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貨品” (goods)的涵義與《貨 品售賣條例》(第 26 章)中該詞 的涵義相同; “業務” (business)包括 —— (a)專業; (b)公共機構或公共主管當局的 事務;及 (c)由行政長官或政府委任的各 類委員會或其他同類團體的事 務。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訂)
(a)僱用合約或學徒訓練合約並 不屬服務提供合約; (b)任何合約不論是否有貨品根 據合約而須 —— (i)移轉或將予移轉;或 (ii)藉出租而託交或將予託 交, 亦不論就作出服務而須付出的 代價的性質為何,該合約即屬 服務提供合約。
(a)他並非在業務過程中訂立該 合約,亦無意令人以為他在業 務過程中訂立該合約; (b)另一方是在業務過程中訂立 該合約;及 (c)在該合約下或依據該合約移 轉的貨品或提供的服務,屬通 常供應或提供作私人使用、消 費或受益用途的類型者。
本條例的任何條文,對在本條例 生效日期前所訂立的合約,概不 適用。
(a)拒絕強制執行該合約; (b)強制執行合約中不合情理部 分以外的其餘部分; (c)限制任何不合情理部分的適 用範圍,或修正或更改該等不 合情理部分,以避免產生任何 不合情理的結果。
(a)消費者與另一方之間議價地 位的相對實力; (b)是否由於另一方所作出的行 為,以致消費者須遵守一些條 件,而那些條件對於保障另一 方的合法權益而言,按理並非 必要; (c)消費者是否能夠明白與提供 貨品或服務或可能提供貨品或 服務有關的任何文件; (d)有關提供貨品或服務或可能 提供貨品或服務方面,另一方 或代表另一方行事的人,有否 對消費者或代表消費者行事的 人施加不當的影響或壓力,或 運用任何不公平的手法;及 (e)消費者可向另一方以外的人 獲得相同或同等貨品或服務的 情況及所需付的款額。
(a)法庭不得考慮在因立約時無 法合理地預見的情況所引致的 不合情理之事;及 (b)法庭可考慮在本條例生效日 期前所作出的行為及已存在的 情況。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a)法庭或仲裁人認為該條款是 完全或主要為了使訂明條款的 一方可逃避本條例的管制而訂 明的;或 (b)立約時其中一方以消費者身 分交易,而他當時慣常在香港 居住,而且立約的主要程序, 是由他本人或他的代表在香港 進行。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 訂)
(a)由成文法則的明訂條款,或 因成文法則的必然含義准許或 需要所引致的合約條文;或 (b)為要符合一份適用於香港的 國際性協議而訂明的合約條 文,而該合約條文運用起來, 並不比該協議原意範圍更為局 限。
“成文法則” (enactment)指任 何條例或任何憑藉條例而有效的 文書; “具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 (competent authority)指任何 法庭、仲裁人或公共機構; “法定” (statutory)指由成文法 則所授予的。
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상품”(goods)이란, 《상품매 매 조례》(제 26 장)에서 규정된 해당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다. “업무”(business)란 ——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a)전문업; (b)공공기구 또는 공공 주무관 청의 사무 (c)행정장관 또는 정부가 위임 한 각종 위원회 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그 밖의 단체의 사 무 (2000 년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a)고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하지 아니 한다; (b) 상품에 근거하는 계약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항목 중 의 하나에 속하는 계약은 —— (i)양도 또는 양도 예정인 것 에 관한 계약 (ii) 보증금으로 맡기거나 맡 겨질 예정인 것에 관한 계약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지 해당 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한다.
(a) 당사자는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가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 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의도도 없는 경우 (b) 당사자의 상대방이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c) 계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이행이 통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사용 ᆞ소비ᆞ수익ᆞ용도로 제공되는 것에 속하는 경우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해당 계약의 강제집행을 거부함 (b) 해당 계약 중 부당한 부분 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강제 집행함 (c)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도록, 부당한 부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당 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변경함
(a) 소비자와 상대방 사이의 협상 지위의 상대적 정도 (b) 소비자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 게 되었거나, 그 특정한 조건 이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 는지 여부 (c)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 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소 비자가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d)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또 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방면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을 대리하는 사람이 소비자 및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또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e) 소비자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거나 그와 동등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이를 위 하여 지불에 필요한 금액
(a) 법원은 약정하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아니함 (b) 법원은 이 조례의 효력 발 생일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 및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 할 수 있음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a) 해당 조항이 계약 당사자 한쪽을 이 조례의 적용이나 제 재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대체 로 회피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인지하는 경우 (b) 약정 당시 당사자 한쪽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으며, 당 시 그는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 주하였고, 약정에 관련된 주요 절차를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홍콩에서 진행한 경우 (2000 년 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a)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 또 는 성문법에 필연적으로 함축 되어있는 허용 및 요구에 기반 하는 계약 조문인 경우 (b)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 협 정을 위하여 규정된 계약 조문 이고, 해당 조문을 준수하려면 해당 협정의 원론적 목적 범위 에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되는 조문인 경우
“성문법”(enactment)이란 모든 조례 및 그 조례에 따라 효력을 갖춘 모든 문서를 말한다. “재판권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이란 모든 법원, 중재 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정” (statutory)이란 성문법 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