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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법 (1998년 해상운송개혁법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목 차 제1조. 명 칭 제2조. 정책의 선언 제3조. 정 의 제4조. 법의 범위내에서의 협정 제5조. 협 정 제6조. 협정에 관한 행위 제7조. 독점금지법으로부터의 적용 제외 제8조. 관 세 제9조. 규제받는 운송업자 제10조. 금지되는 행위 제11조. 소장, 조사, 보고서 및 배상 제12조. 소환장 및 증거개시절차 제13조. 벌 칙 제14조. 위원회 명령 제15조. 보고서 제16조. 제 외 제17조. 규 정 제18조. 삭 제 제19조. 해양운송중개인 제20조. 종전 해상운송입법에 의한 계약, 협정, 면허

제1조. 명 칭

이 법은 “1984년 해상운송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조. 정책의 선언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같다. (1)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규제비용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에서 수로에 의한 재 화의 일반운송에 관한 비차별적 규제과정의 확립 (2) 국제해상운송관행과의 조화 및 국제해상운송관행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해상통상에서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시스템의 규정 (3) 국내안보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 국적 정기선단의 발전의 촉진 (4)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통한 시장에 의존하여 미국수출의 성장 과 발전의 촉진

제3조. 정 의

이 법의 규정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1) “협정”이라 함은 (서면 또는 구두의) 각서, 합의, 협회 및 그에 대한 변 경 또는 취소를 말한다. 협정에는 해사노동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금지법”이라 함은 수정된 1890년 7월 2일의 법, 수정된 1914년 10월 15일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수정된 1894년 8월 27일의 법 제73조 및 제74조, 수정된 1936년 6월 19일의 법, 수정된 독점금지민사절차법, 그에 대하여 수정 및 추가된 법 (3) “평가협정”이라 함은 취급되는 화물 또는 이용되는 선박이나 장비의 형 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인시의 기초 이외에 단체교섭된 추가급부의 기금이 제공되는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일부 또는 개별적으로 협상된 협정의 일부 인 협정을 말한다. (4) “살화물”이라 함은 표시 또는 계산없이 대량으로 선적되고 운반되는 화 물을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연방해사위원회를 말한다. (6) “운송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수를 위하여 외국과 미국간 의 여객 또는 화물의 해상운송의 제공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자를 말한 다. (A) 항구 또는 발송지점으로부터 항구 또는 도착지점까지의 운송에 관한 책 임인수 (B)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미국의 항구와 외국의 항구간 5대호 또는 공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이용, 다만, 그 용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 패하기 쉬운 농업상품의 운송에 주로 관여하는 선박, 연락선, 부정기선, 화공 품 운반선에 의하여 해상운송에 관여하는 운송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운송업자 및 부패하기 쉬운 농업상품의 소유자가 그 상품의 마케팅 및 분배에 주로 관여하는 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완전히 소유 한 경우 (ⅱ) 그 상품의 운송에만 관련된 경우. 이 호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화공품 운반선”이라 함은 선박의 영구적인 일부인 대량 화학물질을 위한 개별적 화 물탱크를 구성하는 화물운송능력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그 선박은 교차오염 의 최소위험을 가진 대량의 화학적 화물의 동시운송을 허용하는 배관시스템 으로 분리능력을 가지며, 대량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장비와 건조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법에 의하여 유효한 적합성증서를 가진다. (7) “동맹”이라 함은 승인되었거나 효과적인 협정에 따라서 합의된 활동에 관여하거나 공통관세의 이용이 허가된 해양운송업자의 협회를 말한다. 다만, 그 용어는 공동배선1) , 콘소시엄, 연합, 배선2) , 환적3) 협정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8) “규제받는 운송업자”라 함은 해양운송업자를 말하며 그의 운영자산은 직 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때에는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가 어떤 운송업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운송업자의 주요 이익의 일부가 그 정부, 그 정부의 기관, 그 정부에 의 하여 통제되는 공인 또는 사인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통제되거나 소유되 는 경우 (B) 그 정부가 운송업자의 이사,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집행책임자의 과반수 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 임명을 불승인할 권리를 가진 경우 (9) “운임연환불”이라 함은 고정된 기간중에 해당운송업자 또는 기타 운송업 자에게 선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선적일 위한 배려로서 선적인에 게 화물운임의 일부를 운송업자가 환불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의 대상인 서 비스 이행의 범위 이외의 환급 및 선적인이 해당 운송업자 또는 다른 운송 업자와 장래에 선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10) “삼림제품”이라 함은 삼림제품을 말하며 다량의 목재, 원목, 침목, 막 대, 말뚝, 집성목재, 다량의 판자, 다량의 합판, 다량의 심대목 또는 판자, 다 량의 조각 또는 섬유판, 다량의 경목, 나무펄프롤, 나무펄프꾸러미, 롤이나 팔레트로 된 종이와 종이판, 활대크기의 판자를 포함한다. (11) “내륙운송할당액”이라 함은 운송업자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통운송의 내륙운송비용을 위하여 내륙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 다. (12) “내륙운송비용”이라 함은 통운송의 비해양부문에 관한 운송업자의 일 반인에 대한 청구금액을 말한다. (13) “로열티계약”이라 함은 운송업자에게 화물의 전부 또는 확정된 일부를 위탁함에 의하여 낮은 운임을 취득한 선적인과의 협정 또는 해상운송업자와 의 계약 또는 협정을 말하며, 그 계약은 운임연환불협정을 규정한다. (14) “선박터미널 운영자”라 함은 연방법전 제49편 제135장 제11절의 대상 인 해상운송인 및 운송회사와 관련하여 또는 운송회사와 관련된 터미널의 편의시설, 부두사용료, 부두, 창고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국에서 관여 하는 자를 말한다. (15) “해상노동협정”이라 함은 이 법의 대상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와 해운업 또는 항만하역산업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간의 단체교섭, 복수근로자 교섭단체의 회원간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협정, 특히 복수근로 자 교섭단체의 구성, 자금조달, 운영을 위하여 규정하거나 단체교섭의 규정 을 이행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다만, 그 용어에는 평가협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6) “해상운송업자”라 함은 선박을 운행하는 운송회사를 말한다. (17) “해상운송중개인”이라 함은 해상운송주선인 또는 비선박운영업자를 말 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그 용어는 (A) "해상운송중개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ⅰ) 미국에서, 일반운송업자를 통하여 미국에서 선적을 하역하고 및 선적인 을 대표하여 선적을 위한 공간을 예약하거나 정하는 자 (ⅱ) 문서업무를 처리하거나 선적과 관련된 활동을 이행하는 자 (B) "비선박운영업자“라 함은 해상운송을 제공하는 선박을 운영하지 않는 운 송업자 및 해상운송업자와의 관계에서의 선적인을 말한다. (18) “자”라 함은 미국의 법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그 법에 의하여 존재하는 협회, 조합, 회사, 개인을 포함한다. (19) “서비스 계약”이라 함은 1명 이상의 하주와 개별적 해상운송업자간의 선하증권 또는 영수증 이외의 서면계약 또는 확정된 기간동안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1명 이상의 선적인과 운송업자간의 협정, 보증된 공간, 운송시간, 항구로테이션, 기타 유사한 서비스형태와 같은 명시된 서비스 및 운임표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계약은 어떤 당사자측의 비 이행의 경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20) “선적”이라 함은 단일선하증권의 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 (21) “선적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화물 소유자 (B) 해상운송제공을 받는 자 (C) 운송을 행하는 자 (D) 선적인 협회 (E) 이 조 제17호 (B)의 규정에 명시한 해상운송중개인을 말하며, 관세 또는 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비용의 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 다. (22) “선적인 협회”라 함은 차 1대분의 화물, 트럭 1대분의 화물 또는 기타 선적량 또는 서비스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을 위한 비영리 기 초위에서 화물을 분배하거나 통합하는 선적인의 단체를 말한다. (23) “단일운임(through rate)”이라 함은 통운송4) 과 관련된 운송업자에 의 하여 부과되는 단일금액을 말한다. (24) “통운송”이라 함은 미국의 지점 또는 항구와 외국의 지점 또는 항구간 의 운송업자 중 1개 이상의 운송업자가 이행하거나 제공하고 단일운임이 평 가된 도착지 및 발송지간의 지속적인 운송을 말한다. (25) “미국”이라 함은 여러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트리코, 북마리아나, 기타 모든 미국 준주 및 부속령을 말한다.

1) “Joint Service”라 함은 “공동배선”을 말하며, 2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 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 함은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선박을 제 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 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의 회사가 순번을 정하여 정기적인 배선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 다.

3) “환적(transshipment)”이라 함은 양륙할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운송”이라 함은 해상운송인이 자기 담당 구역의 운송뿐만 아니라 전운임을 받고 이것과 연락 있는 다른 운 송인, 즉 실제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법의 범위내에서의 협정

(a) 해상운송업자

이 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해상운송업자간 또는 그 자들에 의한 협정에 적용한다. (1) 단일운임, 화물공간수용력, 기타 서비스 조건을 포함한 운임을 논의, 확 정, 규정 (2) 운임수입, 세입, 수입, 손실의 공유 또는 배분 (3) 항구의 할당 또는 항구간 항해의 성질 및 횟수를 제한하거나 규제 (4) 운송된 화물 또는 여객의 성질 또는 수량을 제한하거나 규제 (5) 1인 이상의 선박터미널 운영자와 함께 또는 선박터미널 운영자간의 배 타적, 우선적, 협력적 업무합의에 관여 (6) 국제해상운송에서의 경쟁을 통제, 규제, 금지 (7) 서비스 계약에 관한 쟁점에 대한 논의 및 합의

(b) 선박터미널 운영자

이 법은 선박터미널 운영자간의 협정과 1인 이상의 선박터미널 운영자간 및 1인 이상의 해상운송업자간의 협정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 한다. (1) 운임 또는 기타 서비스 조건의 논의, 확정, 규제, (2) 미국의 대외통상에서 해상운송과 관련된 협정의 범위내에서 배타적, 우 선적, 협력적 업무합의에의 관여

(c) 취 득

이 법은 어떤 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자의 의결권 증권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협 정

(a) 제출요건

이 법 제4조 제a항 또는 제b항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협정서의 원본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미국내에서 선박터미널을 설치, 운영, 유지하기 위한 운송업자간의 협정 및 외국간 또는 그 국가내에 서 이행되어야 하는 운송과 관련된 협정은 제외한다. 구두협정의 경우에는 협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한 완성된 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협정서의 제출 형식 및 방법과 협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 및 추 가정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b) 동맹 협정

각 협의회 협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의 진술 (2) 특별 거래 또는 항로를 제공할 의도를 가진 해상운송업자에게 동맹 회원 입회 또는 재입회에 관한 합리적이고 평등한 조건의 제공 (3) 벌금없이 합리적 통지에 의하여 동맹 회원으로부터의 탈퇴를 허용 (4)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동맹 및 회원의 의무를 충분히 규제하기 위한 독 립적 감시기구의 요구 (5) 이 법 제10조 제c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 에 동맹의 관여를 금지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과정의 제공 (A) 상업분쟁해결 (B) 부정행위 예방 및 제거를 위한 선적인과의 협력 (7) 선적인의 요청 및 불평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고려하기 위한 절차의 확립 (8) 동맹의 회원이 동맹에 대하여 5일이내의 통지에 의하여 서비스항목 또 는 운임에 관한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맹 관세표에 공고 되지 아니한 면제상품을 제외하고, 동맹은 그 회원의 사용을 위하여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효과적인 관세표상의 새로운 운임 또는 서비스 항목 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회원은 현행 동맹 관세 규정상의 운임 또는 서비스 항목에 갈음하여 효력일 또는 그 이후에 독자적 운임 또는 서비스 항목의 채택을 동맹에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

(c) 해상운송업자 협정

해상운송업자 협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1) 1인 이상의 동맹 회원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선적인과의 서비스계약을 위한 협상에 관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제한 (2) 1인 이상의 동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계약에 관한 협상의 공개 또는 이 법 제8조 제c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하는 조건 이외의 서 비스계약의 조건의 공개를 요구 (3)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협상하고 체결하는 1인 이상의 동맹 회원의 권리 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규칙 또는 요건의 채택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동맹 회원의 권리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한 지침 이 있는 경우에는 동맹 회원의 조건 및 절차 또는 동맹 회원의 서비스 계약 과 관련된 임의적인 지침을 채택할 권한을 협정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비밀리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 동맹간 협정

동일한 동맹의 회원이 아닌 운송업자간의 각 협정은 각 운송업자를 위한 독자적 행위의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동맹간 협정은 각 동맹을 위한 독자 적 행위의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e) 평가 협정

평가 협정서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시에 효력이 생긴다. 위원 회는 협정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여 통지와 청 문 후에 운송업자간, 선적인간, 항구간의 부당한 차별 또는 불공정이 존재함 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협정을 불승인, 취소, 변경하거나 그에 따라 평가 또 는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장의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절차상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운송업자간, 선적인간, 항구간의 부당한 차별 또는 불공 정의 존재가 절차상 평가 또는 처리된 범위내에서 위원회는 소장의 제출과 평가조정에 의한 최종결정을 위한 기간동안 부당한 차별 또는 불공정한 상 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평가 또 는 처리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중지하는 신청인을 제외하고 장래의 평가 또 는 처리에 대한 단점 또는 예측되는 신용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이 법 제7조 제a항 및 이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은 평가협정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f) 해상노동협정

이 법은 해상노동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운송업자의 관행, 규정, 비용, 규정이 관세표에 명시되어야 하거나, 그 관행, 규정, 비용, 운임이 해상노동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또는 해상노동협정과 관련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계약의 필수 조건임을 이 법에서 배제하지 아 니한다.

(g) 선박공유협정

해상운송업자는 연방법전 제46편 제12012조 제a항 또는 제d항에 따라 문서에 기록된 미국국적 정기선의 선주, 운영자, 나용선 용선자, 정기 또는 기간 용선자, 슬랏 용선자로서 1936년 상선법 제6편 subtitle B에 따라 비 상준비프로그램에 등록되고 해상보안선박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1년 이 상의 기간동안의 미국국적 정기선의 선주, 운영자, 나용선 용선자가 아닌 해 상운송업자와 용선자 또는 재용선자가 미국국적 선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보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미국국적 선박 또는 미국국적 선박의 공간을 용선계약을 통하여 임차하기 위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협정에 관한 행위

(a) 통 지

협정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는 공고를 위하여 연방관보에 협 정서의 제출을 알려야 한다.

(b) 심사기준

위원회는 예비심사후에 이 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조 제a항에 의하여 제출된 협정서를 거부하여야 한다. 위 원회는 협정 거부의 이유를 협정서의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심사 및 효력일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협정이외 의 협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효력이 생긴다. (1) 협정서의 제출 후 45일째 되는 날 또는 연방관보에 협정서의 제출이 공 고된 후 30일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 (2) 제d항에 의하여 추가정보 또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령한 후 45일째 되는 날 (A) 요청된 모든 추가정보 및 증거자료 (B) 요청에 충분히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및 요청에 따 르지 아니한 이유표명서. 제2호에 명시한 기간은 (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신청에 의하여 콜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

(d) 추가정보

제c항 제1호에 명시한 기간의 만료전에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 및 증거서류를 협정서를 제출한 자에게 요 청할 수 있다.

(e) 신속한 승인에 관한 청구

위원회는 협정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c항에 명시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연방관보에 협정서의 제출이 공고된 후 14일 이내에는 단축하지 못한다.

(f) 협정의 기간

위원회는 고정된 기간으로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지 못한다.

(g) 실질적인 경쟁금지 협정

협정의 효력일 또는 협정서 제출일 후 언제든지 위원회가 경쟁 감소로 인하여 협정이 운송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 또는 운송비용의 불합리한 증가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 한 후에 제h항에 의한 적절한 금지명령을 구하여야 한다.

(h) 금지명령

위원회는 제g항에 명시한 결정을 할 때, 협정의 운영을 금지하기 위하여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잠정적 제한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경쟁 감소로 인하여 협정이 운송서 비스의 불합리한 축소 또는 운송비용의 불합리한 증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위원회에게 있다. 법원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청 구와 관련된 제3자의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못한다.

(i) 정보의 요청에 대한 준수

협정서를 제출한 자, 그 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대리인, 종업원이 제c 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추가정보 또는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의 요구에 실 질적으로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2) 요청에 대한 실질적 준수가 있을 때까지 제c항 제2호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재량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정한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인정할 수 있다.

(j) 제출된 자료의 공개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협정을 제외하고, 제5조 또는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및 증거자료는 연방법전 제5편 제5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로부터 제외되며, 행정적ㆍ사법적 행위 또는 절 차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못한다. 이 조의 규정은 정당한 권한 을 가진 위원회 또는 의회의 소위원회나 의회의 조직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 지 못한다.

(k) 대 표

법무장관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위원회는 이 법 제11조 제h항 및 이 조 제h항 및 제i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자기를 대표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는 이 조 제h항 및 제i항과 이 법 제 11조 제h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항소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자기를 대표할 수 있다.

제7조. 독점금지법으로부터의 적용 제외

(a) 총 칙

독점금지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협정 및 제5조 제d항 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협정 또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 법의 요건에서 제외된 협정 (2) 이 법에 의한 허용 또는 금지 여부를 불문하고 (A) 위원회에 제출한 협 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 법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때 효력이 생긴다 또는 (B)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제출요건 또는 공고요건으로부 터 제외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체결되거나 시작한 이 법의 범위내에서의 활동 또는 협정 (3) 미국 경유여부를 불문하고 외국내에서 또는 외국간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협정 또는 활동. 다만, 그 협정 또는 활동이 미국 통상에 직접적, 실질적, 합 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국의 수입 또는 수출 무역에서 제공되는 운송의 일부인 통운송의 외국 내륙부문과 관련된 활동 또는 협정 (5) 이 법 제20조 제e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16년 해상운송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효력일 전에 위원회가 승인한 협정, 변경, 취소 또는 동법 제14b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협정, 변경, 취소와 적절히 공고 된 그 협정, 변경, 취소를 이행하기 위한 해석상 규정, 규칙, 분류, 책임부과, 운임, 비율, 관세

(b) 예 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까지 독점금지면제특권을 확대하 지 아니한다. (1) 미국내에서의 운송과 관련하여 이 법의 대상이 아닌 항공회사, 철도회 사, 자동차회사, 해상운송회사와의 협정 또는 그들간의 협정 (2) 미국내에서 단일운임의 내륙운송할당액(내륙운송비용에 대항하는)에 관 하여 이 법의 대상인 운송회사간의 논의 또는 협정 (3) 미국에서의 선박터미널의 설치, 운영, 유지를 위한 이 법의 대상인 운송 회사간의 협정 (4) 로열티계약

(c) 한 계

(1)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제a항에 명시한 독점금지법에 대한 면제특권을 거부 또는 폐지시키는 경우 그 결정 전에 일정기간동안 독점금지면제특권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어떤 자도 클레이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없으 며,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에 관하여 클레이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금지명령을 취득할 수 없다.

제8조. 관 세

(a) 총 칙

(1) 살화물, 삼림제품, 재활용금속폐기물, 새로 조립된 자동차, 폐휴지와 관 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운송업자 및 동맹은 자기의 항로의 모든 지점 또 는 항구 및 통운송항로가 설치되었던 모든 지점 또는 항구간의 관행, 규칙, 분류, 책임부과, 운임 전부를 보여주는 관세표를 자동화된 관세시스템에 대 한 공공조사를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업자는 단일운임의 내륙 운송할당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달리 관세표에 공개할 필요는 없 다. 관세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운송될 예정인 화물의 위치의 기재 (B) 사용중인 각 화물의 분류를 목록에 기입 (C) 운송업자 또는 동맹에 의한 보수를 제3조 제17호 (A)의 규정에 명시한 해상운송중개인의 수준을 기재 (D) 총 운임이나 비용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 및 운송업자 또는 동맹의 통제에 의 한 각 시설, 특권, 기타 비용, 터미널을 개별적으로 명시 (E)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계약, 기타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의 견 본의 포함 (F) 선적인 성명을 생략한 로열티계약의 사본 포함 (2) 관세는 원격지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통하여 시간, 수량 등의 제한없이 어떤 자에게 전자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관세부과는 그러한 접근 에 관하여 평가될 수 있다. 어떠한 관세부과도 접근을 위한 연방기관을 평가 하지 못한다.

(b) 기간별 물량별 운임료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관세표에 나타난 운임료는 특정기간 동안 에 제공된 화물량에 따라 변할 수 있다.

(c) 서비스 계약

(1) 총 칙 개별적 해상운송업자 또는 해상운송업자간의 협정으로 이 법의 요건의 대상인 1인 이상의 선적인과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위반에 관한 배타적 구제는 당사자가 달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법원에서 청구되어야 한다. 이 법 제3조 제8호에서 정한 규제받는 운송업자와 제휴한 방법이나 그 운송업자에 의하여 또는 그 운송업자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부에 의하여 계약분쟁해결포럼은 통제되 지 아니한다. (2) 제출요건 살화물, 삼림제품, 재활용금속폐기물, 새로 조립된 자동차, 폐휴지와 관련 된 서비스 계약을 제외하고 개별적 해상운송업자 또는 협정으로 인하여 이 항에 의하여 체결된 각 계약은 위원회에 비밀로 제출되어야 한다. 각 서비스 계약은 다음의 필수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원산지 및 도착지 항구의 범위 (B) 협동일관수송의 경우에는 원산지 및 도착지의 지리학적 지역 (C) 1개 이상의 관련상품 (D) 최소량 또는 일부 (E) 운항 운임료 (F) 기간 (G) 서비스 제공 (H) 불이행의 경우에는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금 (3) 조건의 공고 서비스 계약이 위원회에 비밀로 제출된 경우에 제2호 (A), (C), (D), (F) 의 규정에 명시된 필수적 조건에 대한 간결한 진술서를 일반인에게 공고하 고 관세서식상 일반인이 이용하여야 한다. (4) 조건의 공개 (A) 노동단체와의 총체적 단체교섭 규정의 대상이거나 그에 대한 당사자인 해상운송업자는 노동단체의 서면청구에 응하여 이 항 제1호에 명시된 서비 스 계약에 의한 화물운송에 관하여 미국의 항구지역 및 부두지역에서 다음 의 업무에 관한 책임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ⅰ) 부두지역 또는 항구지역내의 하주의 화물의 이동이나 부두지역 또는 항 구지역내에서 철도차량에 의한 화물의 이동 (ⅱ) 부두지역간 또는 항구지역내 하주 화물의 항구간 운송 업무 (ⅲ) 부두지역의 컨테이너 작업장 또는 항구지역과 컨테이너작업장에 인접한 철도 작업장간 선적인 화물 운송 업무 (ⅳ) 부두지역 또는 항구지역내에서 이행된 컨테이너 유지 및 수선 업무와 컨테이너 화물정류장 업무의 할당 (B) 운송업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노동단체의 청구에 대하여 이 호 (A)의 규정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이 호의 규정은 해당 운송업자에게 적절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이 존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상운송업자에 의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해상운송 업자의 정보공개는 단체교섭에 포함되는 업무에 대한 허가 또는 협정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어떤 업무가 단체교섭에 의하여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 및 그 협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업자의 책임은 단체교섭 및 전국노사관 계법에 포함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이 호의 규정의 참조없이 단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D) 이 호의 어떤 규정도 이 법, 전국노사관계법, 태프트-하틀리법, 연방거 래위원회법, 독점금지법, 기타 다른 주법 또는 연방법, 그 법에 대한 개정 또 는 수정안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 약의 필수적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그 조건에 대한 합법성 또는 비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E)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부두지역” 및 “항구지역내”라 함은 청구하는 노 동단체와 운송업자간의 적절한 단체교섭과 동일한 범위와 의미를 가진다.

(d) 관세율

선적인에 대한 증가된 비용으로 인한 현행 관세율의 변경이나 새로운 또 는 최초의 관세율은 공고 후 30일내에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로 그 새로운 또는 최초의 관세율이나 현행 관세율의 변경이 30 일내에 효력이 생기도록 허가할 수 있다. 선적인에 대한 축소된 비용으로 인 한 현행 관세율의 변경은 공고시에 효력이 생길 수 있다.

(e) 상 환

위원회는 운송업자 또는 선적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 는 때에 선적인으로부터 비용 일부의 징수를 포기 또는 선적인으로부터 징 수한 선적비용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운송업자 또는 동맹에 허가할 수 있다. (1) 새로운 관세율을 공고하지 못한 경우에 착오가 있거나 관세율의 할당에 착오가 있으며, 상환이 선적인, 항구, 운송인간의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 우 (2) 운송업자 또는 동맹이 관세율상의 착오 또는 관세율의 공고실패에 대하 여 상환할 권한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전에 그 상환 또는 포기를 근거로 한 관세율을 명시한 새로운 관세율을 공고하는 경우 (3) 상환 또는 포기의 신청서가 선적일로부터 180일내에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f) 선박터미널 운영자 일정표

이 법 제10조 제d항에 의하여, 선박터미널 운영자는 선박터미널에서 물 건의 수령, 인도, 취급, 저장을 위하여 적절한, 화물손실 또는 손해배상에 관 한 책임의 제한을 포함한 관행, 규정, 운임표를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표는 규정에 대한 실제적 지식의 증거없 이 묵시적 계약으로서 적절한 법원이 집행하여야 한다.

(g) 규 정

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관세율 시스템의 정확성 및 접근성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정기적인 심사 후 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관세율 시스 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근을 위한 원격터미널의 제공에 대하여 운송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수권된 선박터미널 운영자 일정표가 공고되어야 하는 형식 및 방법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받는 운송업자

(a) 규제받는 운송 운임

이 조의 규정의 대상인 규제받는 운송업자는 운임표 또는 서비스 계약에 서의 운임이나 비용의 유지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하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하지 못하며, 관세표 또는 서비스 계약에서의 불공정하거나 불합 리한 분류, 규칙, 규정을 유지하거나 집행하지 못한다. 불공정하거나 불합리 한 분류, 규칙, 규정이라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운 임 또는 보수로 화물을 취급 또는 운송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 후 언제라도 통제 된 운송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증명하지 못한 운임, 보수, 분류, 규정, 규칙의 공고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서 그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 임은 규제받는 운송업자에게 있다. 위원회가 중지시키거나 금지한 운임, 보 수, 분류, 규칙, 규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의 사 용은 위법이다.

(b) 운임 기준

이 조의 규정에서, 규제받는 운송업자의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운임 또는 보수 가 공고되었거나 부과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운임 또는 보수가 운송업자의 실제비용이나 추정비용에 기초하여 규제받는 운송업자에 대한 충분한 보수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류, 규칙, 규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추정비용“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서 유사한 선박 또는 장치를 운영하는 규제받는 운송업자 이외의 다른 운송업자의 비 용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요소를 고 려할 수도 있다. (1) 그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공고되거나 부과되었던 것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 거래에서 다른 운송업자에 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2) 그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무역에서 특정 화물의 이동을 보증하 기 위하여 요구되었는지 여부 (3) 그 운임, 비용, 분류, 규칙, 규정이 영향을 받는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의 운송업자 서비스의 만족스러운 지속성, 수준,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 구되었는지 여부

(c) 운임의 효력일

이 법 제8조 제d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계약을 제외하고 규제 받는 운송업자의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은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 없이 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각 규제 받는 운송업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현행 또는 제안된 운임, 보수, 분 류, 규칙, 규정에 관한) 요청 후 20일내에 위원회의 합법적이라는 결정에 합 리적으로 근거한 운송업자의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의 필요성 및 목적 을 충분히 상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운임의 금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의 수령 후 120일내에 통제 된 운송업자의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의 불공정 또는 불합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규제받는 운송인이 공고하거나 부과한 운임, 비 용, 분류, 규칙, 규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 회는 그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금지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규제받는 운송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서 운임등의 합 법성에 관하여 결정될 때까지 위원회는 운임등의 효력일 전에 언제든지 그 운임, 수수료, 분류, 규칙, 규정을 금지할 수 있다. 그 운임, 보수, 분류, 규 칙, 규정의 효력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유 입증의 명령에 의하 여, 규제받는 운송업자에 대한 30일 정도의 통지로 그 운임, 보수, 분류, 규 칙, 규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기간은 180일을 초 과하지 못한다. 위원회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 정의 적용을 중지시킨 경우에 그 영향을 받는 규제받는 운송업자는 그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에 갈음하여 중지기간 중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새 로운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새로운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운임등을 거부할 수 있다.

(e) 대통령의 심사

새로운 운임 등의 공고와 함께 위원회는 이 조의 적용대상인 통제된 운 송업자의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에 관한 각 정지명령 또는 최종금지명 령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 명령의 효력일 또는 수령일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방 또는 대외정책상의 이유로 명령의 중지가 요구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명령의 효 력정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의 요청이 기재된 명령에 의하여 위원회는 즉시 그 요청에 대하여 허가하 여야 한다. 명령의 중지기간 중에 대통령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외국 정부 대표와의 협상에 의하여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한다.

(f) 예 외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떤 주의 규제받는 운송업자의 선박이 내국인 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의 조약에 의하여 가진 경우 (2) 규제받는 운송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0조. 금지되는 행위

(a) 총 칙

어떤 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고의적 및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허위 청구서 작성, 허위 분류, 허위계량, 허위계량보고서, 허위측정에 의하여 또는 기타 불공정 하거나 부당한 장치 또는 방법에 의하여 달리 적절한 운임 또는 비용 이하 로 재산에 관한 해상운송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거절ㆍ불승인, 취소되었던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협정에 의한 운 항 (3) 협정의 내용에 따르거나 위원회에 의한 협정의 변경내용에 따르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협정에 의한 운 항

(b) 운송업자

어떤 운송업자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홀로 또는 다른 자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허위 청구서 작성, 허위분류, 허위계량, 허위측정에 의하거나 기타 불공 정 또는 부당한 장치 또는 방법에 의하여 관세표 또는 서비스 계약에서 운 송업자가 정한 운임 또는 비용이하의 금액으로 어떤 자에 대한 물건 운송의 허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일한 거래에서 서비스의 제공 (A) 이 법 제8조 제a항 제1호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거나 면 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서비스계약 또 는 공고된 관세표에 포함된 운임, 보수, 분류, 규칙,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 (B) 1988년 외국해상운송관행법 또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가 금지하거나 또는 정지시켰던 서비스계약 또는 관세표에 의함 (3) 선적인이 다른 운송업자와의 빈번한 거래, 소장 제출 등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차별 방법을 행하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화물공 간조정을 거부할 우려가 있거나 거부함에 의하여 선적인에 대한 보복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차별적인 관행과 관련된 관세표에 의한 서비스 (A) 운임 또는 보수 (B) 화물 분류 (C) 선박의 적절한 하역 및 이용가능한 용적톤수를 적절히 고려한 화물공간 조정 또는 기타 편의시설 (D) 화물의 하역 및 양륙 (E) 청구의 조정 및 화해 (5) 어떤 항구와 관련된 운임 또는 비용에 관한 불공정 또는 부당한 차별과 관련된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서비스 (6) 해당무역범위 밖에서 다른 해상운송업자의 운항에 의한 경쟁을 차단, 방 해,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무역에서 1개 이상의 선박을 사용 (7) 운임연환불금의 제공 또는 지급 (8) 관세표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혜 또는 이익 의 제공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의 부과 (9)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항구에 관한 부당하거나 불합리 한 특혜 또는 이익의 제공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 의 부과 (10) 거래 또는 협상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11)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 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 되는 기타 보증, 보험, 채권 및 관세표가 없는 해상운송중개인을 위하여 화 물을 운송하거나 그 자로부터 화물의 인수 (12) 관세표 및 채권, 보험 또는 이 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타 보증이 없는 해상운송중개인 또는 해상운송중개인의 관계인 과 고의적 및 의도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체결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선적인 또는 수하인의 동 의 없이 운송업자에게 제공되거나 배송된 재산의 본질, 종류, 수량, 목적지, 수하인,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개, 제공, 간청, 수령 (A) 선적인 또는 하수인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에 사용될 수 있음 (B) 경쟁자에게 기업거래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공개 또는 (C) 운송업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에 사용될 수 있음 제13호의 규정은 미국, 위원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 는 협정상의 당사자의 규제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 는 독립적인 중립감시기구에 대한 법적 절차에 응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해 운동맹협정의 당사자인 해상운송업자 또는 그 운송업자의 관리인, 수탁인, 임차인,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그 운송업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자에 대하여 정보를 얻거나 해운동맹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법인, 회사, 자 또는 해운동맹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며, 선적인 또는 수하 인이 해운동맹 또는 그 회원들과의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 적 또는 해운동맹 회원이 해운동맹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 또는 화물이동의 통계를 축적할 목적으로 해운동맹 또는 해운동맹의 지정인 이 정보를 구하거나 얻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금지 되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또는 다른 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합의된 행위

2개 이상의 운송업자의 동맹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불합리한 거래거절이 되는 다른 협의된 행위를 취하거나 거부 (2) 불합리하게 협동일관수송서비스의 사용 또는 기술혁신을 제한하는 행위 에 관여 (3) 동맹 회원이 아닌 운송업자, 운송업자단체, 부정기선, 벌크선의 특정 거 래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참가를 거부하기 위한 약탈적 관행에 관여 (4) 비해상운송업자가 미국내에서 해상운송업자에게 제공한 운임 또는 서비 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비해상운송업자 또는 비해상운송업자단체 (예컨대, 트럭, 철도, 항공기 운영자)와의 협상. 다만, 협상 또는 협상의 결과인 협정 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법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이 호의 규정은 동맹, 공동기업, 해상운송업자협회에 의한 공동단일운임의 확정 및 공고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5) 미국의 대외수출통상에서 이 법 제3조 제17호 (A)의 규정에 명시된 해 상운송중개인에 대한 보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금액 이하로 그 보수를 제한 (6) 협정의 당사자인 특정 운송업자간에 선적인을 할당하거나 협정의 당사자 인 운송업자가 특정 선적인으로부터의 화물의 요청을 금지. 다만, 이 법 제5 조 제g항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미국이나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법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거나 서비스 계약에서 선적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7)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적인 협회 또는 해상운송중개 인으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어떤 자, 항구, 지방, 항구에 대한 운임 또는 비용 에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관행에 관여 (8) 서비스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적인 협회, 해상운송중개인으 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어떤 자, 항구, 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 혜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의 부과

(d) 해상운송업자, 해상운송중개인, 선박터미널 운영자

(1) 해상운송업자, 해상운송중개인, 선박터미널 운영자는 물건의 수령, 취급, 저장, 인수와 관련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정 및 관행을 확립, 준수, 집행하 여야 한다. (2) 선박터미널 운영자는 해상운송업자 또는 부정기선에 대한 터미널 서비스 규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며, 동맹거부에 대하여 운송업자 또는 다른 선박터미널 운영자와 합의하지 못한다. (3) 이 조 제b항 제10호 및 제13호 규정에서의 금지는 선박터미널 운영자에 게 적용한다. (4) 선박터미널 운영자는 어떤 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혜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권리침해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한 다. (5) 이 조 제b항 제13호 규정에서의 금지는 이 법 제3조 제17호 (A)의 규정 에서 명시된 해상운송중개인에게 적용된다.

(e) 공동기업

이 조에서 단일 주체로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기업 또는 2개 이 상의 운송업자의 공동기업은 단일운송업자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 소장, 조사, 보고서 및 배상

(a) 소장의 제출

어떤 자는 제6조 제g항 이외에 이 법 규정의 위반을 주장한 선서된 소장 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위반에 의하여 소장의 이유가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b) 소장의 충족 또는 조사

위원회가 명시한 합리적 기간내에 위원회는 소장을 충족시키거나 서면으 로 답변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장의 사 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장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 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c) 위원회 조사

위원회는 소장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 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행위 또는 협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조 제h항에 의한 금지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의한 각 협정은 위원회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발할 때까지 유효하다.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용되는 이 법 제5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협정을 명령 에 의하여 불승인,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이 법 제6조 제g항의 규정에 불합 치하는 협정에 관한 위원회의 유일한 구제방법은 제6조 제h항의 규정에 의 한다.

(d) 조사 행위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개시 후 10일 내에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 려질 날 또는 그 이전에 조사일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e) 부당한 지연

제d항에서 명시한 기간이내에 위원회가 당사자에 의한 절차의 부당한 지 연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연시킨 당사자에 반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f) 보고서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결론, 결정, 사실발견, 명령을 기재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조사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정보에 관한 각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보고서는 미국의 모 든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가 된다.

(g) 배 상

소송원인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출된 소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소 장의 제출에 의하여, 통지 및 청문 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실제적 손해 액(이 항에서는 손해발생일부터 통합된 상업적 비율에 의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다)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하여야 한 다. 이 법 제10조 제b항 제3호 또는 제6호, 제10조 제c항 제1호 또는 제3 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10조 제a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함에 의하여 위원회는 추가 액수의 지급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총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두 배를 초과 하지 못한다. 이 법 제10조 제b항 제4호 (A) 또는 (B)의 규정에 의하여 금 지된 활동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은 손해를 입은 선적인이 지급한 금액과 다른 선적인이 지급한 우대금액간의 차액이 된다.

(h) 금지명령

(1)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을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평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고 피고에 대하여 통지한 후에 위원회가 조사에 의한 쟁점처리명령을 발한 후 로부터 10일이내에 법원은 잠정적 제한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거나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2) 제a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한 후에, 원고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형평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고 피고에 대하여 통 지한 후에 위원회가 소장에 대한 처분명령을 발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원은 잠정적 제한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소송은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피고를 제소한 지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또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소 송비용의 일부로서 징수되고 부과되기 위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 아야 한다.

제12조. 소환장 및 증거개시절차

(a) 총 칙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판결절차에서 (1) 선서증언, 서면질문서, 증거개시절차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연방지방 법원의 민사절차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합치하는 위원회의 규칙 또는 규정 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소환장에 의하여 증인을 강제출석시킬 수 있고 서적, 서류, 문 서, 기타 증거의 제출을 강요할 수 있다.

(b) 증인 비용

법률에 의하여 달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은 연방법원의 절차 상 비용과 동일한 비용 및 여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13조. 벌 칙

(a) 벌칙 부과

이 법, 이 법 아래의 규정,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미국에 대하여 민사과징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과징금 액수는 각 위반건수당 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위반 이 고의적ㆍ의도적으로 행해진 경우의 민사과징금 액수는 각 위반건수당 2 만 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지속적인 위반이 행해지는 각각의 날은 개별 적 범죄를 구성한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업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그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을 구성하며 그 선박이 발견되 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b) 추가벌칙

(1) 이 법 제10조 제b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위원회는 운송인의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12월이내 의 기간동안 해운동맹의 일부 또는 모든 관세를 이용할 수 있는 운송업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환장에 의한 강제 또는 제출이 명령된 정보의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 및 청문 후에 위원회는 운송업자의 일 부 또는 모든 관세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해운동맹의 일부 또는 모든 관세 를 이용할 수 있는 운송업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중지되었던 관세표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승인 또는 취급한 운송업자 또 는 중지되었던 관세표를 이용한 운송업자는 각 선적당 5만달러 이하의 민사 과징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통지 및 청문 후에 운송업자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소환장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제출되도록 명령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위원회가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운송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에 필요한 출항 허가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를 재무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 에 의하여 재무장관은 미국의 개정법령 제4197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출항허 가를 관련선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5) 소환장 또는 증거개시 명령에 따르지 못한 경우의 방어로서 운송업자가 해당국가의 법률로 인하여 그 국가에 있는 문서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없 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외국법에 관한 주장 및 준수실 패에 대한 내용을 주무장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수령한 후에 주무장 관은 지체없이 청구한 문서 또는 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문서 또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주장된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 여야 한다. (6) 통지 및 청문 후에 위원회가 운송업자 혼자 또는 다른 자와의 연합행동 또는 외국정부가 외국항구간 해상무역에서 미국법에 의하여 문서에 기록된 선박의 접근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부과를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7) 이 항에 의한 명령이 효력을 가지기 전에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 또는 해 외정책을 이유로 명령에 대한 불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명령을 불승인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지체없이 제출되 어야 한다.

(c) 부과절차

쟁점이 법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 후에 이 법에 서 규정한 각 민사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반된 행위의 성질, 정황, 범위,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반 자, 유죄의 정도, 전과경력, 지급능력, 기타 정의가 요구되는 쟁점을 고려하 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민사과징금을 절충, 변경, 면 제할 수 있다.

(d) 민사과징금에 대한 심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과징금을 거부하는 자는 연방법전 제 28편 제158장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과징금에 대한 심사를 취득할 수 있다.

(e) 민사과징금 지급의 실패

어떤 자가 최종판결 후 또는 적절한 법원이 위원회에 유리한 최종판결을 내린 후에 민사과징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법 무장관은 적절한 연방지방법원에 부과된 민사과징금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위원회의 명령이 부적절하게 행해졌거나 정당 하게 발하여진 것이 아님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위원 회의 명령을 강제하여야 한다.

(f) 제 한

어떤 과징금도 이 법 제10조 제a항 제1호, 제b항 제1호 또는 제b항 제2 호의 규정을 위반하려고 공모한 자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원회 또는 법원은 운송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대리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청구한 금액 과 제공된 운송서비스에 관한 운송업자의 서비스 계약 또는 관세표에 기재 된 금액간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어떤 자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2)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과징금을 부과하는 각 절차는 위반행위가 발 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명령

(a) 총 칙

이 법의 위반 또는 이 법 아래의 규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명령은 선서된 소장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문 후에 내려져야 한다. 각 위원회의 명령은 명 령에 명시된 기간동안 또는 위원회나 관할법원에 의하여 중지, 변경, 취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b) 명령의 취소 또는 중지

위원회는 자기가 내린 명령을 취소,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의 절차신청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결정된 쟁점에 관한 재심리를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특정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리는 해당명령의 중지 로써 작용할 수 없다.

(c) 비배상명령의 집행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소환장에 따르지 못한 경우 에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장관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 사자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을 구할 수 있 다. 심리 후에 법원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령이 적절하고 정당하게 내려졌다 고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적절한 금지명령이나 기타 절차에 의하여 강제 적으로든 아니든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d) 배상명령의 집행

(1) 배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의 명령이 위반된 경우에 배상금의 지급 대상 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연방지방법원에 그 명령의 집행을 구 할 수 있다. (2) 연방지방법원에서 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명령은 명시된 사실에 대한 일 응 유리한 증거가 되며 신청인은 그 비용 또는 후속절차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비용이 상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 부로 부과되고 징수되도록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어떤 원고가 어떤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단일소 송에, 단일명령에 의하여 배상판결을 행한 위원회에 찬성하는 모든 당사자는 원고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서 다른 모든 당사자는 피고로서 참가 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송달은 피고가 운항하 는 정규항로상의 소환지점 또는 그 피고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행해져 야 한다. 원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e) 소멸시효

위원회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은 명령위반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 되어야 한다.

제15조. 보고서

위원회는 운송업자, 운송업자의 관리인, 수탁인, 임차인, 대리인,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나 특별보고서 또는 운송업자의 영업과 관련된 사실 및 거래에 관한 각서, 비용, 운임, 기록, 계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 계정, 기록, 운임, 비용 또는 각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마다 선서 아래에 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형태로 제공 되어야 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해운동맹 의 사록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위원회가 공고하지 못한다.

제16조. 제 외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자간의 협 정의 종류 또는 그 자들의 특정 활동에 대하여 명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 이 법의 요건으로부터 장래를 위하여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제외로 인하여 경쟁 의 실질적 감축이나 통상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적용제외에 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의하여 그 적용제외를 취소할 수 있다. 제외에 대한 명령 또는 규칙 이나 제외에 대한 취소는 행해지지 못한다. 다만, 청문의 기회가 이해관계인 및 미국정부의 부처 및 기관에 제공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규 정

(a) 위원회는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 다.

(b)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5편 제553조의 통지 및 의견개진 요건의 준수로부터 배제된다. 최종규칙에 의하여 갈음되지 아니하였던 이 항의 권한에 의하여 규정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은 이 법의 제 정일로부터 270일내에 효력이 만료되어야 한다.

제18조. 삭 제

제19조. 해양운송중개인

(a) 면허증

미국내의 어떤 자도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증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상운송중개인으로서 행동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해상운송중개인으로 서 행하는 성질 및 경험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정한 자에게 중개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b) 재무책임

(1) 어떤 자가, 재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한 양식 및 금액에 따라 재무장관이 승인한 보증회사가 발급한 기타 보증, 보험증서, 채권을 제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도 해상운송중개인으로서 행위하지 못한 다. (2) 채권, 보험,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기타 보증은 다음 각 목의 내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A) 이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한 명령 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지급에 이용되어야 한다. (B) 보험에 가입한 해상운송중개인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제3조 제17호의 규 정에 명시되었거나 보증회사의 심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관련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해상운송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지급에 이용되어야 한다. 다 만, 그 청구는 해상운송중개인이 청구의 유효성을 설명한 적절한 통지에 응 하지 못한 이후에 보증회사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C) 이 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관련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해 상운송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판결 금액의 지급에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은 이 호 (B)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해결을 처음으로 시도한 자이 며 그 청구는 상당한 기간내에 해결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의한 보증, 보험, 채권을 해상운송중개인에 대하 여 청구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보증회사, 해상운송중개인,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그 규정은 금전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이 위원회가 정한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해상운송중개인의 운송관련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집행될 수 없다고 정하여야 한다. (4)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상운송중개인은 소환장을 포함하여 사법적ㆍ행 정적 절차의 영장 송달을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 다.

(c) 중지 또는 취소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 후에 해상운송중개인이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자 격이 없거나 이 법의 규정 또는 위원회의 합법적인 명령, 규칙, 규정을 고의 적으로 준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면허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채권, 보험증서, 제b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보증을 유지하지 못한 중개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d) 예 외

상품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는 면허증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 하여 상품을 선적하여 보낼 수 있다.

(e) 운송업자의 중개인에 대한 보상

(1) 운송업자는 다른 자를 대표하여 운송된 선적과 관련하여 이 법 제3조 제17호 (A)의 규정에 명시한 해상운송중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상운송중개인은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효한 면허증의 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증명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A) 선박위의 공간에 대하여 운송업자 및 운송업자의 대리인과 직접 약속, 예약, 보증, 보유, 계약하거나 그 공간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확인 (B) 해상선하증권, 부두수취증, 선적과 관련된 기타 유사한 서류의 작성 및 처리 (2) 어떤 운송업자도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에 관한 동일한 선적에 대하여 1회 이상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3) 어떤 해양운송중개인도 그 중개인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수익 이 익을 가지는 선적과 관련하여서는 운송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며, 운송 업자가 고의적으로 그 선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미국의 해외통상에서 이 법 제3조 제17호 (A)의 규정에 정한 해상운송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할 권한을 가진 2개 이상의 해상운송업자의 동맹 또는 단체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다. (A) 5일 이내의 통지에 의하여, 명시된 해상운송중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정도에 의하여 독자적 행위를 할 권리를 해운동맹 또는 단체의 회원에게 거 부 (B) 관세표에 의하여 적용되고, 중개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 과되는 모든 운임 및 비용의 총액 중 1.25% 이하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 정된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지급 제한

제20조. 종전 해상운송입법에 의한 계약, 협정, 면허

(a) 삭 제

(b) 삭 제

(c) 삭 제

(d) 협정 및 계약에 관한 효과

1916년 해상운송법 또는 1984년 해상운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발 급되거나 승인되거나 유효한 모든 협정, 계약, 변경, 면허 및 면제는 1998년 해상운송개혁법에 의하여 수정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고 유효한 것과 같이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고, 모든 새로운 협정, 계약, 변경은 1998년 해상운송개혁법에 의하여 수정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e) 유보조항

(1) 이 법의 제정일 전에 선적인과 해상운송인 또는 그 동맹에 의하여 체결 된 각 서비스계약은 이 법의 제정일 후부터 15개월까지는 충분한 효력을 가 지며, 이 법 제8조 제c항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 이 법 및 수정법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A) 이 법의 제정일 전에 제출한 경우 (B) 이 법의 제정일 전에 관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가 이 법의 제 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된 경우 (3) 1998년 해상운송개혁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A) 이 법의 효력일 전에 제출한 경우 (B) 이 법의 효력일 전에 관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가 이 법의 효 력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된 경우 (4) 연방해사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은 1998년 해상운송개혁법에 의하 여 수정된 이 법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