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1998년 개정)
제80b-1조 근거 제80b-2조 정의 제80b-3조 투자자문업자의 등록 제80b-3a조 주 및 연방의 책임 제80b-4조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보고 제80b-4a조 비공개정보의 악용의 방지 제80b-5조 투자자문계약 제80b-6조 투자자문업자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 제80b-6a조 면제 제80b-7조 중요한 허위기재 제80b-8조 일반적 금지 제80b-9조 이 법의 시행 제80b-10조 위원회에 의한 정보의 공개 제80b-10a조 상담 제80b-11조 위원회의 시행규칙 및 명령 제80b-12조 청문 제80b-13조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80b-14조 범죄 및 소송의 관할권 제80b-15조 계약의 유효성 제80b-16조 [삭제] 제80b-17조 벌칙 제80b-18조 위원회의 고용과 임대차에 관한 권한 제80b-18a조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의 규정 제80b-19조 가분성 제80b-20조 명칭 제80b-21조 효력발생일
이 장의 제79z-4조1)에 따라 작성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록 및 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및 달리 공개되고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투자자문업자는 무엇보다도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전국적 업무를 수행한다. (1) 우편의 사용 및 주간통상의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고 배포된 투자자문업자의 자문, 상담, 출판물, 문서, 분석 및 보고서 및 협상되고 이행된 투자자문업자의 계약, 신청, 협약 및 고객과의 기타 합의, (2) 전국증권거래소 및 주간장외시장(over-the-counter)에서 거래되는 증권, 주간통상업무에 종사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국립은행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회원은행이 발행한 증권의 매수 및 매도와 통상적으로 관련된 투자자문업자의 자문, 상담, 출판물, 문서, 분석 및 보고서, (3) 주간통상, 전국증권거래소 및 기타 증권시장, 전국은행시스템,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한 상기한 거래,
(a) 총칙 이 법에 사용되는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다음의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양도(assignment)”라 함은 양도인에 의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양도인의 증권소지인에 의한 양도인의 미상환 의결증권의 통제방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전 또는 담보제공을 포함한다. 투자자문업자가 조합인 경우에 투자자문계약의 양도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에서 소수 지분만을 가진 투자자문업자의 조합원의 사망이나 철회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는 양도의 승인 후에, 소수의 조합원에 한하여 그리고 영업상 소수의 지분을 가지는 투자자문업자의 1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승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은행(bank)”이라 함은 (A) 제12편의 제146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의한, 미국의 법률이나 연방저축협회에 의하여 조직된 은행기관, (B)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회원은행, (C) 제12편의 제146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 대로 기타 다른 은행기관, 저축협회, 또는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예금을 수령하거나 통화감사원장의 권한에 의하여 국립은행에 허용된 것과 유사한 수탁자 권한을 행사하며, 은행이 나 저축협회를 감독하는 주나 연방기관에 의하여 감독당하고 조사받으며, 이 절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영업의 실질적 일부를 행하는,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신탁회사 및 (D) 관리인, 재산관리인 또는 동호의 (A), (B) 또는 (C)의 규정에 포함된 기관이나 회사의 청산대리인, (3) “중개인(broker)”이라 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위원회(commission)”라는 함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의미한다. (5) “회사(company)”라 함은 회사, 조합, 협회, 주식회사, 신탁 또는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조직된 단체 또는 미국연방법전 제11편에 의한 사건에서의 재산관리인, 관리인이나 유사한 당해공무원 또는 당해자격을 갖춘 상기한 어떤 조직의 청산대리인을 의미한다. (6) “유죄판결(convicted)”이라 함은 선고여부를 불문하고, 평결, 판결, 항변 또는 판단이 파기,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평결, 판결 또는 유죄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에 대한 주장에 관한 유죄의 판단을 포함한다. (7) “거래인(dealer)”이라 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보험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이사(director)”라 함은 회사의 이사 또는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직과 관련하여 이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자를 의미한다. (9) “거래소(exchange)”라 함은 증권의 매수자 및 매도자를 모집하고 증권과 관련된 기타 이행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제공하는 법인여부를 불문한 조직, 협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거래소는 주식거래가 행해지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주식거래가 유지되는 시장의 장소나 시장의 시설을 포함한다. (10)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라 함은 여러 주간 또는 외국과 어떤 주간 또는 어떤 주와 주외의 어떤 장소나 배에서의 거래, 통상, 운송 또는 의사전달을 의미한다. (11)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s)”라 함은 증권의 가격 또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 출판물이나 서면을 통해서든 유상으로 다른 자에게 자문을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유상으로 정규업무의 일부로써 증권과 관련된 분석 또는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정의된, 투자회사가 아닌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다만 "투자자문업자"라 함은 등록된 투자회사에 대하여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투자자문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위하는 한도까지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은행의 경우 그러한 서비스나 행위가 은행 자체적이 아닌 개별적으로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서를 통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B) 직업의 수행에 유일하게 수반되어 투자자문업자 서비스의 행위가 발생한 법조인, 회계사, 기사 또는 교사, (C)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업무를 수행에 유일하게 수반되어 투자자문업자 서비스의 행위가 발생한 중개인 또는 거래인 및 그에 관하여 특별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중개인 또는 거래인, (D) 공식 신문, 시사 잡지 또는 일반적․정기적으로 보급되는 사업이나 금융관련 출판물의 발행인, (E) 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위하여 신고면제된 증권으로서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 제a항 제12호에 따라 재무장관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이 가진 권리내에서 미국에 의한 원금이나 이자 또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나 보증의무를 지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자문, 분석, 보고하는 자, (F)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 제a항 제62조에 규정된 전국적으로 승인된 통계상 등급조직, 다만, 그러한 조직이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보유에 대하여 권고를 행하는 조직이 아니어야 하며 또는 다른 자를 대표하여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G) 위원회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서 규정한 이 호의 목적 범위내에 있지 아니한 자, (12)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지배관계자(affiliated person)” 및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서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지배(control)”는 어떤 권한이 회사가 가진 공식지위의 유일한 결과가 아닌 한,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13) “투자자문서비스(investment supervisory services)”라 함은 각 고객의 개인적 요구에 기초하여 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계속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주간통상의 방법 또는 수단(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이라 함은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의미한다. (15) “전국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라 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거래소를 의미한다. (16) “자(person)”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7)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person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advisers)”라 함은 투자자문업자의 공동경영자, 임원 또는 이사(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의 종업원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투자자문업자를 지배하거나 투자자문업자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이 법 제80b-3조(단, 제f항은 제외한다)의 목적을 위하여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는 이 용어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절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자문업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업원을 포함한 자들을 분류할 수 있다. (18) “유가증권(security)”이라 함은 어음(note), 주식(stock), 금고주(treasure stock), 유가증권 선물(security future), 회사채(bond), 무보증사채(debenture), 채무증서(evidence of indebtedness), 이익분배계약에 대한 지분 또는 참가증서, 담보부 신탁증서(collateral-trust certificate), 설립전 지분인수증서(preorganization certificate or subscription) 또는 참가증서, 양도가능한 지분(transferable share),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의결권 신탁증서(voting-trust certificate), 유가증권 예탁증서(certificate of deposit for a security), 석유, 가스,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부분적인 미배당 지분, 유가증권에 대한 매출선택권(put), 매입선택권(call), 지정가거래권(straddle), 주식매매선택권(option)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특권(양도가능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를 포함) 또는 (그에 대한 지분 또는 그 가격에 기초한 지분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집합이나 지수 또는 외환과 관련하여 전국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된 매출선택권(put), 매입선택권(call), 지정가거래권(straddle), 또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인식되는 지분 또는 증서, 전술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나 참가증서(certificate of interest or participation) 또는 일시적으로든 잠정적으로든 전술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receipt), 보증서(guarantee) 또는 인수권리(warrant or right to subscribe) 또는 매수권리를 의미한다. (19) “주(state)”라 함은 미국의 주,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또는 기타 미국 자치령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 “인수인(underwriter)”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분매와 관련하여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도, 분매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자 또는 이상의 각각의 행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거나 유가증권인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용어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분매자 또는 매도자의 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수인 또는 거래인으로부터 제한된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가진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항에서 사용된 바대로 “발행인(issuer)”이라 함은 발행인에 부가하여 발행인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자 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인과 함께 공통된 지배하에 있는 어떤 자를 의미한다. (21)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35년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및 “1939년 신탁증서법”이라 함은 각각 지금까지 수정되었거나 또는 장래 수정될 모든 법규정을 의미한다. (22) “신규사업지원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라 함은 이 법의 제80a-2조 제a항 제48호에서 규정한 신규사업지원회사이며 제80a-54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제80a-2조 제a항 제48호 및 제80a-54조에서 규정한 총자산상태의 가치의 70%가 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60%가 되어야 하는 경우, (B) 그 회사는 폐쇄형회사(closed-end company)일 필요 없으며, 이 법의 80a-54조 내지 80a-64조의 규정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경우, (C) 이 법의 제80a-54조 제a항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어떤 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 이 호의 목적상,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2조 제a항 제48호 및 80a-54조의 모든 용어는 그 회사가 등록된 폐쇄형투자회사였던 것처럼 동법에서 정의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54조 내지 제80a-64조의 규정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신규사업지원회사의 자산가치는 회사의 유가증권의 모든 소지인에게 제공된 가장 최근 재무제표의 현재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정되어야 한다. (23) “주외증권기관(foreign securities authority)”이라 함은 주외정부 또는 주외정부에 의하여 증권사안과 관련된 법을 집행하거나 강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 또는 규제조직을 의미한다. (24) “주외금융규제기관(foreig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 주외증권기관, (B) 기타 정부 조직 또는 수탁자, 신탁, 상업적 대부, 보험, 선도상품의 매도계약에서의 거래 또는 계약 시장, 상품취급소 또는 기타 유사한 주외기관, 기타 금융행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또는 그 곳에서 거래되는 기타 문서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거나 강제하기 위하여 주외정부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주외의 동일한 자치조직, (C) 상기한 행위에 대한 참여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는 회원조직. (25) “감독당하는 자(supervised person)”라 함은 투자자문업자의 공동경영자, 임원, 이사(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기타의 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자) 또는 종업원 또는 투자자문업자를 위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투자자문업자의 감독과 지배를 받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 (26) 은행의 ”개별적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A) 그 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모든 은행 종업원의 감독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투자회사를 위한 은행의 투자자문업자의 일상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이사회가 지명한 1인 이상의 임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는 단위 및 (B)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개별적으로 그 단위자체의 시설 또는 은행의 시설로부터 보존되어 취득한 것이며 그러한 기록이 보존 되고 이 법 또는 1940년의 투자회사법상 위원회에 의하여 또한, 이 법 또는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공포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독립적 조사와 실행의 허가와 관련하여 기타 접근가능을 위한 단위, (27) “유가증권선물(security future)” 및 “좁은 의미의 유가증권지수(narrow-based security index)”라 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 제a항 제55조에 규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8) “신용등급평가정부기관”이라 함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에 규정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 연방이나 주정부, 행정기관 또는 수단 또는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대한 적용가능성 이 법의 어떤 규정도 미국 연방, 주, 주의 정치적 구획, 정부기관, 권력기관 또는 전술한 하나 이상 기관의 수단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규정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식적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술한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소유된 어떤 회사, 상기한 행위를 하는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효율성, 경쟁 및 자본형성의 촉진에 대한 고려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하고 공공이익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행위여부를 심의하거나 결정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행위가 효율성, 경쟁 및 자본형성을 촉진할 것인지 여부이외에도 투자자 보호에 대하여도 심의하여야 한다.
(a) 등록의 필요성 이 조의 제b항 및 이 법의 제80b-3a조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는 한, 투자자문업자가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우편의 사용, 주간통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b) 등록이 면제되는 투자자문업자 이 조의 제a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재지가 있는 주의 거주자만을 고객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상장되지 않은 거래 우선권에 대하여 허용된 증권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쟁점의 분석 또는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 (2) 보험회사가 유일한 고객인 투자자문업자, (3) 이전 12개월 동안에 15명 이하의 고객만을 가진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임을 스스로 일반인에게 표명하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자 및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행위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53조에 따라 신규사업지 원회사가 되고자 그 선택을 철회하지 않은 회사인 투자자문업자, 이 호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의 고객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서 정한 신규사업지원회사의 어떤 주주, 공동 경영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도 주주, 공동경영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로부터 개별적으로 구별되는 투자자문업자의 고객이 아닌 한, 투자자문업자의 고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1940년 투자회사법 제3조 제c항 제10호 (D)의 규정에서 정한 자선단체인 투자자문업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문, 분석 또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조직의 의무 또는 고용의 범위내에서 행위하는 자선단체의 수탁자, 이사, 임원, 종업원 또는 임의행위자인 투자자문업자, (A) 자선 단체, (B)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제3조 제c항 제10호 (B)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정의로부터 배제되는 기금 또는 (C)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제3조 제c항 제10호 (B)의 규정에 명시된 신탁․ 기타 기부단체, 또는 그러한 신탁 또는 기타 기관의 수탁자, 관리인, 신탁설정자(또는 잠재적 신탁설정자) 또는 수익자 (5) 미국연방법전 제26편의 제414조 제e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제26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나 조직․그러한 자 또는 조직이 당해자격으로 1940년 투자회사법 제3조 제c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의로부터 배제되는 사업, 주체, 조직, 회사, 계정 또는 기금과 관련되거나 그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그 자의 수탁자,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 또는 그를 위한 임의행위자, (6) 상품거래자문업자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의 업무가 주로 이 법의 제80b-2조 제a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로서의 주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행위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자 (A)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회사, (B)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53조에 따라 신규사업지원회사가 될 예정인 회사 및 그 선택을 철회하지 아니한 회사 (c) 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등록의 효력발생일, 등록의 수정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현재 투자자문업자가 되려고 계획하는 자는 위원회가 규칙에 의하여 공공이익이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규정한 다음의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하여 일정 양식의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등록할 수 있다. (A) 투자자문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의 명칭 및 형태, 투자자문업자가 조직된 주 또는 기타 주권의 명칭, 가능한 경우에는 주된영업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투자자문업자의 공동경영자․임원․이사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성명 및 주소, 투자자문업자의 종업원의 수, (B) 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지난 10년 동안의 업무관계 및 투자자문업자와 공동경영자, 임원, 이사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그들을 지배하는 자의 현재 업무관계, (C) 자문 및 분석이나 보고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포함한 투자자문업자의 업무의 성질, (D) 독립적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증명된 대차대조표 및 (위원회의 규정대로 증명되어야 하는) 기타 재무제표 (E) 고객의 자금 및 계좌와 관련된 투자자문업자의 권한에 대한 성질 및 범위, (F) 투자자문업자의 보수에 관한 하나 이상의 근거, (G)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와 관계된 자는 이 조의 제e항의 규정 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에 대한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되는 결격사유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H) 투자자문업자의 주된 사업이 투자자문업자로서의 행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예정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 및 투자자문업자의 실질적인 업무일부가 투자감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예정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내에(또는 신청서에 대하여 동의한 연장된 기간내에 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등록을 승인하는 명령 또는 (B) 등록의 거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절차는 심의 및 청문으로 인한 거부이유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120일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절차의 종결시에 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기간연장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절차의 종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 또는 신청인이 동의한 연장된 기간을 위한 사유를 공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 법의 제80b-3a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투자자문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등록시, 이 조의 제e항에 대하여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어야 한다. (d)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타 행위 우편이나 주간통상의 방법 또는 수단이 투자자문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행위, 수행 또는 방법을 금지하는 (이 조의 제a항을 제외한)이 법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우편의 사용이나 주간통상의 방법 또는 수단에 관계없이 투자자문업자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한 업무에 관한 행위, 수행, 방법도 금지한다. (e) 등록에 대한 견책, 거부 또는 정지 ; 통지 및 청문 위원회가 통지 및 청문의 기회 후에 기록상 견책처분, 제한부과, 정지 또는 취소가 공공이익을 위함이고 또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되기 전 또는 후를 불문하고 관련되었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의 행위, 기능 또는 운영에 제한을 가하거나 견책하거나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투자자문업을 정지시키거나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한 절차에서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등록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중요사실이 누락됨에 의하여 그 시기 및 정황에서의 기재가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 그 행위를 유발한 경우, (2)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10년 전 또는 그 이후의 언제라도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위원회가 다음 해당사실을 발견하여 관할권있는 주외법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A)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허위선서행위, 허위보고서작성, 뇌물수수, 위증, 강도, 관련된 주외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려는 공모와 관련되었다는 사실, (B) 중개인, 거래인, 지방채증권거래인, 투자자문업자, 은행, 보험회사, 정부증권중개인, 정부증권거래인, 수탁자, 명의개서대리인, 신용등급평가기관, 전술한 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외의 자 또는 상품거래법이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것이 요구되는 조직 또는 자의 업무행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 (C) 절도, 도둑, 강도, 강요, 문서위조, 화폐나 유가증권의 위조, 사기적 은닉, 횡령, 사기적 재산전환, 기금이나 유가증권의 횡령 또는 관련 주외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좌우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 (D) 미국연방법전 제18편의 제25장, 제47장 또는 제152조, 제1341조, 제1342조, 제1343조의 규정의 위반이나 또는 실제적으로 이와 유사한 주외법령의 위반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3) 등록신청서 제출일 이전 10년의 기간동안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던 경우, (A)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나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B) 관할권이 있는 주외법원에 의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 (4) 영구적으로든 임시적으로든 주외관할법원을 포함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 판결, 결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 인수인, 중개인, 거래인, 지방채증권거래인, 정부증권중개인, 정부증권거래인, 명의개서대리인, 신용등급평가기관, 전술한 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외자, 상품거래법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조직이나 자로서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투자회사의 지배관계자 또는 종업원, 은행, 보험회사, 전술한 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외자, 상품거래법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것이 요구되는 조직이나 자로서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나 유가증권의 매수나 매도와 관련된 행동 또는 업무에의 종사나 그 계속을 금지하는 경우, (5)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상품거래법의 규정, 상기한 법령에 의한 시행규칙, 지방채증권규칙제정위원회에 의한 시행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에 따를 수 없는 경우, (6) 1934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상품거래법의 규정, 상기한 법령에 의한 시행규칙, 지방채증권규칙제정위원회에 의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다른 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위반을 지원하거나 교사하거나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유하거나 발생시킨 경우 또는 그 법령의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을 저지할 목적으로, 다른 자가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위반을 행한 다른 자를 합리적으로 감독하는 데 실패한 경우.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어떤 자도 다른 자를 합리적으로 감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가능한 한도까지 다른 자에 의한 위반을 방지하고 찾아낼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절차가 성립되었었고 그 절차를 적용할 제도가 있는 경우 (B) 관련자가 그 절차 및 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없이 그러한 절차 및 제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면제한 경우 (7) 투자자문업자와 관련될 예정인 자의 권리를 금지하거나 정지시키는 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경우 (8) 주외 금융규제기관에 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A) 등록신청서 또는 주외증권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주외증권기관에 의한 절차에서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주외증권기관에 대한 등록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중요사실이 누락됨에 의하여 그 시기 및 정황에서의 기재가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 그 행위를 유발했던 경우, (B) 계약시장이나 상품취급소에서 거래되거나 그의 규칙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나 선도상품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외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던 경우 (C) 계약시장이나 상품취급소에서 거래되거나 그의 규칙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나 선도상품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외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자에 의한 위반을 지원하거나 교사하거나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유하거나 발생시켰던 경우 또는 주외금융규제기관이 법령의 규정 및 공포된 시행규칙에 위반을 저지할 목적으로, 다른 자가 그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 는 위반을 행한 다른 자를 합리적으로 감독하는 데 실패했음을 안 경우 또는 (9) 주 증권위원회(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공무원)의 종국명령에 의하여 주정부기관은 은행, 저축협회, 신용조합, 주보험위원회(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부서),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에 규정한) 적절한 연방은행기관 또는 전국신용조합기관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고 조사하는 경우, (A) 상기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규제된 조직과의 관계 및 증권, 보험, 은행, 저축협회활동 또는 신용조합활동의 영역에의 종사를 저지하는 경우, (B) 사기적, 조작적 또는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함에 기초한 종국명령을 구성하는 경우 (f) 투자자문업자와의 관계를 금지 또는 정지 ; 통지 및 청문 위원회는 명령에 의하여 관계자가 되려고 하거나, 주장된 위법행위 당시에 투자자문업자와 관계되었거나 관계되려고 하는 관계자의 활동에 관하여 견책처분하거나 제한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는 통지 및 청문의 기회 후 기록상, 위원회가 견책처분, 제한부과, 정지 또는 금지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관계자가 이 조의 제e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열거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하였거나 또는 이 조에 의한 절차의 개시로부터 10년내에 이 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범죄를 행하였거나 이 조의 제e항 제4호의 규정에 명시된 행위, 행동, 수행으로부터 금지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관계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투자자문업자와의 관계를 금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위원회의 동의없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가 되거나 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는 위법이 되며, 투자자문업자가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없이 그의 관계자가 되거나 관계자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g)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승계인에 관한 등록 영업승계일로부터 30일내에 이 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 조의 제c항 또는 제e항에 따라 영업승계인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이 조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승계인은 이로 인하여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h) 등록의 철회 이 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위원회가 공공이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조건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된 철회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또는 제출된 등록신청에 관하여 기다리는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 거나 투자자문업자로서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제80b-3a조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등록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러한 자의 등록을 명령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i) 행정절차상 과징금 (1) 위원회의 권한 어떤 자에 대하여 이 조의 제e항 또는 제f항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위원회는 통지와 청문의 기회 후에 기록상, 그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민사과징금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사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또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의 규정, 그에 관한 시행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B) 다른 자에 의한 위반을 고의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사하거나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유하거나 발생시킨 경우 (C) 등록신청서 또는 동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한 절차에서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등록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중요사실이 누락됨에 의하여 그 시기 및 정황에서의 기재가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 그 행위를 유발한 경우, (D) 이 조의 제e항 제 6호의 의미내에서, 동법의 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가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위반을 행한 다른 자를 감독하는 데 합리적으로 실패한 경우 (2) 최고과징금액 (A) 첫 번째 종류 제 1호에 규정된 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최고과징금액은 자연인에게는 5천달러 또는 기타 다른 자에게는 5만 달러이다. (B) 두 번째 종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 기망, 조작 또는 규제적 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각 작위 또는 부작위를 대한 최고과징금액은 자연인에게는 5만달러, 기타 다른 자에게는 25만 달러이다. (C) 세 번째 종류 (A) 및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최고민사과징금액은 자연인에게는 10만 달러, 기타 다른자에게는 50만 달러이다. (ⅰ) 제1호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 기망, 조작 또는 규제적 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된 경우 및 (ⅱ)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질적 손해에 대한 중요한 위험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한 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공이익에 대한 결정 이 조에 의하여 과징금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해당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과징금이 부과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 기망, 조작 또는 규제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B)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C)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행한 손해배상을 고려할 때, 다른 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한도, (D) 그러한 자가 이전에 위원회, 다른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자율규제조직에 의하여 연방증권법, 주 증권법 또는 자치조직의 규칙을 위반하였음이 발견되었는지 여부, 관할법원이 그러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위반을 금지하였었는 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률 또는 이 조의 제e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위반하여 관할권법원에 의하여 유죄선고를 받았었는지 여부, (E) 그 자나 기타 자에 대하여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성 및 (F) 정의가 요구되는 기타 사안 (4) 지급능력에 관한 증거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에서 피고는 그러한 과징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유재량으로 과징금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러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증거는 연방법원에 대한 기타 다른 청구 또는 그 자의 자산 또는 자산액에 관하여 제3자의 기타 다른 청구를 고려하여, 그러한 자의 영업수행능력 및 과징금의 징수가능성의 정도와 관련될 수 있다. (j) 계산 및 반환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하는 권한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에서 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및 반환을 요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이자율, 수익의 발생기간 및 이 항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규칙, 규정 및 명령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k) 중지절차 (1) 위원회의 권한 통지 및 청문 후에 어떤 자가 이 절의 규정 또는 그에 관한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해 왔거나 또는 위반할 예정이라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고, 또한 그 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그러한 위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기 때문에, 위반을 하거나 했거나 또는 위반을 유발할 그 자 및 다른 자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을 행하거나 또는 위반을 유발할 장래위반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명령은 위반을 행하거나 위반을 유발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부가하여 위원회가 명령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서 조건에 따라, 그러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따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상당한 경우에는 영구적이든 위원회가 명시한 기간동안이든 유가증권, 발행인 또는 기타 다른 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장래 준수 또는 장래 준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청문 제1호에 따라 절차개시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가 송달받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더 빠른 날 또는 더 나중의 날을 정하지 않는 한, 통지의 송달 후 30일로부터 60일내에 청문날짜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일시적 명령 (A) 총칙 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절차개시에 대한 통지에서 명시한 주장된 위반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절차계속으로 인하여 절차의 완성 전에 중요한 자산 손실이나 전환,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손해 또는 증권투자자보호회사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발생 의 완성 전에 증권 투자자 보호회사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나 그 손실에만 제한되지 않는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절차의 완성시까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 대로 피고에게 위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반을 중지하고, 위반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고 자산손실, 자산전환,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손해 또는 공공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저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시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의 제 80b-11조 제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통지 또는 청문의 기회가 실행불가능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명령은 통지 또는 청문의 기회 후에 한하여 발해져야 한다. 일시적 명령은 위원회나 관할법원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제한되거나 저지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며 절차의 완성까지 효력이 잔존하여 강제가능하여야 한다. (B) 적용가능성 이 호는 주장된 위법행위당시에 중개인․거래인․투자자문업자․투자회사․지방채증권거래인․정부증권중개인․정부증권거래인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그 행위를 한 피고 또는 주장된 위법행위의 당시에 전술한 자의 관계자이거나, 관계자였거나 또는 관계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 일시적 명령에 대한 심의 (A) 위원회의 심의 피고가 제3호에 따라 일시적 중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언제든지 피고는 위원회에 그 명령에 대하여 취소, 제한, 정지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위원회의 사전청문없이 행해진 일시적 중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피고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신청에 관한 청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문을 개최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내에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사법적 심리 (ⅰ) 피고가 위원회의 사전 청문 후에 행해진 일시적 중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ⅱ) 위원회의 사전 청문없이 행해진 일시적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A)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과 청문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로부터 10일내에 피고가 거주하거나 그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이나 컬럼비아 특별구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피고는 그 명령의 효력 또는 시행을 취소, 제한, 정지시키기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관할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전 청문없이 행해진 일시적 중지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 호 (A)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신청에 관하여 청문 및 결정을 행한 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C) 일시적 명령의 不자동중지 이 호의 (B)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개시는 법원에 의한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정지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D) 전속적 심의 이 법의 제 80b-13조는 이 조에 따라 행해진 일시적 명령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계산 및 반환을 요구하는 명령을 행할 권한 제1호에 의한 중지절차에서 위원회는 합리적 이익을 포함한 계산 및 반환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투자자에 대한 상환, 이자율, 수익의 기간 및 이 항을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사안에 관하여 시행규칙 및 명령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a) 주 정부기관에 종속되는 투자자문업자 (1) 총칙 영업의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유지하는 주에서 투자자문업자로서 규정되었거나 규정될 것이 요구되는 어떤 투자자문업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제 80b-3조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다. (A) 투자자문업자가 적어도 2천 5백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위원회가 규칙에 의하여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운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B)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2) “운영자산”의 정의 이 항의 목적상, “운영자산”이라 함은 투자자문업자의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감독 또는 운영서비스를 제공과 관련된 유가증권 보유일람표를 의미한다. (b) 위원회의 권한에 종속되는 투자자문업자 (1) 총칙 어떤 주 또는 그 정치적 구획의 투자자문업자로서 또는 투자자문업자의 감독자로서 등록, 면허, 자격을 요구하는 어떤 법률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주내에 영업소가 있는 투자자문업대표자에게 면허, 등록, 기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제80b-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등록된 자 또는 그 자에 대하여 감독 당하는 자 또는 (B) 이 법의 제80b-2조 제a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자의 정의로 부터 배제되는 자라는 이유로 이 법의 제80b-3조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 (2) 제한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어떤 주의 증권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사기 또는 기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강제집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c) 면제 이 조의 제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자기의 신청시 시행규칙에 의하여 또는 다른 자의 신청시 명령에 의하여 이 조 제a항의 신청이 부당하고 주간 통상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 조의 목적과 달리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어떤 자 또는 단체의 위원회에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d) 주의 지원 어떤 주의 증권위원(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시에, 위원회는 주에 의한 투자자문업자의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적 훈련, 기술적 지원 또는 기타 합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a) 총칙 (이 법의 제80b-3조 제b항에 따라 등록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된 자 이외의) 투자자문업자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우편의 사용, 주간통상의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투자자문업자는 (이 장의 제78c조 제a항제37호에 규정된) 기록을 소정의 기간동안 작성하고 보관하고, 그에 관한 사본을 제공하고 또한 위원회가 규칙에 의하여 공공이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모든 기록은 언제든지 또는 수시로, 위원회의 대표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기적인 조사, 특별조사 또는 위원회가 공공이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한 바에 따른 기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b) 제출대상 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1)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주체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수수료, 신청서, 보고서 또는 통지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 및 (2) 그러한 제출 및 제c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성립과 유지와 관련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c) 규제 및 기타정보에 대한 접근 (1) 질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의 유지 (A) 총칙 위원회는 무료전화프로그램, 즉시 이용가능한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을 성립시켜서 유지하고,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와 관련된 (규율적 행위, 규제적․사법적․중재 절차 및 보고를 요하는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필요한 기타 정보를 포함한) 등록정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제b항 제1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주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B) 적용가능성 투자자문업자가 이 법의 제80b-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되었든지 제80b-3a조에 규정된 주에 의하여 규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 항은 투자자문업자(및 자문업자의 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징수 제b항 제1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주체는 개인적 투자자를 제외한, 질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질문에 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책임에 관한 제한 제b항 제1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자는 이 항에 의하여 선의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80b-4조에 규정된 모든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의 본질을 고려하여, 이 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34년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의 시행규칙의 위반으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의 관계자에 의한 중요하고 비공개된 정보 악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서면으로 된 정책 및 절차를 성립, 유지,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이 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34년 증권거래법(또는 증권거래법의 시행규칙)의 위반으로 중요하고 비공개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 정책 또는 절차를 요구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a) 보수, 양도 및 조합원 규정 이 법의 제80b-3조 제b항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투자자문업자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또는 그 계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940년 1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체결되었거나 연장되었거나 갱신되었던 투자자문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편의 사용 또는 주간통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금에 관한 자본이득의 분배 또는 기금의 자본 평가 또는 고객의 기금의 일부에 근거하여 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규정한 경우, (2) 계약의 양도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투자자문업자에 의하여 행해져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데 실패한 경우 또는 (3) 조합인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가 조합의 조합원의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 후 상당한 기간내에 상대방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데 실패한 경우 (b) 보수 산정에 적절하지 아니한 보수금지 이 조의 제a항의 제1호는 (1) 특정기간동안, 특정일 현재 평균적인 기금의 총가치나 특정일 현재 취득한 기금의 총가치에 근거하여 보수를 규정한 투자자문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된 투자자문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B) 계약이 특정기간동안의 평균적인 운영에 의하여 회사나 기금의 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보수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시행규칙 또는 명령으로 규정한 증권가격의 적절한 지수 또는 투자성과의 기타 척도와 관련하여 특정기간동안 회사나 기금의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증가 및 감소하는 보수를 규정한 경우에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규정한 (신탁, 정부제도, 단체신탁기금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3조 제c항 제11호에 규정한 분리계정을 제외한) 기타 다른 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투자자문업자와 신규 사업지원회사간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계약내용이 특정기간 또는 특정일 현재 신규사업지원회사의 기금에 관하여 실현된 자본이익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모든 실현된 자본손실및 비실현된 자본감소에 대한 산정이익과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60조 제a항 제3호 (B), (ⅲ)의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수를 규정한 경우, (B) 신규사업지원회사가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60조 제a항 제3호 (B)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미상환옵션, 권한 또는 권리가 없고 제80a-56조 제n항에서 명시한 이익배분계획이 없는 경우, (4) 1940년 투자회사법 제80a-3조 제c항 제7조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정의로 부터 제외되는 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와의 투자자문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보수의 변경에 대한 기준 이 조의 제b항 제2호의 목적상, 보수의 증가 및 감소대상은 위원회가 명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성과가 성과지수 또는 성과에 대한 기타 기준 및 증권가격의 지수가 동등하다고 적절히 간주되는 경우에 지급되거나 획득한 수수료이어야 한다. (d) “투자자문계약”의 정의 이 조의 제a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투자자문계약”이라 함은 어떤 자가 투자자문업자로서 행위하는 데 동의하거나,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자의 거래계좌나 투자금을 운영하는 데 동의한 계약 또는 협약을 의미한다. (e) 면제의 대상 및 거래 위원회는 자기의 신청으로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른 자의 신청시 명령에 의하여 조건부로든 무조건부로든 어떤 자나 그 거래 또는 하나 이상의 집단이나 그 거래에 대하여 금융전문지식, 순자산, 금융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 운영자산액,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와의 관계 및 위원회가 이 조와 일치한다고 결정한 기타 다른 요소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동조의 제a항 제1호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자와의 투자자문계약에 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동조의 제a항 제1호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우편의 사용, 주간통상의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투자자문업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1) 어떤 고객 또는 장래 고객을 속이기 위하여 도구, 계획, 책략을 이용하는 경우 (2) 어떤 고객 또는 장래고객에 관하여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거래, 업무 또는 영업과정에 종사하는 경우 (3)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으로서 행위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고객 외의 자를 위한 중개인으로서 행위하는 경우. 다만, 거래의 완성 전에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와 그 거래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가 요구되는 자격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 호의 금지규정은 그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행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기적, 기망적 또는 조작적인 행위, 업무 또는 영업과정에 종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동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기적, 기망적 또는 조작적인 행위, 업무, 영업과정을 방지하지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의미를 정의하고 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신청으로 시행규칙에 의하여 또는 다른 자의 신청시에 명령에 의하여 조건부로든 무조건부로든 면제가 공공이익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며 투자자의 보호와 정책상 공정하게 의도했던 목적 및 이 절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어떤 자나 그 거래, 하나 이상의 집단이나 그 거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 또는 시행규칙의 적용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의 제80b-3조 또는 제80b-4조에 의하여 어떤 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하거나 또는 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될 것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위법이다.
(a) 미국 또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한 후원표시 이 법의 제80b-3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미국, 연방행정기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후원되었거나 추천되었거나 승인되었거나 또는 미국, 연방행정기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승인된 모든 그의 능력이나 자격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b) 1934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서 이 조의 제a항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기재가 사실이고 그 등록의 효과가 허위의 결과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 의한 기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영업에 대한 표현으로써 “투자상담업자”라는 명칭의 사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제80b-3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투자상담업자임을 나타내거나 그의 영업에 대한 표현을 위하여 “투자상담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행위는 위법이다. (1) 그의 주된 영업이 투자자문업자로서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그의 영업의 실질적 부분이 투자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 (d) 금지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의 사용 이 법의 규정 또는 시행규칙에 의한 어떤 자의 직접적인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의 행위 또는 행동을 간접적으로든 기타 다른 자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조사 이 법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수권된 권한에 의한 시행규칙상의 규정이 소장이나 다른 기타 문서상에서 어떤 자에 의하여 위반되어 왔거나 위반될 예정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명백해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자유재량으로 그러한 위반에 관한 모든 사실 및 정황에 관하여 선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 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것에 관하여 언제든지 허가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달리 조사할 수 있다. (b) 선서 및 확인의 집행, 증인의 소환 등 이 법에 의한 조사 또는 절차의 목적상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 당해공무원은 선서 및 확인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서적․서류․서신․사건기록․계약․협약 또는 조사와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증인출석 및 당해기록의 제출에 대하여 어떤 주 또는 준주의 어떤 장소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심문을 위한 지정장소에서 요구할 수 있다. (c) 미국연방법원의 관할권 어떤 자에 의한 법정모욕 또는 그에게 발부된 소환장에 대한 불응의 경우에 위원회는 조사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관할권내의 연방법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거나 그 자가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 증인출석 및 증언과 서적․서류․서신․사건기록․계약서․협약서 및 기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법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임명한 위원 또는 당해공무원 앞에 어떠한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런 명령이 있는 경우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조사나 당해사안과 관계된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응은 법정모욕죄로서 법원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사건에서의 모든 영장은 그 자가 거주자로 있거나 그가 발견될 수 있는 사법적 관할권에서 송달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및 증언에 대한 불응․거부 또는 합법적 조사에 대한 답변 또는 서적․서류․서신․사건기록․계약서․협약서나 기타기록의 제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소환장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경범죄가 성립하며, 유죄선고시에 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자 모두에 처한다. (d) 금지명령 어떤 자가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명령에 대한 위반을 성립시키는 행위 또는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명백해진 경우 또는 그 자가 위반을 지원했거나 교사했거나 협의했거나 명령했거나 권유했거나 발생시킨 경우 또는 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교사하고 있거나 협의하고 있거나 명령하고 있거나 권유하고 있거나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위반을 지원하거나 교사하거나 협의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유하거나 발생시킬 예정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명백해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자유재량으로 그 행위 또는 업무를 금지하고 이 법, 시행규칙, 명령에 따를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방지방법원 또는 준주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장소에서의 적절한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자가 위반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을 때 또는 그 행위 또는 업무를 지원, 교사, 협의, 명령, 권유,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금지명령이나 결정 또는 가처분명령이 담보제공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명령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이 법에 의하여 적절한 형사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 민사소송에서의 과징금 (1) 위원회의 권한 어떤 자가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또는 이 법의 제80b-3조 제k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내려진 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적절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을 행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관할권을 가진다. (2) 과징금의 액수 (A) 첫 번째 종류 과징금의 액수는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각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자연인에게는 5천 달러 또는 기타 자에게는 5만 달러 또는 (ⅱ) 위반의 결과로써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총액 (B) 두 번째 종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자연인에게는 5만 달러 또는 기타 다른 자에게는 25만 달러 또는 (ⅱ) 제1호에 규정한 위반이 사기, 기망, 조작 또는 규제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결과로써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총액 (C) 세 번째 종류 (A) 및 (B)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위반에 관한 과징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ⅰ) 자연인에게는 10만 달러 또는 기타 다른 자에게는 50만 달러 또는 (ⅱ)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각 위반의 결과로써 피고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총액 (Ⅰ) 사기, 기망, 조작 또는 규제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하여 제1호에 규정한 위반 및 (Ⅱ) 그 위반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실질적 손해에 대한 중요한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징수절차 (A) 국고에 과징금의 납부 이 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이 장 제7246조에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고에 납부가능하여야 한다. (B) 과징금 징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절한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를 행하는 법무장관에게 그 사안을 위임할 수 있다. (C) 비전속적 구제방법 이 항에 의하여 수권된 소송은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이 소제기할 권리를 가진 기타 다른 소송에 부가되어 제기될 수 있다. (D) 관할권 및 재판지 이 법의 제80b-14조의 목적상 이 호에 의한 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 또는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이어야 한다. (4) 중지명령 위반에 관한 특별규정 이 법의 제80b-3조 제k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한 중지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서 그 명령에 대한 각 개별적 위반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 다만, 명령에 대한 계속적인 불응에 의한 경우에는 명령에 불응하는 각 일에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진다.
(a) 일반인에게 이용가능한 정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에 관한 보고서 또는 수정본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가 공공이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아니함을 위원회가 자기의 신청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하거나 다른 자의 신청시 명령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 에 제출되고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서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복사사진 또는 기타사본은 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른 합리적 제한에 의하여 합리적 수수료로 모든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심문 또는 조사에 관한 사실의 공개 ; 예외 이 법의 제80b-9조의 제c항과 제d항 및 1935년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의 제78x조의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 임원, 종업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심문과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심문과 조사기간동안 확인된 결과나 사실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이나, 임원 또는 종업원도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과 조사의 결과로써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구성원, 임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제80b-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청문의 경우, (2) 상원이나 하원으로부터의 결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c) 고객의 신원에 대한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공개 이 법의 어떤 규정도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그의 고객의 신원, 투자, 관심사를 공개하도록 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위원회에게 그러한 권리를 수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공개가 이 법의 하나 이상의 규정의 시행상 목적을 위한 특정 절차나 조사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심문 결과 및 기타 정보 (1)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그러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문의 결과, 보고서, 기록, 기타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자문활동에 관한 사항, (ⅰ) 은행지주회사 또는 저축 및 대부지주회사 (ⅱ) 은행 또는 (ⅲ) 이 법의 제80b-3조에 의하여 등록된 은행의 개별적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 (B) 은행지주회사 또는 저축 및 대부지주회사 또는 은행이 자회사나 이 조에 의하여 등록된 개별적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를 가진 경우에 그러한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 및 대부지주회사의 투자자문활동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는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의 요청시에 이 법의 제80b-3조에 의하여 등록된 은행지주회사, 저축 및 대부지주회사, 은행, 또는 은행의 개별적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의 투자자문활동에 관한 심문의 결과, 보고서 기록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법의 기타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및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정보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호의 어떤 규정도 위원회나 그 기관에 대하여 의회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위원회 또는 그 기관이 관할권 범위내에서의 목적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타 다른 연방의 부처나 행정기관 또는 자율규제조직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르거나, 연방, 위원회 또는 그 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 제5편의 제552조의 목적상 동호는 제552조의 제b항 제3호 (B)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b) 기타 권한에 대한 효과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은행지주회사, 저축 및 대부지주회사(또는 그의 계열회사나 자회사), 은행, 자회사, 부서 또는 기타 법규정에 의한 은행에 관한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정의 이 조의 목적상,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이라 함은 미국연방법전 제12편의 1813조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외에도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시행규칙 및 명령을 수시로 규정하고 공포하고 수정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시행규칙의 목적상, 위원회는 관할권내에서 관련자와 그 사안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자 또는 사안에 관한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b) 규정의 효력발생일 미국연방법전 제44편의 제15장의 규정 및 그 규정의 권한에 의하여 정해진 조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시행규칙 및 그에 관한 수정은 위원회가 규정한 방법으로 공포시에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 시행규칙에 따라 그 후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c) 통지 및 청문 후 위원회의 명령 ; 통지의 형태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후에 한하여 발한다. 위원회에 의한 절차에서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각 당사자에게 교부송달되거나 당사자의 최근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 또는 확인 전보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연방정부의 공보에 공시하거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d) 시행규칙에 따르는 선의 작위 또는 부작위 후의 시행규칙 또는 명령이 어떤 이유로든 사법적 또는 기타 권한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되거나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부과된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위원회의 시행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선의로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문은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나 위원회의 1인 이상의 구성원 또는 위원회의 1인 이상의 임원 앞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적절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a) 신청 ; 관할권 ; 위원회의 결정 ; 부가증거 ; 종국성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한 명령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그 자가 거주하거나 주사무소가 있는 순회재판구내의 연방항소법원이나 컬럼비아특별구의 연방항소법원에 위원회의 명령 발부 후 60일내에 위원회의 명령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시켜줄 것을 청하는 서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의하여 그러한 명령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청원서의 사본은 법원사무관이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위원회에 의하여 일정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임원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위원회는 미국연방법전 제28편의 제2112조의 규정에 따라 다투어진 명령의 발부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서의 제출시에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며, 기록의 제출시에 법원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명령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어떤 이의도 그 이의가 위원회 앞에서 주장되었거나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하여 심리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그 사실에 관한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이다. 부가증거의 제출을 허가할 것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 그 부가증거가 중요하고 위원회에 의한 절차에서 그 부가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원회가 부가증거를 채택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규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청문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렇게 채택된 부가증거를 이유로 사실에 관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수정된 결정이나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종국적인 새로운 결정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시명령의 수정이나 취소를 위한 권고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명령에 관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확인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종국적이며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1254조에 규정한 서류이송명령 또는 의견확인에 관하여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심리되어야 한다. (b) 위원회의 명령의 중지 법원에 의한 특별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제a항에 의한 절차의 개시는 위원회의 명령을 중지시키지 아니한다.
연방지방법원 및 준주 또는 연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장소의 연방법원은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명령의 위반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 법, 시행규칙,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이나 의무를 강제하고 그에 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형평법상 및 제정법상 모든 소송에 관하여 주와 준주의 법원과 공동으로 관할권을 가진다. 형사절차는 위반이 성립되는 행위나 거래가 발생한 지역에서 소송 제기될 수 있다. 이 법, 시행규칙,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이나 의무를 강제하거나 그에 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을 피고가 거주민이거나 피고의 영업소재지인 지역에서 제기할 수 있고 그 사건에 관한 영장은 피고가 거주민으로 있거나 영업소재지인 지역에서 송달받을 수 있거나 피고가 발견될 수 있는 지역에서 송달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내려진 판결과 명령은 제28편 제1254조, 제1291조, 제1292조, 제1294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리되어야 한다. 어떤 비용도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법원에서의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위원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a) 무효인 준법의 포기 이 법의 규정 또는 위원회의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어떤 자를 구속하는 조건, 약정, 규정은 무효이다. (b)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작성된 모든 계약 및 그 전 또는 그 후에 작성될 모든 계약, 이 법의 규정이나 시행규칙 또는 명령의 위반과 관련된 행위, 이 법의 규정이나 시행규칙 또는 명령의 위반으로 인한 관계 또는 행위의 계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1)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또는 명령의 위반으로 인한 어떤 자의 권리로 그러한 계약을 작성했거나 또는 계약의 이행을 한 경우 및 (2)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계약의 작성이나 이행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실질적 지식을 가진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 법의 규정, 시행규칙, 위원회가 발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한다.
이 장의 제78d조 제b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종업원을 임명하고 그 보수를 정하는 권한 및 (2)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고 배분할 권한.
(a) 주의 규정에 관한 관할권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이 법의 규정 또는 시행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관련유가증권 또는 관련자와 관련하여 그 주의 증권위원(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중준법목적 어떤 주도 투자자문업자에게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법률이나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투자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상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1) 영업상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에서 등록되거나 면허가 부여된 경우 (2) 영업상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의 적절한 정부 및 기록요건에 따르는 경우 (c) 자본 및 보증 요건에 관한 제한 어떤 주도 투자자문업자가 높은 최소순자본을 유지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상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순자본을 유지와 담보제공을 강제할 수도 없다. (1) 영업상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에서 등록되거나 면허가 부여된 경우 (2) 영업의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주의 적절한 순자본이나 보증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d) 전국적인 de minimis의 기준2) 투자자문업자로서 등록, 면허 또는 자격의 취득을 요구하는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획의 어떤 법률도 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증권위원(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등록하거나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외의) 법률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투자자문업자가 주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및 (2)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그 주의 거주자인 고객이 6명 이하였던 경우
이 법의 규정 또는 어떤 자나 정황에 대하여 규정의 적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나머지 규정 및 무효가 되는 규정이외의 규정을 다른 자나 정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이 법은 194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