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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0차 이라크고등형사법원법

제1절 법원설립과 조직구성

제1관 설립

제2관 법원의 조직구성

제3관 판사와 검사임명과 퇴직

제4관 법원장의 임무

제5관 사건조사관할판사

제6관 기소위원회

제7관 운영부서

제2절 법원의 권한

제1관 집단학살범죄

제2관 반인륜적 범죄

제3관 전쟁범죄

제4관 이라크법위반

제3절 개인적인 형사상의 책임

제4절 절차규정과 증거수집

제5절 형법의 일반원칙

제6절 조사와 회부

제1관 용의자증명

제7절 기소

제8절 항소방법

제1관 우대

제2관 재소송

제9절 판결이행

제10절 총칙과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