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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품운송법」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32<1957>년 법률 제172호 · 공포일 : 1957년 6월 13일 · 개정일 : 2018년 5월 25일

第一条 (適用範 囲 )

この法律(第十六条 を除く。)の規定は船舶による物品運送で船積港又は陸揚港が本邦外にあるものに、同 条 の規定は運送人及びその被用者の不法行 為 による損害賠償の責任に適用する。

第二条 (定義 )

この法律において「船舶」とは、商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 号 )第六百八十四 条に規定する船舶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運送人」とは、前 条 の運送を引き受ける者をいう。

3 この法律において「荷送人」とは、前 条 の運送を委託する者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一計算単 位」とは、 国 際通貨基金協定第三 条 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引出 権 による一特別引出 権に相 当 する金額をいう。

第三条 (運送品に 関 する注意義務)

運送人は、自己又はその使用する者が運送品の受取、船積、積付、運送、保管、荷揚及び引渡につき注意を怠つたことにより生じた運送品の滅失、損傷又は延着について、損害賠償の責を負う。

2 前項の規定は、船長、海員、水先人その他運送人の使用する者の航行若しくは船舶の取扱に 関 する行 為 又は船舶における火災(運送人の故意又は過失に基くものを除く。)により生じた損害には、適用しない。

第四条

運送人は、前条 の注意が 尽 されたことを証明しなければ、同 条 の責を免かれることができない。

2 運送人は、次の事 実 があつたこと及び運送品に 関 する損害がその事 実 により通常生ずべきもの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 条 の責を免かれる。ただし、同 条 の注意が 尽されたならばその損害を避けることができたにかかわらず、その注意が 尽 されなかつたことの証明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海上その他可航水域に特有の危 険 二 天災 三 戦争 、暴動又は 内乱 四 海賊行 為 その他これに準ずる行 為 五 裁判上の差押、 検 疫上の制限その他公 権 力による 処分 六 荷送人若しくは運送品の所有者又はその使用する者の行為 七 同盟罷業、怠業、作業所閉鎖その他の 争 議行為 八 海上における人命若しくは財産の救助行 為 又はそのためにする離路若しくはその他の正 当 な理由に基く離路 九 運送品の特殊な性質又は隠 れた欠陥 十 運送品の荷造又は記号の表示の不完全 十一 起重機その他これに準ずる施設の 隠 れた欠陥

3 前項の規定は、商法第七百六十 条 の規定の適用を妨げない。

第五条 (航海に堪える能力に 関する注意義務)

運送人は、発 航の 当 時次に 掲げる事項を欠いたことにより生じた運送品の滅失、損傷又は延着について、損害賠償の責任を負う。ただし、運送人が自己及びその使用する者がその 当 時 当 該事 項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つ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船舶を航海に堪える 状 態に置くこと。 二 船員の 乗 組み、船舶の艤装及び需品の補給を適切に行うこと。 三 船倉、冷 蔵 室その他運送品を積み 込 む場所を運送品の受入れ、運送及び保存に適する 状 態に置くこと。

第六条 (危険物の処分)

引火性、爆発 性その他の危 険性を有する運送品で、船積みの際運送人、船長及び運送人の代理人がその性質を知らなかつたものは、いつでも、陸揚げし、破 壊 し、又は無害に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運送人の荷送人に 対 する損害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

3 引火性、爆 発 性その他の危険 性を有する運送品で、船積みの際運送人、船長又は運送人の代理人がその性質を知つていたものは、船舶又は積荷に危害を及ぼすおそれが生じたときは、陸揚げし、破 壊し、又は無害にすることができる。

4 運送人は、第一項又は前項の 処 分により 当 該運送品につき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賠償の責任を負わない。

第七条 (荷受人等の通知義務 )

荷受人又は船荷証券所持人は、運送品の一部滅失又は損傷があつたときは、受取の際運送人に 対 しその滅失又は損傷の概 況につき書面による通知を 発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滅失又は損傷が直ちに 発 見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受取の日から三日以 内 にその通知を発 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通知がなかつたときは、運送品は、滅失及び損傷がなく引き渡されたものと推定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運送品の状 態が引渡しの際 当 事者の立会 いによつて確認され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4 運送品につき滅失又は損傷が生じている疑いがあるときは、運送人と荷受人又は船荷証券所持人とは、相互に、運送品の点 検 のため必要な便宜を 与 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 (損害賠償の額)

運送品に関 する損害賠償の額は、荷揚げされるべき地及び時における運送品の市場 価 格(取引所の相場がある物品については、その相場)によつて定める。ただし、市場 価 格がないときは、その地及び時における同種類で同一の品質の物品の正常な 価 格によつて定める。

2 商法第五百七十六 条 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準用する。

第九条(責任の限度 )

運送品に関 する運送人の責任は、次に 掲 げる金額のうちいずれか多い金額を限度とする。

一 滅失、損傷又は延着に係る運送品の包又は 単 位の 数に一計算 単 位の六百六十六 ・ 六七倍を 乗 じて得た金額 二 前 号 の運送品の 総 重量について一キログラムにつき一計算 単 位の二倍を 乗 じて得た金額

2 前項各 号 の一計算 単 位は、運送人が運送品に 関 する損害を賠償する日において公表されている最終のものとする。

3 運送品がコンテナ ー 、パレット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輸送用器具(以下この項において「コンテナ ー 等」という。)を用いて運送される場合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その運送品の包若しくは個品の 数 又は容積若しくは重量が船荷証券又は海上運送 状 に記載されているときを除き、コンテナ ー 等の 数 を包又は 単 位の 数 とみなす。

4 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被用者の責任が、第十六 条 第三項の規定により、同 条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三項の規定により運送人の責任が 軽 減される限度で 軽 減される場合において、運送人の被用者が損害を賠償 したとき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責任は、運送人の被用者が賠償した金額の限度において、更に 軽 減される。

5 前各項の規定は、運送品の種類及び 価 額が、運送の委託の際荷送人により通告され、かつ、船荷証券が交付されるときは、船荷証券に記載されてい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6 前項の場合において、荷送人が 実価 を著しく超える 価 額を故意に通告したときは、運送人は、運送品に 関 する損害については、賠償の責任を負わない。

7 第五項の場合において、荷送人が 実価 より著しく低い 価額を故意に通告したときは、その 価 額は、運送品に関する損害については、運送品の 価額とみなす。

8 前二項の規定は、運送人に悪 意があつ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十条 (損害賠償の額及び責任の限度の特例)

運送人は、運送品に関する損害が、自己の故意により、又は損害の 発 生のおそ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した自己の無謀な行 為 により生じたものであるときは、第八 条 及び前 条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かかわらず、一切の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十一条 (特約禁止 )

第三条 から第五 条 まで若しくは第七 条 から前 条 まで又は商法第五百八十五 条 、第七百五十 九 条 若しくは第七百六十 条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荷送人、荷受人又は船荷証券所持人に不利益なものは、無 効 とする。運送品の保 険 契約によつて生ずる権 利を運送人に 譲渡する契約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契約も、同 様 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運送人に不利益な特約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この場合には、荷送人は、船荷証券にその特約を記載すべきこと 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は、運送品の船積み前又は荷揚げ後の事 実により生じた損害には、適用しない。

4 前項の損害につき第一項の特約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特約が船荷証券に記載されていないときは、運送人は、その特約をもつて船荷証券所持人に 対 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十二条 (特約禁止の特例 )

前条 第一項の規定は、船舶の全部又は一部を運送契約の目的と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運送人と船荷証券所持人との 関 係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三条

前条 の規定は、運送品の特殊な性質若しくは状 態又は運送が行われる特殊な事情により、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責任を免除し、又は 軽 減することが相 当 と認められる運送に準用する。

第十四条

第十一条 第一項の規定は、生動物の運送及び甲板積 みの運送には、適用しない。

2 前項の運送につき第十一 条第一項の特約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特約が船荷証券に記載されていないときは、運送人は、その特約をもつて船荷証券所持人に 対 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甲板積みの運送につきその旨が船荷証券に記載されていないときも、同様 とする。

第十五条 (商法の適用 )

第一条 の運送には、商法第五百七十五 条 、第五百七十六条 、第五百八十四 条 、第五百八十七 条 、第五百八十八 条 、第七百三十九 条 第一項(同法第七百五十六 条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項、第七百五十六 条 第二項並びに第七百六十九 条 の規定を除き、同法第二編第八章第二節及び第三編第三章の規定を適用する。

第十六条 (運送人等の不法行 為責任)

第三条 第二項、第六 条 第四項及び第八 条 から第十 条 まで並びに商法第五百七十七 条 及び第五百八十五 条 の規定は、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荷送人、荷受人又は船荷証券所持人に 対 する不法行 為 による損害賠償の責任に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 条 第二項中「前項」とあるのは、「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 号 )第七百十五 条 第一項本文及び商法第六百九十 条 (同法第七百三 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船舶賃借人が船舶 所有者と同一の 権 利義務を有することとされる場合を含む。)」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荷受人があらかじめ荷送人の委託による運送を拒んでいたにもかかわらず荷送人から運送を引き受けた運送人の荷受人に 対 する責任には、適用し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責任が免除され、 又は 軽 減される場合には、その責任が免除され、又は 軽 減される限度において、当 該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被用者の荷送人、荷受人又は船荷証券所持人に 対 する不法行 為 による損害賠償の責任も、免除され、又は 軽 減される。

4 第九 条 第四項の規定は、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責任が同 条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より 軽 減される場合において、運送人が損害を賠償したときの、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被用者の責任に 準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は、運送品に関 する損害が、運送人の被 用者の故意により、又は損害の発 生のおそ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したその者の無謀な行 為 により生じたものであるときには、適用しない。

第十七 条(郵便物の運送 )

この法律は、郵便物の運送には、適用しない。

附則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32<1957>년 법률 제172호 · 공포일 : 1957년 6월 13일 · 개정일 : 2018년 5월 25일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제16조를 제외한다)은 선박을 이용한 물품운송으로서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일본이 아닌 경우에, 제16조는 운송인 및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 이란 「 상법 」(명치32<1899>년 법률 제48호) 제684조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운송인" 이란 제1조의 운송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송하인"이란 제1조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1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인출권에 의한 1특별인출권에 해당하는 액을 말한다.

제3조 (운송품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가 사용하는 자가 운송품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 및 인도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멸실, 손상 또는 연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에 운송인이 사용하는 자의 항행이나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운송인은 제3조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동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운송인은 다음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품 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임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책임을 면한다. 다만, 주의를 다하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 그 밖에 가항수역(可航水域) 고유의 위험 2. 자연재해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재판상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력에 의한 처분 6. 송하인이나 운송품의 소유자 또는 그가 사용자의 행위 7. 동맹파업, 태업, 작업소 폐쇄 , 그 밖의 쟁의행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그를 위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항로이탈 9. 운송품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결함 10. 운송품의 포장 또는 기호 표시의 불완전함 11. 기중기,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숨은 결함

③ 제2항은 「 상법 」 제760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

운송인은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이 불완전 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멸실, 손상 또는 연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기 및 자신이 사용하는 자가 그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둘 것 2. 선원의 승선, 선박의 의장 및 필요품 보급을 적절히 할 것 3. 선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품 적재 장소를 운송품의 수령, 운송 및 보존에 적절한 상태로 둘 것

제6조 (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 폭발성, 그 밖의 위험성을 가진 운송품으로서 선적 시 운송인, 선장 및 운송인의 대리인이 그 성질을 몰랐던 것은 언제든지, 양륙, 파괴 또는 무해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인화성, 폭발성, 그 밖의 위험성을 가진 운송품으로서 선적 시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것은 선박 또는 적하(積荷)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양육, 파괴 또는 무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운송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처분으로 해당 운송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수하인 등의 통지의무)

①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품의 일부 멸실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수령시 운송인에게 그 멸실 또는 손상의 개요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일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었던 때에는 운송품은 멸실 및 손상이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품의 상태가 인도 시 당사자의 입회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품에 대하여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때에는 운송인과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은 서로 운송품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액)

① 운송품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도착지 및 도착시의 운송품의 시장가격(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시세)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때에는 그 도착지 및 도착시의 같은 종류의 동일한 품질의 물품의 정상 가격에 따라 정한다.

② 「 상법 」 제576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책임의 한도)

①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은 다음의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멸실, 손상 또는 연착과 관련된 운송품의 포장 또는 단위 수에 1계산단위의 666과 100분의 67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제1호의 운송품의 총중량에 대하여 1킬로그램 당 1계산단위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1 계산단위는 운송인이 운송품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는 날에 공표되는 최종 1 계산 단위로 한다.

③ 운송품이 컨테이너, 팰릿(pallet),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 기구(이하 이 항에서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운송 되는 경우의 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운송품의 포장이나 각 물품의 수 또는 용적이나 중량이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에 기재된 때를 제외하고 컨테이너 등의 수를 포장 또는 단위 수로 본다.

④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피용자의 책임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한도에서 경감되는 경우에 운송인의 피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피용자가 배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추가 경감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는 운송품의 종류 및 가액이 운송의 위탁 시 송하인이 통고하고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송하인이 실가를 크게 초과하는 가액을 고의로 통고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품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송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경우에 송하인이 실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고의로 통고한 때에는 그 가액은 운송품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품의 가액으로 본다.

⑧ 제6항 및 제7항은 운송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액 및 책임한도의 특례)

운송인은 운송품에 관한 손해가 자기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특약금지)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또는 「 상법 」 제585조, 제759조나 제760조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송하인,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운송품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은 운송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송하인은 선하증권에 이 특약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운송품의 선적 전 또는 양륙 후의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손해에 대하여 제1항의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 그 특약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특약금지의 특례)

제11조제1항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 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2조는 운송품의 특수한 성질이나 상태 또는 운송 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에 준용한다.

제14조

① 제11조제1항은 생동물의 운송 및 갑판적(甲板積)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운송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특약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 그 내용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5조 (상법의 적용)

제1조의 운송에는 「 상법 」 제575조, 제576조, 제584조, 제587조, 제588조, 제739조제1항(같은 법 제7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제756조제2항, 제769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2편제8장제2절 및 제3편제3장을 적용한다.

제16조 (운송인 등의 불법행위 책임)

①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상법 」 제577조 및 제585조는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송하인,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조제2항 중 제1항은 「 민법 」(명치29<1896>년 법률 제89호) 제715조제1항 본문 및 「 상법 」 제690조(같은 법 제703조제1항에 따라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대체한다.

② 제1항은 수하인이 사전에 송하인 의 위탁에 따른 운송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 이 운송을 맡은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한도에서 해당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피용자의 송하인,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④ 제9조제4항은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감되는 경우에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의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피용자의 책임에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운송품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한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우편물의 운송)

이 법은 우편물의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