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일부 법규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
2011 년 1 월 4 일 제 ZRU-278 호
«개정 공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2011 년, № 1-2, 페이지 1 채택 : 2011 년 11 월 2 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동의 : 2010 년 12 월 3 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 이 법률에 따라 자연 보호 관련 자연보호법, 수자원과 수자원 이용법, 형법, 행정책임법, 토지 법 등이 개정됐다. 1998 년 4 월 30 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제 598-I 호로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토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 보호, 건강 개선, 휴양용 토지는 자연 보호 구역이 있는 토지로 구성된다. 역사 및 문화적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유형 문화재가 있는 토지로 구성된다. 토지의 자연 보호, 건강 개선, 휴양, 역사 및 문화적 용도 지정 절차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자연 보호용 토지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로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법인과 개인에게 제공된 국가 보호 구역 토지, 산림 보호 구역, 자연 공원 토지, 국가 천연 기념물이 있는 토지, 개별 천연 자원 관리를 위한 토지, 국가 생물 보호 구역 토지가 속한다. 기재된 토지 내 지정된 목적에 반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국가 보호 구역 토지, 산림 보호 구역 부근의 자연 보호 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원칙 이행에 유해한 환경을 주는 경제 및 기타 활동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호 구역이 설립된다. 자연 보호용 토지의 이용과 보호 절차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건강 개선용 토지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법인의 사용하도록 제공된 자연 요소, 치료 및 건강 개선 특성을 지닌 토지가 속한다. 이 토지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반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건강 개선용 토지의 이용 및 보호 절차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휴양용 토지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영구 이용 또는 임대를 위해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된 관광과 단체 휴식을 위한 유용한 지질 및 기상 조건을 가진 토지가 속한다. 이러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반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휴양용 토지의 이용과 보호 절차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
역사 및 문화적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는 관련 법인에게 영구 이용하도록 제공된 유형 문화재가 있는 토지가 속한다. 이러한 토지 내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반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변형되어서는 아니 되는 무형 문화재와 그 인접 토지 내 역사적 환경의 특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 구역, 건축과 경제활동 규제 구역, 자연 경관 보호 구역이 확정된다. 역사 및 문화적 용도로 지정된 토지의 할당과 이용 절차, 그 인접 토지 내 보호 구역, 자연 경관 보호 구역의 지정과 그 보호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