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장 식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공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
땅히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식품의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으로 칭한다), 식품판매와 요
식업서비스(이하 ‘식품경영’으로 칭한다)
(2)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3)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용기·세척제·소독제와 식품의 생산경영
에 사용되는 도구·설비(이하 ‘식품 관련제품’으로 칭한다)의 생산경영
(4)식품의 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5)식품의 저장과 운송
(6)식품·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을 기초로 하는 초급제품(이하 ‘식용농산품’으
로 칭한다)의 품질안전관리는 《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中
華人民共和國農産品質量安全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품
의 시장판매,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식용농산품안전 관련 정보의 공포
와 이 법의 농업투입품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마땅히 이 법의 유관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을 위주로 하며 위험을 관리하고 전 과정
을 통제하며 전 사회적으로 협력하여 방지하며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
독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제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사회와 공중에 책임지고 식품의 안
전을 보증하며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이 설립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직책은 국무원이 규정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위험감독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한다.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통일적으로 지도·조직·협조하며 건전한 식품안전과정
감독관리의 업무체제를 구축한다. 식품안전의 돌발성 사건에 대하여
건전한 식품안전의 전 과정을 감독관리하는 업무체제와 정보공유체제
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이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
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의 직책을 확정한다.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
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향진(鄕鎭) 또는 특정 지
역에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食品安全
監督管理責任制)를 실행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일급 인민정부의 식
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하고 심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는 당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작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식품안전업무를 당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식품안전업무경비를 당급 정부의 재정예산
에 포함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마땅
히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정관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내부징벌제도를 마련하여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에 의거한 생산경영을 지도하며
업계의 성실한 발전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선전·보급하여야 한
다.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조성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사회적 감독을
실시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식품안전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여 사회단체·하부 군중성 자치조직, 식품생산경
영자가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지식의 보급업무를 개진하
도록 장려하며 건강한 음식문화를 창도하고 소비사의 식품안전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는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공익선전을
개진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홍보보도는 마땅히 진실되고 공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개진을 장
려하고 지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기술과 선진적인 관리규범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
다.
국가는 농약의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맹독성,
고도의 독성, 잔류가능성이 많은 농약을 도태하고 제품의 개발과 응
용을 추진하여 고효율·저독성·저잔류성의 농약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12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유관부서에 식품안전정보의 이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에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식품안전업무 중 뚜렷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국
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의 검사와 평가
제14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식원성질병·식품오
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의 식품안전위험검사계획을 제정·실시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알게 된 후 마땅히 즉시 사실을 조사하고 국무원 위생행
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관부서가 통보한 식품안전 위험정보 및 의료기구가 보고한 식원성
질병 등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유
관부서와 회동하여 분석하고 연구한 후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적시
에 국가 식품안전위험 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국가의 식품안전위험검
사계획에 근거하여 동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정황을 결합하고 동 행정
구역의 식품안전위험 검사방안의 제정·실시를 조직하고 국무원 위행
행정부서에 등록한 후 실시한다.
제17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운
용하여 식품안전위험검사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중 생물성·화학성·물리성 위해에 대
해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 평가업무의 조직을 담당하며 의
학·농업·식품·영양·바이오·환경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
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위험평가의 결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포한다.
농약·비료·동물의약품·사료·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마땅
히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 생산경영자에게 비용을 수취할 수 없으며 샘플의
채집은 마땅히 시장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1)식품안전위험검사를 통하거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음을 고발하는 제보를 받은 경우
(2)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3)감독관리의 중점 지역, 중점 품종을 확정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
요한 경우
(4)새로운 식품안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발견한 경우
(5)어떠한 요소가 식품안전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판별이 필요한
경우
(6)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정황
제19조 국무원 식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유관부서는 마
땅히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식품안전위험평가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
고 위험근원, 관련 검사데이터와 결론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 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정황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유관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서로
식품, 식용농산품 안전위험검사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서로 식품, 식용농산품 안전
위험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개정과 식품안
전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이 안전하
지 아니한 결론이 도출된 경우 국무원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국가식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사회에 공고하고
소비자가 식용 또는 사용을 중지할 것을 고지하고 즉시 상응하는 조
치를 취하여 동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중지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개정이 필요
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
하여 즉시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
동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식품
의 안전상황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분석을 거쳐
비교적 높은 정도의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식품안전위험을 경고하고 사
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과학, 객관, 적재적
소, 공개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 식품행
정협회, 소비자협회 및 미디어매체 등이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식
품안전감독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24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공중의 신체건강을 취지로 하
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집행의 표준이 된다. 식품안전표준을 제
외하고 기타 식품강제성 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마땅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제·식품 관련 제품 중의 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
농약·잔류동물약품·생물독소·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신체
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제한량에 대한 규정
(2) 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3)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의
영양성분요구
(4) 위생, 영양 등 식품안전요구와 관련된 표지·표지·설명서에 대
한 요구
(5) 식품생산경영 과정의 위생요구
(6) 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
(7)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검사방법과 규정
(8) 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이 필요한 내용
제27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행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공포하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
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잔류량·동물약품잔류량의 제한량에 관한 규정 및 그 검
사방법과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동물과 가금류를 도축하는 검사규정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은 마땅히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식용농산품의 안전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
가표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며 식품생산경영자와 소
비자, 유관부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마땅히 식품 안전국가표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
를 통과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평가심의위원회는 의학·농업·식
품·영양·바이오·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유관부서, 식품산업
협회, 소비자협회의 대표로 구성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
과 실용성 등에 대해 심사한다.
제29조 지방의 특색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행행정부서는 식품안전지방표준을 제정
하고 공포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한 후 해당 지방의 표준은 즉시 폐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안전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성표준보
다 엄격한 기업표준의 제정을 장려하며 당 기업에 적용하고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마땅히 홈페이지 상에
제정하고 등록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과 기업표준을 공포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의 집행 과정 중의 문제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적시에 지도하고 답변하여야 한
다.
제3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마땅히 동급의 식품약
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와 회동하여 각각 식품안전국가
표준과 지방표준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에 근거하여 적시에 식품안전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는
마땅히 식품안전표준집행 중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적
시에 동급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식품산업협회가 식품안전표준의 집행 중 존재하는 문
제를 발견한 경우 마땅히 적시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식품의 생산경영
제33조 식품의 생산경영은 마땅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고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식품원료의 처리와 식품
가공·포장·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하고 동 장소의 환경의 청결을 유지
하며 유독·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
다.
(2)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
을 구비하고 상응하는 소독·갱의·세면·채광·조명·통풍·방부·먼지방지·바
퀴벌레방지·쥐방지·방충·세척 및 폐수의 처리·쓰레기와 폐기물의 적하
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3)상근직 또는 겸직하는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식품안전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4)합리적인 설비배치와 공법공정을 구비하고 가공대기식품과 직접
섭취하는 식품·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이 유독물,
불결한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5)식사도구·음료도구와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
에 마땅히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취사도구·용구의 사용 후에는 마땅히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식품을 저장·운송·선적·하역하는 용기·도구·설비는 마땅히 안전·무
해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안전에 필
요한 온도·습도 등의 특수조건을 보장하고 식품과 유독·유해물품을 함
께 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7)직접 섭취하는 식품은 마땅히 무독·청결한 포장재료·식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마땅히 개인위생을 유지하여 식품을 생산경영
할 시 마땅히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위생모자를 착용하
여야 한다. 무포장의 직접 섭취식품을 판매할 시 마땅히 무독·청결한
용기·판매도구·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저장·운송·하역에 종사하는 경우 전항 제
(6)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9)용수는 마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하여
야 한다.
(10)사용한 세척제·소독제는 마땅히 인체에 안전·무해하여야 한다.
(11)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요구
제34조 다음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금지
한다.
(1)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
타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
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 농약·잔류동물약품·생물독소·중금속 등오
염물 및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
한량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3)유통기간이 초과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로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
제
(4)사용범위 초과, 사용량을 초과한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식품
(5)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
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식품
(6)부패변질되었거나, 유지가 시큼하게 변질되었거나, 독성이 생겼거
나, 벌레가 생겼거나,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기타 감관성장
의 이상이 있는 식품, 식품첨가제.
(7)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금·가축·동물·수산물 등 및 그 제품
(8)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제품
(9)포장재료·용기·운수도구 등이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제
(10)허위 생산일자, 유효기간을 표기하거나 유효기간이 초과된 식품,
식품첨가제
(11)표지가 없는 선포장식품, 식품첨가제
(12)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하여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
품
(13)기타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제35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
산·식품판매·요식서비스의 종사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식품
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용농산품의 판매는 허가취득
이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
국행정허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이 법 제33조 제
1항 (1)에서 (4)가 규정하는 관련 자료를 심시하고 필요 시 신청인
의 생산경영장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
우 허가하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하
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36조 식품생산가공 소업체와 식품노점상 등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이 법이 규정하는 생산경영규모, 조건과 상응
하는 식품안전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위생·무
독성·무해생을 보장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업체·식품노점상 등에 대
하여 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와 통일적인 편성을 강화하고 생산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경영조건을 개선하거나 집중적인 교역이 이
루어지는 시장·점포 등 고정장소에서 경영하거나 지정된 임시경영구
역, 시간에 경영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식품생산가공 소업체와 식품노점상 등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
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37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
첨가제의 신품종·식품관련제품 신품종의 생산경영활동에의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함을 결정하고 아울러 서
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38조 생산경영하는 식품 중에 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학 재료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학 재료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
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공포한
다.
제39조 국가는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
품첨가제의 생산에 종사는 마땅히 생산하는 식품첨가제의 품종과 상
호 부합하는 장소, 생산설비 또는 시설, 전문기술인원과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 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생산은 마땅히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
여야 한다.
제40조 식품첨가제는 마땅히 기술 상에 확실히 필요하여야 하며 위험
평가를 거쳐 안전성·신뢰성을 증명하여야 사용허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마땅히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표준에 대
하여 개정을 실시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마땅히 법률·법규와 식품안
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직접 식품의 포장재료 등 비교적 높
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식품 관련 제품을 접촉하는 경우 국가의 공업
제품생산허가증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품질감독부서는 마땅히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감독관
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2조 국가는 식품안전의 전과정 이력제도를 구축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이력시스템을 구축하
고 식품의 이력추적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정
보화수단을 이용하여 생산경영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식품안전이력시
스템을 구축할 것을 장려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 등 유관부서와 회동
하여 식품안전 전과정 이력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제4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규범화생산과 연쇄경영·배송을 장
려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장려한
다.
제44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마땅히 건전한 동 기관의 식품안전관리제
도를 수립하고 직원의 식품안전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식품의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담당자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정착
하고 당해 기업의 식품안전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하여 교육과 심사를 강
화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
우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인원에 대해 수시로 샘플감독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상황을 공포하
여야 한다. 샘플감독심사는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45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종업인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
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하는 식품안전을 저
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종업원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을 취득한 후에야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제46조 식품생산기업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통제조건을 제정하고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1)원료구매, 원료실험, 재료투입 등 원료의 통제
(2)생산공정·설비·저장·포장 등 생산의 핵심 프로세스의 통제
(3)원료실험·반제품검사·완제품 출고검사 등 검사의 통제
(4)운송과 교부의 통제.
제47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자체조사제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
로 식품의 안전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조
건에 변동이 생겨 더 이상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정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
고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시 중지
하고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식품의 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부
합하도록 장려하고 위해의 분석과 핵심통제체계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양호한 생산규범·위해분석·핵심통제체계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영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인증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마
땅히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하며 적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의 추적조사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 한다.
제49조 식용농산품생산자는 마땅히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농약·비료·동물약품·사료·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엄격하게 농업투입품의 사용안전간격기 또는 약품사용휴
지기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국가가 명백하게 금지한 농업투
입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채소·과채·차
잎과 중의약재료 등 국가가 규정하는 농작물에 투입을 금지한다.
식용농산품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은 마땅히 농업투입품
사용기록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서는 마땅히 농업투입품 사용에 대
한 감독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업투입품 인전사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0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할 시
마땅히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합
격증명문건을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하여 마땅히 식품안전표
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식품생산기업은 마땅히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입하조사기
록제도를 실시하고 진실되게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명
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번호·유효기간·입하시기 및 공급자 성
명·주소·연락처 등을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보관시한은 제품 유효기간의 만료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 식품생산기업은 마땅히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출
고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조사하고 진실되게 식품의 명칭·
규격·수량·생산일시·생산번호·품질보증기간·검사합격증번호·판매일자
및 구매자 명칭·주소·연락방법 등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
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관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2조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53조 식품경영자의 식품 구매는 마땅히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
격증명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마땅히 식품입하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진실되게
식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보존기한·공급자명칭·주소·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관은 마땅히 이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통일적인 배송경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총본부가 공
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의 증명문건을 확인하여 식품의 입하검사기
록을 작성할 수 있다.
식품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기업은 식품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진실되게 식품의 명칭·규격·생산일자 또는 생산비준번호·품질보증기간
·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간은 이 법 제50조 제
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는 마땅히 식품안전의 보장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
장하고 정기적으로 창고의 식품을 조사하며 적시에 변질 또는 보존기
한이 초과한 식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개별포장식품의 저장은 마땅히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시·보존기한·생산자명칭·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
다.
제55조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원료통제조건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하
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원료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식서비스제공자가 가공과정을 공개하며 식품원료 및 그 근원
등의 정보를 공시할 것을 선도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가공과정 중 가공에 투입 예정인 식품 및 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에 부합하는 정황을 발
견한 경우 가공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정기적으로 식품가공·저장·진열 등의 시
설·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보온시설 및 냉장·냉
동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조리도구·음료도구를 세척하고 소독
하여야 하며 세척과 소독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리도구·음료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식서비스제공자가 조리도구·음료도구의 세
척과 소독을 위탁한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조리도
구·음료도구 집중소독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7조 학교·탁아기구·양로기구·건축공사장 등 단체 식사를 하는 기관
의 식당은 마땅히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식사공급업체에 주문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취득한 기
업에 주문하여야 하며 조건에 따라 구매한 식품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식사제공기관은 엄격하게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음식을 가공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탁아기구·양로기구·건축공사장 등 단체 식사를 하는 기관의 주관
부서는 단체 식사를 하는 기관의 식품안전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식
품안전의 위험성을 낮추며 적시에 식품안전의 위해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58조 조리도구·음료도구의 집중 소독서비스 기관은 적절한 작업장
소, 청소소독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수와 사용하는 세
척제·소독제는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기타 국가표준·위생규범에 부
합하여야 한다.
조리도구·음료도구의 집중소독서비스기관은 소독도구·음료도구에 점검
을 실시하고 점검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할 수 있으며 소독합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후의 조리도구·음료도구는 독립적인 포장 상에
기관명칭·주소·연락처·소독일자 및 사용기한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9조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식품첨가제 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
여 출고제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조사하고 진실되게 식품첨가
제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비준번호·품질보증기간·점검합
격증서·판매일자 및 구매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의 관련 내용을 명
기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간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0조 식품첨가제경영자의 식품첨가제 구매는 법에 따라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문건을 조사하고 진실되게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비준번호·품질보증기간·입고일자 및 공
급자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의 내용을 명기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간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
합하여야 한다.
제61조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판매대 임대자와 전시회 주최자는 마
땅히 법에따라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식품안전관
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
시하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마땅
히 적시에 제지하고 아울러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
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온라인 식품거래의 제삼자플랫폼제공자는 참여하는 식품경영
자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하고 그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제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그 허가증을 심사하여야 한다.
온라인 식품거래의 제삼자플랫폼제공자가 참여하는 식품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제지하고 즉시 소재
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엄
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는 식품회수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마땅히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이미 출시하여 판매한 식품을 회수하며 관련 생산경
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회수와 통지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식품이 전항의 규정하는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
지하며 아울러 경영의 정지와 통지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자는 마땅히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그가 경영하는 식품이 전항이 규정하는
정황을 조성한 경우 식품경영자는 마땅히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는 마땅히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무해화처리·소각 등의 조
치를 취하여 재차 시장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지·표지 또
는 설명서로 인하여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회수된 식품
에 대하여 식품생산자는 교정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정황 하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 시 소비자
에게 교정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회수와 처리상황을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 시 회수한 식품에 대
해 무해화처리를 하고 소각한 경우 사전에 시간, 장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경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회수 또
는 경영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4조 식용농산품 도매시장에는 반드시 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구비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당해 도매
시장에 진입하여 판매하는 식용농산품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용농산품을 발견한 경우 판
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65조 식용농산품판매자는 식용농산품에 대하여 입하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진실되게 식용농산품의 명칭·수량·입하일자 및 공급자 명칭·
주소·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
록과 증빙의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6조 시장에 진입하여 판매되는 식용농산품은 포장·신선도 유지·저
장·운송 중에 선도유지제·방부제 등 식품첨가제와 포장재료 등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7조 예비포장식품의 포장 상에는 마땅히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표지는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명칭·규격·함유량·생산일자
(2)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3)생산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4)보존기한
(5)제품표준번호
(6)저장조건
(7)사용하는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의 통용명칭
(8)생산허가증서번호
(9)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이 반드시 명기하도록 규정하는 기타
의 사항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수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식품의 표지는
또한 마땅히 주요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 표지의 표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68조 식품경영자의 개별포장식품의 판매는 마땅히 개별포장식품의
용기·외포장 상에 식품의 명칭·생산일자·보존기한·생산자명칭·주소·연
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유전자변형식품의 생산경영은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식품첨가제는 마땅히 표지·설명서·포장이 있어야 한다. 표지·
설명서는 마땅히 이 법 제67조 제1항 (1)에서 (6)·(8)·(9)에서 규정
하는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용량·사용방법을 명기하고 표지
상에 “식품첨가제”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1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치료효능과 관련되어서도 아니 된다. 생산경
영자는 그가 제공한 표지·설명서 상에 명기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는 마땅히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
며 생산일자·품질보증기간 등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표지·설명서 상에 명기한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출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식품경영자는 마땅히 식품표지에 표시한 경고표지·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73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마땅히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예방·치료기능을 언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광고 내용의 진실성·합법성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 및 식
품검사기구, 식품산업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
품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조직은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국가는 보건식품·특수의료용도의 배합식품과 영유아 배합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5조 보건식품은 보건기능을 표명함에 있어 마땅히 과학에 근거하
여야 하며 인체에 급성·악성 또는 만성적인 위해를 조성하여서는 아
니 된다.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식품으로 표명이 허락된 보건기능목록은 국
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국가중의약관리부
서와 회동하여 제정·조정·공포한다.
보건식품 원료목록은 원료의 명칭·용량 및 대응되는 효능을 포함한다.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보건식품의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기타 식품의 생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원료를 사용한 보건
식품과 최초로 수입된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
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로 수입된 보건식품 중 비타민·광물질 등
영양물질의 보충하는데 속하는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타 보건식품은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수출국(지역)의 주관부서가 출시판매를 허락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77조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보건식품은 등록 시 보건식품의
연구개발보고서·제품배합·생산공법·안정성과 보건기능평가·표지·설명서
등 재료 및 견본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문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
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술심사평가를 조직하고 안전과 기능표
명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한다.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에 대하여 등록허
가결정을 내린 경우 적시에 당해 원료를 보건식품원료목록에 포함하
여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보건식품은 등록 시 제품의 배합·생산공
법·표지·설명서 및 제품 안정성과 보건기능을 표명한 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78조 보건식품의 표지·설명서는 질병예방·치료기능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고 등록하거나 비치한 내용과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적합한 사람·부적합한 사람·효능성분 또는 대표 성분
및 그 함량 등을 표기하고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
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보건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표지·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79조 보건식품광고는 이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도 “이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표명하
여야 하며 그 내용은 마땅히 생산기업이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비준을 받고 보건식품광고
비준문건을 득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
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이미 비준한 보건식품의 광고목록 및 비
준한 광고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0조 특수한 의학용도의 배합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시 제품배합·생산공법·표지·설명서 및 제품
안정성·영양충족성과 특수의학용도의 임상효과의 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한 의학용도의 배합식품은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약품광고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 영유아 배합식품생산기업은 원료의 공장입고에서 완제품의 출
고까지의 전 과정의 품질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고된 영유아배합식품
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유아배합식품의 생산에 사용한 생우유·부재료 등 식품의 원료·식품
첨가제 등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여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유아배합식품생산기업은 식품원료·식품첨가제·제품배합 및 표지 등
의 사항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
하고 등록해야 한다.
영유아배합분유의 제품배합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
여야 한다. 등록 시 배합연구보고서와 기타 배합의 과학성·안정성을
표명할 수 있는 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분의 방식으로 영유아의 배합분유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
한 기업은 동일한 배합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배합분유를 생
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보건식품·특수 의학용도의 배합식품·영유아배합분유의 등록인
또는 등록인은 그가 제출한 재료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등록하
거나 등록한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의 배합식품·영유아배합분유목록을
공포하고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의 상업적 기밀
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의 배합식품·영유아배합분유의 생산기업은 등록
하거나 등록한 제품배합·생산공법 등 기술적 조건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3조 보건식품의 생산에 있어 특수의학용도의 배합식품·영유아배합
식품과 기타 특정군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부재료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식품에 상응하는 생산품질관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당해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소재지의 현급 인민
정부의 식품약품관리부서에 자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식품의 검사
제84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인증인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득한 후에야 식품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요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가 규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가 제출한 검사보고서는 동등
한 효력을 갖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검사자원을 정비하여 자원의 공유를 구현
하여야 한다.
제85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하는 검사인원이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검사인원은 마땅히 유관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식품안
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과학
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작성한 검사데이터와 결론이 객관·
공정함을 보장하고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원책임제를 실시한다. 식품
검사보고는 마땅히 식품검사기구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사인원
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원은 작성
한 식품검사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8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
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 샘플조사의 진행
은 추출한 샘플을 구매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검사를 위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검사비용과 기타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
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샘플조
사를 실시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상일급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재검사신청을 수리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서는 공포한 재검사기구 명단 중 임의로 재검기구를 확정하여 재검사
를 실시한다. 재검기구와 초검기구는 동일한 기구여서는 아니 된다.
재검기구명단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가 공동으로 공포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빠른 검사방법은 식용농산품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실시하며 피조사인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검사는 빠른 검
사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9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
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식품업계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소비자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
여 식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마땅히 이 법이 규정하는 식품검
사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0조 식품첨가제의 검사는 이 법의 식품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
한다.
제6장 식품의 수출입
제91조 국가의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9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
격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의 수입은 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기업 또는 그가 위탁한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집
행하는 관련 국가(지역)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
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표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식품안전조건에 부
합하다고 인정될 시 적용을 결정하고 적시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을 제정한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을 수입하
거나 수입식품첨가제의 새로운 품종,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을 수
입하는 경우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전
항이 규정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 해외수출업체·해외생산기업은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식품첨가
제·식품 관련 제품이 이 법 및 중국의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
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표지·설명
서의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해외수출업체·해외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전항이
규정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지하고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경 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의 국경 내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식품·식품첨가제·식품 관련 제품
중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의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위험예방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식품약
품감독관리·위생행정·농업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접수한
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내 시장 상에서 판
매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제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
리부서는 적시에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출
입국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6조 중국의 국경 외에 수출하는 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마땅히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의 국경 내
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경 외 식품생산기업은 마땅히 국가 출입국검사
검역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해외식품생산기
업이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입식품에 중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구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마땅히 정기적으로 이미 등록한 수출업체
·대리업체와 이미 등록한 국경 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7조 수입하는 선포장식품·식품첨가제에는 중국어 표시·중국어 설
명서가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어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표지·설명서는 마땅히 이 법 및 중국의 기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국경 내 대리업체의 명칭·주소·연락방법을 명
기하여야 한다. 예비포장식품에 중국어 표시·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표지·설명서가 이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수입업체는 마땅히 식품·식품첨가제의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진실되게 식품·식품첨가제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생산
또는 수입비준번호·품질보증기간·해외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연락방
법·인도일자 등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
과 증빙의 보관기관은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
다.
제99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그가 수출하는 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
준 또는 계약서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하는 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감독·견본추출검사를 실시하
며 세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서명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
관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원료의 종식·양식장은 마땅히 국가 출입
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0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마땅히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
를 수집·종합하고 적시에 관련 부서·기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발견한 식품안전정보
(2)식품산업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안
전정보
(3)국제조직·해외정부기구가 배포한 위험경보정보 및 기타 식품안전
정보·위험예보정보 및 해외식품산업협회 등 조직·소비자가 반영한 식
품안전정보
(4)기타 식품안전정보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마땅히 수출입식품의 수입업체·수출업체
와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
하여야 한다. 불량한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수출업체와 수출식품생산
기업은 마땅히 그의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1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중국 국경 내에 수입하는 식품의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심
사를 실시하고 심사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검사검역요구를 확
정할 수 있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제102조 국무원은 국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예비안의 제정을 조직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유관법률·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
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 및 동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
여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상일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응급예비안은 식품안전사고의 등급·사고처치조직지휘
체계와 직책·예방경보체제·처치절차·응급보장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
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마땅히 식품안전사고처치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
으로 동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방법조치의 정착 상황을 조사하며 적시
에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0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마땅히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발생기관과 환자를 접수하여 치
료하는 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사고발생지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
감독관리·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
리 중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마땅히
즉시 동급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
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응급예비안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인
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응급예비
안의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감추거나 허
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은닉·
위조·인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4조 의료기구는 접수한 환자가 식원성 질병환자 또는 유사환자
에 속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련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
부의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
서는 식품안전과 관련있다고 인정될 경우 적시에 동급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적인 공
공위생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사고의 신고를 접수한
후 마땅히 즉시 동급 위생행정·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와 회동하여
조사 처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거나 경감
하여야 한다.
(1)응급구조업무를 개진하여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신의 상해를
입은 인원에 대하여 즉시 응급치료를 조직하여야 한다.
(2)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료를 봉쇄하
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식품 및 그 원료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하고 경영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3)오염된 식품 관련 제품을 봉쇄하고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할 것을
명령한다.
(4)정보배포업무를 수행하여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
상황에 대하여 배포를 실시하며 아울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에
대하여 해석·설명한다.
응급예비안의 가동이 필요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즉시 사고처치방안기구를 설립하여 응급예비안을
발동하고 전항과 응급예비안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사고현장에
위생적인 처치를 실시하고 사고와 관련된 요소에 대하여 유행병학적
조사를 실시하며 유관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질병
예방통제기구는 동급의 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부서에 유행병학조
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인민정
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즉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책임조
사를 실시하고 유관부서가 직책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며 본급 인민정
부와 상일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사고책임조사처리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는 국무
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책임조사를 조직
하여야 한다.
제107조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실사구시,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며 사
고의 책임을 확정하고 개선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조사는 사고기관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감독관리·식품검사기구·인증기구 및 그 작업인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08조 식품안전사고의 조사부서는 유관기관과 개인에게 사고와 관
련된 정황의 이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자료와 견본을 제공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관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견본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
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감독 관리
제10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관리부서는 식
품안전위험감측·위험평가결과와 식품안전상황 등에 근거하여 감독관
리의 중점·방식과 빈도를 확정하고 위험등급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와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사
회에 공포하고 실시한다.
식품안전연도감독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두
어야 한다.
(1)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군을 위한 주부식품
(2)보건식품의 생산과정 중 첨가행위와 등록 또는 등록한 기술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한 정황, 보건식품표지·설명서 및 홍보자료 중의 기
능의 홍보와 관련된 정황
(3)식품안전사고 위험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생산경영자
(4)식품안전위험검사결과가 식품안전의 위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음을 표명하는 사항.
제1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부서는 각
자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생산경
영자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1)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생산경영하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견본추출
조사를 실시한다.
(3)계약·어음·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제한다
(4)식품안전표준 또는 안전위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있는 증거 및 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
제품을 봉쇄 및 압류한다.
(5)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봉쇄한다.
제111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 의하여 식품에 안전위해성이 존재
함이 증명되어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표
준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적시에 국무원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임시적 제한량 수치와 임시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생산경영과 감독관리의 근거로 삼는다.
제1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감
독관리업무 중 국가가 규정하는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에 대
한 견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견본검사결과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이 표명
된 식품에 대하여 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견본검사결과로 인해 관련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벌의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식품생
산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등급을 마련하여 허가발급·일상적인 감독조
사결과·위법행위조사 등 정황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불량한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조사빈도를 증가하고 위법행위정황이 엄중한 식품생산경
영자에 대하여 투자주관부서·증권감독관리기구와 관련 금융기구에 통
보할 수 있다.
제114조 식품생산경영과정 중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하나 적시에 조치
를 취하여 제거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
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문
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문책의 정황과 시정상황은 식품
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는
마땅히 당 부서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자문·투서·고발
을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자문·투서·고발이 당 부서의 직책에 속하
는 경우 마땅히 수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적시에 답변·조사·처리하여
야 한다. 당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고 서면으로 자문·투서·고발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는 마땅히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이를 전가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고발이 사실에 속함이 인정되면 고발인을 장려하여
야 한다.
유관부서는 고발인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고발인의 합법적 권
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발인이 소재기업을 고발한 경우 당해 기업
은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고발인에게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는
집행인원의 식품안전법률·법규·표준과 전문지식과 집행능력 등의 양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응하는 지식과 능력을 구비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집행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식품산업협회·소비자협회 등이 식품안전집행인원이 집
행과정 중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및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한 집
행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
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 또는 감찰기관에 투서·고발할 수 있다. 투서
·고발을 접수한 부서 또는 기관은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정황
을 식품안전집행인원의 소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과 기율을 위
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가 적시에
식품안전의 조직적인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시에 감독관
리부서구역 내의 식품안전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는 주요 담당자에 대해 문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지역성의
심각한 식품안전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주요 담
당자를 문책할 수 있다.
문책당한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즉시 조
치를 취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문책정황과 시정정황은 마땅히 지방 인민정부와 유관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평가·조사기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8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의 통일적인 식품안전정보플랫폼을 구
축하여 식품안전정보의 통일적인 공포제도를 구축한다. 국가식품안전
의 총체적인 상황, 식품안전위험경보, 심각한 식품안전사고 및 조사처
리정보와 국무원이 확적한 통일적으로 공포하여야 하는 기타 정보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와 심각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조사처리정보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경우에도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포할 수 있다. 수권받지 아니하면 상술
의 정보를 공포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농업행정부서가 각
자의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정보를 공포한다.
식품안전정보의 공포는 마땅히 정확·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해석과 설명을 첨부하여 소비자와 사회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11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품질
감독·농업행정부서는 이 법이 규정하는 통일적인 공포가 필요한 정보
를 알게 되면 마땅히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 주관부
서가 즉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 시
직접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위생행정·품질감독·농업행정
부서는 획득한 식품안전정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소비자와 사회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발견하였을 시 마땅히 즉시 유
관부서·전문기구·관련식품생산경영자 등을 조직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적시에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범죄를 발견한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적시에 안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적시
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죄의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즉시 입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식품안전범죄안건의 조사 과정 중 범죄사실이 없음을 밝
혀내거나 범죄사실이 현저히 경미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도 되나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안건
을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와 감찰기관에 이송하여야 하
며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환경보호 등 부서와 검사결과·
인증의견 및 혐의가 있는 물품의 무해화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
하는 경우 유관부서는 적시에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법적 책임
제12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
품첨가제를 생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식품첨
가제와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원료 등 물품을 몰
수한다.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식품첨가제의 가치가 1만 위
완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 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 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명백히 전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종사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
경영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
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
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소비자의 합
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식품·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는 연대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으나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
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과 법
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법
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금액가치가 1만 위안에 이하인 경
우 10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가치가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 가치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병
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안기관이 직접 책
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1)비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중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
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
하거나 회수식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생산한 경우
(2)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아
와 기타 특정군을 위한 주부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3)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조류·가축·동물·수산동물육류를 경영하
거나 그 제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4)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를
경영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제품을
경영하는 경우
(5)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
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6)약품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전항이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종사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위하여 생산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여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
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땅히 식품생산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법적으로 맹독성·고농약을 사용한 경우 유관법률·법규에 따라 처벌
하는 것 이외에도 공안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12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으나 범
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적으로 생산경영한 식품·식품첨
가제를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원료 등의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위법적으로 생산경영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금액 가
치가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 가치의 10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1)질병성 미생물을 생산경영함에 있어 있어 잔류농약·잔류동물약품·
생물독소·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물
질함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식품첨가제
(2)품질보증기간이 초과한 식품원료·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 또는 상술한 식품·식품첨가제를 경영하는 경우
(3)범위·제한량을 초과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식품을 생산하는 경
우
(4)부패하고 변질되거나 기름이 산패되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오염물
질이 있거나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가짜가 섞여 있거나 감각기관
이상을 유발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생산 경영하는 경우
(5)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에 따라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
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6)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보건식품·특수의학용도의 배합식품·
영유아배합분유를 생산경영하거나 등록한 제품배합·생산공법 등 기술
요구 대로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7)소분방식으로 영유아배합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업이 동일한
배합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배합분유를 생산하는 경우
(8)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의 신
품종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성 평가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9)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회수 또는 경영정지를
명령한 후에도 여전히 거부하고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을 중지하
지 아니한 경우
전항과 이 법 제123조, 제125조가 규정하는 정황 이외에도 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
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관주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분장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과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
비·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의 금액
가치가 1만원 이하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경영의 금지를 명령
하고 허가증을 취소한다.
(1)포장재료·용기·운수도구 등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식품첨가제를 생
산경영하는 경우
(2)표지가 없는 예비포장식품·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하거나 표지·설
명서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식품첨가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
우
(3)유전자변형식품을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생산경영한 경
우
(4)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원료·식품첨
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사용하는 경우
생산경영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에 하자가 존재하나 식품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도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이
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한다. 이를 거부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경영의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증을 취소
한다.
(1)식품·식품첨가제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구매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2)식품생산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
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원을 채용·교육·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3)식품·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자가 입하 시 허가증과 관련 증명문건
을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입하조사기록·출고검사기록과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사고처치방안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
우
(5)조리도구·음료도구와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진열하는 용기를 사용
전에 세척·소독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히 세척·소독하지 아니하거나 요
식서비스시설·설비를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청소·검사하지 아
니한 경우
(6)식품생산경영자가 건강증명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가 규정하는 식품안전에 유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인원을 직
접 섭취하는 식품에 접촉하는 업무에 배치한 경우
(7)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보건식품의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제품의 배합·생산공법 등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9)영유아배합식품생산기업이 식품원료·식품첨가제·제품배합·표지 등
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고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특수식품의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적으로 자체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11)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의 안전상황에 대하여 조사평
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경영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2)학교·탁아기구·양로기구·건축공사장 등 단체로 식사를 하는 기업
이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식품생산기업·요식서비스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과정의
통제요구를 제정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리도구·음료도구의 집중소독서비스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물을 사용하거나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출고된
조리도구·음료도구를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소독합격증명서를 첨부하
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독립된 포장 위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부서가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용농산품소비자가 이 법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7조 식품생산가공업체·식품노점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하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기관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
한 후 처치·보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관주관부서는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은닉·위조·인멸
한 경우 생산경영의 정지를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2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허위재료를 제공하여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식품·식품첨가제·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한 경우
(2)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집행되는 표준을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신품
종,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을 수입함에 있어 안전성 평가에 합격하
지 아니한 경우
(3)수출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출한 경
우
(4)수입업체가 관련 주관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식품의
회수를 명령하였음에도 여전히 회수를 거부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업체가 식품·식품첨가제의 수입과 판매
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3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거래시장의 주최자·판매대대여
자·전시회의 주최자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식품경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거나 검사·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
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
고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가 허가를 취소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
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땅히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식품농산품 도매시장이 이 법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식품정보를 날조·유포하여 치
안관리위배행위를 조성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한
다.
언론매체가 허위식품안전정보를 날조·유포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책임인원을 처
분한다.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영향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손실을 배상하고 예의를
갖춘 사과를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13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다음
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기과 또는 대기과처분한다.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한다.
(1)유관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식품안
전의 전과정 감독관리작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식품안전감독
관리책임제를 정착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의 식품
안전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2)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중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즉시 식품안전사고처치지휘기구를
설립하고 응급예비안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1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관부서·기구 및 그 업무인원이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조사·사고조사처리·위험감측과 위험평가를 실
시하는 것을 거절·방해·간섭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각자 직책의 분
장에 따라 생산경영의 중지를 명령하고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발인에 대해 노동계약을 해제·변경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보복한 경우 마땅히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4조 식품생산경영자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이 법의 규정을 위
반함으로 인하여 생산경영의 중지, 허가증의 취소 이외의 처벌을 받
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생산경영의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증
을 취소한다.
제135조 허가증이 취소된 식품생산경영자 및 그 법정대표인, 직접 책
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처벌결정이 내려진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생산경영관리업
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다.
식품안전범죄로 인하여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평생 식품
생산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또한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
안전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인원을 초빙할 시 전 두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6조 식품경영자가 이 법이 규정하는 입하조사 등의 의무를 이행
하고 충분한 증거로 구매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입하된 물건의 근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마땅히 법에 따라 그 식품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몰수하여야 한다.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3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위험감측, 위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구·기술인원이 허위의 감측·평가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기술기구의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술인원에 대해
면직·파면의 처분을 내린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숭한
주관부서가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13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검사기구·식품검사인원이 허위
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격을 수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
는 동 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고 수취한 검사비용을 몰수하며 검사
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검사비용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따라 식품검사기구의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인원에
대하여 면직, 파면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유발
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인원을 파면 처분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면처분을 받은 인원은 처분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안전 위
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허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각
한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구인원은 평
생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검사기구가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초빙한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가 당해 식품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식품검사기구가 허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땅히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제13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기구가 허위인증결론을 제출
한 경우 인증기구의 감독관리부서가 수취한 인증비용을 몰수하고 인
증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인증비용이 1만 위
안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하며 인증기구의 비준문건을 취
소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이
있는 인증인원에 대하여 자격증을 취소한다.
인증기구가 허위인증결론을 제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를 끼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중에 식품품질에 대하여 허
위선전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광고의 내용과 비준문건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보건식품광고를 배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처벌한다.
광고경영자·배포자가 허위 식품광고를 설계·제작·배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땅히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개인이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선전 중에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땅히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또는 식품검사직책
수행기구·식품업계협회·소비자협회가 광고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소비
자에게 식품을 추천한 경우 유관주관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
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
여 기과·강등 또는 면직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처분
한다.
식품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
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잠정적으로 당해 식품의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여전히 당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위법소득과 법을 위반하고
판매한 식품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4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유포
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
리처벌한다.
언론매체가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유포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
가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인원을 처분한다.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영향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손실을 배
상하고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등의 민사책임을 진다.
제14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다음
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
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대기과처분한다.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강
등 또는 면직 처분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처분한다.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한 경우 그 주요 책임자는 마땅히 사직하여야 한다.
(1)당 행정구역 내에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하여 적시에 유관부서
와 유효한 처치를 위하여 협조하도록 조직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손실을 조성한 경우
(2)당 행정구역 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지역성 식품안전문제에 대하
여 적시에 진화작업을 조직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손실을
조성한 경우
(3)식품안전사고를 은닉·거짓보고·늑장보고한 경우
(4)당 행정구역 내에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연
속적으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4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
접책임인원에 대해 경고하고 기과 또는 대기과처분한다. 심각한 결과
를 조성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처분한다.
(1)유관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식
품안전 전과정 통제관리업무시스템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지 아
니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정착시키지 아니한 경우
(2)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즉시 사고처치지휘기구를
설립하거나 응급예비안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14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
독관리·위생행정·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에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대기과처분한다.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처분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처분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주
요 책임자는 마땅히 사직하여야 한다.
(1)식품안전사고를 은닉·거짓보고·늑장보고한 경우
(2)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안전사고보
고서를 접수하고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확대되거나 만
연된 경우
(3)식품안전위험평가를 통하여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이 불완
전하다는 결론을 얻은 후에도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식품안전사고를 조성하거나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한 경우
(4)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게 허가를 주거나 법정 권한을
초과하여 허가한 경우
(5)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을 초래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위생행정·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
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유관행정부서가 이 법이 규
정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지
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중과실기록 또는 강등의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해고의 처분을
내린다. 그 주요담당자는 마땅히 인책사직하여야 한다.
제14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
리·위생행정·품질감독·농업행정 등 부서에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
어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
접책임인원에 대해 경고, 기과 또는 대기과처분한다. 정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처분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파면처분
한다.
(1)식품안전정보를 획득한 후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부서와 본급 인
민정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상호 통보하지 아니한 경
우
(2)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3)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식품안전위법행위를 적벌하는데 협
조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근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한 경우
제146조 식품약품감독관리·품질감독 등 부서는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
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강제 등의
집법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을 법
에 따라 처분한다.
제14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신·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조성
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생산경영자가 동시에 민사
배상책임과 벌금·과태료의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민사배상책임의
부담을 우선한다.
제148조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 인하
여 손해를 본 경우 경영자에게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자에게도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책임부담우선제(首負責任制)에 따라 먼저
배상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급하여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생산하면 소비자는
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대금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이 증
가한 금액이 1천 위안 이하인 경우는 1천 위안으로 한다. 그러나 식
품의 표지·설명서에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오
도하지도 아니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
사책임을 묻는다.
제10장 부칙
제150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란 각종 사람의 식용 또는 음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완성품과
원료 및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으로 인식되는 물품을 가리키
나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의 무독·무해하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영양성의 요
구사항에 부합하여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아급성 또는 만성의 위해
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포장식품이란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 중에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향·맛의 개선과 부패방지·신선유지를
위하여 가공공법의 필요에 따라 식품 중에 첨가한 인공으로 합성하였
거나 천연의 물질을 말하며 영양강화제를 포함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란 식품을 포장하고 담거나 또는 식
품첨가제용의 종이·대나무·나무·금속·법랑·도자기·플라스틱·고무·천연섬
유·화학섬유·유리 등 제품을 포장하고 식품에 접촉하는 도료를 말한다.
식품의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설비란 식품이 생산과정 중 식품에
접촉하는 기계·파이프·벨트·용기·용구·식사도구 등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세척제·소독제란 식품·식사도구 및 직접 식품에 접촉
하는 도구·설비 또는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의 세척과 소독에 직접 사
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보존기한이란 예비포장식품이 표지에 명기되어 있는 저장조건 하
에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말한다.
식원성질병이란 식품 중 질병을 유발하는 요소가 인체에 진입하여 일
으키는 감염성·중독성 등의 질병을 말하며 식물중독을 포함한다.
식중독이란 유독·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식용한 후 또는 유
독·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식용한 후 출현하는 급성·아급성 질병을
말한다.
식품안전사고란 식중독·식원성질병·식품오염 등 식품에 기인하고 인체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151조 유전자변형식품과 식염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이 법이 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법률·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152조 철로운영 중의 식품안전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관리
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보건식품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품질감독
부서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국경항구식품의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이 법 및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군대전용식품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
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53조 국무원은 실제적 필요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감독관리체제
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4조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