시 도로명과 국도명이 동일한 경우, 도로명과 국도명 및 번호를 모두 사용한다. b) 지역ㆍ국제 도로망에 참여하는 도로의 이름 및 번호는 베트남과 관련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지역ㆍ국제도로망과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국 내 도로의 이름ㆍ번호 및 지역ㆍ국제 도로 이름ㆍ번호를 모두 사용한다.

2. 도로의 이름 및 번호를 지정하는 것은 도로 분류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도시 도로, 성 도로의 경우에는 이름 지정은 동급 인민위원 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성급 인민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3. 정부는 도로의 이름 및 번호에 대한 지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41조 도로 기술 표준

1. 도로는 고속도로와 다른 기술적 등급에 따라 분류된다.

2. 새로 건설된 도로는 해당 등급 도로의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용 중이 지만 아직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도로는 상응한 도로 등급의 기술 표준에 도 달하도록 개조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 정에 따른 개별기준도 적용된다.

3. 각 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운송교통부는 도로 등급의 기술 표준을 세우고 이행을 안내한다; b) 과학기술부는 각 도로 등급의 국가기술 표준을 발행한다.

4. 외국의 도로기술표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관리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도로교통 인프라 시설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 자금

1. 도로교통 인프라 시설을 위한 토지 자금은 도로교통 인프라 기획에서 확정된 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기획에 따라 도로교통 인프라 시설 건설프로젝 트를 위한 토지 자금을 확정하고 관리한다.

2. 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중 도시교통을 위한 토지의 비율은 16%에서 26%이 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에 적합한 토지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3조 도로를 위한 토지 범위

1. 도로를 위한 토지 범위는 도로용지 및 도로 안전통로 토지를 포함한다.

2. 도로를 위한 토지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 국방ㆍ안 보 시설, 도로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시설, 통신ㆍ전기 시설, 급수ㆍ배수 시설, 기름ㆍ석유ㆍ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한 그 범위 밖에 배치할 수 없는 필 수 시설은 제외하지만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로 안전통로 토지 범위 내에서 본 조 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이외 에 농업, 광고의 목적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시설 및 도로 교통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로 안전통로 토지에 광고 배너를 세우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 도로관리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법률에 의해 인정된 토지 사용자는 그 토지가 도로 안전통로 범위에 속한 토 지이더라도 확정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도로시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의 사용함은 도로시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설 주 인 및 토지 사용자는 극복해야 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도로 토지 범위, 도로 안전통로 토지의 사용 및 개발, 도로 토지 범위 내에서의 필수 시설의 건설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4조 도로공사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교통안전의 확보

1. 새로 건설되거나 개선ㆍ개조된 도로시설은 보행자, 장애인이 포함되는 도로교 통에 참여하는 사람, 차량을 위하여 교통안전 요건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 보하여야 한다. 도시 도로는 보도, 도로 구간, 육교, 터널을 포함하여 건설되 어야 하고 보행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을 조 직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은 프로젝트 세우기ㆍ설계ㆍ시공 시 및 개발 과정 전후 교통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결정자, 투자주는 프로젝트의 추가 승인을 위 하여 교통안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도시 구역, 공업단지, 경제 구역, 주거 구역, 상업ㆍ서비스 구역 및 기타 시설 에서는 도로 안전통로 밖에서 건설되고 정부에 의해 정해진 국도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콜렉터 도로(đường gom)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4. 도로 연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보조도로가 있는 경우, 콜렉터 도로가 보조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b) 보조도로와 콜렉터 도로가 주요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프로젝트 세우 기ㆍ설계 당시, 연결점에 대하여 도로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 도시 구역, 공업단지, 경제 구역, 주거 구역, 상업ㆍ서비스 구역 및 기타 시 설에서 도로의 연결은 운송교통부 장관에 의해 규정된다.

5. 주거 구역을 지나가는 국도 옆에 인민의 일상생활을 위하는 콜렉터 도로 (đường gom)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45조 도로표지 시설

1. 도로표지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교통신호등; b) 표지판; c) 안전콘, 방벽 및 보호 울타리; d) 도로 노면표시; đ) 이정표; e) 기타 표지 시설.

2. 도로 사용이 시작하기 전, 승인된 설계에 따라 도로표지 시설이 충분히 설치 되어야 한다.

3. 도로표지 시설에 도로표지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6조 도로교통 인프라의 건설 및 개발 투자

1. 도로교통 인프라의 건설은 도로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개선, 개조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교통 인프라의 건설 투주는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로교통 및 운송 기획에 맞추어야 하고, 건설투자에 관한 관리 절차 및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도로기술표준, 경관 및 환경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베트남이나 외국 단체ㆍ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인프라의 건설 투자ㆍ영업ㆍ개발을 할 수 있다.

4. 관할권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대로 지면을 정 리하도록 지휘하고, 단체ㆍ개인이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영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5. 도로교통 인프라가 건설ㆍ개선ㆍ개조된 후에는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검사를 받아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현재 사용 중인 도로의 건설 공사

1. 사용 중인 도로 위에서 하는 공사의 시공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허가 서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서의 내용 및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시공 장소에 임시 표지판, 방벽을 배치해야 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시 도로에서 공사를 시공할 때 본 조 1항과 2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도로를 따라 또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서 기술터널을 새로 건설하거나 시 설을 수리할 때에만 도로를 팔 수 있으나, 연차 계획을 세워서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b) 교통체증을 발생하게 만들지 않도록 각 도로의 특정에 맞추어 세우는 시공 방안 및 시공 시간이 있어야 한다; c) 완공한 후 도로 구간의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완성 서류를 작성하여 도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거 나, 교통사고, 교통체증,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시공업체는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48조 도로 관리 및 정비

1. 도로 정비는 사용 중인 도로의 기술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를 유지보수 ㆍ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사용 중인 도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관리ㆍ정비 되어야 한다.

a) 도로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교통을 정리하고,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 를 검사한다; b)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하고,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한다.

3. 도로 관리 및 정비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송교통부가 책임을 진다; b) 성(省) 도로, 도시 도로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현 (縣) 도로, 싸(社) 도로의 관리 및 정비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규정된다; c) 전용 도로, 국가에 의해 관리ㆍ개발되는 도로, 국가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투자ㆍ건설된 도로는 투자주가 규정에 따라 관리ㆍ정비를 조직한다.

4. 운송교통부 장관은 도로 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9조 도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재원

1. 국도 및 지역 도로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은 도로정비기금에서 기인한다.

전용 도로, 국가에 의해 관리ㆍ개발되는 도로, 국가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투자ㆍ 건설된 도로 등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ㆍ개발을 하 는 단체ㆍ개인이 책임을 진다.

2. 도로정비기금은 다음의 출처로부터 형성된다.

a) 연간 국가예산 할당; b) 도로 사용에 관련된 수금원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수금원.

3. 정부는 중앙 및 지방의 도로정비기금을 조성ㆍ관리ㆍ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50조 도로 및 철도 사이의 철도 건널목 건설

도로와 철도 사이의 철도 건널목의 건설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 어야 하고, 운송교통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표준 및 교통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설계가 있어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차량 적재량 검사소 및 통행료 징수소

1. 도시 내에서 기관 사무소, 학교, 병원, 상업ㆍ서비스ㆍ문화 센터, 주거 구역을 건설할 때, 시설의 규모에 맞는 주차장을 충분히 건설하여야 한다.

2.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는 기술표준을 확보하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의 승인 받은 기획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3. 통행료 징수소는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고, 관 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 된다. 징수소의 활동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차량 적재량 검사소는 도로관리기관이 도로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차량 적재 량, 제한 사이즈를 수집ㆍ분석ㆍ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도로에서 유통하는 체 인바퀴가 달린 차량 및 허용 제한사이즈,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검 사하고 위반 처리하는 곳이고, 정부 수상에 의해 승인 받은 운송교통부의 기 획에 따라 건설된다.

필요할 경우,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운송부 장관은 임시 차 량 적재량 검사소를 설립하는 것을 결정한다.

5. 운송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통행료 징수소, 차량 적재 량 검사소의 기술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통행료 징수소와 차량 적재량 검사 소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52조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의 보호

1.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의 보호는 도로시설의 안전 및 수명을 확보하는 활동과, 도 로교통 인프라시설 침해행위를 방지ㆍ중단ㆍ처리하기 위한 초지를 포함한다.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 범위는 도로 용지, 도로 안전통로, 도로교통의 안전 및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지상, 지하 및 수중 공간을 포함한다.

2.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범위 내에서 건설, 시설의 개조ㆍ확대ㆍ정비 및 기타 활 동의 진행 허가를 받은 단체ㆍ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 관리부서는 시설의 기술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 및 정비의 질로 인 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고, 시설이 파손되거나 교통 의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난 도로시설 관련 여파(餘波)를 지체 없이 예방ㆍ대처 ㆍ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의 보호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운송교통부는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의 보호를 조직하고 진행을 안내하며; 도 로교통 인프라시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이행에 대해서 검사한다; b) 공안부는 공안에게 관할권에 따라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에 관한위법행 위를 검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한다; c)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를 조직하 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통로를 보호한다; d) 각부, 부급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을 보호하도록 협조하는 책임이 있다; đ) 정부는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에 관한 각부, 부급기관, 인민위원회 사이 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한다.

5. 도로시설이 파손되거나 침해되거나, 도로 안전통로가 침해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인민위원회, 도로관리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신속히 신고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신호를 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 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극복 조치를 신속히 취어야 한다.

제 IV 장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제53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 기준

1. 교통 참여가 허용된 유형의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품질, 기술 안전 및 환경보 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b) 효과적인 조향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c) 자동차 핸들이 차의 좌측에 위치하고; 핸들이 우측에 위치하는 외국에서 등 록된 외국인의 자동차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교통에 참여한다; d) 하향등, 상향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đ) 각 차종의 기술기준에 맞고 적절한 크기의 타이어가 정착된다; e)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백미러 및 기타 장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g) 안전한 유리로 만들어진 바람막이 창(유리창), 창문이 있다; h) 기술규준에 맞는 음량을 가진 경적이 있다; i) 환경기준에 따른 연기 및 소리에 관한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소음기, 연기 감지기가 있다; k) 내구성이 있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2. 교통 참여가 허용된 종류에 맞는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원동기가 달린 자 전거(모페드)는 본 조 1항 a, b, d, đ, e, h, i, k호에서 정해진 품질, 기술안 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동차는 등록되어야 하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번호판이 있어야 한다.

4. 정부는 자동차의 유통기한을 규정한다.

5. 운송교통부 장관은 교통 참여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품질을 규정한다. 다만, 국방ㆍ안보의 목적에 사용하는 군대, 공안의 자 동차를 제외한다.

제54조 자동차의 동록증과 번호판의 발급 및 철회

1. 합법적한 원천이 있고 본 법의 규정에 따른 품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 을 확보하는 자동차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는다.

2. 공안부 장관은 각종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발급 및 철 회의 진행을 조직한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목적에 사용하는 각종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발급 및 철회의 진행을 조직한다.

제55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의 품질, 기술 안전 및 환경보호

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의 제조ㆍ조립ㆍ개조ㆍ수리ㆍ유지보수 및 수입은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유형의 자동차를 승용차로 변형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차량 소유주는 차의 구조, 구성품, 시스템을 제조업체의 설계 또는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 받은 개조 설계와 다르게 마음대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로 끌리는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는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등록점검소장의 책임자 및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등록점검 결과의 확 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차량 소유주,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의 등록점검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안전기술 상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6. 운송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등록점검소에 대한 조건, 기준 및 허가서 발급을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진행을 추진한다. 국방부 장 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ㆍ안보 목적에 사용하는 군용 자동차의 등록점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진행을 추진한다.

제56조 교통에 참여하는 기초 차량 기준

1. 교통에 참여할 때, 기초 차량은 도로교통 안전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기초 차량에 대한 통행조건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

제57조 교통에 참여하기 위한 특수차량 기준

1. 다음과 같이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a)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b) 효과적인 조향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c)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 d)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đ) 특수 전용부분은 올바른 위치에 단단히 설치되고 이동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 환경 규준에 따라 소음 및 배기 기준을 확보한다.

2.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등록하고 발급 받은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3.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시 사람, 차량 및 도로시설의 안전을 보장 하여야 한다.

4. 특수차량의 제조ㆍ조립ㆍ개조ㆍ정비ㆍ수입은 기술안전의 품질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특수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참여할 때 특수차량에 대한 규정 에 따라 안전기술 상태를 유지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6. 운송교통부 장관은 안전기술 품질 및 환경보호 기준, 등록증 및 번호판의 발 급ㆍ회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등록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차량 항목을 정하고 등록점검의 진행을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 방ㆍ안보 목적에 사용하는 국용 특수차량, 공안 특수차량의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ㆍ회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진행을 추진한다.

제 V 장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

제58조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 기준

1.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는 본 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령 및 건강에 대 한 기준을 충족하여 하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운전이 허 용된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교습생은 교통에 참여할 때 운전 연습용 차로 연습하고 운전을 보조 해 주는 운전 교습 강사가 있어야 한다.

2.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a) 차량 등록증; b) 본 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증; c) 본 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에 관한 등록점검 증명서; d) 자동차 소유주의 민사책임보험 증명서.

제59조 운전면허증

1. 자동차의 종류, 엔진의 배기량, 적재량 및 공용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증은 유 효기간이 없는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나누어진다.

2. 유효기간이 없는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등급 면허증을 포함한다.

a) A1 등급은 배기량 50㎤에서 175㎤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게 발급한다 ; b) A2 등급은 배기량 175㎤ 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A1 등급 운전면허증에 지 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c) A3 등급은 삼륜자동차, A1 등급 운전면허증에 지정된 차량 및 유사한 차 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3. 장애인용 삼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은 A1등급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다.

4. 유효기간이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등급 면허증을 포함한다.

a) A4 등급은 적재량 1,000 kg까지의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b) B1 등급은 운전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9인승 자동차, 적재량 3,500 kg 미 만의 트럭 및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c) B2 등급은 운전 직업에 종사하는, 9인승 자동차, 적재량 3,500 kg 미만의 트럭 및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d) C 등급은 적재량 3,500 kg 이상의 트럭 및 견인차, B1, B2 등급 운전면허 증에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đ) D 등급은 10인승에서 30인승까지의 자동차, B1, B2, C 등급 운전면허증에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e) E 등급은 30인승 이상의 자동차, B1, B2, C, D 등급 운전면허증에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g) FB2, FD, FE 등급은 그 등급에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B2, D, E 등 급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차로 트레일러를 끌고 가거나 객차로 연결 되는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 발급한다. FC 등급은 C 등급에 지정된 차량을 운 전하기 위해 C 등급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트레일러 혹은 세미 트레 일러를 끌러갈 때에 발급한다.

5. 운전면허증은 베트남 영토 및 베트남과 서로 운전면허증 허용을 승인하는 서 약을 체결한 국가나 영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 운전자의 연령 및 건강

1. 운전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만 16세 이상은 배기량 50㎤ 이하의 모페드(모터 달린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b) 만 18세 이상은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및 유사한 차 량, 적재량 3,500 kg 미만의 트럭 및 견인차, 9인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c) 만 21세 이상은 적재량 3,500 kg 이상의 트럭 및 견인차;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B2 등급 차량 (FB2)을 운전할 수 있다; d) 만 24세 이상은 10인승에서 30인승까지의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를 끌고 가는 C 등급 차량 (FC)을 운전할 수 있다; đ) 만 27세 이상은 30인승 이상의 자동차,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D 등급 차량 (FD)을 운전할 수 있다; e) 30인승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의 최대연령기준은 여성이면 50세이고 남성이 면 55세이다.

2. 운전자는 차량의 종류 및 공용에 부합하는 건강 상태에 있어야 한다. 보건부 장관은 운송교통 장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건강기준, 자동차 운전자의 정기 건강검진 및 운전자를 위한 건겅검진 의료시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61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운전자 훈련, 시험

1. 운전훈련시설은 직업훈련시설로 분류되며, 교실, 운전 연습장, 운전 연습용 차량, 강사, 교재, 교안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 한다.

2. 운전훈련시설은 각 운전면허증 등급ㆍ종류에 정해진 프로그램과 내용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3. A1, A2, A3, A4, B1 등급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 훈련 을 받아야 한다. B2, C, D, E, F 등급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훈 련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운전면허증 등급 업그레이드를 위한 훈련은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

a) B1에서 B2 등급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 b) B2에서 C 또는 D 등급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 c) C에서 D 또는 E 등급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 d) D에서 E 등급 운전면허로 업그레이드; đ) B2, C, D, E에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상응한 차량을 운 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5. 본 조 4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업그레이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운전면허 등급에 정해진 운전시간 및 안전하게 운전한 킬로미터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D, E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중 등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6. 10인승 자동차,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자동차의 운전 훈련은 본 조 4항과 5 항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업그레이드 훈련 방식으로만 이행하여야 한다.

7.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시험은 운전시험센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운전시험 센터는 기획에 따라 건설되고 규정에 따른 운전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기술ㆍ시설 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8. 운전시험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등급대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운전면허증의 경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운전면허증 갱 신을 하기 위해 운전자는 건강검진을 받고 규정에 따른 갱신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운송교통부 장관은 훈련시설에 관한 요건, 기준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해 규 정하고, 훈련 형식ㆍ내용ㆍ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ㆍ갱신ㆍ회수에 대해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국방ㆍ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ㆍ공안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시설, 훈련조직, 운전시 험, 운전면허증 발급ㆍ갱신ㆍ회수 등에 대해 규정한다.

제62조 교통에 참여하는 특수차량 운전자 기준

1.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직업에 부합하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갖추고 도로교통 법률에 관한 지식 훈련 증명서, 특수차량 운전훈련 시설에 의해 발급된 특수차량 운전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특수차량 운전자는 교통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a) 차량 등록증; b) 도로교통 법률에 관한 지식 훈련 증명서, 특수차량 운전 자격증 혹은 면허증; c) 본 법 제57조에서 규정된 특수차량의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등록점검 증명서.

제63조 교통에 참여하는 기초 차량 운전자 기준

1. 안전한 운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갖춘다.

2. 도로교통 규칙을 잘 알고 있다.

제 VI 장 도로운송

제1절 도로운송활동

제64조 도로운송활동

1. 도로운송활동은 비상업적 도로 운송활동 및 상업적 도로 운송활동을 포함한 다. 도로운송 사업은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부 사업분야이다.

2. 도로운송 사업은 여객운송 사업 및 화물운송 사업을 포함한다.

3. 도로운송활동은 도로운송교통 기획 및 운송망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5조 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시간

1. 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송사, 자동차 운전자는 본 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제66조 자동차 운송사업

1. 자동차로 하는 여객운송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지정된 경로 및 일정에 따라 출발지ㆍ도착지가 확정돼 있는 고정된 경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활동; b) 승객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류장들이 있는 고정된 경로에 따라 버스로 여 객을 운송하는 사업활동이고, 차가 정해진 거리 및 활동 범위대로 운행시간표 에 따라 운행된다; c) 여객의 요구에 따른 일정과 경로대로 택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활동이 다. 요금은 택시미터기로 계산한다; d) 고정된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 계약에 따른 여객운송 사업활동; đ) 관광 코스, 프로그램 및 관광지에 따른 여객운송 사업활동.

2. 자동차로 하는 화물운송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통상의 화물운송 사업활동; b) 택시트럭으로 하는 활물운송 사업활동; c)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운송 사업활동; d) 위험 활물운송 사업활동.

3. 정부는 자동차 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7조 자동차 운송사업 기준

1. 자동차 운송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가족사업자는 다음 요건 사 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다; b) 사업형식에 부합하는 차량의 수량ㆍ품질ㆍ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보장한 다. 운송영업차량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여정감시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c) 영업방안에 부합하는 운전자, 승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서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승무원은 교통안전 및 운송사업 업무훈련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업 종사가 금지되고 있는 운전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 다. d) 기업, 협동조합의 운송활동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đ) 기업, 협동조합, 가족사업자의 규모에 부합하고 질서ㆍ안전ㆍ소화예방방지 및 환경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2. 기업, 협동조합이어야 고정 경로로 여객운송, 버스로 여객운송, 택시로 여객운송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본 조 1항의 규정; b) 교통안전 요건 관리부서가 있다; c)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여객운송 서비스 품질기준을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3. 기업, 협동조합이어야 컨테이너로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고 본 조 1항, 2 항 b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조건 및 허가서 발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68조 자동차 여객 운송

1. 운송사, 여객운송차 운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정해진 장소에서 여객을 승차ㆍ하차 하게 한다; b) 차량의 천장이나 짐칸에 여객을 운송하거나, 여객을 차량 밖에 붙게 한다; c) 위험한 화물, 냄새나는 화물, 동물 및 여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d) 규정에 따른 적재량, 인원수를 초과한 여객, 수하물,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e) 여객 자리에 화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차내 위생상태를 지키는 조치가 있 어야 한다.

2. 운송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여객운송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관리를 규정한다.

제69조 여객운송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1.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운송비, 요금을 징수한다; b) 터미널, 운송계약에 따른 승차ㆍ하차 위치를 이탈하기 전에, 승차권이 있거 나 운송계약상 승차 명단에 있는 사람이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 운송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건강ㆍ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행 위, 승차권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승객에 대하 여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운송 품질, 운송계약에 관한 모든 서약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b) 여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여객승차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c) 여객에게 승차권, 운송비ㆍ요금 징수 증서를 넘겨준다; d) 운송사업자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초래한 손해를 배상한다; đ) 본 법의 규정에 반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구를 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여파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재무부 장관은 운송교통부 장관과 협조하여 승차권 및 여객운송비ㆍ요금 증 서를 규정한다.

제70조 여객운송 차량에서 근무하는 운전자 및 종업원의 책임

1.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 요건사항을 확인한다.

2.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여객에게 규정에 맞는 자리에 착석하도 록 안내해 준다.

3. 수하물, 화물이 안전하게 정리ㆍ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여객의 생명ㆍ건강ㆍ재산 및 차내 질서와 위생을

5. 보호하는 조치가 있다.

6. 차량 이동 직전 및 이동 도중에 차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제71조 여객의 권리 및 의무

1. 여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운송품질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서약,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된다; b) 중량 20kg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 설계에 적합한 크기의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요금은 무료로 한다; c) 운송교통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승차를 거부할 수 있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 여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승차권을 구매하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하물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b) 합의된 시간에 맞추어 출발지에 도착한다.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규정에 대한 운전자,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제72조 자동차 화물 운송

1.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차에 운송하는 화물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b)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할 때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화물을 잘 덮어 야 한다.

2.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a) 차량의 설계 적재량 및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는 화물을 운송한다; b) 화물함에 사람을 운송한다. 다만, 본 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한다.

3. 운송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화물 운송활동의 조직 및 관리를 규정한다.

제73조 화물운송업자의 권리 및 의무

1. 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운송 서류 적성에 필요한 화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운송 의뢰인(người thuê vận tải)에게 요청하고 그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b) 운송 의뢰인에게 운송비ㆍ요금 및 발생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운송 의뢰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운송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d) 필요할 경우, 화물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2. 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계약서와 같은 종류, 시간, 장소에 맞게 차량을 공급하고 화물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b) 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을 안내한다; c) 화물을 받고 수령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 여 운송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d) 운송사업자는 종업원, 대리인이 운송사업자로부터 배정 받은 업무를 수행하 는 도중에 초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đ) 본 법의 규정에 반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구를 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여파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한다.

제74조 화물운송 의뢰인의 권리 및 의무

1. 화물운송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계약과 맞지 않는 차량에 화물을 싣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b)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서에 따른 정해진 시간, 장소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c)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2. 화물운송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화물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를 충분 히 준비한다. 충분하고 명확한 화물 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규격대로 화물을 포장한다. 화물인도 서류에 적혀 있는 시간, 장소 및 기타 내용에 따라 운송사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b) 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ㆍ요금과 발생 비용을 완전히 지불한다. c) 호송이 필수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 시 화물을 호송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75조 화물수령인의 권리 및 의무

1. 화물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운송 서류 또는 상당한 기타 증서에 따라 화물을 인수받고 확인한다. b) 운송사업자에게 인수의 지연으로 인한 발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한다. c) 운송업자에게 화물분실ㆍ손상으로 이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운송 의뢰 인에게 통보한다. d) 필요할 경우 화물 감정평가를 요구한다.

2. 화물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받는다. 화물을 인수받기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서류 및 신분증을 제시한다. b) 인수의 지연으로 인한 발생 비용을 지불한다.

제76조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 운송

1.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이란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사이즈 또는 중량이 있 는데 따로 분리가 불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2.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의 운송은 화물의 종류에 부합하는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도로사용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3.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 운송차량은 허가서에 규정한 속도로 운행하고 화물 사이즈에 대한 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내자를 배치해야 한다.

4. 운송교통부 장관은 초대형 및 초중량 화물 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77조 생동물 운송

1. 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 의뢰인에게 운송 과정에서 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요구한다.

2. 운송 의뢰인은 운송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것에 책임을 진다. 운송 의뢰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운송사업자에게 싣고 내리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3. 도로에서의 생동물 운송은 위생, 전염병예방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 위험화물의 운송

1. 위험화물 운송차량은 관할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발급을 받은 허가서가 있 어야 한다.

2. 위험화물 운송차량은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 위험이 쉽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정차ㆍ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부는 위험화물 항목, 위험화물 운송 및 위험화물 운송허가서 발급 권한을 규정한다.

제79조 도시 지역에서의 도로 운송

1. 버스는 노선 및 일정에 맞게 운행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차ㆍ주차한다.

2. 택시 운전자, 트럭택시 운전자는 여객, 화물주인과 운전자 사이의 합의에 따 라 여객을 승차ㆍ하차하게 하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물운송차량은 각종 차량별로 규정된 노선, 범위 및 시간에 맞게 운행하여야 한다.

4. 환경위생차량, 폐기물 및 느슨한 재료를 운송하는 차량은 거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덮어야 한다. 떨어뜨린 경우에 운송자가 즉시 치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5. 성급 인민위원회는 도시 도로 운송활동 및 장애인의 이동수요에 응할 수 있 는 운송수단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0조 기초 차량, 모페드,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등의 승객 및 화물 운송

1. 기초 차량, 모페드,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및 유사한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 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교통질서,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운송교통부 장관은 본 조 1항의 이행을 규정한다.

3. 운송교통부 장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이행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1조 복합 운송 (멀티모달 운송)

1. 본 법에서 규정한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그 중에 도로운송 방식이 포함되는, 최소 두 개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인수장소에서 화물수령인 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는 복합 운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절 도로운송지원서비스

제82조 도로운송지원서비스

1. 도로운송지원서비스는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운송대리점, 승차권판매대리 점, 화물수집서비스, 적환 서비스, 창고 서비스, 도로운송 구호서비스를 포함 한다.

2. 운송교통부 장관은 도로운송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3조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 및 휴게소의 조직

1. 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 자동차터미널, 주차장, 휴게소의 활동은 질서ㆍ안전 ㆍ환경위생ㆍ소방예방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의 권리 하에 있어야 한다.

2. 여객 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차권 판매소를 배치하고 여객에게 승차권을 판매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운 송영업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가 노선대로 여객 운송활동을 하도록 터미널 에 들어오게 정리한다.

3. 화물 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터미널에서 화물을 싣고 내 리도록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창고 서비스, 위탁서비스, 포장서비스, 화물보 관 서비스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주차장을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차량 감시 서비스를 조직하는 권리와 의 무가 있다.

5. 휴게소를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을 위 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운송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권 리와 의무가 있다.

6.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동차 터미널의 종류에 근거하여 터미널 서비스 요금을 규정한다.

제 VII 장 도로교통의 국가 관리

제84조 도로교통의 국가 관리 사항

1. 도로교통 개발 기획, 계획과 정책을 수립한다.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국가프로 그램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 규범 문서, 도로교통에 관한 규준, 표준을 발행하고 이 행하도록 조직한다.

3.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 지식보급 및 교육을 진행한다.

4.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관리ㆍ정비ㆍ보호를 조직한다.

5. 도로교통차량 등록, 번호판 발급ㆍ회수를 한다. 도로교통의 품질ㆍ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증명서의 발급ㆍ회수를 한다.

6. 운전면허증 훈련ㆍ시험을 관리하고, 면허증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지식교육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회수를 한다.

7. 운송활동 및 운송지원서비스를 관리하고, 도로교통 구조를 조직한다.

8. 도로교통에 관한 과학ㆍ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것을 조직한다. 도로교통 전문기술자 및 노동자 훈련을 진행한다.

9. 검사, 감찰하고 이의신청, 고소를 해결하고, 도로교통 위법행위를 처리한다.

10.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을 이행한다.

제85조 도로교통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1. 정부는 도로교통에 관해 통일적으로 국가관리를 한다.

2. 운송교통부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에 대하여 정부 앞에서 책임을 진다.

3. 공안부는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 임무를 이행하고,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운송교통부와 협조하여 도로교통 인프라시설을 보호한다.

공안부, 운송교통부는 도로교통차량 등록 데이터,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증의 발 급ㆍ갱신ㆍ회수에 관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서로 협조하는 책임이 있다.

4. 국방부는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 임무를 이행한다.

5. 각부, 부급기관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운송교통부와 협조하여 도 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다.

6.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지방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 임무를 이행 한다.

제86조 도로감사단

1. 도로감사단은 도로교통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감찰하는 직능을 가진다.

2. 도로감사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도로교통 인프라시설 보호 및 도로시설의 기술기준 확보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준수에 있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ㆍ발각을 하고 행정위반 처리조치를 취한다. 필요할 경우, 도로시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파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도로차량 운전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운송활동 및 도로에 정차ㆍ주차를 하는 장소, 터미널, 주차장, 휴게소, 차량 적재량검사소, 통행료 징수소, 도로운송사업시설에서의 도로운송지원활동에 관 한 법률 규정의 준수에 있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ㆍ발각을 하고 행정위반 처리조치를 취한다; c) 도로 자동차 운전 교육ㆍ시험 및 면허증 발급ㆍ갱신ㆍ회수, 자동차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점검 활동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감사ㆍ발각하고 행정위 반 처리조치를 취한다. 군대, 공안 대상으로 하는 운전 교육ㆍ시험 및 면허 발 급ㆍ갱신ㆍ회수는 국방부, 공안부의 장관에 의해 규정된다; d)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임무와 권한을 이행한다.

3. 도로감사단의 조직 및 활동은 본 법과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운송교통부 장관은 도로감사단의 임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87조 도로교통경찰의 순찰 및 단속

1. 도로교통 경찰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ㆍ단 속 임무를 수행하고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 차량에게 도로교통 위법행위 를 처리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 앞에서 책임을 지며, 도로교통기관과 협 조하여 도로시설 및 도로 안전통로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한다.

2. 공안부 장관은 도로교통 경찰의 임무와 권한 및 순찰ㆍ단속의 형식ㆍ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순찰하고 단속하는 데에 도 로교통 경찰과 협조하도록 기타 경찰간부와 싸(xã, 면)의 공안을 동원하는 것을 규정한다.

제 VIII 장 시행규정

제88조 시행

1. 본법은 2009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2. 본법은 2001년 6월 29일자 도로교통법을 대체한다.

제89조 세부 규정 및 시행 안내

정부와 관한을 가진 기관은 본법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 며, 국가관리를 위하여 본법에 관한 기타 필수 내용을 안내한다.

본법은 2008년 11월 13일 제XII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4차 회의에 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