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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第 I 部 導言

1.簡稱

(1)本條例可引稱為《不合情理合 約條例》。

(2)(已失時效而略去)

2.釋義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1)在本條例中 —— “服務提供合約”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除第 (2)款另有規定外,指一項合約, 而根據該合約有人同意作出一項 服務;

“貨品” (goods)的涵義與《貨 品售賣條例》(第 26 章)中該詞 的涵義相同; “業務” (business)包括 —— (a)專業; (b)公共機構或公共主管當局的 事務;及 (c)由行政長官或政府委任的各 類委員會或其他同類團體的事 務。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訂)

(2)就本條例而言 ——

(a)僱用合約或學徒訓練合約並 不屬服務提供合約; (b)任何合約不論是否有貨品根 據合約而須 —— (i)移轉或將予移轉;或 (ii)藉出租而託交或將予託 交, 亦不論就作出服務而須付出的 代價的性質為何,該合約即屬 服務提供合約。

3.以消費者身分交易

(1)若立約的一方與立約的另一方 在符合以下情況下交易,即屬 “以消費者身分交易” ——

(a)他並非在業務過程中訂立該 合約,亦無意令人以為他在業 務過程中訂立該合約; (b)另一方是在業務過程中訂立 該合約;及 (c)在該合約下或依據該合約移 轉的貨品或提供的服務,屬通 常供應或提供作私人使用、消 費或受益用途的類型者。

(2)即使有第(1)款的規定,但在 拍賣或競爭性投標買賣中的買 方,在任何情況下均不視作以消 費者身分交易。

(3)任何人如聲稱立約的一方並非 “以消費者身分交易”,須由該 人證明其所聲稱之事。

4.適用範圍

本條例的任何條文,對在本條例 生效日期前所訂立的合約,概不 適用。

第 II 部 不合情理合約

5.就不合情理合約給予濟助

(1)就任何貨品售賣合約或服務提 供合約而言,如其中一方是以消 費者身分交易,而法庭裁定該合 約或其中任何部分在立約時的情 況下已屬不合情理,則法庭可 ——

(a)拒絕強制執行該合約; (b)強制執行合約中不合情理部 分以外的其餘部分; (c)限制任何不合情理部分的適 用範圍,或修正或更改該等不 合情理部分,以避免產生任何 不合情理的結果。

(2)任何人如聲稱某合約或其中部 分是不合情理的,須由該人證明 其所聲稱之事。

6.法庭將予考慮的事項

(1)法庭在決定某合約或其中部分 在立約時的情況下是否屬不合情 理時,可考慮但不限於以下事項 ——

(a)消費者與另一方之間議價地 位的相對實力; (b)是否由於另一方所作出的行 為,以致消費者須遵守一些條 件,而那些條件對於保障另一 方的合法權益而言,按理並非 必要; (c)消費者是否能夠明白與提供 貨品或服務或可能提供貨品或 服務有關的任何文件; (d)有關提供貨品或服務或可能 提供貨品或服務方面,另一方 或代表另一方行事的人,有否 對消費者或代表消費者行事的 人施加不當的影響或壓力,或 運用任何不公平的手法;及 (e)消費者可向另一方以外的人 獲得相同或同等貨品或服務的 情況及所需付的款額。

(2)在決定某合約或其中部分在立 約時的情況下是否屬不合情理時 ——

(a)法庭不得考慮在因立約時無 法合理地預見的情況所引致的 不合情理之事;及 (b)法庭可考慮在本條例生效日 期前所作出的行為及已存在的 情況。

(3)法庭在考慮行使其在第 5 條 下的權力,就裁定為不合情理的 合約或其中部分給予濟助時,可 考慮訴訟各方自立約後在履行合 約方面的行為。

第 III 部 雜項

7.選擇法律條文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1)如合約只是因立約各方的選擇 才受香港的法律管限(如不作此 選擇便受香港以外的某個司法管 轄區的法律管限),第 5 條不得 用作管限法律的一部分。

(2)即使有任何合約條款訂明香港 以外的某個司法管轄區的法律適 用,或看來是這樣訂明,但只要 有以下一種或兩種情況,本條例 仍然有效 ——

(a)法庭或仲裁人認為該條款是 完全或主要為了使訂明條款的 一方可逃避本條例的管制而訂 明的;或 (b)立約時其中一方以消費者身 分交易,而他當時慣常在香港 居住,而且立約的主要程序, 是由他本人或他的代表在香港 進行。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 訂)

8.其他有關法例的保留條文

(1)本條例的任何條文,不得取消 或局限以下合約條文的效力,或 令該等合約條文不能作為依據 ——

(a)由成文法則的明訂條款,或 因成文法則的必然含義准許或 需要所引致的合約條文;或 (b)為要符合一份適用於香港的 國際性協議而訂明的合約條 文,而該合約條文運用起來, 並不比該協議原意範圍更為局 限。

(2)合約條款如果是由具合法裁判 權的主管當局在行使法定裁判權 或職能時所訂明或批准的,或是 依據具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在 行使法定裁判權或職能時所作出 的決定或判決而訂明的,而該具 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並非有關 合約的立約一方,則就本條例而 言,該合約條款不得視為“不合 情理”。

(3)在本條中 ——

“成文法則” (enactment)指任 何條例或任何憑藉條例而有效的 文書; “具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 (competent authority)指任何 法庭、仲裁人或公共機構; “法定” (statutory)指由成文法 則所授予的。

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제 1 부 머리말

1. 명칭

(1) 이 조례의 명칭은 《부당계 약 조례》라고 한다.

(2) (이미 효력을 상실함)

2. 용어 정의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1) 이 조례에서 —— “서비스제공계약”(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이란, 제 (2)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 하여 개인이 동의하는 것에 근 거하는 계약이다.

“상품”(goods)이란, 《상품매 매 조례》(제 26 장)에서 규정된 해당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다. “업무”(business)란 ——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a)전문업; (b)공공기구 또는 공공 주무관 청의 사무 (c)행정장관 또는 정부가 위임 한 각종 위원회 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그 밖의 단체의 사 무 (2000 년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이 조례에서 ——

(a)고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하지 아니 한다; (b) 상품에 근거하는 계약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항목 중 의 하나에 속하는 계약은 —— (i)양도 또는 양도 예정인 것 에 관한 계약 (ii) 보증금으로 맡기거나 맡 겨질 예정인 것에 관한 계약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지 해당 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한다.

3. 소비자로서 거래

(1) 약정하는 당사자 한쪽과 약 정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다음 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거래 를 하면“소비자로서 거래”하 는 것에 해당한다 ——

(a) 당사자는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가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 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의도도 없는 경우 (b) 당사자의 상대방이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c) 계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이행이 통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사용 ᆞ소비ᆞ수익ᆞ용도로 제공되는 것에 속하는 경우

(2) 제(1)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 는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약정하는 당사자가“소비자 로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증 명하여야 한다.

4. 적용 범위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II 부 부당계약

5. 부당계약 구제

(1)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 한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한 쪽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고, 법 원이 해당 계약이 약정되는 시 점에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다고 재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a) 해당 계약의 강제집행을 거부함 (b) 해당 계약 중 부당한 부분 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강제 집행함 (c)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도록, 부당한 부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당 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변경함

(2)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6. 법원이 고려할 사항

(1) 법원은 어떠한 계약 전부 또는 그 계약 중 일부가 약정 당시의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 —

(a) 소비자와 상대방 사이의 협상 지위의 상대적 정도 (b) 소비자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 게 되었거나, 그 특정한 조건 이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 는지 여부 (c)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 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소 비자가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d)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또 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방면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을 대리하는 사람이 소비자 및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또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e) 소비자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거나 그와 동등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이를 위 하여 지불에 필요한 금액

(2)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약정된 상황에서 부당계약인 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법원은 약정하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아니함 (b) 법원은 이 조례의 효력 발 생일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 및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 할 수 있음

(3)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여 이를 구제하려는 경우 법원은 제 5 조에 따른 권 한의 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 각각의 약정 이행 에 관하여 고려할 수도 있다.

제 III 부 그 밖의 조항

7. 법률 조문 선택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1)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결과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홍콩 법률인 경우 (이러한 선택이 아 닌 경우 홍콩 이외의 사법관할 지역 법률이 적용됨) 제 5 조는 준거 법률의 일부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2) 홍콩 이외의 사법관할 지역 법률이 적용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거나, 그렇게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각 상황 중의 하 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 이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

(a) 해당 조항이 계약 당사자 한쪽을 이 조례의 적용이나 제 재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대체 로 회피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인지하는 경우 (b) 약정 당시 당사자 한쪽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으며, 당 시 그는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 주하였고, 약정에 관련된 주요 절차를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홍콩에서 진행한 경우 (2000 년 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8. 그 밖의 관련 법례의 보류 조 문

(1) 이 조례의 조문은 다음과 같은 계약 조문의 효력을 취소 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a)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 또 는 성문법에 필연적으로 함축 되어있는 허용 및 요구에 기반 하는 계약 조문인 경우 (b)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 협 정을 위하여 규정된 계약 조문 이고, 해당 조문을 준수하려면 해당 협정의 원론적 목적 범위 에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되는 조문인 경우

(2) 계약 조항이 재판권 주무관 청이 법정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그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 또는 비준하는 것인 경우, 또는 재판 권 주무관청이 법정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그 정하여진 직무에 따라 결정이나 재판을 하는 것 인 경우, 해당 재판권 주무관청 이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어야 이 조례에 따라 해당 계약 조항을 “부당하다”고 간주하 지 아니한다.

(3) 이 조례에서 ——

“성문법”(enactment)이란 모든 조례 및 그 조례에 따라 효력을 갖춘 모든 문서를 말한다. “재판권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이란 모든 법원, 중재 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정” (statutory)이란 성문법 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