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과 정의
제1조. 이 법은 원자로와 핵연료물질, 그 폐기물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
적 책임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의 규칙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멕시코 전역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a) 원자력사고
b) 핵연료
c) 원자력손해
d) 원자력
e) 원자력설비 운전
f) 원자력설비
g) 방사성 제품 또는 방사성 폐기물
h) 원자로
i) 핵물질의 운반
j) 위험한 핵물질
제2장. 원자력손해의 법적 책임
제4조. 원자력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객관적이다.
제5조. 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원자력 설비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원자력 설비 사업자는 핵물질 운반 시 발생한 원자력사고의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핵 물질 운송업자는 오직 이 법과 관계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제8조. 원자력손해에 따른 책임이 1명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될 때, 해당 사업
자 모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이전 사업자의 책임은 이 법에 명시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핵 물질 운반 시 사업자는 이름과 주소, 핵 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
재한 확인서를 발행한다. 확인서와 함께 소관 부처의 신고서를 첨부한다.
제11조. 사업자는 전쟁이나 침략, 반란, 그 밖의 무력행위,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
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와 그 원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
자력손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원자력사고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 경우, 원자력손해는 전적으로 원자력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원자력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거나 고의로 손해를 유발
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책임의 제한
제14조. 특정 원자력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최대배상책임액은 1억 페소(peso)이다.
제15조. 원자력사고의 책임을 지는 운송업자는 운송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적용되
는 요건과 동일한 형식 및 조건으로 위험을 보증한다.
제16조. 위험한 핵 물질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운송 또는 저장 수단으로 2회 또
는 그 이상 운송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일어난 원자력손
해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총액은 개별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책임
액은 해당 운송에 대해 책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최대배상책임액은 법정이자 및 관할법원이 원자력손해와 관련한 판결에서 설정한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보상책임액은 이 법에 명시된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실효
제19조.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 동안 유효하다.
제20조. 강탈이나 분실, 폐기, 또는 유기의 대상인 핵연료나 방사성 제품 또는 방
사성 폐기물에 의해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 제19조에 명시된
실효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 생명이나 지식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육체적인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효기간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으로 한다.
제22조. 원자력손해에 대해 관할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발
생한 손해의 악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다.
제5장. 총칙
제23조. 공공기관 및 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한 보험 및
재정 보증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제24조. 사업자는 구상권을 갖는다.
제25조. 피고인의 소재지에 있는 연방법원은 이 법의 적용으로 발생한 분쟁을 연
방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원자력손해에 대한 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서 인정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다.
1. 판결이 부정한 절차 또는 소송당사자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2. 개별적 보장이 침해된 경우
3.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4. 사고의 관할권이 멕시코 연방법원이 가진 경우
제27조. 원자력설비 사업자는 원자력사고나 방사성 물질 및 재료의 강탈 또는 분
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사건을 인지한
자도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제28조. 이 법에 명시된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협약 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29조. 내무부는 이 법에 따라 공공, 연방, 주, 시 소속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제30조.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한다.
제31조. 이 법의 규칙은 이 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