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
[법률 제06/2007/QH12호, 2007.11.21., 제정]
□ 개 요 베트남 「화학물질법」 제06/2007/QH12호는 2007년 11월 21일 제 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화학물질의 운용, 화학물질 운용 시의 안전,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권리 및 의무, 화학물질 운용에 관한 국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 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화학 물질 운용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된다. 2017년 10월 9일에 공포된 「화학물질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 의 정」 제113/2017/NĐ-CP호에서 이 법률에 관하여 더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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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
[법률 제06/2007/QH12호, 2007.11.21., 제정]
□ 개 요 베트남 「화학물질법」 제06/2007/QH12호는 2007년 11월 21일 제 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화학물질의 운용, 화학물질 운용 시의 안전,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권리 및 의무, 화학물질 운용에 관한 국가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 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화학 물질 운용에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된다. 2017년 10월 9일에 공포된 「화학물질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 의 정」 제113/2017/NĐ-CP호에서 이 법률에 관하여 더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