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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제 정 1995.12.27 国务院令 第190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pp.1-10 발 행 사 항 진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5

제1조 감시통제화학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의 인신안전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감시통제화학품의 생산, 경영과 사용활동에 종사할 경 우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감시통제화학품은 다음과 같은 각 종류의 화학품을 가리킨다:

제1류: 화학무기가 될 수 있는 화학품; 제2류: 화학무기 생산 전구체가 될 수 있는 화학품; 제3류: 화학무기 생산 주요원료가 될 수 있는 화학품; 제4류: 폭약과 순 탄화수소 외의 특정 유기화학품. 전 관의 각종 감시통제화학품의 목록은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견, 건의 또는 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 하는 것)을 받은 후 공포한다.

제4조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은 전국감시통제화학품의 관리작업을 책임진다. 성, 자 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감시통제화학품의 관리작업 을 책임진다.

제5조 감시통제화학품을 생산, 경영 혹은 사용하는 경우, 본 조례와 국가 유관규정에 따 라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감시통 제화학품의 생산, 경영 혹은 사용의 관련 자료, 데이터와 사용목적을 보고해야 하고, 화학공 업주관부문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엄격하게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의 생산을 통제한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혹은 방호목적의 수요로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지정한 소형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지정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7조 국가는 제2류, 제3류의 감시통제화학품과 제4류의 감시통제화학품 중 인, 유황, 불소를 함유한 특정유기화학품의 생산에 대해 특별허가제도를 실행한다;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单位, 직장, 기관, 회사, 부서 등 사업장을 의미) 와 개인도 생산해서 는 안 된다. 특별허가방법은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8조 제2류, 제3류의 감시통제화학품과 제4류의 감시통제화학품 중 인, 유황, 불소를 함유한 특정유기화학품을 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을 신축, 증축 혹은 개축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화학공업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화 학공업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의견에 서명하고,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공사 준공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주관부문의 검수 합격을 거쳐,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야 생 산 사용할 수 있다.

제4류의 감시통제화학품 중 인, 유황,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특정 유기화학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을 신축, 증축 혹은 개축하는 경우, 생산 시작 전 소지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비안(备案,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유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 하고 고찰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해야 한다.

제9조 감시통제화학품은 전용화학공업창고에 저장하고, 전문관리인원을 설치해야 한다. 감시통제화학품의 저장조건은 국가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감시통제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엄격한 출고, 입고 검사제도와 등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분실, 도난을 발견할 시, 즉시 현지 공안기관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 은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의 조사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변질 혹은 기한이 지난 실효된 감시통제화학품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처리방안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12조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혹은 방호목적을 위하여 제1류의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화학공업주 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비준문건에 따라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지정한 생산단 위와 합동(合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합동부본을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보내 비안 한다.

제13조 제2류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의 심 사 비준을 받은 후, 비준문건에 따라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지정한 경영단위와 합동을 체결하고, 합동부본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보내 비안한 다.

제14조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지정한 단위(이하 피지정단위라 약칭)는 제1류감시통제화학품과 제2류, 제3류 감시통제화학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과 제2류, 제3류 감시통제화학품 및 생산기술, 전용설비를 수출입 해야 할 경우, 피지정단위에 위탁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대리하게 해야 한다. 피지정단위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국가는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의 수입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과학연구, 의 료, 약물제조 혹은 방호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면,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 다.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의 수입을 위탁 받은 피지정단위는 국무원 화학공업 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제품의 최종용도의 설명과 증명을 교부해야 한다; 국무원 화학공업주 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의견에 서명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피지정단 위는 국무원의 비준문건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수입허가증을 신청 및 수 령한다.

제16조 제2류, 제3류 감시통제화학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의 수입을 위탁 받은 피 지정단위는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수입하는 화학품, 생산기술 혹은 전용설비의 최종용도에 관한 설명과 증명을 교부해야 한다;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 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피지정단위는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의 비준문건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수입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한다.

제17조 제1류 감시통제화학품의 수출을 위탁 받은 피지정단위는 국무원 화학공업주관 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수입국 정부 혹은 정부위탁기구가 발급한 수입화학품이 과학 연구, 의료, 약물제조 혹은 방호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의견에 서명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 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피지정단위는 국무원의 비준문건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 부문에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한다.

제18조 제2류, 제3류 감시통제화학품 및 생산기술, 전용설비의 수출위탁을 받은 피지정 단위는 국무원화학공업주관부문에 신청하고 수입국정부 혹은 정부위탁기구에서 제출한 수 입화학품,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혹은 방호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국에 중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화학공업주관부문은 심사 의견을 서명 후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받는다. 피지정단위는 국무원의 비준문건을 의거로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수출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한다.

제19조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고한 사용목적과 상호 일치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1류, 제2류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 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에 이러한 종류의 감시통제화학품 의 소모 수량과 이러한 종류의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상품의 수량을 보고 해야 한다.

제2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통제화학품을 생산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 우, 20만위안 이하의 벌관(罚款, 한국의 과태료와 유사)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 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생산정지 정돈을 명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통제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화학공업주관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5만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통제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이 위법 경영한 감시통제화학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 법 경영액의 1배이상 2배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통제화학품의 유관 자료, 데이터를 은닉하거나 보고를 거절할 경우, 또는 화학공업주관부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사감독직책을 이행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주관부문은 5만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2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 이미 감시통제화학품의 생산, 경영 혹은 사용에 종사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1

각종 감시통제화학품 목록 제1류: 화학무기가 될 수 있는 화학품 A.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1)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10개 혹은 10개 이하 탄소원자의 탄소사슬, 나프텐 포함)에스테르. 예: 사린: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107-44-8) 소만: O-피나콜린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96-64-0) (2)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10 개 혹은 10개 이하 탄소원자의 탄소사슬,나프텐 포함)에스테르 예: 타분: O-에틸 디메틸 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77-81-6) +(3) 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혹은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올레이트(수소 또 는 10개 이하의 탄소원자의 탄소사슬, 나프텐기 포함)-S-2-디알킬(메틸, 에틸, n-프 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및 상응하는 알킬화 염 혹은 수소화 염 예: VX: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S-2 -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50782-69-9) (4)설파머스타드 2-클로로에틸클로로메틸설파이드(2625-76-5) 머스타드 가스:2(2-클로로에틸 설파이드) 티오에테르(505-60-2) 2(2-클로로에틸티오)메탄(63869-13-6) 세스퀴머스타드:1,2-2(2-클로로에틸티오)에탄(3563-36-8) 1,3-2(2-클로로에틸티오)n-프로판(63905-10-2) 1,4-2(2-클로로에틸티오)n-부탄(142868-93-7) 1,5-2(2-클로로에틸티오)n-펜탄(142868-94-8) 2(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63918-90-1) O-머스타드:2(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63918-89-8) (5)루이사이트 루이사이트1: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541-25-3) 루이사이트2:2(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40334-69-8) 루이사이트3:3(2-클로로비닐)아르신(40334-70-1) (6)니트로겐 머스타드 가스 HN1:N,N-二(2-클로로에틸)에틸아민(538-07-8) HN2:N,N-二(2-클로로에틸)메틸아민(51-75-2) HN3:3(2-클로로에틸)아민(555-77-1) (7)삭시톡신(35523-89-8) (8)라이신(9009-86-3) B. (9)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혹은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예: DF: 메틸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676-99-3) (10)알킬(메틸기, 에틸, n-프로필 혹은 이소-프로필) 아인산알킬(수소 혹은 10개 탄 소원자로 된 탄소사슬과 같다. 나프텐기 포함)-2-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 소-프로필)아미노에틸 및 상응하는 알킬화 염 혹은 수소화 염 예: QL: 메틸아인산에틸-2-2 이소프로필에틸 (57856-11-8) (11)클로로사린: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1445-76-7) (12)크로로소만: O-피나콜린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7040-57-5) 제2류:화학무기 생산 전구체가 될 수 있는 화학품 A. (1)아미톤: 포스포노티올레이트 디에틸-S-2-디에틸아미노에틸과 상응하는 알 킬화 염 또는 수소화 염(78-53-5) (2)PFIB: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다 른명칭: 퍼플루오로이소부틸렌; 옥타플루오로이소부틸렌(382-21-8) (3)BZ: 벤질산-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6581-06-2) B. (4)하나의 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 함한 화학물질, 더 많은 인 원자를 함유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제1류 목록에 열거된 것 은 제외한다. 예: 메틸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676-97-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756-79-6) 예외:포스포노: 디티오 에틸포스포네이트-S-페닐 에틸(944-22-9) (5)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 디알킬 포스포라미데이트(메틸, 에 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에스테르 (7)아르세딕 트리클로라이드 (7784-34-1) (8)2,2-디페닐-2-글리콜산: 디벤젠 하이드록시 아세틱 산;벤질산 (76-93-7) (9)퀴뉴클리딘-3-알코올(1619-34-7) (10)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2-클로라이드 및 상응하 는 수소화 염 (11)디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알코올 및 상응하는 수소화 염 예외:디메틸아미노에탄올 및 상응하는 수소화 염(108-01-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및 상응하는 수소화 염(100-37-8) (12)알킬기(메틸, 에틸, n-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및 상응하는 수 소화 염 (13) 티오디글리콜:2(2-에톡시)알킬 설파이드;디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 (111-48-8) (14)피나콜릴알코올:3,3-디메틸부탄-2-알코올(464-07-3) 제3류:화학무기 생산 주요원료가 될 수 있는 화학품 A. (1)포스겐: 카보닐 디클로라이드(75-44-5) (2)사이어노겐 클로라이드(506-77-4) (3)하이드로겐 사이어나이드(74-90-8) (4) 클로로피크린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76-06-2) B. (5)옥시클로라이드: 삼염화포스포릴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10025-87-3) (6)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7719-12-2) (7)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10026-13-8) (8)트리메틸 포스파이트(121-45-9) (9)트리에틸 포스파이트(122-52-1) (10)디메틸 포스파이트(868-85-9) (11)디에틸 포스파이트(762-04-9) (12)설파 모노클로라이드(10025-67-9) (13)설파 디클로라이드(10545-99-0) (14)티오닐 클로라이드 : 염화 술피닐; 옥시염화황(7719-09-7) (15)에틸디에탄올아민(139-87-7) (16)메틸디에탄올아민(105-59-9) (17)트리에탄올아민(102-71-6) 제4류:폭약과 순 탄화수소 이외의 특정유기화학품 “특정유기화학품”은 화학명칭, 구조식(이미 알고 있는 경우) 화학요약 등기번호(이미 번 호를 부여해 정한 경우)분명히 구별되는 탄소를 제외한 산화물, 황화물 및 금속 탄산염 이 외의 모든 탄화수소로 조성된 화합물 종류의 어떠한 화학품.

부록2

列入第三 控化 品的新增品 类 学 种清 监 单 제3류 감시통제화학품의 새로운 증가 품종으로 편입된 목록 화학품명칭 화학색인정보 등록번호 化学品名称 化 文摘社登 学 号记 1.3-수산기-1-메틸피페리딘(3554-74-3) 2.3-퀴뉴클리돈(3731-38-2) 3.피나콜론(75-97-8) 4.시안화칼륨(151-50-8) 5.시안화나트륨(143-33-9) 6.포스포러스 펜타설파이드(1314-80-3) 7.디메틸아민(124-40-3) 8.트리에탄올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637-39-8) 9.디메틸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606-59-2) 10.페닐아세트산(7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