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물품운송법」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32<1957>년 법률 제172호 · 공포일 : 1957년 6월 13일 · 개정일 : 2018년 5월 25일
この法律(第十六条 を除く。)の規定は船舶による物品運送で船積港又は陸揚港が本邦外にあるものに、同 条 の規定は運送人及びその被用者の不法行 為 による損害賠償の責任に適用する。
一 海上その他可航水域に特有の危 険 二 天災 三 戦争 、暴動又は 内乱 四 海賊行 為 その他これに準ずる行 為 五 裁判上の差押、 検 疫上の制限その他公 権 力による 処分 六 荷送人若しくは運送品の所有者又はその使用する者の行為 七 同盟罷業、怠業、作業所閉鎖その他の 争 議行為 八 海上における人命若しくは財産の救助行 為 又はそのためにする離路若しくはその他の正 当 な理由に基く離路 九 運送品の特殊な性質又は隠 れた欠陥 十 運送品の荷造又は記号の表示の不完全 十一 起重機その他これに準ずる施設の 隠 れた欠陥
運送人は、発 航の 当 時次に 掲げる事項を欠いたことにより生じた運送品の滅失、損傷又は延着について、損害賠償の責任を負う。ただし、運送人が自己及びその使用する者がその 当 時 当 該事 項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つ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船舶を航海に堪える 状 態に置くこと。 二 船員の 乗 組み、船舶の艤装及び需品の補給を適切に行うこと。 三 船倉、冷 蔵 室その他運送品を積み 込 む場所を運送品の受入れ、運送及び保存に適する 状 態に置くこと。
一 滅失、損傷又は延着に係る運送品の包又は 単 位の 数に一計算 単 位の六百六十六 ・ 六七倍を 乗 じて得た金額 二 前 号 の運送品の 総 重量について一キログラムにつき一計算 単 位の二倍を 乗 じて得た金額
運送人は、運送品に関する損害が、自己の故意により、又は損害の 発 生のおそ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した自己の無謀な行 為 により生じたものであるときは、第八 条 及び前 条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かかわらず、一切の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前条 第一項の規定は、船舶の全部又は一部を運送契約の目的と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運送人と船荷証券所持人との 関 係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前条 の規定は、運送品の特殊な性質若しくは状 態又は運送が行われる特殊な事情により、運送品に 関 する運送人の責任を免除し、又は 軽 減することが相 当 と認められる運送に準用する。
第一条 の運送には、商法第五百七十五 条 、第五百七十六条 、第五百八十四 条 、第五百八十七 条 、第五百八十八 条 、第七百三十九 条 第一項(同法第七百五十六 条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項、第七百五十六 条 第二項並びに第七百六十九 条 の規定を除き、同法第二編第八章第二節及び第三編第三章の規定を適用する。
この法律は、郵便物の運送には、適用しない。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국가‧지역 : 일본 · 법률번호 : 소화32<1957>년 법률 제172호 · 공포일 : 1957년 6월 13일 · 개정일 : 2018년 5월 25일
이 법(제16조를 제외한다)은 선박을 이용한 물품운송으로서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일본이 아닌 경우에, 제16조는 운송인 및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한다.
1. 해상, 그 밖에 가항수역(可航水域) 고유의 위험 2. 자연재해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재판상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력에 의한 처분 6. 송하인이나 운송품의 소유자 또는 그가 사용자의 행위 7. 동맹파업, 태업, 작업소 폐쇄 , 그 밖의 쟁의행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그를 위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항로이탈 9. 운송품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결함 10. 운송품의 포장 또는 기호 표시의 불완전함 11. 기중기,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숨은 결함
운송인은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이 불완전 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멸실, 손상 또는 연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기 및 자신이 사용하는 자가 그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둘 것 2. 선원의 승선, 선박의 의장 및 필요품 보급을 적절히 할 것 3. 선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품 적재 장소를 운송품의 수령, 운송 및 보존에 적절한 상태로 둘 것
1. 멸실, 손상 또는 연착과 관련된 운송품의 포장 또는 단위 수에 1계산단위의 666과 100분의 67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제1호의 운송품의 총중량에 대하여 1킬로그램 당 1계산단위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
운송인은 운송품에 관한 손해가 자기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제1항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 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는 운송품의 특수한 성질이나 상태 또는 운송 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운송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에 준용한다.
제1조의 운송에는 「 상법 」 제575조, 제576조, 제584조, 제587조, 제588조, 제739조제1항(같은 법 제7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제756조제2항, 제769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2편제8장제2절 및 제3편제3장을 적용한다.
이 법은 우편물의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